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옥연 의원 5분자유발언

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8월 3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9월 2일 나상희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9월 7일 조재현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번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오진환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자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9월 7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20분의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 세 번이나 내린 100년만의 폭우급 기습폭우로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주민의 안전과 피해복구를 위해, 또 계획에 없던 주민투표로 불철주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편으로 2010년 폭우 때 대책을 마련한다고 각종 계획만을 발표해 놓고 대책없이 당한 주민들께 올해도 송구한 마음을 전할 뿐이며 주민투표와 재선거로 막대한 예산과 기회비용을 허비하며 시민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구의원도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석고 대죄하는 심정입니다. 부디 이 구정질문의 자리가 구정발전과 진정한 민의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며 실핏줄처럼 얽혀 가늘고 여린 뿌리들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지역 밀착형으로 세세하게 살펴주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실행하면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며 이것은 자치행정의 최대고객이 바로 주민이라는 뜻으로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 일방통행식 행정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모든 행정을 고객만족의 주민편의 위주로 탈바꿈하는 경영행정을 강조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20년째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자치에 필요한 토양은 멀기만 하고 열악하고 제한적인 지방재정은 날로 고급화 되어 가고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맞추기에는 너무 힘겨운 상황입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로 목4동 지역의 주민복지서비스의 거점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목4동은 2011년 9월 1일 현재 인구 2만 8,738명이며 197가구 332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복지관이 지역 내 극빈자들의 구호활동을 위한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였으나 오늘날 우리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의 역할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다양한 지역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삶의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지역복지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관은 가족복지센터, 지역사회보호센터, 또 교육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를 아우르며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를 전달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사회복지관의 지역적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목4동 지역에 있는 주민복지서비스 기관은 23년 전에 지어진 이번 장마에 물이 줄줄 새서 곰팡내가 팡팡 나는 목4동 주민자치센터, 경인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4단지 건너편 외진 곳에 위치한 거점이 그나마 유일한 목4동 주민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하드웨어입니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야당 의원들조차 오세훈 시장의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그물망 복지사업이나 디딤돌 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그물을 엮어줄 수 있는 그물코가 풀려서 구멍 난 지역이 되었습니다. 디딤돌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여 년 가까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간식배달 등 봉사를 하였으나 저소득층 가구들의 경우 한 집에 오래 사시는 경우가 적습니다. 연초에 제가 저소득 열다섯 가구를 보살피는 배정을 받으면 연말쯤에는 일고여덟 가구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치솟는 전·월세 임대료를 부담 못하시고 이사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역 내 공공 복지서비스 기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일반 가정의 경우도 복지관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전달받게 됩니다.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목동문화체육센터나 목동복지관 등이 목2·3·4동 주민을 위한 주민 복리시설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동복지관에 목4동 지역 미장원 등을 디딤돌 사업으로 연결해 주었으나 "거기에서 목동복지관을 이용하는 목4동 주민이 거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목4동 미장원에 오는 목2·3동 저소득 어르신들조차도 연결되어 오셨으나 한두 번 오시고 나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의 봉사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연결해 보려 했으나 저소득층들이 자주 이사를 하셔서 명단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에게도 부탁하여 봤으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공공차원에서의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목4동은 이런 주체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시설의 설치 및 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역간, 지역 내 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의 편차가 심하고 그래서 목4동 지역은 시설의 접근성 저하로 인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개관한 목동문화체육센터, 2010년 완공한 달마을근린공원과 2007년 9월에 개관한 목3동주민센터, 또 목2동주민센터는 개관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4동은 23년 된 물이 줄줄 새는 동주민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2·3·4동 지역 재정투자를 하면서 눈에 띄게 편중된 행정을 하였음을 지적하는 바이며, 양천구 행정의 예산투입과 기회비용이 목4동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확실하게 소외시켰음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 두 번째로, 목5동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여가복지시설이 전무함을 지적하겠습니다. 양천구에는 8월 현재 65세 이상 3만 7,420명의 어르신이 계시며 양천구 전체 인구인 50만 208명에 대비하면 노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양천구에는 일찍이 신정7동에 시립 양천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하루 1,0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신월동의 경우 양천노인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지역에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목5동에는 2,613명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고 이는 양천구 전체 동일 연령 인구의 7%이며 이는 동별 평균 어르신 인구수 대비 550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5동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사설 경로당이 전부입니다. 구립 경로당조차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곳곳에 정책적으로 새로 건립되는 어르신 시설을 통해 평생을 국가와 가정을 위해 바치신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문화생활을 즐기고 불편한 몸을 치료받을 수도 있으며 사회를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주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마을을 가꿀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대책을 통해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이 과거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보호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화, 세분화된 일반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까지 담아내는 보편적·능동적 복지서비스로의 정책 트랜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서울시는 24개에서 70개까지 확대한다는 2011년 8월 1일자 서울시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목동테니스장 부지에 계획했던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을 양천구청의 뒷짐 행정으로 다른 자치구로 빼앗긴 이후로 목동지역의 어르신 정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맘 때쯤 양천구청으로부터 "지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목5동주민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비워질 동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 동청사 매각을 불식시키고 놓쳐 버린 토끼 "서남권 행복타운" 대신에 목5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 행정지원국장 김백곤 세 번째로, 누구라도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2002년 6월 우리 양천구는 쓰레기 대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주민들과 구청은 분리수거의 모범적 정책으로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시범적으로 성공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구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10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처리비용에는 재활용품 수거·운반비 및 잔재처리비로 20억 가량이 지출되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및 징수수수료로 75억 7,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으로 4억 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4,900만 원이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쓰레기를 폐기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또한 올해는 현재까지의 집행비율로 볼 때 130억이 넘는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쓰레기 대란 이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결과물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은 구 재정에는 물론 주민들의 부담까지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의원이 문제로 느끼는 것은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비용과 재활용 잔재처리비용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30일부터 10일간 독일의 지방자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만 우리의 쓰레기 정책이 깨끗이 잘 치워주는데 주력한 나머지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제도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쓰레기 정책의 법률 제도는 거의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쓰레기 정책과 비교하여 독일의 정책은 재활용 쓰레기는 상시적으로 손쉽게 내놓는 반면 생활쓰레기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불편하게 배출하고 경제적 부담을 갖게 하여 가급적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가정의 경우 매년 정초에 배출 쓰레기통의 리터를 정하도록 하고 거기에 맞추어 매월 세금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우리를 통역해 주신 선생님댁 가정의 경우 2주에 한 번 60ℓ 쓰레기통을 길가에 내놓는데 처리비용으로 매월 25유로를 낸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 가량입니다. 또한 거리의 마을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글루라고 주민들이 통상 표현하는 재생 가능한 병이나 캔 등을 상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도 캔이라든지 병들을 색깔별로 분리해서 내놓는 겁니다. 언제든지 마을 입구나 지하철 입구, 거리에서 항상 버릴 수 있어서 재생 가능한 쓰레기들은 언제나 버리기 쉽도록 해놨으며 생활쓰레기는 2주에 한 번 월 4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가정에서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전지나 전구, 형광등, 우유팩 등의 수거용기는 저희가 방문하는 상점 입구마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판매자와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판 물건에 대한 수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왼쪽에 있는 녹색통에는 건전지, 건전지의 경우에는 98%가 재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 우유병, 심지어 전구의 경우에도 모양별로 상점에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우선 우리 주택지역에 도입한다면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의 추이로 봐서 주택지역 분리수거를 촉진시켜 쓰레기 성상을 좋게 하며 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는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병이나 캔, 종이처럼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도 도시지역이나 교외지역 할 것 없이 모두 소중한 자원으로 별도 분리배출을 하여 발효시켜서 유기비료로 쓰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중한 유기자원인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에 섞어 배출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비용으로 연간 70억 원이 넘는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조리된 음식물쓰레기는 비료화할 경우 서구와 달리 염분성분 때문에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것을 가축의 사료로 만들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수거과정에서 부패하여서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따로 처리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바로 순환시킬 수 있는 조리 전 생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에 따라 처리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 지역주민들의 분리수거가 좀 더 까다롭고 번거로워 질 것이라는 점, 분리수거되는 조리 전 생쓰레기를 위한 퇴비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70~80% 정도나 되기 때문에 생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가는 경비의 일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약간 혼란스럽고 불편해 할 것이라는 점은 사실 제도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 점은 교육과 계몽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이미 10여 년 전에 남서여성민우회가 목동아파트 지역에 생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환경운동 차원에서 실시하여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생쓰레기 분리수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목동중심축의 아파트단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험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홍보활동이나 주민 교육활동 등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봐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관공서의 쓰레기조차도 제대로 분리수거 배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눈 앞에 보이는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중·장기적인 쓰레기정책을 세워서 미래의 자원인 쓰레기를 줄여가는 대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

위형운의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3동 출신 박태문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두 가지 양천구의 현안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그 동안 본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양천구 통·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의 통·반에 관한 설치 및 운영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르면 통·반의 설치목적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통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통·반의 구분은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두되, 1개통은 6개 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고 1개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는 18개동의 총 526개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18개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개 통의 평균 세대수는 약 34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목2동 제3통은 743세대, 신월1동 제1통의 경우 1개 통이 757세대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 전체로 볼 때 5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이 24개통, 4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이 107개 통으로 조사되었는데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양천구의 현실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참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집행기관인 양천구청에서 지역의 최말단 조직인 통·반 설치현황의 문제점을 파악이나 하고 있었는지 본의원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3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통·반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에 있는 1개 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고 1개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1개 통은 최대 320가구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와 같이 목2동과 신월1동은 700세대가 넘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의 2배가 넘는 세대로 구성되어 양천구가 제정한 조례를 어기고 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에 따라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가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 지역의 특수한 경우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님의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반장의 임무는 동장의 감독을 받아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관리, 각종 시설 확인, 각종 지방세, 세외수입, 독촉장 등 고지서 송달,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재난·위험상황의 신고 및 화재예방 주민계도,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 총 12가지로 조례에 의해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업무의 최하부 조직으로 행정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통지서 배포,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에 인원동원까지 그 업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마저도 매우 많습니다. 물론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통장님들의 책임하에 이 모든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목2동, 신월6동처럼 한개 통이 7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의 통장께서 이렇게 많은 행정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의 통장이 700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구청장권한대행의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세 번째, 이번 조사를 통해 본의원이 알게 된 또다른 비효율적인 점이 있습니다. 양천구는 일반주택지와 아파트로 구성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차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져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목2동, 목3동, 목4동, 신정·신월동 지역은 주택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주택지는 특성상 지하세대와 옥탑방 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주택에도 두 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통장들이 행정업무를 전달하기 위해 한 가구 한 가구 다니시려면 지하부터 옥탑방까지 최소 4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월 다섯 차례 이상씩 반복되는데 700세대 이상을 이렇게 오르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중노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봉사의 수준을 넘어서 노동이 되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우편함이나 방송 또는 경비원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25층 아파트라도 한집 한집 다니며 업무를 보기가 주택지에 비해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양천구 조례에 320가구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지역 평균 세대수는 양천구 조례에 약간 웃도는 수치로 그 비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지역 한 개통의 소속 가구 수와 주택지의 소속 가구 수가 동일하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바로 이러한 사유가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수를 가감할 수 있다라는 조례의 단서조항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본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과연 양천구청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파악은 하고 계신지, 최일선에서 미처 관공서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눈여겨 보시기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토록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의 열악한 복지 그리고 열악한 수당 인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 다음으로 현행 투표구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서울시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주민투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주민투표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으며, 우리구의 주민투표 조례에도 그 목적이 명기되어 있는 법적 사무입니다. 또한 우리구 주민투표 조례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 양천구민은 무상급식 투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양천구는 주민투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그 사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시 목2동에서는 주민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목2동은 인구 3만 1,738명, 이 중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수가 2만 5,539명입니다. 이런 목2동에 그 동안 투표소는 1투표소부터 6투표소까지 6개가 설치되어 주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그동안 투표소로 이용해 왔던 목2동 제3투표구인 목동문화체육센터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못하여 인근의 14통 주민들이 14통 내에 주민투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구역상 맞지 않아서 버스 3정거장이나 떨어진 목2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민원으로 발생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2항에는 "투표소는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상황으로 "다만 당해 투표구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는 "학교, 관공서 및 공공기관, 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목2동에 있는 목동문화체육센터에 투표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는 투표일인 24일에 수업이 예정되어 있어 수강생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아 투표소 설치가 불가하다며 투표소 설치를 거부하였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듣고 목동문화체육센터의 8월달 운영현황을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투표 당일 목동문화체육센터의 체육관 이용 수강생은 149명, 다목적실 이용 수강생은 178명, 문화교실 이용 수강생은 33명, 유아교실 이용 수강생은 1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연 목동문화체육센터 내에 투표소를 설치할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불어 투표소 설치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과 일부 수강생들의 수강권 중 어느 것이 더 공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조차 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본의원은 소수의 수강생들의 수강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수강생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주민투표를 위해 수강일을 뒤로 미루거나 해당 수강료를 일부 환불하는 것을 제시라도 해봤습니까? 과연 이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향후 투표 및 선거의 성격에 따라 투표소 설치를 거부하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밝힌 이유처럼 수강생들의 수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빌려줄 수 없다면 양천구에 있는 3개 센터가 모두 그러한 방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느 센터에서는 수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표소를 설치하고 어떤 센터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면 수강생들로부터 더 많은 혼란과 민원을 야기시킬 뿐입니다. 또 지난번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수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이번 구청장 재선거는 수강권보다 투표권이 우선이라서 투표소를 설치한다면 이것 또한 형평성이 떨어지는 행정업무가 될 것입니다. 이 두 선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우리 양천구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에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기관인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양천구 단체장의 공석으로 인한 업무기강 해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서 보장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적극 행정업무 수행에 동참해야 할 센터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 투표소 설치에 대한 주민민원을 접수받아 조사를 한 결과 양천구 투표소 설치를 위한 투표구역 설정에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양천구 투표소 설치는 4,000명당 한 개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목3동 제1투표소의 경우를 보면 유권자수가 5,120명으로 4,000명이 넘습니다. 또한 목3동 제1투표소의 역대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2007년 대선시 61.7%, 2008년 총선시 41.6%, 작년 지방선거시 60% 이상으로 평균 50%를 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3동 제1투표소는 유권자 5,120명 중 50%가 투표를 할 경우에는 2,560명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초당 1명이 투표를 하면 2,160명이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400여 명이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30초당 했을 경우에는 1,120명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인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양천구가 주민의 참정권을 심히 박탈했다고 해당주민은 물론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렇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심각한 사태를 그 누구도 아니라고는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천구의 모든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양천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마땅히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2007년 대선 시 목1동, 목3동 제1투표소는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다음으로 목2동 투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2동에는 6개소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각 투표소별로 투표구 설정이 잘못되어 주민들이 가까운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투표소로 이동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2동 27통 두산위브 인근 주민들은 5분 거리에 있는 목동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한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약 500m떨어진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빨간선이 동 경계표시이고 파란선이 투표구 경계표시입니다. 두산위브는 목2동 27통인데 투표구 옆에 제2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m가 떨어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약 500m 떨어진 목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야만 합니다. 경사가 매우 심한 언덕길입니다. 노약자들이나 병약자들은 올라가기가 어려워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힘듭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비단 목2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조사하셔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의 순서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27통과 28통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통을 나눈 구역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최초에 이렇게 구분하였을 때 분명히 근거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가 강서구로부터 분구된 지 20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통·반구역 설정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오는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양천구청장 재선거가 있습니다. 매번 선거가 되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며 칠 후면 추석 명절입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시기이지만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욱 뜻 깊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

위형운의장
박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지역구 출신 조재현 의원입니다. 오랜 장마가 끝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양천구는 안타깝게도 10월에 구청장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세수 감소로 양천구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선거 비용 22억 원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시 낭비요소가 없도록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도시계획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잘된 도시계획은 쾌적한 환경으로 주민을 편리하게 하지만 잘못된 도시계획은 도시환경을 저해하며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신정2동의 한 아파트 근처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주변에 보행자도로를 만들지 않아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잦았습니다. 이후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차도를 줄이고 보행자도로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아파트를 계획할 당시 1m만 후퇴하여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였더라면 학생들이 다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에만 급급하여 주변의 기반시설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예측치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고 주변환경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기계가 오래되면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업그레이드를 해 주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도시계획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은 신정1동 신서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상가 앞으로 자동차, 자전거 등이 쭉 주차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가 소유의 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은 구유지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녹지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풀 한 포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곳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상가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문 앞에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는 수 차례 서울시로 변경요구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도시계획시설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입니다. 예전에 고구려, 안압지, 손가면옥이 있던 자리입니다. 목동중심상업지구를 설계할 때 주차장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획지 중간 중간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없고 각종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도시계획상의 문제점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는 가건물, 임시건물들입니다. 놀리는 것이 아까워 다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변칙적인 사용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 도시계획이 실제 현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은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의 보수적인 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도시계획은 한 번 시행되면 대못을 박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 설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진을 봐주십시오. 진명여고를 위성사진으로 본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장 주변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노란색선 내의 녹지는 도로와 학교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녹지입니다. 문제는 바로 빨간 부분의 녹지입니다. 운동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녹지는 언뜻 보면 진명여고 소유의 땅 같지만 이 곳은 구청소유의 녹지입니다. 이 녹지는 20년 전 도시설계를 할 때 조각나 있던 주변의 녹지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으로 임시방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 당시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임시로 녹지를 모아놓은 것이니 나중에 진명여고에 불하해 주겠다는 구두약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유야무야 되고 서울시 소유로 있다가 구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시설녹지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여학교 운동장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녹지 외곽에 휀스를 쳐놓았고 이 녹지는 실질적으로 진명여고 전용녹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동안 구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 진명여고 원시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할 당시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이러한 불편함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붉은색 내의 녹지는 지리적 특성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진명여고에 불하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부지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구청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도시계획은 도시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제 현황과 부합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불편과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의원이 5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목1동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열 번째와 열한 번째를 참고해 주십시오.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동주민센터의 위치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거지역은 남쪽에 있는 반면 주민센터는 북쪽의 맨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도보로 20분 이상 걸립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률도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열두 번째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더해 건립한 지 21년이 지나 비가 오면 물이 샐 정도로 노후돼 있으며 연면적도 18개동 중 17위로 매우 비좁아 옥상에 경량구조로 강당을 증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열세 번째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마저도 장수문화대학 졸업식 같은 큰 행사가 있을 시에는 인근의 소방서 강당을 빌려 쓰는 형편입니다. 열네 번째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철골구조의 강당은 에너지 낭비, 화재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지역은 중심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량철골구조와 같은 미관저해 시설은 원칙적으로 건립 할 수가 없습니다. 구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사유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제기에 수년 동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고 그 결과 이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할 적합한 부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설사 찾는다 하더라도 땅값이 워낙 비싸서 양천구의 열악한 재정현황을 감안해 볼 때 동청사 이전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오목공원의 구매점 건물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목공원 매점 건물은 건립한 지 22년이 되었고 운영적자로 허덕이다 약 8년 전에 폐쇄되었으며 3년 전 주민개방을 전제로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폐쇄된 상태로 있습니다. 폐쇄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이 건물이 오목공원을 침체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고, 건물 내부도 곳곳에서 비가 줄줄 새서 3년 전 리모델링을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며 부실공사의 의혹마저 들게 합니다. 열여섯 번째 사진부터 스물네 번째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매점 건물의 내부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천정에서 비가 줄줄 새서 텍스를 다 뜯어놓은 상황이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목공원 구매점 건물은 단순한 보수공사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동구관리를 위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이 좁아 어려움이 있으니 사무실 면적을 확장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신축을 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각종 케이블, 열수송관 등이 묻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만약 오목공원으로 동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이동거리가 평균 350m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이 강화된 자치회관을 짓게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찾게 될 것이고 침체된 공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동청사를 오목공원으로 이전하게 되면 동청사의 접근성 결여, 오목공원의 침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될 구매점 건물에 건축비만 들여 동청사를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공원의 일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원래 있던 건물에 층수만 높이는 것으로 녹지를 전혀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를 설득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공원에는 각종 문화, 교양, 복지시설이 건축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동청사는 예전과는 달리 행정업무는 축소되고 문화와 교양시설의 비중이 커지는 주민복지시설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서울시에 잘 설명한다면 도시계획의 변경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년 전에 구청에서 이미 오목공원으로 동청사를 옮기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목1동 주민의 염원인 동청사 이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스물다섯 번째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1동 동청사 이전과 아울러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목공원의 입체화 사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목공원 주변은 백화점, 예식장, 대형판매시설, 방송국, 야구장 등 주차수요를 극도로 유발하는 시설들로 인하여 상습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오목공원과 백화점 인근의 상습정체로 고생한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바로 앞에 집을 두고도 수십 분이 걸려 귀가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목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다면 오목공원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을 줄일 수 있고 일시에 몰리는 주차수요를 충당하게 되어 교통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목공원 중앙에 공동구가 지나가는 관계로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는 없으나 약 30%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동중심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에 2개의 대형주차장을 갖추게 되어 주차문제로 인한 정체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목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 고려해 볼만 하며 민간사업자와 구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물여섯 번째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청사 이전 시 남은 대지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목1동 동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동청사 부지는 건축비 충당을 위해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때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바로 인접한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여 합쳐서 매각하면 더 많은 세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세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정리요약하면 첫 번째 목1동 동청사를 오목공원 구매점 건물로 이전할 것, 두 번째 동청사 이전 시 오목공원 일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할 것, 세 번째 이전하고 남은 동청사 부지는 인접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합쳐서 매각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은 본의원이 5년간 백 번 이상을 오고가며 연구·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품격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계획의 변경가능 유무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처음 언급했던 진명여고 사례를 비롯하여 목1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하루 빨리 해소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오길현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

위형운의장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어제 요지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요지 중심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장황하게 설명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충분히 답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항상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현안 업무 등을 활발히 논의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모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해 노인복지 사업의 확대와 이에 따른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노인관련 시설은 종합복지관, 복지센터, 요양센터 각 1개소와 데이케어센터 6개소, 구립과 사립경로당이 152개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교실 28개소, 민간 노인요양시설 23개소 및 구립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 이것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의료혜택에 따른 고령화가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목4동지역의 주민복지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목4동 주민자치센터가 오래되어서 비도 새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10년 이상 간식배달 등 봉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목4동이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주체가 없는 사업체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런 복지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간 지역내 설치 및 서비스 제공에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동체육센터, 달마을근린공원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목동 2, 3, 4지역으로 눈에 띄게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목5동이 목2, 3, 4동에 비해서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목5동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재가복지시설이 전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정신보호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화, 세분화 된 일반 다양한 복지욕구를 담아낸 보편적, 능동적 복지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2010년까지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70개로 확대한다는 서울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천구청에서 소규모 복지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작년에 했다, 목5동 주민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그 비워질 동청사에 리모델링을 하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나 복지정책이나 노인정책이 중요하다 그런 점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합니다. 동청사 리모델링이나 기타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의 제약도 있고 또 우리 15개동 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순차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의 답변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천구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독일 쓰레기 처리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드시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깊게 연구하시고 또 고민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구 행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이 재활용쓰레기나 이런 측면에서 제안해 주신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측면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의 예를 드시면서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독일과는 어떤 문화의식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독일은 상당히 이상적인 측면이라고 봐지는데 그 단계까지 가는데 어떤 행정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법령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주민의식이라든가 시민의식 이런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음식쓰레기 문제, 해양투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음식에 대한 어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독일같은 경우는 주로 빵을 많이 먹고 생채소 중심으로 먹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비해서 음식쓰레기가 더 많이 생기고 또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대친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독일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에서는 지자체 단계라기보다는 아마 정부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독일 정책을 우리구 행정에 접목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연구할 사항이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안하신 지난 번에도 민우회 말씀을 하시면서 생쓰레기 분리수거제도에 대해서 10여년 전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제가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생쓰레기에 대해서 통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60%~70%가 과연 나온 것인지 그 실태파악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10년 전에 했던 그 사례도 더 깊게 연구를 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만약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할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장기 쓰레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쓰레기 정책은 정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 있고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정부의 쓰레기 대책 내지 서울 쓰레기 대책에 맞춰서 구 대책 및 시행, 구 단위에서는 주로 시행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부분에서 말하자면 아까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경자 의원님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접근이 되도록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박태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는 통·반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연구를 하시고 또 솔직히 말씀 드리면 우리 박태문 의원님처럼 통·반을 제가 깊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통·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보시고 또 통·반의 대·소 크기,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통·반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통·반이 생기게 된 것이 70년대 우리 안보체계를 위해서 아마 통·반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원체제라든가 때문에 통·반이 생겼고 그러면서 통·반이 선거에 악용이 되니 어쩌니 하면서 통·반의 기능이 상당히 악화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통·반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통·반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0년대와 다른 현 상황에서 많이 민주화 되고 또 스스로 주민들이 하고 통신수단이 많이 발단된 그런 상황에서 통·반의 역할이 과연 이 조례에 주어진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게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나 정부차원, 시차원에서 통·반기능 재정립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박태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소문제라든가 역할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타자치구하고도 비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통·반장이 수당 정도만 받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서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만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 역할, 현상, 현황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실태가 파악되어야 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에 전반적으로 우리 박태문 의원님이 통·반의 크기라든가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과에서는 통·반에 대한 실태파악부터 들어가야, 실제로 조례나 현거처럼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조례에 합당했을 때 기능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아까 수당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당같은 경우도 각구의 형평성 관련 문제도 있고 또 구재정의 제한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당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통·반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태문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데에서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한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올 투표, 지나간 투표, 그것을 규범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 박태문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자치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평일날 선거가 치뤄지기 때문에 장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치과가 고생을 엄청나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학교에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 또 어디를 얻을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또 투표소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안전문제도 있고 또 투표보관함 문제도 있고 전기시설도 끌어들여야 되지,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치과에서 고생을 하고 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시설관리공단 입장이라야 아까 박태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누가 얼핏 그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 전에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학습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자치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양해를 구하고 하루는 투표장소로 제공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할 때는 물론 공단의 입장으로 봐서는 수입도 줄어들고 또 갑자기 하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단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구의원님의 생각이 다 다르듯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된 것을 또 갑자기 하는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갈 사항이 있고 시설관리공단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저도 그 입장을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지나다 보니까 우리 자치과나 행정국에서 주민투표 장소라든가 거리문제 이런 것들을 지도에 체크해 놓고 치밀하게 보고 미리미리 챙겼더라면 선거할 때 일주일 전에나 좀 해가지고 그 장소가 적정하다면 미리 공문도 보내고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못할 문제도 아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선거할 때는 우리 박태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편리하게 선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박태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재현 의원이 5년 동안 연구하신 작품을 이렇게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러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여하튼 저희 입장으로 봐서도 구재정이 열악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공원에 할 수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재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분야가 모르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받기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공원법이라든가 서울시에서 공원을 많이 확보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봐서 시설변경이 과연 쉽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구 입장으로 봐서는 비용도 적게 들이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공원지역이 최선이라고 봐지는 것도 또 동감을 표하고 예산절약이 되고 주민들은 접근성이 편하고 그렇다면 그 장소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이런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이 제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게 보고 또 한 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5년 동안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받아서 좀더 깊게 보고 그래서 그걸 우선 서울시에서 부딪혀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 번 안을 만들어서 부딪혀 보고 또 우리 시의원님께도 얘기하고 국회의원께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감은 좀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할 데까지 한 번 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조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되든 안되든 간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존경스럽고요,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국장, 과장, 우리 실무자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며 우리 국·과장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더 나은 복지, 좀더 나은 구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추석이 돌아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비가,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기로는 일요일날 저녁에 한 20mm 내외 정도로 비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작년에도 한 20mm 온다고 했다가 시간당 100mm가 넘게 와서 난리법석이 벌어졌는데 오늘 또 그걸 챙겼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를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비상대비 태세를 항시 갖추라"고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름달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마음속으로 보름달을 크게 그리시고 우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시고 그 보름달에 담은 그 소망들이 추석을 맞아서 이루어지시고 또 여러 가지 원망이 있으신 분은 보름달한테 전부다 버리시고 그 비운 속에서 소망을 다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박태문 의원님께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목1동주민센터를 오목근린공원의 매점 건물로 이전하고 입체시설 건립 및 동주민센터 주변 부지를 합쳐서 일괄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매각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주목적이 목1동주민센터 이전과 관련된 사항이신 것 같은데 관계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지원국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1동 921번지에 위치한 오목근린공원은 현재 공원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목동공동구 관리사무실, 공원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원 관리사무실을 입체시설로 건립해서 목1동주민센터와 병행 사용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질문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오목근린공원은 도시지역에서의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시설 내에는 공공청사인 주민센터 시설을 건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상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나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주변 부지를 합쳐서 일괄 매각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1동주민센터의 위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서 모든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적정한 장소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현 목1동 청사는 건립한 지가 20년이 경과된 청사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각종 행사 추진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동청사 및 건립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청사가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동주민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18개소, 동 통폐합으로 인해 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2개소, 현장민원실 1개소가 있습니다. 건립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건물이 9개소이고 10년에서 20년 미만인 건물이 6개소, 5년에서 10년 미만인 건물이 3개소, 1년에서 5년 미만인 건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목1동주민센터는 1990년에 건립된 청사로서 20년 이상에 해당이 되나 건립 연도수는 아홉 번째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청사 건립은 10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청사부지의 선정과 매입, 건립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목5·6동의 경우도 2008년도 목5·6동을 통합한 이후에 목5동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토지매입을 5년 연부로 총 62억 원에 계약을 해서 올해 3년차 납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년에 걸쳐서 23억 5,000만 원을 납부해야 될 실정에 있고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설계를 마치고도 현재 건립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한 신월뉴타운 사업구간에 포함된 신월6동 청사도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내년 중에는 이전을 해야 함으로써 이전비 확보와 설계비 등을 편성해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동청사 이전을 포함한 동청사 주변 부지를 합쳐서 일괄 매각하는 사항은 향후 구 재정여건과 동청사 건립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목5동주민센터의 건설이 조속히 되어야 할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재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목5동 동청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목5·6동이 통합되면서 통합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주민여망 때문에 통합청사 부지를 5년 연부로 매입을 해서 3년차 납부를 하였고 향후 2년차 납부를 하여야 하고 설계를 마쳤지만 재정형편상 건설비 확보를 못해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조속히 청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태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통별 가구수를 초과하는 구역을 조례에 맞게 조정하자는 의견과 주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목2·3동의 투표소 설치 및 투표구 구역조정에 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제2조에 의하면 1개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고 1개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형태별 거주세대는 아파트로 구성된 통의 경우 아파트 1가구당 대부분 1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지만 일반 단독주택 및 다가구가 많은 통의 경우는 지적하신 바대로 1가구당 3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서 1개통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2동과 지적해 주신 신월1동의 경우 한 2, 3개 통이 500세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돼서 그 원인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통의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의 구역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구 증설 및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으로 목2동 투표구 관할구역 조정과 목3동 1개 투표구 증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투표구 장소와 투표구 수가 적어서 주민불편이 다소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구청 측의 의견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동안 전달했고 계속적으로 협의조정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목2동은 6투표구 중 3개 투표구에서 3개 통의 투표구 관할구역이 불합리해서 변경·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고 목3동은 4개 투표구로서 1개 투표구가 신설되어 5개 투표구로 조정되면서 관할구역이 전반적으로 변경돼서 9월 6일자로 조정되었다는 통보를 선관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 박태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이 상황에서 다음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조재현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박태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입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4동 지역의 주민복지서비스 거점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목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립계획 요구와 쓰레기 감량화 중·장기 수거방식 개선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4동의 주민거점서비스 시설이 전무하고 목4동주민센터 뿐이어서 그물망 디딤돌 복지사업이 어렵다, 또한 재정투자가 눈에 띄게 편중되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목4동 지역은 오래된 주민센터 외에 주민복지서비스 거점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디딤돌 사업 등 민간후원 연계를 목4동에 소재한 거점기관인 좋은세상 이웃사람들을 통하여 목4동 주변 저소득층 주민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전체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목4동 지역 내 복지서비스 거점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목4동 저소득층 대상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딤돌 기부업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연계하겠으며 지역의 복지시설 설치 편차가 해소되도록 목4동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체계 전문시설이 건립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수혜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5동 지역의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립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총 7개소이며 노인복지시설로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신월노인복지센터, 구립 양천노인요양센터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6개소, 경로당 15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해 보면 신정동 지역에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신월동 지역에는 신월노인복지센터가 있으나 신월동 지역의 노인복지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목동지역은 경로당 시설 외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2년 신축예정인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 노인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인구수 대비 8%이며 목5동 지역의 경우 2,778명으로 약 6.9%인데 우리구 전체 노인인구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 지역에는 사립경로당 1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복지시설 인프라는 타구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나 증가하고 있는 노인수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최근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으로 특화되고 있는 추세로 대규모 복지관보다는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사회적 변화에 맞는 경로당, 경로식당, 데이케어센터 기능을 갖춘 소규모 복합노인센터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목5동 지역에도 서울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동청사가 신축 완료된 후 현재의 동청사 활용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중·장기 계획 및 수거방식 개선 요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감량화 중·장기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0년마다 중·장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천구 폐기물 발생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주민참여운동을 통해 환경보전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감량화 및 분리배출을 실천하여 청소행정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1회용품 사용 억제, 희망양천 사랑나눔 장터, 재활용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상시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9년 9월 4개동 목4동, 신월7동, 신정3·4동 500여 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었고 2011년 5월에도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해 각동에 설치장소를 파악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또다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상시수거 시스템 방안에 대하여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 장소를 물색하여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상시수거 시스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계획 및 수거방식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당 동일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적어 감량의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환경부 지침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타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한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를 도입·시행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조리 전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우리구 일부 지역에서 음식물 조리 전 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보관 중인 조리 전 쓰레기가 퇴비화한 경우에도 수요자가 거의 없었고 쓰레기 적치에 따른 민원발생이 빈번하여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고견을 들어 다시 한 번 음식물 조리 전 쓰레기 처리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위형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1동 오목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자는 의견과 목1동 919-5호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목1동 주민센터 부지와 합병한 후 일괄 매각하자는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목1동 오목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목근린공원 주변은 대형 백화점 및 방송센터 등이 위치한 상업 및 업무 밀집지역으로 주차수요를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어 일반 주택지역에 비해 주차장 건설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약간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목1동 지역의 주차수급률은 162%로 우리구 평균 주차수급률 89.7%와 비교해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오목근린공원 인근에 1,42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주차수요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목공원 지하에 1987년도에 설치된 목동공동구가 지하 4m에서 8m 깊이로 공원 중앙을 관통하고 있고 그런 장애요인으로 주차장 건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공원내 시설물 설치시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목공원에는 잘 가꾸어진 수목이 활착되어 있어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건설하게 되면 훼손하는 것을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개발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목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때에는 지하주차장 조성비와 공원복구비등 22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목공원 지하에 민자로 주차장을 건설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민자주차장 건설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사업이 시행되다가 추진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자치구 재원으로 건설하고 운영은 민간업체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이 제안한 경우에는 그 속에 이익이 나는 사업이 들어가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주차장을 통해서 익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다음은 현재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목1동 919-5 주차장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용도를 변경하여 목1동 주민센터 청사부지와 합병한 후 매각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1동 919-5 주차장부지는 목동신시가지 조성 당시 목동중심축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여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2008년 3월 15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자산입니다. 목1동주민센터 청사부지와 합병하여 부지를 매각하는 사항은 목1동주민센터 부지와 우리 주차장으로서의 시설관리공단 부지가 우리 업무지구 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의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주차장 용도로서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 사전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조재현 의원님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의 주차불편 및 교통소통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임옥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정6·7동 출신 임옥연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제 재무과장으로부터 저희 신정7동에 있는 땅을 매각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누누이 "땅은 팔지 말라고, 살림이 어려울 때 어떻게 땅을 팔아서 쓰느냐, 땅을 팔지 말고 재정을 줄이고 사업을 줄여서 하는 것이 맞다, 나중에 꼭 필요한 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신정7동 우성아파트단지 옆 근처에 270평의 땅을 3년 전인 2007년, 2008년도에 매각하려고 했던 부분을 그 지역의 의원 둘이서 말씀을 드려서 그걸 주민 의견 동의를 받아서 주민분들이 저희 의회에 청원을 넣으셨습니다. 제가 저희 신정7동 주민 1만 2,000세대 정도 되시는데 한 9,000세대 정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 1,100명 정도의 서명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청원 대표발의를 해서 구청 집행부에 넘긴 이후에 서울시의 투·융자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8억 9,000만 원이 나왔고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건데 국비가 내려오지 못해서 재정적으로 구예산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고 올 예산에 설계비만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전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차량기지를 서울시에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13단지 주민들이 800m 도로 앞 건너편에 한 50층에서 70층 되는 3동이 들어서는 거에 대한 집단민원도 들어왔고 작년부터 올 1월까지 계속 설명회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 13단지 주민들한테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의원까지 같이 동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트로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 구청장은 1월달에 매트로에서 올라온 신정차량기지 복합개발계획에 따른 수요조사 현황을 처음에 1월에는 신정7동주민센터와 양천지역 자활센터만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4월달에 구청장 방침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수요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신정7동에 있는 땅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도서관을 그리고 그 땅조차 말만 구유지일 뿐이지 서울시에서 우성아파트를 개발하면서 10억을 들여 동청사 부지로 사준 땅입니다. 그걸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서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구청장 혼자 13단지 민원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균형개발과에 도서관을 짓겠다, 수혜를 보는 분들이 29만 명이고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정7동에 있는 도서관부지는 도서관이 어렵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는 최소한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전 구청장이 작년 7월 1일 취임을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공무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전 민주당 구청장과 지금은 무소속 후보와의 싸움에 사자성어에도 있잖습니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1,200여 명의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이 수사를 계속 5,000만 원을 주고 승진을 했느냐, 또 신정7동의 한 분은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고 오시고 계속해서 1년 동안에 이런, 또 중소기업심의기금 2억을 받으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합법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받은 2억 원을 누군가 고발해서 자기가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소문이 1년 동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전 구청장과 지금 무소속 후보였던 분들과의 싸움에서 50만 양천구민이 재선거를 치르게 되고 막대한 예산 20억을 들여가면서 많은 인력을 투자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 구청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계속 구청장이 행정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발언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어떻게, 제가 신정6·7동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설명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구청장이 지금은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1년간의 행적을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하겠다고 으뜸양천을 양천을 없애기 위해서 14단지 수목 밑에 있는 으뜸을 다 없애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으며 돌에 새겨져 있는 으뜸양천을 다 쪼갰습니다. 이게 다 누구 탓입니까? 저는 이게 구청장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행정에 관해 구청장이 처음 아닙니까?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겪는 행정을 1,200여 공무원분들께서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알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으뜸양천을 희망양천으로 고치기 위해서 저 꼭대기에 있는 중장비기계를 동원해가지고 으뜸을 없애고 희망을 붙여놓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수억 원입니다. 양천구의 전반적인 일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상급식 투표를 하면서 갈산교통공원 위에 4,000명이 넘는 인원이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그래도 투표율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자리변경을 하자 "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공무원의 권한을 가지고 구청장이 왔을 때 제대로 올바른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2006년도에 이 자리에 섰고 2007년도에 보궐선거를 또 한 번 했고 2008년도에 양천구에 26억 횡령이라는 큰 사건이 터졌고 2009년도에 양천사랑복지재단 감사가 있었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양천구 주민들이 알았을 때 과연 양천구청을 신뢰하고 양천구의원인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또 다시 2010년도에 들어서서 1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일 이외에 1년 동안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밤새 원고를 써서 적나라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아무튼 제 마음속으로 어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2011년 10월 26일날 어떤 구청장이 오더라도 올바른 행정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실무자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결재권자인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제대로 된 수행을 해 주시고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 30년 동안 양천구를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작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수박 겉핥기로 듣고 본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천구 주민들한테 지나가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제도 "구의원들이 도대체 재선거에 대해서 뭐하냐?",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새로운 구청장이 왔을 때 제대로 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의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진환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 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등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하며, 행정여건 변동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을 경정하여 하반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당 위원회의 정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쳤으며, 또한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거나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는 예산으로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편성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추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시어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권한대행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복지사업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여러 모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형운 의장님, 오진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심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광식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의원 중 연장자가 소집하게 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소집하도록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임시회의 소집 공고일을 현행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단축하도록 한 바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8조 제4항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과태료부과 가능 대상을 확대한 바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제51조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의회에서 심사하게 될 조례안 예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5분 자유발언 제도와 구정질문 시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과 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도시공원 등에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에 대해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4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상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의원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양천구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요구되는 바 재위탁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복지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번안동의안을 재심사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용도 및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등을 추가하는 등 각호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 제2호, 제3호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제6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바,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 수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문화센터를 계속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통해 민의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마는 최근 계속 되고 있는 세계 경제악화로 서민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한가위를 앞두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변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50만 구민 모두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중에 특별히 양천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목2, 3동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1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기식 【보고사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월1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월1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9일 김경자 , 의원외 12인 발의) 발의자 김경자 찬성자 조재현 고덕철 강웅원 심광식 , 임옥연 , 김영주 , 신상균 , 이동만 , 최진표 , 강연숙 , 나상희 , 오진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9일 고덕철 , 의원외 12인 발의) 발의자 고덕철 찬성자 임옥연 조재현 강웅원 심광식 , 김경자 , 이동만 , 신상균 , 김영주 , 최진표 , 강연숙 , 나상희 , 오진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월7일 조재현 , 의원외 11인 발의) 발의자 조재현 찬성자 임옥연 강연숙 최진표 박태문 , 김경자 , 나상희 , 오진환 , 이동만 , 박순주 , 신상균 , 강웅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8월1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9월2일 나상희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나상희 찬성자 신상균 최진표 이강길 심광식 , 오진환 , 조재현 , 박순주 , 이동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19일 양천구청장 제출)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월22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