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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19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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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은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례위원장

다음은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오흥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자로 부림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정수과로 부서를 옮긴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하수과로 부서를 옮긴 권순일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손태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철진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래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회계과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폐기물처리 위탁과 관련하여서 1차 입찰과정 및 결과, 2차, 3차 유찰과정 및 수의계약 과정 등 폐기물 위탁 전반에 대한 서류 일체를 금일 4차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 위원장님.

박정례위원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어제 자료 요청했던 게 아직 안 왔는데.

박정례위원장

아, 어저께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네.

박정례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해서 어떤 자료인지 말씀드려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무엇이죠? 장정도 소장님 계신 데인데.

박정례위원장

아, 청소사업소인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박정례위원장

그 부분해서 연락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도 같이 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네.

박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딱 지금처럼 이 시간에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변 자료가 잘못되고 해서 회의가 연장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못 주시는 부분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국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잘해주시리라 믿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 마지막 순서로 도시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소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또 모든 직원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74페이지에 보면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3차 추경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편성이 되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이렇게 3차 추경에 편성해서 하게 된 사유와 또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강병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85페이지에 보면 냉천지구,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 보도자료에 보면 LH공사에서 너무 사업이 땅값 상승으로 인하여 부담이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양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96페이지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이 불용액이 많이 됐네요. 물론 예산은 적지만 불용액이 한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가까이 났나요?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났는데 이 불용된 사유와 또한 이 사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55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기를 갖다가 아마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용액이 8천 600여만원 불용액이 났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카드기 설치를 거부한 회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통신료와 수수료를 안양시 예산으로 아마 2013년도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이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가 보통 보면 달려 있지 않은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들은 어떠한 차들인지 그다음에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통신요금이 현재 각 업체들, 몇 개 업체라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통신요금과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안양시민들과 직결된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택시를 이용했을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제도 같은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6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한 13억여원이 편성되어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고 혹시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건설방재과 김영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36페이지입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같이 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우리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5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에 대한 용역 성격이 무엇이며 용역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서면 제출과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생활안전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72페이지입니다. 이것 지역사회안전위원회 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28만원만 되고 200 몇 십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비 1천 35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다음에 김명철 도시국장님 그다음에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 그동안 2012년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오늘 예결특위의 답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447페이지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에서 812페이지입니다. 결산서 44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재해 및 재난예방에 있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4천 300만원 예산을 성립했는데 예비비에서 3억 1천 400만원을 다 지출하고 예산 성립한 4천 300만원 100퍼센트 잔액을 불용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 현재 3억 1천 400만원을 일자별로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2009년도 마찬가지로 3년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445페이지, 육교정비공사 관련해서 현재 전년도에 이월이 3억 6천 867만 6천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출을 하고 잔액이 1억 1천 18만 9천원이 현재 2012년도에 잔액이 남았어요. 불용된 거죠. 그리고 2012년도 2회 추경에 광특이죠. 광특해 가지고 6억 5천 90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 2억 9천 5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성립시켰어요. 전년도 이월액을 다 집행도 못 하고 다시 시비를 성립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 당초의 우리 예산 성립 시 계획안과 그다음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44페이지 보면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4억이 현재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집행을 1억 7천 58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을 1억 4천 384만원 그리고 불용이 8천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성립 시에 추진계획안하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문택 위원님이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보도 건설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좀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1997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연도마다 이게 달라요. 계속비인데. 2011년도에는 기간이 1998년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사업비가 413억 4천 600만원인데 2012년도에 보니까 ’98년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 예산은 1천 57억 3천 600만원 총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이게 올라와서 보면 이게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본예산 부속 첨부서류를 보면, 계속비사업 보면 기간이 2000년부터 2014년도까지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는데 계속비는 5년 단위로, 5년 이내에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업기간 내에 못 했을 때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42조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의회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97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기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2013년도에 이 계속비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물론 본회의에다가 할 때 첨부 서류에 올려 가지고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렸죠. 현재 문제가, 내가 체육청소년과도 얘기했지만 집행기간이 계속비하면 계속적으로 그냥, 그냥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맡습니다. 사실 계속비 부분은 5년이 끝나면, 가령 기간을 정해 가지고 5년 이내에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다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3년, 최근 3년간의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향후 3년간 추진계획, 2016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봐가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23쪽을 보면 안양시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예산현액이 692억 5천 500만원 대비 실수납액 689억 1천 600만원, 지출액 388억 9천 400만원으로 실수납액 대비 44퍼센트의 지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 많은 잉여금의 누적으로 상수도사업의 시설 설치, 보수 등 주민들에게 보다 맑은 물을 제때 제대로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너무 과다한 잉여금의 누적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수도요금 감면 등을 통해서 수납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상수도요금 누적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일시적 감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70쪽에 박달동 호현마을 일원 정비 기본구상 용역결과는 무엇이며 호현부락 민원 해결과 정비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용역결과는 납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쪽을 보면 평촌학원가 2012년 경기도 공공디자인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천 36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총 1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계획을 보면 귀인동 학원가 500미터 구간에 휴게공간과 쌈지공간 조성하고 화단, 수목 일제정비, 가로등과 신호등이 혼재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지주로 통합,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여성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공디자인사업을 평촌학원가에 시범사업단지로, 대상지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8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7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H는 2004년도에 냉천·새마을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한 바 있고 주민들은 평촌신도시처럼 깨끗한 도시가 정비되는 줄 알고 자기 집에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수년간 기다려 왔습니다. 2011년 6월 주민 설문을 통해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방향을 변경했고 구역면적도 사업성이 좋은 곳만 골라 사업 착수하겠다면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착수도 2016년도에나 가능하다 하는 설명이 있었는데 일부 축소하고 2016년도에나 공사가 시작이 가능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내부 검토결과 여전히 사업성이 낮아 선뜻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사업성이 낮다면서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하는데도 지난해 12월 국·도비를 합해서 87억에 이르는 기반시설처리보조금을 LH에 지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하면 LH가 이 돈을 받은 지 6개월이 넘도록 조기 착수를 위한 사업 진척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안양시는 사업 독려를 하기 위해 보조금을 선지원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LH 관계자는 시가 밝힌 입장과 사실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으며 민감한 사안이라 제대로 밝힐 수 없다라며 뭔가 석연치 않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사업 착수 시 지원해야 할 기반시설보조금에 대해서 미리 지원해서 시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그렇게 여유자금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보조금에 대한 회수조치는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3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시청 접견실에서, 시장 접견실에서 안양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LH공사 경기본부장 등 6명을 접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접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분들이 안양시를 방문한 것인지, 안양시에서 방문을 요청한 것인지, 자율적인 방문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현재까지 지원된 기반시설처리보조금 현황과 이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소요된 예산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736쪽 양명교 재가설공사 5천 378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공사 추진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내역서 772쪽에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로 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방범연합대는 동안구와 만안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 900만원은 만안과 동안으로 나뉘어서 450만원씩 지급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급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으로 1천 250만원이 집행됐는데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인지 또 무전기는 어떤 것을 쓰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전기 운영비는 매달 얼마가 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전기 한 대당 2만원, 그러니까 각 동에 2대이므로 4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루 무전기 사용량은 인원보고죠. 인원보고. 그래서 인원보고로 두 통, 한 달 40통 잡으면 1통에 1천원 꼴입니다. 이런 운영비가 많이 드는 무전기를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무전기 사용 전에는 어떤 무전기를 사용했고 또 그 무전기의 운영비용은 얼마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무전기로 교체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전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면 당연히 시에서는 지도관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777쪽 평촌동주민센터 건립비와 감리비 집행잔액이 6억 600여만원과 2천 69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평촌주민센터는 여러 가지로 잘 지어졌고 또 이용하는 동 주민들의 만족도도 대체로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소소한 하자는 고쳐나가면 될 것인데 설계면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출구가 1개이고요. 또 따로 비상계단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건물에는 법적으로도 또 다른 비상계단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은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인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또 비상계단 미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비상계단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은지,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이 혹 필요 시설을 빠뜨려서 생긴 것은 아닌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내역서 793쪽에 인덕원 환승주차장 옹벽 설치 및 도로정비공사 집행잔액이 9억 7천여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드린다기보다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장님들 여기 와 계신데요. 평상시에 별로 만나 뵙지 못하고 지난번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따로 만나 뵙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의견서에도 냈지만 지금 계시니까, 특히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장님하고 도시국장님께 간단한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안양시가 시정철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친환경생태도시도 지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탈핵도시도 선언했고 그다음에 석면안전도시 또 하나 문화예술도시도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건축물이 올라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것들이, 그런 철학이 묻어나질 않고 있다라는 게 제가 모든 걸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두 군데를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또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걔를 다른 거로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 당시,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고 무슨 공사를 하고 설계 당시에 그런 담당 부서들, 예를 들면 에너지의 탈핵 그런 것을 하는 에너지팀이나 아니면 환경보전과나 또 문화예술과 이런 쪽과 건축물이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TF팀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그 설계 당시에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전문가시니까 당연히 그 철학을 다 담아내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놀이터나 이런 시설 지원하고, 예산 지원하는 과정을 보면서 노력은 하지만 전혀 현장에서는 친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술도시를 지향하면서 한쪽에는 APAP를 하면서 예산을 투여하고 그 예술작품이 올라가는데 한쪽에서는 너무나,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건축물들이 올라가는 게 과연 안양시가 그런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제가 전문가들하고도 의견을 나눴을 때 그런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도 있지만, 편성할 수도 있지만 그 설계 당시에, 예를 들면 지금도 계속 매년 한두 개의 건축물들이 올라가고, 하려고 예정 중에 있는데 설계 당시에 걔네들의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초반에 그런 회의들이 진행돼서 그런 건축물들이 올라가면 안양시는 얼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환경생태도시도 될 것이고 탈핵도시, 석면안전도시 또 하나는 문화예술도시도 사실은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지어진 건축물을 보면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외형상에 굳이 그런 돈을 들이면 너무 아깝지 않냐라고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술작품을 설치하면 문화예술도시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그냥 초현대식으로 지어도 문화예술도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그다음에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심사의견서,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예비심사보고서에 집행부에서 다 동의를 해서 이런 심사보고서가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걸 보니까 거의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이 아니라 그냥 100퍼센트로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가 예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잘 사용을 해서 절약한 결과다라고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봐도 그게 예산을 절감한 효과라는 게,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50퍼센트 이상 불용이 나온다라는 건 예산을 절감한 거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과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자료만 하나 요청할 건데요. 생활안전과 우리 김철진 과장님께, 여기 심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돼서, 이월 사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수급 실태현황 조사 및 분석, 타시 사례 및 거주지 우선 주차제 시행방안 검토 등에 따른 용역 기간 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아마 재정투융자심사에도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심의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이 용역보고회가 얼마 전에 있었죠?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7월, 7월에 있었나요? 6월에 있었나요? 끝났죠?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6월에 있었고요. 최종 용역이요. 지금 용역이 막 끝났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거의 반년을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용역이 진행되는 게 꼭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용역보고서 한 부만, 용역보고서 나와 있죠?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오늘 오후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송현주위원

아, 가제본 된 것 이런,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건가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 한 부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31개 동에는 각 동별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경찰의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 사각지대 안전을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안양시 행정을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서 봉사하는 사회단체들이 안양시의 말을 잘 안 듣거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본 위원도 민원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사회단체와의 충분한 사전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득하고 또 대화하여서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보조금지원 등의 중단 등 이런 압박으로 사회단체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안양시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가 예산에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 그리고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면 지원이 보류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 안양대로에서, 석수동 쪽에서 안양1번가 쪽으로 안양대로를 통과하다 보면 2동사무소로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축협 바로 앞 인도 끊긴 부분에 횡단선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만안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고가는 곳이라 차들이 좌회전을 하게 될 경우 그 횡단선이 없어서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서 심의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서 횡단선을 설치토록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된 것인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서, 보통 예산을 수립해 놓았다가 연말에 몰려서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교통행정과,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한 데가 어디죠? 세 군데에 설치되어 있나요? 두 군데에?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군데에 설치

송현주위원

네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시외버스 승강장이? 이렇게 시설물로 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은, 시설물은 현재 새로 디자인을 한 곳은 두 군데죠.

송현주위원

두 군데고 호계동에도 일단은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그 승강장에 냉·난방 시설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오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자료 준비를 하시는 도시국의 김명철 국장님 또 건설교통사업소 송경운 소장님, 상하수도 한관수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전체적인 건데요. 2012년도 도시건설위 소관을 보면 세출 예산집행 비율이 일반회계가 62.7퍼센트고요. 특별회계가 61.2퍼센트에서 2012년도 도시건설위 소관 전체 집행률이 61.9퍼센트예요. 전년도, 2011년도 보니까 59퍼센트대보다 약간 상향됐는데 안양시 2012년도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비율이 78.3퍼센트인데 평균 16퍼센트대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유는 안양시 도시정비가 그래도 인프라가 잘 구축됐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너무 이게 복지 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안양시 도시가 약간 페달을 덜 밟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도시건설위 소관 평균 61.9퍼센트인데 안양시 전체 집행률이 78.3퍼센트인데 비해서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이걸 어느, 어느 소장님이 답변해야, 과장님, 국장이 답변해요? 어느 분이 해야 되는 거죠? 이 분야는? 도시 전체 문제인데? 이거는? 그걸 좀 잘 상의하셔서 세밀하게, 세밀하게 할 수 없지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사업의 특성이 있거든요.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한꺼번에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단서를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민원이 발생됐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너무 어려웠었나요?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로 넘어가서요.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께 도시계획을 한 후 방치된 토지 즉, 장기미집행 토지가 몇 건인지 자료 제출 후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자료를 충분히 잘 받았는데요. 자료가 프로테이지만 개략적으로 나와서 이해가 안 갔는데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퍼센트인지 서면자료를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조금, 자료를 요청하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양시 기존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구밀집도가 서울, 부천, 안양이고 안양이 58.8제곱킬로미터인데 거기에 군사보호시설과 그린벨트로 묶이면 굉장히 가용면적이 없다는 데서 이 군사보호시설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시 집행기관 아니면 의회에서도 발의해 갖고 군사보호시설을 해제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포도와 서면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김영일 과장님께요. 이것 총무경제일 때 예비비를 좀 논했던 얘기인데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재난복구지원 4건에 3억 1천 4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요. 지출 사유가 무엇인지, 꼭 예비비를 지출했어야 되는지, 타 방법은 없는지, 물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하지만 제도 개선이,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검토의견이 나왔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을 방법은 없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도시건설에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2억 7천 200만원이 조성돼 갖고 8억 4천 600만원이 사용돼 갖고 재난기금 같은 경우 187억 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께요. 동료 위원의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저 역시 그거에 사족을 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안양시 관내에 CCTV 집행내역과 위치 그리고 이걸 서면자료 후 향후 어떤 CCTV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는지,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된 CCTV 요청 지역과 더불어서 서면자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수도시설과 오흥천 과장님께요. 결산서 48쪽인가 49쪽에 보면 수도시설과에 보전금, 배상금이 86.7퍼센트밖에 처리가 안 돼서 불용비율이 86.7퍼센트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100퍼센트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행정과 길정순 과장님께는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이것도 불용비율이 81.6퍼센트인데 길정순 과장님도 이거 불용비율이 80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가 무엇인지를 이것은 가볍게, 디테일하게 말고요. 가볍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저희들이 자주 접하지 못해서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역 철재상사 부지확장 개발형 연구용역비 2억 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 용역의 납품 여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산을 해서 의견서를 갖고 왔는데 불용액 과다 발생내역을 50퍼센트 이상이면 과다로 보는데 여기는 교통행정과의 예비비에다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67억인가요? 67억 1천 451만원이 책정됐는데 100퍼센트 불용됐어요. 876쪽 이게 지금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니까, 예비비가 어떻게 이게 세웠다 불용된 건지, 결산서 876쪽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이게 도시정비과장에게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병권 과장님, 양 구청하고 각 동에서 실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파이고 중간의 보도블록이 빠져나가고 특히 차도와 인도 차이가 허물어져 가지고 딱 아이들 미끄러지기 좋고 넘어지기 좋고 어르신들 넘어지기 좋고 여성들 하이힐 신고 딱 발목 다치기 좋습니다. 제가 우리 동안구에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년도에 도시정비를 하고 난 데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올해도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구청으로 하고 동으로 해서 하시든지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그게 파여 가지고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눈이 와서 염화칼슘이 뿌려져서 파헤쳐 나간 구덩이에다가 시멘트를 갖다 그냥 떡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어난 부분도 있고 특히 인도와 차도 사이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또 다른 지시를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다니는 데 커다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년도 겨울에 눈이 그친 다음에 도시정비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부터 구청을 통하든지 동을 통하든지 하셔서 정비된 장소가 몇 건이나 되시는지 사진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천천히 한 다음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집어놨습니다. 어디, 어디가 많이 불편하고 어디, 어디가 많이 파여 있는지를 제가 확인 좀 하려 그러니까 그 보수한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나가서 답변할까요?

박정례위원장

아니요. 앉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가 친환경도시, 생태도시, 석면 안전도시 등 예술의 도시를 표명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이 설계 당시부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혼이 들어 가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면 공공건축물하고 민간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공공건축물은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심의 대상 건축물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쾌적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심의 대상이 아닌 중소형 건축물 등은 사업 주최에서 사업성만을 고려한 계획으로 건축물의 기능이나 도시 미관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 구성 요소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안양시는 2002년부터 안양아트21 건축자문단을 구성하여 중소형 건축물에 대하여도 디자인이나 기능, 주변과의 조화 등의 자문을 받아 건축 허가를 처리하고 있어 타시에 비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선도적 건축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 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운영과 관련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BS 청주방송국에서 안양 아트시티21 자문제도를 우수행정으로 청주 시민에게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격년제로 시행되는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립한 건축 관계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건축물에는 기념동판을 부착하는 등 건축물의 디자인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건축물이 민간사업자로서 민간사업의 특성상 경제성만 고려하는 사업자의 의견과 품격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유도하는 시의 입장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도 있으나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결국 건축물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짐을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하고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시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결산 집행률이 일반회계 62.7퍼센트, 특별회계가 61.2퍼센트 평균 61.9퍼센트로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78.3프로에 비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결산 집행률이 전년도 일반회계 59.5, 특별회계 53.5 평균 56.5퍼센트와 비교하면 5.4프로 향상되었으나 시 전체 일반회계 78.3퍼센트에 비해 저조한 사유는 도시국 소관으로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행정절차의 이행 등 추진이 지연되고 특별교부세 등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 기간 부족 등 347억 1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 감가상각비, 시설충당금, 예비비 등 비현금 예산이 4천 910만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집행률이 상수도 93.6퍼센트, 하수도 98.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관양1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5억 7천 600만원 100프로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고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및 양명교재가설공사 등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해 280억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도시계획, 도시정비 및 개발, 건축, 상하수도, 도로 건설 등 사업 특수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 민원 발생, 부득이한 사업 계획 변경 등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업 계획 당시부터 주민 의견수렴과 예산 확보, 행정절차상 설계, 사업 시행, 준공 시까지 사전 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 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설명하신 대로 수치만 갖고 집행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 그러면 과년도에 56.5프로보다 상향한 61.9인데 이 도시국 소관상 이월사업비라든가 계속비 사업 이런 게 있으니까 집행률이 낮다고 보는데 그래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고요, 제가 보는 것은 최대호 시장 3년이 들어와서 복지 쪽이랑 교육 쪽에 많이 쏠리다보니까 도시국 쪽에는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나,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죠? 사실상 저는 총무랑 보사 쪽만 계속일해 와서 도시 쪽의 ‘도’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 집행률이 왜 저조한가가 사실상 궁금했었습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민원 발생이라든가 사업 미도래라든가 공기 부족이라든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다만, 계획이 집행률이 지금 61.9이니까 안양시 전체 집행률 78.3프로보다 낮으니까 사전, 사후 예산을 철저히 해갖고 집행율을 안양시의 집행율의 78프로대로 끌어올려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결산이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개개의 뭐를 물어보지 않고 포괄적으로 물었던 이유입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아니고

박정례위원장

추가 질의요?

이재선위원

자료 요청 하나.

박정례위원장

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화공원 정비공사 19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 세부내용하고 진행사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현재 안양시 각 교회 종탑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90 여개를 했다고 그랬는데 90여 개를 한 그 자료를 전부 주시고 내년에 남은 교회도 종탑을 철거를 할 대상이 몇 개나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에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현부락 용역이 납품된 거죠?
그러면 납품 결과 187억의 적자가 예상이 되어서 개발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그대로 참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린벨트 해제 추진해 주고 1종 전용을 1종 일반으로
그런데 자체 개발을 해도 그곳이 지금 그린벨트가 안 풀려서 자체 개발을 못하는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자체 개발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건폐율 60프로, 200프로 올려줘도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20층 아파를 짓는다. 지었을 때 적환장에서 냄새 들어오죠. 도축장에서 냄새 오죠. 폐기물처리, 뭐라고 그러죠? 골재 회사에서 비산먼지 들어오죠. 양쪽 도로에서 소음 나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호현부락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용역비가 5천만원이었습니까? 6천이었습니까?
5천.
5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나보다 라고 기대를 걸면서도 그분들 이야기도 결국 사탕발림이다.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로 결국 원위치가 되는 것 아니냐고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5천만원 용역비만 지금 집행을 하고 주민들은 또 지금 상태에서 그냥 또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듯이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생활조차도 영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바닥이 흔들리고 창문이 흔들려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향후에 그대로 그린벨트 해제 추진, 그린벨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 일대를 다 해제해 주는 것입니까? 앞의 일부만 하죠?
1만제곱미터.
전체가 몇 제곱미터죠?
호현부락 전체가 다 풀리게 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이곳에 한 50 여가구가 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양시가 애정을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자체개발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공업지역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혐오시설들을 다 이전을 시켜주든지 그게 아니면 이곳을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다른 곳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그 기본계획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보다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시가 정책을 펼쳐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은 상당히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로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고 사실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15년도에 도시계획 수립을 해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면 기일이 걸릴 텐데 그 안에라도 현재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이의철 과장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잘 받아봤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은 장기미집행이라고 하죠? 그죠?
지금 이의철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이 장기미집행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재원이 약 5천억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5천억 현 상태로 안양시 재원 갖고 부족하죠? 그죠? 어렵죠?
이게 어떤 중장기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야 되고 또 그 계획 안에서 갑자기 없었는데 우리 시설을 갖고 도시계획 교통시설로 묶였다. 해결해 달라. 그러면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장기미집행 건수가 77건이 교통시설에 60건, 공간시설이 16건, 환경기초시설이 한건이니까 이것은 중장기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되고 또 이것이 집행시설이 또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으니까 어떤 대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산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제가 본겁니다. 도시 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의철 과장은 전문이니까 단계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안에 민원이 발생할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서 지금 군사보호시설을 왜 묻냐고 그러면 이 묻는 이유가 안양은 모든 게 산에서 올라다보면 분지형입니다. 봄에는 황사가 가장 심한 지역이고 매연이 안 빠져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또 서해가 가까워서 중국에서 일어나면 거의 다, 산에 올라가보면 이 안의 매연, 황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청계산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안양시 면적이 58.46제곱미터인데 거기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인가요? 그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그러나요?
51.6이고요, 군사보호시설이 9.044제곱킬로미터 해서 15.47이죠?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이 중복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별개인가요? 지금요.
박달동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군사용어라 오픈할건 아니겠지만 박달동과 비산동과 안양동과 석수동이 지금 네 개 권역이 있는데 박달동 쪽이 군사보호구역으로 가장 많이 묶여있어요.
이걸 한번 역추적해 보면 이게 언제부터 묶였는지 모르지만 시대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러고 있을 상태가 아니라 안양시의 가용면적이 적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대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걸 결산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땅을 활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번 군사보호시설을 해지는 못하면 대안으로 지금 박달동 이렇게 보면 군사보호구역 내에 몇 킬로가 있어요. 일체 움직이질 못해요. 시설도 못하고 설치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이건 민간인도 중요하고 사경제도 중요하니까 군사보호시설을 반경 몇 킬로 이러지 말고 줄여서 조금 사경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죠.
제가 그쪽으로 가봤는데도 그런 형편이 많더라고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나라가 부강하려면 족병, 족시, 족의, 민의가 있지만 국방력이 중요한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의 안양시는 그 국방력의 한계를 벗어나 안양시의 군사보호구역 잠식률이 너무 크니까 군사보호구역 잠식률도 크고 하니까 나라의 국방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군사보호구역 경계가 잡혀있어서 주민의 불편 안양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주먹구구로 답변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먹구구로 묻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군사 관계자 분들을 만나고 건의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세워서 TF팀 정도 구성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한 논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당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특히 박달동 같은 경우는 폐기물 거기 너무 지저분해서 하려고 했더니 군사보호구역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안양에 지금 이것 이렇게 묶여있는 데다가 또 도시를 잠식하고 있는 게 지금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결산이랑 안 맞는지 모르지만 레미콘공장이 지금 6개인가 7개예요. 안양시 산업 발전시대 때 레미콘이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만안구에 2개, 동안구에 4개, 6개예요. 그 레미콘공장 차들이 다니는데 정말 도시 아스콘 칠하는 것 10년 쓸 것 7년도 못 쓴다고 힘들고 매연도 심하고 이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피드백해 보면서 예산을 세워서 전담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속 협상을 해 보자 저는 이거죠. 이왕 결산하는 의미에서 따져보면.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결산이랑 무관하지만 이 군부대 활용하는 면에서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의원이 질의는 안 했습니다. 우리 권용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대하고 6대 들어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면적으로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그 답변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30년 이상 된 곳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만 해놓고 장기미집행 하다보니까 개인의 재산을 사실은 침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5대 후반기 때하고 6대 전반기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의 답변에는 우리가 적립을 매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립을 하겠다.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을 했습니까?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과장님, 잠깐만. 다 아는데 집행기관에서 타령을 예산 타령만 하잖아요. 그리고 매수 청구가 있을 때 그때 예산을 성립해도 하겠다. 이제 그런 일상적인 답변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조례상에도 있잖아요? 장기미집행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매년 적립을 해가지고 매수 청구가 오면 거기에 대한 바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법상 현재 2년인가요?
2년에 우리가 매수를 하게끔 현재 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예산을 성립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비해서 2014년부터라도 장기미집행에 대해 조례상에 매년 얼마씩 적립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매년 조례상에와 같이 적립을 해가지고 사실은 매수 청구가 오면 바로 보상할 수 있는 행정적인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가 토지 부분만 매수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지 부분은 이렇게 장기미집행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도로 부분, 장기미집행 부분을 보면 공원 쪽이 주로 자료에 보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답변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해야지 시정질문 할 때는 서면답변을 그렇게 해주고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되지.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재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장기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어야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하지도 않고 도시계획시설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개인 재산을 현재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풀어야죠. 돈도 없어 가지고 회계 적립도 못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만 손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과감하게 풀 것은 풀어주라는 거죠.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시설로 결정해 놓고 10년 동안 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보고하고 계신가요?
의회 전체에다 안 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까?
보고했습니까?
현재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5천억입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20년이 지난
77건에 5천억.
이게 20년이 지난 것도 많이 있죠?
20년이 지난 것 해제했습니까?
아니, 2011년 4월 14일 날 2000년도 개정된 게 아니고 2011년 4월 14일 날 개정된 법에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이 안 될 경우에 20년이 지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잖아요?
자동해제.
그러면 지체 없이 고시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미도래돼서.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은 없는 거예요. 그죠?
고시일로부터요?
기준 일이 2000년.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박달동 부대가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됐죠? 박달동 두 군데가 이전을 계획했다 취소가 됐고 또 비산동 두 군데가 이전을 하려다 취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전한다고 그랬다가 취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전한다고 그래서 그 국방 용지가 안양시 지자체 땅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안양시가 관심을 가지고 가용면적이 없는 안양시에서 이걸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군부대가 자꾸 자리를 차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석수동 2013년 안산시로 이전 예정인 데는 아직 이전 안 했죠?
언제 예정입니까?
올해 연말 안으로.
2013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군부대 이전한다고 그랬다가 취소하고 한다고 그랬다가 취소하고 이래서 계속 이전한다는 설만 하다 또 취소가 되니까 신빙성이 없어서 석수동 부대는 이전을 하고 그곳에다 정보사 숙소를 짓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주거지역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방시설 더 많은 관심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종탑 하나 철거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240만원이면 90개면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해줍니까?
그것 세울 때는 자기가 세우고 철거할 때는 우리 시에서 철거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지만
사고 나면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물론입니다. 앞으로는 개척교회라든가 새 교회가 생겨서 종탑을 세울 때는 건축 설계 때부터 우리 시에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세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강병권 과장님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병권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냉천,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석수역 철재상가 등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5페이지 김성수 위원님께서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LH가 사업 포기를 밝힌 것과 관련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냉천· 새마을지구에 대해 LH에서 사업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말에 87억원을 지원한 사유와 사업이 중단될 경우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3월 12일 LH경기지역본부장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협의 내용과 방문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과 냉천· 새마을지구 진행사항 및 국·도비 현황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업 시행자인 LH의 재정 사정 악화로 원안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주민 의사를 반영한 결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되 사업 시행방식을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고 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관리처분방식 도입을 위한 개정 법률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어 행정절차를 조기 이행하기 위해 우리 안양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추진키로 하였으나 처음 도입된 관리처분방식의 세부기준 마련과 최근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 사업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이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사업 포기의사를 밝힌 적은 한번도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가 작년 12월에 LH에 기반시설보조금 일부 87억원을 지원한 것은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LH로 하여금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고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한 것이며 LH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상세 검토 및 신임사장의 방침 결정 등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협의 및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 공조를 통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재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만약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LH에 지원한 87억원은 당연히 회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다 87억원에 대한 이자까지도 회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지난 3월 12일 경기지역본부장 방문은 LH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면담입니다. 냉천·새마을지구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지구 내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라든가 또 상하수도 분담금 그런 관계 등 우리 시에 요청할 부분을 요청하였고 우리 시는 최대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바 있음을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석수역 철재상가 등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용역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관련해 가지고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석수역 철재상가는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용역 기간이 2012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5월 경부선 지하화용역이 추진됨에 따라 용역 일정과 함께 맞추고자 7개월 연장해 가지고 2014년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용역 추진사항은 2월 14일 착수보고회와 5월 22일 1차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바있으며 철재상가 주변을 철거해서 입체화하여 구체적인 복합개발 방안의 유치와 그 외에 명학역이나 군포시계 일원의 철재상가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 중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석수역 철재상가 토지주들이 지주협의회를 구성하여 낙후된 동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시에서는 석수역 주변과 철재상가의 개발을 위한 범위와 규모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건축 계획 등을 구체화시켜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역세권 복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석수역 주변을 개발하여 안양의 관문으로 새로운 명소로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석수역 철재상가 용역은 2014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용역비는 그대로 주고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1억 7천 500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014년에 다시 또 명시이월 됩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3년차입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2년입니다.

이재선위원

2년차입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은

이재선위원

2012년도 예산은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타당성 검토용역이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재선위원

타당성 검토용역은 종결되었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이재선위원

또 용역을 또 하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2011년 5월 달에 해가지고 작년 3월 달에 그 타당성용역을 검토한 결과 그때 세 개 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 땅만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그 주변의 역세권까지 할 거냐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했던 게 세 번째 자문 결과하고 우리 용역 검토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입체화시켜 가지고 역세권까지 포함한 확대 개발을 복합형으로 하자. 그런 안이 타당성 도입되어 가지고 거기 안에 대한 상세한 지금 그걸 검토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014년 6월까지 연장한 건 어떤 용역인가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게 지금

이재선위원

그게 금년에 예산이 성립됐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섰습니다.

이재선위원

얼마 서 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1억 7천 500 그 자료에 보시면.

이재선위원

1억 7천 500.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건 2013년 예산인가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억 7천 500에 다시 또 철재와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타당성용역에 의해 가지고 나온 용역에 철재상가하고 그다음에 석수역하고 해가지고 그 위에까지 입체화를 시켜가지고 복합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 그 안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같은 석수역 주변 철재상가가 지저분하고 지금 어떤 포장처럼 임시 건물처럼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길 싹 정비해서 다 없애든지 아니면 그곳을 개발해서 어떻게 외관상 미관이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거잖아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이 되면 되는데 용역 결과가 아, 깨끗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여기를 같이 입체화해서 건물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자 하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용역을 주고 그러면 그 용역이 2014년 6월 달에 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안이 오면 또 용역 줄 겁니까? 이 용역을 같은 건을 가지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요, 타당성용역에 대해 가지고 석수역 철재상가는

이재선위원

그러면 입체화를 시키는 그 입체를 몇 층으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용역 주시는 것입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요,

이재선위원

알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건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 이런 여부 결정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건 정비계획이거든요.

이재선위원

정비계획에서 지금 그걸 입체화를 구체적으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어떻게 하고 개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검토인데요, 거기에 현재 석수역에 입체화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7개 구하고 우리 시하고 지하화하는 것하고 그 입체화하고 하는 그 구간이 중복이 되니까 그것에 따른 것을 그쪽 지하화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런 게 같이 맞물려있다 보니까 그걸 연기하게 된 것뿐이지 특별한 저기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같은 안건을 놓고 이렇게 지금 국철도 지하화한다 어쩐다 이렇게 용역을 대단위로 주고 있는데 같은 건을 놓고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 따라 또 용역을 주고 하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세금을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이건 철재상가 지역 경수도로변을 하다가 검토를 하는데 그 위에 철도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개발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 또 지하화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중복이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재선위원

같은 회사에다 용역 주셨습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이재선위원

다른 회사에다 용역을 주셨습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저희 철재상가가 먼저 발주가 된 거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이건 입찰에 의해 하게 되는 방식이 되는데

이재선위원

여기가 개인 땅도 좀 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개인 땅이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많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이재선위원

개인 땅을 다 매입을 해서 무슨 입체를 세우든 어떻게 하든 할 거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같은 건을 놓고 용역이 이렇게 자꾸 발주가 돼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게다가 지하화까지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제대로 안 되니까 연장하고 이러는 것이 개운치 않네요.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주거환경

박정례위원장

네.

이재선위원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3월달에 그분들이 요청해서 오신 거군요? 안양을 방문한 거군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본부장이 그때 바뀌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시장님 면담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장님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국·공유지라든가 그다음에 상하수도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재선위원

그런 것 무상으로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1월 1일부 경기지역본부장이 바뀌었어요. 자기 업무 파악하고 인사 오면서 원해서 시장님 면담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그러면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12월까지 하고 내년 1월 달에 사업시행인가를 내겠다는 겁니까? 이게 LH 계획입니까? 안양시 계획 입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우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LH는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LH는 지금

이재선위원

대답이 없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지금 현재도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LH는 대답이 없고 우리 계획만 가지고 우리는 내년 1월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하고 5월 달에 감정평가를 하고 우리의 욕심이다 이거죠. 그러면 LH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87억을 줬다는 것은 미리 돈을 줘서 그쪽에는 생각도 없는데 아니면 이걸 포기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이걸 발표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회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어떤 규정이 다 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우리가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걸 국비나 도비 지원 받은 걸 반납하게 되면 이자까지도 같이 해가지고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 주신대로 향후 계획 ’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 수립을 하고 2014부터 1월부터 4월에 사업 시행인가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그러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이재선위원

LH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삽을 들어야 할 LH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게 지금 언론에도 나온 거와 같이 시장님께서도 또 LH 사장이나 도지사님이 직접 만나셨고 도지사님도 어제 LH 사장을 만나가지고 직접 세 번에 걸쳐가지고 냉천·새마을에 대해서 독촉도 하셨고 그다음에 냉천·새마을은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 1월 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LH공사에서 안양시와 또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들에게 냉천·새마을지구 사업을 포기하겠다. 라고 밝혔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제가 모 신문에 그게 나와있어 가지고 LH 담당 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적 있느냐? 전화상으로 인터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우리한테는 만약에 공공기관과, 관이 꼬우면 공식적인, 서류로써 왔다갔다하고 나서 결정이 나고 나서 발표를 해야지 이렇게 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독자들이 자극성 있게 봐가지고 한 번 더 볼 수 있게 그런 쪽, 자기가 한 내용은 빠트려놓고 그런 것만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양7동 덕천마을도 소액권리자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이주를 못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눈물도 못 닦아주시면서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해 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새로운 또 어려운 분들이 또 발생해서 그런 갈등을 겪고 이런 모습들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확실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서로 주민들 간에 반목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복 건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에 대하여 화장실과 보일러실 등 개보수와 장판, 도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4세대가 신청하여 국비 80퍼센트, 도비 6퍼센트, 시비 14퍼센트 비율로 2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원대상 4세대 중 2세대가 사업신청 취소로 318만 4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동 사업 신청취소 내용으로는 한 세대는 자비로 보수하고 다른 한 세대는 자진철회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박재복 건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비로 하신 분은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본인 스스로 하신 거예요? 안 그럼 포기를 한 거예요? 이분도. 자격이 되는 건데.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자격은 되는데 자기가 하는, 저희가 지원하는 시기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당초계획했던 기간하고 안 맞다 보니까 사전에 한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신청하면서 바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국도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비 저희가 지원하는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먼저 공사하다 보니까 제외된 그런 부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악한 결과 한 57세대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 14세대가 지원이 됐고 작년에는 2세대가 지원이 돼서 총 16세대가 지금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시기가 잘 안 맞아서 이분들은 혜택을 못 본 거네요? 이분 한 분은요. 자비로 해서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이게 국도비 지원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에요. 본예산에 확보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홍보가 좀 이분이 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본인이 자비로 수리를 했는데 예산승인에 대한 그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자비로 했는데 그다음에 신청을 했을 때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현재까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홍보가 잘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화장실이나 보일러실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개보수 장판, 도배 이런 사업시기, 지원시기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전에 미리 다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지원하려고 보니까 벌써 다 이루어졌는데 그게 시기에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김성수위원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이런 데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재복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의는 15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위원장님. 잠깐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세요.

박정례위원장

네. 김명철 국장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조금 전에 저희 강병권 도시정비과장의 답변 중에 1월 중에 사업승인을 하겠다. 하는 또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사실 우리 시에 어떤 계획이지 실질적으로 LH에서 사업결정을 해 가지고 시작하면 거기에 설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1월 중에 꼭 된다는 이런 보장은 없고 그 사정에 따라서 좀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정례위원장

과장님이 아주 자신있게 답변을 하셔서, 저도 사실은 그걸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떡 줄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떡을 받아먹을 사람이 먼저 입 벌리고 앉아있는 겪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LH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5·9동 냉천·새마을지구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현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예비비 심사보고서 106쪽에 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현액이 692억 5천 500만원이고 실지 수납액은 689억 1천 600만원 또 같은 보고서 107쪽에 보면 세출결산내역이 나와있는데 거기 지출액이 388억 9천 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3억 6천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44프로이고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결산서에 나와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억 2천 10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 잉여금을 5년 전에 저희는 한 번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요금 감면 등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향후 이 잉여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용가가 납부하는 수도요금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발생된 잉여금, 현재까지 발생된 잉여금 300억 2천 119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잉여금을 바탕으로 매년 저희가 고정적으로 상수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노후관교체사업이 약 50억원, 정수개량시설 15억원 등 매년 한 7, 80억의 고정적 재원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약 3, 4년 전부터 팔당에서 공급되는 원수가 녹조발생일수가 늘어나는 등 수질이 엄청 나빠지고 있어 가지고 팔당수계는 우선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근 시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영등포정수장을 비롯해서 3, 4개 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하였고 인근 수원·안산시는 작년도에 용역을 마치고 금년도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즉시 사업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이러한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올해 3월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 용역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12월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3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1개소에 약 300억에서 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3개 정수장에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소요될 예산을 기채차입 등 외부에서 도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잉여금의 감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2008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그 당시 금융위기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나머지 수용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프로씩 감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감면액이 약 한 17억 정도 파악이 됐고요 감면이 끝나다 보니까 요금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다음 시민들한테 홍보는 했었지만 당장 요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요금이 늘어났다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민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 현재 약 3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 4년 내에 도래될 정수장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1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분명하고 물론 여기에 국고보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중이 크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시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안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한관수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관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손익수정손실 불용액이 81.6프로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기손익수정손실의 예산편성 목적은 전년도 집행분에 대하여 수용가로부터 이의신청 시 반환해 주는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과년도 수도사용료 이중수납 및 과오납환불금 1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2012년 집행내역은 과년도 수도사용료에 과오납환불금 3건이 발생해서 183만 9천 50원을 집행했고 81.6프로인 816만 950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천 수도시설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오흥천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보고서 48페이지 배상금 불용이 97프로가 됐는데 이런 사유에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배상금은 상수도 누수 및 적수 등으로 수용가 피해발생 시에 배상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 예산으로 2012년도에는 1천 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1천 300만원이 저희 불용이 됐습니다.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사유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가옥 등 건물 침수피해 보상으로 2012년도에는 다행히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의 배상금을 지출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오흥천 수도시설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흥천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송경운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 건립 시 친환경도시, 문화예술도시, 석면안전도시, 자력도시 등 시정철학이 담겨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건축해야 하는데 시정철학이 담겨있는 것 같지 않다. 설계 때부터 관련 부서와 세밀한 검토를 통해 친환경적, 문화예술적,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청사 등 공공건축물을 건립 시에 건축물의 문화예술성, 창의성, 공간계획의 효율성이 높은 우수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공모를 통하여 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근래 성남시 청사는 건물의 외형 등 비약적 측면만 중요시하여 에너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커튼월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의 설계 시 외부공간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부합되는 친환경성 에너지 손실이 적은 고효율에너지 자재를 사용하고 건축물 에너지절약 기준에 의한 에너지 효율 1등급의 건축물을 계획하고 또한 태양광 또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 중인 안양천년문화관의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반영하여 총에너지 사용량의 11프로, 전체 냉방부하의 60프로를 부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호계복합청사 역시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반영하여 총에너지 사용량의 10프로 이상 전체 냉방부하의 약 90프로를 부담하도록 설계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상공모 중인 관양지구 내에 공공도서관은 IT와 스마트를 콘셉으로 한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건립코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시에 경관심의, 아트자문,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를 통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관계 부서인 건축, 환경, 도시, 문화예술, 사회복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문화예술적, 석면이 없는 안전한 도시 등 시정철학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불용액 50프로 이상 발생한 사유가 예산을 절감한 효과인지 아니면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일반회계 주요 50프로 불용사업 중 교통행정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천 802만 1천원은 2011년도 경기도의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012년도에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도에서 각 시·군의 정산지원으로 반납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금년도 2013년도 1 회 추경에 편성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반납예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안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 119만 3천원은 2011년도 첨단도로교통시스템 구축 국비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012년도 국토해양부에 두 차례에 걸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납고지서가 미발급되어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2013년도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비비 67억 1천 405만 1천원은 집행내역이 없어 불용처분되었고 생활안전과 관양1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9억 7천 659만원은 주변 주민들의 설치반대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세심한 계획과 철저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원하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를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지어진 건물을 보면 안양만의 건물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은 건물들이 지어진 걸 아실 겁니다. 그렇죠? 거의 유리로 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건물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관악구청도 제가 관악구청 건물도 보고 그다음 성남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볼 때 그 시대에 이게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그래서 설계공모에 응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공모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호계복합청사 때도 이것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시는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양시는 지금 문화예술사업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는데 예술공원은 따로 있고 건축물은 그것을 담지 못한다면 안양시가 어떻게 문화예술도시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공원들도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도시 전체가 이렇게 일관성 있는,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여기서 벽돌이나 외장을 안양시에 어떤 그런 브랜드나 예를 들면 문화예술 그런 거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어진 평촌동 주민 청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에너지 절감 이런 것도 요즘에 다 그런 걸로 바꾸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제 얘기는 그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그런 모습을 띤다면 안양시는 굉장히 빠른시일 내에 아마 여기 경수산업도로를 지나가다가 어, 여기가 건물이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이래야 되는데 어디를 가나 건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음에 설계공모를 할 때도 안양시에 그런 것들을 반영된 그런 건물이 지어졌으면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또 다른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결산검사 때 보니까 에너지절감을 해서 단열필름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안구청도 했고 이번에 보니까 K센터도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건물이 이번에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기계설비가 들어가는 곳에서 조차도 그냥 유리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름에 막 뜨거워지니까 기계에 이상이 생길까봐 거기다가 단열시공을 했다. 필름시공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도 그러한 기계실이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컴퓨터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곳에는 최대한 유리를 자제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유리로 지어진다면, 지어질 수밖에 없다면 에너지녹색성장인가요? 거기 에너지팀 있는데 그쪽에 자문을 받으며 거기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공사가 되고 예를 들면 저기 엘리베이터 공사하셨는데 필름시공한 거 아시죠? 그 이후에. 바로. 너무 뜨거워 가지고. 뜨거워서 그 엘리베이터 그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그 이유도 한 번 대고 그다음에 거기 어떤 노약자 분이 탔다가 실신한 경우가 있대요. 여름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뭘 지을 때 그냥 원래 목적에만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야기될 거에 대한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제가 단편적인 것만 그냥 제가 파악한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필름시공이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지열, 태양열 그거 다 그렇게 진짜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반면에 여름철에 그런 건물에 영향을 미칠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답변이신데요 건축이나 환경, 도시, 예술 분야의 담당 부서와 한 번쯤은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현상설계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설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상설계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작가의 고유한 저기는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효율적인 에너지 건물 또 주변과 어우러진 그다음에 거기에 내구성이 좀 더 부각이 돼서 다른 건물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건물, 이런 건물이 되도록 조금 더 저희가 설계자문회의를 하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관련 부서라든지 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리고 그 불용액 문제는 아까 제가 50프로를 아니, 예산 이것은 건설교통사업소뿐만 아니라 심사의견서에 50프로의 불용이 발생한 거를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기는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결산검사 때 평가분석 실시한 것에 대한 제가 이번에 여기 도시위원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설교통사업소는 39개를 평가분석을 실시했고요 재심의한 후에. 그다음 도시국은 39개, 환경사업소는 34개를 해서 거의 112개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는데 그런 불용액을 막고 사업이 잘 집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분석을 통해서만이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분기별로, 월별로. 그래서 그 사업이 아마 제대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까도 얘기한 건 돈을 주고 싶은 데도 안 받아가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건데

송현주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들어도 참 답답한 얘기인데 올 2013년은 2012년에도 한 번 해 보셨으니까 올해도 특히 이 도시 쪽에 지금 불용률이 예산 61프로 원래보다 훨씬 밑돌고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조금 더 철저한 평가분석, 분기별 평가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건지, 안 될 건지, 바꾸어야 될 건지를 판단하셔서 불용처리될 것 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써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영일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신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방수공사 현황 및 향후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군포시·의왕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장기화된 시점에서는 지하차도사업 시행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수대로 현재의 교통상황과 예산의 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2006년도부터 계속비로 이월된 본 사업을 2014년도 초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수대로 주변 대규모 지역개발 가시화로 지하차도 설치 여건이 적용되면 그때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지원 및 의왕시·군포시 사업비 부담금을 협의해서 지하차도사업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443페이지 육교정비공사 1억 1천만원의 불용사유와 2012년 제2회 추경에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여기에 서면답변서 왔으니까 효율적인 결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서면답변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또한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444페이지 교량에 대한 불용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향후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 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난지원금 3억 5천 400만원 집행내역과 재난지원금 4천 300만원이 불용된 사유 그리고 재난지원금 3억 5천 4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주택침수발생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7월, 8월 폭우로 인해서 314가구 주택침수가 발생해서 저희는 재난지원금 3억 5천 400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 후에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이것은 2012년 8월 10일부터 16일로 기간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시 주택침수가 43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4천 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우리는 기이 지난번에 예비비로 지급한 3억 5천 400만원이 그 안에 다 가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천 300만원을 불용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억 5천 4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에 대한 사용된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한 양명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명교 재가설공사는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다만 현재 교량에 대한 계획고가 현 지반보다 약 2미터가 상승됨에 따라서 인접해서 추진 중인 청원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청원아파트 주변 단독주택들이 현 도로보다 1미터 낮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지역여건 때문에 교량만 가설할 경우에는 기존주택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져서 주거생활권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상 재건축사업과 병행추진이 현재로써는 불가피한데 현재 청원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지금 현재 워크아웃으로 사업 추진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량가설공사를 잠정보류하고 우선 기존 교량 인상공사를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하고자 설계 완료하였고 8월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재건축사업이 추진하기, 추진 어떤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기존 교량을 인상해서 수해예방에 현재로써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에 이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양명교 가설공사는 8월 달에 착공하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8월 달에 집행하면 9월 달에 슬라브 인상, 가설이 아니고요 기존 교량을 인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인상?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존 교량에 다리만 놓아두고 상판 있는 데서 그냥 두껍게 하는 건 아니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교각을 조금 더 위로

이재선위원

올리는 거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재선위원

9월 달에 그럼 공사를 시작하시네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9월 중순부터 착공하면 한 11월

이재선위원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재선위원

내용을 알려주셨습니까?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내용 다 설명회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설명했습니까?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런데 사업시기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고

이재선위원

지금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보류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상판 높여지는 것이 9월 달에 공사를 한다고. 그 내용은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교량가설은 현재로써 재건축사업하고 병행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다는 말씀을 지난번 설명회 때 드렸고 다만 그럼 혹시 기존 교량을 그대로 사용할 거냐. 그러면 수위문제가 되니까 교량을 인상을 하자. 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가 됐고 지금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9월 중순경이란 말씀이시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9월 중순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영일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재해 및 재난예방에 관련해서 결산서 447페이지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4천 300만원이 있어요. 과장님 있지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 4천 300만원이 전부 잔액으로 남았어요. 100프로.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2011년도에도 약 한 2억 4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11년도도 한 2억 3천 100 정도 보상금이 됐는데 100프로 그건 집행을 했어요. 2010년도, 11년도에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사실 4천 300만원 예산을 갖다가 성립해 놓고 100프로 지금 불용이 똑같단 말입니다. 왜 불용됐나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전에 11년, 10년도에는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집행했는데요 작년에 만큼은 특별히 경기도에서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침수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안양시가 포함됐기 때문에 지원금이 내려온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시는 쓰지 않았다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죠. 기이 집행은 됐으니까 그 돈이 자연적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앞으로 보니까,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성립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는 민간인 재해보상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아까 답변 때문에 2013년 예산을 안 세운 건가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특별한 케이스라 갑자기 추경에 편성을 한 거고요 국도비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거고 해마다 이것은 별도로 편성 안 했습니다. 다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쭉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 섰는데 2013년도에 본예산과 제1회 추경을 보니까 예산 10원도 성립이 안 됐더라고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013년도 예산서를 봐야지, 뭐. 그걸 제가 봤어요. 확인을 했더니 2013년도 본예산하고 2회 추경에 없더라고요.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없어요. 그래서 왜 2012년도까지는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본예산 1회 추경에 성립이 안 됐는가. 이걸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불허했을 때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죠? 과장님.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7, 8월이면 수해가 폭우로 해서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침수되잖아요. 주택이. 보통 보면 주택가 보면 전부 다 침수로 인해 가지고 현재 보상이 거든요. 지금. 그리고 2009년도에는 255가구, 10년도에 246, 11년도에는 166 그다음 12년도에는 314가구 이렇게 침수가 돼 있어요. 평균 보니까 2010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예비비가 2억 5천 400만원을 갖다가 예비비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보니까 1억 1천 800만원 예비비를 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 보니까 3억 5천 400만원 예비비를 갖다가 현재 썼잖아요. 그러면 이 평균치를 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가령 지금 현재 우리가 3년치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성립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년 중복적으로 7월, 8월이면 우리가 수해로 해서 수해 보상금으로 평균 2억 이상 나간단 말이에요. 3년치 평균을 내면. 그러면 그 평균치를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민간인 재해보상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수해가 더 나가지고 가령 예산이 더 초과됐다. 이럴 때는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더 오히려 유효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과장님.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그래야 할 거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양시에 2011년도, ’12년도 말 지금 재난기금이 지금 179억이 있어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79억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2012년도에 20억 2천 300만원인데 지출이 14억 9천만원하고 그다음에 5억 2천 300만원이란 잔액이 남았거든요. 2012년도 말에. 그러면 지금 조례상 우리가 조례에 보면 조례 48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에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보상과 달라서 이 돈을 기금으로 쓸 수 없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현재로써는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조례, 이 조례상으로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조례상으로 어렵다는
수곤

문수곤위원

상위법에 지금 쓸 수 없는, 법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했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의를 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볼 때는 흔히 왜 재난기금을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예치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매년 이게 18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같은 돈이겠지만 예비비로 수해복구 보상으로 다 매년 하고 있거든요. 매년 결산시마다 왜 이걸 갖다가 예비비로 지출하냐 그런 지적을 하고 또 항상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난기금으로써 현행법상 사용을 못한다면 우리가 2014년도에는 3년치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우선 본예산에 성립시키고 그리고 나서 수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그 금액이 초과했을 때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하고요 9월 달에 안전 총괄 편성과 관련해서 재난부서가 통합이 되면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도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완화가 되면 만약에 저희들 관리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위원님이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평균치 한번 예산편성하고 부족한 것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445페이지 육교정비공사 관련해서 2011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아마 이게 계약금 같아요. 3억 9천 800만원 정도에 이월돼 가지고 지출을 한 다음에 1억 1천만원 정도가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월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이월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2011년도에 예측을 갖다가 정확하게 했더라면 1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불용처리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월금에 대한. 과장님 그렇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당초에는 우리가 8개 그러니까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정밀점검을 당초에는 8개를 우리가 계획을 잡았었어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랬는데 2개를 추가해 가지고 정밀점검 2개를 가지고 10개소를 했어요. 당초보다도 2개를, 정밀점검 2개를 했는데도 현재 1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됐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월할 때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이런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내용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2011년도에 전년도 이월을 하잖아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 지금 육교는
수곤

문수곤위원

전년도에 시설비 때 우리가 안전진단하고 봤을 때 전년도에 이게 포함된 건데 3억 6천만원 지금 현재 3억 1천 900만원 정도가 계약금으로 주어 가지고 이게 하고 나머지는 이월했잖아요. 이게. 사고이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월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교량 건이고 이월된 것은 육교 건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육교 1억 1천.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래서 육교에는 교량 진단을 안 하는데 지금 조금 두 가지가 혼선되다 보니까 정밀안전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는 그래서 답변이 나왔네.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비 2회 추경 때 시설비 9억 9천 500만원 예산이 성립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광특이, 광특으로 잡혀 가지고 우리가 특별교부로 6억 5천 9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2억 9천 500이 세웠잖아요. 그다음 시설부대비로, 시설부대비로 4천 100만원 광특으로 세우고.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시켰어요. 절대공기 부족으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집행기관에서 답변은 광특으로 시책추진비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뻔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100프로 명시이월되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사실 예산을 갖다가 성립을 한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 가령 2013년도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완료예정이다. 할 때 그러면 지금 이 광특을 갖다가 예산 편성상 세정과에다 수입으로 잡아놓고 본예산다가 성립했을 때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유가
수곤

문수곤위원

2회 추경에, 압니다. 2회 추경 예산에서 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명시이월시켰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답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예산을 성립 시기부터 이 추경 때 예산을 갖다가 성립 시기부터 이것은 명시이월이 100프로 될 거다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성립한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 얘기는 우리가 광특이 돈이 내려왔죠? 내려오면 세정과 수입으로 일단 잡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공사를 하려면 우리가 시비를 매칭해야죠. 할 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 세웠기 때문에 명시이월됐는데 이걸 본예산에 성립시켰을 때 문제가 있냐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광특비만, 광특 그 예산만 있으면 이거 우리가 그 사업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사고이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가 지금 현재 2억 9천 500만원을 갖다가 성립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성립 시에 사업기간을 판단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아, 이건 본예산에다 성립시켜도 큰 문제가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갖다가 2억 9천 500만원이란 돈을 명시이월시키면서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그 안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예산을 갖다가 활용하게 되면 더 오히려 예산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그런 데는 저희들하고 집행부서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런 효율적인 집행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보통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도시국하고 건설사업소 이런 부분이 많아요. 사업이 장기간하다 보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보통 2회 추경해 놓고 이건 절대공기 부족 그다음에 시책추진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성립할 수밖에 없다. 답변 집행부 답변이 100프로 다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은 광특비가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려오면 세정과의 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그 사업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차피 본예산에 성립해도 2012년도 2회 추경 때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2013년도에 사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향후에 한번 검토할 문제입니다.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도 추경에 만약에 그 사업비가 그냥 내려오기보다는 설계비만 확정되면 공사는 그 이듬해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집행 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그러니까 됐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바로 성립시켜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일부 원인을 갖다 해서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실패해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2회 추경이든 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0프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하보도 관련해서 방금 답변 우리 과장님이 한 대로 이 부분은 항상 지금 아마 ’97년 우리가 사업을 개시해 가지고 계속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초선 때부터 제가 이게 이 부분을 호계동 지하차도 문제가 나와가지고 또 결산 시 최근에 더 5대 또 6대 매년 결산 시 때마다 호계삼거리 지하보도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고 또 집행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속 계속비사업이라고 됐는데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비는 우리가 5년까지 이내 사업이 계속비잖아요. 과장님.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럼 5년 이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별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을 갖다가 다시 계속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사실 타당성 모든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사실 의회 별도로 승인을 갖다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가령 이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 계속비사업을 갖다가 중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비사업이 5년 이내에 그러니까 3년 정도 우리가 계속비사업을 갖다 해야겠다 했을 때는 다시 중장기계획을 세워지고 우리가 하는 게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1, 2년에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명시이월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시켜고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호계동 호계삼거리 지하보도 관계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는 안 겠지만 2014년도에는 분명하게 의회에다가 다시 한 번 해서 승인을 해서 가부를 해서 종결을 지어야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 138억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일단 하는 사업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잠시 중단이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사업을 폐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폐지입니까?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조건이 조성되면 가시화되면 사업을 다시 재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38억원은 향후에 지하차도 건설할 경우에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폐지했을 때는 이 138억에 대한 돈을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반납해야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일단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폐지한 건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폐지가 아니고 잠시 중단이네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중단이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잠시 중단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표현을 중단이라고 해야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중단, 중단 또는 보류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의회 승인받을 때 이것 할 때도 이 사업을 갖다가 가령 어떻게 할 건가를 갖다가 잘해야, 신중하게 해야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사업을 갖다가 향후에 하지 않고 폐지하면 138억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보류, 잠시 보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갖다가 몇 가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셔야지요. 마무리단계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김영일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호계삼거리 지하보도 그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명시이월 부분은 앞으로 집행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김영일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55쪽 카드결제액의 설치 지원과 통신료, 수수료 등 운영지원비 불용액 8천 680만원에 대하여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정확한 실태조사를 않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나 그리고 설치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택시카드결제액의 운영비 지원사업은 현금 없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의 다양화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카드결제를 선호하는 택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택시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민 누구나 쉽게 택시를 이용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으로써 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택시요금기에 표시된 택시요금 외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하고 그러니까 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하고 또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이 통신료가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를 40퍼센트, 시비를 40퍼센트 또 자부담을 한 20퍼센트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택시카드결제시스템 운영 지원비 예산액은 5억 4천 3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집행한 건 4억 5천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천 600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됐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12년도 5월분까지는 카드수수료를 한 대당 7천원을 상한선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6월부터는 수수료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도에서는 7천원을 1년 동안 계산해서 저희한테 내시했던 부분이 결국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우선 예산에 계상하고 나중에 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잔액이 그만큼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택시카드결제기는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안양시에 있는 택시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도비가 80퍼센트, 시비가 20퍼센트해서 4억 8천 700만원을, 대당 한 1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2천 905대, 개인택시가 1천 872대, 법인택시가 1천 33대 그래서 2천 905대인데 전체가 다 카드결제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문택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서 756쪽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법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제일 상위법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입니다. 그래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고 중기계획은 금년도 5월 22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10년 단위였는데. 그러한 기본계획하고 중기계획의 차이점이 뭐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크게 도시교통, 그 해당 시의 그러니까 10만 이상의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담아내야 될 내용이 도시교통의 현안 및 전망 그리고 유·출입, 안양 만약에 우리 시를 예를 든다면 안양시를 들어오고 나가는 유·출입 교통대책 또 도로, 철도,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 교통시설 개선 이런 부문별 계획을 한 일곱 가지를 세워야 되고 또 크게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이렇게 해서 크게 담아내면서 중기계획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에서 일곱 가지 부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래서 금년 5월 22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교통과 관련된 법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육성 이용 촉진법이라든가 교통이용약자 증진법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용역을 수립하게끔 의무화된 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교통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앞으로는 5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으로 전부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연계하게 된, 명시이월하게 된 이유가 되겠는데 크게 두 가지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우선 하나는 철도 계획이 지금 우리가 안양시를 경유하는 주요철도계획이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있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그다음에 신안산선, 석수역을 잠깐 약간만 통과합니다만 그다음에 GTX 이러한 부분이 2012년도에 거의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은 분위기속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 상반기에는 안양·군포·의왕 3개 시가 통합이 상당히 가시화돼서 무르익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 때 하자 그랬는데 하반기 때 뭐가 생겼느냐 하면 도시교통촉진법이 바뀐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한 세 가지 사항이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그러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816쪽에 예비비가 현액 대비 67억이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 및 편성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비비 편성을 보면 기획예산과에 속해있는 일반회계 예비비 한 118억이 계상돼 있고 교통행정과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67억 합해서 185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제129조하고「지방재정법」제43조 그러니까「지방자치법」제129조하고「지방재정법」43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을 위해서 예비비로써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정도로 언급돼 있고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안전행정부령 제1호 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부담 20퍼센트가 있는데 자부담 20퍼센트는 혹시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건 개인택시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에서는 회사 측이 있고 운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그래서 이 부분은 노사협의로 해서 회사에서 한 10퍼센트 정도 그다음에 운전자가 10퍼센트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지금 시·도비가 해서 80퍼센트까지 부담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것을 택시운전하시는 분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운전자분들한테, 그렇게 어렵게 나가서 정말로 힘들게 2천 300원 기본요금 찍어서 버는 분한테 이것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회사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어떤 데는 전체 회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10퍼센트씩 가다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부당하지 않느냐, 근로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

김성수위원

맞지 않죠.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19개 업체인데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아마 사후적으로 거의 다 회사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통신료는 무조건 한 번 체크할 때마다 통신료가 나가는 거겠죠?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무선단말기이다 보니까 이게 무선으로 올라가는 통신료가, 오히려 통신료가 한 저희가 예산지원이 1억 3천 500이 되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3억 2천 100만원이 되거든요. 통신료 역시 한 번 결제할 때마다 여기에 따라 붙습니다.

김성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택시를 탔을 경우에 카드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디 우리가 일반 매장에 가서도 음식점에 가서도 카드를 내게 되면 수수료 때문에 업주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택시를 타보면 택시 카드기기에 모자를 걸어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카드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보면 자연스럽게 카드가 꺼려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 자주 홍보하고 말씀하셔서 이런 일들이 없어, 기왕 시행되는, 예산을 들여서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행안부 법 그래서 129조, 43조에서 예비비는 100분의 1 세우는 건 익히 다 알고 있고 예비비의 목적에 예측불허할 때 쓴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법조항을 대서 써버릇하면 정말 예비비 목적에 반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구조비라든가 인건비도 예비비로 쓰고 또 청소행정에 대한 저것도 예비비로 쓰고 자꾸만 쓰다 보면 예산을 왜 목별로 편성하느냐 이것에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 물론 공무원들이 법 조항에 있는 것 가지고 쓰지 않으면 공무원들 다치잖아요? 문책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했겠죠. 그렇지만 결산을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 예산편성에서 봤을 때 정말 과라든가 예산을 세워놨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비비는 정말 예비비 목에 맞게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 예산의 탄력 운영성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썼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문제를 얘기하고 다음부터 예비비를 쓸 때는 어떤 예비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부서 몇 명, 시의회, 전문가들해서 정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이런 제도, 브레이크 장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 심의하면서 예비비할 때 꼭 예측불허하고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과 행정의 합리를 위해서 쓰긴 쓰되 정말 과연 꼭 써야 되는가를 판단했을 때 행정적인 잣대보다 외부 시각에서 보는 시각에서 예비비지출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걸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권용호 위원님의 심의위원이라든가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적법하게 쓸 수 있는 장치로써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단언할 건 아니고 예산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어떤 제안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제가 이 얘기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에 할 때 다 다루고 왔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 이게 그 부서인데 예를 들면 건설방재과에서 건축기금 해주는 거 또 청소행정과 올라오잖아요? 각 과에서 올라오니까 지금은 도시국 소속 묻다 보니까 거기에서 쓴 예비비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과에서 올라오는 건 당연히 올라오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예비비의 성격을 좀 지금은 피드백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과를 탓하는 건 아니고 예비비 전체를.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김철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 13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사유와 범죄피해자 지원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역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자율방범연합대 구별 분리에 따른 운영비 지급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자율방범연합대의 구별 분리에 따른 단체의 압박용으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단위 자율방범연합대를 경찰서별로 구 연합대로 분리 설치하는 계획에 따른 시달회의를 시청,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18일 개최하였습니다. 그 후에 3월 27일 동안경찰서 주관으로 동안구연합대가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만안구연합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1/4분기 운영비는 시 단위 자율방범연합대에 지원하였고 2/4분기 운영비는 7월 중에 만안구, 동안구 양 연합대에 지원예산을 균등 배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대의 구별 설치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다소 지연되었기는 하나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단체의 압박을 위한 운영비 중단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가 2012년도에는 1천 397만원이 편성되었고 2013년도에도 68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무전기 구입비는 매년 소요되는지 또한 통화사용량에 비해 요금이 과다한 것 같은데 이러한 무전기를 왜 채택하였는지, 무전기 기종변경에 따른 기능과 요금을 비교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구입비는 지난해의 경우 전 동대에 2대씩 일괄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동대별로 1대씩 구입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구입을 원하는 동대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기계 노후 시까지는 더 이상 무전기 구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기종인 TRS무전기 구입사유는 2011년 10월 4일 자율방범연합대 임원 간담회 시 이테크사의 기존 무전기가 노후되어 성능이 떨어짐에 따라 방범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니 TRS무전기로 교체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이를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 환승주차장 옹벽 설치 및 도로정비공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억 7천 600만원의 불용사업은 인덕원 환승주차장 옹벽 설치 및 도로정비공사가 아니고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관양1동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인데 오타가 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양1동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사업취소가 된 그런 사업인데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관양1동주민센터 뒤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지하에 암반이 있어서 특별하게 활용도가 없고 문제가 돼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됐던 토지인데 거기에 주차장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상에 경량철골조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은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 후 입찰공고 등 회계절차의 진행에 따라 용역이 2012년 8월에 착수됐습니다. 우리 시 전 지역을 204개 블록으로 구별하여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하는 관계로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2013년도로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중간보고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지난 6월 25일 최종보고회가 개최된 다음에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제작 중에 있으며 7월 말 경 최종 보고서를 납품받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로에서 안양2동주민센터로 좌회전 시 나타나는 축협 앞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로써 횡단보도 신설이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됐는데 현재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협 앞은 안양로에서 진입한 차량으로 보행자와의 교통사고위험이 있어서 지난해 12월 만안경찰서에서 횡단보도 신설이 결정된 곳입니다. 당초 금년 4월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만안경찰서 쪽에서 노면상태가 지금 상당히 균열돼 있고 불량해서 도로를 일단 한번 정비한 다음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연기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기로 인해서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 우기가 끝나는 8월에 도로 정비를 한 다음에 바로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2012년도 안양시 관내 CCTV 설치 집행내역과 위치 또 향후 설치계획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됐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방범용CCTV 설치 집행은 총 24억원으로써 국비 11억원, 도비 2억원을 지원받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 총 113개의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80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금년도에 CCTV가 설치되면 CCTV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은 민원인들이 주관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이 집중적으로 민원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지역은 없지만 비교적 신도시보다 구도시 위주로 설치 민원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지금 1/4분기는 지급이 됐습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시 단위, 저희가 2월 18일 날 구로 설치 분리하는 회의를 했고 3월 27일 날 동안경찰서 주관으로 동안구연합대가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1/4분기는 그때 당시 시 단위 연합대에 지급을 했고 2/4분기는 현재 지급이 안 된 상태인데 7월 중에 만안하고 동안하고 해서 양쪽으로 균등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균등하게 2분의 1로 나눠서 지원할 예정입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동안은 3월 27일 날 발대식을 해서 회장이 뽑혔겠군요? 연합대장이?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쪽은 동안구연합대장으로 가고 나머지 2분의 1은 현재 연합대장한테 갑니까? 만안구로 보고?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규정도 다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도 만안구연합대로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현재는 만안구가 연합대가 없죠?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만안구연합대가 있는 거죠.

이재선위원

있습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있지만.

이재선위원

발대식을 했습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발대식은 아직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만안구연합대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이재선위원

회장, 총무 다 뽑혀있고. 발대식만 아직 못한 거군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존 있던 연합대는 해체되는 겁니까? 만안구연합대로 수용하는 겁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지금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소위 우리 안양시 연합대로 있었던 데는 동안의 일부 동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는데 동안의 일부 동이 이제 동안구연합대로 오면서 만안, 동안 분리가 되는 상태이고 시 연합대의 연합회장이었던 분이 그대로 아마 만안구연합대 연합회장직으로 승계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발대식은 언제 정도 예정하고 계시죠?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이것이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았고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과에서 불러서 만안구 쪽에 촉구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발대식을 하자고 하는데 만안구는 그게 자율방범연합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안경찰서에 인사이동도 좀 있고 담당 과장이 바뀌시고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조금 지난 다음에 바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존 연합대 초소가 지금 자유총회에 있지 않습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동안구가 쓰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현재 금년도까지는 특별하게 같이 쓸 수도 있고 앞으로 내년에는 동안 쪽으로, 어차피 자유총연맹 동안지역이니까 동안 쪽에 주고 만안 쪽에 새롭게 연합대 초소를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만안의 어느 지역에 어디에 한다 이런 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정하시고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건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재선위원

연합대가 결성이 발대식을 하고 나면 대장님, 임원진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별도의 초소를 준비해주시겠군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안 돼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 주유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치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횡단보도 설치는 결정이 다 됐으니 그런데 노면이 너무.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상태가 안 좋아서.

이재선위원

상태가 안 좋으니 거기에 횡단선을 그어도 좋지 않으니까 노면을 정비를 싹 해라.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정비한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 우기가 지나면 노면부터 싹 정비를 하고 정비한 노면 위에 그어주실 거군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학교 어머니들이 하도 많이 자꾸 본 위원에게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그러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이재선위원

8월 중에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연합대가 동안과 만안으로 분리가 돼서 앞으로 450만원씩인가요? 나눠서 합리적으로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렇고요. 또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한 게 자율방범대 무전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무전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전기 한 통에 지금 1천원 꼴입니다. 한 통 사용하는데. 그래서 1천원 꼴인 운영비 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좀 그런 운영비용이라든가 사용용도에 대해서 좀 교육 아니면 공문, 지도 이런 것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리고 아까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덕원환승주차장 옹벽 설치 및 도로정비공사는 오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래서 오타라면 좀 해당 상임위에서 걸러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2012년 결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산서라든가 공문서는 정말 정확해야 한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고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 김철진 과장 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2012년도 안양시 관내 CCTV 설치 집행내역과 위치를 보니까 총 113개에 24억 3천 400을 사용했네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전액 집행이라 집행율도 좋고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네요. 24억이. 지금 안양시 CCTV가 총 몇 대죠?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현재 498개소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498개소요. 2012년도만 113개하고 향후 180개를 하는 거죠?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498개를 30개 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12대 꼴 정도가 잡히네요? 그렇죠? 안양시 CCTV 설치 개수가 498이면 500개로 보면 30개 동을 따지면 한 15대 정도 꼴 동사무소에 한 동에 그렇게 배치돼 있네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저는 그걸 왜 묻느냐하면 이 CCTV 이게 지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별로 배치해야 되는데 어떤 동이 이쁜 동인지 미운 동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동에는 많이 설치해주고 어느 동에는 적게 설치하고 편중이 심해요. 물론 동안구와 만안구의 지역 특성상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만안구는 약간의 그런 면이 있고 동안구는 동안구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별 편차가 심한 게 지금 여기를 제가 봤더니 안양1동 같은 경우 2012년도에 6개를 설치해줬어요. 2013년 향후에 12개를 설치하면 2012년도 6대, 2013년도 예정이 12대면 2년간에 18개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2012년도에 113대에 2013년도에 180개 설치하면 2년 사이에 1동에 9개 정도 설치해주는 입장인데 18개 되면 동 편중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특정 동을 지정해서 하는 건 문제라고 보진 않지만 편차가 심해, 보통 여기를 다 보니까 한 동에 2012년도에 평균으로 6개 정도 설치해주는 게 맞았더라고요. 한 동에 2012년도에 보면 보통 5개 내지 6개를 설치해 줬고 2013년도에 180개라면 한 동에 평균 8개 내지 9개가 설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양1동 이런 데는 굉장히 11개씩 설치해 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동에 편차가 심하게 설치하는지 그게 약간 결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쁜 동을 많이 설치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아니, 위원님, 동별로 저희가 어느 동을 좀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행정상으로는 당연히 없다고 그러죠. 있다 그래요? 있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CCTV 설치지역 선정과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우리 시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민원인들이 주로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다시 최종 확인을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범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요구민원도 많고 그러한 요구민원을 우리가 또 진단하다 보니까 여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많게 설치되는 그런 경우가 된 걸로 보고요. CCTV 설치는 민원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행정용으로 민원이라지만 보통 6, 7개 설치해야 되는데 석수2동은 몇 갠지 알아요? 2013년도 계획에 석수2동 자료 한번 보실래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지역이 워낙 방대하고
용호

권용호위원

석수동이 인구 3만 5천 많은 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내 얘기는 예산을 쓰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1개 동에 집중해서 쓰는 것이 여기에 지금 보면 180개를 설치하면 민원이 거의 설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 안 되겠지만 이게 점차 많은 건 평균으로 해야 되는데 1년 예산 갖고 당해연도 예산 갖고 너무 한 동에 편중해서 설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인구가 많은 석수2동은 당연히 안양시에서 최고 많죠. 그러니까 많이 설치해야죠. 그렇지만 당해연도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쪽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거 아니냐 결산하는데 물어보는 거죠.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신청에 의해서 그 지역이 선정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민원에 의한 설치보다는 앞으로는 과학적인 관리체제로 전환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요구사항은 다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하고 같이 저희가 예방할 수 있다든가 범죄지도에 맞는 설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행정의 방향이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금년에 2012년도 결산에 24억 가지고 113대를 하고 내년에 180대해서 총 하면 498개면 이 정도면 CCTV라든가 민원해소는 거의 해소된다고 보나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민원은 상당히 해소된다고 보지만 계속 또 요구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좀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498대를 내년도까지 하는데 금년해서 180개를 빼면.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난해 103개 포함해서 498이고요. 거기에 금년 180개를 완료하면 플러스해야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498개에 180개를 플러스하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680개 정도.
용호

권용호위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680개면? 안양시 CCTV 연 유지관리보수비.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지금 연간 약 2억 정도.
용호

권용호위원

연간 2억 유지관리가 들어가요? 향후 이건 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50만 인구 시의 CCTV 현황을 서면자료로 한번 주세요. 비교해보게. 이게 지금 지난번에 경찰서 안보간담회하는데도 4대 악 했는데도 경찰서 쪽에서도 CCTV를 요구하시는 것 같고 한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50만 인구 도시에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를 저도 육안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담당 과장께서도 한번 인근에 50만 시를 한번 파악해보시고 보신 후 추후에 서면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저도 한번 파악해 볼 게요. 연간 680개에 유지비가 2억이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네요. 김철진 과장 얘기대로 하면 지금 느끼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경찰서 협조와 과학적인 데이터와 현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확인해보고 CCTV 설치하는 이런 게 필요한, 현장에 그걸 검증해서 필요한 시기가 온 거네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결산에서 금년에 24억에 113대 집행은 전액 잘 하셨고요. 나머지 좀 안타까운 건 인구에 많은 동은 많이 설치하지만 좀 동 편차를 줄여서 당해연도 예산을 잘 집행했으며 좋겠습니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형

강래형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강래형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 777쪽에 평촌동주민센터 건립공사와 관련 감리비 포함 집행잔액이 6억 3천 5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건물에는 출구가 한 개 있고 비상계단이 없다는 것인데 감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또한 그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주민센터 건립공사와 관련 발생된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예산에서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율 87.756퍼센트를 적용에 따른 잔액 및 설계변경 등으로 감액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평촌동주민센터는「건축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옥외 비상계단은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감리업무의 소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옥외 비상계단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한 주민센터 2층 및 3층 공부방 운영 및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 요구 등을 고려 옥외계단 설치에 대하여 구조, 설치 위치, 미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국장님과 소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부위원장이신 손정욱 위원님으로 하고 문수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손정욱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님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2시에 속개했을 때 바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평화공원에 대해서 정비공사 19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계획과 진행사항 등 서면제출하고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끝나는 이 시간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은 좀 시간상 여건상 어렵다 하더라도 자료를 속히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장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가 예산결산검사하면서 첫날부터 주장하던 얘기입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자료 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세 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는 뭔가 생각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언짢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안 온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나기 전에 보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손정욱소위원장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에 분야별로 제시된 예산집행상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따라 우리시 재정상황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세원 발굴 및 체납 징수 등 재원확충 방안 강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경우 개발완료형 도시로 신규 세원발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결산 불용액은 1천 61억 2천 26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퍼센트로 전년도 불용액 917억 1천 111만 7천원보다 144억 1천 154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 바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이 2010년 43만 3천원에서 2012년 49만 6천 630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안양시 부채 현황이 2009년 1천 47억원에서 2012년 1천 560억원으로 부채가 높아가므로 부채 증가율 억제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다내시 등의 사유로 많은 시비가 불용처리되고 있다고는 하나 초기 사업량 결정에서의 확실한 추계가 필요하며 특히 3차 추경 시 증액되는 사업의 경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시비의 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체납자별 관리자를 정하여 일관성있게 관리하고 세정과 기동징수팀과 연계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조기 압류등록, 독촉고지 후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단계적인 예금압류 실시 등으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목표액 100퍼센트 달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이 폐지되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 목표액에 달성하기 전에 장학금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우선 100퍼센트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정기탁방법도 특정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양한 청소년 등 인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근무조건이 열악한 환경미화원들에게 통상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환경미화원 고용 안정과 불합리한 청소용역 체계 개선을 위한 직영화나 공단 전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안양지역 체육회관 건립 추진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역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체육회관 건립이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 투융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에 이어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하는 등 체육회관 건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시 전체면적 중 개발제한지역이 52.6퍼센트, 군사보호구역이 15.47퍼센트로 안양시 가용면적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안양시 가용토지를 늘릴 수 있는 TF팀 구성 등 가용토지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융자 상환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45억씩 총 580억의 기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일반회계로 융자한 통합관리 기금에 대해 2012회계연도에 첫 상환이 시작된 바 당초 계획대로 2024년까지 상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융자가 내부거래라 부채로 인식되어지지는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적, 일상적인 발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는 공모나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경영수익사업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우리 시의 자연환경과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방안 마련이 부족하고 수익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 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 도모 차원에서 존립 자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특사업 예산 확보 시 도시지역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여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지역 농민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11개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최근 일부 복지시설의 내부갈등과 잘못된 장애인 지도방법으로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손정욱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안타까운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 장정도 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왜 앞에 안 앉으시고 뒤에 계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는 도중에 청소행정과에 속하는 재활용선별장 용역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좀 도출하여 의논을 하고 토의를 하는 중에 그 당시가 4시 40분 정도 됐는데 5시에 시장님께서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장께서 시장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떠서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저희가 속개는 했습니다만 어찌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5시에 회의를 소집하셔서 그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그것도 담당 부서인 환경사업소의 의견을 하도록 하는데 그 시간에 시장님께서 불러서 회의를 주재하시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회기 중에는 정말 특별한 사항, 정말 천재지변으로 인한 커다란 사항이 아니면 그런 일이 없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결산안 승인에 따른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례위원장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금일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