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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3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12-09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임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지방세 운영방향 및 과천시의 재정 전망은 최근 세계경제의 경기 둔화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2009년 국내경제 역시 소비심리 위축 및 설비투자 둔화 등이 예상되나 정부의 규제개혁, 감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로 내수시장이 점차 회복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2009년 세입을 전망해 보면 먼저 우리 시의 가장 큰 세입의 하나인 레저세는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종합발전계획 확정으로 마사회 매출액에 대한 총량 설정문제가 2007년 2008년 매출액의 평균치고 반영 결정함에 따라 2009년 레저세 세수는 경제여건에 따라 징수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감위 등 외부요건의 해결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레저세는 한국마사회 다각적인 노력과 외부여건의 호전 등으로 2006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07년 3,006억원, 2008년 3,265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2009년 레저세 목표는 3,022억 9,500만원을 반영한 바 무난히 달성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법인할, 양도소득할, 특별징수분 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는 과표인상,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 여유분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9년도 세입은 무난히 달성하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는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세 기본법 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 등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2010년에는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시와 의회, 경기도, 행정안전부, 국회 등과 대외적 협조체계를 구축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천시 세수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39억 4,375만 2천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1,751억 8,030만 3천원보다 10.7%인 187억 6,344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12억 7,5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415억 8,700만원보다 96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419억 200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177억 4,200만원으로 2008년 146억 2천만원보다 31억 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법인 매출액 증가, 급여인상,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48억원으로 2008년 102억 7,2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3단지 입주 완료로 자동차 증가분 및 7인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율 감소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주행세는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목적세는 총 86억 7,300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세는 72억 7,300만원으로 2008년 56억 5천만원보다 1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재산세 증가사유와 동일하며 사업소세는 2008년 대비 1억 7천만원을 증액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74억 2,086만 8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1억 7,405만 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32억 4,6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5억 52만 5천원, 사용료 수입 60억 6,723만 1천원, 수수료 수입 23억 6,686만 3천원, 사업수입 8억 3,734만 5천원, 징수교부금 수입 107억 9,208만 8천원, 이자수입 3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32억 4,681만 6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26억원, 이월금 2천만원, 부담금 1억 9,711만 6천원, 잡수입 3억 2,970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4,826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 12억, 사회복지관 운영 1억 7,618만 4천원,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8,520만 3천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1억 2,116만 1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766억 3천만원으로 2009년도 경기도 재정보전금 내시에 의거 일반 재정보전금 379억 6,200만원, 특별 재정보전금 38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66억 6,962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액 98억 3,042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내시액 68억 3,9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14억 8,275만 2천원, 자활근로사업 1억 8,474만 6천원, 장애수당 3억, 기초노령연금 지원 9억 389만 2천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억 4,600만원,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화 사업 3억 5천만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실내체육관 건립 10억 2,300만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6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3억 4,789만 3천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억 9,878만 4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억 5,521만 8천원보다 1억 4,35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원 관리에서 4억 132만 2천원을, 행정운영 경비로 9,746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재원관리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3억 3,073만 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레저세 협력단 운영을 위해 시민의 날 기념 특별 경주 트로피 제작 500만원, 민간행사 보조로 시민의 날 기념 특별경주 시행을 위해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 표준결정 2,374만 4천원, 체납세 징수 3,236만원, 세입관리 1,44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를 위한 인력운영비 2,700만원, 기본경비 7,046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앞으로 1주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심도있게 준비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답변을 책임감있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추경예산을 하면서 요청했던 자료는 다 위원님들 배포되었는데 확인하셨지요? 참고를 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는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이번 예산 회기에는 꼭 참석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나 의원님들 목소리를 반영해서 예산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자리 배석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방금 세무과장께서 세입부문과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세수증가 가운데 재산세를 보니까 100억 정도에서 150억 상당히 많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사유가 과표적용율 5%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재산세를 과세하는 표준을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름대로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표준은 정해져 있고 다만 공시지가 산정은 개별주택은 저희가 하고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정할 여유가 없겠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공시지가를 통해서 개별주택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있다면 재산세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50% 정도 세수가 늘어났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 가액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일반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하나가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세금도 급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 산정하는 데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고 있는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에서 참여할 여지가 적지만 단독주택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현실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할 예정인지 그런 부분을 올 예산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서 세입을 잡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일단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상승률 추이를 보면 공시지가로 봤을 때 2007년 공동주택이 40% 이상 상승했고 작년에는 오히려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9% 정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주택도 2007년에 상승을 했고 상승분을 반영한 거지요. 반면에 작년에는 상승을 안 한 것으로 토지는 4.3% 전체적 평균으로 상승했습니다. 재산세가 이렇게 상승한 것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도 시가를 조사해서 표준주택도 선정을 하고 있는데 내려간 부분들이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개별주택은 전 가구를 전수조사할 계획이고 또 하나 과표 적용율은 주택은 55%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대로 50%로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주로 인상되는 것은 3단지가 금년에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안되었는데 그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세 부담 상한선 여유분 6억 이상은 50% 3억에서 6억은 10%, 3억 이하는 5% 이것이 거의 모든 주택이 여유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계속 상승해야 되는 그런 면이 반영되었다고 그 부분이 가장 큰 재산세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재산세 증가액을 보면 물론 3단지 때문에 증가했지만 과천시 인구가 6만 5천 그 정도로 생각할 때 재산세 증가분을 보면 부담액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정할 때 미리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2009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조정할 것을 참고해서 세입을 잡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세율이 떨어지든가 과세표준 적용이 달라지면 세입 변동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정부정책이 바뀌면 세입에도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 과표가 전수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면 대폭 실거래가 떨어졌으면 부합되게 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한선 여유분 때문에 10%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는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민이 체감할 때 가격은 떨어지는데 세금이 올라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실제 부담이 적게 되도록 가능한 한 과표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시지가 산정하는 데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표 기준일 공시지가는 6월말 기준으로 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부과기준은 6월 1일 자 소유자이고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9년 1월 1일로 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2009년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공동주택은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격 다운이 얼마 정도 되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공동주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임기원위원장

2007년 11월이 과천 부동산 가격이 피크였을 겁니다. 11월 기준으로 현재 부동산 가격이 40~45% 폭락했습니다. 유일하게 가격폭락이 안되는 데가 11단지이고 나머지 단지는 고가 기준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기준보다 평균 30% 정도 집값이 떨어졌을 텐데 재산세가 45억 정도 늘어나니까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시민은 가지고 있는 집 가격은 떨어지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내년 2009년도 재산세가 2008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가격은 떨어지는데 세부담 여유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시에서 완화해 줄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난 9월에 국회 행자위에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계류중인데 다시 상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법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재산세를 완화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만큼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실적으로 법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2006년부터 지방세 세수 증가분을 보면 2006년도가 31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을 것 같아요. 2007년은 340억 그 때는 상승분이 적다가 2008년에는 415억 그리고 이번에 512억 3년 만에 200억 이상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512억 정도로 잡았지만 실제 징수하는 액은 거의 오백 칠팔십 억 늘어나지 않을까 예산액보다는 많이 징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요. 물론 중요 세수원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상승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시민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이 가파른 속도보다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과표나 공시지가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년 경제상황이 장기불안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실제 주민세나 재산세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가능할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현재 지가가 고정되었을 때 앞으로 총액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답변 중에 세부담 상한규정에 대한 여유분이 남아 있어서 아직 오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산세 총액이 얼마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금년도 총 징수 예상액은 112억 정도 됩니다. 당초 목표가 102억인데 11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단지 건축물분이 있고 대부분 세부담 상한 여유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3억 이하 주택이 5%, 3억 이상 6억까지가 10% ....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가가 고정되었다고 봤을 때 재산세가 앞으로 얼마까지 총액이 올라가면 세부담 상한을 다 채우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개별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금년 6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조사했는데 작년에 97만원을 부과했는데 실제 금년도 것을 계산하니까 1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부담 상한선이 50%니까 97만원의 50%인 47만원 정도 그래서 135만원 정도 부과된 것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 계산된 가격하고 60만원 정도 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메우는 게 여유분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나와 있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올해 148억을 잡으실 때 다 계산을 해서 나온 겁니까? 만약에 지가가 일정할 때 다 채워지려면 재산세가 얼마까지 늘어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여유분이 6억 이상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간다 했을 때 약 2년 정도면 그 갭을 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6억 이하는 5%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10년 걸리는 것으로 ....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지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아직 계산이 안되어 있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전산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풀어서 해봐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풀어서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쪽에서 시뮬레이션 날짜를 정해서 옵션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지금 지가면 충분히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수작업이 아니라 컴퓨터에 어차피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3억 이하 집이건 3억에서 6억 그것을 빼구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수작업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상한 규정을 빼고 세금을 하면 총액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게 해서 하루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황순식위원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35% 올랐는데 3단지로 인한 상승률은 별로 많지 않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3단지는 건물분인데요.

황순식위원

이 부분은 세수가 변동이 될 가능성이 내년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현재는 별 가능성이 없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은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할 경우 거기에 맞추어서 그 부분만큼 변동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가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구요?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올해 재산세 세입을 112억 정도를 예측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경할 때 제출하신 세입 예산서에는 124억 9,700만원을 올리셨는데 갑자기 예측이 떨어졌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11월 말에 도에 매월 월보를 제출하는데 11월말까지 징수실적 및 전망을 보고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형원위원

어느 게 정확합니까? 둘 다 시점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납기 내 납부를 전망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24억 9700만원은 부과한 금액이고 월보로 제출한 것은 112억 6천만원 12월말까지 징수가능한 금액을 보고한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경예산 올리실 때는 올해 내 징수실적을 말씀하시나요 원래 어떻게 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부과 총 규모를 말씀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은 실제 세입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4억 9,700만원이 걷힌다고 예상하고 한 거잖아요. 안 걷힐 것은 감안해서 빼고 올리신 거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내부적인 자료이기는 한데 시에서 월보로 제출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124억 9,700만원이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125억이 걷힐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148억을 잡으셨는데 이것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겠지요. 감소요인이 없다는 거지 매년 조금씩은 더 걷히니까 증가한다고 봐야 겠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125억은 올해 내로 걷힌다고 보시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총 부과한 금액입니다. 걷히는 것으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경마장 관련한 징수세입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확인을 해야 겠습니다. 문서로 주신 것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당초예산에 레저세 세입을 734억 1,400만원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당초예산에는 재정보전금이 726억 3,100만원이고 징수교부금이 86억 3,700만원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734억을 주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록세 다른 세목까지 합쳐서 합계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734억 1,400만원의 정체가 뭐지요? 이런 숫자는 당초예산에 없었는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숫자가 별도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재정보전금에서 경마장과 관계없는 것은 뺀 것에다 징수교부금에 레저세 부분을 합친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식별해 내기 힘들다고 했는데 숫자가 나오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3%로 균일하게 되어 있고 재정보전금은 25%~22% 사이로 오는데 두 개를 합치면 25%로 봅니다. 레저세 징수실적의 25%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정치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이 90억 6,9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레저세 징수실적의 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마지막 저희에게 주신 것은 97억 9,600만원이거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다른 세입하고 합쳐서...

서형원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딱 떨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징수교부금 레저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레저세 부분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은 90억 6,900만원이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계 825억 4,200만원도 아까 말한 25%로 계산하신 건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100억원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군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렇게 재정보전금에서 경마장 수입과 관련된 것을 뽑아서 계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25%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하기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 연말기준 몇 %인지 일반회계 기준 몇 %인지....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일반회계 기준으로 47.1%입니다.

황순식위원

레저세 세입B가 재정보전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 합친 거라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B는 합쳐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A는 실제 합쳐서 들어온 겁니다.

황순식위원

재정보전금 총액이 전부다 마사회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분할해서 예산서에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예산서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재정보전금이 766억인데 이 중에 레저세로부터 오는 세입이 얼마이고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오는 게 얼마인지 나누어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으로서는 레저세로 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이 없겠네요.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면 나올 수 있겠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도에서는 한달 동안 들어오는 것 취등록세는 수시분이기 때문에 매월 해서 입금을 시키면 월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다음달 10일 경에 그 비율을 곱해서 주는데 산식에 의해 총액 기준으로 검증을 하고 있고 레저세만 별도로 뽑아서 다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사실 결산에서 총액기준으로 맞으면 되기 때문에 레저세만 별도로 뽑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마무리추경까지 했을 때 일반회계 47.1%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47.1% 당초예산액 일반회계 규모가 당초규모거든요.

서형원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해 주세요. C분의 A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A를 하려고 하면 일반회계 마무리 추경까지 한 것까지 해서 당초 것 C분의 B하고 마무리추경 당시 일반회계분의 A하고 주셔야지요. 수정해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많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연말이 다가오면 각 실과별로 집행액이라든지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이라든지 이월액 명시이월액을 계상하는데 실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 정도 나올 것이다 각 과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산정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큰 건수 특별한 것은 없구요? 여기서 집행 안되고 넘어오는 돈이 갑자기 커지면 뭔가 건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경마장 세수 관련해서 확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회 움직임도 그렇고 국세전환도 그렇고 과천시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경마장 세수가 줄어들만한 요인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지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금도 여러가지 환경변화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듣기로는 최소한 2015년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경마장 세수로부터 크게 변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2010년에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본 세에 통합됨으로써 레저세가 10%에서 16%로 인상될 예정이고 그런데 마사회가 공식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하기를 한시세로 도입되었던 농어촌 특별세를 폐지해서 고객들한테 환급율을 높여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행안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교육세는 교육계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세 존치를 주장하고 있고 사감위는 매년 평가를 해서 건전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와 건전화 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 예상됩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부분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가 폐지가 되든가 아니면 크게 퍼센트가 달라지거나 했을 경우에 과천시 세입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지요? 영향이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165억 정도 추가 세입요인이 있고 그런 전환기를 맞아서 마사회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세율인하에 반대를 하고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해서 레저세에 편입을 시켜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황순식위원

증액요인은 되어도 감액요인이 될 것은 아니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향후 5년 정도 내에 경마장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큰 위험요인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마장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요인은 없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정부가 지방소비세 신설을 하면 레저세 국세 전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레저세 국세 전환이 아니고 레저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세수 문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잖아요.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난번 설명드린 이후로 아직까지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세입예산서 10쪽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과천동 319번지 외 59필지 이것이 국공유지 임대하는 겁니까? 국공유지 임대는 임대 수수료가 새로 평가를 하면 임대료 산정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지 변화가 없어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공시지가하고 사용구분별 요율 × 면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내년도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말에 최종확정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통상적으로 과천의 땅들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여기에 세입부분이 전년도도 6,200만원이고 금년도 6,200만원 변화가 없어서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땅값이 올라갈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임기원위원장

정확하게 추정 안 하고 예측해 잡았다고요. 나머지 임대 수수료들은 전년도 대비 다 항목이 증가했는데 유독 그 항목만 증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11쪽 정보 과학나라 입장료 수입이 12월로 잡혀 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고 9억 몇 천이 올라왔는데 12달 반영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입장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임기원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은 상반기에 공사를 해서 운영을 안 하겠다는 복안이거든요. 전체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바꾸는 계획인데 12개월 입장료 수입을 올려놓아서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식당도 임대료하고...

임기원위원장

식당은 별도로 잡혀 있고 이것은 11쪽 과학전시관 입장료라니까요. 12쪽 재활용품 수거판매단가가 있는데 최근에 재활용품 단가 확인 해 보셨어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난번 3회 추경 때 재조정해서 추경에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불경기라 폐지를 가져가지 않는데요. 전년도 1억 8천이었는데 오히려 2억 4,900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정확한 추계를 안 잡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억이 잡혀 있는데 장기예금 금리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예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자금을 운용하면서 각 과로부터 자금의 소요시기와 규모를 자료를 받아서 매달 배정일자를 정례화 하고 ...

임기원위원장

기금위탁은 특별회계에 각자로 되어 있구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저희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상시적으로 200억 이상은 1년 이상 자금으로 예치되도록 하자 나머지 부분도 6개월, 3개월 그때 그때 배정을 판단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최근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 동안 낮은 금리로 했던 것은 해약을 하고 새로 금리 높은 것으로 가입을 하면 장기적으로 이자수입에 유리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 것도 세무과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자산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도서관 정보센터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세입예측을 해서 세무과에 넘겨 집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해당부서에서 다 넘어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한쪽으로는 리모델링할 계획을 잡고 한 쪽으로는 세입을 다 잡았다는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비교를 해보면 영어강좌 수강료나 과학탐구동산 문화강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정보과학나라라고 별도로 입장료 받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사업서에 보면 3월에 공사를 끝내서 4월에 어린이공간으로 전환시킨다고 9억 7천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서형원위원

이런 세입은 해당 과에서 잡아서 주는 거라는 거지요? 일일이 세무과에서 검토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들어오면 맞다고 보는 것인지 문제있는 게 없는지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해당 과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은 특수한 사항인데 제출한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미처 상호간에 정보교류가 안되었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세입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포상금 천만원은 징수활동이 활발해 져서 포상금을 더 주어야 되면 중간에 추경편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몇 번 이야기가 혼동되어 오가서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과천 시민의 날 특별경주 트로피 제작은 작년에도 500만원 했던 것 같은 것 같고 특별경주 자체 1억 3,500만원 편성한 것은 올해 처음 된 거 아닌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합해서 1억 3,500이고 저희는 트로피만 제작해서 주고 포상금 1억은 마사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마주를 비롯한 다섯 개 부문에 시상을 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범경주를 하고 금년부터 약 2억 5천을 세워서 2억 정도를 시상금으로 도지사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1억 정도는 시상금으로 하고 3천만원은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

서형원위원

서비스가 뭡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기념품입니다.

서형원위원

관람객 일반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준다 그러면 마사회에서는 1억원을 상금으로 내 놓는다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마사회에서 시상금 1억을 부담해왔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마사회에서 시상금을 부담해왔었는데 내년에도 그것은 그대로 1억원을 부담하고 우리는 1억원을 더 부담해서 총 시상금이 2억원이 되고 시비 3천만원은 관람객 기념품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500만원은 다 트로피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100만원짜리 5개입니다.

서형원위원

경마해서 맞추어서 주는 상금은 원래 하는 시스템 대로 나가고 2억 3천만원이 특별히 보너스로 나가는 경주가 되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작년에도 혹시 잡혀 있었나 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신규사업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10% 이상 증가한 사업 목록에도 안 들어가 있고...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4회까지 했었는데 시민의 날 대회를 하면서 시상금을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대통령배는 5억이고 여러가지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 대회를 하면서 건의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마사회에서 세입을 많이 받는다고 이것저것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사회에서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조금 하고 이거 제안하면 이거 조금 하고 이렇게 늘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 한 번 할 때마다 1억원씩 늘어나는 건데 개별사업은 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면 이거 하나 저가 하나 해서 덧붙이는 식이잖아요? 양 기관의 우호발전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전략이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1억원씩 덧붙여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은 것 같은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당초부터 세입으로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해서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못했던 것은 여러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트로피밖에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하기로 했고 저희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지난번 경기도지사 경주를 가 봤더니 한번 베팅을 하면 20억 정도 참가를 하는데 도지사기는 한 5억 정도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면 상금은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억 시상금 추가하는 것만으로 우리 시 세입이 늘어난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우리 시가 아니고 레저세가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 1억원이 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두 가지 입장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마사회 경마장을 유치하고 있음으로 세입이 상당부분 있고 협력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전략적인 관점에서 말과 관련된 의미있는 포지티브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진 사업들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해 나가야지 지금 보면 이 과 저 과에 말 관련된 사업 이야기 오가는 대로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어찌 되었든 간에 시 세입으로 경마장에서 들어오는 세입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사행산업의 변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거기 찾아온 사람에게 시의 재정으로 시상금을 주고 기념품을 돌리고 이게 저는 예산을 쓰는데서 맞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마장에 하러 온 사람에게 시상금 주고 기념품 주고 이게 도대체 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시상금은 시민에게 주는 게 아니고 거기 기수 마주 조교사 관리사 생산자 이렇게 각 단계별로 경마에 관련된 우승자 한 둘한테 시상하는 것이고 경마산업이 건전하게 발전이 되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서 레저세 세수에 장기적으로 보탬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시상금이 관객에게 가는 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는데 그렇더라도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말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마장이 떠나지 않게 만들고 문화적으로 누가 봐도 좋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쓰는 것은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사업 관련해서 행사진행비가 3천만원인데 그만큼 드는 행사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관람객들이 있는데 지난번 경기도 할 때는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경품추첨을 입장할 때 해서 경품권을 나누어서 되신 분들에게 경기도 농산물을 배분해서 찾아가도록 했는데 경마쪽에 시상을 하는 것이 본질이고 부가적으로 관람객들에게도 관람의 즐거움이라든가 그런 것도 배가시키려고...

임기원위원장

경품금액으로 봐야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기념품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약간의 시상식 세레모니가 있던데 그 비용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비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마사회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우리 시의 이름을 거는 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는 게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번이 몇 회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4회입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장배 했을 때가 안 했을 때보다 매출이 늘어났습니까? 경기도는 두 배라고 하는데...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경기도는 확인했는데 옛날 거나 금년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20억이었는데 경기도 할 때는 40억이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할만 하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일종의 이벤트입니다. 대통령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사업을 한 번 하는 것에 따라 과천시와 마사회가 관계가 좋아지고 그럴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구요. 문체과도 대규모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그것도 적합성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서로에게 바람직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곳에 돈을 고민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일회적 행사에 돈을 쓰는 것은 저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예산 사용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세입세출 명세서 217쪽에 보면 체납차량 단속 모바일 시스템을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안중현위원

직원이 가지고 다니다가 차량을 발견했을 때 입력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입력하는 것은 수동이고 이것은 인지를 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체납차량 번호 데이터를 입력했다가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번호와 일치가 되면 경보를 합니다. 카메라는 차 안에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가 가면 양쪽으로 비출 수 있도록 하나를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차 타고 가면서 양옆에 차가 있으면 번호를 찍으면 자동적으로 체납된 차량이라는 게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지나가면 인지를 하는데 한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양쪽으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과천시에 등록된 차량만 찾는 겁니까? 지난번 인근시군과 경기도 전체에서 연합해서 하게 되면 과천시 차라고 해서 과천시만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동으로 하게 되면....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된 것을 카메라가 인지해서 일치하는 번호가 나오면 경기도 전체를 확대할 수도 있고 그 자료를 입력을 해 주면 되니까요.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합동으로 하게 되면 체납차량 데이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과천시 안양시 둘 다 입력해서 먼저 발견하면 통보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간단할 텐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게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 중에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안중현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효과도 더 나고 비용도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180억 3,79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지원에 157억 9,285만 8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 1억 6,930만원, 재정운영 7억 6,391만 9천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1억 7,966만원, 경영지원 138억 8,8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2,834원을 예비비에 21억 1,6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은 개별기금 중 9개 기금 1,119억 3,109만원을 통합하여 이자발생 예상액 5,231만원 포함, 총 1,119억 8,340만원을 재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24억 5,988만원으로 2009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은 1억 4,749만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유총연맹 등 5개 단체에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합관리기금 및 사회단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시 집행부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은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경상예산의 긴축 편성기조를 유지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009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재정운용 기조에서 설명하신 바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별 예산편성내역은 전년도 일반행정 공공행정 분야에는 285억 3,600만원을 편성했었고 올해는 372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30.4%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증액이 되어 있고 일반 경상적 경비라 하신 행정운영경비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008년 당초예산에는 276억 2,600만원 그런데 2009년 당초예산은 317억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8년 예산 대비 2009년 예산이 10.7% 상승한 것에 비하면 약 4.3%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경상예산의 긴축기조를 과연 유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1.05% 증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업성격의 기본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라든가 사업경비의 급양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반 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지 경상비가 인상되는 것은 71쪽을 보시면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경상비의 인상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3.07%가 전년 대비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늘어가는 것은 인건비가 청소년수련관이 작년말에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24명이 증가되어 인원이 늘어서 1.3% 증가가 되었고 업무추진비도 기준액이 상향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기준액이 증가되고 기준경비가 상향조정되어서 인력운영비가 인건비 업무추진비 성과상여 기준경비 이런 것이 인상이 된 것이 있고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를 3년간 동결했는데 1인당 4,500원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천원 인상한 5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급양비 단가가 2009년부터는 5천원부터 7천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상향이 되고 이런 것에 필수적인 실제 경상비가 인상이 된 것이지 특별히 경상비를 더 인상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을 할 때는 매월 예산집행상황도 시장님 주재 하에 집행상황 보고회도 개최해서 분석보고도 하고 이런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상 인상요인이 있어서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건전재정이 운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적드린 것은 전체적인 비용에 있어서 2008년 제안설명하신 것하고 2009년 제안설명하신 총액을 가지고 비교해서 수치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 기준이 상향되어 그에 맞추어 했다는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상황이 어렵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어려운 시점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를 긴축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행안부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따랐다는 그런 부분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 그런 게 2008년 행안부에서 실시한 재정분석 결과 통보 받으셨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이경수위원

거기에도 보면 그대로 반영되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6개 지표 중에 건전성 부분에서 과천시가 경상경비 비율이 25% 이하일 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상회를 하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으셨지요. 총평에서는 적정 판정을 받으셨습니다마는 건전성 부분에서는 4개 항목 중에 경상경비 비율이 25% 이하가 우수하다고 판정을 하는데 25%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은 게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1.0%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면 16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경상비 비율로 따지면 그보다는 줄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경상경비를 긴축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는 부분에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예산 증가율이 11%입니다. 예산 증가율에 대비해서 저희가 10.7% 증가율은 전체 예산규모 증가율로 볼 때 상회하지 않고 집행을 하면서 지적하신 데에 관점을 갖고 경상비 절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효율성 부분에서는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1% 이하로 되어야 우수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훨씬 많이 넘겨서 1.41% 예산대비 행사축제 경비가 2.41%라는 높은 비율을 가지고 그 부분도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경상경비를 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사업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더 긴장하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 공공부문에서 재정지출을 증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돌파해야 된다는 반대의견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편성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철저하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유념해서 집행한다는 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위원님들이 운영경비에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 수준으로 행정분야도 긴축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의견을 가져봅니다.

안중현위원

이경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 과에서 사업별로 제안을 할 때는 중요한 사업을 제안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기감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29쪽 기능별 항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항목이 다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것이 분야별로 나름대로 일정 비율이 맞고 시정목표가 있는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기능별 예산을 보면서 교육분야의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28% 정도 감축되었고 취약계층은 40%가 증가했는데 시대적 상황과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분야별로 배분되어 시정목표라든가 현재 과천시의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구성비율이 어느 정도 타당하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연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별 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단순한 취합인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궁금해 지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교육분야 28.74% 감한 것은 환경개선사업이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요가 안되어 감소된 사항이고 예산편성을 할 때 업무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내년도 업무보고 실시를 각 과별로 합니다. 어느 분야에 역점을 둘 것이냐를 논의하고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꼭 각 과에서 오는 것을 취합하기보다는 먼저 정책결정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복지분야에 더 투자를 하자 논의가 되어 결정이 되면 신규사업 이런 사업도 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취합이 아니고 정책결정이 있은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은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염두를 두고 기능별 분석을 잘 해 나가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개별 과에서 사업을 할 때 먼저 제안도 하겠지만 기감실에서 시정방향과 정책방향을 미리 제시해 주셔서 그 방향에 맞는 사업을 설정하도록 오리엔티어링을 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오리엔테이션은 안해도 정책결정은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지적하신 기능별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자료를 배포해서 각 부서에서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개별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자체는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른 과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비교할 기회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는 데는 기획감사실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의 경중을 사업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과천시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능별 목표와 맞게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예산지침이라든가 사업을 정할 때 기준을 정해주게 되면 예산 규모도 나름대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그런 구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반 공공행정에서 이번에 왜 많이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요?

임기원위원장

31쪽 일반운영비가 실제 11.4%라 해서 긴축이라 하지만 저희가 보면 32.2% 늘어나거든요.

황순식위원

29페이지를 보면 89억 늘어난 31% 늘어났습니다. 조금만 분석해 보면 왜 늘어났는지 나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경상비 쪽에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47쪽 71쪽을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 늘어난 것은 토지매입비가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렇지요. 직원후생복지에서도 조금 늘어난 것이고....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경상비쪽에 답변을 드리느라 말씀드린 것이고 29쪽은 토지 매입비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실제 과천시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토지매입비나 대단위사업이 몇십 억 짜리가 있으면 비중이 달라지지요? 그게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능별도 감안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행정이 느니까 동사무소 신축을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을 혼용해서 경상비 절감도 하고 늘어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우선투자사업이니까요.

황순식위원

그런 것은 명확히 이야기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원 후생복지도 인건비들이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하시는 거라 이해하면 되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 복지부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아이러니칼한 부분이 과천이 문화예술사업이 금년도에 36.82% 2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시민이 만나보면 과천축제 문화행사가 많으면 많다고 하지 부족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문화예술사업이 증액해야 될 만큼 과천에 시급한 사업인지 두번째는 복지 과천을 위해서 시에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해서 복지부분에 예산증액이 특히 취약계층 지원은 75% 늘어났는데 세세히 내역을 사회복지과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순수 시비가 늘어난 것은 별로 안됩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은 실제 시 행정 의지로 인해서 복지과천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항상 복지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잘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절대 안됩니다 그러는데 지자체가 뭡니까 상대적 기준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꾸로 경제가 어렵고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재정여건이 좋은 과천에서 과천에 사는 시민들한테는 파격적인 복지를 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아까 모두에 세무과에서 재산세 전년도보다 수십 억이 더 거쳐요. 그런 것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복지과천을 표방하면서 36억 늘어나는 것을 항목별로 두드려 보니까 70% 정도가 국도비입니다. 그러면 표방하는 것과는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 부분이 36% 늘어나야 되는 이유하고 복지과천을 주장하는 것이 실제 속 내용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역문화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물론 많다고 하시지만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민간행사보조에 과천토요무대 이런 행사에 5억 이상 들어가고 문화예술 공연단에 대관료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문화행사가 늘어나는 추세로 해서 늘어난 것이고 취약계층 지원이 64%가 증액되었지만 국도비 보조금이 대부분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복지사업은 그렇습니다. 기존 하는 사업을 없애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는 초등학교 무료급식 이런 것이 어느 지자체에 자랑할 수 있고 대표적인 복지입니다. 잘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시민은 아이들 급식료 7만원 8만원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액 시비로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사업예산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전부다 국도비 내시에 엮여 있는 사업을 나열하고 있고 그러면서 2009년도 시정목표 첫째 타이틀이 복지과천입니다. 그러면 과천시다운 복지가 금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얼마나 있느냐 아쉽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도 수요가 늘지만 관객 500명 이상 천 명 이상 문화예술 행사가 몇 개가 됩니까? 오히려 경기가 어렵고 기감실에서 긴축편성 목표가 있다고 하면 동결을 하든지 줄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로 문체과에서 다루겠지만 수요경마극장 몇 명이 앉아서 봅니까? 의회에서 금요일에 하지 않으면 수요일에 불가능하다 안된다 했는데도 몇천 만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영화할 때 가 보세요. 그런 비효율적인 사업이 2009년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정리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신규사업을 많이 창출을 합니다. 기존사업을 없앨 수도 없고 신규사업을 타시군 보다 우리 시가 복지사업은 신규사업 서울시 것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창안도 하고 청소년 튜더제라든가 웰빙과천이나 헬스 췰드런 이런 여러가지 사업을 창출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국도비가 인상되어 예산이 증액된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고 신규사업을 복지에 역점을 두고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제도 작년에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평가제를 도입했을 때는 효율성을 높이거나 경비를 절감하는 두 가지 중 최소한 하나는 달성해야 합니다. 평가제마저 운영을 하면서 효율성도 담보해 내지 못 하고 사업이 30%씩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단순히 금액기준으로도 우리 시 규모에 21억 6천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총액 기준으로 문화예술 사업이 80억이 넘어요. 이 부분은 개별 과에 가서 논의하겠지만 전체 예산편성 총괄부분에서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안중현 위원님이 기감실에서 각 과별 커트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의회나 시민이 봤을 때 이 분야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과연 수용되겠느냐 하는 것을 거꾸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저는 이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아쉽다는 피력을 하고 개별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원칙적으로는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긴축재정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답변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사례는 드시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긴축재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례는 하나도 이야기 못 하고 계시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요구가 날로 증가합니다.

서형원위원

요구는 항상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것보다 넘지요. 불문가지입니다. 예전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긴축이지요. 무엇을 졸라맨 게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꼭 1 더하기 1은 2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느 것을 갖고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하라 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긴축재정을 하려고 하고 긴축은 예산규모가 느는데 100원을 1원으로 하지 100원이라 하고 긴축재정이라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서형원위원

원칙적으로는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하고 질의를 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낭비없이 집행하겠다 이것은 동문서답이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편성을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운영을 할 때 잘 하겠다...

서형원위원

노력을 하셨으면 노력한 기억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긴축을 하셨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마인드로 예산심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특히 행정경비라든지 단순히 물건 사는 것이라든지 기획감사실만 해도 예산 늘어난 것을 보면 외부기관에 시정운영에 대한 경영평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한 예를 들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6억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서형원위원

신청이야 항상 넘쳐서 들어오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2억 7천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긴축하려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예년보다 얼마 줄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8,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6억씩 요구하는데 2억 7천을 편성하려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1, 2차 심의를 하구요.

임기원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갭이 완전 다르니까요.

서형원위원

적절하신 예를 못 드시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 실링이 정해져 있지요. 우리 시에서 긴축 안 하고 싶어도 그 실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실링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실링이 5억입니다.

서형원위원

실제 아까 질의한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라 행정경비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라고 자꾸 그러시니까요.

서형원위원

마인드는 이해하겠는데 그 마인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증거를 못 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줄이겠다 이것은 연초에 듣는 이야기이고 연말 지나서 그때 가봐야 아는 이야기지요. 이런 경제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이 뭐냐 하면 행정경비에 대해서 긴축을 유지하고 관내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듣기에는 공부방 같은 데 가면 국비 지원 받던 것 끊겨지게 된다는 이야기도 듣거든요. 그래서 공공 일자리 같은 거 사회적 일자리 우리는 이것 하려고 하는데 사람 모으기 힘들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신청을 잘 못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서 실제 저소득층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우리가 쓰는 경비는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예산 총론 이야기할 때 노력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기획감사실 예산만 해도 균형성과관리 이런 게 뭐가 지금 급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도내 13개 시군이 다 하고 추세가 경쟁화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서형원위원

어쩔 수 없이 다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대에 맞추어서 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줄이려는 노력이 어떤 부분이냐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셔야지요. 말로만 긴축한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그게 아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도 하고 신축이라 해서 모든 것을 줄여나가는 게 그런 마인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형원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지적한 것이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에 넘어오는 예산을 봤을 때는 저희가 불안정한 재정상황에서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긴축하는 의지를 보기가 힘들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잡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못한 부분이 있고 불필요한 행사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잡으라고 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줄여야 될 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줄이는 것은 우리에게 넘어왔으니까 저희 몫이라 보고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는 굉장히 산만하고 다양한 분야에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까지보다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실장님이나 시장님 의지는 지금까지 복지가 줄지 않게 하겠다는 게 의지잖아요. 그렇다면 국가나 도에서 그런 부분에 부족해진다고 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의지가 있지요? 제가 발굴해서 말씀드리면 충실하게 뒷받침해 주시겠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하는 분들이 CEO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긴축 편성의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 위기상황에 5% 긴축예산 편성하라고 하면 전년도 사업비목에 우선순위에 따라 다 잘라서 맞춥니다. 자꾸 수요대비 긴축이라 하는데 그 부분은 한 예로 과거에 이명박씨가 서울시장 할 때 모든 관급공사 15%로 일률적으로 다 쳤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뭐 했습니까? 서울시 부채 1년에 4,500억씩 갚았어요. 그게 바로 긴축예산입니다. 집행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위기상황에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연필 한 자루 더 많아도 줄이는 게 진정한 긴축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CEO 정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한 예를 들었는데 총무과든 기감실에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 중에 하나를 진짜 어려우니까 전년도 대비 30%를 삭감하고 편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은 문화행사도 좋고 체육행사도 시민들이 어렵다니까 올해 쉬어 보자든지 그렇게 삭감된 예가 있어야만 의회나 시민이 봤을 때 아, 공무원 조직도 우리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감대를 하는 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긴축이라는 부분에 동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위기의식이나 CEO마인드나 공무원도 직업공무원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공무원들이 요새 없습니다. 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런 측면만 가지고 공무원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도 이해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삭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의회 지적이 시민이 바라보는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기감실장님이 돌아가셔서 진짜 행정운영경비에서 의회에서 이런 충고와 지적이 있으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좀 아낄 수 있는 항목은 없는지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주신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서로 사실 양 기관이 반목과 갈등의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역지사지 인정을 하면서 서로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적으로 가는 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48페이지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4.8% 6억 3,900만원이 증가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약 8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은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가 9천만원 정도 되고 직원자녀 위탁보험료가 8천, 빙상장 수도 광열비가 1억 5천, 금년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합쳐서 되기 때문에 1억 5천, 차량구입 1억 4천, 유아체능단 각종 행사잡비를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 금년부터는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계상되기 때문에 9천, 이런 사업이 약 8억 5천의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감사업무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사업부서 인허가담당자, 동 주민센터 민원실무자, 희망자 이런 분들이 워크샵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내용은 여러가지 관계법령이라든가 공직사회 동향이나 행동강령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 갈 수 있는데 감사업무의 방향과도 관계가 있는데 과천시 감사규칙을 보더라도 어떤 업무를 한 업무에 대해서 잘 했느냐 문제가 없었느냐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더 중요한 감사방향은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것은 실제로 체크할 방법이 없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감사의 기본방향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방감사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인허가 부서 이런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지적사례 같은 것을 연찬한다든가 그런 식의 직무능력 강화도 하고 사례집도 전파하고 그런 차원에서 워크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인허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되겠지요. 그런데 불허가 되었다 하면 그 내용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집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감사대상업무입니다. 왜 불허했는지 이유도 추궁하고 특히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는 허가가 부서장 전결이면 불허는 상위단계까지 결재를 받아서 불허가 통보를 한다든가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물론 감사도 받구요.

안중현위원

실제 민원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느냐 이런 관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감사가 잘못되면 업무를 많이 한 사람이 감사대상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일을 많이 한 분일수록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감사의 기본방향이 기존에 한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이 약하다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보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실제 개인적으로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일할 때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워크샵 할 때 감안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감사에 노출될 기회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만큼 직무의욕을 낮출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감사업무 워크샵을 할 때 가능하면 지금 업무 말고도 새롭게 말씀드린 내용을 감안하셔서 포인트에 맞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정홍보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홍보비의 경우 배너광고형식으로 나가다가 문제 제기를 하고 행정홍보비 형태로 해서 시정소식이 나가는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바뀐 게 맞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개선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여전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문사별로 얼마 할당이 되어 나가고 있지 않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주면 많이 나가고 적게 해 주면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신문 부수나 발행부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천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것에 대해 잘 홍보해 주는 신문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건수에 따라 비례가 되겠지요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만 부 발행신문은 기준가가 얼마고 만 부면 기준가가 얼마이고 몇 회를 실으면 얼마고 그렇게 되어야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월별로 시책홍보를 위해서 주제를 출입기자단한테 줍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 집중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내집앞 주차장 및 조경설치에 대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템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를 하면 홍보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같은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는 신문이 있는데 많이 실은 데는 더 많이 받고 적게 실은 데는 적게 받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이해해도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신문이 기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꼭 건수로만은 이야기하기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럼 어떠한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얼마가 책정이 되었고 도무지 자료요청을 해도 잘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나갔는지 파악이 안되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어쨌든 실링이 다 정해져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주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아니라고 답변하신다고 하면 자료를 보여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거지 예산책정이 9천이다 그러면 ...

황순식위원

신문사별로 입니까 아니면 전체 한도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신문사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항상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의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기사가 나갔을 때 비판하는 기사가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사례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기감실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해당 과에서 시의회 정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판기사가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런 사례를 여러 건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일까요 돈을 지원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신문 편집내용에 대해서 간섭하고 그런 게 올바른 지방신문을 육성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관점에 따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나왔을 때는 항의를 하고 지금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문사에서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어디든지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입장표명은 공식적으로 하셔야지요. 잘못된 것을 정정보도를 내게 한다든가 그런 게 맞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주관적인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A라는 정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신문사는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어떤 신문사는 부정적으로 보도했을 경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서 항의를 받으면 편집방향이 왜곡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게 아닙니까? 신문사와 시와의 관계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 신문사에 돈을 지원해 주는 관계에 있어서 신문사 편집방향에 대해 계속 간섭을 하면 신문사가 제대로 된 비판기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회감사실은 비판에 응한 그런 사례는 없는데 타 과는 해당사례가 있는데 그런 보도를 할 때 저희 과에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홍보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무관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나오는 예산인데요? 기감실에서 나오고 교육지원과에서 항의했으니까 아무 관계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보도나 편집방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충분히 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앞으로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나가고 신문에 대해 정말 잘못된 기사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가 아닌 한은 편집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명확히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판하는 것 같으니까 문제다 그래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신문사에서 눈치볼 수밖에 없는 거고 편집방향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올해 그런 것이 여러 건 있었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방지 기자가 편집부 편집방향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의 지역지는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고 기자가 많이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런데 직접 시에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비판기사 못 쓰지요. 그런 식으로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지들이 시에서 잘못된 것을 하더라도 비판을 못 하고 잘 하는 것만 이야기하게 되면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올바른 지방지 육성이 안되잖아요. 올해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지요. 과별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모르는데 홍보팀이 기감실에 있는데 지방지 지역지가 존립이 필요하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했을 경우 앞으로 이런 명목으로 인해 그런 식의 편집으로 개입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어디까지가 편집에 관여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에 시각차이는 있는 거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것은 관여한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황순식위원

비판이 있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사실 관계에 왜곡했다면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내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원칙을 정해주시고 앞으로 해당 과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져 주셔야 되고요. 저는 예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초점을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언론이 기사 쓴 것에 대해 항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돈을 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항의를 하면 그게 공정한 항의가 안되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취재요청을 해서...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주제를 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를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보도자료를 주고 보도를 여러 번 길게 해 주면 그에 따라 돈을 준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주제에 맞게 보도가 되고 홍보를 하면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결산을 하세요? 예를 들어 A 신문에서 보도를 해서 500만원을 주면 그 5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결산을 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주는 거지 그에 대해 결산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보 댓가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수용비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돈 받고 기사 쓰는 것도 있나요? 돈 주고 광고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써주면 돈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집행가능하고 결산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래야 시책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서형원위원

기사는 독립된 기자와 편집국이 기사가치를 판단해서 쓰는 거고 그에 대해 기사의 당사자가 된 사람이나 기사에 의견이 있는 고객이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기사를 쓰는 것에 따라 돈을 준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언제부터 이 시스템으로 되었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보도라고 해서 그런 보도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과천시 광고를 냄으로써 광고비를 주는 게 아니구요.

서형원위원

어떤 정책에 대해 공동취재를 한다든지 정책에 대해 벤치마킹하는 주제를 요청하고 그런 것에 대해 기사를 후원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래서 후원한 업체 이름도 기록이 된다고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을 홍보해 달라고 해서 기사 실어준다고 돈을 준다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이 음성적으로 그런다는 것은 들어봤어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언제부터 이 시스템이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몇십 년 되었습니다. 일이년 된 것이 아니구요.

서형원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시책을 홍보하고 기획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지면에 우리 기사를 내주면 돈을 준다 이런 것이 공공연한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고 예산이 잡힐만한 사항이 된다는 것이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나쁜 기사 쓰면 항의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언론사 재정을 지원해서 좋은 홍보를 이끌어낸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언론을 제4부의 권력이라 하겠어요? 또 다른 권력으로 집행부 같은 행정권력하고 맞서 견제하면서 있으라고 있는 건데 그것이 공공연한 돈으로 지원해 주고 좋은 기사 써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좋은 기사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형원위원

좋은 기사를 여러 번 길게 쓰면 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신문사 광고는 지면을 배정해서 재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기사 쓴 지면은 그거랑 다른 거거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기획보도라면 그 기획 과천시랑 했다고 나가는 겁니까? 우리 한 일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기획보도 이 이야기랑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평상적인 홍보자료를 했다고 보도 사례를 하지는 않고 그런 주제에 맞게 그리고 기획보도를 했을 때 사례를 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관련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 체육행사 같은 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는 기사에 따라 돈을 주는 방식으로 행정홍보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진작 알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제가 불민해서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논란을 하기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들에게 나가고 있지요? 어떤 분은 2부를 받는다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원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원칙은 1부씩입니다.

황순식위원

지방지나 중앙지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신문사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본인이 원하는 것을 중시해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신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추천을 받으니까요. 어느 신문 몇 부 명단과 신문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황순식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통장님이 자기가 신문사 선택은 안 했다고 하던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관례적으로 경인일보를 봤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반장이 바뀌지 않으면 경인일보를 보고 그럽니다.

황순식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신문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통반장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만족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무료로 그냥 준다고 해서 다 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읽고 있는지 보고 매년 따로 신청을 개별적으로 받아서 원하는 신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에 따라 필요한 분들만 보도록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지금 보면 동사무소라고 말씀을 했는데 적당히 가지고 있는 명단에 보던 대로 하고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지 필요한 건지 7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원하는 분들만 신문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주민홍보용 신문이 전년도 본예산 확인하기로는 5,232만원에서 7,320만원으로 증가해서 계상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중앙지 구독료가 1만 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40% 증가했는데 부수도 증가했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방지는 9천원에서 1만원 인상되고요.

서형원위원

작년에 지방지 1만원으로 잡으신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중앙지 1만 5천원으로 인상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방지가 20종에 5부였는데 지금은 340부로 되어 있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당초는 1만원이었다가 1만 2천원이었다가 내년에는 1만 5천원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예산 증가가 설명이 안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갈현동 3단지가 신축되면서 통장 21명 반장 9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을 아껴 쓰겠다는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0% 이상 증액된 목록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잘못 봤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통반이 증가한 사항이라서요.

서형원위원

주민홍보용 신문이 40% 증가했는데 포함을 안 시켰고 외부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한 경영평가응모도 40% 증가한 것 같은데 안 넣었구요. 과천시민 VJ작품보상금은 신규사업 같은데 신규사업 목록에도 안 넣으셨고 이런 것은 실수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VJ는 신규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진짜 예산절감하려고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꼭 증가한 것 새로 한 것 넣어달라고 하는데 빼놓을 정도면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열심히 긴축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 요청을 하면 기감실에서 취합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감실에 있는 사업도 제대로 정리 안 해서 올라오면 이게 예산을 긴축한 부서의 자세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안 넣은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생각은 통반이 증설이 되니까 그에 따라 자동 수반되는 사항이고요.

서형원위원

통반 인구가 40% 는 것이 아니잖아요? 3천원 올라갔다고 계산을 해도 그렇게 안 나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산출근거가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여러가지 소모되고 있는 부분도 의회에서 엄격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확인드리지만 말씀으로는 전체적으로 긴축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긴축한 게 없습니다. 늘어난 것도 보고 안 하고 있는데 긴축노력을 했다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외부기관 시정운영에 대한 경영평가응모는 500만원에서 700만원 늘었는데 왜 늘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많은 평가에 응모하라고 옵니다. 기본방침이 돈을 내고 평가받는 것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게 기본이 한두 건을 하게 되는데 기본이 700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물가상승으로 많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한번에 1000~1500을 요구합니다. 과천시를 어느 부분에서 평가를 해서 당선이 되면 홍보비를 얼마 정도 내세요 하면 응모를 안 합니다. 이것은 아주 필수적일 때 올해의 경우 친환경 주거박람회라 해서 주최는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환경재단에서 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돈내고 신청하는 것과 그것과 차이가 뭡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가면 부스 운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응모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나중에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응모를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질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거지요? 돈 내고 상 주겠다는 것은 안 하지만 그 돈이 실질적인 경비다, 500만원을 한 군데에 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여기 10% 빠졌다고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긴축재정한다고 하면 굳이 늘릴 필요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그만이지 500만원씩 내고 할 것을 700만원을 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뭐가 불요불급해요, 긴축예산을 위해서 고심한 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500만원은 한번해서 쓴 것이고 내년 700을 할 때도 말씀하신 취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500을 가지고 했는데 반드시 그게 700이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신문사에서 할 때도 1,500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리고 실지 소요되는 경비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가면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40%씩 확 늘어날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지 운영비가 운영하는데 똑같은 금액이라도 인상은 됩니다.

서형원위원

실장님은 구체적인 것 나오면 다 필요한 거라 하잖아요. 이런 것을 긴축하지 않으면 어느 것을 하겠습니까? 이게 먹는데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겁니까? 홍보성 예산이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환경시범도시 하면서 위상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경비를 쓰면서 시정운영을 해야지 똑같은 규모를 해도 인상은 됩니다.

서형원위원

최근 중앙동 내점길 같은 데 벽화사업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3등인가 받고 상사업비 타왔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사업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간 겁니다.

서형원위원

사업에 돈이 들어간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니까요.

서형원위원

이것은 홍보예산이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실제 소요되는 경비 부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홍보 예산을 홍보 예산으로 보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생각의 차이인데요.

서형원위원

실장님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반박을 못 하시면서 명칭이나 의미 규정하는 것만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홍보 예산이 아닙니까 홍보 예산이지요. 이게 굴다리벽화 만드는 사업이랑 같습니까? 주민이 참여해서 실지 동네 꾸미는 것하고 밖에 나가 부스 만드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다른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홍보 예산 맞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부스를 운영한다든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을 한다든가...

서형원위원

홍보 예산을 홍보 예산이라고 안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광의로 해석을 하면 그렇고 실제 내용은 ....

서형원위원

그러면 전단 만드는 예산은 홍보 예산이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여간 이 부분은 근거로 말씀하신 것 유가는 다시 많이 떨어진 것 같고 40% 증가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목록 금액이 적은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점검시키냐 하면 자료를 제출받은 이유가 기감실에서 이 리스트 증액 사유를 보면 좀 동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액이 100%, 그 이상 되는 건수도 다수 있고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여기서도 조정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예산팀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미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과에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기감실은 돌아가셔서 점검을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균형성과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작된지 좀 되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금년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여전히 걱정이 많이 되는 시스템이고 과천만이 독특하게 하겠다 평가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개인별 평가를 하실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오늘 일간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개인평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팀입니까 과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부서별입니다.

황순식위원

부서별로 어떤 목표치를 만들고 그에 따라 그 목표치에 따라 점수를 낼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비교가 되겠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정발전을 위한 전략관리, 자기평가 이런 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개인이 아닌 부서 자신입니다.

황순식위원

거기에 맞춰 시스템이 맞춰지겠네요? 개인으로 전환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 부서별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부서별 간에 협조가 잘 안된다든가 그런 우려도 제기되는데 이미 도입한 데도 부서간 상호간에 점수를 맞추어야 되니까 부서간 협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질 것 아니에요? 이질적인 조직인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협력도도 측정항목에 넣어서 점수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직원에게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부서내 직원이라든가 팀장 서로의 업무경계를 허물고 공동목표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모습이 이번 6개월을 지내면서....

황순식위원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BSC이해도도 다 다를 것 같고 저도 처음에 BSC 이야기 들었던 거랑 지금 진행되는 거랑 또 달라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직원들에게 많이 교육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 경우는 오히려 개인평가 안 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왜 개인평가 안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이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는 것인지 개인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직원설문조사는 BSC 내용에 대해서 시정환경에 대한 직원의 인식 등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BSC 간다는 전제 하에 BSC를 구상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들이네요. 어쨌든 성과관리에 대해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고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우리한테 맞는 것을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도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BSC 같은 경우 직원 개개인한테 일이 많이 될 것이고 지표 개발하고 뭐하고 진행하는데 계속 바뀌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행정력 투자를 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일에 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예산심의 전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저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입이 되면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도저히 안 보입니다. 사기업 영업팀 같은 데는 지표를 정해주어서 비교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공기업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업무에 지장만 주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예전에도 그렇게 도입되었다가 사장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앞으로 평가보다는 전략을 정하고 그에 맞게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부서별로 하겠다 그것은 확인을 하고 이후에 직원들 사이에서 여론도 들어보고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행정혁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경영하는데 문제의식도 많은 편이라 스스로 생각합니다. 요즘 도입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혁신 부분을 책임지는 실장님이시니까 질문을 드리면 행정과 시민의 관계를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관계로 놓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고객 만족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서형원위원

고객이라는 말이 행정에서 쓰던 말이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대변화에 따르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왜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대가 그런 변화를 요구합니다.

서형원위원

2년 전에 시작했던 것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명칭 변경한다고 CS Customer`s Satisfaction고객만족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고객이라는 개념은 공공기관에서 맞는 게 아니라고 지적을 해서 명칭변경을 못 하기도 했지만 CS를 쓰면서 Customer 대신 Citizen 해서 시민만족이라고 바꿔 오시기도 했는데 2년만에 다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객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거든요. 기업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한다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행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 물건을 사주지 않더라도 여기에 살고 있음으로써 그 자체로도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찾아가는 행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형원위원

서비스를 구입할 돈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는 서비스 개선하고 지불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시의 주인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꼭 찾아오는 주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고객은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말이고 어찌 되었든 이것은 사장은 따로 있고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저는 행정혁신을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런 개념의 혁신을 도입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계량화한다는 것도 자꾸 이야기 하니까 계량화 안 한다 비교 안 한다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게 또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업한다고 생각하면 계량화하기 쉽지요. 원래 기업은 그렇거든요. 그런 기업과 다른 현실에서 기본철학은 기업의 철학에 바탕을 둔 것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반발이 있으니까 비교평가를 안 하겠다고 하고 저는 이게 혁신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원래 컨셉대로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지만 고객이라는 말은 시대변화에 따라 맞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내포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관도 사기업을 많이 좇아가는 경영기법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관이 너무 하드적이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토론문화도 많이 활성화하고 인재양성 변화수단에 활용을 하고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혁신하려고 BSC를 하는 것이지 평가는 부서별로 합니다. 개인평가를 안 할 뿐이지 부서별로 계량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평가를 해서 구조조정에 활용한다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여러번 이야기한 거구요.

서형원위원

저는 실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어쨌든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니까 행정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도입되는 게 요즘의 행정혁신의 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행정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설계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도입되어 요구에 따라서 뜯어고쳐지고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는 행정혁신을 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행정이 객관적인 계량화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계량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성과지표를 개발할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지표개발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거라 믿고 궁극적으로 초기단계에서는 부서별로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평가까지도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될 겁니다. 2010년에 가서 개인별 평가를 하겠다 그러는 것은 안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요.

이경수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다 보면 계량화라는 것도 객관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자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까지 갈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속 부서별 평가만 하실 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은 부서별로 가고 몇 년이 지나서 발달이 되면 팀별로 가고 아직 개인평가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현재 개인평가 계획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올해 워크샵도 있었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 안 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평가는 안 하고 부서별 평가, 그러면 과연 그 평가를 했을 때 객관적이냐 아니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가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야지 개인평가는 하지 않겠다 왜 장담하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강력히 반발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교사집단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집단도 마찬가지이고 기업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내부조직의 저항이 강할수록 자기 평가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면에서 평가가 왜곡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균형성과관리시스템에서 개인평가가 객관적이지 못 하다는 평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개인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부서별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부서별 평가도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평가가 타당한가 아닌가 객관적 타당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개인평가는 하지 않고 부서별 평가만 하고 팀 평가는 나중에 하겠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개인보다는 조직이 한다 이런 마인드를 주장하고 싶고 어떤 전략목표를 갖고 행정을 하는 것과 전략관리시스템 하에서 일을 하는 것과 목표가 없이 하는 것의 차이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개인평가를 하지 않는 평가는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게 아니냐 이런 ...

안중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평가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개인평가냐 팀 평가냐 부서별 평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로 인한 내부조직에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지 말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전략적 방안이라든가 지침을 잡아서 전략적인 방향만 잡아서 그쪽으로 유도해도 이 성과시스템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조직 내에서 평가에 민감할 수 있다면 평가방법도 계량화 되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평가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내부적 평가는 물론 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전략적 방향만 찾아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평가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왕 평가를 한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개인평가도 하고 팀 평가도 하고 부서별 평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체 평가하는 것이 객관성이 적다고 하면 평가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략적 방향만 찾아내서 활용하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평가 팀 평가 부서별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다 그런 개인적 평가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데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다 해야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전략관리에 포인트를 맞추어 갈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전략을 도출할 때 평가를 통해서 전략이 도출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충분한 토의를 조직원간에 토론을 형성해서 자신들이 창출하는 지표를 개발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면 평가의 초점이 아니고 저도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토의를 거쳐서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토의과정 자체가 이 성과가 그만큼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공동으로 전략적 목표를 도출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이면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집중적인 워크샵을 통해서 전략이 도출되었다 부서별로 되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과정에서 전략목표 수리비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균형성과교육을 통해서 전략목표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평가의 객관성 확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노조에서 직원 30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에게 정식으로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성과지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가 9.6%밖에 안돼요. 일단은 직원들 스스로는 성과관리 평가 객관성에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시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그만큼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논란이 되는 성과관리지표가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13개 도시가 시행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나머지 시군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라든가 혹여 안 하고 있는 시가 현격하게 행정관리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나머지 시군도 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절반 이하가 시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안중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런 전략목표를 교육을 통해서 행정의 순기능적인 면을 도입한다면 지금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스템 구축은 좀더 연기를 하고 교육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략관리 시스템을 하려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하우도 축적을 하고요.

임기원위원장

이경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개인평가까지 가고 이 기간을 길게 보신다면 초기에 논란이 된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을 안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제가 그동안 담당팀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있고 반응을 느낀다 좀더 활발하게 해 봤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 이것을 구축해서 무엇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협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8개 항목에 여론조사를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306명이 했는데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개 항목인데 상위쪽 긍정적인 답변이 30% 이상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500여 공직자 중에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또 하나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BSC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충분히 전달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부서를 바꾸어서 같은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매년 3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하도록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규모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하로 매년 변경했었고 올해도 부기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매년 이렇게 팽팽하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저는 의회의 취지를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 오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온 것은 의회가 왜 이것을 3천만원 이하로 국한하고자 했는지 취지를 잘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의견을 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고 지적사항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일 뿐입니다. 생활불편의 시급성 집단민원 해소대책 이런 불시에 나오는 그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3천만원에 국한을 하면 해결이 안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다 3천 미만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23건의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취지는 살려서 하겠습니다. 3천에 맞추어 하라는 취지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살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6쪽 소송비용 중에 소송 승소금이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소송을 진행하다가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을 150/100으로 줍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승소 사례금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승소금이면 우리가 이겼을 때 받는 금액이 승소금일텐데 보니까 이해가 안돼서요.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짧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9개 조례를 처리했고 예산안도 방대한 문서인데 보다보면 답답한 게 문구 정리 같은 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예민해서 여기서 띄어쓰던 것을 밑줄에서 띄어쓰기 안 하고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특히 법률용어가 명확해야 될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게 많고 조문정리한다고 골머리가 아픈데 그러더라도 다 손도 못 보고 저는 좀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한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할 수 있는 데는 기획감사실밖에 없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맞아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말 어법에 맞고 나아가서 아름다운 한글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와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한글자문 담당관을 지정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심각한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개선이 안되면 조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기획감사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전체 예산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전체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사업 변동사항을 자료로 뽑아봤습니다. 특히 민간이전이 2004년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가 시민을 위해서 지원해야 할 사업들을 위탁이라든지 자본이전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2004년도 280억 하던 것이 2009년에는 480억으로 200억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면면이 들어가 보면 꼭 필요한 전문성을 공무원들이 행정력으로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사업들도 있지만 행사위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최근 몇 년간 내역을 뽑아보면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시설관리공단 자금 넘어가는 것도 여기에 편성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라든가 나름대로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 대표적으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예산도 좋지만 향후 예산편성에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전년도와 세출계획이 같은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체별 배분도 같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작년 7월 시정질문 때 운영비 이런 부분은 차차 줄여나가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동결은 되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줄여 나갈 계획입니까? 1년 반이 지나서 여쭈어 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여기 있는 게 인건비 조 운영비입니다. 그런 것이 다른 데는 올라가는데 여기는 동결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때 일몰제를 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일몰제는 동결이 아니거든요. 아까 했던 이야기 반복될까 겁납니다마는 일몰제는 동결이 아닙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3년이 지난 데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저희도 하게 제도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서형원위원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잊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흥복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84억 2,630만 8천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9억 721만 9천원, 복지사회 조성에 29억 8,079만 1천원, 재무활동 중 기금 전출금에 9억 269만 2천원, 근로자 복지증진에 15억 8,534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5,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총액 17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6억 5천만원,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에 1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예산편성안 총액은 31억 6,410만 3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3,69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9억 269만 2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21억 2,446만 1천원, 세출예산으로 취약계층 지원, 복지사회 조성에 1억 2,873만원, 여유자금 예치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30억 3,5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나 사업지원은 긴급복지 지원과 동일한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긴급복지지원은 한계가 3개월입니까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기본은 3개월인데 3개월 넘어서도 지원합니다.

황순식위원

3개월인데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만 위기가정으로 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생계, 주거, 연료비 다 지원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한번 받으면 4인 가족의 경우 256만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

말 그대로 무한돌봄으로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

내년은 과천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그렇고 실제 필요한 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만약에 다 사용이 되면 증액이 가능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시에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산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님께서 중복지원 또 여러가지 지원내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체계적이지 못 하고 부족한 감을 많이 느끼고 현실적으로 정책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항상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비해 수혜 대상은 많고 그러다 보면 가구당 돌아가는 비용을 따지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월동 난방비 지원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만원씩 해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난방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연탄도 아닐테고 그런 부분에서 300세대에 5만원씩 해서 5개월 동안 잡혀 있는데 5만원이면 난방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석유나 다른 것을 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연료비 외에 국도비에서 2만 4천원이 별도 지급이 되고 있고 연탄가정은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30가정이고 연탄은 산업경제과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은 가능한데 다른 연료 때는 분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안중현위원

돈으로 지급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

기름을 사줄 때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실적으로 한달 때려면 한 드럼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약간 보조하는 역할은 되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그것이 적어도 한 부분 추운 계절에 난방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목표를 확실하게 하면 낫지 않을까 저도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괜찮은데 여기 명단이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어서 긴급복지와 다른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 삭감을 통해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각보다 경제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밑에서부터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대폭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동의합니다마는 월동 난방비에서 5만원 하고 유가보조금에서 2만원을 매월 주는데 7만원하고 국도비에서 주거비 중에 3개월에 2만 4천원 들어가면 7만 8천원이 월 순수한 연료비목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영세민들 중심으로 샘플조사를 했는데 연료비 때문에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조사가 덜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조사에 의하면 그런 고통은 적다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을 들어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다들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병에 의해서 거의 난방을 못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틈새계층은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는데는 사용료를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못 내는 분은 납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난방으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관련해서 국비로 에너지 보조금 지급하는 것 8,980만원은 신규로 잡힌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셨나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안중현 위원님 하셨을 때 연료비 5만원하고 유가보조금 2만원이....

서형원위원

유가보조금 2만원이 이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같은 대상에 중복지원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는 기초수급자 아닌 사람도 하는 것이니까 넓은 거겠네요? 조사해 보면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시고 충분하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체감하는 느낌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추위에 떨고 있으면 작게 느껴질 수 없는데 실제 전화도 받고 하거든요.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만 실제 이런 혜택을 못 받아 고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시작하셨으니까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이 지급 가능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과 위기가정 무한돌봄하고 월동 난방비가 어떤 분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월동난방비와 유가보조금은 차상위 계층까지입니다.

황순식위원

위기가정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150%까지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150%까지 수입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

생활 레이더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처음 봐서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신청접수를 보면 신고에 생활레이더라고 하는데 뭡니까? 무슨 레이더 요원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생활 레이더가 사회복지사하고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 119 누르면 콜센터 연결이 되면 읍면동 시군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올해 집행한 율이 8.8%가 채 안된다고 하는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7.9% 1억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금은 더 충원했었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게 아니고 기정에 있던 부분에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집행율은 그것 합치면 더 떨어지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에 의해 지원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조례를 필요하다면 바꿀 의향도 있습니다마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셔서 타 시군에 물어봤는데 의왕은 2.9%, 광명은 0.7%, 수원이 13%, 군포 24%....

서형원위원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대충 20% 내외입니다.

서형원위원

보도에도 묶어놓고 못 쓴다는 것을 봤는데 일단 우리 시의 최근 3년간 집행내역과 집행근거를 이번 예산심의 기간이 아니어도 되니까 연말까지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과 집행근거, 조례 어디에 의해서라든지 라는 근거를 주시면 검토를 해서 조례 규정을 완화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를 같이 해 봤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장 제한이 되는 요인이 보증인 제도라 생각됩니다. 조례에 나오지는 않고 규칙에 재산세 3만원 이상 내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야만 융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융자금이 필요로 한 분들은 그런 조건을 갖춘 보증인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있는데 그 조건을 규칙에서 변동시킴으로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정도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항을 조금 재산세 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과천시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보증만 서도 일정한 액수는 대출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잠시 머물지 않고 3년에서 5년 정도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그 정도 보증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예를 든 거니까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좀 완화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규칙을 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보면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천재지변과 무주택 입주하는 보증금, 대학생 학자금이라 되어 있는데 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융자하는 게 전세금 융자하고 하나는 대학생 학자금 이런 사항이 주로 대출이 되고 있는데 은행권에서 세입자와 천만원 이상 할 때는 우리가 알선만 해주면 은행에서 바로 알선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 받고자 하는 분들은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것은 원금을 회수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자는 없더라도 5년 후에 회수하기 때문에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타시군 조례와 비교분석을 해서 내년에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대출조건도 그렇지만 이것을 받고자 하는 분이 이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이 약간의 돈을 가지고 새롭게 장사를 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목적이 있으면 아마 5년이 걸리지도 않고 바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럴 경우에 몇백 만원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융자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할 때 그런 것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천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보증없이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재산상은 봐야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섬세한 부분이라 어려운데 어느 정도 기금이 있으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