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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0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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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4차 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복지기획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복지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송호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1쪽, 27쪽 그리고 145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과오납 환불내역에 보면 타부서에 비해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호규

송호규복지기획팀장

저희과 소관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지원금이 반납되는 부분의 과오납이 주로 많이 있고요, 특히 재단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이 부족했던 사항에서 인건비를 책정했던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재광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0쪽이고 세출결산은 128쪽에서 143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254쪽, 예산이체는 260쪽에서 261쪽, 예비비지출은 26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71쪽입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는 책자 150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개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77쪽부터 28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82쪽에서 284쪽까지이며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이 3개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305쪽, 318쪽, 장애인복지기금은 306쪽, 319쪽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07쪽, 320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연일 장마 속에 계속 행정업무 보고나 결산보고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2010년도 결산 검토보고에 보면 가톨릭대학교와 우리구 간의 의견차이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기인한 것이며 예산심의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이게 협약식을 체결한 사항인데 가톨릭대학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취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된 바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토지매입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현황에도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매입총액과 할부금이 다르거든요. 잔액내역에 보면 채무관계에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미게재함에 따라서 예산서나 결산서가 전혀 올라와 있지도 않고 문제발생이 되고 있는데 매년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지방재정법에도 저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시정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10년 연부로 할부구매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계속비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09년도 결산보고에서도 지적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총액과 연도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위반사례가 되어 있어서 2009년도 결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거기에도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요양보호시설 매입했던 부분하고 금액 나갔던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년 할부로 해가지고 연부 이자 4%로 해서 총 46억 7,500만 원 그러니까 원금 42억 2,500만 원 이자 4억 2,500만 원 해가지고 46억 7,500만 원인데 현재 3년차까지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편성 때는 계속비로 요구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1차, 2차, 3차 계속 연결되는 금액이 일치가 되고 있어 2,184만 얼마인데 최근 자료에 보면 다르거든요. 할부금 자체가 나가는 금액이 2009년도, 2010년도 결산보고하고 최근 자료하고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쪽하고 SH공사하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요, 1차년도에는 원금이 1억 7,500만 원 나갔고 2차년도에는 2억 1,800만 원, 3차 년도에는 분할납부금이 2억 1,700만 원이 나갔는데 연부이자와 관련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한 2억 2,000만 원 수준으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최초연도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되어가지고 2011회계연도 예산편성할 때 계속비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당연한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필히 계속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건 분할납부금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2억 1,845만 7,200원으로 책정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자료요청한 결과는 다르거든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2차 납부인 경우에는 저희가 2월 26일날 선납을 했기 때문에 그 연부이자가 할인혜택을 받아가지고 적게 낸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연부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부금 납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원금이 2억 1,800으로 쭉 되어 있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 이게 바뀌었거든요. 1차 할부금이 1억 7,400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2차 할부금은 2억 1,816만 원으로 바뀌었고 3차까지 할부원금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정확히 파악해 본 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내년예산에 반드시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금이 1차년도에는 1억 7,500, 2차년도에는 2억 1,800, 3차년도에는 2억 1,600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 쪽에서 착오로 인해서 계산이 된 건데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SH공사 쪽에서 착오라는 건 말이 안되죠. 사회복지과에서 납부금액을 내고 있는데 SH공사 얘기를 거론하면 안 됩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납입고지서가 그쪽에서 오는데 그거에 의해서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상균

신상균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그 전 자료를 보면 2억 1,800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를 보면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건지 답변해 달라니까 SH공사에 미루면 말이 안 되죠.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4차 할부금부터는 2억 2,400으로 원금이 똑같습니다.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른 이유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게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금액을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4차부터는 금액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보고에 의하면 2009년도와 2010년도가 다르듯이. 이 분할금이 동일하다가 갑자기 바뀐 이유를 아직 모르시겠다, 그건 파악을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12월달에 공문을 예산과로 보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고 그 전에 장용수 의원님의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노인요양센터를 지으려고 하다가 모든 문제점이 민원제기가 돼서 지금 신정3택지를 SH공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땅을 용도변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요청했는데 서울시 주택공급과나 시설계획과, 노인복지과 쪽에 의견을 조율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이 그때그때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토지매입에 대한 채무부담금이 계속 그 땅 부지로 인해 별도로 신정3동에 매입을 해서 SH공사에서 지어놓고, 지금 땅 부지세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2004년부터 올해까지 약 5,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도 왜 세입·세출 결과 사항에 전혀 안 올리고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재산임대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 것이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지금까지 답변이나 시정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 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줄어든 사유라든가 금액이 보고서마다 다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을 다루는 문제이고 또 양천구 자체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금전을 다루는 부분에서 최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앞장서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쪽 가운데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는 1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846만 6,000원 중에서 3,225만 8,000원을 지출했고 약 53% 정도가 남아 있는데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5세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에 적립돼서 혜택을 받을 경우 수급혜택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서 지원자들이 해약한다거나 꺼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의 의식개선을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희망키움통장의 취지가 수급자들의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국가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주된 사유가 탈수급 문제로 수급자들이 신청을 기피함에 따라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신청을 기피하고 있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일정액을 저축하게 되면 구비, 국비로 별도의 예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적립한 금액보다 2, 3배의 혜택을 받는데 그것을 받을 경우에 소득금액이 향상돼서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꺼리는 겁니다. 당초 이 사업의 주목적은 계속 저소득층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자립기반을 향상해서 수급자에서 탈피시키는 건데 이 사업의 대상자들은 수급을 못 받을까 봐 우려해서 중도에 해약을 하거나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쪼록 희망키움통장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세부사업비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보면 장애인 우대 할인업소 운영, 언어발달 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 특히 낮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일부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첩이 돼서 축소 운영된 것이 있고 일부는 작년도에 지방선거 관계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사업은 대상자들이 원하지 않아서 사업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지방선거가 또 있는데 선관위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그런 원인도 예상할 수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예산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최재광 과장님 사회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28쪽에 표16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결산내역을 보면 그 중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7,5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액이 35.3%로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일수 등 변수가 발생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일수가 어떻게 해서 변수가 발생했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휴가를 간다든가 아니면 근무지를 바꾼다든가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이 좀 과다책정된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부족수령액에 의한 결산 오류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도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예산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편성이 국회로 넘어가는 때가 대개 8월 말, 9월 초쯤 되는데 이때 각 시·도에 보조금 가내시를 해 주고 또 서울시 예산은 11월 초에 의회로 예산이 넘어갑니다. 그 경우에 각 자치구로 "보조금을 어떻게 편성을 했으니까 너희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시를 해 주는데 그 내시액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간혹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구 수요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금이 과다하게 내시가 되더라도 수요에 맞게 정확하게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소관 예산 중에서 전용이 2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전용한 게 두 건인데 한 건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각 기관 복지관 등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목적인데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위탁하는 사업비에 잉여액이 발생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전용했고 또 한 건은 노인 사회봉사활동에 보험을 드는데 보험약관 변경으로 인해서 약 15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돼서 같은 노인 사회봉사활동 사업에서 150만 원을 전용한 겁니다.

최진표위원

보험료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탁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정확하게 해서 갔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물론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요새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예측을 못한 경우인데 이런 전용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전용이 될 수 있으면 안 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업무부분이 예산에 있어서 거의 1/3 정도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제대로 예산 추계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세출예산이 14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이며, 예산전용은 255페이지, 명시이월은 27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299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영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43쪽을 보면 교육미디어 축제 개최에 예산현액이 800만 원 잡혔다가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가 시민 일자리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취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일자리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의 삶의 질이라든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축제를 당초 계획대로 개최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전액 취소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800만 원 가지고라도 축제를 했었으면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모자라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실시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음연도에 예산을 계획할 때는 더 확충할 예정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 예산을 짤 때도 좀 더 확충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도 감안이 안 돼서 금년도에도 예산 증액을 더 못했습니다. 시비, 국비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덕철

고덕철위원

예산을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하는데 앞으로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사업 결산내용을 보면 미집행률이 굉장히 많았 거든요. 예산편성 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미집행잔액이 9억 4,473만 원인데 이것은 명절휴가비나 통합보조금, 인건비 해가지고 열몇 건에 대한 집행률이 남은 것이라서 이 집행률을 봤을 때는 97%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자체가 보육 쪽에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집행률로 봤을 때는 97%, 95%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11개 사업에 대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질의를 처음에 잘못 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반면에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나서의 문제점이 실적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거의 99%, 99.9%, 99.4%인데 자칫 잘못하면 보육정책의 안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의무적경비라든가 법적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계상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2010년도에 진행된 상황인데 올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상태이기는 한데 연말 정도에 가봐야 알겠지만 작년에도 좀 모자라서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구비가 충당이 되고,

최진표위원

변동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추계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사항인데 집행률이 너무 높아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흐름에 있어서 자칫 잘못 계상해 가지고 전용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없게끔 예산추이를, 이게 몇 년째 진행하다 보면 다른 과도 그렇지만 시정이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빡빡하게 가는 부분들은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동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2010년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축소 운영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분기별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원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편이고요, 말씀하신 아동위원회가 내부사정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래도 운영이 되는 편이어서 집행률이 형성된 거고 아동위원회는 지금 활동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어디가 더 위원수가 많은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많죠.

최진표위원

많은데도 지금 집행률을 보면 37.6%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꼭 집행률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운영비라든가 지출할 부분을 정확한 추계를 맞추어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컨트롤할 게 없잖아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자와 후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게끔 그리고 또 위원회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시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결산현황 11쪽을 한 번 보세요. 여성복지과 기타잡수입이 약 1억 1,100만 원인데 그 잡수입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산현황에 없더라도 하여튼 잡수입이 예산현액은 전혀 없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1,100만 원입니다. 타부서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에 다른 부서에서는 1,000만 원 이상 넘어간 것이 없었는데 유독 여성복지과만 기타잡수입이 1억 1,100만 원인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 점검 보조금 환수금도 있고,

이강길위원

그 환수금이 얼마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기타잡수입이 1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문제는 기타잡수입난에 예산현액이 0원이었는데 1억 1,100만 원 해가지고 수납은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되죠? 전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매년 잡수입이 큰 금액으로 징수가 된다면 어떤 세부적인 세목을 편성해서 징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태풍피해 복구비라든가 1,900만 원이 부가로 들어온 게 있고 예상치 못한 것도 있고 한데 파악이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1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 하는데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환수금이 작년에 7,000만 원이 환수가 된 건데 이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이런 것까지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측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2009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이와 같이 기타잡수입이 징수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세부적인 어떤 세목을 존치시켜서 수입이 이루어져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올 지 예측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강길위원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전용 5건 1억 390만 6,000원을 전용하신 내용이 있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전용자체는 물론 타당하다고 보지만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넉넉한 예산으로 전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에 보면 표26에 보육정책사업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그 뒷장 41쪽 영·유아 부모교육이 있는데 이 영·유아 부모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영·유아 부모교육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저희가 미취학아동 부모교육은 1회로 해서 200만 원의 예산을 잡았고 장애아동 부모교육은 4회로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교육은 잘 알았고요, 지금 689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용한 금액은 116만 5,790원이에요. 결론적으로 16.9%를 사용했고 83.1%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상반기 선거기간에는 부모교육을 못하고 있다가 선거가 지난 다음에 미취학아동 부모교육은 한 번 했고 장애아동 부모교육을 4회로 예상했었는데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할려고 했는데 선거 이후에 모든 행사들이 하반기로 쏠려 있어가지고 그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이번 10월에도 재선거가 있는데 이때도 또 못 하겠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모든 행사는 거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 그 사업에 최선의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최용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출결산은 162쪽부터 168쪽, 예산전용은 255쪽, 예비비는 267쪽입니다. 기금결산은 298쪽부터 3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1쪽, 세출은 29쪽, 세출결산 사업설명은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운영사업 결산에 보면 상당히 예산불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과다편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검토보고서에 고장차량에 대한 수리를 서울시 차량정비센터로 의뢰하지 않고 자체 정비인력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예산절감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례는 아주 모범적인 수범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최용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다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중대한 사고일 경우에만 서울시의 사업소 센터로 이관을 합니다. 대부분 자체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아니라 예산절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도 우리 청소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범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폐기물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 검토보고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최용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미화원 19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의 의복비가 모자랐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약간 모자랐기 때문에 같은 사무비입니다만 폐기물종량제봉투가 종량제 시행과 재활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된 직원에 대한 의복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거나 전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우리 의회 예 산심사 때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다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역시 이런 부분까지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모자란 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출결산은 168쪽부터 173쪽까지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책자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30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7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사업에 11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집행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단체 운영에서는 작년도에 선거관계로 해서 상반기에는 회의라든가 활동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운영에서는 300만 원이 미집행된 사유이고 그리고 54쪽 수질개선은 한 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EM흙공을 만들어서 안양천 수질개선사업으로 안양천 하천에 투척한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EM흙공을 만들어 씀으로 해서 여기에 약 400만 원을 미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으로 중복지급은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EM흙공을 만들 때 돈을 지급 안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비에서 예산이 지급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서는 배상금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연단속 과정에서 차량운전자라든가 저희 단속원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쳤거나 매연 단속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는 배상금으로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그 원인행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거기서 약 300만 원이 미지급돼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저감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 예산이 연초에 매칭펀드로 해서 바로 내려오면 저희가 사용하기가 수월한데 작년도에 심지어는 5차까지 간추처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쓸려고 연초에 2,6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시에서 다시 그 정도의 예산이 5차에 걸쳐서 내려온 관계로 해서 여기에 구비가 남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저감 이런 정부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적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으로 지금 현재 43.9%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2007년도 결산 때부터 계속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단속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매년 300만 원씩 배상금을 잡습니다. 사고가 나면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아서 배상금 지급원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미지급됨으로 해서 400여만 원 정도 미집행하게 된 사유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계속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다음 예산을 짤 때는 참고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외에 보험이라든가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게 불의의 사고가 나면 병원 입원이나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배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도시디인국 세입예산 현액은 168억 5,482만 3,000원으로 164억 2,036만 7,350원을 징수 결정하고 155억 6,929만 1,680원을 실제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8억 5,107만 5,67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3억 37만 8,000원으로 9억 8,505만 4,890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5,379만 7,37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1,460만 16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11억 6,235만 1,000원이며 113억 8,184만 9,4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체납 없이 113억 8,184만 9,4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114만 3,000원이며 1억 7,378만 1,15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1,720만 5,2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2,400만 원으로 3억 9,321만 7,33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6,132만 3,3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3,760만 3,000원으로 30억 5,674만 4,5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0억 5,095만 8,9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934만 8,000원으로 4억 2,971만 9,64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415만 7,2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30쪽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예산현액은 288억 171만 400원으로 그 중 234억 4,376만 30원을 지출하고 35억 1,150만 2,0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억 4,644만 8,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73쪽에서 17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635만 1,000원으로 공동주택지원금 등으로 17억 7,413만 8,1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건정재정을 위해 4억 3,221만 2,8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75쪽에서 17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7,128만 5,400원으로 118억 7,205만 6,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 및 불용내역은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8,745만 원, 목동아파트 재건축지원 추진 및 신정3-2촉진구역 공공관리제 시행 등으로 99억 3,29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20억 709만 6,01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113만 2,840원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79쪽에서 18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455만 7,000원으로 주요집행 및 불용내역은 신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 등으로 15억 801만 6,570원을 집행하였고 9,654만 330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83쪽에서 186쪽입니다. 당초 예산은 2억 1,575만 5,000원이었으나 과학수사연구원 주변 도로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29억 9,970만 4,000원이 이월되어 총 5억 1,545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3억 8,433만 9,750원을 집행하였는데 당초 예산 2억 508만 5,580원과 과학수사연구소 주변 도로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1억 7,925만 4,17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약 1억 3,111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86쪽에서 19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4,79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1억 1,750만 8,7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4,001만 5,000원으로 어린이공원 놀이공간정비 특별교부금 7억 원과 근린공원 정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수목 병해충 방제차량 구입 4,001만 5,000원은 납품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95쪽에서 197쪽입니다. 예산총액은 10억 5,60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8,770만 190원이고 이월액은 2억 1,339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도로명 주소사업비로 1억 원을 고지고시 비용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1억 1,339만 1,000원을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동승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30쪽, 세출사업 설명서는 184쪽이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73쪽부터 1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22억 정도입니다.

최진표위원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과를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데 반면에 세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그렇고 작년도에 보니까 징수율을 굉장히 독려해서 기존에는 분기별로 하다가 월별로 진행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타났는데 정말 세입에 대한 압류부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쪽을 담당한 직원분들한테 고생이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2010년 이전 이행강제금 1,313건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부과를 했고 또 금년도 수시분으로 55건이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항측으로 적발된 420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부과가 될 수 있는데 작년처럼 월별로 체납관리를 해서 금년에도 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작년 실적을 보면 굉장히 높은데 해마다 세입에 대한 부분이 문제의 현안으로 발생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작년도 세입은 2억 7,000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3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고 미납사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월별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세입에 대한 부분이 재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양천구의 예산흐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최진표 위원님의 격려에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작년에 공동주택지원금 20억 원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지원금 13억 4,901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 2억 2,144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2,730만 원을 지원하고 미집행잔액 4억 224만 원이 불용된 바, 집행잔액 발생비율이 19%로 높게 나타난 사유가 뭡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박순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부 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 지원금은 모두 교부가 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구재정이 넉넉치 못해서 재정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절감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런데 이걸 재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재작년에는 이러지는 않았는데 왜 2010년도에만 많은 돈을 재집행하지 않았는지, 또 공동주택 지원금에 많은 아파트들이 사업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못하고 줄을 많이 서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민간인으로 있을 때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을 오래 했는데 1순위 말고 2순위, 3순위로 해서 많은 후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내용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 당시에 한 4억 정도는 하반기에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도 좀 있었는데 9월달에 집중호우를 당한 상황에서 일반주택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을 좀 자제하면서 집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가급적 구민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공동주택 지원금은 주로 아파트에 쓰이는 아파트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책정됐으면 추가예산을 잡지 않더라도 그 예산은 처음에 책정된 예산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방금 박순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이 20억인데 이 책자를 보시면 덧붙여져 있어서 숫자를 뜯어 보니까 뒤에는 16억 정도이고 나머지 3억 9,000 정도가 남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습니까? 184페이지입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기로 잘못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만

이동만위원

물론 숫자 표기가 틀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상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반납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작성한 것인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추후에는 자료가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2쪽, 세출은 세입·세출 결산서 175쪽에서 179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현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세입은 23쪽부터 26쪽이며 세출은 17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16억입니다.

최진표위원

부서의 기능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변화되는 도시기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큰 문제점들은 안 나오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디자인위원회 운영 사업비 예산이 73%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과다편성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2010년에 각과에서 추진할 사업을 다 파악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몇 회 개최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예산이 2,4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작년 2010년도에는 1,3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내려서 잡았는데 저희가 과다편성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편성이 잘 되어 가고 있느냐, 자그마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시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의 추이를 면밀히 계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입니다. 경관협정 시범사업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19억 8,000만 원입니다.

이강길위원

19억 8,000만 원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한 15%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신월2동 디자인서울 빌리지 경관협정 시범사업에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시범사업 예산이 언제 배정됐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 상반기에 배정이 되었고 2010년 10월 1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3개월 동안 공사가 연기됐고 5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13곳이 포기를 했고 다시 추가로 민간지역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17건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길위원

디자인서울 빌리지를 하게 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서울 빌리지는 경관법이 조정되면서 서울시에서 시범지구로 저희 양천구와 강북구가 2008년도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천구가 시범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19억 8,0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강길위원

사업명칭 그대로 경관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우리 양천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경관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되는데 경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 못해서 민원에 끌려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세입·세출 결산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작업에 언제까지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공기는 금년 8월 30일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금년 8월 30일까지 배정된 예산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활용할 수 있는데 생각 외로 지금 우기가 길어져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업이 우리 양천구의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아, 이게 경관상으로 참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사업예산 또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그 중에 게시대 상단 광고하고 벽보게시판 사용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74.9%나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태풍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철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수감소 이유가 맞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 현수막게시대가 21곳이 있습니다. 작년도 9월에 곤파스로 인해서 게시대가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수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철거된 3개를 다시 설치 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세수가 이렇게 74.9%나 감소되었는데 철거된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철거는 안하고 그 자리에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진명여고 앞 사거리에 보니까 작년에 곤파스로 쓰러졌는데 아직 거기에 설치는 안한 것 같은데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진명여고 앞은 앞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미 철거가 된 것 같은데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부서진 거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정비를 했고요, 진명여고에 있는 건 철거를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철거해서 세수가 이렇게 감소되었다면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재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이 지금 거리에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해서 정기적으로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지도편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세입결산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2쪽이고 세출결산은 183쪽에서 18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현액을 보면 징수결정액 59%가 미수납이 되고 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과다한 부분이 있고요, 원래 3억 얼마를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이 한 3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상되는 수입보다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11월경에 부과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수입으로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6월까지는 징수율이 한 60%가 넘었는데 그당시에는 한 30% 정도의 징수율이 되었기 때문에 2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목표보다는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행강제금을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절차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래서 원래는 과년도에 비해서 한 4, 5개월 전에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보내서 그분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는 올 회계연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11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률이 61.6%입니다. 물론 납부의식 결여라고 보셨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의욕부족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징수할 수 있는 징수율이 대개 한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리를 하다 세무과에 넘겨 주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최초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2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이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6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60% 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년도처럼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징수가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행강제금을 몇 회에 걸쳐서 일단 경고를 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당사자께는 강력한 조치나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공매를 통해서라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수납률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근 강서구를 보면 이행강제금 집행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상당히 높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수행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 다 압류가 된 상태이고 과년도의 체납분이 넘어갈 때는 세무파트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했었는데 체납분 관리를 별도로 세무파트에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겨주고 나서는 그쪽에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금액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체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공매를 한다든가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이 많이 납부가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우수구로 지정이 될 정도로 체납부분이 많이 정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아마 수용을 못하는 그런 불만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저희들이 이의신청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미수납률을 최저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중심 건축행정 9개 세부사업 예산결산 현액은 4억 1,367만 4,000원으로 2억 8,759만 6,620원이 지출되고 미집행잔액 1억 2,616만 7,380원이 불용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실적이 69.5%로 아주 부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항목 중에 대부분 90% 이상이 다 집행되었고요, 국과수 주변환경개선이라고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한 2억 9,9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주변 환경정비공사를 하면서 1억 7,92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현재 사업진행이 안 되고 남은 금액으로 인해서 저희들 집행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1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그러니까 59.8% 집행을 하고 약 1억 2,000 정도를 미집행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왜 이렇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는 개략적으로 주변환경개선 공사비를 계산해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과수 옆에 주변 담장을 설치한다든가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주변 개선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주변 공사비는 저희들이 적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행정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요, 이 남은 금액은 우리 구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구비로 귀속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됩니다.

박순주위원

다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변 도로환경개선 사업에 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지만 공사를 잘해가지고 돈이 미집행되면 다른 용도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박순주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생길 경우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올려야 되겠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개략적인 공사내역이라든가 기본적인 자료가 올라가는데요, 그거보다 사업규모를 저희가 좀 넓게 보았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자체를 국과수 주변 건물에 한정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저희들이 좀더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교부금을 내려준 목적 자체를 벗어나서 공사를 확대해서 집행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남겨지게 되어서 남은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중심 건축행정 9개 부문에서 다른 과목은 보면 많은 금액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집행을 잘 하신 것 같고 이 항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변 도로환경개선에서만 40.2%가 미집행 되어서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온다면 아주 집행을 잘하신 거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박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유봉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결산서 186쪽부터 195쪽이며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 13쪽, 세출은 191쪽부터 1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소관 결산내역에서 보면 세입 예산현액이 30억 3,760만 3,000원인데 비해서 지금 증가된 액수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335만 5,960원입니다. 그 세입증가 사유가 파손된 가로수보호판 판매대금 그리고 공사비 정산 환수금,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기타잡수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파손된 가로수보호판 판매대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단가가 얼마인지, 몇 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관내에 철제로 된 보호판이 있습니다. 그건 고재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희

나상희위원

재질이 뭐로 되었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재처리해서 일괄적으로 매각했는데 970만 9,4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으로 정확하게 얼마씩 판매가 된 거죠?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세부사항은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게 결산보고인 만큼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정리가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가로수보호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몇 차례에 걸쳐서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매입을 한 건지, 아니면 파손될 때마다 교체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로수보호판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까, 매입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가로수보호판이 공사에 포함된 것도 있고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설치한 것도 있는데 이 사항들은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것을 모아놨다가 처리한 겁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결산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통해서 한 것은 수량이 몇 개가 되는지, 그다음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몇 개를 얼마에 공개입찰을 해서 매입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많이 궁금했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가 이번 결산에 결과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경우 실제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매입한 것에 반해서 매각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됐는지, 또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판이 어제까지는 철재로 있었는데 파손이라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루아침에 그게 교체가 되면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 시 구입단가라든지 재질, 몇 년도에 설치가 됐는지, 언제 이것을 정리했는지 그런 부분하고 kg당 얼마에 매각을 했는지, 총 몇 군데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쪽 표를 보면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은 35억 8,186만 1,000원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지출액은 21억 1,970만 520원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집행잔액은 2억 6,216만 480원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 계산이 맞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12억 4,001만 5,000원이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플러스해야 금액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명시이월 금액을 합쳐야만 2억 6,200만 원이 남는다 이말이죠?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계산상 보면 35억에서 21억을 썼으면 14억 정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계산이 잘못됐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공원 조성 및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공원 조경·녹지 유지관리 부분에 공원관리 및 조경·녹지관리비 중 재료비가 예산의 79.2%가 미집행돼서 불용되었는데 예산집행률이 20.8%로 집행실적이 좀 낮네요? 검토의견서 27쪽에 있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에 따른 재료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서 나중에 왔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일자리사업을 먼저 집행하는 바람에 본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오진환위원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었는데 추가로 편성되는 바람에 본예산에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그것도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3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32쪽과 세출결산서 195쪽부터 1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세입이 감소하게 된 주원인이 개발부담금 부과사유가 미발생 됐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부담금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고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0년도에 제정되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환수해서 균형발전에 투자하고자 그 법령이 제정됐습니다. 2010년도에 세입이 줄게 된 이유는 신정동에 중앙하이츠아파트 개발부담금이 약 4억 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목동 404번지 일대 개발부담금 11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정 중앙하이츠아파트는 개발이익 발생이 없어서 부과를 못했고 목동지역은 11억 3,000만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돼서 2009년 9월에 부과해서 2010년 3월에 징수완료한 바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현재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현액의 100%가 이행이 안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초에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성을 기하지 못해서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일부는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택지개발 등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구에 신청했을 경우에 그게 과연 개발을 했을 때 개발이익이 생기겠느냐라는 시점에서 분석을 하는데 신정 중앙하이츠아파트는 4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실제 개발이익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차액이 큰 목동 404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1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돼서 개발부담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양천구 세입을 2009년도에 부과를 해서 2010년 3월달에 징수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 연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