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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옥연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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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7월 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7월 5일 박순주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김영주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5일 조재현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재현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20일 장영기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제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제6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강길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주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7월 19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7월 11일 제10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현장의정활동으로 7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목동빗물펌프장을 방문하여 집행부로부터 수방대책과 펌프장 가동실태 등을 청취하고 시설물을 점검한 후 수해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20분의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의원

친애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 신정4동 구의원 오진환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을 한 지도 어느덧 1년 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갑작스런 구청장권한대행 업무에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산적되어 있는 양천구의 현안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50만 구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 계속하여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여 왔던 음식물류폐기물 즉,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집행부의 대책과 그동안 준비한 계획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환경부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여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는 한편, 배출·수집·운반 업무에 있어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행지침에서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RFID 방식, 칩 방식, 스티커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하여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가 종량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며 환경에 부담되는 비닐봉투 사용은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RFID 방식은 전자카드나 전자태그 등을 이용하여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하여 발생량에 대해 누진·총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서울의 종로구, 영등포구, 성북구, 노원구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칩 방식은 주민이 구입한 납부 칩 등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칩 또는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종량제봉투 방식은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이용해 배출하고 봉투비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환경부는 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수수료 차등 부과제 실시방법으로 수수료 산정, 부과 및 징수 방법, 배출자 감량유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지금보다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이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현재보다 수수료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종량제 추진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감량화 시책 수립·추진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음식물쓰레기 누진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로써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전 사전 감량정책이 보다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의 지침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권한대행께서도 알고 계시는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예정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제도에 대해 양천구청에서는 어떤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는지 또 구민의 세부담이 증가될 것인지 아니면 감소될 것인지 등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본의원은 구의회 업무보고 시 담당부서에 곧 시행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당부서에서는 준비중에 있다, 타구의 사례를 면밀히 살피는 등 벤치마킹을 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변만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이 실시되는 2012년이 불과 6개월 정도 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타구의 사례를 살피고 준비 중에만 있다면 언제 우리구 사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약 50만 명의 구민이 의·식·주를 날마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므로 당연히 음식물쓰레기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과 처리비용을 살펴보면 2008년 4만 9,937톤, 2009년 4만 9,250톤, 2010년 4만 6,606톤이 발생하였으며 처리비용은 2008년도 36억 4,500만 원, 2009년도 35억 9,500만 원, 2010년도 34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2010년도에 소폭 발생량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3년간 1일 발생량이 평균 약 133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발생량과 관계없이 세대당 월 1,500원을 일괄부과하고 있지만 2012년도부터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더욱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구민의 세부담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심지어 TF팀까지 구성하여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천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천구에는 약 18만 3,71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변경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과방식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행기간을 앞두고 자세한 변경 방법을 알리지 않고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은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2012년부터 시행할 정책을 2010년도에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각 자치단체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간에 시행하신 대 구민 홍보방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천구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분석한 결과로는 관내에 소재한 대형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과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2012년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내 대형음식점이야 말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더욱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 시범사업은 사업의 전면실시에 앞서 장단점을 파악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정책의 실패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채택한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정책이 성공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실패가 두려워서 실시를 하지 않거나 혹시라도 시범사업의 실시가 귀찮아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행정은 잘못된 관습과 제도를 답습하는 오류만을 범할 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타구의 성공사례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 다음으로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공중선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구민의 안전위협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지역구인 신월2동과 신정4동 일대의 골목길을 순찰하면서 동네의 하늘을 거미집처럼 덮고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의 위험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여러 차례 양천구청의 담당부서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 때마다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구 사무가 아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되풀이 해 왔습니다. 이것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인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거의 형태가 아파트인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듯 무질서한 각종 전선이 하늘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월동, 신정동 일반주택 밀집지역과 상가 근처는 설치한 기관이나 관리 주최가 어느 곳인지 조차 파악이 안되는 수많은 전선들이 늘어져 있어 도시 미관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관련사진을 보시면서 일반주택가의 공중선이 얼마나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주택가에 설치자가 누구인지도 파악이 안될 정도로 엉켜있는 전선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주택가 뿐만이 아니라 대로변의 상가 인근에도 전신주에 연결된 수많은 전선들의 무게로 인해 위험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또한 길게 늘어져 있는 전선들은 보기에도 작은 충격만 받아도 끊어질듯이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빨간선 안의 전선을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주택의 창문가에 수많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 이사를 오가는 경우 창문을 가리고 있는 전선들로 인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기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선줄이 하늘을 뒤덥고 있어 도시미관상 보시기에도 흉하지 않습니까? 좁은 골목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골목길을 가로질러 얽혀있는 많은 전선들은 설치한 기관이 어디인지 일반 주민들은 파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접수받는 공중선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이사를 오고 갈 때마다 창문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공중선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길 수 없다는 것과 창문 바로 앞에 길게 늘어져 있는 설치 후 남은 전선 등으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렇듯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함과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중선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에 양천구청에서는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되며 지중화 작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실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 왔습니다. 물론 공중선의 경우 우리구 소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한 민간기관에서 설치와 사후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케이블, 인터넷 설치 업체에서는 바로 회수하고 있으며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치업체가 설치 후 바로 정리를 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공중선이 거미줄처럼 마구 설치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늘어선 전선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불편이 발생될 때마다 주민들이 직접 업체에 전화를 걸어 정리를 부탁하는 일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민이 이 전선이 어느 업체에서 설치한 케이블선인지, 전화선인지, 인터넷선인지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전화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파악이나 하고 있었습니까?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또 불편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미리 규정대로 처리가 되도록 보살피고 감시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을 논하거나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양천구청의 업무처리 방침입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 업체를 설득하고 관련규정 대로 설치 후 정리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시는데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50만 구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철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더욱 철저한 공무수행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오길현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위형운의장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옥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구의원 임옥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 최근 발생되고 있는 양천구 행정업무 처리의 오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 소상한 답변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님, 본의원은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200여 명의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50만 양천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에 1,200여 명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여년 동안 집행부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크고 작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향후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함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1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밝혀진 양천구 민간위탁업무의 절차상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각종 구 시설의 신규위탁 동의안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194회 임시회 시 제출·처리 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195회 정례회 시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196회 임시회 시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등이 있습니다. 양천구의 자치사무 중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얻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 제출시기를 놓쳐 행정절차상에 오류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제198회, 제199회 임시회 시 논란이 된 시설관리공단의 피아노 강습과 공단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행정절차상의 오류라고 봅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각종 구 시설들은 대부분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시설이며 구민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조례등 법령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를 먼저 구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시설운영을 먼저 함으로써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구민들로부터 징수 받은 것 또한 행정절차상 오류가 발생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난 4월 8일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1년 양천구 자활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계획 공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고문은 본의원이 지난 4월 8일 양천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원활한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1년도 자활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는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원 총액은 3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이자보전과 전세점포임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전세점포 임대 사업은 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여를 하도록 지원방법이 정해져 있었으며 지원금액은 2,000만 원부터 1억 원 이내입니다. 특히 자활공동체의 경우 2억 원까지 전세점포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활기금과 관련된 우리구의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운용은 동 조례의 제11조의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조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양천구 기금운용 계획을 살펴본 바, 2011년도 지출계획으로 자활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7,41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지난 2010년 12월 31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을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고문에 나와 있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의 범위를 넘은 자활기금 3억 원은 무엇을 근거로 책정한 금액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분명히 전세자금은 2억 원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또한 그동안 양천구의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 회계연도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7,415만 8,000원인데 3억 원을 지출한다고 공고한 것은 심각한 행정오류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공고문에 따라 접수한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없었는지 또한 집행은 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책정기준 범위에서 복지인력의 증원등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출된 조례안에서 개정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총액인건비 안에서 정원의 총수를 1,188명에서 1,209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여성공무원의 증가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운 업무 현실에서 양천구 공무원 정원의 증가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원조례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12월 서울시를 통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변화에 부응하며 조직 자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기구와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에서는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각 자치구로 통보하면 자치구에서는 신규채용 규모를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서울시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 공문을 확인한 바로는 우리 양천구의 경우 2009년 813억 4,216만 8,000원 정원 1,118명, 2010년 806억 1,977만 원 정원 1,201명, 2011년 865억 5,149만 원 정원 1,209명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서울시 산정결과 일반직 인력 13명을 통보받았고 양천구에서는 10명의 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에 설명한 대로 확충 인원에 대하여 양천구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다르게 산출 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서울시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문의 세부 공지사항 중 2011년도 복지인력 및 조직개선지침 이행을 1/4분기에 이행토록 하고 산정결과에 대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공문을 무시하고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행치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인원확충을 위해선 집행부에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2010년 1월 구의회에 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서야 정원조례안이 제출된 것 또한 행정오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의회에 정원 충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이 부여한 권한을 대신 집행하기 위해 조그마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많은 고민과 의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제199회 임시회 시 집행부 담당공무원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 육아 증가에 대한 인력보강 부분만을 설명 할 뿐 2010년도 12월 서울시에 요청한 인원 35명 즉, 2010년도에 확충 될 수 있었던 13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원조례가 통과되어야 서울시에서 신규인원이 2011년 하반기에 올 수 있으며 2010년 13명이 누락되었다는 사실 설명과 현재의 부족한 인력을 확충 할 수 있다는 보충설명을 했더라면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1,200여 명 공무원들의 오해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설명을 안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설명을 할 수 조차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중 분명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10명의 인원을 조정하여 전 구청장에게 전달을 했지만 거절을 했고 본의원이 전 구청장에게 두 번씩이나 정원 조례의 2010년도 정원 13명의 누락 부분을 설명 했음에도 무슨 의도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의 협의안인 10명의 인력도 거절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 구청장의 이임식이 있던 날 정원조례 통과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정치적 의도인지 정말로 적체되어 있는 6급 직원에 대한 배려인지 본의원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 구청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담당공무원과 의회를 통해 설명을 듣고 조례안을 통과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의견은 나타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권한대행님, 이러한 일들이 양천구청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최근 양천구 행정업무의 현실이며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근거법률인 관계규정에 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잘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절차상 꼭 갖추어야 할 절차에 오류를 범하는 일이 발생됨으로써 양천구청에 대한 구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나아가 동의안 및 관련조례 처리과정에서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 두 번 다시 양천구청의 신뢰가 저하되고 구의회와의 반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천구청에서 시행되는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해 법령과 조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 양천구는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궐위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1,200여 명의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50만 양천구민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양천구청의 역할은 조금도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시기일수록 더욱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1,200여 명의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의 저력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 행정지원국장 김백곤

위형운의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안녕하십니까?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먼저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0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활발히 논의하시고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 제111조 규정에 따라 부구청장인 제가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기간 동안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구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자존심을 갖고 엄정한 선거중립을 유지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마는 그 어느해 보다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으며 또한 장마기간 중 최대의 강우량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신월동 고·저지수로 및 빗물받이의 사전 준설과 간부들의 현장순찰 강화 그리고 전 직원의 수해취약가구 1:1 돌봄서비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수해예방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태풍 및 국지성 호우의 피해방지에도 차질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대책과 무질서한 공중선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 이상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종량제 전면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홍보캠페인 실시, 식생활 개선 체험, 감량기기 보급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지렁이 분양 특화사업 등 범 주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를 기점으로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137t에서 2010년도 127t으로 점차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2012년까지 매년 10%씩 감량을 추진하게 되면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약 7억 원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권고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종량제 방식 선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 중 시범추진 결과의 성과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최적방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량제 처리에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 제가 시범실시 한 구를 몇 군데 봤습니다만 사실 음식물쓰레기 감량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많은 동참과 의무감 그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어떤 구의 얘기를 들어 보면 "왜 그걸 하필이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거를 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구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 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및 대규모 점포, 식품접객업소 등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관련조례도 개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공중선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공중선 정리방안은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중앙부처에 일관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위의 전선 및 통신선, 지역유선방송선, 인터넷선 등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및 통신주를 관리하는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 대하여 지속적인 공중선 지중화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관계법령 개정 건의는 물론 서울시, 한전, 한국통신, 통신사업자연합회 등과 함께 공중선 정비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방안을 내주신 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비, 처리하는 문제는 제가 철저히 감독해서 그 의무를 확실히 수행하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옥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양대축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와 자활기금 지원계획안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련의 정책입안사항에 대하여 그간 사전설명 부족 및 매끄럽지 못한 절차이행 등으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앞으로 주요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사전 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련 규정에 따른 철저한 절차 이행으로 구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염에 대비하여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분야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깊은 여름휴가를 통해 새로운 충전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임옥연 의원님께 질문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의 개정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실무국장으로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 이후에 우리구 정원이 1,227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감축인력 지침에 따라서 39명을 감축하여 지금까지 4년째 1,11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정원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공무원의 비율 확대에 따른 출산이나 육아휴직 공무원의 증가와 그 간의 구정업무 추진 시 나타난 조직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인력 범위 내인 1,209명으로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 이전에 조례 개정 요청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인력은 1,201명으로 13명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검토한 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운영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함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증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계속되는 행정수요의 증가 및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른 여성공무원의 출산·육아휴직 등의 증가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더 이상 정원 증원을 늦추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간 부족한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대체인력은 책임의식의 결여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난이도가 낮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 외에는 맡기기가 어려워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원 증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정원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0년도 서울시 정원 조례 가능인력이 13명이었는데 우리구에서 10명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퇴직자 등 자연감소된 인력의 정원이 아닌 현원관리 개념으로 서울시에 10명의 인력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해소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울시에서 1/4분기에 이행토록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행치 않았다는 내용은 정원 조례를 1/4분기 내에 개정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복지인력과 조직개선 지침 이행 및 사회복지인력 보강을 1/4분기 내에 이행하면 2012년도 총액인건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복지인력 조직개선 지침 이행 내용을 보면 동 담당을 8명 미만의 동은 폐지하고 8 내지 15명인 동은 1담당으로, 16명 이상인 동은 2담당으로 보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동 여건상 수용이 어려운 부분으로 종로구에 4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여타 24개 구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인력 보강 인센티브 부분은 통합조사·사례관리 부서 및 동 복지분야의 행정직 보강인력에 대해 총액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운영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보강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정원 증원 시에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개정안 제출 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개정내용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느끼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조율을 한 후 주요 정책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옥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진환 의원님께서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3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 이상 저감을 목표로 2012년까지 종량제의 전면실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추진상황을 보면 서울시에서 종량제 시범사업으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푸르지오아파트 538세대를 대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 시범운영 중에 있고, 영등포구 자체 시범지역으로는 양평2동을 선정하여 2011년 2월부터 RFID 자동계량 시스템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시범사업기간이 끝나면 7월 중에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추진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곳은 성북구 종암동 래미안아파트 950세대를 대상으로 감량기기를 이용한 시범사업을 201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량제 시행방법 중 차량계근 방법을 들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시행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각종 종량제 시행방법은 현재 시행 초기로 운용장비 등 기기의 안정성이나 내구성 등이 검증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RFID 자동계량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소요예산이 85억 원, 감량기기 도입 소요예산은 110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선뜻 선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 중 시범 추진결과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성과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 적합한 종량제 방안이 선정되면 음식물 발생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조례 제정, 시범실시 예산반영, 주민홍보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오진환 의원님이 염려하고 계신 2012년 종량제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옥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비가 7,415만 8,000원인데 3억 원을 지출한다고 공고한 것은 심각한 행정오류이며 지원계획 공고에 의해 지원신청을 한 사업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없었는지 여부와 집행여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난 2004년도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9억 원과 이자수입, 자활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자활사업단 등의 자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는 기금총액을 11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고 7,4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했으나 지난 3월 쇼핑백사업단의 사업종료에 따라 사업단 수익금 1억 4,300만 원이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편입되어 2011년도 가용재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양천지역자활센터의 지속적인 사업장 확보 요청과 한지공예사업단의 사업장 임차기간이 지난 5월 말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4월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당초 사업비 7,400만 원을 3억 원으로 증액하여 자활사업단, 자활공동체 작업장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장 용도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지원계획을 공고하였고 그 결과 양천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이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장 전세보증금 신청이 있어 양천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는 지원신청이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의 범위를 넘는 전세보증금 3억 원의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였는데 관계법규에 따르면 자활사업단 1억 원, 자활공동체 2억 원의 범위에서 전세점포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에는 양천약손엄마 등 7개의 자활공동체와 크린스쿨 등 7개의 자활사업단이 있고 이를 양천지역자활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교육장 용도의 전세보증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이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기금총액의 50%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구의회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답변에 따라 사업추진 중이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 여부는 앞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자활사업에 최대한 지원하여 이 분들이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행복하고 당당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진환 의원님, 임옥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질서한 공중선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들의 생활불편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2011년 7월 현재 우리구에 전주와 통신주 9,811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와 전주 사이, 또 전주와 건물 사이에는 전기, 통신, 유선방송,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등 8개 업체가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늘려 공중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전주와 KT통신주는 도로법상 정당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과 KT가 전주에 설치하고 있는 통신선, 지역유선방송선, 인터넷선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통신업체가 한국전력, KT의 사용승인만 받고 전주 및 통신주에 공중선을 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선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업자가 설치한 공중선에 대해서 우리구가 강제로 철거하거나 현행 도로법상 과태료 규정 등 처벌을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도로법령을 적정하게 개정하여 실효성이 있는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는 난립된 공중선을 정비하여 달라고 한전, KT, 통신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전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다만, 통신업체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이를 제재할 강제이행 수단이 없습니다. 한편 한전주를 가장 많이 빌려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 같은 곳에서는 스스로 정비를 하고 있고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도 한전의 정비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진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형편상 공중선 정비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이 최종 목표입니다만 전혀 수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주와 통신주 설치자인 한국전력, KT로 하여금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권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업추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강남구에서는 2010년도까지 공중선 정비사업을 8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한전 30%, 통신사업자 70%의 사업비를 부담키로 하고 협정을 체결했으나 한전이 부담한 사업비가 부당한 사업비 지원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관계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난 G7 회의를 대비해서 강남구청장이 중점 핵심사업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담당자가 당초 기대했던 바와 같은 실적이 없어서 답답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6월 24일 불량 공중선 정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에서 공중선 관리개선 대책회의를 관계공무원, 한전, KT, 통신사업자연합회 등 12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한 결과 업체 및 협회, 서울시가 공중선 정비협의체를 구성 협약서 체결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가 공중선 정비 최종 지침안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는 서울시 지침안을 기준으로 각 자치구와 보조를 맞춰 공중선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이해가 대립되고 재정적 여건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관련규정의 비현실화로 인해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진환 의원님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이강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결산안은 2010년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당위원회로 심사 요청되어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세입추계의 부정확, 세출예산 불용액,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간주처리 미흡, 예산의 빈번한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과다 및 기금운용의 문제점 등 재정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큰 대과없이 집행되고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결산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 문제는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세입의 과소추계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세입을 과다추계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므로 세무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징수체계 정비,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최근 5년간의 평균 불용률보다 감소하였으나 불용률이 30%를 초과하는 일부 사업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근간으로 확정 내시되거나 확정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부족 수령 금액에 대한 감경정을 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초과수납 된 보조금을 간주처리 하지 않음으로써 결산 결과 예산상 보조금 집행잔액보다 반환해야 할 보조금이 더 많은 결과가 발생 되었으므로 보조사업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간주처리 함으로써 초과 또는 새로이 교부되는 보조금이 누락되어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 및 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의 집행 중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운용상 신축성 유지를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극히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신비목을 설치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점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보다 명확히 계상함으로써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예산변경 사례를 줄이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 관련업무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지출결정 과정에서도 예산의 소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하는 제도이나 일부 기금 조례는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까지 운용을 하지 않고 있어 존폐여부를 조속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일부 융자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를 시행하거나 지급대상 범위를 벗어난 단체에 기금을 지원한 사례 등은 향후 융자심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 조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서 사실조사의 의뢰, 협약의 체결,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와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월에 열린 제199회 임시회에서 처음 상정되었고 총 21명의 공무원 증원안에 대하여 시일을 두고 단계적으로 우선 9명만 증원하라는 상임위의 수정제안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이 제안을 거부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00회 정례회에서 재상정하여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몇 년 전부터 증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행하지 않다가 올해 갑자기 대규모로 증원한 점, 일 중심의 조직증원이 아닌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증원, 인력재배치를 위한 구조조정의 노력부족 등이 지적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재상정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보류의견도 있었으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주신 해당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증원이었다라고 강조하여 주장하였던 것을 말 뿐이 아닌 실천으로써 증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4일자로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 학습의 개념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로 기본개념이 전환되어 이에 맞춰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관련 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구 정보의 공개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및 공개여부의 결정, 공개가 결정된 정보의 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및 감면비율과 대상을 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및 민원사무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전자우편 서비스 종료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보건소내 전보 권한을 소장에게 위임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이 2011년 5월 6일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유통관리에 대한 사무를 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료접종 종목 중 일본뇌염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접종 종목에 대한 명칭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상범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 별표 중 유료접종의 나목 인플루엔자의 비고란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극복상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12.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4.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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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9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극복상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을 비롯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상 수상 부문의 명칭을 장한장애인상과 재활도우미상을 각각 올해의 장애인상과 장애인복지유공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을 세분화·명료화 시켰으며 안 제10조에서 장애인상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한 장애인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시켜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한 바,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제2의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저조한 국내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를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아동입양에 따른 입양축하금은 아동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입양축하금 지원절차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1년 10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역량있는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신정3동 1200번지 일대 신정6·7존치관리구역을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으로 편입하고 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신정6·7존치구역을 신정재정비촉진1구역으로 편입시켜 신정6존치구역은 1-5구역으로, 신정7존치구역은 1-6구역으로 계획하고 신정재정비촉진 1-5구역의 종세분을 2종 7층 이하 지역은 2종 12층 이하 지역으로 1-6구역의 1종 지역을 2종 7층으로 일부 종상향 하였으며, 신남중학교를 신정재정비촉진 1-5구역 내로 편입하여 노후된 학교시설을 정비함으로서 복합화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6구역의 문화시설을 1-5구역 문화의 거리 변으로 위치를 옮기고 공원 및 공공용지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 토지의 정형화와 효율적인 면을 고려하여 계획한 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신정6·7존치관리구역의 조속한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과 개발시차로 인한 통행로 단절, 지역 슬럼화 등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정6·7존치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신정뉴타운 조성사업이 조기완공 됨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의견 청취안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7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목동1단지아파트 주민대표 5명을 선정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논의결과 제7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2명 중 구의원 2명과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 5명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선임되지 못하고 있던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를 선임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구청장이 추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김영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빛종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는 관계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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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만

이동만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과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신정1,2동 지역구 출신 이동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있어 비효율적인 회의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고질적인 의회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연간 회기일정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이며 연간 총 회기일수는 120일 이내로 현재 97일이 회기일수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24일은 잔여일수로 예비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정례회와 임시회 총 8회의 회기일정 모두 상임위의 업무보고를 받고 집행부의 담당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서울시 24개 타자치구와 우리 양천구의 업무보고 현황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이는 서울시 자치구별 업무보고 횟수인 연간 평균 1.96회에 비해 4배나 되는 것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타구를 보면 대부분 연초나 연말에 한 번 또는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중 80%인 20개 자치구가 1회에서 2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3개 구가 3회에서 4회, 종로구 1개 구가 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때는 주로 조례안이나 그 당시 현안, 특별위원회 그밖에 안건 등을 심사하고 지역현장과 동주민센터 방문 등의 의정활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대로 회기일수 달성 목표를 채우기 위해 매월 반복적인 업무보고와 그에 대한 비슷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있게 안건의 내용, 문맥, 타당성, 실효성, 문제점 등을 심사하지 못하고 단시간 내에 의결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주 기능인 안건심사를 소홀히 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구 집행부도 중복, 반복되는 업무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내실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시간낭비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 자치구별 형평성 유지 및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회기 업무보고 횟수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그 대안으로는 현재 8회의 회기 중 4회는 지금처럼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4회는 지역현장 방문과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 또는 간담회 등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에 따르면 연간 의회요청 일수와 정례회, 임시회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연간 총 일수 120일 이내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법률, 조례, 규칙에도 연간 회기일정, 매월 회기일수, 업무보고 등에 관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의의 권한으로 회기일정과 업무보고의 신축성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비효율적인 사안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 구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현장민원 해결과 대민봉사를 위해 의원님들의 고견에 의한 해결방안을 모색키 바라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양천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면서 시작한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0회계연도 결산안과 민생관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와 수해예방을 위한 수방시설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정 회기인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되고 한 달간의 비회기가 시작됩니다. 비회기 동안 지역현안과 민생관련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양천구의 발전과 의정발전 도약을 위해서는 의원간 화합이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18분 의원 모두가 하나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장마에 이어 태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중에 특별히 양천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신정3, 4동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기식 【보고사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2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6월22일 강연숙 , 의원외 14인 발의) 발의자 강연숙 찬성자 장영기 강웅원 김경자 임옥연 , 최진표 , 김영주 , 신상균 , 오진환 , 이강길 , 박순주 , 나상희 , 고덕철 , 이동만 , 박순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7월5일 박순주 , 의원외 15인 발의) 발의자 박순주 찬성자 위형운 임옥연 최진표 조재현 , 심광식 , 오진환 , 김영주 , 신상균 , 장영기 , 김경자 , 이강길 , 나상희 , 이동만 , 강연숙 , 고덕철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5일 김영주 , 의원외 13인 발의) 발의자 김영주 찬성자 조재현 임옥연 이강길 최진표 , 장영기 , 강연숙 , 박순주 , 나상희 , 오진환 , 이동만 , 고덕철 , 신상균 , 위형운 ,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2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6월2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월2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2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2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월24일 양천구청장 제출)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7월4일 양천구청장 제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7월11일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0차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