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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151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10-07

이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중앙동에 대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최근 집단으로 대량 사육되어 분뇨관리 등으로 문제가 되는 미관리 가축 중 개를 규제대상 가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역주민의 생활보전 또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 수질오염 등의 생활환경 위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24억 2,082만 9천원에서 23억 8,295만 5천원이 증액된 148억 37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관리에 폐기물 관리 예산의 폐기물 재활용관리 4,200만원, 도시환경미화의 3단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지원 증액 계상된 23억 1,975만 5천원을 포함한 23억 6,175만 5천원, 대기오염관리에 대기질 개선 예산의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유증기 회수설치비 730만원을 감액 계상한 2,700만원, 기후변화에 기후변화대응의 온실가스 감축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55호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가축의 정의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로 규정하고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일부제한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 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항에 현행 과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나 안 제3조 제2항의 전부제한지역인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애완동물 사육이 전면 금지에 따른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현행 조례의 농가부업의 범위를 제외하는 등 축산농가는 재산상의 손해가 우려되나 대책이 없는 등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동, 부림동, 별양동 지역은 전부제한지역인데 3조 3항에 단서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는 일부제한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부제한지역에서는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도 금지해야 되는 모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암동, 갈현동, 문원동 등 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닭이나 개 몇 마리씩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법을 제정하면서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전부제한지역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완전히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애완용 동물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 내 중앙동 부림동 아파트 내의 애완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 중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관내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이나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는 개 몇 마리 키우고 닭 몇 마리 키우는 것도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이 있는데 번지수로 있는데 지도를 그려보려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전부제한구역에 과천동은 산 몇 번지 쭉 있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을 텐데 구역이 명확하게 구별될 곳이 있는지 아니면 경계를 삼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삼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가 경계기준을 삼은 것은 오폐수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직접적으로 하천에 흘러들어가서 영향을 미칠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가로서 지역주민에게 혐오감을 준다든가 이런 지역은 전부제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에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포인트 개념으로 잡은 것인지 한 지역이 다 잡힌 것인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역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오폐수 기준으로 했다면 하천의 이역개념으로 잡은 것인지 하천이 흘러 들어간 구역에 있는 데는 전부다 전부제한구역으로 잡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일부제한구역으로 잡은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지역주민들은 사육하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시민 대부분은 그런 것을 안 키웠으면 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큰 바운더리 내에서 지정을 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앞집은 못 기르고 뒷집은 기르고 그러면...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부락단위로 묶어 놓았습니다.

안중현위원

경계 잡는 게 항상 어려운데 주민들 가운데서 불만족을 표시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제한구역에서는 애완견도 영리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기를 수도 없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면서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전부제한구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두었어야 되는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안중현위원

단순히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못 기른다고 하면요.

임기원위원

애완동물은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애완동물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조례상으로는 가축의 범위에서 그것을 정하지 않았고요.

임기원위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정한 것이 뭔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소, 돼지, 말, 닭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애완동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확한 원칙이 없는데요.

안중현위원

돼지도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대통령령에도 애완용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애완동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요즘은 돼지도 말도 애완동물로 기르기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이면 전부제한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손본다기보다는 그것 하나만 단서조항에 들어가 주어도 중앙동이나 부림동 지역에서 전부제한지역에서 애완견 기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 상관없이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에 보면 과천시에서 내부규칙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주택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허가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천에서 대규모 축사를 허용해서 신축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이 막계동 대공원 지역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과천동도 주택으로부터 200m 따지면 축사 허가 받을만한 조건이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존속하는 한 농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강해서 주택으로부터 200m라고 한다면 과천동 지역도 도로여건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축사를 할만한 조건을 갖춘 대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과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축사 신축이나 허가에 관련되어서 거의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부지침에 의하면 축사를 신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지역의 산업측면에서 볼 때는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조례 제4조에 보면 가축사육 금지에서 제한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취지에 위반해서 가축사육을 할 경우에 제재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 조례에서는 제재조치를 특별히 규정해 놓은 것은 없고 좀전에 지적해 주신 4조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하는 경우 사육금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한에 관한 것은 법률에서 벌칙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항에 넣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제4조도 보면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예외로 하는 부분, 3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전부든 일부든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육금지를 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데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사육을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허가를 받도록 계도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제재조치가 명확성이 떨어져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질문을 드리고 일부제한구역에서 나름대로 농가에서 축사 소독요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는 양재천 수질오염과도 관련이 있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여기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구역 안에도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주거하는 분들이 어떤 목적인지 개를 한두 마리가 아니고 다수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의 거의 축산폐수가 그대로 양재천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한구역을 좀더 확대하고 실효성이 있게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실 전부제한구역 내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비닐하우스에서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가축을 다수 키우는데 거기서 폐수가 나오니까 그런 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부제한구역으로 묶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곳들은 이미 전부제한구역으로 이미 묶여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대표적으로 양재천 최상류가 허용되어 있잖아요. 어딘지 아시지요? 문원동 세곡마을이 가장 사육이 무분별하게 되고 있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수질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

임기원위원

한 예로 승마장으로 쓰고 있는 쪽이라든가 거기에 수질관리 시설조치가 내려져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임기원위원

세곡에 말 사육장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문원동에 있는 것은 기 신고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오수정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가축으로 봐서 산업경제과에서 폐기물 보관장을 별도로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일부 그런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하천관리와 연관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천이 가축사육을 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좀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도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기계공사는 95% 정도이고 건축부분은 80% 정도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느 하나라도 안되면 작동이 안되는 시스템이니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9월 중순쯤에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90% 정도는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가동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0월말로 보고 11, 12월 시범 가동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기존 방식대로 쓰레기통을 배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입주 데드라인이 10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12일이 넘어가면 특별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가 많이 될 것으로 보는데 주민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에 사업비 산출 자료를 보니까 83억 1,300만원 나온 금액을 보니까 토목공사비하고 기계설치비, 건축공사비,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계비가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건축토목 전기기계 다 합쳐서 2억 500만원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집하장에 대한 설계비만 2억 500이지요? 관로 설계비는 제외되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본 지원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7항에 보면 단지 내 설치하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중 집하장 건축비 및 집하장 내 설비비 조례에 따지면 건축비에 설계비가 들어가는 건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설계비 부분도 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 일부로 보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설계비와 공사비는 다 분리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입법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순수 건축비의 70%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설계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산정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 예산 신청 들어온 것으로 58억 2,900만원이 신청된 것인데 작년 말에 올린 본예산 요구 당시에는 51억 8천만원이었고 6억 몇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자동집하시설을 하는데는 비용이 생각보다 증가하게 되었고 지난번에 11단지 운영하는 부분에도 증액한 적이 있지요? 사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기존 재래식 쓰레기 처리방법에 비해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 개인에게도 부담이 많이 간다고 지적을 드렸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 비용 면에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고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했고 한편은 재활용 의욕도 저하시킨다는 것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고용면에서나 경제성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판단이 있다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서 주요사업 설명하시는데 보면 주거환경 개선으로 그린시티 행정을 구현한다고 기대효과를 적어놓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린시티라고 하는 게 겉을 그린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린시티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눈 앞에서 쓰레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기에 쾌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쓰레기를 자기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려는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린시티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제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분으로 환경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면 재활용율이 높아지거나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다든지를 따져서 그린이면 그린이라고 해야지 눈에 보기 좋아진다고 그린시티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환경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표현은 그린시티라고 했습니다마는 클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린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안점을 둔 것은 깨끗한 시설이나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대체할만한 기존 재래식으로 처리했을 때의 여러가지 환경적인 측면 배출하면서 음식물이 튀어서 악취가 발생해서 파리 모기 쥐떼 아니면 야생고양이가 들끓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1단지 예를 봐도 그런 것은 전연 없는데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일부터 기여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눈에 보기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이 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정도의 시각이라면 저는 환경행정이 잘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환경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조금 불편하고 눈에 보기 더러워도 쾌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음식 쓰레기 이야기하셨지만 환경위생과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음식 쓰레기 냄새도 효소를 이용한다든지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수많은 도시들이 이런 복잡한 시스템 없이도 재활용율 높이고 쓰레기 배출량 줄이면서 쾌적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거구요. 저는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일은 여기까지라고 치더라도 다음에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더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눈에 보이게 깨끗한 환경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시의 경우 아직도 음식쓰레기 태우고 있고 재활용율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내실있는 환경에 기여하는 환경정책이 되어야지 이런 눈에 당장 보기에 깨끗해 졌다고 해서 그린시티 정도의 생각으로는 환경정책이 바로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85쪽에 보면 재활용품 매입이 4,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가된 원인이 재활용이 그만큼 증가한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수거율이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당초 계획했던 것은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 예산 수준이면 재활용 물품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실제로 9월까지 수거를 해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수거물량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 단가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매각을 하면 4,600만원 정도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한 1억 칠 팔 천 매입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증가되었는데 소비량이 증가했다기 보다는 수거량이 증가했다고 보거든요. 지역별로 재활용품 매입을 단지별로 하고 있잖아요. 11단지의 경우 재활용품 매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했을 경우 11단지에서 재활용품을 매입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직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가구나 인구 수를 볼 때 다른 데에 비해서 평균 가구수보다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비교하면 자동집하시설을 한 곳에서 재활용품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거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고 이 재활용품 활용하는데서도 분명하게 수치를 알 수 있거든요. 재활용품 수거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한 데서 현저하게 재활용품 활용이 줄어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활용 매입과 관련해서 단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추이를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나중에 3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최종 공사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정별 내역표 공사비 산출 내역표 좀 산출해 주십시오. 단순 계산을 하면 연건평이 600평 조금 더 넘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평당으로 계산하면 제법 나옵니다. 기계 설치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던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고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앞으로 쓰레기 집하장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을 다수 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셨었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정도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재활용율의 저하 가능성 실제 비용, 운영비용과 설치비용이 과다하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봐도 실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반환경적이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비용은 늘어나지만 고용은 더 줄어든다 크게 보면 네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정책 자체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재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단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비용과 환경이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는지 과연 효과적인지를 검토하고 당해지역 주민 의견도 중요하니까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공청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과정이 없이는 재건축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건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안과는 상관은 없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닐봉투 종류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태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재활용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그거 태운다고 화내는 분들이 계시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일부는 있을 텐데 농가지역에서는 태울 수는 있는데 소각장에서는 일부 쓰레기와 섞여 들어가는 것은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재활용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분에게는 오해라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목재나 음식쓰레기 태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200명 정도 강의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가 논란이 되어 태운다고 하니까 장내가 술렁술렁해 지더라고요. 그 분들이 특별히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시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있는데 부드럽게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단단하게 다뤄볼 생각인데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음식쓰레기나 목재 그리고 그것을 태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남는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 지적되었던 비용문제나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력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부분은 아니고 민원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내 지역에서 무단으로 소각행위를 해서 매연을 배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 되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갈현동에 폐가를 공사하는 업체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새벽과 밤에 공사 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소각을 해서 인근 주민이 민원을 시와 동에 수십 차례 넣었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개선이 안된다는 겁니다. 어디냐 하면 번지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찬우물 지나 봄까페 맞은편에 보면 박물관인가 짓는다는 곳 비포장길이 있는데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기존 주택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건설회사가 현장사무소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도 들어와 있고 공사가 끝나고 밤이 되면 이 사람들이 공사 폐자재 전선피복을 싣고 와서 계속 태우고 묻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답니다. 저한테도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적법한 현장사무소인지도 중요하지만 매일 새벽에 소각을 해서 인근 시민들이 심각하게 매연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혹시 현장 제보를 받아서 지도감독이라든가 단속 나가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말고 주암동 쪽에 일부 태운다고 해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태운 사람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다시 태우지 못 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쪽은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한번....

임기원위원

한번이 아니고 정말 많이 했답니다. 동사무소 상황실에 새벽에도 하고 가보면 건설업자가 분위기도 으스스하게 한탄강 교통표지판도 하는 업체인가 봅니다. 공동묘지 표지판을 크게 세워놓았어요. 전혀 상관없는 표지판을 세워놓고 그 밑에서 맨날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하는 게 거기 와서 파보든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오염원이 계속 무방비로 되어도 되는지 말이 과천이 살기 좋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꼭 한번 빠른 시간에 나가셔서 새벽에 4, 5시에 태우는데 직원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가서 파 보면 잔재물이 나오는데 그것만이라도 강력히 제재해 주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기들이 공사하다가 잘못해서 그런 표지판을 갖다 세울 데가 없어서 우리 동네에 세워 놓았다고 하는데 막다른 길 가다가 여기가 장례식장 가는 덴줄 알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조치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3,600만원 개인 탄소배출권 참여가구 우수가구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참여가구 전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한테 에너지 절약형 멀티탭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그 중에서 목표량을 달성한 270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수가구 인증 표지판을 설치해서 이 가구는 개인탄소배출 활동에서 우수가구로 지정이 되었다 하는 그래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270가구를 선정을 해서 부착시켜 줄 것이고 나머지 종량제 봉투를 지급해 준다든가 브랜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한다든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브랜드 상품권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인센티브의 하나로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인증 표지판은 규격과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개인탄소배출 우수가구라는 문구를 넣어서 과천시에서 지정해 준 것을 5만원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개인 탄소배출량 할당제와 연동되려면 에너지를 적게 쓰자는 것은 사실 물질을 적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충분히 되고 상품권이라든가 에너지 절약형 그런 기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생산품을 또 소비하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려해서 취지에 맞게 생색내기 식의 화려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좋은 지적인데 예산 3,600만원에서 보면 온도계가 1,900만원, 인증표지판이 1,300만원, 쓰레기종량제는 290만원 요즘 오래 된 아파트야 그렇지만 새 아파트나 어지간한 가구에 집에 난방하면 온도계 다 있고 이거 주어봐야 얼마나 쓰일지 또 집 앞에 붙이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종량제 봉투를 더 많이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수도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실질적인 부분에 3,600만원을 써야지 겉치레하는데 대부분 써버리고 10%도 안되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에 참여하니까 주부들이 우리 살림살이가 이렇게 세이브가 되더라 과천시가 쓰레기봉투도 사주고 옆집 아줌마를 보니까 쓰레기봉투도 그냥 얻고 수도료도 절감시켜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갔을 때 동참율이 높아지지 개수대에 딱지 하나 붙여 놓았다고 부러워하겠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초기 시행단계인데 지적하신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탄소배출을 저감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저희가 이 예산을 주더라도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지만 너무 구속받지 말고 저희 지적에 동의가 된다면 그렇다고 인증표를 다 없애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지적이 일리가 있다면 지금 경기도 어려워지고 주부들은 돈 천 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입소문이 나서 이 정책이 성공을 해야지 시가 따라와라 그렇게 해서는 성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에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는 주부들이 아 좋다 우리도 참여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유도정책을 쓰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산출내역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인증표지판은 필요없다고 보고 스티커 정도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5만원짜리 뽀대나는 거 붙여놓는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생색내기밖에 안됩니다. 다 전체적으로 사업수정을 해 주세요. 임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료 감면이나 실제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표지판을 5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550가구에 3,600만원이면 어쨌든 가구당 8만원씩 되는 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의견을 들어서 꼭 270가구를 고집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업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온도계 같은 경우는 좋은 인센티브라 생각합니다. 이왕 처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니까 당장 인센티브라기 보다 자기 집안에서 에너지를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근거라는 의미에서 3만 5천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다른 의미없는 것을 주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표지판의 경우에도 5만원이 많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업체 참여하는 사람들의 뜻을 주변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표지판은 필요한데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절약하더라도 보면 예쁘고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 예산 절약하고 겉치레처럼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서도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찌 되었든 참여하는 개인 가정들은 지난번에 수치를 보니까 절약실적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뜻으로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홍보효과를 실질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취지를 살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에산안은 기정예산액 22억 1,533만 2천원에서 1억 1,453만 3천원이 증액된 23억 2,98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업무용 소트트웨어 구입, 자가통신망용 관로 포설,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특히 U-City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회선 요금을 대폭 절감하기 위해 자가통신망용 관로 포설사업으로 2,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가통신망 관로 포설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통신비가 많이 절약된다고 하셨지요? 전에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 시설만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올해 2400만원 올린 것은 관로 재료비입니다.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ITS사업과 연계하지 않고 우리가 굴착해서 복구사업까지 하게 되면 1㎞당 1억 2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간이 관문사거리에서 갈현삼거리까지, 부림동에서 우정병원까지 총 8㎞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3단지 제외하고 5㎞ 정도를 보고 6억 정도가 실제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ITS 3단계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ITS에서 굴착과 복구를 다 해주기 때문에 관로비 만 2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 10억 1500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6억 1,500만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여기 설명서에 총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서 관련해서 자가통신망 사업 아닙니까? ITS공사할 때 얹어서 비용을 대폭 절감한 거 아닙니까? 잘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향후 투자가 얼마 될 것이고 사업종류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더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08-151호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6의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영으로 조례 제8조의 2 제4항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우선순위에 같은 순위 내에서는 승용차 부제, 요일제 등의 참여차량이 우선한다 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억 2,222만 1천원에서 1억 414만 6천원 감액된 106억 1,807만 5천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교통행정 운영사업에 500만원 감액, 대중교통 운행 지원사업에 1억 1,040만원 증액,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3억원 감액,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4,500만원 증액,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에 4,274만 4천원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 2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299억 2,630만 4천원에서 40억 1,842만 7천원 감액된 259억 787만 7천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42쪽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 299억 2,630만 4천원에서 40억 1,842만 7천원 감액된 259억 787만 7천원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기정예산 9억 5,449만 6천원과 동일하며 변동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05만 2천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105만 2천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56호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가 서울시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6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중 현행 승용차 10부제 운행 참여차량에서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참여차량으로 정하여 20/100을 면제하고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행 주차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경마일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의 2에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사용자격 우선순위에서 같은 순위 내에서는 승용차 부제, 요일제 등의 참여차량이 우선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93쪽 선암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예산은 설계는 하고 시설비만 전액 삭감한 것인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선바위길 전체지요? 지난번 이 예산 도입할 때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버스 전용차로제를 도입했을 경우 정체가 가중된다고 했는데 종합적인 검토의견이 곤란하다고 나왔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승용차 운행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면서 대중교통을 유도하면서 기왕에 운영이 되고 있는 사당동쪽 외에 양재는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조언도 듣고 판단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유보를 결정하게 된 것은 장점이 여러가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시간당 평균 8.6㎞가 지금보다 더 지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앞으로 더 국립과학관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원활한 교통운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추가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현 시점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고 좀더 여유있게 시간을 갖고 좀더 확실한 판단이 설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문가들이 판단하신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은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할 의지는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전용버스 차로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나 여건에 맞물려서 언제 하느냐...

서형원위원

그 여건을 언제 하느냐는 거지요.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이 없으면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여건을 마련하실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여건인데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저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책 의지가 필요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기는 안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거의 인정하신 대로 그냥 두면 지체가 더 많아지고 지체가 많아질수록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더 요원해지거든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실천하실지 생각이 있어야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사업보류라고 말씀드린 것은 원칙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말씀마따나 현 실정보다 양재구간이 더 나아지기 어렵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실 건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을 일반승용차를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장려한다는 원칙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더 연구하고 체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녹색교통 연구하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례회 전에 고민하신 결과를 브리핑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필요하면 새로운 발상으로 그런 것을 고민하는 분들을 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면 전체적인 교통상황이 상당히 늦어진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8.6㎞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뚫릴 때는 잘 뚫리거든요. 우리가 양재쪽으로 가는 길은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위급한 일이 있어서 갈 때 막히면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당으로 올라가는 길은 차가 막히면 버스전용차선도 있고 그것도 곤란하면 지하철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막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긴급한 용무가 있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는 사람은 일반이 조금 더 불편을 겪더라도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빨리 이동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교통이 정체된다고 하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 사람은 더 대책이 없고 저도 속이 터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더 정체가 심해지기 전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 힘들단 말이에요. 승용차를 가져오고 이동하기는 불편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도 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할 필요가 있고 전용차로 설치를 그냥 여러 사람이 불편을 느낀다 이 정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길을 급하게 가야 될 사람들에게 차선 하나를 내준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의지만 있고 추진하기 곤란해 질 거다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어쨌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실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연구하셔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정례회 전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로 하면 운영상에 특히 우면산 도로와 접하는 부분 다음에 양재 염곡사거리에서 오는 정체문제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한다고 답변을 하시고 예산을 받아가셨는데 바로 불용처리 삭감이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되고 서형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대중교통이 강남권으로 접근하면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버스 전용차로로 한다면 이 부분은 버스 중앙차로로 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양쪽 바깥차로보다는 중앙차로를 해야만 해결이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염곡사거리가 해결이 안되면 양재동 부분은 숨통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서초경찰서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차가 바로 염곡사거리 좌회전을 막아주어야 됩니다. 그게 150m에서 170m 6개 차선을 들어가야 됩니다. 기아자동차 앞에서 내려와서 그 차로 인해서 뒤가 항상 막히는 거거든요. 그 신호가 끊어지면서 항상 대각선에 차가 몰려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편에 내려서 코스트코 앞에서 U턴 받아서 P턴으로 가든지 아니면 능인선원 앞에서 P턴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양재 나가는 것은 해결이 안됩니다. 인근 경찰서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노력이 아니고 관련 자료를 사진이나를 준비를 해서 실제 여기에 다중시설이 많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에 요청을 해서 본 건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정책을 하시기 힘드시지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방법은 공공교통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국립과학관 이후에 어느 정도 차량 증가하는 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더 막히게 되겠지요. 복합문화관광단지도 그렇고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 소통이 원활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 가지고 원활하게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도저히 지금 차로를 몇 배로 늘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막혀도 버스만 제대로 빠지면 공공교통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멈춰진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버스전용차로 하면 승용차 통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유감이고 저는 사실 이것이 삭감도 하면 안되고 어쨌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과정에서 재추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금 이것을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재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을 낼 수가 없습니다.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과장님도 동의하신 거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버스 통행량 승용차 통행량이 조사나온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 중앙로에서 사당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현재 6개 노선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승용차 이용객 수가 버스 이용객 수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안중현위원

그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버스 통행량이 일정비율이 되면 비율에 따라서 단순 배분할 수 없지만 현저하게 상회한다면 전용차선을 만드는 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통행량에 따라서 선바위삼거리에서 인터체인지 있는데까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염곡사거리까지는 필요한데 만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계를 보시면 대중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할 필요성도 있고 조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하지 않을까 조사한 것이 있으면 버스와 승용차 통행량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정례회 전에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안중현 위원님 말씀에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버스를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더 이용하게 되는 거고 승용차 이용하는 게 편하게 되면 승용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게 지금은 더 편합니다. 버스로 굳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버스 타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버스를 탑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공공교통이 에너지면이나 탄소배출에 장점이 있는 거고 더 편하게 하면 할수록 더 이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출퇴근시간에 과밀하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공공교통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저는 공공교통을 기획하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데이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승용차가 30분이 걸릴 때 버스가 10분이 걸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를 이용할 것인가 그런 데이터도 나와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정책을 세울 때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정책이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시민이나 근처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통행패턴을 보고 판단해야지 앞으로 통행패턴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는 정책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통행패턴을 보고 거기에 맞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야지 사람들이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면 사실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강남으로 나가는 과정에 버스를 이용하면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타고 전철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버스나 전철이 잘 연결이 되었으면 더 활용할 겁니다. 저는 강남을 갈 때 버스를 타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사당동을 통해서 강남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책을 정할 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냐를 판단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전용차선이 조사결과 어렵다면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하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장

오해가 아니라 다른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의견을 참고로 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공공교통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게 ABC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가 있는데 312대인데 어떤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관내에서 운영되는 택시입니다. 고유가 당시에 일반 시내버스라든지 화물차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조정책을 했었는데 택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장치는 뭐냐 하면 관내 택시에 장착을 해서 사고 시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서 내가 잘못했는데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해서 일부 장치가 개인승용차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장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 시비를 별도로 지원해서 관내 운영하는 택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범죄 예방도 되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다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영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2대 교체를 했고 차량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충전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빨리 교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국립과학관이 11월에 정식 오픈을 하는데 이 부분에 연계된 노선버스 확충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없습니다. 기존 지하철을 이용해서 하고요.

임기원위원

그 지역이 다중 이용시설인데 서울대공원, 경마장도 노선버스는 경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학관까지 들어오면 거기를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가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요. 저도 머리를 그려보면 과천시내에서 거기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도로구조가, 그렇지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시영버스 노선이라든지 마을버스 노선 또 기존 대공원을 운행하는 노선이라든지 해서 지하철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대중교통도 할 수 있도록 ....

임기원위원

지하철이 무작정하게 연계가 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한계가 있어요. 사당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강남권에서 접근하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 보니까 양재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양재나 강남, 삼성으로 나가는 노선버스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다중이용시설이 개관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경유하는 버스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서울대공원이나 경마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버스 한 대도 유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한 게 아닌가, 말 그대로 대중교통이 지하철과 버스인데 한 쪽만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교통과에서 수립합니까? 과천시가 광역교통 관련해서 정책조율이라든지 대책 수립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 송파- 과천간 자동자 전용도로 문제라든지 제2경인이라든지 제2순환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서울기준으로는 광역교통 개선도로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과천대로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전체적인 교통흐름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는 도시 건설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임기원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데 저는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매일 모니터링을 보면서 주말에 교통정책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도시과 직원은 모를 겁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ITS에서 생산되는 교통 흐름량을 매달 전 실과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관리하는 실무부서에서 정책부서로 넘겨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심각성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켜보니까 지금 광역교통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집중화도기 기존 시가지 안에 해결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기본원칙적으로 중앙로 외에 우회도로를 과천시 관내에 중앙로에서 직접 들어가는 차량 외에는 중앙로에 들어오지 말라고 개설한 건데 그 부분이 바라는 바 대로 덜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중앙로를 아예 반으로 줄여 버리느냐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한 차선을 막고 늘리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면산도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 만큼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산을 뚫고 만든 터널을 양재를 덜 이용하더라도 우면산 터널을 이용하게 하느냐가 시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교통정책의 접점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우면산 터널로 빠져나가면 좋은데 그게 나가서 그쪽 터널 바깥쪽에서 지금도 심한데 정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막상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더 원활한 부분으로 건의를 하고 시도 단위에서 체결이 맺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의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통행료를 인하해 주어야 되는데 발로 좀 뛰어 주시고 돌아서 뱅뱅사거리쪽으로 가서 막히나 이쪽이 막히나 강남으로 가는 차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실무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과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3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5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 10억 1,065만 3천원에서 2억 1,449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9,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1,904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비 5,090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관개선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621만 4천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건축물 단속 일반운영비 1,44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단속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1,0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관개선사업이 전액 삭감된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과천동 주민센터 야간경관 연출하겠다고 한 예산인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비판의견이 많았고 저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전에 여러가지 조언해 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유가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이 발의가 되었고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세울 때는 도시과였다가 온 거지요? 도시디자인 업무가 건축과로 통채로 왔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밑에 시설부대비 부기변경을 하셨는데 부기변경만이 아니라 ...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예산도 같이 감액됩니다.

서형원위원

경관개선사업 시설부대비만 삭감하신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원래 노출콘크리트 이미지 도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부기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당초 경관개선사업 외 1종 해서 네트워크사업하고 같이 부대비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본예산서 확인한 거로는 노출 콘크리트 이미지 도안 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노출 콘크리트는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노출 콘크리트 이미지 도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예산은 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하고 경관개선사업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건축과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경관개선사업 외 1건으로 예산이 성립된 바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공영개발 때 신재생에너지라든가 CO₂배출기준 같은 것을 좀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다운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것들을 추진해 보자 에너지 효율적이고 탄소배출이 적게 되는 도시 디자인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왔더라고요. 상위법령에 있는 것만 규제를 하고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의사를 받았는데 혹시 법령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행감 때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내년에 건축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입장이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가능하다면 조례로 해서 이후에 시유지나 공영개발 시에는 규제를 좀더 강하게 해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다운 앞으로 그런 건축행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후에 좀더 이야기를 나누고 법률검토 후에는 실물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 주암동 지역 고물상 단속 나가셨었지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200만원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비가 모자라서 단속이 안된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장비 임대료인데 대집행을 여러번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480만원 성립되었었는데 지출한 내용이 480만원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까지 3개월 여가 남았는데 추가 대집행하고자 할 때 장비 대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더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볼 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비닐하우스 내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불법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변에 엄청난 토목공사를 동반한 불법시설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계속 몇 개월째 방치되고 지적을 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약간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물론 대규모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차라리 시설물을 건축한다거나 하는 거 같으면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적발이 용이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전해 듣기에는 물론 형질변경인데 장비를 투입해서 짧은 시간 내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성토없이 진입로를 만든다거나 정지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안 걸리고 특히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주말을 이용한 잠깐 동안의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그 사항은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

공무원이 근무 안 하는 주말에 작업을 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주말 하루 이틀만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수백 차를 파내고 절토하고 형질변경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 과정이 한달 이상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자리잡고 해서 영업을 하기 전에 제재가 이루어지고 원상복구가 되면 단속 과정에서 그런 충돌이 생기지도 않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다 키워놓은 다음에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단속쪽으로 편성을 해서 교대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일은 진행된 거고 주암동에 세 개인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한군데 산 4-1번지는 완전히 철수했고 한 군데는 행정적인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분들과의 충돌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집행할 때 전철련이나 기타 장애인들이 철거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였었는데 복합적인 법령위반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조치를 추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개특법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을 추가적으로 더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대집행을 어렵지만 조금 더 처음에 실시했던 것보다는 강도를 높여서 대집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정리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인명부상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에 조그만 위법사항만 있어도 고발조치하고 철거하는데 도로변에 큰 시설을 하고 불법영업을 해도 하도 크게 하니까 지역주민은 허가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는 거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하여간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단속이 되고 법이 집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사람이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누구나 개발제한구역에 집 짓고 사업장 만들고 다 하지요.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도 단속업무가 어렵지만 과천만 가지고 있는 업무는 아니고 특히 수도권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행위제한지역에 최소한 생존권을 위해서 주거하는 부류가 있고 두번째는 수익사업을 누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불법적 기준에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후자를 철저히 단속해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부류들이 시내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내고 제세공과금과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시장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갈현동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단속이 안돼요. 제비울 미술관 앞에 정육점 형태로 식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법행위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하우스 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기원위원

시내 동일한 업종 식당하는 분들 만나서 들어보면 아주 억장이 무너진답니다. 가격경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과천에 피 같은 돈 세금을 다 내고 모든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키면서 영업을 하는데 거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나머지는 영업장이 아닌 부분을 야장으로 엄청나게 자리를 깔고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는 손 놓고 있냐고 저희한테 하소연합니다. 본 위원도 한 다리 걸치면 연결고리가 다 아는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서 수차 명칭을 대면서까지 욕먹어가면서도 지적을 했어요. 급기야는 그 업체가 지방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더구만요. 네비게이션 주소까지 찍어서요. 왜 단속이 안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비닐하우스 내에서 어떠한 고정적인 시설물을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조치는 고발조치를 선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애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동식 의자나 식탁을 두고 그것을 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우스 자체에 대해서는 별개의 것으로 경마장 앞도 잠시 경마가 끝난 다음에 이동식 식탁이나 의자를 놓고 후다닥 장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규모적으로 그쪽보다는 큰 거는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정육점이 비과세 대상이잖아요. 부가세를 안 내지요. 그런 점에서 시중에서 동일업종을 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몇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에 대한 원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현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시가 일종의 방조를 넘어서 협력을 한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그 부지 앞이 시유지이고 소속단체가 숙소로 쓰고 있지요. 그 마당을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야간에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할애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지역 구리안에 까페로 운영하는 데는 왜 단속이 안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 현장실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3단지 나가면 돌까페라고 있습니다. 실명 그대로 대는 겁니다. 시민들이 도대체 그린벨트 안에서 저렇게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는데 왜 개선이 안되냐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갈 데 없어서 사는 사람은 쫓겨 나갔거든요. 그런 사람은 다니다가 만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불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수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영업행위를 대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되는 부분은 많은 시민들은 대단한 권력이 있거나 특혜가 있는 거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오해선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개연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거래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봐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강력히 항의하고 어렵더라도 기준을 지켜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전임 과장하시다가 밖에 나가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좀더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렵지만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군데 위법사례에 현황파악을 하셔서 현황과 조치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다 중단한 것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예산안은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가 삭감되어서 경관개선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라갔던 거네요. 그리고 지금 다시 경관개선사업도 포기되면서 녹지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 3개 사업을 올렸다가 하나는 의회에서 삭감되고 하나는 자체에서 중단되고 하나만 남은 사항이군요. 제가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좀 염려가 되는 게 그때 경관 관련사업에 관해 질의하면서 주안점을 삼았던 것이 하나 하나 그때 그때 아이디어를 내는 건지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계획을 내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것 하나 남은 것인데 어쨌든 포기한 이유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첫번째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도시 이미지 관련된 업무가 넘어가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도시 이미지라고 한다면 대부분 지상으로 노출된 시설물의 주된 시설물이 건축물과 연관이 되고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건축물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저희가 한 군데에서 통합해야 된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이고 시설별로는 건축부서에서 시설물 이미지를 전체 도시계획과 맞추어서 구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납득이 잘 안됩니다. 실제 경관업무의 경우는 의회에서도 수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경관 관련된 사업을 개별사업을 여러가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도시 이미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건축과는 그런 통합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건축부서에서 건축물에 대한 규제, 용도, 색상, 심지어 광고물까지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도시 이미지는 건축과에서 실제로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새 디자인 문제가 공공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상급기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맡으신 업무니까 적절한 업무분장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실제 경관에서 건축부분이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양재천 조경하는 것이라든지 다리에 조경하는 것이라든지는 건축과에서 손 못 대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모든 업무를 손댈 수 있는 부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도시계획에서 통합해서 다룬다면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만 그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경관 이미지 관리사업을 도시 전체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도 건축물에 국한되어 일관성없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과장님 각오를 듣는 거 말고는 별다른 답변을 요구할 게 없는 거 같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그마한 시설물 자체를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주 포인트가 아무래도 도시경관이라면 건축물이 주된 부류가 되겠고 또 개별적인 각 실과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도 전체적으로 수립중인 도시경관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 어느 부서에서 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인허가권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컨트롤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더라도 도로나 전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건설과나 하천을 다루는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충분히 간여하실 수 있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뒷받침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실무 전담팀을 만들고 아시겠지만 조례상으로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분을 위촉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언급한 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틀림없이 간여해서 의견을 내고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약속을 받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생각하면 도시계획에 통합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생각이고 건축과에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맡았다고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도시 이미지와 관련된 사업이 축소되거나 특히 다른 부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경관계획에 일치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통제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몇 년간 사업 중에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기억나고 당사자도 인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건축과 일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보도를 설치하는데 가드레일 같은 거 다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아닌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에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린벨트 안에 있으니까 건축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 질의합니다. 과천에 기무사가 11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국립현대미술관이 기무사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하고 문화계에서는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현대미술관이 이전되었을 때 영향이라든지 여기에 현대미술관이 있음으로 해서 기여도나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있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 분야하고는 그 부분이...

임기원위원

가만 손 놓고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과천 지역사회 이미지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미술 애호가나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입지가 외진 데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서울로 가야 된다는 주 논리가 외곽지역에 있다는 건데 저희는 그나마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음으로 해서 순기능적인 역할이라든가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대체시설 논의를 우리와 협의없이 빼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도 있고 우리 시의 정립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시기적으로 언제 가는지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이 없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38억 6,533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3,63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로는 도로관리 및 정비 38억 1,530만원, 도로개설 43억 1,921만 8천원, 도로안전시설유지 및 보강 49억 3,977만 8천원, 복지시설 건립 103억 4,912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에 1억 1,353만 3천원, 미불용지 관리 2억 4,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단독주택지역 도로정비에 2,0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2,27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확장 및 설치 8억 4,60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1억 4,357만원, 가공선로 지중화 추진에 5억 9,556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실내체육관 건립에 3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종합문화회관 건립에 3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05쪽 시특법 대상 구조물 보강공사 절반을 삭감하셨는데 이 대상이 공공건축물인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일반 도로 구조물 박스라든지 교량입니다.

서형원위원

법상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절반이나 삭감되었을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구조물 보강공사는 시설물인데 작년에 조사한 것을 용역 내역에 보수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그 제외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예측을 두 배로 잘못한 건가요?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용역에 의뢰해서 작년에 한 사업이 보수사업이 얼만큼 나왔는데....

서형원위원

1억원이 필요해서 잡은 거 아닌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정도 예상은 했는데 실제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정도가 되어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점검했던 용역에서는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온 거예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때는 설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뭐뭐를 손봐야 된다고 나오니까 예산을 1억원 잡아놓고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대상범위가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원래 보강공사는 다 하신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건설과에서 시특법과 관련된 업무를 다 맡아서 하시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이 여러 건물도 있고 규격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재난관리과 총괄이 아닌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서는 총괄만 하고 시행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 사항을 재난안전관리과에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특법과 대상구조물 이런 부분들이 여러 자치단체도 그렇고 점검이 안되는 분야라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빠지는 대상은 없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역이 어떤 구조물에 어떤 보강공사를 하는지 당초 금액하고 설계후 금액 기록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06쪽 문원복지관 진입 개설공사 해서 토지매입비가 당초 8억원에서 증가했는데 증가한 액수가 많아서 회계과에서 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은 8억원인데 실제 들어간 것은 17억원이 들어간 거지요? 이것은 단순한 평가 문제가 아니고 토지보상가격 기준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도 변전소 건과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지도 진입하는데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당초엔 협의보상으로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당시는 GB이전가격으로 했습니다. 협의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평토위에 진달했습니다. 올렸더니 사업단가가 배 정도 이상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토지평가가 미묘한데 그린벨트 이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낮춰지는데 그 이상으로 급증한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GB이후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회계과 담당직원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규정을 찾아서 가능한 시 입장에서 보상을 적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잘 찾아냈었어요. 그 방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 분이 일을 하셨는데 그 논리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규정에 맞는 논리였더라고요. 그 논리에 따르면 한 8억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9억 얼마 올랐다는 것은 토지를 산정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변경된 것인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변경된 것은 아니고 해제 전 가격으로 했느냐 해제 후 가격으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 주거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린벨트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후 가격으로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공공지는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해제하는 목적에 따라 가격이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목적은 기관시설을 위한 공공시설을 위한 목적이었으면 해제 이전가격으로 하는 거고 주민편의를 위한 거면 해제 후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판단은 해제후 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해제 목적 취지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부기명칭을 문원복지관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라 여기가 종합문화회관 들어가는 진입로잖아요? 경기소리전수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거기가 93-8번지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아직까지 명칭이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설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식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종합문화회관 복지회관 이렇게....

임기원위원

거기 진입로라 하든지 아니면 경기소리전수관 진입로 그러든지 해야 이해가 되지요. 아무리 찾아도 몰라서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정식은 경기소리전수관 진입로가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 정리할 때 부기변경하십시오. 106쪽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이 시민회관에서 상수도사업소 그쪽에 하려던 것을 삭감한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기후변화대응평가 보상금 받은 것이 2억 5천 있었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인데 중앙로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수자원공사 앞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6천만원이 남아요. 삭감을 하고 관문사거리에서 성당 앞이 자전거도로가 단절이 되어서 그 사업을 다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이 돈은 안 쓰면 돌려주어야 되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전거도로를 6천만원에 만들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명목은 자전거도로로만 써야 되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기후변화 관련된 사업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기후변화 대응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설치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관문사거리에서 성당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통행기준으로 하행선이라는 뜻이지요?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필요해요? 도로가 없어서 불편한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보도가 있거든요. 보도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도 있기는 한데 편리하고 기능에 맞게 설치하는 거거든요.

서형원위원

지금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말들 하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많이 불편합니다.

이경수위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보도블럭을 좀 개선하든지 하지요. 자전거도로를 놓는다고 꼭 자전거 통행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일본은 보행로가 널찍한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따로 설치 안 해도 턱이나 보도블럭을 조정해서 과천보다 자전거 통행량이 훨씬 높은 데도 많아요. 두번째는 그런 곳에 굳이 자전거도로를 놓을 때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보행겸 하면 죽도 밥도 아니라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앞으로 자전거 시설은 개선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 자체도 이런 내용이 보행겸 자전거도로, 분명히 법이 지정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할 것이냐 보행겸 자전거를 같이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추세인데 현재 도로한도 폭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일부 구간의 자전거도로하고 별도의 보행로가 확보가 안되는 넓이가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저는 자전거 수송 분담율을 높이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짓고 그런 입장인데 지으면서 그냥 자전거도로 놓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보행로겸 자전거도로는 놓으나 안 놓으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보도블럭 평탄작업 잘 하는 거하고 어차피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게 나아진다고 보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앞으로 법제화되었을 때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도 행도 있을 때하고 보도만 있을 때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의식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현재는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자전거도로를 놓으려고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놓아야 됩니다. 사실 그것도 보도에 안 만들고 차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보행로겸 하는 것은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못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성당앞쪽은 자전거가 하행만 다니고 길 건너는 상행만 다닌다든지 예를 들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선진국은 많아요. 도로에 대충 섞어서 다니고 그러면 안되고 그런 식으로 지으면 자전거도로는 많이 짓는데도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서울도 자치구는 자전거도로 실적 같은 거 따지고 하니까 도로연장은 수치상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자전거 이용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하는 건데 한다고 하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재질은 뭘로 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레탄은 안 하고 투수콘으로 하려고 합니다. 겪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우레탄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도와 같이 가느냐 차도와 같이 가느냐는 정책적인 판단인데 정확하게 내려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파리에 가서 보니까 차도에 합니다. 거기는 버스전용도로와 같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차도를 이용하고 차선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파리는 보도로 자전거를 끌고 가면 들고 가야 합니다. 타고 가면 걸립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나라는 차도에 자전거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게 설치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법이 우선 개정이 되고 주민의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차도와 평행으로 갈 때는 차도와 접해서 하든지 인도와 하면 인도와 접하게 하든지 고민해 주셔야 되고 우레탄은 안 쓴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우레탄은 타고 갈 때 너무 덜컹거려 다닐 수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11단지 앞도 우레탄으로 깔았잖아요. 진짜 자전거를 위한 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

자전거업무는 교통과로 넘어갔는데 도로는 건설과에서...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임기원위원

컬러가 그동안에 붉은색 초록색 많이 썼는데 요즘 흙색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번에 중앙로 할 적에 같이 협의해서 안을 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성당 쪽에 발주하지 않았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색깔도 과장님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고 시스템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으면 하고 의견전달을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안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하도 제어반까지만 하는데 그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려면 3차까지 해야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지하도는 지금 원격제어가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12월에 끝납니다.

황순식위원장

지하도는 상태 체크가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시스템 구축하는 게 너무 낭비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드렸었는데 기왕 시작한 거 잘 되었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

중앙로 가로등 교체사업은 입찰잔액으로 삭감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중앙로는 다 교체가 된 겁니까? 저는 가로등 교체사업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인데 심플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남았으면 연장선상으로 어차피 손봐야 할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삭감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았으면 하고 또 한 가지 교체하고 나서 건설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할 게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도로 야간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위치나 가로수가 안 맞아서 전혀 효과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로수 전정사업을 할 때 가로등 주변은 물론 가로수 수형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치지만 실제 지금이라도 밤에 체크해 보세요.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조도가 전혀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인정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로등을 위치를 옮길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나무 수형이 한쪽으로 잘리더라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최대한 나무가 절단되지 않는다면 가로수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가로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세요. 맞물려서 어떤 경우는 신호등도 가려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음 신호등 설치할 때 고민을 하고 1차적으로는 가로수 전정할 때 다듬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앙로 가로등은 다 끝난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안 79쪽 종합문화회관 건립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기정예산액 45억 6,494만 3천원에서 2억 9,570만원이 감액된 42억 6,92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난재해 대비 사업의 재난관리 지하수 개발비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하천 개보수 사업의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용역비 3,500만원과 양재천 복원구간 조경수목 식재공사비 9,7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의 유지용수확보 및 이용종합계획 타당성 수립용역비에서 1억 4,3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11쪽에 보면 유지용수 확보 및 이용종합계획 타당성 수립용역이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억 4천만원은 지출이 안되고 5,600만원만 가지고 했는데 용역결과 나온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기초조사를 추진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천의 여러가지 하천의 유역도 다 조사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거라 해서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책정했었는데 적은 걸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천환경관리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하도계획이나 환경관리부분 투자계획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지용수량 확보 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하천계획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환경관리계획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든 저수지를 이용하든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하든 빗물이용시설을 하든 총괄적으로 우리 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유지용수량을 확보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했습니다.
위에 보면 관내 지하수 개발 해서 2천만원이 잡혀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주암동 화훼단지 내에 초기에 소화용수량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소방서와 합동으로 그 지역 내에 지하수 부족 가능성을 조사했는데 거의 없다 해서 협회에서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유지용수를 확보하려면 지하수 개발도 관련이 있고 하천 상류에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으면 항상 샘물을 만들어놓으면 솟아나는데 때로는 펌핑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을 활용하면 유지용수 확보하는데 비용을 안 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유지용수 확보방법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시설비 중에 양재천 복원구간 조경수목 식재공사가 1,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계획할 때는 양재천 박스입구 대동주유소 쪽에서부터 부림2교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별양교에서 부림2교 사이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양재천 초화류 식재공사로 해서 기 공사를 끝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입구부터 별양교까지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착공중입니다.

임기원위원

식재부분이 확인이 안되어서요. 구간이 줄어들어서 예산 다 집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면 되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박스 미관개선도 같이 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착공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11월 12월에 공사를 ....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보도구간은 가능하면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박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여름에 우연히 아침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사랑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 있는 쪽에 50m가 물에 잠겨 배수가 전혀 안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비닐하우스 화훼가게들이 쭉 있는데 50m구간에 배수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어 도로가 지장받는 일이 없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물사랑길로 가다 보면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50m 구간이 물이 가득 차서 걸을 수는 없고 차량통행은 되고 물이 넘쳐서 비닐하우스 건물로 물이 마구 솟아 솟구쳐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복원구간에 과천도립도서관 앞에 추가 교량설치를 검토하기 바라고 있는데 추진불가라고 답이 왔는데 필요성과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보신 결과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지 보고서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격거리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교량위치 선정할 때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당시에 교량위치 선정을 할 때는 교량쪽으로 횡단보도를 옮기는 것으로 동선을 맞추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못 옮기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게 길인데 현장에 가 보시면 출퇴근시간에 어느 쪽에 사람들이 많은지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어느 노선을 선호하는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교량구간이 짧다고 해서 비경제적이라고 하면 여기보다 더 짧은 데가 부림동 가면 천지에요. 처음에 부림 2교 만들자 할 때도 9단지 다리 만들 때도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불편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제가 한 6년 겪어보면 거기 두 개 다리 만들 때도 얼마나 안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몇 년간 시민들 민원도 생기고 시장도 현장 나가보고 결국은 해요. 하고 나서 비난받은 사례를 별로 못 봤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 고맙다고 편하다고 하는데 여기도 답변결과를 보고 서운했던 게 굉장히 궁색하다는 겁니다. 지하철 통과해서 구조물을 간섭해서 안된다는데 인도교 다리가 무슨 대단한 하중을 주는 거라고 그런 이유를 대고 위 다리하고 가까워서 경제성이 없다, 저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같고 아예 하상으로 다니는 계단을 폐쇄하세요. 폐쇄하지 않고 계단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계단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막 뛰어요. 비가 온다든지 초겨울 서리가 내렸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9단지 앞 다리 놓을 때도 그래서 놓은 겁니다. 거기도 하천 지나가는 돌다리를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출근길에 바쁜 사람은 교회쪽으로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차가 오면 막 뛰는데요. 여기도 가 보시면 여러가지 정황에서 안타깝지요. 시민이 조금만 더 걸으면 되고 그 당시 횡단보도도 다리쪽으로 차라리 옮겼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횡단보도가 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하상으로 나무계단을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추진 불가해서 전혀 안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 답변을 보고 여기 관련 민원인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한다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은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 부분을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0억 9,411만 9천원에서 3,156만 7천원 증액된 21억 2,56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천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200만원 증액해서 1,07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134만 2천원 증액하여 3,402만 2천원으로, 방문 건강관리인력 인건비의 574만 5천원 증액하여 7,411만 6천원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사업의 200만원 증액,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의 48만원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에 22억 3,639만 1천원에서 1억 2,071만원이 증액된 총 23억 5,710만 1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비의 과목변경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일반보상금 1,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6,300만원을 증액하고 연구개발비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에 일반운영비 야간개관 운영비에서 206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에 업무보조 퇴직금으로 206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강좌 운영 일반운영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77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에 도서요약 서비스 사용수수료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24쪽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포토샵이나 플래시 cs3나 나모웹에디터는 29대면 전부 다 설치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컴퓨터 강좌실에 있는 시민들 강좌를 하기 위한 컴퓨터인데 지난번 시장님께서 동방문했을 때 건의에 의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강의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과정을 거치면 여기에 공공도서관으로 적합한지 이 조사까지도 다 포함됩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주어야 할 때다 어쨌든 간에 과학관 부분이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하고 계시지요. 더 나아가서는 강좌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에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과연 도서관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떠맡아서 하는 게 적합한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도서관 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향후 유지관리비라든지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자리가 적당한지 시민 접근성이 괜찮은 건지 지금은 그 지역이 노후된 지역으로 공부방이 없고 아쉬운 수요가 있지만 실현될지 모르지만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적합한지 저는 앞날을 보면서 도서관에서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시설규모나 조직이 넓어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성을 유지하고 다음 유지관리비에 극단적으로 천덕꾸러기는 아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정확히 알 거라 봅니다. 이 용역에 그것도 같이 좀 넣어주십시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공공도서관은 문광부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과연 시민들에게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타당성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가장 인접한 단지에 대규모 재건축이 끝나고 주민이 이사를 하면서 도서관에 시설이용 부하라든가 달라지는 부분이 나타나는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입주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회원 신규등록을 50~80명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최근에 회원등록이 많이 늘어났겠네요. 그런 부분도 지금 시설 내에서 주민 편익에 대해서 관장님 이하 세심하게 배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문원동 공공도서관 현상공모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지난번 추경 때 현상공모 예산을 세웠었는데 경험이 없어서 낮춰서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응모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못 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현상공모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금액이 보통 집 짓는데도 설계비가 한 천만원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한 거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당선작 말고 차등인 우수작과 가작에 대한 겁니다. 당선작은 당선이 되면 설계권을 줍니다.

황순식위원장

공모를 할 때 인터넷으로 하나요? 정보과학도서관쪽에서 안 해본 업무잖아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발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건설과 이런 데에 자문을 얻어서 하도록 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설계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고려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칙에 구애받지 말고 좀더 비용이 들더라도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공모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공모심사를 할 때 그런 요건을 넣을 수 있는지는 관계규정을 따져봐야 되고요.

황순식위원장

규모나 연면적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심사요소와 배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넣는 거로 해도 될까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참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부분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흥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700만원이 증액된 총액 8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7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억 7천만원이며 2007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유보자금 중 이월금을 13억 4,900만원이 증액된 36억 1,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등에서 22억 5,800만원을 증액하여 46억 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고도처리 시설공사 19억 증액, 광창마을 하수도시설공사 4억 5,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비용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1억 5,100만원을 감액하여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세출 고도처리시설 증액 산출근거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증액해서 총 46억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총 사업비 중에서 2008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추가로 18억이 늘어나는지...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공정이 93%인데 사업비는 93%가 안되게 편성이 되어서 2009년에 국비 도비가 내려올 계획이 있어서 미리 당겨서 시비로 보충하고 내년에 국도비를 정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원래 사업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 국도비 배정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공사진도는 빠르고 예산은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여나 선 결제하고 나면 국도비 안 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 비율대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쪽 과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김기곤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37억 8,376만 5천원에서 243만 4천원이 증액된 총 37억 8,619만 9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련관동 운영 외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고 체육관동 운영에서 600만원을 감액,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1,350만원 등 총 2,65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893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주차장 오픈 스페이스 덮개 설치공사 용역이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오픈 스페이스로 만들었을 텐데 어떤 의도입니까?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주차장 위 공간이 오픈되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바닥에 물빠짐이 안되어서 지저분하게 되거나 겨울에는 얼고 미끄럽기 때문에 거기를 막는 설치비입니다. 햇빛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햇빛을 살려가면서 위를 막는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답답한 게 저는 그 당시 공사할 때 건설과하고 현장 나가서 배수로가 부족하다 단순히 이 공간을 떠나서 진출입로로 들어오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경사진 부분에서, 그런데 배수로가 결로를 처리하는 정도의 배수로밖에 없어요. 전혀 문제없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투명 아크릴판이라든가 공사하면 되지 왜 굳이 용역까지 주어야 됩니까?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간단히 생각해서 막으면 되는데 혹 잘못 설치했을 경우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을 수 있어서 자문 받고 디자인 받고 해서 1차 추경 때 간단히 생각하고 300만원을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추경에 더 넣어서 디자인을 잘 살리는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시설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지하주차장에 여름에 집중호우시 유입물량은 단순히 오픈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진출입로 부분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같이 해결하셔야 될 겁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금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내려오는 부분에 물 빠짐을 넓게 잡아서 보완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중앙동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7,704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3억 7,9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내용은 대민 행정 지원에서 민원실 운영 소모품 구입예산 80만원을 감액하여 민원실 화분 임대료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존 사용중이던 냉난방기가 노후로 고장이 나서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