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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3회 제2본회의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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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그동안 심사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례안을 2008년 12월 8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87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2008-90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77번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79번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80번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안번호 2008-81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85번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88번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82번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 중 ‘신청대상자’를 삭제하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4조를 제8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신청대상자)①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서 생산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개인, 작목반,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②과천시와 협약에 따라 화훼상품을 생산하는 자매결연지역의 생산자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2008-83번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안 제13조를 ‘CCTV 설치 운영과 과년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정보는 해당 CCTV 설치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2008-84번 과천시 경관조례안은 안 제9조 제1항 후단에 ‘단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장이 추천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과천시의회 의원으로 한다’로 하여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78번 과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경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경관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8년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를 부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부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