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영기 의원 발언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은 제20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0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월7동 주민들이 밑에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려다 보류했던 것은 그 분들끼리 소통이 좀 덜 되고 이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였는데 적극적인 이해를 위한 홍보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없었습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지난 번 의회 이후에 신월7동장으로 하여금 각 단체에 이런 내용들을 회의 시에 홍보하도록 해서 신월7동에서 각 회의를 통해서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동주민센터의 직원들하고는 어느 정도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의사 결정을 한 구청에서 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배려나 설명을 해 주지 않은 거에 대해 심리적으로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해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상처받은 자존감에 대해서 신월7동에 배려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쪽 신월7동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제시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과 입장에서 뿐만 아니고 구청 전체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앞으로 신월7동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동주민센터에 문서만 보내고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영기 의원 외 16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장영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의원
장영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기, 휘장 등 구의 상징물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는 구기 및 휘장 등 각종 상징물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상징물을 제정 및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여론수렴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상징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의 변경이나 브랜드슬로건의 부착위치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 전에 정한 상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되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7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기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측의 답변은 홍보정책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홍보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홍보기획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지금 주요내용 골자에 가를 보면 이 조례시행 후 7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의원 발의이기는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구청장이 10월 27일자로 오면 7개월 이후에나 브랜드슬로건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우선 브랜드슬로건이나 몇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민선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예산낭비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못한 부분을 보완해 주셨다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기간이 꼭 정해지는 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더 늘려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당초에는 이보다 좀더 짧은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 기간을 정하고 하는 것이 행정에 너무 관여하는 느낌도 조금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효력도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바람은 집행부에 융통성 있게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넣은 취지를 사전에 협의하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걸 볼 때도 4년에 한 번씩 구청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온 후에 그 때부터는 아무렇게나 기간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7개월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이번 한 번 뿐인 것 같아요. 조례시행 후라는 게 좀,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입법을 할 때 전체를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법취지를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브랜드슬로건 같은 경우는 정하지 않는 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에 오는 청장이 물론 정할 거라고 보지만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비난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정말로 좋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다면 충분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봤을 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조금 빨리 해야 될지도 모른다, 빨리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7개월 이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살펴본 바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 부칙에 넣으신 건데 일단 설명은 들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례 시행 후 그냥 기한없이 가는 것도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아까 집행부의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영기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팀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임옥연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심의위원회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고 여기 들어가시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개월수를 안해 놔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고 기한을 정할 수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구의원들이 예산낭비 등 이것저것 다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는 새로운 구청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잘 말씀하셔서 입장표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취지는 구청장들이 새로 취임하면서 개인 휘장을 만들어서 너무 남발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예산낭비 그리고 구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또 개인 휘장을 만들어서 전에 있던 구청장이 만든 브랜드슬로건을 다시 바꾸는, 또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를 5년 내에 두 번 치르고 있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 예산낭비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1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대표로 제안해 주신 장영기 위원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충분하게 논의를 드렸을 겁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구청장이 와도 변하지 않는 브랜드슬로건을 만들든가 정말 브랜드슬로건이 필요 없다는 구청장이 있으면 우리 양천구의 휘장을 브랜드슬로건처럼 같이 합쳐서 쓰든가 이 두 가지 중 선택하라는 그 뜻이 바로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하실 때 잘 숙지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청장이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 조례가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변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집행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