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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3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12-08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흥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63억 9,165만 6천원 대비 4,620만원이 증액된 64억 3,7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8,05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지사회 조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588만 3천원을 증액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4,025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본예산 13억 6,170만원 대비 1억 9,556만원이 증액된 15억 5,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8,056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1억 9,560만원이 증액된 15억 5,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업명세서 25쪽 취약계층 보호에 자활근로사업비가 3,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도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자가 줄었지만 국도비도 줄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 요인이 어떤 겁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어든 것인지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사업규모를 그 정도로 맞춘 것인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경기도 전체 흔들다 과천시에 소요한 예산만큼 감액된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도에서 내려온 만큼 자활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인가요? 왜냐하면 자활사업은 취약계층 보호에 점차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감소했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취약계층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 43명 자활근로사업을 했습니다. 43명분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만큼 필요했고 도 단위에서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지역에 더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답변이 애매한데 우리가 쓸 데가 충분히 있었으면 더 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도에서 걷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시설비인데 어떤 내용이었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옛날 취로사업성격은 시설비 목으로 세우게끔 되어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서형원위원

시설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장애인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 너무 빈약해서 그런 데에 더 투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돌릴 수는 없었나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쪽 부분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인력이 필요하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자활사업이라는 명목에 맞게 장애인 자활사업을 꼭 장애인 기금으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장애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돌릴 수는 없었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데 관련된 항목을 삭감해서 여쭈어 봅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 센터쪽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안 들어와서 안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로유지용과 사회복지 일자리용이 있는데 근로유지용은 환경정화 야쿠르트 배달사업 등 식사권 보장사업이고 사회일자리용은 복지도우미 목욕도우미 학교시설 청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금년에 43명을 매월 사용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자활사업이라는 것에 걸맞는 다른 쪽에 돌려서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느냐 이것이 질의 요지입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왕 받은 돈을 돌려주면 내년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어려우실 거라 생각하는데 도자기 만드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에 융통해서 쓸 수는 없었는지 검토해서 따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복지과천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년 보면 국도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높은데 여기도 전체 비율을 봤을 때 제법 높은 비율이 반영되니까 어쨌든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더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융자금이 2억원 늘어났는데 2억원을 어려운 분들 생활안정자금으로 더 융자를 해 주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빌려준 실적은 아니고 빌려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12월에 편성해서 융자가 시간적으로 되겠어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바로 실태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바로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민간 융자금 수요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2억 정도 증액하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세입부분에 늘어나니까 그쪽에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아직 수요파악이 안되었는데요? 의외네요.

서형원위원

4회 추경이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저기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융자금을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갚을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도 있구요? 그런데 자금으로 묶어두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 회계연도에 융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까지 융자해 주어야 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말까지입니다.

서형원위원

13억 5천 기정액은 다 나갔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은 7.9%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에 2억원을 더 편성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세입이 늘어나니까 세출부분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다른 데도 잡아놓고 제대로 못 써서 문제라고 하는데 13억 5천만원 했던 것 중에서도 8%가 채 안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2억원 놓고 또 묶어놓는 거 아니에요? 세입이 늘어난 게 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거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누적관리되기 때문에 누적된 금액이 계속 이월되어 넘어온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건 참 문제네요. 예산규모만 늘어나고 실제 집행은 안되고 또 늘어나고...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쪽에 실제 사용내역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당한 가정에 대해서 불시에 지원하는 부분이 예비적 성격이 강한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세자금 융자 학자금 융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천재지변 재난대비 그런 예비성격이 많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느 정도 예비적 성격으로 묶어두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 학자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징수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받아가라고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내년에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집행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파악 안 해봤습니다.

서형원위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집행율을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천재지변은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나가는 거지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재난안전관리과는 주로 시설비 이런 쪽이고 우리는 생계유지 측면에서 나갑니다.

임기원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집행율이 7.9%면 융자비율이 낮다고 보고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쩌면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도 통상 특별회계에서 다 나갔다가 회수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7.9%라고 하니까 의외네요.

안중현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명시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예금액 총액이 얼마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13억입니다.

황순식위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게 예금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특별히 세수가 증가되거나 다른 데서 전입된 것은 아니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자수입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도 회수하면 본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26억 2,263만 4천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4,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로는 노점상 관리가 2천만원 감액, 도로개설 12억 3천만원 감액, 기본경비 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유도구역 정비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94쪽입니다.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9억원 감액, 도로확장 및 설치 3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 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송암사 진입로 개설공사 들어가는 입구 밭이 있는 부분만 사서 공사하는 거지요? 시설비도 딱 그 구간에 대한 것인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거기하고 위에도 포장이 안 좋으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매입을 못 해서 공사도 못 하는 거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 진입 올라가는 사유지가 있는데 사인간에 서로 감정 때문에...

서형원위원

사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려고 한 거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서 사면 도로개설을 하면 사인간 이권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준 겁니다. 설명을 드리려면 무척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여러 차례 양쪽을 만나서 했는데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다른 쪽에 남의 것에 배아파 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서형원위원

일부 손 보신다는 것도 중단해 놓은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자연환경 보존가치가 꽤 있는 곳이라서 보수할 때 신중하셔야 할 것 같은데 착수하려면 의회에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환경정비공사는 왜 사용이 안되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유도구역은 예비성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당초에 할 적에는 45개 유도구역에 점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 전업을 하게 되면 그 칸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

황순식위원

사유가 발생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두 건이 있었는데 사실상 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되어 옮기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빼려고 했는데 거기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하는 폐단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셔터를 내려놓고 그냥 놔두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거기는 점포를 안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도 이게 예민한데 거기 상인을 만나보셨습니까? 원래는 비면 위로 차곡차곡 올린다는 계획인데 무리한 계획이지요? 빌 때마다 올린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이고 계속 비어가면 그 공간을 어떻게 할지도 막연한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리다툼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런 방향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 동안 장사를 제대로 하게 해야지 빌 때마다 올린다고 하면 반발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빈 부분을 어떻게 할지 방침이 없는 거잖아요? 셔터만 내려놓고 있는데 그것도 많아지면 장사하는 동안 활성화가 안되거든요. 죽어가는 것 같고 사실 예전에 약속했던 시한도 신경 쓰셔야 되고 장사하는 동안에는 활기 있게 장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지금 잡았던 것처럼 일단 하나 비면 차곡차곡 올려서 슬슬 없어지게 한다 이것은 머리 속에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사하는 동안 활기있게 장사하면서도 주민생활과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94쪽에 보면 합동설계단 해서 설계도면 작성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조기발주 사업 차원도 있고 설계 기술직들의 기술향상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설계 합동기술단을 구성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그래서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25명 기술직으로 해서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외주발주 용역하지 않고 예산절감도 1억 삼사 천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직접 설계를 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청에 근무하면서 설계도를 만든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기술직들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대상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특별한 전문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가능한 것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을 발췌해서 선정대상을 각 실과에서 골랐습니다.

안중현위원

많이 절약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공사 국비가 내려왔는데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관문사거리에서 성당앞까지 단절되었는데 그 구간 보도를 일부 자전거도로로 정비계획코자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토지매입비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길래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안골 토지매입인데 당초에 용역을 했을 때에 토지매입비까지 나오는데 거기를 도로가 아닌 일반토지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당초에 대지로 세웠던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대지인지 전답인지는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다 알 거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실책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애초에 이렇게 올라와서 9억이 삭감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대단히 잘못한 거거든요. 좀더 신중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토지매입 부분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1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목이 어떤 상태이고 면적이라든가 전혀 안 올라오는데 1식으로 올라온 토지매입비를 논의하기도 어렵고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현상을 제대로 평가해서 예산이 세이브 되니까 다행인데 혹여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잘못한다든지 과다하게 예산 지급이 될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주문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84쪽 취락지구 도로개설 및 자전거 도로정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두 건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기정예산액 42억 6,924만 3천원에서 1억 5,532만원이 감액된 41억 1,39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관리에서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비용 1억 5,532만원이 감액되고 비상대비 자원관리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64만원 증액,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4만원 감액,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비용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셨다가 절반이내 1억 4,100만원으로 삭감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또 2억 9,652만원 그대로 올라왔는데 왜 그렇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 120일 동안 방류시키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 유량 계량기 공사를 4월부터 9월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적어서 방류량이 적은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무엇때문에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유량기 개선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받는 계량기가 계측이라든가 수압에 관련해서 유량에 상이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다시 시행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원수를 못 받은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동안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류량이 적은 부분이지요.

서형원위원

방류량이 적은 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문제라기 보다는 유지용수량을 저희가 보낼 수는 없었지요.

서형원위원

덜 보내니까 하천 생태에 문제가 있었냐구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술적으로 꼭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기 보다는 유지용수량을 30㎝ 정도는 보내야 하천 생태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해서 30㎝ 기준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수돗물 억지로 보내서 유지하는 게 생태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하여간 예산을 세웠다가 절반 이내로 삭감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쭙는데 실제 실용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양재천 오픈구간 미관개선사업은 늦어지는 겁니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구간은 많이 남아 있고 시설은 다 끝나고 한전에서 수탁공사 완료가 안되어서 부분적으로 시운전은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단지 전기공사가 늦어져서 별도 전기로 인입을 해서 시설에 가동용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당시 의회에서 공사하면서 고려해 주길 바라는 주문은 반영이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원래 초안대로 추진한 것 같은데...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추가로 확보 안 하고 기존 예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미관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결국 수자원공사에서 벽면으로 파이프 해서 물을 벽천까지 끌고 가서 바로 낙차시키는 공법으로 공사를 한 거지요? 과연 물이 떨어지는 날이 365일 중에 얼마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그 미관개선공사가 효과를 발휘할지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물어봐야 될지 재난안전관리과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사업소 방출수 나오는 공사 이번에 하셨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양재천으로 바로 떨어지던 것을 혹시 반대편으로 떨어지는 것도 그 물이에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떨어지는 통수관을 일부 변경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낙차같이 떨어졌는데 하상쪽으로 내려가게, 기포발생으로 인한 냄새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통로박스 건너편에서도 물이 나오던데 그 물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이번에 진입로 만든 것은 잘한 것 같은데 두 물을 잘 관리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바로 묻어버렸더라고요. 그 공사 자체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전거 진입로는 저희가 하고 그 밑에 한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1억 2,568만 6천원에서 2,212만원 증액된 21억 4,78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치 보철사업과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에이즈환자 진료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여 총 2,212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특별한 안건은 없어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08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3억 5,710만 1천원에서 5,500만원이 감액된 총 23억 210만 1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이용 환경개선공사 중에서 시설비 어린이실 야외 독서공간 및 유아 열람실 화장실 개선공사 중단으로 5천만원을 감액하고 자료실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관 입관표 제작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동순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요인은 인건비 조정 및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 감액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총규모는 66억 2,088만 4천원에서 5억 8,559만 8천원이 증액된 72억 64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억 2,200만원과 자본 잉여금 수익 7,41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월금 7억 7,74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억 3,253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6,309만 8천원에서 8억 1,183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7,49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안번호 2008-85호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수도 체납요금 승계, 수도요금의 이의신청기간, 가산금 제도 등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해소로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0조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제28조에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제36조에서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재난지역을 추가하였으며 제37조에 급수관의 세척, 갱생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하였고 제44조에 이의신청 기간조정 및 제46조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08-85번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도 체납요금 승계, 수도요금의 이의신청 기간 등 상수도분야 민원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급수설비 및 공사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장에서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공사비 산출 등 급수설비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는 수도의 사용과 수도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0조 수도요금의 정산에서 현행 체납 수도요금은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승계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신규 수도 사용자는 기존의 사용자와 정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수도요금과 수수료,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8조 수도 계량기의 이상 시험에서 현행 계량기 이상 여부와 상관업이 시험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시험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도 사업자가 부담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 요금 감면사항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을 추가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장은 급수설비 및 정수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7조에 급수설비 검사결과 노후화 되었거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급수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척 및 교체 등 필요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는 사항으로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하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안 제44조 수도요금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 규정하고 제46조에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그 외 징수금 등은 5년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8조에 보면 정수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정수처분에서 2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정수처분한다고 나왔는데 수도요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에 대해서는 4항에 구경 20mm 가정용은 최소량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실제로 수돗물을 2개월 동안 체납해도 최소한의 물 공급은 되는 안전장치를 한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가정용으로 사용하는데 13mm나 20mm 이상으로 공급되는 데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다가구 주택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20mm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쓰는 수돗물인데 그때도 최소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건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사실 정수처분에 대한 것은 일반 가정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수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발생되었을 경우 한번 체납했다고 해서 바로 수돗물을 끊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이런 것을 인지하고 설득을 해서 최소한 정수처분까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 난 뒤에 도저히 안될 때 정수처분에 들어갑니다.

안중현위원

실제 가정용 수돗물 공급에서는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체납된 것으로 인해 정수처분은 극단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규정상 다가구 주택의 경우 구경이 길다고 해서 이런 적용을 받는지 해서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는데 실제로는 가정에서 쓰는 수돗물을 정수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간단한 것인데 여러 가구가 단일 계량기로 쓸 때 가구수로 나누어서 수돗물을 쓰더라고요. 단일 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쓸 때 거기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식구 많은 데는 더 쓰고 식구 적은 데는 안 쓰고.....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개인들이 가정 내부에서 해결할 일인데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분리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분리를 해 주기 때문에 바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학교에는 어떻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업무용으로 적용합니다.

이경수위원

감면은 안 하고 있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수위원

제5장 관리에서 급수설비 관리책임 등에서 제4항에 보면 급수관 교체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안 중에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기에서는 학교를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서 관을 세척하거나 갱생하거나 교체할 때 보조금이나 융자를 줄 수 있게 규정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학교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의향이 있으신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학교 수도요금 관련 급수조례 개정권고 해서 지난 가을에 권고공문서가 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뜻인데 누진제가 5단계가 있습니다. 1~ 20톤, 21~50톤, 51~100톤, 101~300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지는데 이 다섯 단계 중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1단계를 무조건 적용해 주어라 하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천 톤을 써도 20톤 이하 쓴 것으로 적용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1~20톤 가장 1단계가 380원이고 300톤 이상이 870원인데 관내 학교는 전부다 천 톤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톤 이상이 아니고 천 톤 이상을 쓰고 있는데 요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양이 1단계가 860원입니다. 최고 높은 5단계가 우리는 870원입니다. 10원 더 비쌉니다. 군포는 1단계가 930원입니다. 우리는 최고 높은 단계가 그보다 훨씬 더 쌉니다. 의왕은 779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금현실화가 덜 된 상태에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해서 이 조례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이경수위원

의회에서 과천시 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누차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학교는 말 그대로 공익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근지역 수도요금과 비교했을 때 우리 최고 가격과 인근 최저가격을 비교해도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이신데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고 사실 수돗물 사용에 대해서는 물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서 요금을 현실화하는 부분이 수돗물 사용을 줄일 수도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차 요구를 해왔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관련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관리상 지원이 아니고 상수도요금상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보니까 급수관이나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데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상수도요금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잖아요. 그 답변 과정에서 누진제를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처만 옮겨졌을 뿐이고 사용처가 모아졌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실제 가정에서 쓰는 상수도나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약간은 무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근 시하고 수도요금이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과천시 관내 가정용 수도요금은 상대적으로 싼 편이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할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니까 영업장일 경우에는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학교에서 쓰는 수돗물이라고 하면 누진제 적용보다는 가정용에 상수도 사용과 성격이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든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상 비교를 해 봤는데 학교에서 들어오는 게 4,5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을 1단계로 적용했을 때 한 1,500만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2,500만원 내지 3천만원 가까이 결손 아닌 결손이 발생되는 것인데 몇 개 학교 안되는데 많은 금액이 결손이 발생되는 것이고 실제로 학교에 부과되는 금액은 같은 안양교육청 산하의 학교인데 과천에 있는 학교는 380원에 안양에 있는 학교는 800원 대에 부과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현재 있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하고 개선 권고사항을 받아서 안양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들이 1단계 적용하는 것하고 유사하게 금액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같이 발생이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연 수입 수도요금이 4,500만원입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한달 것인지 1년 것인지 헷갈립니다.

임기원위원장

금년 초에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가 소장님 오시기 전 소장님들이 그런 논리로 반대를 해서 제가 진행을 안 하고 스톱을 시켰는데 어쨌든 학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면 운영비에서 이 부분을 완화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처럼 안양교육청 관내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학교장 선생님들은 운영비가 수도요금으로 별도로 떨어져서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 운영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해 주면 나머지 부분 학교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받았고 안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가 누진제 적용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다중시설에 모여서 쓰는 건데 그것을 누진제로 해서 380원짜리가 870원이 되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같이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학교지원부분은 결론적으로 판단을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요금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고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학교 같은 경우는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하는 방향으로 상대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다른 부분 37조 4항 급수관의 세척 갱생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간담회에서 지적을 해서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 공동주택은 85㎡이하 이렇게 하셨는데 서울시 조례와 같은 기준인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동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양쪽에서 지원근거가 있는 셈이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옥내 급수관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조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배수관이 끝나서 급수관으로 갈 때 집집마다 가기 전까지 메인 급수관에서 도로를 건너가는 거기까지 사항을 규정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65㎡ 그리고 85㎡ 열거한 사항은 옥내 급수관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옥내급수관을 포함하는 겁니까 그것만입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은 옥내급수관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필요없는 내용이네요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닌 것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면적을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2호에 보면 상하수도 시설관리(도로내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로내 시설된 상하수도시설이거든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잖아요? 여기는 옥내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에서는 옥내관 전까지만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두 개가 중복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하고.....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 가지고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막론하고 옥외 부분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는 옥내다 옥외다를 표현하지 않는 가정급수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1단지 예를 든다면 1단지 메인 급수관에서 도로를 건너서 옥내 급수관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거든요.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에서는 4단지다 5단지 10단지다 해서 85㎡를 넘는 데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는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단서규정을 달아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부칙에 의해 구별을 잘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영업수익이 1억 2,200만원이 감소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요금을 덜 받은 게 아니라 신설급수공사를 하는 수입이 1억 2,200만원이 덜 발생했다는 것인데 비용쪽에 보니까 똑같이 감소했는데 비용이 감소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1억 2,200만원은 이 공사를 하면 어디서 그 비용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신설 급수공사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야말로 대행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과천동 어느 집이 신축을 했는데 수도를 넣어야 될 때 물을 넣어주십시오 그게 소위 신설급수공사입니다. 그런데 신설급수공사는 본인이 직접 수도업자를 구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한테 물을 넣어주십시오 대신 실제 내가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내가 내겠습니다 해서 신설급수공사 신청을 하고....

서형원위원

하여간 우리가 딱 비용만큼만 받는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집을 100채 지을 줄 알았는데 50채밖에 안 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형원위원

수지상에 변동은 관계가 없는 거네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들어온 만큼 다시 나가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한 가지 예비비가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에서 4억 몇천만원씩 증가해서 8억 몇천만원이 증가한 것인가 본데 간단하게 왜 8억이 증가하게 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15쪽 예산총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회계와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희는 추경을 당초예산 후에 안 하다가 이번에 마무리추경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을 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냥 4회 추경으로 제목을 맞춰준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편성되고 나서 결산을 하면서 추가로 이월금이 발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예비비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예산 총괄표에 보면 맨 오른쪽 자금운영란에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다 예비비로 떨어져서 나누어준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다 합하면....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합하면 29억 4천만원이 되는데 거기서 17억 하고 11억하고 차인금액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월금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었던 것을 빼면 나머지 추가로 발생된 이월금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여기서 떨어진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숫자로 맞추는 것 이외에 예비비가 사업예산 자본예산 각각 4억원 이상 늘었다 그러면 내용을 뭐라고 봐야 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이월금입니다.

서형원위원

이월금이 왜 늘었다고 봐야 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디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결산을 하면 사업예산에서 이월금이 얼마 발생되고 자본예산 부분에서 이월금이 얼마 발생되고 당연히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서형원위원

큰 부분이 없이 여기저기 있는 겁니까?

임기원위원장

아까 답변처럼 1회 추경이다 보니까 2007년도 결산부분을 마무리 정리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제설기 두 대 사는데 경사진 데 눈 치우는데 쓰는 겁니까 상수도 시설에 쓰이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가 현재 대지면적이 9,7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11개 동이고 연면적이 4500㎡ 되는데 진입로 연장이 410m 도로 폭이 6.5m 경사도가 9.3% 이 정도 됩니다. 이제까지 직원들이 급한 대로 치우고 주 진입로는 건설과에 부탁해서 염화칼슘 좀 뿌려달라고 하는데 급할 때 일이 있어도 차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관내 도로 다 치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점심 때 와서 치웁니다. 그래서 도저히 헤쳐 나갈 수가 없어서 조그만 것을 사서 급한 대로 길을 내려고 사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별도로 운전사는 필요없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끌고 다니는 것이라 필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애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800만원이 감액된 총 7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1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비용은 제3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제안설명 제출서류에는 1억 5,80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는 감액으로 읽었네요, 어느 게 맞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오타가 났습니다. 감액이 맞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2쪽과 38쪽에 보면 자녀 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내용이 나오는데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고 38쪽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어 있는데 항목이 서로 다른 겁니까? 비교해 보면 38쪽은 기정예산에서 40만 9,450원 두 명 해서 12개월 했는데 12개월은 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평균이 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예산서는 처리장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일반적으로 행정팀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구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똑같아서 뭔가 착오를 일으켰나 했는데 아니네요. 12월이 38쪽에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났지요, 처음에 잘못되었던 건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실제 직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사람 숫자를 적용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일반 관리비쪽에서 늘어났고 처리장은 고용조직이 다르지요?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실제 해 보니까 실제 숫자와 달라서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직원들 현황파악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답변하면 되지 어렵게 하시나요?

안중현위원

대우 공무원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수당이나 이런 체계가 달라지나요? 32쪽 밑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 해서 기존 정해질 때 10명인데 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런 규정은 거의 변함이 없을 텐데 처음에 예산할 때 대우공무원을 10명으로 잡았다고 하면 기준에 따라 잡았을 거 아니에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당초 예산안 편성할 때 당시에 있던 직원을 고려해서 대우수당 받던 직원이 10명인데 인사이동에 의해 줄고 그런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대우공무원 대상이 10명이었다면 그 사이 인사이동에 따라 조정이 되어 맞춘 겁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직급별로 승진 소요연한이 있습니다. 승진 소요연한이 되었는데 진급을 못했을 경우 주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연초에 세울 때는 정확하게 수치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 나올 때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사이에 진급을 하면 줄어들고 이동하면 줄어들고 그런 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을 쉽게 하면 빨리 넘어가는데 어렵게 하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서를 수정해서 주셨는데 오류를 잡은 건가요? 수정예산안 올린 게 아니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25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율을 올렸는데 언제부터 올려서 적용했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2007년 11월에 인상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에 보면 기정과 경정에서 가정용을 예를 들어 기정에는 11,650원도 있고 경정에는 10,951원도 있는데 이게 요율이 아닙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 옆에 전수라고 2,994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하수도요금을 받는 가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구수마다 하수도 쓰는 양이 틀리니까....

서형원위원

평균 사용요금으로 보면 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용량×요율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서 수익이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에 비해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많은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10월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받은 금액에 11월 12월 분을 예상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도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대체로 세입을 잡으면 적게 잡았다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하길래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수도사용료가 줄었는데 재건축 관계 때문에 조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월부터 부과된 금액을 편성한 것이라서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재건축하고 생각보다 사람이 덜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까? 업무용 욕탕도 그런데 그것은 그 이유가 아닐 것 같은데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실제 10월까지 받은 금액에 나머지 2개월분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세입을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줄어드는 것을 다른 데서 못 봐서 하수도는 원래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년에도 수입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 적이 많이 있었는지 올해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금년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줄어든 일이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년에는 어땠었는지하고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안 59쪽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신양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7억 8,619만 9천원에서 2억 3,996만원을 감액한 총 35억 4,623만 9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수련관동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5,532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4,56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억 8,008만원 등 총 1억 8,4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형원 위원이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위원께서는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의정활동비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월 227만 4천원으로 확정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의회 소관 의안번호 2008-88호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원 의정활동비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현행 의원 월정수당이 월 186만 6천원에서 2009년 1월부터는 227만 4천원으로 과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부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중 ‘신청대상자’를 삭제하고 안 제7조 내지 제14조를 안 제8조 내지 제 15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신청대상자) ①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서 생산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개인, 작목반, 법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②과천시와 협약에 따라 화훼상품을 생산하는 자매결연지역의 생산자로 수정발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정보는 해당 CCTV 설치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로 수정발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경관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9조 제1항 후단에 ‘단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장이 추천한다’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과천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로 수정발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심사한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심사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 및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그동안 심사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례안을 2008년 12월 8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87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2008-90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77번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79번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80번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안번호 2008-81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85번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88번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82번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 중 ‘신청대상자’를 삭제하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4조를 제8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신청대상자)①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서 생산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개인, 작목반,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②과천시와 협약에 따라 화훼상품을 생산하는 자매결연지역의 생산자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2008-83번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안 제13조를 ‘CCTV 설치 운영과 과년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정보는 해당 CCTV 설치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2008-84번 과천시 경관 조례안은 안 제9조 제1항 후단에 ‘단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장이 추천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과천시의회 의원으로 한다’로 하여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78번 과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채택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9일 13시 30분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