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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강길 의원 발언

20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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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현황책자 10쪽이며 세출결산은 결산서 122쪽부터 128쪽과 결산현황 책자 27쪽, 28쪽, 145쪽부터 1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10쪽이며 세출결산은 128쪽부터 143쪽까지이며 사업별설명서 책자는 150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는 2개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77쪽부터 28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82쪽부터 284쪽이며 저희과 기금은 3개로 노인복지기금은 305쪽, 318쪽, 장애인복지기금은 306쪽, 31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07쪽, 320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운영 사업은 매칭사업이죠?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주위원

30:35:35인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금액을 보면 한 500만 원 정도의 구비가 부족하게 편성되었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쪽에 보면 예산초과집행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비가 부족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액은 그 예산액 범위 내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로 결산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회계처리상 불가피하게 마이너스가 나타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기준은 국비로 삼는 거에요? 비율을 나눌 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비율을 나눌 때 사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편성을 할 때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내시된 금액을 다 편성 못하다 보니까 결국 연말에 가가지고 시비나 국비로 일부 지출을 하고, 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그냥 국·시비로 지출된 걸로 결산이 처리가 되었을 텐데 지금은 전자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국·시비 분담비율대로 결산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타났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거 처음에 예산액을 계상할 때 합계금을 가지고 이렇게 매칭비율로 나누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목표 수가 나오면 국가인 경우에는 시에 내시를 해 주고 시에서는 또 저희 자치구에 얼마를 편성하라고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편성할 때 보조금 사업인 경우에 내시액 전액을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구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가지고 구비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발견된 건데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가 내려 올 거 아니에요. 아까 구에서 얼마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부족하게 되면 시비도 부족하게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게 매칭비율대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국비를 30% 편성하고 시비 35%, 구비 35%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비율대로 편성해야 되는데 국·시비인 경우는 그 비율대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구비인 경우에는 35%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금액도 줄어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도 감액이 되지 않느냐,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는 정확하게 내려오고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50%를 주면서 구에서 너희들도 50% 써라라고 했는데 40%만 써도 50%가 내려온다는 소리에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런 매칭비율에 대한 규정이 좀 모호하지 않나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인 경우에 보통 조금 남게 편성이 되거든요. 여건변동이 우려가 되어서 한 5~10% 정도 남게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구비를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200만 원 초과한 것으로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부족하면, 지금 쓰시다 보니까 부족한 거지 계획서에 부족했던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거지 애초부터 부족한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이걸 지금 200만 원 정도 충당해서 쓰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용을 한다거나 항목을 변경한다든가 추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가 그 예산과목상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액 자체는 부족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저희 구비분담비율에 구비로 편성된 예산이 적었던 거죠.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 변경을 한다든가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과되는 거를 모르고 사용하신 겁니까? 처음에 계상한 거하고 헷갈렸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쉽게 얘기해서 예산 과목상에는 예산 잉여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비도 남아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랬기 때문에 또 전산시스템으로 국·시비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예산과목이 편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예산 지출이 안 되었을 텐데 이게 묶여 있어서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칭비율대로 얼마를 썼나 정산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나 시비로 돈이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없는 상태에서 200여만 원을 더 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구로 다시 반납처리 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걸 집행하실 때 아까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말씀하셨잖아요, 전자시스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과거 같으면 이게 저희 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비가 남아도 시비나 국비를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시스템이 발달되다 보니까 결산을 할 때도 정확하게 매칭비율대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결산과정에서 극히 드문 사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매칭비율대로 계상을 해 놓으시면 시스템에도 결국에는 하자가 없겠네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시스템도 헷갈렸다 그 말씀이네요. 하여튼 이런 것을 집행하실 때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초과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부족하게 되었을 때 규정대로 전용하거나 변경하거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보고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진심으로 승진을 축하드리고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과로 오셔가지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겠지만 장애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453만 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계속 지방선거라든가 아니면 사업취소 및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체험 실습으로 해서 사업이 중복되어가지고 계속 예산편성에서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장애체험교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작년 경우에는 또 지방선거 관계로 행사하는 날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유사중복된 사업의 편성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중복성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장애우대 할인업소 운영 사업비 결산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220만 원이 전액 불용됐거든요. 이것도 노인복지 할인카드 시행으로 인한 이중지원 문제로 해서 사업이 취소됐거든요. 이런 이중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될 정도면 예산편성을 할 때 고려를 안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노인복지카드라든가 그런 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적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그런 장래예측이 부정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편성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중지원 사업으로 취소가 돼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사업의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심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해서 이중지원 문제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그것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업의 이중성이 예산편성에 결부돼가지고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세출예산이 14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이며, 예산전용이 255페이지, 명시이월은 27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299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다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축하드립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인데 148페이지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네요? 5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총 사업비 예산액이 국비가 3,234만 원이고 시비가 3,700여만 원이잖아요. 가내시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국비보조금 수령액 확정내시는 얼마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국비는 3,536만 8,000원이고 시비는 4,126만 1,000원, 구비가 3,77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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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런데 예산액보다 확정액이 더 많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그게 전부 잔액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왜 간주처리가 안 됐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 국·시비 간주처리가 12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비가 있어야 그 당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알아 봤더니 구비가 없다고 해서 간주처리를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임해서 거기에서 모집해서 하는 건데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그때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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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우리 구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도 해서 12월 29일에라도 나오면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하는 게 이득 아닙니까? 활용해야 되는데 불용처리가 돼서 넘어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너무 촉박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보조금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고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 양천구로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김영주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장애아 통합 및 전담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나 장애아동 교재·교구비, 장애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등으로 해서 7,845만 8,000원을 편성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치료사 인건비를 아동 9명당 1명으로 정식 채용으로 해서 4,082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해당 어린이집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장애아 치료사 인건비는 장애아동 9명당 치료사 1명씩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한 20여 곳의 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데 9명 이상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치료사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가 안 나간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애아 통합 전담시설에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구성해 놓고 또 9명당 1명의 치료사 인건비를 예산편성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 했다면 어떤 사전조율이나 검토, 조사를 어느 정도 해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옳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장애아가 9명이 안 됐기 때문에 치료사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전액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홍보나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 당시에도 7명이나 8명이 있는 곳은 1명만 들어오면 9명이 되고 그래서 그런 예측을 못했었는데 금년에는 9명이 넘는 곳이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치료사 인건비 4,082만 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고 장애아동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장애통합시설에 대한 게 같이 묶여져 있거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다른 예산은 나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결국 9명당 1명 치료사 인건비 쪽에서 장애인 인원이 부족해서 불용처리가 됐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게 2,2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다음부터는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조율을 잘하셔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최용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출결산은 162쪽부터 168쪽, 예산전용은 255쪽, 예비비는 267쪽입니다. 기금은 298쪽부터 3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1쪽, 세출은 29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75쪽부터 17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에서 청소차량 운영비가 3억 8,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 합계가 3억 8,669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8,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을 많이 절감한 노력은 보입니다. 이렇게 절감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정비 사업장이 클린센터 내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차량 자체 정비를 하고 있는데 2급 이상 기술자가 수리하지 못하는 부분은 서울시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되도록이면 자체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절감해야 될 수범사례로 여겨집니다.

김영주위원

전문위원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절감노력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서울시 차량정비센터에서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1급 이상 자격자가 수리해야 되는 큰 고장을 서울시에 의뢰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양천구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하게 되면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디서 절감하는 겁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부품을 직접 구입해서 자체 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소요됩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원래 서울시 차량정비센터가 더 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차량을 고칠 때도 A/S를 받기 위해서 해당 업소에 가면 더 쌀 것 같은데 오히려 차량정비센터가 더 비싸서 자체 정비를 해야 되는지,

최용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고장 자체가 큰 고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의뢰하는 것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자체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정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일단은 잔액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계상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큰 고장은 어차피 정확하게 정비하셔야 되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가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출결산은 168쪽부터 173쪽까지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책자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30쪽 그리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7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설치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지금 착공에 들어간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작년 것은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은 공사 중인 관계로 남아 있는 집행잔액입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작년도 집행잔액으로서 지금 국비·시비는 국가와 시에 반납이 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지속사업이어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으면 매년 불용처리해서 반납합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계약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을 텐데.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건물이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태양열만 올리는,

김영주위원

연말에 항상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왜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설계당시에 예를 들어 1억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의 낙찰을 보지 못하고 95%라든가 92% 이렇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건 낙찰차액으로서 불용액에 해당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는 꼭 낙찰금액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부수적으로 쓸 수는 없는 내용입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회계규정상에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남겨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낙찰한 근거만 올려서 거기에 맞추어서 금액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사업 결산내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과다편성 되어가지고 우편요금이나 인쇄비 등이 기인한 것으로 보여서 2007년도부터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2010년도에도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우편요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고지서를 발송하는 내용의 우편요금이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년도 4, 5년 정도 된 고지서를 보낼 때에는 한 번 보내가지고 반려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반려되거나 하는 건 작년도 1년 동안에 2만 5,000건을 공시송달 했습니다. 원래는 건건이 발송을 해야 옳으나 보내면 반려되기 때문에 공시송달한 건이 2만 5,000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편요금이 조금 절약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차량에 등록된 번호로 했는데도 우편이 반려되었다는 건 이사를 가버리거나 아니면 대포차 개념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런 게 가장 많고요, 대폐차라든가 다른 차량매매 그리고 주소불명이 또 나옵니다. 이사를 갔는데 현지에 주소지는 되어 있으나 차의 차적을 옮기지 않은 거죠, 사람만 없어지고.
상균

신상균위원

차량을 현주소로 옮기지 않고 그 전 주소 그대로 방치해버린 상태에서 몸만 이사가버리는 경우를 얘기합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업에 실패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사업실패라든가 신용불량자 그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도 되어 있지만 계속 건수가 올라가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어떤 대책안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건수가 여러 건 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내는데 소량일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에 맞게 공시송달을 해서 송달한 것처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게 작년에 총 2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수가 몇십 건 되는 건 저희가 직접 들고 찾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만큼 지적사항에도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건수가 올라가도 지역의 예산편성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에너지저감 추진사업에 예산현액 59.4% 예산현액에서 3,109만 원을 지출하고도 예산현액의 40.6%에 해당되는 미집행잔액 2,067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로 예산 과다편성과 저탄소녹색성장 및 맞춤형교육 자료수집이 미제작됨으로 해서 적정예산 편성이 안 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전혀 안 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에너지저감 사업 추진은 에코마일리지라든가 자동차 승용차요일제 이것은 거의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걸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시에서 일부 편성하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시에서 쓰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70만 원을 추가로 하반기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1,570만 원을 내려보냄과 동시에 시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시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리플릿 이런 것을 별도로 제작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은 먼저 쓰고 구비 1,570만 원 정도는 남겨서 구비를 좀 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덜 편성할 수가 있는데 연초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항시 하반기에 배정됨으로 해서 이 에너지저감 사업 추진예산이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물론 시 예산을 가져와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구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요,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 장마 뒤에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 및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1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45쪽부터 250쪽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39쪽에 사무국 소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회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려고 하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5,000만 원의 예산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주로 본회의장 음향부분, 영상부분의 환경개선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걸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는 1, 2년 뒤에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에서 계획을 바꾸어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국내여비를 사용 안 했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여비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출장하실 때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영주위원

의회에서도 국내여비가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나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예산 자체는 예정이기 때문에 주로 한 10%, 20%는 항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1,635만 3,000원이 집행잔액인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의정활동 지원사항은 주로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위 이런 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절감 부분이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죠?

이종수사무국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건데 예산절감을 했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히 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주로 양천구 전체 예산절감 목표가 1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쓰고 남은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0% 절감차원에서 이 집행잔액을 남겼다?

이종수사무국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