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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0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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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