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옥연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옥연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옥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임옥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및 학교정화구역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홍보매체의 주류광고와 청소년 관련 행사에서 주류의 제공 및 후원을 하지 못하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옥연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저희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1항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를 현재는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개정에 따라서 예산이 구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로 변경을 하고, 안 제25조에서는 현행 25/1000 이상 또는 10/1000 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 재산에 문화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2조 및 제90조에서는 대부료 및 변상금의 경우 현행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었으나 그 분납 기준금액을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4호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1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9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본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본청은 집행부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회의실과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합법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계획서에 명시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수합해서 추가로 작성하겠습니다. 작성된 요구자료는 이번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고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감사개시일 10일 전인 11월 15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짜임새 있고 수준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 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