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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3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12-05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례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특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200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배영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배영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서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임기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기원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임기원위원장

배영희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기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과천시 200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될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의 집행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제4회 추경안 및 조례안, 2009년도 사업 시행의 타당성 등 심의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안중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중현위원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있는 예산 및 조례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등 14개 실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특위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022억 6,700만원에서 57억 900만원이 증액된 2,07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50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3억 3,300만원보다 24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득세 법인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분, 개별공시지가 상승, 과표 적용율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87억 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87억 2,50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기타사업 수입 4억 700만원 등이 감소 계상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과태료 등 범칙금이 2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85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2억 2,200만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레저세 및 3단지 재건축 준공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98억 7,7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84억 3,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1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증가내용으로는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6억 5천만원 증액 내시되었으며 감소내용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 5,6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억 6,000만원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증가 내용으로는 민간 영아기본 보조금 2,400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근 수당 1,3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4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4332만 8천원, 도비보조금 1299만 9천원이 각각 증액내시되어 국고보조금 6억 3873만 6천원, 도비보조금 1억 9162만 1천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2080억 327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80호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지방 자주재원 누수를 최소화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행정안전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표준안을 준용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급 대상범위에는 공무원, 계약직, 임시직으로 하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민간인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연차별 차등 지급하며 지급 한도를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당 30만원, 월 100만원으로 한정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81호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과천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용 면적 60㎡ 이하 임대 목적 공동주택의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며 주차 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08-80번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과 의안번호 2008-81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전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 지급 대상은 체납액 징수의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지급 한도액을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으며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는 개인별 월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시장과 과장급으로 4인 이상 6인 이내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각 지자체별 지급기준이 상이하고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민간인에 대한 지급 근거가 없어 통일된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마련하라는 전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의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만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감면 대상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13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현행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규정에 도시계획세도 경감하도록 추가하고 안 제17조의 2 관계 법령에 의거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27조 현행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의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나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과천시는 현재 해당사항이 없으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위원회 내지는 기존의 행정기구에서 심의하는 방안이 있겠느냐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 과내 지금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사위원회 그리고 지방세과표산정위원회가 있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2010년에는 3개가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나로 통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포상금지급조례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그 때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만들 때 이 산하에 소위원회로 규정을 두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통합하게 되면 조례를 다시 손을 봐야 되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다른 위원회는 다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검토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나로 놓고 산하에 소위원회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줄이라는 압력도 있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일부 위원회는 활성화하고 가능한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회는 외부인은 포함되지 않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 실과장입니다.

서형원위원

상환액이 건단 30만원 그 다음에 월 1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상환액 받는 분이 생길 것 같으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는 것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드렸고 연초 2, 3월 하반기에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독려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데 그 때에 열심히 뛰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체납액이나 미등기 재산을 찾아내거나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서 하는 경우를 봤을 때 지금까지대로 라면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될 걸로 생각하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예산의 범위 한에서 지급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천만원 넘어가면 지급 안 할 건가요? 예산의 범위라는 건 대개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연말 돼서 예산이 소진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천만원 세워놨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탈루된 세액이나 체납액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고 필요하면 저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활동을 독려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를 유연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모자라겠다 싶으면 미리 미리 추경에 편성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그런지 인센티브에 예민한데 원래 인센티브라는 게 무섭거든요. 이게 제때 세금을 받는 것보다 늦게 받으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때 세금을 받는 부분도 어쨌든 더 신경 써 가지고 주무과장께서 독려를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의거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게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하고 기업 도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 특히 주차전용건축물 토지 재산세 감면이 될만한 곳이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주차전용건축물은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는 사람이 설치를 하는 경우 감면을 하는데 우리 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소유 건축물이 하나 있고 그것은 부과가 안 되는 거니까요.

황순식위원

기업 도시 같은 경우도 특별법도 확인해 봤는데 지식정보타운은 일부 구역에 대해서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혹시 있는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기업도시는 지금 몇 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전남 무안, 충북 충주 강원도 원주 이렇게 몇 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

황순식위원

현재는 해당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여기도 구역으로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통해서 시세감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뽑아본 것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전체 14개 항목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정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동안 쌓여왔던 것을 일괄해서 개정하는 건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13조 제1항, 제2항에 도 지역의 임대주택 도시계획세 감면이 우리 시가 현재 4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가 돼서 1,30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임대주택이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현재 감면 받는 임대주택이 있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해 주는 사람인데 전용 면적 40㎡이하만 도시계획세를 감면했는데 도시계획세를 60㎡이하까지도 감면을 해 주겠다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추계는 해 보셨어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1,300만원 정도 감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17조 2항하고 17조 3항을 보면 17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주차전용 건축물하고 부속토지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데 17조 3항을 보면 주차 전용 토지로서 수익 금액이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여기서는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100분의 3 이상을 수익금이 있을 때만 감면되는 것이 명시돼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만약에 주차전용 토지를 만들어놨는데 100분의 3 이하가 될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지느냐 하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주차장법에 그런 규정은 없고 이 조례로 정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오히려 수익이 과천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이 적을 수 있거든요.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이 안 될 수 있는데 수익이 적을 경우에는 감면을 안 해 주고 100분의 3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는데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주차장을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적더라도 유휴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좀더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수익이 적으면 적을수록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100분의 3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감면을 해 준다 이런 규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과천 같은 경우는 주차 전용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 수익은 주차 요금이 싸기 때문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라고 하면 상당히 액수가 큰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익이 나는 토지는 감면해 주고 수익이 안 나는 경우에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기본 취지는 주차장 확보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단지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형태를 만들어놓고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은 편법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지 그걸 염두에 두고 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을 없애도 좋지 않을까 물론 과천 같은 경우에 과거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유휴 토지의 증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신고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감면을 받는데 지난번에도 의회 때도 실제로 나가서 현황조사를 나가서 성실하게 하느냐 잘 하라는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었고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나가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표준조례로서 세입의 증감이 소요되는 조례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승인을 받은 걸로 전제하고 내려온 겁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우리가 임의로 수정을 하면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차장 본연의 목적 달성에 충실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그렇게 안 나오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폐쇄하는 경우도 있어서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편법을 쓰지 않고 성실하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주차 수익이 적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금 현재 감면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현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오히려 이런 조항을 삭제하든 아니면 우리 현실에 감안해서 정하든지 이것은 과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27조에 보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1항을 삭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종교 재단에 대한 감면은 우리 시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종교재단에 대한 재산세도 다 감면하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직접 사용하는 것은 다 감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 동일한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감면은 계속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2항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거지요? 2항은 중복 규정이 없는 모양이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10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주택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없던 게 생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어떤 요인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상담실 운영도 전액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에 관한 또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정 절차라든지 이용을 준수를 안 해서 단속에서 적발이 돼서 실제로 납입이 되는 경우를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실제 납입된 실적으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전에까지는 별로 안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추징이 됐다는 거예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위반 과태료는 결과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 가지고 나온 실적으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벌금이 얼마일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래도 건수 자체는 몇 건 안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예측을 못했다고 하시면 갑자기 몇십 건으로 늘어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토지이용 위반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그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은 그 때 그 때 하는 게 아니고 일제히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시정을 하라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일제히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같은 경우는 아예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런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이게 1건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예산은 4억 1,111만 3천원으로 예산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 변경한 겁니다. 예산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청소년수련관의 강좌 수강료하고 영어 체험 수강료가 처음에 세입이 과다하게 잡혔다가 4억 정도가 줄어든 거지요? 물론 처음에 운영하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표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세입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실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걸 보면 세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상한 대로 학생들 또는 이용자들이 많이 왔으면 그만큼 수익이 났을 텐데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의 도시가스 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보면 관계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어서 전기 요금도 도시가스 요금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작은 액수가 아니니까 세입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익을 잡을 때 왜곡되지는 않을 정도로 적어도 편차가 100% 이내 나면 되는데 이것은 100% 이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세입예산이 오면 검증을 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해당 업무가 아니라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입 구조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4회 추경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2008년도에 경마장 관련 재정수입이 재정보전금이 852억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레저세 부분이 98억 가령 돼서 합하면 2008년도에 경마장 관련 수입이 950억을 약간 상회하더라고요. 나중에 결산할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결산 기준으로, 2008년은 4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재정보전금, 레저세 징수 교부금 수입,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해 가지고 도표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본예산 시에 잡았던 것도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아까 세무과장께서 조례 보고하실 때 보면 포상금 지급이 예산 부족 시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조례 8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 부분은 안 읽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조문대로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 시설 임대료 세입 부분에서 과학관이 생긴 이후에 식당임대 세입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게 보시다시피 3,7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해지면 40%가 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계속 떨어지는데 실제 이용객들이 식사를 안 해서 임대 수수료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입찰 담합에 의해서 떨어지는지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3회 추경예산 174억 8,249만 6천원에서 6,963만 1천원이 증액된 175억 5,21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 지원의 단위 사업인 기획조정 및 평가에서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에서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보상금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에서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회 추경 20억 3,880만 7천원에서 1억 389만 1천원이 증액된 21억 4,269만 8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08-77호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08년 7월 31일자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의거 제안제도 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 및 제11조의 과천시 제안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실무심사위원장을 총무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08-77번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제안제도 업무 이관에 따른 변동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 31일자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실무심사위원장을 총무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자유총연맹에 사무기기 지원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이 자유총연맹 하나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사무기기를 어떻게 지원해 왔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해 줬는데 오래돼 내구연한도 경과가 됐고 모사전송기 같은 경우 발송이나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간곡히 요구를 해서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3년입니다.

황순식위원

혹시 올해 그런 사무기기를 지원해 준 걸 뽑아주실 수 있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기획감사실 자체 예산에 관한 것보다 지난 우리가 3회 추경을 지난 10월 5일부터 했지요? 3회 추경을 통해서 187억 9천만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는데 불과 두 달만에 마무리 추경에서 152억에 달하는 큰 증액을 한다는 게 마무리 추경은 말 그대로 국도비 내시분 반영해서 조정하고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삭감하는 정도여야 되는데 이렇게 큰 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변화가 있는 바람에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계수 조정과 일부 계획 변경된 사업을 취소한 것이고 큰 이유는 재정 보전금의 30억 지방세가 24억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입 추계를 할 때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 추경에 최소한의 금액 변동이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는 재원이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세입이 증액이 되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마무리 추경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고 불과 두 달 전에 추경 요인이 있어서 추경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세수 발생 정도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각 부서별 업무가 세밀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그런 부분까지 각 과에서 집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을 적절한 시기에 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세입 부분에 마무리 추경에 152억은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통상적으로 마무리 추경 올라오면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도비 내시 조정하고 정리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서 좀더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황순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무기기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은 뭡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내역은 컴퓨터 본체 모니터 두 대하고 모사 전송기 한 대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쓰는 물품들 사면 내역 다 기록해 가지고 예산 올리는데 이것은 왜 내역도 없이 1식으로 올라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는 대부분 예산 산출 내역을 그렇게 기재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심의가 어렵잖아요. 특위장 와서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본보조는 다른 예산도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나열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 5년 시간이 지나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들 자생력 있게 운영해야 되고 경상비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줄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자기가 쓰는 사무기기를 임대해서 쓰든지 아니면 스스로 구입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체가 특별히 저소득층 단체도 아니고 우리가 컴퓨터와 팩스까지 사가지고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본보조 성격의 현황을 뽑아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당장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그 쪽에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예요.

서형원위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사회단체가 있고 시민단체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마련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우리가 사회단체에 이런 물품까지 사줘야 되지요?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시민들한테 길거리 나가 가지고 무작위로 이런 예산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느냐고 물어보면 몇 명이나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특정 단체에 컴퓨터하고 팩스기 사주는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체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기기 지급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이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일반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우리 지역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굉장히 많지요. 옛날에 정액보조금 단체라고 해 가지고 7개 단체가 있었지요.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런 제도가 없어져서 관내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정하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여전히 일부 몇몇 단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줄이자고 해 놓고 연한 차면 계속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단체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엄격한 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예산의 심의를 엄격히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위원장도 지금 추경예산 말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항목별로 과별로 나누어도 좋고 전체 리스트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년도 3개년도, 5개년도 해서 총액만 변화 추이를 표기를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은 세부항목을 표시를 해 주시고 전년도 것은 총액만 해서 연도별로 늘어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324억 139만 5천원에서 5억 9,199만 7천원이 감액된 318억 93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에서 5억 9,19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초과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78 과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외국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수립 결정 및 자문을 위한 과천시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과천시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 주간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2008-78번 과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1장 총칙에 용어의 정의와 외국인 주민의 지위, 시의 책무,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2장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수립 및 자문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은 외국인 주민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업무의 위탁과 매년 5월 20일을 과천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운영하고 외국인 주민 포상 및 시정 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을 명예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 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주민이 국내생활에 필요한 언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은 물론 내국인과 차별없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다문화 사회 통합과 공동체 형성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과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게 표준 조례가 있다고 하셨던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이지요.

서형원위원

일단 용어의 정의에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 규정이 아무리 읽어봐도 굉장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그 자녀라는 말이 있는데 관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도 포함하는 건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만을 말하는 건지 한국어 등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국적 취득자와 취득하지 않은 자를 다 포함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적으로 90일 이하 외국인 말고 90일 이상을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가족을 포함해서 외국인 전체 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예를 들면 문화나 언어 또는 한국의 분위기가 어색한 사람을 총괄해서 잘 적응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혜택도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관내 90일 이상 초과해서 거주하면서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과 국적을 취득했으나 문화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분들의 자녀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서형원위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한국말의 문법구조로 분석을 해봐도 이걸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어가 어색한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국이 일원화되고 통일화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용어의 정의는 거기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내용을 더 넣거나 용어의 정의를 달리할 수는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다면 행안부 준칙도 이상한 거지요. 문법적으로 되게 불투명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표현을 바꾸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업주부로 와 있는 결혼 이민자들은 속하는 겁니까 안 속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속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전업주부는 생계활동 분류에 포함되니까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한국 생활에 ......

서형원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말이 되는데 법이라는 게 경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의를 쓴다고 했을 때는 대상이 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엄밀하게 해 주려고 하는 건데 두루뭉실하게 말로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정의를 해 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정의가 이상하잖아요. 주부가 생계활동에 포함된다는 증거가 없지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게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제1조의 목적에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다 포함된다고 보고 문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지원의 범위를 보면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가 있고 14조를 보면 세계인의 날 그래 가지고 기념식 및 행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관내 외국인을 만나본 적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우리 관내에 외국인 숫자가 많지 않음을 감안하면 저는 이런 행사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외국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에서 뭘 한다고 하면 이벤트 위주로 되고 사람들 모아 가지고 행사하는 식으로 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평소에 많이 만나보고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 굳이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해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방식으로 외국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은 나오지를 못해요. 집에서 못 나가게 해 가지고. 그런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조례에 규정해 놓으면 행사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상에는 의무적 사항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 사항이고 시대적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넣는 의미에서 아마 전국 통일화를 하긴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그 때마다 환경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할 때 다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꼭 의무적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포상이나 행사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한다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려고 하면 행정 쪽의 담당자가 됐든 그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이 됐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 가지고 개별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 의지로 조례를 만들고 집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차후에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있었는데 외국인 주민이라고 행안부에서 나온 표준 조례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조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명백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외국인주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면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규정했어요. 그렇다면 이 표현은 행안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표현을 외국인 및 외국 출신 국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명백히 한국 사람을 외국인 주민이라고 규정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외국인 주민을 보니까 나열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외국인 및 외국 출신 국민 이렇게 표현하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 출신 국민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트남 출신 국민 또는 중국 출신 국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외국인과 외국 출신 국민 이렇게 나누면 간단하게 다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물론 표준 조례가 내려와 있지만 명백하게 한국인을 외국인 주민이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 교포들 중국에서 온 교포들도 외국인 주민이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외국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격하시키는 조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표현을 전부 다 고쳤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및 외국 출신 국민 지원조례안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 용어의 정의를 일부러 해 놓은 것은 일반인들이 들으시거나 생각하기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해 놨을 텐데 일반인들이 이해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우리 국민인데 외국인 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외국 출신 국민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의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말을 풀어쓰기가 복잡해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것 같은 조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외국인 및 외국출신 국민 뭐 어렵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용어의 정의를 우리만 달리 했을 경우에 오는 혼선이 있을까봐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외교통상부나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이게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정의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국적법에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국적법에서 만약 그것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을 읽어보는 외국 출신의 국민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부처의 혼선을 겪든 그것과 관계 없이 제가 볼 때는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용어 정리 부분은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확인을 해서 수정이 되면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중앙부처하고 협의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

용어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외국인 주민은 보통 90일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다른 데 조례안 10군데 정도 찾아봤는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보다 사실 여기서 적응 기간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니까 포함해서 말이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계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조례에 들어갈 사항인지 포상 부분도 그렇다고 저도 이것 말고도 다른 포상이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주는 것까지 여기다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지원의 범위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만나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언어에 문제도 있는 데다가 다 개별적으로 고립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1~2년 이상 된 사람들하고 처음 들어온 사람간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 공동체라든가 커뮤니티 혹은 자치활동이 있었으면 그것이 사람들한테 적응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지원을 추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공동체 내지는 외국인들이 상호간에 교류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 만들어서 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가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제6조를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방향 자체가 저는 약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외국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 좋은데 관점 자체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수혜하는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주최로 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의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 다 서비스 해 주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앞에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 가지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에 대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시다면 조례의 전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이라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포상금 관계는 현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좋은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은 과천에 지금까지 있었던 단체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은 지금 다른 포상으로도 이 사람이 외국인 지원하는데 봉사 많이 했으니까 줄 수 있다 지금 현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포상 부분까지 굳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의 범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서로간에 커뮤니티라든가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범위를 하나 추가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 일단 표준 조례안을 만든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사람인지 부서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 이런 표준 조례안을 받을 때도 표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강제성도 없잖아요. 그런데 의회 관련된 데서 맨날 들으면 늘 나오는 말이 표준조례 나오면 하여튼 우리시는 어떤지 모르지만 표준조례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관성이 생기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용어의 정의 부분이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과에서 의견을 주시되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혹시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산 수반되는 범위를 추정해 보셨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주 외국인 한국문화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국 문화체험 같은 예산은 아직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되고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면 예산을 추가로 나중에 도비 지원 근거가 내려오면 도비 상황을 봐서 추가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까 질의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세계인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면 예산 수반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처음 만들 때는 아직까지 관내 외국인 수가 미미하지요. 인구 대비 0.4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조례가 만약에 반영되면 계속적인 행사를 추진할 경우도 생기니까 예산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내년도 계획에는 일단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쨌든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이 조례를 다 반영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일부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제정된 데가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외국인 비율이 인구 대비 5% 정도 되는 시도가 우선적으로 했겠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비교적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지원사업 그게 도비 사업 포함해 가지고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그것을 담당 기관 담당자 명칭까지 포함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실이 도비가 확정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도비 관계는 저희가 뭐라고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도비에서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중단해야 하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세울 수는 있겠지요.

서형원위원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도록 뒷받침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꼭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특히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한국어 교실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한국인처럼 아주 능숙하게 정말 한국인처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급과정 특히 자격증 그런 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기회가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영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7억 6,167만 6천원에서 금액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던 재원을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로 편성되었던 분권교부세 1억 1,133만 8천원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은 도 직접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화관광비 사업비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 동일 금액을 시비로 재원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도 직접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리 시비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 재정부담이 1억원 이상이 늘어난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문화관광 사업비로 편성됐어야 되는데 ........

서형원위원

애당초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했었던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맞는 사업이었는데 청소년 상담센터 사업이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은 도에서 하고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3회 추경 때 잘못 편성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도비는 변동없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분권교부세는 못 받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받는 금액을 문화관광사업 쪽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분권교부세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센터 위탁 운영비로 지금 12월인데 지금까지 3억 5천만원 가까이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분권교부세보다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지출돼 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분권교부세는 일부분의 금액이고 .......

임기원위원장

어쨌든 시비가 기정액 2억 7,400만원보다 더 많이 위탁료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분권교부세는 이미 수령해 놓은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최종 추경에서 시비가 3억 8,600만원으로 의회에 승인이 안 나고 만약에 2억 7,400만원으로 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정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재원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형원위원

그런 설명 받은 적 없는데요.

임기원위원장

이렇게 안일하게 올라오는 게 물론 어떻게 보면 같은 주머니에서 움직여 보이지만 의회에서 마지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기별로 위탁료가 어디 주머니에선가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조정 안 하고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건지 그런 게 저희는 참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 번 승인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분권교부세 저희가 1억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재원에 대한 재원만 시비와 분권교부세로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 문화체육과에 시비를 다시 교육지원과 시비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가 2억 7,400만원에서 3억 8,6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게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지출해야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거지요. 의회 승인 받고 지출하는 게 맞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가 2억 7천만원 이상 나갔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4/4분기 지원금은 이미 지출을 했고 그 당시까지는 예산 편성된 대로 문제가 없었지만 재원만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도 정확히 근거 자료도 인출 자료까지 준비 안 했는데 최소한 지금에 와서 정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분권교부세가 문화체육과로 왔어야 되는 건데 교육지원과로 잘못 잡아놨다가 지금 바로잡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뭘 잘못해서 바로잡는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캐묻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분권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3회 추경 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려올 때는 무슨 꼬리표를 달고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문화관광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에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도 문화관광사업으로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도 문화관광 사업 범위 안에 분권교부세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다시 자세히 알아보니까 청소년상담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제외가 돼서 올해 정정해서 다시 예산을 재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위에서 불분명하게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예산 편성할 때 잘못 판단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상담 업무도 할 수 있게 돼 있었다면서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대상 사업에는 되어 있었는데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분권교부세를 전부 문화관광 사업비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 분권교부세를 어느 과목에 쓸 건지는 우리 시에서 판단한 거지요? 문화원에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예산팀에서 지침에 의해서 분류를 해 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2008년도 3회 추경예산 2억 2,177만원에서 3,376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5,55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관리에서 여권 민원실 운영비 중 2,659만 4천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중 716만 7천원을 포함한 3.37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문화관광 분권교부세가 1,327만 4천원에서 1억 1,133만 8천원이 증액 교부되어 문화원 인건비와 전국 문화원 육성지원에 총액 변동없이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194억 7,300만원에서 9억 3,100만원을 삭감한 185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부문에서 1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1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 아동 복지 증진부문에서는 4,200만원을 증액하여 64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부문에서는 국도비 내시 변경과 문원2단지 경로당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를 토지매입 불가로 전액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7억 7,800만원을 삭감한 9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 부문인 기초노령연금과 수급자 의료급여지원 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는 185억 4,1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한 185억 5,6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3억 2,1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한 3억 3,6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08-79 과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이 행복한 과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여성인력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안정적인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추가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26조 제3항 여성발전기금 20억원을 30억원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화요일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기금이 10억원 늘어나면 5천만원 정도 매년 쓸 수 있는 게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써서 우리 지역 여성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실 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우선은 현재 센터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차원으로 취업과 창업 지원개념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워커스 클럽 과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 가장, 취업 여성의 자활생활 자립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워커스 클럽을 한다고요? 기존에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일부 하기는 했는데 개념을 정립해서 차원을 높이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확실한 부분은 없는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민간업체에 돈을 몇 천만원 주고 위탁사업을 하면 그 돈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게 진짜 유익하게 쓰이는지를 입증하려고 정말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계획서도 빵빵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시는 기금을 10억원씩 증가하고 여성예산도 이번에 많이 늘었는데 공간 증설하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서화된 계획이 없이 그냥 10억을 증가시켜 가지고 좋은 데 쓰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기본 계획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사업 계획을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공무원 사회가 아니면 진짜 세밀한 계획이 없이 기금을 10억원씩 증액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돈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증액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부분은 사전에 홍보도 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

사업 내용도 구체적이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지역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속에서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사실 돈을 쓰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필이면 여성 정책에 대해서만 더 꼬치꼬치 요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잘 안 나오고 사업을 단순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 기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문서화 돼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거 주시고요, 뭐라고 여쭤봐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효과성 있는 계획을 내놓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 명세서 49쪽을 보면 장애수당이 국도비 내시가 크게 변경되면서 1억 9,426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장애 수당이면 경직성 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변동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비 사업인데 사업량이 과다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종정리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개인 장애인들한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수당은 일정했는데 통계를 잘못 잡은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보육료도 마찬가지인가요? 물론 보육료는 10%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도 통계 오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사업 예산서 58쪽을 보면 문원2단지 경로당 신축 토지 매입비 8억원 토지 매입불가로 전액 삭감처리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토지 매입이 불가한 이유가 뭐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시유지 한 필지가 있는데 그 옆에 땅 집을 사 가지고 같이 해서 두 필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옆집이 팔 의사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동안에 개진하는 과정이었는데 최종결론이 안 팔겠다 그래서 거기에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팔지 않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의사 확인도 없이 예산 먼저 세워놓은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논의과정에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전반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있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는 충분하게 사전작업이 된 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8억원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던 것이 1년 이상 다른 사업을 못하고 지연되는 영향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하게 의사 타진이 이루어진 뒤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장애수당이 올해 처음 지급된 게 아니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수 추계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지금 4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너무 황당한데 계속 지급을 하던 건데 어떻게 세수 추계를 30% 이상 잘못할 수가 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보통 국비를 책정할 때 저희하고 사전에 논의하는 부분이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2009년 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영세아 보육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마무리 때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간에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국비도 적절하게 우리가 받아 가지고 물론 복지예산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기는 해야 되겠지만 차이가 너무 현격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내시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돈 남는다고 더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앞으로는 적절하게 국비 받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수 추계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독거노인 간병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요? 이것도 추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입원을 하는 사항이 발생한 분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저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복지 예산은 볼 때마다 굉장히 복잡하고 사업은 많은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아까 문원2단지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토지 매입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 경로당 신축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계획 자체는 내년에 변수가 또 생기면 그 쪽에 토지 매입만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재로서는 백지화하고 어떤 상황 변동이 생기지 않으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

지금 문원2단지 쪽에서는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노인회 측에서 상당히 긴박한 민원으로 계속 제기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백지화되면 상당히 노인회장님이나 노인회 측으로부터 원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건립 요구하는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노인회지회 문원2단지 경로당하고도 실태를 전부 파악해 본 결과 그 시설만 가지고서도 운영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모임이 있을 때는 부족한 현상이 나는데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 꼭 그 부분을 건립해야 된다는 판단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 예산액 159억 7,3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을 증액한 161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 운영에서 일반 승용차 2대 구입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 공공건물 관리에서 문원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1억 5,900만원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금 1,500만원 증액하고 공공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용역비 1천만원, 시 청사 증축공사비 2천만원 회관 시설물 유지 보수비 1천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문원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매입비 51억 6천만원, 시설부대비 2,500만원은 금년도에 토지 보상협의가 불투명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회계과 차량 구입은 어떤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연초에 보류 내시됐던 게 사업 내용이 수정돼서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당초에는 마티즈 LPG 하이브리드 차를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 차를 2009년도에 출시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2008년 11월 10일에 보조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게 되면 내년 7월에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국공유재산 운영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조서를 보면 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 사유로 올라와 있는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토지 보상협의가 불투명하다고 돼 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협의가 잘 돼서 추경에 부족 예산만 확보되면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만에 하나 협의가 안 돼서 매입이 지연될 수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안전하게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이 끝나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건축비 관련해서는 예산은 2009년도에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계획은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제반 절차를 이행해서 2009년도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1년 내에 완공이 되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공공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용역은 완료됐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계약 기간이 11월 21일까지였습니다. 납품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의회에서 저와 황순식 위원님이 2년 전부터 열심히 얘기해 가지고 시작하게 된 용역인데 진행을 하면 직원들이 진행하시고 우리는 중간에 잘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납품한 보고서 의회에 아직 제출 안 하셨지요? 마무리하면서 의견 듣거나 공청회 하지는 않았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별도로 그런 과정은 없었고 결과물은 저희가 분석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고서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릴 거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면 시청을 포함해서 17개 건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15개 건물에서 석면이 있다고 나왔고 갈현동 회관하고 문원동 회관에서는 없는 걸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도 사업도 잡혀 있잖아요? 착수하기 전부터 진행 과정을 의회 의견을 충실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최근에 검출이 됐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석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이 있는데 청석면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갈석면은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백석면도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심할 수는 아니라고 하니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조치에 대해서 협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

질의는 아니고 보고서 제출 항상 부탁을 하는데 안 와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용역 보고 나오면 어떤 때는 잘 갖다 주기도 하는데 챙겨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이 건 관련해서는 제가 의회 있을 때 위원님들 관심 사항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1,500만원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집주인한테 더 줬다는 얘기인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는 기간을 정해서 들어오는데 기간보다 사전에 미리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빠지는 사람한테 보증금 낸 것을 반환해 주는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혹시 문원동 주민센터 건립부지는 감정평가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감정평가 보고서가 3개 기관에서 들어온 게 11월 25일 접수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단가 보면 우리가 향후 대규모 사업에 걱정이 될 정도로 단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저희가 통상 예산편성할 때 공시지가보다 예산요구는 1.2배 정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도 막상 협의가 돼서 성사가 되면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50억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대규모 사업에 사실은 이렇게 주변에 공공 매입하는 것들이 다음에 비교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명품 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82억 5,103만원보다 1억 6,273만언이 증액된 84억 1,3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녹지 조경관리에 탄소 흡수원 증대사업 국비 2억 2천만원 추가 내시로 시청 외 3개소 벽면녹화 사업비에 시비 포함 3억 6,2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지원 분야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등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8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 지원분야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공급관 설치 보조금은 궁말과 안골지역 도로 확포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연으로 1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탄소 흡수원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시청 외 3개소 벽면녹화사업 국비 내시 및 교부시기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82 과천시 명품 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과천시가 개발한 명품 화훼브랜드 이코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명품화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명품 화훼도시로서의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과 화훼상품 및 통합 브랜드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 사용대상 품목, 브랜드 사용승인, 브랜드 사용승인 취소, 브랜드 사후관리, 자금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명품 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우선 제가 간담회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 다음에 사용대상 품목 등 다섯 가지 수정할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충실하게 다시 수정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다 읽어봐도 약간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브랜드의 의미, 브랜드의 가치 원래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면 그런 게 꼭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만들면 산 맑고 물 맑은 고장에서 우리 농군들의 무슨 마음을 담아서 만든 어쩌고 해 가지고 그것도 브랜드의 일부로 거기의 느낌과 품격을 부여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혹시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브랜드를 담고 있는 상품의 내용 품질이라든지 만든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화훼브랜드를 개발할 때 이코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계절 항상 이 곳에 꽃이 있다, 과천의 꽃 하면 이코체 이 곳에 꽃이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 주황색 청색 녹색을 가미해서 분산하는 모양으로 디자인이 개발됐습니다.

서형원위원

로고와 심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지요. 이 조례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이코체로 선정한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사용대상 품목으로 정하셨는데 예를 들면 추상적으로라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러이러한 제품을 이코체로 선정한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품질이라든지 정성을 기울인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조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꽃이라는 게 감성적인 상품인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게 공산품 같지 않아서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에도 명품은 10% 정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화훼 여러 가지 할 때 저희가 통합브랜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품질이 나쁘다든가 그런 걸 리콜하고 제재하고 물론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마련할 건데 좋은 상품을 이코체라는 브랜드를 해서 판매할 때 그만큼 판매가 많이 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 기준을 통합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자문받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과천에 자원이 타 자치단체에 내세울만한 게 그래도 전국에 60%, 수도권의 70~80%를 유통하는 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쪽으로 집중 개발해서 화훼를 비롯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품이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의 설명이라고 하면 제가 하여튼 과정에서 조금 더 챙기지 못한 것은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브랜드를 만들 때 상당히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브랜드는 로고와 심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스토리 그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좋다는 느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도 표준화돼 있어야 되고 그게 사실은 이 제도에서 이러이러한 상품은 이코체 상품으로 선정한다 이런 게 그 조례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에 넣으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 봐서는 누가 받는 건지 어떨 때 받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개별 사업자가 우리 이런 홍보할 거니까 돈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도 사업자들이 브랜드 마크만 달면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고급으로 할 수도 있고 싸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일단 신청 대상자는 관내에서 화훼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협회나 소속 작목반 법인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생산자 및 유통업자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과천시가 자매결연한 통영이나 장성 협약에 의해서 생산 출하된 품목에 대상자는 기준이 돼 있고 통합브랜드위원회에서 이코체의 디자인으로 생산한 것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규칙의 기준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크기는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황순식위원

포장재 화분용기 팜플렛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작목반이나 유통업자 법인 다 다르게 만들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룰은 있다고 해도 질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게 브랜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브랜드위원회에서 어떤 포장지가 바뀌어도 다 심의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개별 작목반에서 포장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다 심의할 수는 없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기본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서 크기가 약간 작고 크고는 괜찮습니다.

황순식위원

포장재나 화분용기나 팜플렛은 개별적인 작목반에서 생산을 할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마크를 붙여서 하겠지요. 그럴 때 그런 걸 다 지원한다고 하면 다 통제가 되겠느냐는 것과 가격도 어떤 데는 화분용기를 하나에 천원 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이천원 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다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개별보다는 작목반 통합해서 .....

황순식위원

과천에 법인이 몇 개나 있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3개 정도 있고 화훼협회 작목반이 4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작목반별로 오는데 크기라든가 가격은 심의대상이 아니고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품질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포장재 박스를 지원한다 보통 60 : 40으로 지원해 주는데 어떤 물건에 포장재를 할 것이냐를 심의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포장재 생산은 개별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부담해서 작목반별로 제작을 하게 되지요.

황순식위원

저는 작목반별로 동일 브랜드 안에서도 자기네 상품이기 때문에 좋은 거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화분용기나 포장재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전액 지원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규칙에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하고 민원들 불만 품질조사는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황순식위원

규칙을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체에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 놓으면 그 쪽에서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지요. 규칙은 나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초안만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조례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제한을 두든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규칙안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서초동에 있는 주민이 이코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 이 조례에 정확하지 않거든요. 과천시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과천시 주민으로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라 치더라도 다른 지역 주민이 이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브랜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명시를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 브랜드가 유명해지면 과천 화훼농가는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정한 품질의 수준을 갖춘 화훼농가가 있다면 브랜드를 빌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가까운 서초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 브랜드를 사용해서 일정한 수준을 갖추면 나름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코체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 브랜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에서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명시가 안 됐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아까 신청 대상자를 말씀드렸는데 타 지역 사람이 이 브랜드 사용은 안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조례상 하자가 없는데요. 단지 절차상 화훼협회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너무 세부적으로 가면 조례에 다 넣을 수 없어서 신청 대상자를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외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민이면 되고요? 지금 말로 할 부분이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표시할 부분이지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 자체에서 지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천시민이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시민들이 때로는 서초동에 있는 분이 이걸 활용해서 소득을 높이겠다고 하면 과천시에 수수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타 지역 사람은 사용을 못 하게 규칙에 자세히 기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해요. 지금은 시민을 전제로 한 조례잖아요.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집행부에 조례를 만들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대상자는 과천시 화훼협회에 소속된 작목반, 법인 사업자등록 생산자 또는 유통자가 대상이고 과천시에서 생산 및 판매 시설을 갖춘 자, 자매결연 지역 이 정도입니다. 타 지역은 안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6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잖아요. 6조 2항 규칙에서 정한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명문화될 요청했으니까 6조 2항에 규정된 대로 하면 신청 대상자나 신청 기간,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8조 1항 1호를 보면 제조물 책임법과 식품위생법이 나오는데 지금 화훼 관련해서 식재료로 쓰는 게 아닌데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조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용기를 감안해서 유해성분이 검출되는지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용기도 어차피 식품을 담는 식료품 용기가 아닌데 굳이 식품위생법에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제조물 책임법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식품위생법이 이코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저촉을 받을만한 물건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천연재료로 용기를 썼으면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경수위원

제조물 책임법은 이해를 하겠는데 식품위생법 부분은 이게 농산물 중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게 꼭 필요하느냐는 거지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답변을 못하시는데 추가로 소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 올라오고 나머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분석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도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으면 좀더 두고 본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궁금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아까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해명이 안 되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지만 큰 틀은 여기서 정해야지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게 2조 정의에 화훼상품이라 함은 과천시에서 생산 유통되는 화훼 및 가공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안중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과천 주민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장이나 종업원이 과천에 사냐 안 사냐는 따지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과 관계없잖아요. 답변이 계속 애매한 게 과천 주민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주민과 관계가 없고 여기서 규정한 것은 과천에서 생산 유통되는 것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살기는 외부 사람이 해도 그렇지요? 그런데 생산 유통된다고 하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 업체나 농가의 소재지가 과천에 등록이 돼 있다든지 생산 유통이 긴 과정인데 그 중에 일부를 과천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내에 소재를 둔 농가나 화훼업체에서 생산을 한다든지 분명한 기준을 적시하지 않으면 이야기라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혼란스러워서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신청 대상자를 조례에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당초에 규칙에 삽입하려고 했는데 과천 화훼 집하장을 보면 과천에 안 사는 유통업자는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안중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주민이라는 기준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아까는 다른 사람이 브랜드를 써서 .......

서형원위원

어떤 게 정확하게 이 이코체를 달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게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규칙으로 넣어도 되는 건지 실제로 혼돈스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는데 화훼종합센터에서 유통만 하는 업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들으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중현위원

지금 신청 대상자를 이 조례 적용 대상자로 보는 겁니까? 신청 대상자가 이 조례의 대상자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조례 대상자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가 누구한테 적용될 건지도 모르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데 누구한테 적용할 건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조례가 누구한데 적용되는 대상인지 이것은 조례상에 나와야지 대상자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그 규칙이 어떻게 보면 조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적용 대상은 반드시 조례 자체에 나와야지 어떻게 그걸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신청 대상자 조항을 하나 넣어서 명시해서 추가로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 대상자에 관해서 의문을 갖느냐 하면 지금 주민이든 생산 유통하는 사람이든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 신청 대상자가 명시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로서는 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데 이 법률을 누구한테 적용할 것인지는 대통령이 정한다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지금 6조 2항을 보니까 결국 신청 대상자가 이 조례의 대상자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형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을 내시기보다 일단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누가 대상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에 넣으려고 했든 여기에 넣든 어떤 농가나 업체가 대상인지 적시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걸 보고 저희가 조항에 대상을 명시해서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례가 지금 올라왔지만 이미 정하는 순간부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코체라고 우리말로 풀어서는 이걸 보고 꽃과 화훼를 어떻게 연상 시켜낼지 일반인들한테 물었을 때 이 세 단어를 듣고 꽃으로 연상시킬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과천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갈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조례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의문 사항은 빠른 시간에 산업경제과에서 정리가 되면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관 설치 비용이 1억 9,900만원 삭감됐는데 안골지역하고 궁말지역에 미설치 지역은 백지화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고 궁말은 도로 확포장하는데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고 안골은 건설과에서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골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궁말은 하반기에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협의매수가 순탄치 않을 것 같아서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회 추경에 마무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과가 지금 11월 말에 예산을 84% 집행했는데 비율이 경기도 도시가스지원 조례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비율을 더 많이 부담하고 주민이 적게 부담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이 줄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가스 회사 측에서 비율 배분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측에서 비용 지원이 많이 돼서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경수위원

이런 게 빨리 적기에 공급이 돼서 올해같이 유가가 비쌀 때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늦어진 부분이 다소 안타깝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그런데 왜 그게 지역경제로 들어갑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에너지 관련입니다.

황순식위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 소명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분명히 잘못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관내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래 이 예산 자체가 주민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를 하고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 나간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잘못 나간 부분이 확인되면 명단이 공개가 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지금 최종 1차 심의를 했고 19명이 부적격자로 나오고 이의신청자가 2명입니다. 저희가 1차 심의할 때 통보를 했고 그 외 자동으로 서류를 두 가지 이상 내야 되는데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허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이 명단 공개까지도 지금 굉장히 이슈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

황순식위원

그래서 과천시에서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서 명단 공개가 될 건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상급기관에서 아직까지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났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어차피 그것은 중앙부처나 도 단위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시에서는 가능하면 공개를 할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데 저희 시만 공개하기는 .......

황순식위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과천에서는 공개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분노도 많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올해 부분만 되지요? 작년까지 받은 사람은 증명하기가 불가능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가능합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미 지급이 된 것이고 2008년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007년도까지 잘못 받은 사람도 다 파악이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잘못 받은 사람은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전달해 드리고 그런 의지를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결정이야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아마 위법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쪽 탄소흡수원 증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은 150억 486만 4천원에서 5억 557만 3천원이 감액된 145억 8,28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오염 관리에 대기질 개선의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5억 2,130만원이 감액된 1억 7,806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의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1,197만 3천원이 감액된 5,802만 7천원 기후변화대응의 온실가스 감축 630만원이 감액된 5,688만원 온실가스 감축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시범사업 지원 신규사업 2천만원을 포함한 3,400만원이 증액된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83쪽, 시민 기후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3,800만원은 교육 운영 위탁계약 운영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금년도 사업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지원 2천만원은 국비 교부시기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사업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이 운행차 매연 저감사업 대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예산 책정을 할 때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경유차량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경유차 6대당 한 대를 부착할 걸로 보고 추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만한 예산이 다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게 국비 지원이고 자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인데 본인이 원치 않든 아니면 저희가 대상 차량이 중앙정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실제 운행 수요자가 적다는 결론으로 보면 되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운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의무적으로 교체할 대상 차량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예산이 많이 반납돼서 아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76쪽에 움직이는 홍보에 원래 400만원이 잡혀 있다가 국비가 500만원 오면서 시비 400만원하고 9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뭐하는 거였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마을버스 안에 광고물을 설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슬로건을 게시를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증액된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증액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광고를 더 많이 하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양을 늘리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동하는 스크린 차를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시내버스에 광고량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9억 4,541만 1천원에서 230만원이 증액된 29억 4,77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보화 교육용 앰프와 회의용 책상 및 의자 구입에 2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83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과천시 CCTV 설치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에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 CCTV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제6조에는 CCTV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천시 CCTV 설치 운영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2008-83번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CCTV라 함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라고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민의 생활 안전보호 등 공익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장소 결정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행정예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여론조사 등을 선택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설치 목적과 작동상태 등을 기록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CCTV 종합관제센터 설치와 취득 정보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보안각서 징구, 정신교육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및 필요시 모니터링 요원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3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취득 영상 자료 등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방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 공익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CCTV 설치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와 취득 정보에 대한 관리 등을 규정하여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104대의 CCTV와 향후 추가 설치 요구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정보통신과 소관 과천시 CCTV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조례안 3조 2항에 설치 장소를 결정할 때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행정 예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여론 조사 등에서 적합한 방법을 하나 택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 예고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단지 온라인에 예고하는 건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행정 예고는 저희들이 고시문을 만들어서 공문으로 게시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 공문 어디에 놓는데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각 이해 관계인한테 공문을 보내는 거지요. 주민들한테도 의견이 있으면 보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보내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해 관계인하고 ........

서형원위원

CCTV의 설치 장소를 정할 때는 CCTV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이해 당사자인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직접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일부러 찾아서 보려고 하지 않으면 행정예고로 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행정예고나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예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행정예고는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할 때는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주민들 의견을 직접 받아서 단지별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교통단속 CCTV만 행정예고를 거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그 사항을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식인데 행정예고는 그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를 늘어놓고 적합한 방법을 택하라고 하면 행정 예고를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실제로는 주민들 의견을 낼 기회가 봉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행정예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행정예고는 하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여론조사 중에서 적합한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예고나 공청회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의견수렴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해서 하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경찰서장과는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예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여론조사에서 적합한 방법을 하나 택해서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이 중에서 한 가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택해서 한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행정예고하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여론 조사 이 중에서 택하도록 하면 행정 예고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으로서 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범용 CCTV는 주민들이 이해 관계가 실질적으로 많이 와 닿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반드시 의견수렴을 거칩니다. 의견수렴은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가정마다 가부동의를 받아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게 여론조사에 해당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직접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는 취지지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고 바람직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례도 그에 맞게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하도록 이것은 애매하거든요. 게다가 ‘등’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할지 애매한데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손을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교통단속 CCTV 같은 경우는 직접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CCTV에 대한 정의가 범죄방지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통은 해당이 안 돼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교통도 조례 발의가 되면 CCTV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하게끔 이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여기 정의에 들어 있는 교통 모니터링 CCTV도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되고 정보관리 교통단속 공익을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인근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직접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와 닿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받습니다.

황순식위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방범용 CCTV에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만드는 거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만드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정보 관리에서 영상 자료 등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방범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단속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 목적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그것까지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처음에 1조의 목적과는 달라요. 정보관리를 목적에서는 CCTV 설치해 가지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사용하는 게 맞고 이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익이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도 마찬가지고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된 거 아니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비밀엄수가 되고 자료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용도로는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라도 활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열어주는 순간 여러 가지로 정보 유출의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13조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13조가 저희들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범이나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은 정보를 CCTV가 30일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사건이 났을 때 열람하거나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13조에 규정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여기 있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범을 위해서라면 방범 목적 하나만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등’이라는 말도 들어갔지요. 굉장히 열어놓는 거거든요. 공익을 위한다는데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시에서 하는 것들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열어 뒀을 때 끝도 없이 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과정 속에서 CCTV가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목적만 가지고 하고 만약에 다른 목적이 필수적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조례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CCTV 설치 및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목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어쨌든 지금 답변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CCTV 조례가 저희 방범용만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라 교통 단속용 .......

황순식위원

그러면 1조의 목적하고 2조의 정의를 수정해야 되고 13조 때문에 저는 이게 다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수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조례에 따르면 운영주체가 시거든요.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운영했지요?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운영은 시가 하고 모니터해서 수사자료 관련 정보 활용은 경찰서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관제센터는요? 지금 종합관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도 보면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종합관제센터를 운영했단 말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책임이 경찰서에 있었잖아요. 이것에 따르면 관제센터 설치 운영도 시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운영 주체를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시에서 CCTV 관제센터는 운영을 하고 경찰관은 파견돼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금하고 분명히 방식이 바뀌는 거지요? 지금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 모니터링 요원 보조를 하고 지금은 주체가 시로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이 조례를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 자체를 우리 시가 설치할 수 있다 .......

황순식위원

분명히 주어가 ‘시장은’이에요. 시장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것에 따르면 앞으로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일단 시에서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관제센터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요원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에서는 관제센터 자체에 기구 설치가 없고 인원 배정도 없고 예산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운영할 수가 없고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모니터요원이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예산을 주고 .......

황순식위원

왜 주체가 중요하느냐 하면 만약에 관제센터에서 정보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에 있어요, 경찰서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경찰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경찰은 파견됐을 뿐이니까요. 운영 주체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보고 이것에 따르면 앞으로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과 우리가 운영 주체로 하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지금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 관계상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가 경찰서 관할이고 우리 시가 해야 될 게 어느 부분인가 지금 경찰서에서도 내부관리지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CCTV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 주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조례까지 만드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안각서 징구, 정신교육 실시 이것도 다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답변과정에서는 경찰서하고 시하고 업무분장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임기원위원장

조례대로면 시가 조례를 제정하면 관제센터의 주체는 시장이 맞는 거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별도의 경찰서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책임 분담을 하는 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지금 답변상에서는 이 조례를 만드는 집행부의 의지상으로는 관제센터의 주체가 시장이 맞다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황순식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CCTV 관련된 게 지금까지 예산 지원이었다면 책임이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CCTV가 과천시에 방범이라든가 시민안전 관련된 것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찰 업무입니다. 경찰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지금 경찰은 인원 줄이면서 전부 다 CCTV 통해서 감시하고 범죄 줄이겠다고 하는데 치안 업무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시에서 다 맡는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시에서 다 맡는 게 아니고 설치 등에서 .......

황순식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에서 다 맡는다고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다음에 업무분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이 조례 만들고 나중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다 끝나야 돼요. 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목적이라든가 몇 가지 조정을 하고 CCTV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시에 넘어온다면 이 조례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시에서 지금 상태에서 맡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저는 할 건지 말 건지를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제4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된다 강제성이 아니고 관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뭐 하러 만듭니까?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것을 왜 만들어요.

임기원위원장

황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3조라든지 관제센터 주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준 조례가 내려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시 전역에 CCTV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이 정책이나 조례 입안이 적절한지 전문가들 더 나아가서는 공청회까지 만들어서 시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피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황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3조에 교통단속 등 공익 하면 대부분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오히려 13조에 의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뜻을 전달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자구를 뜯어가면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월요일에 축조심의할 때 논의하도록 하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CCTV는 다 방범용인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지금 경찰서에 있는 관제센터는 방범용입니다. ITS에서 하는 것은 교통용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방범용에 국한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당초에 만들 때 CCTV를 통합하다 보니까 교통용하고 ........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택시들 단속하는 CCTV도 우리 시가 하긴 했는데 그것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교통과 주차관리계에서 직원 한 명 공익 한 명 해서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물론 교통단속용 CCTV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용범위가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려면 CCTV 용도를 규정해서 용도에 맞게 쓰도록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방범용 CCTV로 국한시켜서 관제센터에 모아놓은 것만 하는 걸로 국한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지금은 여러 용도를 모아서 조례를 만든다는 생각 때문에 활용 범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게 좋은지 확실한 판단이 안 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정보가 유출돼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조례로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CCTV 부분이 어차피 정보통신과에 많은 질의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본예산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과장님께서 그 동안 2005년 12월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각종 회의 때 CCTV 관련해서 논의됐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회의를 숙지를 하시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억 1,80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1,807만 5천원과 같습니다.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금에 100만원 감액 유가연동 보조금에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기정예산 259억 787만 7천원에서 4천만원 감액된 258억 6,787만 7천원으로 감액되었으며 변동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22쪽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 259억 787만 7천원에서 4천만원 감액된 258억 6,787만 7천원으로 감액계상하였으며 변동내역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사업에 1,735만원 감액,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사업에 6,933만원 감액, 주차장 확충 사업에 24억 2,842만원 감액, 주차시설물 설치 보수사업에 1,200만 6천원 감액,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24억 8,710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2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8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6억 3,911만 5천원에서 89억원 증액된 225억 3,91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전출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GB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비 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79쪽입니다. GB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659억 8,620만원입니다. 2008년도 현재 지출액은 누계 139억 9,182만 2천원이며 지출잔액은 519억 9,679만 8천원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8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비에서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용역비 3억원이 확보된 사항이 지금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명세서 12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현재 지출잔액이 총 얼마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출잔액은 확보 예산에서 지출액을 뺀 사항이 되겠는데 390억 9,550만 3천원에서 현재 지출된 사항을 빼면 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예산액을 더하고 지출액을 빼서 계산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89억이 늘어서 GB해제지역 내 토지매입비로 편입시켰잖아요. 토지 매입비가 1식으로 올라왔는데 89억이 증액되면 130억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96억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30억원으로 보는 건지요? 128쪽을 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40억에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순수 토지매입비가 134억원으로 보면 됩니까? 96억 3천만원은 뭐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 추경에 89억을 포함해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예산서를 봐서는 전혀 감이 안 잡히고 또 1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도로 토지 매입비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어쨌든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 총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백억 대 돈인데 백억의 집행 내역 리스트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가 중구난방으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계속비이기 때문에 650억 범위 내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서에서 기 그것이 정리가 돼 가지고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들은 대외적으로나 시민들 만나서 GB해제지역에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사업 부지 매입을 왜 안 해 주느냐는 민원을 듣고 있는데 순서라든지 또는 향후에 우리가 예산이 특별회계가 이만큼 잡혀 있는데 어느 연도에 선생님 땅이 매입될 거라든가 이런 민원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고 1식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답답해요. 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처럼 토지 매입비 130억원하고 GB해제지역에 96억 차이가 해제지역 외 거 포함이 안 돼서 차이가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4쪽 도시계획 정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청사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용역인데 명시이월한 것은 그 때는 청사이전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어떤 용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처음에는 원래 이전 불가 방침이었고 용역을 세울 때는 이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비 차원이지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월하시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더라도 계속 그 부분은 ......

서형원위원

제 말은 왜 삭감 안 하고 이월했느냐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룬 것은 청사 이전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판단이 깔려 있느냐는 거지요. 청사 이전 미확정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하셨는데 청사 이전 미확정이라는 게 원래 이 용역을 세울 때보다 더 미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느냐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08-84 과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2007년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도시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내지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경관 관리의 기본 방향 등을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경관 계획의 수립 내용과 주민의 경관 계획 제안 내용 등을 정하였으며 제7조 내지 11조에서 경관 사업의 대상, 경관 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및 경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 내지 19조에서는 경관 협정 체결자의 범위와 내용, 경관 협정 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및 승계에 관한 사항과 경관 협정에 관한 조정, 지원 그리고 재정 지원, 지원대상 사업 계획서를 정하였으며 제20조 내지 25조에서 경관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조례안도 의원 간담회 시 사전 논의를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과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것도 표준 조례가 있었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위임된 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것을 참고했습니다.

서형원위원

9조에 당해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당해 지역이라고 하면 해당 지역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의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9조는 본법 제14조에 나와 있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인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지역별로 소규모 단위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전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별로 해당이 되는 당해 지역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표현이 애매하잖아요. 표현도 조금 고쳤으면 좋겠고 원래 우리 시의 조례니까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안 하고 과천시의원 이렇게 해야겠지요. 이것은 고쳐야 되고 우리가 현행대로면 지역구의 의원이 세 명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해서 위촉한다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요. 의원이 여럿 있는 경우에 누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하지요.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자체 지역에 예를 들자면 별양동 지역에 특정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별양동 지역의 자체 추진기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당지역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 그 지역에 해당하는 과천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달든지 하는 방식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거지요. 문제없으시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 사항은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실,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