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국 건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일환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월 10일날 개최했습니다. 총 6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양천구 사회조사 및 컨설팅 용역하고 역세권 시프트 정비계획수립 용역은 부결이 됐고 나머지 4건은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다음 10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제설 및 교통대책 등 7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2012년도 예산편성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심의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나 행사경비를 축소해서 지역균형발전 예산과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까지 예산을 확정해서 11월 21일 구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문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의 중요 계약서, 협약서 등 분쟁소지가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35회 124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자치구 일자리창출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구는 그동안에 실적이 많이 향상됐다고 해서 노력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다음 22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4차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1건이 접수가 돼서 지난 10월 30일날 실무위원회 심사에서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5차 심사 모집이 계속될 텐데 사업홍보 및 우리구 실정에 맞는 모델들을 개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양천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날 양천해누리타운 2층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기업체는 약 3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고 구직자를 위한 부스를 약 40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약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홍보해서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금년 12월 27일까지 실시하는 사업이고 이면도로 환경정비, 재활용품 환경정비 등에 배치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소식지를 매월 25일에 발행하는데 이번에 월동기 준비사항이나 겨울철 화재예방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내용을 싣고 각종 문화행사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 문화행사도 담아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등 건강프로그램도 게재하겠습니다. 다음 양천구 꿈나무소식지 발행입니다. 매 분기별로 발행되고 있는데 학교별 행사나 구정소식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안배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의 국별 기자설명회 개최입니다. 11월 16일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구에 출입하는 12개 언론사와 국별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41쪽입니다. 실적 중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재산취득하는 내용하고 홈플러스 목1동 919-7번지의 대부료 선정 문제로 10월 14일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적정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대부료는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대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42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추진은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2동 29-48 달마을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회 유찰이 되었는데 이번에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계약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됐고 또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그에 따라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기문제라든지 주거용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 문제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대부요율 신설 등 개정된 사항을 정비해서 이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44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시행하고 있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약서류 간소화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기존에 1,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수의계약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업체에 대해서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SMS로 발송하는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서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를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목3·4동, 신영, 경창 등 4개 시장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절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1억 1,000만 원어치를 구매했고 추석맞이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13개 자매결연단체 등과 운영했습니다. 판매실적은 약 1억 2,000여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5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우선 경창시장하고 신영시장이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창시장은 공사준공이 돼서 11월 18일날 준공식을 할 예정이고 신영시장은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12월 중순쯤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에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김장철 맞이 자매결연단체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1월 중순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매결연도시인 순천시와 강화군 등 몇 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싼 가격으로 편리하게 김장김치와 관련된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겨울철 가스 공급시설 및 운반차량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이해서 가스 공급시설 56개소와 가스운반차량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무1과 추진실적 중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2차 7월과 9월에 걸쳐서 약 532억 원을 부과해서 49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체납분에 대해서도 징수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와 건물 이외의 기타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전국단위 권형조정 작업을 거쳐서 12월 중에 시가표준액을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겠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부자, 약 1만 5,44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법인정보 전산정비 계획입니다. 관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신설한 법인이나 전출·입, 휴·폐업 등 변동된 법인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3,600여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세와 구세를 합한 총 체납액은 4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지방세 관련 조례 및 운영규칙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고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자동이체에 따른 세액 공제 신설 등 양천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와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다음 12월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과예상은 약 5만 9,000여 건에 8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2011년도 균등분 주민세 독촉고지서 송달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체납 총액은 약 26만 건에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차량을 일소하겠습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환가가치가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선별해서 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약 217명 1,00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