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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50회 제1본회의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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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수

노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노태수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8년 8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과천시 통·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 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2008년 8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8월 19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기원 의원, 안중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안중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 2008-50호 과천시 통·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천시 3단지 재건축에 따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 설치운영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 기준을 당초 4 내지 6개 반에서 4 내지 10개 반으로 반은 10 내지 30가구에서 20 내지 80가구로 개정하고 원문동, 별양동 3단지 재건축에 따른 원문동 3단지 23개통 126개 반을 18개 통 80개 반으로, 별양동 3단지 3개 통 14개 반을 3개 통 13개 반으로 관할 구역을 재편성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명칭은 주공아파트에서 래미안 슈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의안번호 제2008-50번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문동, 별양동의 3단지 공동주택 재건축 완료에 따른 통·반의 관할 구역 조정과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공 3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원문동 및 별양동의 관할 구역인 통과 반을 재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조에 통·반의 확정 기준을 동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통은 4 내지 6개 반을 4 내지 10개 반으로, 반은 10 내지 30가구를 20 내지 80가구로 조정하였고 안 제4조 별표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원문동 제13통부터 제35통까지를 제13통부터 제30통까지로 하여 현행 23개통을 5개통이 줄어든 18개통으로 하고 반은 126개 반에서 46개 반이 줄어든 80개 반으로 하였고 별양동 제3통에서 제5통까지 통은 그대로이고 반은 14개 반에서 1개 반이 줄어든 13개 반으로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명칭을 주공아파트에서 래미안 슈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과천시 통·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