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광식
심광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지난 제1차 정례회 직후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당한 수재민과 함께 휴가도 반납한 채 수해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수해피해 조사 및 복구와 주민투표, 을지훈련 등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을 처리한 후 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함께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서면동의하신 이강길 의원 외 4인을 대표해서 이강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앙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본 동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길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로 기존에는 연장자가 소집하게 하던 것을 개정된 내용에는 최다선의원이 소집하도록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임시회의 소집공고일을 현행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덕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덕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8조 제4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도 개정내용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휴가도 없이 수해복구 작업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의사운영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 및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회기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7월 5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6대 구의회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촬영 및 집행부 간부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청사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사외벽 방수 및 내부 텍스 보수공사, 엘리베이터 바닥 방수공사 및 배수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2011년도 의원수첩을 제작하여 의원님 및 집행부 간부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해외연수 실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월 재·보선 선거등을 감안할 때 202회 임시회 종료 후인 11월 7일부터 17일 기간 중 위원회별 의견을 수렴한 후 의장단에서 여행, 방문기간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양천구의회보를 9월 중에 3,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관공서 및 복지시설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9월 중 의정모니터 36명이 우수시설을 견학하여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의사운영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회의 종료 후 의정자료실에서 의원님 개인사무실 추진사항에 대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의장님이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특별히 이거는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예산을 하는 외국을 돌고 온 사례와 우리나라 내에서 현재 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데 전문위원에게 "같이 가자"고 했더니 "특정의원이 가는 행사라서 못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저도 공부하면 좋지만 전문위원이 같이 가서 공부를 하면 외국사례들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의 사례도 배우고 현재 먼저 하고 있는 울산 북구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나를 보는 자리였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 혼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의회 의장이 출마하면서 의장으로서의 자리가 아닌 후보로서의 자리에 일부 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의전 식으로 다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다는 제가 얘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특별히 그걸 유념해 주셔서 의회에 대한 말이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심지어 공부를 하러 가는 자리도 "특정의원이 가는 자리는 안 된다"고 하면서 행사에 의전으로 다니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의회사무국에서 말이 안 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제 관계는 전반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금명간 아마 발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해외연수인 경우 직원수행 관계는 여러 가지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한두 분 가시는데는,

김경자위원
해외연수가 아니라 지역의 행사에 의전으로 근무시간 중에 누가 따라가고 그러는 것들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사무국 차원에서 유념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출마와 관련해서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선거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구청장으로 출마한 만큼 사무국에서는 공사를 확연히 구분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시기가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가 확정된 것입니까?

이종수사무국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쭉 의사일정을 보면 올해 중에는 시기가 그 기간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월 25일부터는 정례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례회 이전하고 202회 임시회 사이의 시기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1인당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죠?

이종수사무국장
180만 원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180만 원 가지고는 선진국을 견학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타구의 사례를 보면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후년도 예산까지 같이 합쳐서 한꺼번에 외국을 다녀온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안 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예산기준이 내려오는데 그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180만 원과 올해 180만 원을 합쳐서 그 비용으로 한꺼번에 갈 수 없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그 예산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종수사무국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