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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151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10-06

이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임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직무대행

안중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서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황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중현위원장직무대행

황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순식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이경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경수위원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간사로 선임된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심도 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자치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도시과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 안건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도시과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세입 부문 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1,865억 6,300만원에서 157억 400만원이 증액된 2,022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483억 3,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23억 8,500만원보다 59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 주민세 등 주민세 증가분 43억, 재산세, 도시계획세 증가분 14억 2,7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87억 2,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70억 6,600만원보다 16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세입 주요 증가 내용은 토지개발부담금 11억, 도세 징수교부금 8억 7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감소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시설임대료 4천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8,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사용료 4,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2,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 4,800만원보다 10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부동산교부세 10억, 분권 교부세로 교부된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비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22억 2,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50억 6,100만원보다 71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레저세 증가 예상분 64억, 시책추진보전금 7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95억 6,5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80억 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1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2억 2천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551만 2천원으로 기정액 4억 5,300만 9천원보다 20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부동산 압류 및 해제를 위한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80만원, 지방세 수시분 고지서 제작을 위해 1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세입이 지금 전체 157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경마장에서 오는 세입이 64억원이 증액됐지요? 물론 이것도 예상이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경마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레저세는 2002년부터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있는데 특히 작년과 금년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재작년 이후로 올해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은데 레저세 같은 특징이 불황 때문에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불황이면 오히려 증가한다는 논문 보고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약간 의아스러운 게 우리 시에 있으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레저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항상 들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 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일각에서 우리 시의 레저세가 줄어들고 있다 아예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레저세가 줄어든다고 위협을 받아서 그런 건지 한편으로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개발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논고로 사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우리 시의 레저세가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자료를 보면 2002년에 1,120억 수입이 있었는데 2003년에 936억, 2006년에 647억까지 약 50% 정도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다가 2007년에 736억으로 늘어났고 금년에 800억을 넘어가는 걸로 해서 기본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지나간 걸로는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증가 추세인데다가 세무과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9월에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국세하고 지방세 개편계획을 보면 국세 개편에 따라서 우리 시가 세수가 262억이 증가하고 지방세 개편에 따라서 우리 시 세수가 347억이 증가할 걸로 예상한다는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총 579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일부는 줄어들 수 있겠지요. 이 계획대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의 세제개편 계획에 따르더라도 우리 시 세수는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세 개편으로 늘어나는 270억은 농어촌특별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1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조정해서 1조를 상쇄를 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고 지방세 개편으로 지방교육세가 본세에 들어가서 우리 시가 300억 이상 늘어나는 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교육재정으로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사실 세금이야 자치단체가 세금을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의해서 지금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또 변화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우리 시의 세수가 불안정하고 앞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논의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세수에 대해서 물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만 걷은 세금을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알뜰하게 쓰는 데 주력을 해야지 세수를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근거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 중에 시설관리공단 시설 임대료 4천만원 감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이 3억 1,600만원에서 4천만원 감액이 되거든요. 주원인이 시티홀 계약 부분이 감액되는 것 같은데 원래 시티홀 연간 단가가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임대료가 시티홀 외에 몇 군데 있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레스토랑 라운지 식당, 체육용품, 지하 1, 2층 매점, 스케이트용품 매점, 빙상장,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시티홀만 개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파악을 ........

임기원위원

4천만원 세외 수입이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원인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예식 사업을 하는데 중단하는 걸로 3/4분기하고 4/4분기 반년치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식 사업 이외에도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연간 계약이 얼마인데 반년치 4천만원으로 추정해서 삭감되는지 비율을 파악해서 올라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자료를 준비해서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토지개발분담금 신규 11억 2,900만원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유를 보면 제1충전소하고 한불모터스 개발분담금인데 그린벨트 개발분담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입으로 다 확보가 된 예산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7월에 이미 납부 완료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과천 제1충전소는 어디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제가 장소는 ......

임기원위원

11억 2,9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분담금인데 특이한 부분이라 질의드렸습니다. 또 유사한 건에 대해서 진행되는 건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금 총 4건에서 2건이 납부가 됐고 이게 11억인데 실제로는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50%가 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현재 납기가 진행 중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주민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늘어났다는 건 수익이 증대된 건가요? 마사회하고 대우증권을 써놓으셨는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매출이 늘어나서 법인세가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올해 세입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우리 세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고 지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고 지정 추진하고 계시지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신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심의 위원으로도 참석을 하셨는데 위원회 결정한 이후에 10일 내에 공고를 하고 통보를 하고 제안서를 받아서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위원회 이후에 진행된 건 없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시금고를 우리가 농협중앙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차례는 경쟁 방식에 의해서 또 재계약할 때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계약이 됐었는데 당연히 다시 지정할 때는 경쟁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위원회 직전에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우리 시 금고 지정 조례에 지정과 관련한 제2조 첫 줄이 뭔지 아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원칙적으로는 경쟁해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지요. 경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 금고 지정 1.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시금고를 지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의무사항이지요? 그리고 나서 경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당연히 경쟁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가능하다는 것 말고 굳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된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시의 금고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경쟁과 수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고를 선택하기 위해서 경쟁이 수익성에 대해서는 유리하지만 우리가 매일 지방세 수납이라든지 자금 관리 운용, 현금 수입지출을 매일 진행을 하고 또 주민들이 지방세를 수납한다든지 금고 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금고를 선택하는 것이 저희들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농협과 다른 은행에 대해서 공공성이라든지 안정성, 수익성을 분석을 해 봤는데 특히 안정성 면에서는 최근에 경제 동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비교적 자유로운 국내 자본인 농협의 안정성이 뛰어나고 수익성 면에서도 저희들이 심의 자료도 있었지만 금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었고 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점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타 은행에 비해서 많고 특히 지방세 납부 실적은 타 은행이 2% 내지 4%인데 농협의 경우는 85%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라든지 특히 단위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금고 외에 다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점이 타 은행에 비해서 차별화된 장점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수의계약으로 지정하면 편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요. 바꿀 필요도 없고 절차도 번거롭지 않고 잡음도 없고 그치만 그런 것은 어느 동네나 어느 식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걸 고려했다만 조례라든지 아니면 정부나 전체적인 방향이 경쟁의 방식으로 가지를 않겠지요. 그런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방식으로 하라고 조례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농협의 안정성, 수익성이 높고 지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심의위원회가 있고 경쟁방식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경쟁 방식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다 판단해야 될 내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방재정법상에는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어서 조례에 의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은 결론이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심의 위원들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느냐 하면 회계사 중에서 수의계약을 할 걸로 정해 놓고 가져와 가지고 번복하기 어렵게 해 놔서 자기도 수의계약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분 계세요. 기억하세요? 수의계약한다는 안을 들어와서 합리화한다고 표현하셨어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미 결론이 하나의 단일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재론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실무적으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건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금고 지정에 대한 우리 시의 이익에 부합됐는지 시민의 편리성에 부합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포괄적으로는 시장님이 책임지시겠지요.

서형원위원

물론 판단은 시장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판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책임이야 시장님이 지시는 거지만 그것은 실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보고하셔서 결재받으신 거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셔 가지고 결재받으신 사항 아니에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내부적으로 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넘긴 거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시장 결재 받으신 거 아니냐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단체장이 새로 당선이 되면서 그 전까지 경쟁의 방식으로 하던 것을 경쟁방식으로 하니까 관련 세외수입이 두 배가 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많이 합리화가 됐기 때문에 두 배씩 수입이 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많이 들었어요. 수의계약으로 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든지 경쟁에 참여할 금융기관이 많아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든지 제가 하여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듣지 못한 논리를 동원하시면서 수의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시는데 일이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우리 시의 세입을 증가시켜 가지고 시민 복리에 기여해 가지고 경쟁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 열리기 직전에 경쟁방식으로 할 준비는 안 하시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들고 오셔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 시 세입이 더 증가할 수 있는데 증가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는데 세무과장님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제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심의위원으로서 개별적인 의견을 사후에 연장선상에서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심의위원들 각각의 의견을 얘기한 것은 하나의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종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서형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비교적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회계사께서 맨 처음에 발언하신 거예요. 경쟁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경쟁방식을 준비해 오지 않았고 시간은 많지 않게 남았는데 수의계약으로 준비를 해 왔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 분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부결되거나 다른 결론이 났으면 당연히 다른 방향으로 가지요. 그것은 그 위원님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시간적으로는 경쟁방식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물론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이라도 경쟁방식으로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이미 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절차를 밟는 세무과장님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 그 분도 얘기하셨지만 직전에 가져와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그것은 밀어붙이기식 밖에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니면 적어도 2~3주 전에 와 가지고 수의계약을 아무래도 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시장에게 의무화돼 있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 붙이지 않으셨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처음으로 얘기가 돌아가는데 결국은 경쟁으로 할 거냐 수의로 할 거냐는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고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

서형원위원

그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방식을 택해서 .......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에 맞게 한 건데요.

서형원위원

단서는 단서고요. 지금 얘기하신 단서 조항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돼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을 경쟁방식으로 금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지정할 때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됩니까? 물론 그 규정을 들어 가지고 할 수는 있지요. 그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를 농협이 책임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근거가 있다고 찾으신 거지요. 또 하나의 조항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지역경제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 조항을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경기도가 금고를 선정하면서 경쟁의 방식으로 해서 농협을 선정했는데 거기서 경쟁을 할 때 쉽게 말하면 동일한 평가를 받은 게 있고 따라서 그게 객관적으로 존중할만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고 운영 조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경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하는 대로 한다 하면 되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자율성이라든지 판단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봉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례의 원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조례를 존중해야지요.

황순식위원장

조례의 원칙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길게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실무적으로 그게 좋다 여러 가지 근거를 대시는 것 말고 없어요. 실무적으로 좋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데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에서 경쟁 입찰하라고 해 놨는데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 입찰로 하는 것이 사회적인 상식이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가 결정이 됐고 그런데 지금 그 원칙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답변 과정에서 보면 실무적으로 판단한 게 먼저이고 그게 제일 원칙 아닙니까? 지금 일이 그렇게 진행된 거잖아요?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라는 게 첫째로 원칙이 들어간 거잖아요. 조례는 분명히 누가 해석을 하더라도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거나 특별하게 정말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을 작게 열어 놓은 건데 그것을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경쟁 입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조례 바꿔야 됩니다. 조례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방금 전에 집행부의 자율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례의 원칙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단서조항에 대해서 지방세법에도 저희들이 감면하거나 면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수많은 단서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서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

황순식위원장

단서조항을 먼저 고려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쟁 입찰방법을 먼저 고려했습니까? 심의위원회 연 것도 그렇고 경쟁 입찰을 먼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단서조항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조례의 원칙이잖아요. 방금 세수를 할 때도 단서조항 때문에 면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제해 줄 것부터 먼저 찾고 나서 세금 때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기본적으로 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단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지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먼저 경쟁입찰을 고려하셨어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고려했는데 결국은 어떤 금고가 우리의 최적의 금고로 선정이 될 수 있느냐 가장 우리 시에 적합하고 이익이 되는 금고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는 경쟁의 방식보다는 최종적인 우리 목적 달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경쟁 입찰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보다 더 먼저가 집행부에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를 판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계속해서 공방이 되니까 정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마무리하실 거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농협이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회계사 분도 얘기하셨지만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은행들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이 안정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익성 높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공무원이 할 얘기 아닙니다. 제가 관내 금융기관 지점장들한테 전화 걸어서 한 번 물어볼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농협이 안정성 높고 수익성이 높아서 수의계약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농협보다 안정성이 낮고 수익이 낮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지 않고 경쟁 방식으로 해야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고 또 시 세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쟁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 가지고 제가 우리 시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 보세요.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 본다고 경쟁시킨다고 사회가 이 난리인데 우리 공무원이 금융기관 선정하는데 경쟁을 안 하겠다고요? 시민들의 상식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상식으로 도저히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마침 과장께서 경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자인 시장에게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서형원 위원께서 금고 선정 방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금고 선정에 참여했던 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의한 경쟁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단서 조항으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명시된 단서조항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금고 선정 방식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할 때 그 평가 항목 중에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앞에 세 부분 금고의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 그런 모든 부분은 우리 나라 국내 은행들이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은 점수가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뒤에 두 개 항목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지역 사회의 기여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 측이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경쟁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농협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고 또 선정 위원들이 우리 의회가 세 명이 거기 선정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외부 전문가로서 공인 회계사 세 명이 참여를 했고 또 관계 공무원 세 명이 참여해서 아홉 명의 위원 중에 여덟 명이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서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회계사께서 안산시의 예를 들면서 경쟁 방식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신 것도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수의계약 방식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의 발언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상급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경쟁 방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금고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우리도 다시 금고를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바뀐 금고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할 여건이 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 세 명이나 참석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와서 의회가 사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원회 대부분 많이 열리고 위원님들 한 두 분씩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못하게 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서형원 위원님 간단하게 이 건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차피 농협이 다시 선정될 건데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동네 문방구에서 볼펜을 어차피 살 거라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물건 사면서도 대형 마트에 가면 백원 밖에 안 하는데 왜 여기서 150원 하느냐고 물어보면 10원이라도 깎아주는 겁니다. 어차피 할 거라도 하더라도 경쟁 붙이면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내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걸 해 보지 않고 어차피 될 거니까? 어차피 되더라도 농협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제시할 조건은 경쟁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지금 이경수 위원님이 재론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다 보면 이게 상식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집행부는 이미 저만큼 일하고 있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특위든 본회의든 그런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알게 하는 것은 위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차피 사실 막기 힘든 일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더 아름답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런 것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도 굉장히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상식, 시민들의 복리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따지고 무엇이 맞는지 이야기하고 기록에 남겨 놓고 알리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무에 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활동할 거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서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의계약에 찬성한 저희 나머지 위원들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외면했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복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위원의 책무에 맞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복리에 대해서 판단이 다르셨기 때문에 다른 판단할 수 있고 저는 존중하는데 그렇다고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부분을 사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물론 위원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문제를 재검토해서 다시 경쟁 방식으로 할 수 있겠냐 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혹시 덧붙여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세요.

임기원위원

시금고 관련해서 세무과장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과장님이 또는 주무 과에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경쟁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기관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취지에 따라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 2조 1항 2호에 따라서 수의계약 놓은 것을 적용을 시켰는데 경기도에 경쟁 방법에 따라서 해당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이것은 해석을 직전 계약 방법을 준용해야 될 거예요. 최근에 바로 앞에 경기도금고가 경쟁으로 이루어졌는지 수의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의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도 3년이든 4년에 한 번씩 도금고를 재지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경기도가 그 동안에 보면 농협과 한미은행을 2004년부터 수의계약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이전에 과거에 경쟁 방법을 통하고 수차례 수의계약을 따르는 도금고의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저는 본 조례에 위반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직전 경기도 금고는 수의계약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저는 위반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짚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금방 확인되지 않을까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일단 법리적인 해석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확인해 보고 ........

황순식위원장

직전 계약 형태가 도금고가 수의계약인지 경쟁 입찰인지 그 부분이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신 겁니까? 물론 항상 처음에는 경쟁 입찰했겠지요. 농협도 처음에 경쟁 입찰로 들어왔습니다. 그거 확인이 안 됐습니까?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요.

서형원위원

세무과장께서 분명히 경기도 그 조항을 인용해서 지금 수의계약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전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다고 하면 업무를 위법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려면 그 사실 관계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이 아파서 더 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시고 이것은 저는 법리 해석도 변호사 자문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2007년 3월에 공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의안번호 2008-52호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재정 융자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 통합기금의 조성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 자금, 일반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 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 제5조에 통합 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융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활용하고 제7조에 통합 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 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각 기금별 출연 지분율에 따라 기간 산정 후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시살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2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차 추경예산 192억 3,295만 6천원에서 19억 2,872만원이 감액된 173억 42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 지원의 단위사업인 의회 법무 행정 운영에서 자치법규 대본 발간을 포함하여 1,05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영 지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집 공고료 등 3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투명한 감사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로 8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회 추경 39억 4,652만 2천원에서 19억 4,169만 5천원이 감액된 20억 482만 7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08-52호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 융자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 제4조에 통합 기금의 재원으로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여유 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통합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기금의 용도로는 지역개발 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일반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자금의 융자 등으로 규정하였으면 안 제7조에 통합 기금의 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였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 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가 기금별 출연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9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기금 관리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존속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이자율이 어느 정도 상승될 거라는 예측이 있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이체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고 현재 상태로는 각 기금에서 발생되는 걸 이자를 더 높인다는 것보다는 그것은 시금고하고 예치를 하면서 조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 통합적으로 기금을 관리한다 그래서 상황 발생 시에 대처한다 거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수익이 더 통합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측면은 적다고 답변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이자율 증대에 대해서는 확신은 못하시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더 협의해 가면서 예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통합기금의 조성 관련해서 4조를 보면 결국은 다른 기금으로부터 여유 자금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운용하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여유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1,100억 정도 됩니다. 원금은 대부분 예치를 하고 대부분 이자 갖고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금이 1,10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각 기금이 설립 목적이 있고 목표 금액이 있는데 그 동안에 운용을 하면서 운영비를 제하고도 누적으로 수익이 나갔고 목표 금액을 오버해서 통합기금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얼마냐 이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원금을 통합 관리하겠다 이런 개념이지 운영비가 1억이었는데 5천만원을 써서 5천만원이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통합 기금으로 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를 보면 통상적으로 통합 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라고 한 것은 재정 융자라든가 지방채 상환 다시 말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 기금을 하라고 돼 있는데 본 조례는 통합 관리기금을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용도에 보면 지역개발 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가 첫 번째인데 이 부분은 상충되는 건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직 특별히 어디다 융자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많이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때 어떤 대응이 돼야 될 것 같아서 1,100억이 지금 만기된 것을 한꺼번에 1,100억 조성이 되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걸립니다. 만기 시일에 맞춰서 저희가 만기 이자율을 다 받아가면서 통합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형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기금을 통상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도내에서도 12개 시군이 이런 통합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개별 기금의 운용 목적에 영향을 준다든지 위축을 줄 사례는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어쨌든 지금 분산되어 있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긴급한 경우에 다른 자금으로 내부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거지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당장 다른 쪽에 융자한다든지 이런 것이 당분간 예상되지는 않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목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재정 여건을 봤을 때 그 기금을 가지고 다른 데 융통한다든지 지금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길을 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익 증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수익이 증가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은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아서 1,000억원이 넘는 이번에 증액하면 1,200억까지는 금방 될 것 같아요. 1,200억 정도 되는 돈을 모아서 통합 관리한다고 하면 수익이 적어도 몇 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게 도면 시금고에 위탁하게 되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세무과에서 시금고 얘기했지만 시금고가 우리 자금을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규모이고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도 올려주시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금고 지정할 때도 그런 조건을 하나씩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반회계까지 포함하면 3천억 이상을 운영해야겠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은 2,200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항시 자금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서형원위원

연간 운영하는 것은 2천억 넘고 거기다 기금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현재도 대부분이 시금고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연간 시금고가 우리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규모가 3천억원 이상 된다 생각하면 대충 맞겠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통합 기금하고 여유 자금에서 혼선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통합기금이라 하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고 했고 2항에서는 여유자금이라 함은 회계연도에 예상 수입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년도에 예상 지출 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들어가는 기금의 이자 수입을 가지고 남는 돈을 여유자금이라고 정의를 한 거란 말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여유자금은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위에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기금에서 고유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게 통합 기금이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1번의 여유자금은 원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원금 플러스 기금에 따라서 이자율이나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원금이 많고 여유 자금이 약간 발생하는 것도 기금으로 넣겠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경수위원

내용상은 그런데 지금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지금이 문맥대로 한다면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소요되는 비용을 달성하고 남는 자금을 여유자금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고 해야 얘기가 되지요.

황순식위원장

이게 언어적으로 예상 수입이라고 하는 게 원금도 사실 매년 맡기고 찾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 수입이라고 하는 것에 원금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경수위원

예상 수입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년도의 해당 소요 자금을 제외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면 사업에 소요되는 이자가 12억이고 학교발전기금에서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는 게 10억이라고 하면 2억이 여유자금이라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250억원도 여유자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경수위원

그런데 이 문맥상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용어상 정의만 보면. 그래서 1조에 통합기금과 여유자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매년 수입과 지출에서 원금이 포함돼 가지고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고 다 포함된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서형원위원

이자도 통합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금별로 이자를 분배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 규모에 따라서 비율로 배분합니까? 그러면 기금마다 이자율이 달라 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고 그렇더라도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기금 규모에 따라서 분배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한다는 거지요? 통합한다고 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사업비가 더 간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7조에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예요.

서형원위원

예를 들면 교육지원 같은 경우에 올해도 2억원 이상 모자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는데 만약에 이자가 2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교육지원기금에 갖다 넣는다든지 이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하여간 일단 지금은 엄격하게 비율대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는 기금 규모가 큰 게 이자율이 조금 높았을 것 아닙니까? 기금 규모가 몇십 억 짜리와 몇백 짜리와는 이자율이 달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가지고 통합으로 해서 이자율이 똑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적은 기금에 조금 더 유리하고 큰 기금에는 조금 덜 유리한 물론 전체적으로는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예치 금액보다는 예치 기간을 갖고 이자율을 작성하기 때문에 10원에 발생되는 이자와 100원에 발생되는 이자율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똑같은 기간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같지요? 100억짜리와 10억짜리가 똑같이 5년 동안 있었으면 이자율이 100억 짜리가 조금 더 높을 것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익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런 것은 저희가 예치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현행상은 예치 금액과는 무관하고 예치 기간으로만 10억을 하나 100억을 하나 그 율은 똑같다는 것이지요.

황순식위원장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거의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지요. 지금까지 각각 기금의 이자율이 얼마였고 예치 금액, 기간, 이자율을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조례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집 공고료를 130만원씩 2개 사 공고료를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론사에 공고내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법상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조례에는 그런 규정 찾기가 어려운데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고를 2개 다 하겠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침상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중앙지에 공고를 했고 이번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중앙 일간지에 두 군데 하시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번에는 중앙지 하나만 했습니다. 올해는 신문 공고료도 협의를 봐서 중앙지에 하나만 해도 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중앙지에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널리 인재를 모집할 수 있도록 효과가 높은 곳에 공고를 잘 해서 경쟁 방식으로 잘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면 이게 언론에 공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고급 인력들 수급을 할 때 보통 헤드헌팅 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혹시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고용 관련된 사이트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의사 조사 연구용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다시피 9월 30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대통령 재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듣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이나 설문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배경 설문이 들어가고 데이터가 제공이 된 상황에서 돼야지 않을까 단순하게 의정비가 얼마면 좋겠느냐 이렇게만 질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포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용역을 설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영행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련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개정 조례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관련 조례인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지원대상으로 건강 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에서 10,500원 미만 세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63억 7,734만원 대비 1,431만 6천원이 증액된 63억 9,1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4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복지사회 조성,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취약 계층 보호에 7,28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안정에 5,51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사무실 이전에 따라 행정운영 경비에 506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제2008-53호 과천시 저소득 틈새 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이 제정,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7년 6월 2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간 65세 이상 저소득 틈새 계층 노인들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 현행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의거 건강 보험료와 통합 징수됨에 따라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장기 요양 보험료로 필요 비용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1만분의 405로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정함에 따라 현행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건강보험료에 통합고지되는 장기요양 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합이 월 10,500원 미만 세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금 개정 조례안 제3조 3항을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건강보험료와 통합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 합이 월 10,500원 미만 세대로 변경되는 거지요? 건강보험료 만원에서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10,500원으로 조정될 때 혜택을 받는 세대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요율 때문에 그러는 건데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수혜대상에 대한 파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이 85세대 팔백 몇 명이기 때문에 만원에서 10,500원 사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도 수혜 대상자가 얼만큼 늘어나게 되는지 아니면 줄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파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25쪽을 보면 월동 난방비하고 생계 급여해서 2,67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 월동 난방비와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늘리고 어떤 것은 줄고 해서 급여간에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난방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26쪽을 보면 월동 난방비를 4개월 동안 250세대에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자체 예산인데 우리가 고유가 대비해서 당초에는 11월, 12월, 1월, 2월 주던 것을 3월, 11월 두 달을 더 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서 혹시 예산을 줄어들면서 이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증액시킨 건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고유가 대비해서 5월에 자체로 한 것이고 전에 질의하신 것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 필요한데 국도비가 감소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복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계획은 마무리 추경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같은 항목인데 줄어들었고 다른 데서 보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9쪽을 보면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이 부분은 예산이 일부 감소하고 30쪽은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 해 가지고 늘어나 있지요.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건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것은 같은 사항이고 이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시설비입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주로 알기 쉽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빨리 이해되실 겁니다.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이 42명이었다가 지금은 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안중현위원

29쪽을 보면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올해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두 달치 11월, 12월치를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제도권에서 탈 수 없을 때 위기가정에 의료비나 교육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100억을 예산을 세운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하루에 13명씩 상담을 합니다. 법적으로 구해줄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차상위 계층 관계 없이 특별히 가정에 불행이 와서 돌봄이 필요할 때 제한은 없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제한이 많이 완화돼 있는 거지요. 지침에 되지 않고 갑자기 불이 났다든가 가정에 일이 있을 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몇 명 정도 지원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는 월 4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200만원 정도 보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올해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공공 근로를 확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마련돼 있는 일자리가 특별하게 새로 발굴된 게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합쳐서 30명을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셔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321억 4,287만 1천원에서 1억 1,393만원 증액된 322억 5,68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육료와 자산취득비를 포함 6,49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헬스기구 구입에 2,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능력개발에 804만원을 증액하고 인력 운영비에 보건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삭감하고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인건비를 1,661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영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4억 8,767만 6천원에서 2억 7,400만원을 증액한 67억 6,16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 중 교육기반 마련 세부 사업으로 과천중학교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사교육비 절감 용역비 4천만원 중 집해 잔액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와 연계한 사업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비 3천만원 중 집행잔액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난주 의원 간담회 시 설명드렸던 평생학습도시 2008년도 사업 계획 평가에 따른 국비 2억 4천만원의 추가 지원에 따라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 및 시민 정보화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070만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샵 평생학습 동아리 공동발표회 및 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7,500만원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5천만원 시민 정보화 교육장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 된 학습 기자재 대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예선대회 시 도비 1,2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에 보면 올해는 연구 내용만 수립하고 위탁은 내년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국비 지원이 매년 6월 말까지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국비를 9월에 보조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집행은 내년 6월 말까지 할 계획으로 할 있고 연구 계획 수립은 12월까지 하고 위탁 용역 추진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참석을 못해서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2억 4천만원 내려왔고 그 가운데에서 5천만원 용역비 또 워크샵으로 7,500만원, 시민정보화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는데 8,070만원 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예산 편성이 급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얻고자 하는데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알고 싶다는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감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도 사업비 결산과 금년도 사업 계획을 승인 요청을 할 때 본 계획이 반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단순히 갑작스럽게 예산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고민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인데 본 연구 용역은 작년도에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연구 필요성은 있었지만 시급성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한 상태였다가 마침 국비가 지원되면서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워크샵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공동 발표회 하면 지금 동아리 발표가 성인 중심인데 성인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 수련관에서 중·고등생들에게 동아리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도 물론 여러 가지 발표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도 여유 있으면 성인들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동아리도 여기에 참여시키면 워크샵 자체가 보다 활성화되고 활기 있지 않을까 한데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두 개를 병행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 발표회를 가졌고 이번 3회 추경에 올린 내용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 학습을 이끌고 있는 동아리 활동 모임에 대한 공동 발표회지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하고는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워크샵은 동아리 재능 발표회 같은 축제적 성격보다는 이 부분은 학술 발표회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평생 학습 동아리가 43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원도 일부 하고 있고 동아리 학습을 하면서 습득한 지식 또는 작품 전시나 발표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예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지난번 회기 때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급식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관내 초등학생들한테 급식비를 1,8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문제로 과장님과 설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논점이 뭐였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상위법에 어긋날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집행부도 시의회도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잖아요. 시의회에서 받은 법률 자문에는 시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니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고 제가 별도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형평성 면에서도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왔어요. 집행부에는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 결과를 그대로 사본을 드렸듯이 법률적으로는 크게 하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지만 서 위원님이 보내주신 자문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본 사항은 정책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수십년 일을 해 오신 공무원들이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미리 판단하지도 못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판단의 성격을 달리하지만 저희가 변호사 자문과 교육청의 대안학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거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될 건데 언성이 높아진 이유는 과장님께서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자꾸 바꿨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중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이라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대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판명이 됐고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받은 자문을 보면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 변호사 개인의 판단으로는 특정 아이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까지 달아서 보냈잖아요. 그랬지요? 지금 또 다른 이유를 대시면 안 돼요. 아마 실제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들지 마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장님 판단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다음 의회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까지 판단하실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정례회 이전에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정례회에 예산을 올려야 되니까 그 전에 판단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산 편성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쯤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결과만 받아보라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인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건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나중에 언제까지 알려주실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정례회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정례회 이전에 방침을 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계속 자기 권한이 아니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도 분명히 나왔고 지원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부시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그 부분은 하여간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아직까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승희

정승희부시장

지금 힘들다 아니다 답변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저희가 되도록 빨리 정책적 판단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10월 중에는 하셔야지요? 10월 중에 답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승희

정승희부시장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존경하는 부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는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행하기 어려우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안할 때 조문에 의해서 강력히 집행부 의견을 피력하든지 그게 결정되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면 재의 요구를 하든지 현행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의회가 조례로 인해서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서로가 합의가 돼서 조례가 통과된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건으로 있는데도 자꾸 안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고 아까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본 조례도 어차피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부터 논란이 됐지만 그래도 과천시민 자격이 있는 아이들은 지원하자는 게 입법 취지라는 거예요. 조문의 취지면 어떻게든 존중하고 따라주려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문제 제기를 하거나 도입할 당시에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은 건들은 의회가 제안했거나 의회가 만든 건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나와서는 의회를 존중하겠다 의회와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뭘 같이 가겠다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건에 의해서 이해 관계나 이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논의 과정을 거쳤고 조례 할 때도 갑론을박을 다 거쳤던 건이에요. 그 과정에서 위원들도 밖에 나가서 시민사회와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어느 정도 거쳤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급식 조례만 해도 우리가 대안학교라든가 급식지원센터도 수없이 거쳤는데 안 하잖아요. 이번에 저희 관내 고등학교 급식 사고 또 났지요? 그런 부분에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일선 교육자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교육자들 하소연이 그거예요. 교대에서 아이들 인성 지도하고 교과 지도만 배웠지 급식에 대해서 하나도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급식을 선생님들한테 다 떠넘기니 당신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아이들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좀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보자고 조례에 다 반영시켜 줬는데 3년, 4년간 동안 아무런 진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부담스러워서 그러는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 무료 급식할 때 과천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와서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사람 없다고 봐요. 많은 지자체가 저희를 모방하고 벤치마킹해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는 그 조례를 만들 때 이미 논의를 끝내고 거쳤던 사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이행할 수 없으면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 올리세요.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조례를 바꿔야지 조례는 버젓이 조례에 살아 있는데 이것과 반대 방향이나 이것을 이행 안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저희들은 사실 속이 천불이 나는 거지요. 그 부분을 존경하는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 가능하면 지키고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춰 주시고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저도 예산 아닌 부분 내년도 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번 다른 부분에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사실은 학교 지원사업을 하면서 전권을 갖고 일을 할 수 없고 중간에서 가교 교량 역할만 하다 보니까 어정쩡하고 어렵다는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3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12일이 입주 법적 기한이 만료일이고 지금 혹시 문원초등학교 신규 전학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자료는 파악을 못했고 입주 인원도 지금 5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주까지 40% 입주에 초등학교는 275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분반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안양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직자들이 퇴직하고 정규 교원을 확보를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문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지금은 임시직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질적인 문제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교육청에 신규 학교 증설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되니까 저희들이 손놓고 있을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중학교는 학생들이 전학 문제가 아직 방학 전이고 해서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은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 없는 게 일전에 국감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전국 평균이 32명인가 학급당 그런데 경기도 신도시가 38명으로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학교가 38명을 다 넘는 상태인데 지금도 일부 학교가 뒤로 문을 못 다녀요. 전부 다 책상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중학교나 방학을 기점으로 전학률이 혹시 늘지 않을까 여기도 대응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교육지원과가 어려운 사업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게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런 기사가 났습디다. 길거리에서 숙식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혹시 과천에 가출학생 현황 교육지원과에서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학교가 바로 직속 산하 단체가 아니지만 교육지원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봐서 미리 제안을 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토요일 밤에 관내 중학교 가출학생들이 야간에 모여 있는 장소에 한 번에 모이면 몇 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까? 관내 30명 이상이 모입니다.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모여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살살 유도심문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두 중학교에 5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너희들 잠은 어디에서 자냐 하니까 저희 관문체육공원 화장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복도 그 다음에 지하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극소수라고 보이지만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결국은 계속 잠식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료 수집 단계지만 교육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업이든 지도 감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제가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하고 한 번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항상 교육지원과 심의를 할 때 보면 길어지기도 하고 논쟁도 많이 되는데 잘 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만큼 좀더 진취적이고 좀더 선도적으로 사업 집행을 하시고 행정적으로 보수적인 것보다는 좀더 진취적인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기싸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사업을 찾아 내 가지고 같이 열심히 해 보자는 것이고 아쉬운 점은 많지만 좀더 진취적으로 사고를 하고 사업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억 4,468만 5천원에서 2,291만 5천원을 감액한 2억 2,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8년 9월 1일 과 신설에 따라 2억 4,468만 5천원을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이체받았습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액내용으로는 2008년부터 신설된 가족관게 사무 관련 국비 지원에 따라 가족 관계 서식 제작에 148만 5천원과 (구)주민자치지원단에서 이체받은 기본 경비를 현재의 민원봉사과 추진 사업과 정규 인력에 적합하도록 부서 운영 수용비에 200만원과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220만원 국내 여비 440만원 등을 포함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감액 내용은 새 주소사업 관련 관계 법령 개정으로 2009년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가 완료되는 2009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2008년 새 주소 사업 관련 홍보물과 안내지도 제작의 2,800만원과 새주소 안내 우편료 500만원 등 3,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45쪽에 새주소 홍보물 제작은 일반 수용비 30만원 빼고는 다 삭감된 건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정액이 0으로 표시된 것은 세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0으로 표시된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세무과 예산 그대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민원봉사과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93억 5,720만 8천원에서 3,820만원이 증액된 93억 9,54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시책 추진 보전금 성립전 예산으로 과천토요예술무대 특별 공연에 6처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에 온온사 및 과천향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사 유물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실외 체육시설 조성 실시설계비로 1,356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시립 예술단 오케스트라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로 말하자면 격을 높인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너도 한 명 더 뽑게 됐고 따라서 예산도 늘어났고 한 3억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래서 조례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인건비 올라가는데 내년 예산 짜시는 중이니까 그런 것에 걸맞게 격도 올라가고 트레이너도 늘고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고 조금 더 공격적인 사업 구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저희 의회에서 인건비만 늘려줬다고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트레이너도 보강됐고 지휘자와 단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현실화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품격 있는 지역 내에서 예술 지원 활동, 공연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지금 구체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된 시립 예술단 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에서 잘 뒷받침을 해 주셔야 모처럼 예산이나 격이 높아지는 뒷받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긴 말씀 안 드리겠고 내년도 예산 짜고 사업 계획 짜시면서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담이 많아요. 왜냐 하면 문화 쪽에 돈을 더 쓰는 게 사실 부담은 있습니다. 먹고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돈을 더 쓰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4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종전에는 42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굉장히 부담이 있고 사실 비판도 있잖아요. 이게 전공 합창단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에서 그렇게 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저 그 비판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값하는 활동 내놓지 않으시면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민간 행사 보조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과천토요 예술무대 특별공연 이 성립전 예산은 어디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해서 몇 개 시군에 내려보내주는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

보통 내려오면 앞에 표기가 ‘도’라고 돼 있는데 안 돼 있어서요. 그 다음에 조립식 이동 무대 본예산에서 편성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제작이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잔여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실외 체육시설 조성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의 설계비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3단지가 입주하고 그 다음에 2단지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 설치 민원이 있었고 3단지 입주하면서 기존에 테니스 동호회 활동하던 회원들이 테니스장 확충에 대한 시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상수도사업소에 배수지 위에 활용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 테니스장 한 면하고 게이트볼장 한 면 그 다음에 풋살 경기장 한 면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생각으로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기존에 한 면이 있고 그 옆에 한 면에 더 추가하고 그 옆에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1,300만원이지만 이게 향후에 본 사업비 들어가는 예산인데 사업 설명서에 사업 내용이 없으니까 실제 들어보니까 스토리도 있고 앞으로 시민들하고 직결된 사업인데 특히 그 중에서 게이트볼장이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접근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경사가 있고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에 어차피 3단지나 2단지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접한 부분에는 공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치시키는 걸로 해서 게이트볼 회원들하고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역에 민원은 들었지만 향후에 여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됐고 단순히 봐도 어르신들 보행이라든지 쉬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한 부분에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물론 요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개방화 추세지만 상수도사업소가 일반 시설로 개방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라든지 안전 장치 예산이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되지 않고 일단 설계비부터 들어와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때 가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스톱하게 되면 늦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전방위적으로 논의가 다 거치고 사업을 가도 문제가 없다고 됐을 때 설계비가 올라오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전달하면서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왜 사업 설명서도 안 올라왔지요? 작은 것도 아니고 저는 액수만 봐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었는데 앞으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업 설명서도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은 설계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걸로 해서 사업 설명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설계비를 승인하면 그 사업을 승인해 준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바로 작성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사업비가 요구 안 됐기 때문에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승인해 주고 나중에 사업비가 되는 거잖아요? 의회 입장에서도 이거 승인해 주고 나중에 승인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사업 추진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승인이 되기 전에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정말 예산 이렇게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바닥재는 뭘로 합니까? 원래 이 자리가 잔디 축구장 만들려고 했던 자리 아닌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테니스하고 풋살하고 게이트볼장 바닥재는 뭘로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인조 잔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금 옥상은 녹화하겠다면서요? 지금 현재 잔디로 깔려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천연잔디는 아니고 일반 잔디 풀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열섬 효과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아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

서형원위원

거기 풀로 놔두면 위에 옥상하는 거 못지 않게 효과가 있는데 일부러 옥상 녹화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거기는 녹화하고 여기는 인조잔디 입힌다고 하고 뭔가 상당히 낭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다분히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성격상 인조 코트로 조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신 것 같고 그게 하나의 사업 방향을 정한 겁니다. 인조잔디 안 깔고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걸 판단한 이유는 있겠지만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겁니다. 어쨌든 자료를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게 문화체육과에 해당은 안 되지만 집행부가 종합적인 컨트롤 능력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한 번 보세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각 지역마다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의 봇물은 엄청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각 동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별 편차도 나타나고 있고 인구와 구성비에 따라서 지역 체육활동의 편차가 없이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과천 3단지가 어떤 데입니까? 과천 기준으로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이고 인구 기준으로도 가장 많아요. 만 명이 넘고 평수가 59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에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 주민이 체육시설을 요구하지 않으리라 또는 민원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초에 재건축 승인 때 이런 시설 다 있었어요. 왜 준공 시점에 다 없어졌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 내가 앞에 놓고 이런 소리 할 게 아닌데 존경하는 부시장님, 허가 낼 때 테니스장 단지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더 녹지와 주민 체육시설 편의시설 도입하라고 주차장 지하로 다 넣은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승희

정승희부시장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합측에서 주민 투표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종 들어서 저희 시에서는 계속 테니스장을 확보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조합 측에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기존에 테니스를 즐기셨던 분들은 저희가 최소한의 가까운 거리에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주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극도로 지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로 가거든요.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말로 게이트볼장도 제가 2단지 안에도 노는 공간이 있습니다.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동 앞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재건축할 때라든가 건축 행위를 할 때 조건에 의해서 들어간 것들은 주민들 몇 명이 또는 이해 관계로 해서 허물어지지 않고 지켜줬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민원이 그나마 옛날 구회원 멤버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테니스 면수도 물어본 거예요. 향후 이주가 되고 나면 과연 두 면으로 갈현동 이 쪽 주변 사람들이 테니스 동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지 또 게이트볼도 한 면으로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저는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측을 해서 이것은 향후에 지켜져야 될 주민 편익시설이라면 기준을 잡아주셔야지 조합원들끼리 합의만 보면 바뀐다고 하니까 결국은 쓰레기 소각장까지 그 논란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화체육과하고는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어렵더라도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옥상에는 녹화사업을 하는데 바닥에는 훨씬 더 좋은 잔디를 걷어낸다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설계 부분이니까 사업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남고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175억 2,700만원에서 19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부문의 장애인 보호관리 사업에 770만 8천원을 계상하고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및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45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 아동복지 증진 부문에서는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1,37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성복지 향상 사업에서 248만원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조성사업에서 7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 복지증진 부문에서는 노인소득 안정지원사업에 2억 4,258만원 노인보호 및 위문사업에 6,49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는 보육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문원1단지 공영 주차장 및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3천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3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비 2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억 9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된 3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명세서 58쪽을 보면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됐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일괄적으로 40%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이렇게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연초에 도에서 사업비를 시군별로 일방적인 배당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금번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보육료를 실질적인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이 짜여졌단 얘기인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중현위원

도에서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도 많이 삭감이 됐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많이 삭감이 됐고 만5세 이하 무상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이게 지금 보육 예산이 요즘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게 보통 사회적인 추세인데 보육 예산이 삭감이 많이 돼서 애초에 과다 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데는 삭감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돼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중앙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애초에 잘못 편성이 됐다는 것은 실제로 더 수요가 있을 거라고 계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중앙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육 예산이 많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게 걱정이 많이 되고 어쨌든 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데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 명세서 65쪽에 지금 경로 식당 무료 급식 해 가지고 525만원을 시에서 증액하고 도비도 175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지금 현재 쌀 지원하는 것에 추가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변경 내시된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108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122명 정도로 늘어나고 3단지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66쪽을 보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약재비 지원이 있는데 그 전 같은 경우는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75명 정도는 이번에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180명 정도 추진이 됐었는데 앞으로 225명이 당초 계획 인원이었는데 300명 정도로 더 늘어날 것 같은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대상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560명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약재비를 소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늘어날 것 같아요. 560명이라고 하면 거의 400~500명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관련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원1단지 공용주차장 및 어린이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올라왔는데 설계가 들어가는 거지요? 4.36%가 보통 표준이고요. 실제로 설계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다 챙기는 걸로 돼 있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실제 설계 단계부터는 건설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물론 저희하고 매칭은 계속 될 거고요.

황순식위원장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보육센터라든가 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게 일단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번에 실내체육관 설계하는 데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효율적이고 상징적인 친환경 저에너지 사용하는 건축물을 만들자 그런데 여기 입주 조건도 좋기 때문에 저는 설계비가 조금 더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설계에서 관여를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건축물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위에다가 약간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하는 것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씩 추가해 가지고 했는데 설계 단계부터 애초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짓는 상징적인 첫 번째 사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 만약에 추가 비용이 된다면 좀더 좋은 건축물이 나온다면 좀더 계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1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리 처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 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 처분과 형평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건축 공사 등의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사용 대부료 조정 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단의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법상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의 매각토록 허용한 것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 예산액 86억 8,100만원에서 72억 9,100만원을 증액한 159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정 운영의 일반 보상금 및 일반 운영비 2천만원을 불용 예산으로 삭감하였고 재산 공공 건물 관리의 부림어린이집 이전 부지 매입 및 시설부대비 6억 100만원을 삭감하고 문원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시설부대비 50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회관 시설물 개선 비용 9억 6,300만원 행정 운영경비 중 사무실 이전 및 물품 취득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54호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축물 등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지급된 기성 금액의 처리가 복식부기 제도와 서로 달라 혼선의 우려가 있고 별도의 심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됨으로 지출에 대하여 자산의 증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복식부기 제도에 맞추어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법령 및 제도간의 상호 합치를 통한 운영의 일관성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 제5조 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28조에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사용 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고 안 제34조에 해당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경작용 생산, 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현행 100분의 50 이내로 감액률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따라 100분의 70으로 통일 규정하여 일원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으며 안 제40조에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른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 매각을 허용하여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제40조 4항에 현재 바꾸는 내용은 198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989년 1월 24일 기준인데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조문을 보니까 아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문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한 번 읽어보시면 웬만한 분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 조문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조금 쉽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한 문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으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내용 설명도 복잡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쉽게 고칠 수 있도록 변경하실 수 있는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내용은 여러 번 읽어봤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5조, 28조, 34조, 40조 이렇게 네 개 조항입니다. 내용이 길고 한 문장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내용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중앙 단위 도 단위를 통해서 준칙안이 내려온 걸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안중현위원

준칙안이 내려왔다 해도 나중에 보니까 1000㎡, 2000㎡ 또 건물의 배수 정도 내에서 수의 계약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주면 길어지겠지만 이 조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40조에서도 주된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 조례와 기준과 형평성이 안 맞아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존에 무허가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대부 허가를 안 내 줬는데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대부 허가를 내주겠다는 게 개정 취지 요지거든요.

안중현위원

제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아마 그 부분을 누구든 읽어보시면 그 부분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별도로 개정 여건이 되면 .......

안중현위원

몇 마디 서술형을 조금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항상 조문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런 부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는 참에 40조 1항 4호에 대해서 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에서 조문을 쉽게 고쳐서 주시면 축조 심의할 때 그런 것도 반영을 시켜서 같이 내용을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문원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전에 보고하고 나서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주차 면수를 지나치게 많이 확보하면 주거 환경에 도리어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최근 들어서 경찰서 측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별양동 파출소 부지를 시에 기부하고 대신 외곽 지역에 경찰서 지구대든 사무실을 같이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저희한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선에서는 지금 문원동 청사 부지 내에다가 그런 것까지 앞으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수용하는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종합문화회관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 건립 부지가 상반기 중에 1차분 26필지 14,971㎡가 매입이 완료됐지요? 매입 단가는 어떻게 됐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필지별 단가 한 예를 들면 31-3번지 잡종지일 경우에 ㎡당 140만원하고 그 다음에 답일 경우에는 77만원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2차분 토지 매입비가 답이 34-5번지 629㎡ 잡종지가 31-8번지 949㎡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로 1,585㎡를 평균 가격으로 121만 8천원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지목별로는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34-5 답일 경우에 현재 단가가 77만원 계상이 돼서 4억 1,100만원 예산이 집행됐고 잡종지 31-8번지 144만원씩 계산이 돼서 9억 5,6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1차분하고 같은 가격이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앞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가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선 해제 후에 도시 계획에 의해서 시설 결정이 된 부분하고 공공 용지로 해제를 한 부분하고의 가격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지에 준하는 감정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노인복지관 지역의 임야만도 못한 가격이 지금 책정돼 있다고요. 이게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원만하게 협의 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금 현재 문원동 종합문화회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보상비는 이미 한전하고 계약에 대해서는 체결이 된 상태에서 잔여 금액만 10월 중에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급토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한전 부지는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렇다하고 개인 소유자들 입장에서 협의 매수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금 협의 매수는 이 건에 관련해서는 다 끝난 것이고 한전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만 지금 현재 예산을 20억 3,6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1차 보상분에서도 한전 부분만 되고 나머지 개인 소유에 대한 것은 전에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2차분도 부족분에 대한 것만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종합문화회관 건립 부지만 들어가 있고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때 한전하고 부지 매입할 때 같이 매입한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당초에는 추진을 종합문화회관 부지하고 장애인 복지관 부지를 함께 예산을 계속비로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관 부지가 완료가 돼서 별도로 독립을 시킨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혹시 문원1단지 어린이집 관련된 것은 이번에 예산은 안 올라온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별도 요구가 ........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83억 1,154만원보다 4,429만원이 감액된 82억 6,7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 조경 관리에 가로화단, 교통섬, 중앙공원 등 초화식재 관리에 5,500만원 증액과 옥상 녹화사업 설계비 및 건축물 안전진단에 따른 사업비 4,866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유통분야에 과천 명품 화훼 브랜드 홍보물 제작비 1,090만원과 지역경제 지원분야에 과학 문화 도시 사업 추진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기막골 등산로 입구 토지 매입비 7,328만원 등 총 1억 8,119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옥상 녹화사업의 시의회, 과천중, 문원초교가 되어 있는데 2억원×3개소예요. 시의회 옥상 녹화하는데 2억원이 듭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내년 사업인데 ㎡당 14만원 정도 들고 원래는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설계 안전진단 그 다음에 계약 의뢰 일상감사 거의 상반기에 실제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봄에 하는 게 관련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

황순식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시의회에 옥상 녹화하는데 2억원이나 드냐는 거지요. 그 정도가 나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시청이 2층에 했는데 그것보다 의회 면적이 더 넓게 나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물론 옥상 녹화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대비 효과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서 활용을 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시의회 같은 경우는 별로 올라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2억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보다는 ㎡당 상당히 다운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정말 다운시켜서 녹지 조성하는 것 자체로만 해야지 거기다가 조경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잔뜩 예산하는 것은 저는 옥상 녹화하는데 몇 억원씩 쓰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옥상 녹화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 3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 독특한 용역비가 하나 올라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도시 사업 추진 용역 그래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 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평생 학습 사업에 걸맞은 과학문화도시 정보 네트워크와 생활 과학 프로그램 등 개발로 도시 경쟁력 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사업 신청할 때는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가 어디가 적합한지 논의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언뜻 제가 봤을 때는 산업경제과가 적합한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본 사업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립과천과학관이 2008년 12월 14일에 개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정보과학도서관에 과학센터가 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이나 교육지원과나 문화체육과나 저희 과나 관련은 다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 산업에 지식정보타운이 있고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화훼종합센터 대단위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소재하고 있는 과학 및 문화 인프라를 저희가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함으로써 결국은 과학이 산업이라고 하고 도에 투자관리실에 과학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맡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저희가 과천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본 사업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추진하는 부서가 과연 적합한 건지 물론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그 동안 사례를 보면 사업 부서를 왔다갔다하다가 결국은 흐지부지하는 사례를 제가 다수 봐왔어요. 그래서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원만하게 엮어낼 수 있는 사업인지 용역까지는 전문기관에 주니까 문제가 아닌데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국립과학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의외라는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혹시 업무 부서 결정할 때 다른 부서하고 논란이 있었다든가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 자체 발굴해서 만든 사업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 업무 조정 역할을 하는 게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이 돼서 저희 과가 맡게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지금은 보기에 다르지만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들면 관내업체 중에서 난 육종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우주 비행사 이소연이 직접 관내 것을 갖고 가서 실험도 했고 강원도 같은 데 가보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고추 재배가 1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3년씩 키워서 2~3m로 키우는 걸 봤어요. 그런 영농도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과학산업이 우리 과천에 첨단미래도시 하는데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천만원 가지고 어떤 용역이 나올지 저는 기대가 안 되는데요.

서형원위원

말씀 들어봐도 이게 뭘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 2천만원 수의계약해서 주실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설명하셔 가지고 예산 승인되겠어요? 지식정보타운 얘기하셨다가 농업 얘기하셨다가 하는데 .......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용역을 주면 단기, 중기,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평생학습 도시이기 때문에 정보과학관은 유아하고 초등학생 위주로 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면 그런 차원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유아, 일반 시민들도 연령별 계층별로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그 쪽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학 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도 나름대로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24개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정보 파악한 것은 3개 대전, 포항, 부산이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찬성이 안 되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도. 지금 관련된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평생학습 도시 관련된 전략 수립하는 용역은 교육지원과에 따로 있고 정보과학도서관 과학센터 관련된 것도 따로 용역이 있어요. 도서관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승희

정승희부시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는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된 것은 주로 어린이들에 대한 과학 연구나 탐구 이런 쪽에서 했던 부분을 과학관이 개관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고 지금 과학문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2월 14일 국립과학관이 개관함으로 인해서 과천시가 이제 앞으로 과학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도 그에 대응하는 지역산업과의 연계 또 과학관하고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세밀화하고 저희가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도시로서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과학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게 개관하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가장 정확히 잘 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 주무 과가 따로 있다는 거지요. 지식정보타운도 의욕적으로 다른 과에서 플랜을 짜고 있고 그러면 실제 용어 정립도 과학문화도시라면 문화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과학 도시가 아니고. 그러면 문화는 경마장부터 해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과학관이 들어오면서 2차 산업이나 산업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산업경제과가 하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과천이 기업체 특히 생산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기업체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걸 떠나서 산업경제과가 과연 적절하게 담보해 낼 수 있을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가 전부 전문성을 갖고 파트를 나눠 있다면 오히려 총괄하는 기감실에서 용역을 줘서 과학관과 맞추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서포트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용역을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여기에 예산 요구 필요성을 보면 평생학습사회라고 해 놓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연관을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산업경제과로 업무를 분장했던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과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도비 지원이 된다면 그 쪽하고도 바로 연계가 되는 게 산업경제과이고 해서 업무 분장이 이 쪽으로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서관이나 평생 학습 이런 것은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그런 것은 나중에 업무 분장이 될 것이고 일단은 저희는 과학 도시에 걸맞은 산업과 연계될 수 있고 지역발전에 하드적이거나 소프트적인 부분을 좀더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향후 2차, 3차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향후 투자사업도 쭉 있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용역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이 승인이 되면 과업지시서를 주려고 하지요.

임기원위원

용역이 나오면 실행사업이 뒤따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게 얼마나 큰 볼륨이 있는 사업의 스타트인지 저희들은 전혀 감을 못 잡거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처음에는 아무래도 생활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의 정보과학도서관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과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만 선진국처럼 우리 과천시민이 나중에 노벨상이 나오게 자랄 수 있도록 기반을 .......

임기원위원

프로그램 쪽이면 더더욱 교육지원과가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이면 산업경제과가 더 어색해 보이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기본 아우트 라인은 벤치마킹해 보면 당장 내년 초부터 조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하시는 것처럼 산업 부분이 미약하니까 바로 과학관하고 산업 연계가 돼서 대규모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분간 어렵고 지금 과학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 견학을 하고 교육을 하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교육지원과에 과천중학교 과학 4천만원 증액해 줬지만 문원중학교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프로그램이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개중에 정말 훌륭한 과학자 하나 나온다면 우리는 과학관 하나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러려면 더더욱 교육지원과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경청해 보고 저는 예산이 굳이 수의 계약 주기 위해서 어정쩡하게 2천만원이 합리적인 건지 이게 전문적으로 공개 경쟁을 해서 예산을 더 줘서 주는 게 맞는 건지 검토를 한 번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굉장히 막연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국립과학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벨상 얘기까지 나왔는데 국립과학관하고 사실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3차 추경에 굳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렇게 급한가 저는 오히려 국립과학관이 완공된 다음에 1년 정도 돌아가는 걸 봐서 그 때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감도 생기고 그 때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점을 굳이 지금 이렇게 국립과학관 하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급한 것도 아닌 것을 용역을 했을 때 뭐가 남을 수 있을지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올려야 되는 이유는 국립과학관 완공 시점하고 맞춰야 된다는 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도 물론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과천시 공공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 보고회까지 하는데 올해 12월 24일까지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알다시피 과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국립 과천과학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는 대규모의 전시물이 있는데 거길 가지 과연 과천과학센터를 방문객이 오겠느냐 그래서 과천과학관이 개관하면 거기와 유대해서 시민과 청소년들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국립과학관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게 될지 시민들이 어떻게 이동할지 지금 계산 안 나오잖아요. 하고 나서 봐도 된다는 거지요. 급하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특히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아까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도 이야기가 됐었고 3차 추경이 막 올라와요. 전에도 시정질문까지 드렸었고 에너지기본 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하다 그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이후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에너지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기후 변화대응시범도시로서 도시 계획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도시를 디자인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짚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안 세워졌지요? 한 번 연결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급한데 굳이 안 들어오고 이런 용역은 들어오는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에너지 기본 계획은 우리가 예산을 3억 올렸는데 하다 보면 1년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 내지는 이월 사업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중에 평가해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줬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급하지 않은데 왜 했냐 그런 것보다 또 한 가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의 과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과학기관, 공공기관으로 구축해서 지역의 과학 기술 저변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는 공문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립과천과학관 개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금액도 크지 않고 해서 금년 내로 마쳐 가지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도서관 용역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과연 그게 존폐위기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용역은 두 달 내에 끝나고 이게 되면 이후에 예산이 또 세워져야 되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저도 지금에야 느꼈는데 올해 10월 초에 추경 예산을 하다 보니까 몇 개 과에서 석 달짜리 용역을 다수 올렸어요. 통상적으로 과거에도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업 설명하시는 거나 10월 초에 추경하니까 석 달짜리 용역 올라오는 게 저는 마땅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충분한 사업 설명이 더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하시지 않으면 석 달짜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의에 임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보충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까지도 부시장님은 우리 지역 경제 관련해서 초점을 그 쪽으로 돌리셨는데 과장님은 교육 쪽으로 가시거든요. 제가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내용이 없는 걸 가지고 논란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42억 2,891만 7천원으로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5억 2,36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 조성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전략 수립 용역비 2,500만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46억 9,8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7억 3,761만 4천원으로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9억 8,561만 4천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정비에서 먼저 토지매입비입니다. 죽바위 어린이공원 공사 토지매입비 38억 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태령지구 2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추가분 1,768만 6천원, 광창지구 3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추가분 3,8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바위지구 도로개설비 7억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죽바위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대체농지 조성비 및 시설비 3억 3,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출하신 예산서는 반쪽밖에 안되는데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사업전략수립용역이 있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 1조 1천억원짜리 사업에 대한 사업전략수립 2,5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3달만에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떤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용역이 아니라 SPC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제안을 받아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안사항 또 그것을 평가했을 때 평가에 대한 착안사항 이런 세부사항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과는 크게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잘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지요. 금융이나 경제쪽 전문가들로부터는 디폴트 위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용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대규모 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가능한지 말하자면 타당성을 지금 시점에 맞게 앞으로의 어쨌든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에 큰 영향을 받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면 어디서 검토하실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작년도 타당성 조사용역은 끝을 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쇼핑을 전제로 한 복합문화관광단지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기 결정이 내려졌고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화훼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도움을 받도록 과천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 주도록 과업지시서에 명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범위에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에 실비를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과거에 진행한 복합문화관광단지 타당성조사용역은 지금 새로 구상하신 사업과 규모가 많이 다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규모는 개발주체에 따라 바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에 컨셉을 잡고 개발해 나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규모가 커진 것을 그 전에 타당성조사를 제가 보기에 했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게다가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하고 있고 불안정한 상황이고 곤란한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용역비 내 놓으신 것을 보면 사업전략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검토하실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구역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은 실제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간단하게 전략수립 용역을 간단하게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여지까지 사업을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접근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단계별로 접근하면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지만 투자제안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도 했고 KOTRA에서도 검토를 했고 경기도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의 신뢰성이라든가 그쪽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검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타당성이라고 하면 맞겠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거의 기본 플랜 정도의 계획에서 구체화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만간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 투자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말까지는 사업진행 일정상 SPC는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지껏 SPC구성 자체가 현재 관과 민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은 사실상 명목상 이름만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각종 개발사업의 변화라든가 모든 사회구조 변화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지 않고는 대단위 프로젝트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49%까지 민간이 사업투자를 하는 사업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SPC 구성 사업추진에 대해서 탐문을 했지만 실제로 관이 51%를 투자하는 이런 사항은 전례가 없고 SPC구성에서 사업추진이 그렇게 본궤도에 올라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이 SPC를 구성할 때 진짜 견실하고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는 그런 업체를 뽑는 것을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뽑을 수 있을까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SPC를 구성한다고 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이후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지요.

서형원위원

SPC구성한 이후에도 어쨌든 거기서 사업계획 작성한 내용을 봐서 사업추진 실정이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SPC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회변화라든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문제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형원위원

SPC구성할 때 우리 시가 투자해야 될 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총 자본금은 36억이고 설립할 때 출자금은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12억이 우리 시 몫이라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SPC 설립을 위한 예산은 잡혀있지 않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안 잡혀 있지요. 내년에 가서 일단은 SPC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해서 그것에 대한 ...

서형원위원

어쨌든 올해 구성을 해서 실제 투자는 내년에 하신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이것은 구역지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세밀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역지정은 글자 그대로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에서는 1개 포인트로 지정을 합니다. 이 지점에 면적 얼마 그렇기 때문에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경계를 확정짓는 것을 지구지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이나 각종 그런 부분의 용역이 사전에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여기에 말하는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발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수준입니다. 그 땅을 구체적으로 주거용도로 쓸 거냐 상업용도로 쓸 거냐 거기에 추가적으로 입체결정까지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8억 예산을 투입하면 사업이 제 생각에는 착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광역계획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로 용지를 할애받은 용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에버21과 함께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해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행정절차 수순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게 꼭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 각종 모임이나 여러가지 지면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왔는데 진행상황이 너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역계획이 확정된 것도 해를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속히 절차를 이행해 놓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산업경제과에서 환경기본계획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 내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야 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겠다고 했는데 이 용역이 절차적으로 사업전략수립용역이 제가 보기에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사업전략수립용역이 먼저 되고 이것이 올해 내니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내년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된 후에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되고 급하게 이것이 사실 이미 들어가면 어느 정도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스타팅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스타팅이 너무 빠른 게 아니냐 방금 시민에게 알렸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역지에는 나왔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불만도 많고 우려도 많고 그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나가는 자체가 우려가 많이 된다는 거지요.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사업성 검토를 하고 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기업 일정에 맞추어서 시의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지나치게 빠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려하시는 게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을 2,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략용역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SPC를 구성하든 안 하든 중앙정부로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권한을 받은 것은 그것을 빨리 진행시켜 주는 것이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간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에버21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데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컨셉을 가지고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동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동일하게 들어와 있으면 사업전략수립용역이 형식적이라고 보든가 아니면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너무 빠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의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이 광역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고 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절차가 끝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은 저희 불찰이라 봅니다. 이것이 사업과 무관하게 GB해제 절차를 밟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전략수립 연구용역은 위원님들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늦어진 편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은 전반적으로는 타당성 이런 용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업의 구성 개발전략 여러가지 투자자를 모으고 검토하고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용역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기간 받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컨설팅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체적인 컨설팅이 아니고 여러가지 공정 중에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하나의 공정에 대해서...

안중현위원

그러면 관련 연구용역을 받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SPC 자체가 책에 나와 있듯이 정립된 게 아니고 이게 국내에서 많은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35억 설립 자본금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SPC규모는 총 사업비의 5~10%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지보상과 부지정지까지 했을 때 3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천억에 대해서 5% 정도 했을 때 150억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시와 경기도하고 민간 49% 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36억입니다.

안중현위원

나중에 시설은 별도로 법인이 설립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SPC 구성을 하면 명목상 법인입니다. 어떻게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업을 진행시킬 AMC를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략용역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몇 번에 걸쳐서 워크샵도 하고 필요한 부분 설명회를 하고 해서 충분히 서로 위험부담요인을 줄여나가면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민관계에서도 잘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저도 이것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투자에 대한 부담이 거의 1.5배 이상 상승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그대로 가중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지자체가 그런 부분을 시도하다가 무산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는 경비를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에 유야무야되는 가까운 예로 안산 같은 경우도 무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씩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초기에 생각했던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때 수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은 홍보를 하고 시민에게 알린다고 노력을 했지만 부족하다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에게 더 많이 홍보하고 공감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이후에 홍보를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뭐가 있어야 홍보도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안서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군더더기 덜어내고 필요한 부분만을 정리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담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1차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시민에게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홍보가 아니라 시민에게는 묻는 게 정상이고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일이 되겠지만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약속을 하고 두달 반 정도가 지나는 동안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의견을 묻는 작업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새로 만드셔야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에게 배포하신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민은 그 정도 자료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시에 세수도 돌리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왜 안 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방법론에 차이는 있지만 시민이나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일 때 충족한 설명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서형원위원

객관적으로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잖아요.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에게 함께 하겠다고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다고 사업을 오늘 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형원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이름으로 관련예산이 8억원이 넘게 올라오는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포에버21이 아니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목적용지에 맞게 쓰려면 당연히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생활방식이라든지 우리 도시 외관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을 몇 달 동안 진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예산만 신청하면 곤란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민에게 매사 물어야 된다는 것이....

서형원위원

제가 아무 사업이나 붙잡고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식정보타운 사업비가 크겠지요. 여기서 36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SPC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속내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지 조성까지만 끝내고 이것을 시가 민간업자한테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을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것까지도 시가 쫓아갈 것이냐 쫓아간다면 어느 선까지 쫓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전략적으로 아직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효과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거 이전에 어차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든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든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토 달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과 대화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위원님은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주민에게 물어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시책이라는 사업 자체가 시민의 주거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위해한 기피시설을 할 땐 당연히 주민의사를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시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또한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실 때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답변과 달라요. 시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혐오시설도 아니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있냐고 들리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앞으로 이것을 진행하면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 설명이 되고 그때 가서 주민이...

서형원위원

예산을 8억씩 투입하기 전에 왜 못 하냐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서형원위원

뭐가 없습니까? 그림까지 그리셨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셔야지요. 열심히 일하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책임도 우리가 지면 된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민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해서 물어봐야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도되고 나서 제 의견이 맞다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러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듣는 게 시민의 의견을 대표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장님도 그런 거 들으시겠지요. 그렇지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터놓고 시민에게 공개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겠다고. 그런데 두 달 동안 안 하셨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민에게 홍보를 하는데 자료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조금 더 시간을 요한다고, 여태까지 자료는 남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남이 검증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서형원위원

시민의견 수렴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시고 좀전에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서 몇 %라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은 거니까 받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구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앞으로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투자 자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자문하느냐 하면 요즘같을 때는 쉬는 게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예산을 8억씩 투입하고 나면 사실은 사업을 되돌리기도 힘들고 관성이 생긴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필수적이고 제 의견을 무조건 받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듣고 이런 것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서 관련 예산만 들어가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과 솔직하게 2,500만원 전략용역 수립비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포에버21이 제출한 SPC를 구성하면서 사업진행을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고 후자 8억에 대해서는 포에버21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어차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것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의 토지까지 만들어놓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한가지 세밀한 거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추진계획 별도자료를 하나 받은 거에 의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지구에 해당되지 않아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절차 동시에 추진 가능함 해서 하여튼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근거로 수용인원이 최대 1만 3천명에 불과해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근인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법상 문제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게 광역교통정책을 쇼핑타운 만들면서 광역 교통대책을 상근인력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보고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법상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떠나서 그러면 실제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특별하게 아이디어다 이런 부분은 없고 우리가 이 사업을 어차피 진행을 하면서 지식정보타운을 용역하다 보면 그 부분이 당연히 돌출될 거라 봅니다. 각종 교통발생요인은 다 검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강남도시 순환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같이 접목시켜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위원님들께 도움을 받아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가능하면 중복이 안되도록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추경예산안 올라온 부분을 떠나 근본적인 사업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성 분석이 나온 자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국제적으로 또 국내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금리문제가 우리가 막대한 부분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SPC 출자율은 24%로 되어 있는데 실제 토지매입 단계에서 어느 시점이 빠져 나오는지 결정이 안되었는데 총 출자율에 따라서 자본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다 PF로 할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금리문제가 따라오지요. 단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금리가 국내은행에서도 두 자리 숫자로 지난주에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 기점으로 사업성 분석할 때하고 지금하고 여기에 사업성 부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점검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국제정세가 단기간에 터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사업성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서 위원님 말씀처럼 쉬는 게 투자라고 더 기다려봐야 될 극단적인 상황까지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민간이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국제경기 흐름에 따라서 투자패턴이라든지 투자결정 시점을 다 달리할 것 같아요. 접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별도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이야기해야 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은 안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전체 사업비를 언론에 1조 천 억 그러는데 어느 시점에 잡느냐에 따라서는 마련해야 될 자본이 틀릴 수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가 PF로 과천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단지조성까지만 참여를 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검증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빠져나오지 말고 최소한의 투자는 거기에 두고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향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유지시켜야, 더 이상의 투자는 안 하고...

임기원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PF를 잃게 되는 우리 비율이 얼마로 볼 것 같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천억의 24%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와도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이 지난번 사업성 분석 이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두 건의 용역에서 그것을 다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다시 평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화훼유통센터에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 주문을 하는데 단지 주문하는 폭이 이런 부분까지 있다가 보니까 실제로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면 같이 그런 부분도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전략수립 연구용역은 화훼종합센터 용역을 하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쪽에서도 어차피 저희 시에 화훼종합센터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관광단지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기원위원

그러면 혹시 그쪽에 용역수행하는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한미파신스입니다.

임기원위원

업무범위는 그 정도 기업이면 충분히 신뢰가 가는데 저도 용역 자체를 떠나서 사업성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국제경제 정세가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위험스럽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말고 초기에 의욕만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중요사항이 결정되는 요인에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올리고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정립이 되고 검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한미파신스가 2,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이 용역 범위가 좁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싸게 했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 용역을 발주할 때 시에서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응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가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국내에서 자금조달 또 외국에서 자금조달을 하느냐 여기에 성과가 달려 있거든요. 간략하게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절반 약간 이하인가 외자가 60% 됐든가요 그 정도였는데 현재 미국이 아니고 중동계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이 되면서도 국내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자가 제대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부분을 과천시에서 체크해서 부담없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 방금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PC 지분은 일정부분 가져가지만 그에 상당하는 투자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비율만큼 투자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SPC를 구성해서 SPC에서 기채를 쓰든 시가 행정안전부의 기채승인을 받아서 하든 실제로 우리는 토지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토지부분만 하면 리스크는 거의 없어진다고 봐도 되는데 만약에 쇼핑센터까지 간다면 그때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확실하게 뭔가 가시화되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혔을 때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염려가 되어 적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보면 문제는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문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게 시스템도 지금까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가고 있고 두번째로 일정이 기업의 일정입니다. 저희 일정이라기 보다는 애초에 사업제안이 되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에 포에버21측에서 경기도로 넘어오고 과천시로 이야기 되기 시작한 게 올 초 정도로 알고 있는데 1년도 안된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포에버21 일정에 따라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애초에 지분이 24%지만 이후에 증좌하면 우리 쪽에 굉장히 적게 되는 거잖아요. 지분이 확 줄어들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가 빠져나간다든가 했을 때 거기서는 투자금을 회수 못 하는 게 다지만 우리는 투자금 회수도 못할 뿐 아니라 우정병원같은 문제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번째 도시 컨셉을 바꾸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과천은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도시면서 친환경적인 전원도시라는 이미지였지만 이제 이것이 들어오면 관광도시이고 쇼핑몰의 도시이고 이렇게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 이미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지요. 컨셉이 바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구요. 충분히 알리고 공청회를 하고 제 의견은 사업 전략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공청회를 올 안에 진행을 하고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내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게 절차상 속도조절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 합의를 거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 다음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은 겁니다. 일반 시민도 영향이 많고 중심상가지역은 도시과에서는 거기도 같이 공진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지만 한쪽으로 빨려들어가면 다른쪽의 상업시설은 다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먼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최대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전략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번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거기에 의견수렴도 포함되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의견수렴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법적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행정편의적인 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요.

황순식위원장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들 부지와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2단지 3단지 사는 사람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상가지역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받는 거구요. 8단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라든가 옆에 교통문제로 인해서 이게 들어왔을 때 교통문제라든가 도시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전략 수립용역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것하고 또 사업제안서를 구체적으로 다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번 주에 나오면 바로 제출해서 검토해 볼 수 있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기업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것은 빼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고 열어놓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청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현재 계획대로 하면 지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청회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구도가 바뀌고 컨셉이 바뀐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 구도를 과천동 일원에 대해서는 관광문화쪽으로 도시컨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주민이 거기까지 어떻게 알겠느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들어 봤을 때 과천동 일원이 문화관광특구 비슷하게 육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크게 거부감이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애초 계획과 규모가 달라지면 단순하게 조금 더 커지는 부분이 아니라 세 배에서 다섯 배 이상 되고 초고층까지 들어오는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랜드마크가 들어오고 쇼핑몰 개념으로 들어오고 애초에 도시 기본계획에 있는 부분들은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핵심이 됩니다. 주변의 다른 시설들은 그것을 통해서 살리게 되겠지요. 이것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판단의 여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해서 의견을 듣고 다시 수렴하는 방법이 저는 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시에서 동방문 설명회 때 그 지역에 그런 규모로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했을 때 고용창출이 2만 명이 되고 세수가 도세가 400억 시세가 300억 정도 온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논쟁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공청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겁니다. 현재 계획은 2009년 4월이나 6월로 잡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그때 쯤 이미 지금 계획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고 사오월이면 협약까지 다 체결해서 SPC, AMC 다 설립하고 나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은 이미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과정 전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요청드리는 그 공청회는 안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제가 하겠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내부정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요청까지 시정질문에 이미 공청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하겠다고 하셨구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날짜를 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법에서 정한 것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황순식위원장

시민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하고 그 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부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말겠다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황순식위원장

저는 올해 내에 수준높은 공청회를 하고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그 이후에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 부분에 시정질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죽바위지구 도로개설공사가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기반시설 부상금 때문에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건설과 예산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건설과 이야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가 되면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구체적인 일정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건설과 때 진행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어린이공원 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죽바위 어린이공원은 원래는 내년도에 계획을 하려다가 죽바위 주민들께서 빨리 좀 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이면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

우선순위에서 어린이공원을 요청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린이공원 수요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여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어차피 계획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빨리 해 주면 유용하게 쓰겠다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죽바위지역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산재된 마을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공원 자체가 마을주민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할만한 여건이 못 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최고 근린분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에는 그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기반시설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반시설인 것은 알고 있고 우선순위에서...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도 이번에 죽바위마을을 나가봤지만 실제로 그 부분은 서둘러서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공원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죽바위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얼마 전에도 두 분이 다녀가셨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이 요청했던 마을과 SK 저유소간 도로가 연결된 그 도로부분 그것을 빨리 좀 개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길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개통을 하고 그 부분은 별도 용역을 해서 노선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현장에서는 그 도로는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님이 하셨는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은 앞마을과 연결하는 도로이고 걸어 다니는 보행통로만 있으면 되고 실제 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양재IC가 엄청나게 밀리기 때문에 마을로 진출입하는데 양곡터미널쪽으로 해서 SK 저유소 따라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이 마을주민에게는 상당히 이용하는데 편리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안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을 요구한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지구에 대해서 변경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이 사업 올라와서 보니까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혼선이 오는데 찬우물 어린이놀이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용지 보상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개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서초구와의 문제인데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서 지금 기존 도로를 막아 놓았잖아요. 그것은 그쪽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녹지공간으로 조성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년간 길로 쓰던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막아버리면 참...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도 나가서 서초구에 요청을 하고 서초구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가 돈이 있어서 또 사서 옆에 길을 내면 주민들 막힌 입장에서 내주어야 되지만 버젓이 길로 사용하던 것을 어느 날 막아버리고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버리니까 같은 지자체끼리 그런 부분이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가 길이 더 선결되어야 될 사항이지 어린이공원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는 것은 이해가 좀 떨어지고 기존 해제지역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도 지역에 편차가 없도록 실제 어린이 수요가 있거나 어린이 공원이 없는 데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 장기간 계시다가 오셔서 지방자치 실제 일선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과천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잘 산다고 하지만 가용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이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비싸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장님 공약사업이 후반기 향후 5년에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초기 사업성 기준으로 봐도 거의 대표적인 것이 지식정보타운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금액으로 봐도 1조 5천억 가까이 또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3조도 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5년간 3개 사업을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향후 재정운영에 지금 부시장님 관점보다 도에서 항상 지방을 봤을 때 관점에서 과천 규모로 괜찮은지 제삼자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지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시장님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많이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현재로서는 재정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의 성공을 전제로 어려움이 없고 염려 안 해도 된다는데 혹여 사업이 항상 성공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하나라도 여의치 못 하면 저희 살림살이에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항상 저는 긍정적인 것보다 의회에서는 최악의 경우라든지 노파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니까 전문성이 있고 건축행정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1년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간다 이런 마인드보다 과천에 적을 두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고언을 많이 해 주십시오.
승희

정승희부시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임 부시장처럼 1년 있다가 가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와서 지금까지 10개월 거의 돼 갑니다마는 떠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과천에 와서 개인적인 능력이 힘닿는 데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저는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9쪽 GB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 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중앙동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