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2008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 동안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자산취득비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60만원×3대로 부기변경하고 42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실외체육시설 조성 실시설계비 1356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2009년 옥상녹화사업 실시설계비에서 시의회를 삭제 2억원×2개소×5.11%로 부기변경하고 1,022만원 삭감, 건축물 안전진단 시설비에서 시의회를 삭제 600만원×2개소로 부기변경하고 600만원 삭감, 건설과 문원복지관 진입로 개설공사를 종합문화회관 진입로 개설공사로 부기변경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안 제3조 제3항 제3호 중 ‘개’를 ‘애완동물’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5.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 중 별표1에 해당하는 가축의 사육, 안 제3조 제4항 중 ‘별표1과 같다’를 ‘별표2와 같다’로 한다. 부칙 제2항 제목을 ‘다른 조례의 폐지’로 하고 같은 항 중 ‘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기원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 동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0월 8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자산취득비의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로 부기 변경하고 42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실외체육시설 조성 실시설계비 1,356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2009년 옥상녹화사업 실시설계비에서 시의회를 삭제, 부기변경하고 1,022만원 삭감, 건축물 안전진단 시설비에서 시의회를 삭제, 부기변경하고 600만원 삭감, 건설과 문원복지관 진입로 개설공사를 종합문화회관 진입로 개설공사로 부기변경하였고 삭감액 3,398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52번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안번호 2008-53번 과천시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54번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56번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08-55번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