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주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10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