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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4회 제2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2-04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명식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9년 저희 과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신 점과 백남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의 교육지원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09년도 교육목표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지원으로 우수교사 유치와 명품학교 만들기 평생학습도시 3년차를 맞이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체계적인 비전 목표를 수립하여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도약을 기하고 미래 비전을 위한 청소년 희망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쾌적한 교육환경, 명품학교 조성 지원 등 12건입니다. 먼저 3쪽 쾌적한 교육환경 명품학교 조성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학교별로 대응투자사업비가 확보된 17개 사업 총 14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초등학교 전학년 급식비로 총 19억 2,600만원을 지원하며 셋째 학교경영 우수학교 지원으로 2억원, 넷째 병설유치원 종일반 및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으로 2,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의 질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 초중학교 1인 2특기 및 교과체험 활동비 지원, 둘째 관문초교를 제외한 5개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셋째 과천·문원중학교 영재학급 운영 지원, 넷째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교사참여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중고교 교사 약 68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시의 우수정책에 반영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제안에 대하여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며 제안 우수자에게는 교원 해외연수 기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교사 유치 및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열악해진 공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 교과연구활동비 등 지원을 통해서 우수교사를 유치하고 근무희망 1순위 선호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째 관내 교사 연찬회를 상하반기 2회에 개최하고 학교별로 2~3명씩 선발하여 교육청과 연계하는 3~4주 기간 동안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셋째 교사 동아리 교과연구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및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가장 큰 과제인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인적자원 개발 및 학습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첫째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40여 개 팀을 지원하고 둘째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한 동아리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며 셋째 신규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 지원하는 지식기반사회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도시 3년차를 맞이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성장된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 및 흥미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민회관 등에 주 행사장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화훼체험 등 관내 다른 축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시의 평생학습도시사업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및 비전 목표를 수립하여 내실있는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체결하고 2월말까지 연구수행과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습 크리닝과 컨설팅 등을 통해 청소년의 학습 고민 등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째 학습상담의 컨설팅과 초중학생 및 학부모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7개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과천고교에 대한 학교 사회사업이 신규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과천예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우리 고유의 다양한 예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15종의 예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문화와 예절에 대한 의식제고와 우리 전통문화에 익숙치 않은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예문화 체험기회의 확산을 기여하고자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입니다. 자매도시인 통영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청소년 친선을 도모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6회째인 국토대장정은 매년 호응도가 높아져 우리 시 대표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도 165㎞를 도모로 체험하고 특히 통영 청소년 45명을 초청하여 중간지점 만남의 날을 운영하며 우리 시 문화유적지를 견학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우선 교육지원업무의 목표를 학부모와 학생 등 정책 수혜자 만족에 두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표하고 그런 관점에서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사참여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선생님들이 교육지원업무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을 해 주시는 경우에 심사해서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심사해서 채택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심사는 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학교장 및 운영위원장 연석회의하는 자리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

거기 채택되는 분 시상금은 정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예산이 210만원 있는데 최우수 50만원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채택이 되면 내년도 해외연수 기회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게 인센티브가 클 것 같은데 몇 명 정도가 이 제도에 의해 연수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대상 되는 분들이 16명이 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안을 내신 분에 한해서만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다 우선권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별로 나누어 갖거나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실제로 혜택을 주는 좋은 사업이 학교별고 중복되더라도 경쟁적으로 제출되어 선정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 교사 제안제도는 참여절차가 해당학교 교사가 직접 시에 제안을 하면 되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2월 중에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학교에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학교 교사가 제안을 할 때 운영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에 제안할 수 있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교사참여 제안제도와 관련되지만 관내 교사 연찬회가 연 2회에 걸쳐서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언제쯤 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상하반기로 예정되어 있고 상반기는 2월 중에 시행하기로 왜냐하면 방학 중에 해야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상당히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참여제안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물론 공문으로 보내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찬회를 통해서 과천시에서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의지를 보여주면 그만큼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관내 교원 연찬회를 하면서 과천시 전반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의지까지 표현하고 시기를 참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2월은 비교적 시간을 낼 수 있는 때니까요. 다음에 아이디어 예산 210만원은 별도항목으로 잡았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아이디어에 따라서 적은 게 아닌가 해서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좀더 올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5쪽에 보면 우수교사 유치 및 양성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과천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원 연찬회도 있고 해외연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관내 교사 동아리나 교과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실질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계획서는 시행되어 있고 교과연구활동비는 일인당 월 3만원 주는 것으로 되었고 일반 취미교양 교과 동아리는 일인당 월 만원씩 주는 것으로 3월말까지 신청하도록 공문시달되었습니다. 4개 학교에서 취미교양 신청을 벌써 했고 중앙고등학교 논술동아리, 중학교 국어교과동아리는 지금 신청할 예정으로 저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교과연구 동아리는 3개팀 정도가 형성될 것 같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3월말까지라 모르겠고 전화로 문의한 팀은 2팀입니다.

안중현위원

국어동아리는 서로 연계된 것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취미동아리는 만원으로 소액지원은 잘 정하신 것 같고 궁극적으로 교과연구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면 취미동아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과목을 시민이 좋아하는 수학과 영어 이런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을 미리 해서 지원의사를 밝히고 새롭게 만들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목을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해외연수는 일인당 6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파격적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고 교원 국내 연찬회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30명씩 두 번이니까 3천만원이면 한번 갈 때 일인당 50만원 예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학교별로 3명이니까 ...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국내 연찬회 50만원이면 파격적인데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세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상반기는 2박3일로 정했고 장소는 무주리조트를 잡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선생님들끼리 의견을 수렴하는 장도 마련하고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도 듣고 문화체험으로 주변에 있는 스키나 곤도라를 타고 산행을 같이 해서 협동심도 가질 수 있게 짰습니다.

서형원위원

몇 월에 하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2월 18일부터 2박3일 동안 합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잡혀 있는 거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규모라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제대로 시행해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든 국내 연찬회든. 국내 연찬회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해당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의견수렴을 다 받았습니다.

서형원위원

휴식을 위한 거면 확실하게 휴식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들어보고 싶은 좋은 강의가 있다면 넣는다든지 애매하지 않게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무리할 때는 첫 해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사례도 없는 거니까 올해 하고 나서는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조금 더 수혜대상 폭을 넓히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올해말에는 다시 한 번 평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이 부분은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도 아닌 마당에 교과 관련 내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지는 않을 거에요. 교사들끼리 모여서 적당히 좋은 시간 보내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후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목적하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셔야 할 겁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주관이 저희 시니까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학교당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연찬회를 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을 기간이 짧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3명은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주요과목 선생님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선생님들 위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거나 그런 분 보다는 열심히 활동해서 뭔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시는 선생님 위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안중현위원

소위 주요과목 선생님 중심으로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주요과목은 무슨 과목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교과위주의 국영수 하반기에는 나머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과목이 비슷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용어 선택이나 실제 시행에도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해는 하지요. 아무래도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영·수에 신경 안 쓰기가 힘들지만 지원할 때는 머리 속에 그런 게 있더라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편식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우리 시의 교육지원은 영·수 못 쫓아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 지원하는데도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건데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고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인조잔디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원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렸는데 고무칩에 대해서 기준이하로 화학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요?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인조잔디 원사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발견이 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문원초등학교는 원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사한 바가 없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우레탄 트랙하고 인조잔디 원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보고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책임을 계속해서 지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작년 11월 중순 중앙일보에서 칩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파일에 대해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스크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과부 담당 장학관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파일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된 게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나 특히 환경단체에서 성화같은 항의가 많고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 산업기술표준원과 함께 기준치를 마련할 예정이라 합니다. 기준치도 없는데 조사를 한다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도 있고 주민들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기준치가 마련이 되면 내년에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관내에서 관심있는 학부모들은 돈을 모아서라도 해 보겠다고 하는데 납성분이 얼마 정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든 표준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그 검사비는 얼마 안듭니다. 100만원도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예산문제보다는 효율성 쪽에서는 기준치가 마련된 다음에 하는 게 아무래도 ...

황순식위원

시민들이 하면 더 책임지기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대책도 건의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올 2월에 인조잔디 추가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관내 학교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고무칩의 기준치만 가지고는 건강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아이들 장난감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던 것인데 사실 그 이상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인조잔디의 경우는 환경 자체가 있는 거고 분발 날리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난감 기준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교에서 인조잔디가 깔렸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도 전국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의 건강 호흡기질환이나 피부질환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인조잔디가 깔린 후에 호흡기질환이나 피부질환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는 그것과 인조잔디와의 상관관계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신경을 쓰고 학교와 협의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설치하기 전에 조사가 되어서 변동사항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사람 하나하나의 특성이 의식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가지고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환경상태라든가 음식물, 주변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교과부나 큰 단위 차원에서 시범으로 과천지역의 아이들 설치하기 전 아이들 해서 전반적으로, 물론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신뢰도도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과천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두 명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원초등학교 아이들 전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면 과천시에서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앞서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충분히 알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 같다 아이들이 거기서 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교과부나 건강체육공단에서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시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문원초등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굉장히 높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활용도가 높을 거라는 것은 예측했던 것이고 저도 활용도가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인조잔디를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새집증후군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거기서 건강이 나빠지는데 왜 나빠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사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고 그런데 인조잔디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조사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깔리기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에서 하면 좋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들이 과천시와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준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기준치를 마련하면 내년에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순서가 맞나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아이들이 1년 동안 뛰어놀고 유사한 운동장에서 납성분이 과다하게 발견되었는데 기준치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고 일단 1년 뛰어논 다음에 기준치 나오면 그 다음에 조사를 한다 조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사해서 납성분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토양의 허용 기준치보다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현재 칩에 대해서는 기준치 조사가 되어서 통과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분명히 파일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플라스틱이고 도료가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할 때 다 콧방귀를 뀌었어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왜 하느냐고 결과적으로는 또 나왔어요. 예전에 고무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콧방귀 뀌다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래서 고무칩 바꾼다고 난리 피우고 이제 결과가 실제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준치 정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미국에 기준치 없다고 하셨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유럽이요.

서형원위원

제가 알기에는 미국에도 적당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뉴저지주 운동장 두 곳에서 토양기준치의 열 배가 넘는 납성분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도 그러면 기준치 만든 다음에 조사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운동장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준치 이야기하기 전에 전국 운동장 조사한다고 들어갔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책적 관성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있다고 밝혀지면 1년 동안 방치한 사람은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 안 한다고 사람들이 조사 안 할 거 같으세요? 누가 따로 조사해서 기자회견하고 난리피워 행정 욕 먹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해서 불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그렇더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편은 감소해야지요. 그러면 박수치지요. 미리 생각 못 했다 미안하다 그럴 각오로 조사를 해서 빨리 공개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1년 지난 다음에 하자고 하세요? 과장님은 이것이 맞다고 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 예방원칙입니다. 일단 예방하고 전문가들이 다음에 활동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제할 힘은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에서 만일 그 부분을 못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권위있는 연구기관을 빌리든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해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를 공격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빠른 시간 안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게 시에서 조사하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이고 시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먼저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이 기준치가 없는데 조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입장이시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그런 기준치가 마련되기 전에 통상적으로 그런 유해물질들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가라는 꼭 그것이 인조잔디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다른 토양이나 물질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검사를 통해서 어느 수준의 유해물질이 있는지 검증을 하시고 그것이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검사를 위한 예산이 없으니까 1차 추경 때 반영하셔서 어느 정도 수치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증하시고 그 이후에 기준치가 마련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눙하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파일에서 납성분이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량이 얼만큼 나왔는지 나름대로 조사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것이 의미있게 해롭다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게 핵심이고 그런 상황이 학생들에게 심대하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경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선택은 나중에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의 토양과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학교 운동장과 한번 조사해 보세요. 무엇보다 조사를 확대해서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학교 교실의 실내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폐인트 칠하고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해환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유해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조잔디, 기존 학교 운동장, 교실바닥, 벽의 페인트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은 숨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치가 안 정해졌다고 하지만 기준치를 어느 정도 발표가 나오면 여러 사람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파일에서 납성분이 나오고 상당히 의미있는 판정이 나왔다고 하면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어떻든 학교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지원과까지 만들어서 다각도로 지원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모두 고생하십니다. 학교 관련해서 학부형들이 부담을 느끼고 교사를 만나보면 실제 개선을 희망하는 부분이 중학교 과밀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2009년도 신학기가 학급당 인원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중학교를 평균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41~42명 정도 2008년보다 2명 정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최종적으로 학교 증설문제나 신설학교 문제 이런 부분은 안양교육청 소관이지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궁극적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가 학급당 34명이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40명입니다. 올 초에 과밀학급이 많다 보니까 4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경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치 가깝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의 학급당 인원을 좀더 낮추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중학교 실태하고 안양교육청에 현상을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책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과천의 중학교는 과밀학급에 해당이 되고 34학급 이상이 되는 과대학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과천에 근무하기 싫은 첫 번째 요인이 너무 과대 과밀인 것 그리고 학부모의 불만요인이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현재 중학교 과밀 과대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논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달라고 교육청에 의견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받으면 가장 합리적으로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신설이나 증축, 이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장과 교육청이 주관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장 의견도 듣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사업이 학교하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가교역할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수차례 접촉을 해 보았는데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 관계자 분들이 완강합니다. 초등학교를 분석해 보면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3년~5년이면 관내 2개 중학교 과밀화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설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존 2개 학교에 과천중학교와 문원중학교에서 좀더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학부형들을 설득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안양교육청은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측면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1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가 이 일을 헤쳐나갈 의지는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자체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좋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결론이 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과대학급이지만 신설학교로 치면 신규학교의 배정문제, 안양권에는 학교 격차에 따라서 배정문제가 학부형들의 엄청난 갈등이거든요. 몇 년 전에는 소송까지 할 정도로 갈등이 심한데 과천은 그래도 학교배정 문제로 큰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천중학교가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몇 개 학교 증축문제하고 문원중학교 실내체육관을 증축하면서 본관에 있는 교실을 활용하는 방법을 2009년에 가닥을 잡아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교육청과 학교장 관계자 회의를 하실 때 시장님이 주기적으로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 회의를 하지요? 안건으로 상정해서 공론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교육청과 측면으로 이 문제를 학부형도 좋고 공개적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고 하반기에는 정책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도 학교 사회사업이 미실시되는 데가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것은 학교장 의지 때문에 실시가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는 6개였고 올해 과천고등학교가 신규사업이 되어서 현재 청계초 외고 여고 세 군데만 시행이 안되는 것이고 주 원인은 학교장의 의지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도 상설 전문가가 가서 학교 사회사업을 하는 게 학교 폭력이나 여러 가지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공간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청계초는 공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금년도에 식당동 증축하고 나서도 공간이 안 생깁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올해까지는 그랬고 다시 한 번 지켜보면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내년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특히 초등학교에는 상주하시면서 학교 폭력이나 왕따문제가 지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련해서 지난번 과장께도 말씀했는데 의외로 중학생들 가출청소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지원과가 사업으로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인근 도시를 관심을 가져보니까 어쨌든 단기·장기 보호센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과천은 이 센터의 보호 유지관리가 필요한지 수요라고 하면 이상한데 실태를 파악해서 가출 청소년 특히 가출학생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계속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예산은 수반되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었으면 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과천에 가출 청소년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두 중학교에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이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집단적으로 모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번에 많이 모일 때 18명~20명이 모여요. 그 아이들이 또다른 환경을 만들어가고 학부형들도 자기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잠자리문제에서 2차 탈선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소년원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어요. 경찰서에 몇 번 조사도 받고 그런데 다 13세 미만이라서 훈방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형들을 만나보면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또 재정이 많은 과천에서 과천에 단기보호센터가 없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과천이 교육환경이 양호한데 내 아이들이 독단적으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놓고 요구를 못할 뿐이라는 거지요. 사실은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사실은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단 가출학생들 실태파악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조만간 대책을 함께 세우기를 주문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저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천 시립 중학교는 못 짓습니까? 교육법상으로는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법상으로는 제한이 없고 교과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인가는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을 수는 있다는 거지요? 고등학교도 가능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사립은 봤는데 시립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학교 사회복지사업이 운영주체를 상담센터에서 학교장으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계획을 할 때 교장선생님한테 주어서 인건비라든가 사람 채용을 주기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선생님들도 별로 찬성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상담센터가 일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선생님들끼리 의견교환이라든가 정보교환 교육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은 올해는 그냥 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작성하신 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셨나 보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제가 오면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판단을 안 하고 자료를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교육지원과 과천시 평생학습축제가 있지요? 행사가 초기에 많이 있어서 바쁠 텐데 평생학습축제 기간하고 화훼전시회 기간하고 일치시키려는 건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일치하기로 했습니다. 성년회도 같이 하고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도 같이 하고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축제는 며칠간 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틀간 합니다.

안중현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평생학습축제와 겸해서 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시간이 줄어들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틀동안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표 프로그램도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안중현위원

기존의 발표회와 큰 차이는 없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없애고 이것과 통합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화훼전시회를 하면 중앙공원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하니까 공간은 충분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중앙공원에서는 화훼전시회를 하고 평생학습축제는 시민회관 앞마당과 대극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컨셉은 맞는 것 같아요. 시기가 5월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5월이 가정의 달이고 10월에는 다른 축제도 많고 그래서 꽃도 좋고 계절도 좋아서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학교장 운영위원장 회의 또 과천발전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참여인원 만 명은 어떻게 예상이 된 겁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동아리가 80개 정도 되고 학교 학생들, 주민자치센터 주민도 있고 해서 예상한 인원입니다.

서형원위원

한 자리에 모인다기보다 ...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틀동안 프로그램별로 모이니까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하시는데 작년말에 소규모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잡혀서 시행이 되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일부 부실한 용역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경우는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역이니까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고 실제로 개선점을 찾아내서 실행 가능하도록 면밀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역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나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43조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부실용역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특히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이나 공급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대략 우선순위 예를 들어 여성의 자기발전을 위한 과정을 뒷받침한다든지 그런 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다음에 노인이라든지 청소년 직장인 이런 순으로 제가 이 순서를 지키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생학습의 수혜대상별로 그 사람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을 듣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고 우리 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다 하지만 이것 듣고 저것 듣고 그러다 보면 그냥 지치고 사실 이게 위안은 되지만 별로 자기계발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이 주부로서 자기 교양을 계발하는데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다든지 안양도 보면 직업능력을 계발하는 과정이 전문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특성에 맞게 자기를 계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그룹별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 욕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은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분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듣다보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맨날 초급반만 듣다가 바쁘기만 바쁘고 남는 게 없다고, 남는 게 없다는 말은 과도한 말일지 몰라도 조금 자기가 성장한다는 그래서 사회참여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는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을 특히 여성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용역을 수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동아리는 지원금이 지금 늘어난 건가요? 예전에 5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동아리당 200만원씩 지원한 팀이 10팀 나머지팀은 70만원씩 지원하고 작년에는 100만원하고 50만원....

서형원위원

작년은 기본이 50만원이었고 우수한 동아리는 100만원이었는데 70만원, 200만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관내 학교 선생님에 대한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해외연수 대상 선생님을 정하는데 있어서 선생님의 지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준을 잡아서 마찰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 제안에서 우수한 제안을 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고등학교의 경우는 3학년 선생님 가운데서 대학입시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면 학생들 지도하는데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 선생님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런 방법은 한번 더 생각을 해서 물론 교장선생님들도 참여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학생들 지도에 애를 많이 쓴 선생님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밀하게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할 예정이고 중앙고등학교가 창의력 세계 올림피아드 예선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학동아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가능하면 열심히 해서 뭔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과천시 명품학교 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생님들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

하나 빼먹었는데 대안학교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임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는 과천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문제가 없다고 답변받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리고 특정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회의록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자문결과는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알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상위법에 위배될 가능성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위배될 가능성이 없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자문까지 다 받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는 시의회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고 서면으로도....

서형원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회의록에 보면 설명을 많이 하셨고 서면보고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와서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뀐다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대안학교가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법상의 대상도 아니고...

서형원위원

법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지요. 위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위법하지 않다는 판명이 났으니까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 자체가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사교육 수요를 없애자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공교육 시설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 급식지원이 제외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과다하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예산문제는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차비라든지 청소년 시설 이용이라든지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 홈스쿨링하는 아이들도 다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취급하지요? 학교 안 다니니까 지원 안 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정책적 판단으로 지원이 안되는 것뿐이고요.

서형원위원

국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책이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우리 시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지원은 안 하겠다 이게 입장이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급식문제와 청소년 정책문제는 조금 맥락이 틀립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아이들 급식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도 평등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지원은 안 하겠다 이게 현재 입장이라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평등하게 지원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바꿔가면서 제가 가장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일관된 논리없이 이런 저런 논리를 대다가 결국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길을 열어놓았던 의회에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예로부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지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학교 측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가 돈 좀 지원해 주고 사사건건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는 것도 달갑지 않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실제로 느꼈고 돈만 지원해 주고 간섭하지 말라는 심지어는 그런 표현까지 하는 교장선생님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한계에서 과장께서는 어떤 묘안을 찾아서 학교와 상생협력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빌게이츠도 얼마 전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결국 좋은 선생님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내 선생님들이 과천으로 가자라고 경쟁적으로 모여들 때 과천의 학교들은 좋아지고 과천만의 지역이기주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경쟁사회에서 과천이 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판단이 되고 모든 선생님들이 과천 가기를 희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고객이 체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추진 외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고객이 체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추진관련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애프터서비스 제도를 운영하여 행정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 애프터서비스란 종결된 민원업무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민원인 입장에서 파악하여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은행보다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실 내부 도색공사 및 민원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복 착용 등으로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친절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민원처리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민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줌으로써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본위의 참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면 시민과의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해소방안을 강화함으로써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 전환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2008년 4월 4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도로명 주소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바 도로명 주소부여의 정확성 여부를 재확인 정비하고 도로명 개명 등을 통해 새 주소 정착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로명 주소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속 지적도 정비 및 토지이동 정리입니다. 과천시 269매 지적도를 대상으로 2000년도 각 도곽을 연결하는 연속 지적도를 전산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곽을 접합하는 방법 및 지침 등의 미흡으로 완성도가 낮아 각종 사업의 기본 지도로 사용시 정확성이 결여됨에 따라 지적 연속도를 재정비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사 산정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수요자 중심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 취득자격요건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실수요자 토지 취득을 유도하고 토지 공개념을 확립시켜 나가겠으며 허가된 토지의 개별관리와 이용의무 지속안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행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쪽 OA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무자동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개별적인 공간으로 칸막이하는 겁니다. 지금은 확 터진 상태인데 개별 칸막이로 개인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사무자동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시민고객이 체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해서 민원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가 과천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민원처리방식이 현재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 부서에 걸친 민원이 될 때 민원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민원이 있으면 여러 과가 관련이 되잖아요? 시민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한 개 과에 신청을 하고 끝나면 다음 과 다음 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시간이 결국 돈인데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련 부서가 어디어디이고 체크해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다수인 민원의 경우는 각 부서별로 접수해서 전해주는데 주된 업무를 총괄하는 과가 주가 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와 협조부서를 정해서 주무부서에서 취합해서 민원인에게 답변해 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련된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이고 어느 부서에 관련되었다고 민원인에게 알려줍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접수를 해서 업무취급을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민원인이 주무부서에 신청을 하면 주무부서에서 이 민원은 어느 사항에 대해 어느 부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어느 것을 체크할 것인지를 미리 민원인에게 접수되고 나서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삼일이든 있다가 그 부분을 통보해 주는 겁니다. 알려주면 민원인은 그에 대한 대책을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 민원인 입장에서 어느 부서와 관련이 있고 어떤 일이 어디하고 관계가 되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한 부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부서 하다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시간의 중요성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어서 절약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되는지 어떤 민원이 들어왔으면 전반적으로 각 부서 협조를 받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다 받았으면 지금 이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어느 부서와 관련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서 체크하는 일을 알려주면 민원인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접수할 때 어느 부서와 관련된다는 정한 상태에서 접수증에 관련부서가 명시되고 시스템상에 민원처리가 진행상태인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리부서 진행과정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전자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민원을 신청하면 어느 관련부서가 있다는 것 어느 관련부서가 협조를 받아야 된다면 왜 협조를 받아야 되는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접수할 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설명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떤 것을 체크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민원인이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시스템이 있는 데는 알지만 별도 관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민원업무 처리할 때 말씀하신 사항 그런 부분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시면 시간이 단축되니까 종합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도 다른 곳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협조가 안될 수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련부서가 어디이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체크를 하고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5쪽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33건이 접수되었는데 면담은 4회 6명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33건이나 접수되었는데 왜 4건밖에 진행이 안되었을까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26건에 대해서는 면담 비대상이거나 주무부서를 통해서 이해가 되었고 취하가 3건입니다.

서형원위원

이 시간은 시장님이 일부러 빼놓으신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을 비워놓고 계십니다.

서형원위원

가능한 시장님께서 시민을 두루 만나서 의견도 듣고 이러라는 자리 같은데 주무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 만큼은 시장님의 시간을 시민에게 내놓는 시간으로 이해가 되는데 너무 실적이 적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실적위주보다는 실효성있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주무부서에서 대화를 해서 설득되었을 때는 시장님한테까지는, 시민이 불만이 있어야 시장님 면담을 하는 건데 해소되었기 때문에 면담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정을 총책임지는 시장님과 시민들 접촉면을 넓히고 만남의 자리를 확대한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 말씀도 맞지만 어떻든간에 민원인이 불만족하다든가 욕구가 있을 때 설치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뵙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인원 수를 두세 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5명 이상은 다수인 민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수인 민원은 저희쪽보다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수인 민원은 시장님이 직접 못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의견통일도 어렵고 대표성을 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일반 시민이 시청에 들어가면 주눅이 들거든요.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야기 꺼내기 힘들어서 친구들 데려갈 수도 있는 거구요. 그런 마음 이해되시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여기에는 이삼 명으로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도는 만들어놓고 너무 빡빡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천사랑지에 홍보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저런 거 다 빼고 일년에 네 차례 진행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생활민원팀 한 페이지 내서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좀더 확대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법적이나 제도권 밖에 속해 있는 민원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는 몇 차례나 할 것 같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거야 알 수 없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1월에 진행된 것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2건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도 진행이 안되는 건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담당부서와 의견을 나누었고 3단지 래미안 슈르의 경우 조합일로 했을 때는 시장님 면담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하면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취지까지 관여할 입장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런 자리를 굳이 마련하는 것은 행정의 대상이든 아니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든 아니든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지 들어보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치행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면 가능한한 들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또 듣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홍보하는 것에 비해서 진행되는 회수가 적다 결과적으로는 시장님과 시민 사이에 접촉율이 너무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확대해 보시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맞는데 어떻든 확대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정기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든 아니든 격의없이 여러 민원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대체로 보면 해결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 주는 게 제일 고마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도 중간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매주 목요일에 만난다고 되어 있으면 1년이 통상 50주로 봐서 10%도 안 만나는 걸 사업이라고 하시면 맞겠습니까?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각 과에서 민원면담의 타당성이라든지 시장과의 면담 허락결정을 먼저 하고 일정은 민원봉사과에서 잡고 있습니까? 신청은 민원봉사과에 들어오지만 시장면담이 적절한지 여부를 민원담당과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담당 과 의견을 들어서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담당 과 의견이 부정적이면 일정을 안 잡아준다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담당 과 의견이 부정적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 면담대상이라고 하면 보고드려서 일정을 잡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여나 이 사업이 시장님이 오셔서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면담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시민들이 시장을 만날 때는 시장을 만나서 한방에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내 목적을 채우자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만나고 시청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파격적으로 시민에게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만들어서 매주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에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하소연 기회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주무과가 시장님한테 민원이 올라가면 과 담당자들이 업무행정을 잘못 처리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면담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느냐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든 시장님 면담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고 지침상 법령이나 조례 등 법규에 의해서 명확하게 처리된 민원, 동일인이 동일 건 3회 이상인 민원이나 사적인 단체 재건축조합이라든가 관리사무소동 자체에서 처리될 민원이라든가 소송중인 민원 이런 것은 저희가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흔히 말해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이런 제도는 운영 안 하시면 돼요. 밑의 직원들 500명이 다 해결하면 되지요. 최소한 신청이 33건인데 한 건 취하했다고 하지만 1년 동안 시장님이 시민들 만남을 4건을 하면서 이 사업을 홍보하겠다 열린행정을 하는 시장의 의지를 피력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넌센스지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거지요. 실제 시장님실은 닫혀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자꾸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과천시민들이 시장 만나기 어렵다는 소리가 바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 예로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복지협의회 면담하신 적이 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분들이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 달이 걸렸대요. 주무 과에 면담요청을 제 기억에, 저도 밖에 다니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담당 과에 한번 신청해서 시장님 면담이 잡히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싸이드에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외람되지만 측근이나 인맥을 통해서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면담은 되는데 시민과의 만남 목요일 면담은 신청하면 과에서 철저하게 면담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 민원이 정리되어서 다 해결이 되었느냐면 아니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은 하지만 결정권한이 과장님한테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질문을 드린 게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2002년 당선이 되어 만드실 때의 취지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시민이 33건 신청해서 1년에 4건 만나는 사업을 열린 행정의 표본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박수치겠어요? 최소한 시장님의 개인일정이 이 날 문제가 없다면 민원봉사과에서 매주 목요일 3시~4시는 역으로 어떠한 시민이라도 민원이 아니라도 의견을 전달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팀이라도 자꾸 만들어서 시장님 방에 보내서 시장님이 시민의 민심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대로 모신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을 제대로 하는 거구요. 거꾸로 시장님은 방에 앉아서 모를 수도 있어요. 목요일 3시~4시를 비워놓았는데 신청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이날 다른 업무 보는 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지 차 떼고 포 떼고 막아버리고, 어떤 면담은 그 민원은 열달간 끊임없이 이 문제는 시장님과 담판을 지어보고 하소연해 보고 싶다 그런데도 주무 과에서는 끝없이 막는 거지요. 그런데 열달 뒤 만났을 때 시장님은 그 이야기하면 의외라는 거지요. 왜 나는 만나는 게 항상 열려있는데 왜 이제 오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감있게 여러 가지 과에서 사족을 달겠지만 이번 주에 면담이 없으면 들어온 리스트 중에 우선적인 것은 항상 시민과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게 본 사업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6쪽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가 시설 관련된 예산이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을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500m 앞 청소년수련관 그런 게 세우는 거 다 교체하는 건가요? 주소랑 관계된 것만 고치는 건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2008년 4월 4일 시행령 등 개정으로 체계가 전반적으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주소랑 관계된 것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 시설을 안내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도 바뀌는 거에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관내시설 안내와 도로명판과는 틀립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히 제안드릴게요. 제가 어느 고등학생에게 우리 시에 바라는 거 있냐고 하니까 표지판이 안 예쁘다고 시에서 만드는 것도 왜 교통표지판처럼 만드냐고 하는데 실제 외국에 잘 해 놓은 도시에 가보면 이런 명판 하나도 차별화가 되는데 이것을 하실 때 제발 예쁘게 좀 해 달라는 건데 도시디자인팀하고 관광팀의 의견을 들으셔서 만들도록 하시고 이것 하나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를 고려해서 디자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서형원위원

건물 번호판은 예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표준안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색깔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표준안 몇 가지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도로명판도요? 강제사항입니까 참고사항일 것 같은데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침시달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저한테 지침 좀 줘보시구요.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위원회는 구성이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몇 분이 위원으로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13명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시지가 발표하기 전에 심의과정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면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만 이의신청을 거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한 다음에 접수해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공시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개발 예정지 공시지가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공시지가를 과천시가 보상을 낮추기 위해서 낮게 관리했다는 불만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시가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과거 개발예정지가 아닐 때는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을 터부시 했던 경우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개발이 되고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거래가에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지역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금은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우리 시의 의견을 들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산정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차적으로 그분들 민원이 공시지가 산정위원회의 이해당사자인 자기들도 대표성으로 한 분을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고 두 번째는 주변지에 대비해서 지식정보타운 개발예정지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문원동 대비해서 공시지가 대비표가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할 수 있지요?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지 유사한지 분석이 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표준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현동지역 같은 경우 2008년은 20% 상향된 바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한테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어쨌든 과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 상승률보다 낮다고 계속 저한테 이의를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주무 과하고 의회가 열릴 때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수용절차라든가 개발진행이 되면서 대책위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도 될 거고 이해관계나 갈등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준비도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보상의 기본자료로 된다는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개발부담금 이럴 때 활용되는 것이지 보상의 기본자료로는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종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예정이고 과천사랑지에 공시지가 바로알기코너를 3~6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보상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주변 표준지의 실거래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보상지침내용에 법조문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감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지침기준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참고자료로 사용합니다.

임기원위원

참고자료를 공시지가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변지의 거래가격 어쨌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면 주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1, 2통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상가입니다. 사실 관심도 많고 절대적으로 시가 갈현동지역은 공시지가를 억제했다는 불신이 굉장히 강해요. 이 부분 설득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의회나 저한테 공유를 시켜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인근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표준지....

임기원위원

그러면 관양동도 들어갑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관련된 표준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표준지가 198개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공시지가할 때 저희가 알아야 할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는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 벨트화 사업 등 21건입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2족입니다.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 벨트화 사업은 작년에 이어 제2회 과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2월 중 사업공모를 톨해 제안 우수자를 선정해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사 김정희 유적복원 및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사기념관 건립은 금년도 건축 현상공모와 실시설계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내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추사의 사상연구 등의 관련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및 6쪽입니다. 문화재 전승보존사업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정비사업과 국가 무형문화재 등에 대한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종합문화회관과 경기소리전수관은 2010년 말 개관계획으로 금년도에 착공되었고 이에 따른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연구,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제3회 과천문화관광사진공모전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은 과천이 4계절을 소재로 한 사진작품을 전국의 사진작가 등으로부터 접수해 시상을 하고 수상작은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과천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관내 모형도를 제작 시청로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검색 및 안내시스템 터치방식을 고려치 않고 추계한 7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러한 시설을 보완할 경우에는 약 3천만원이 추가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차기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및 10쪽입니다. 과천 홈스테이를 활성화해 외국인의 과천방문을 강화시키고 이들에 대하여 한국 가정의 문화와 과천 관광지의 소개를 통한 관광과천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으며 KBS-JAPAN 과천시편을 제작해 일본내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및 공연 활성화사업은 단체별로 특성이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조성하고 각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금년도 과천한마당축제는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지난해 한마당축제 이사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 기간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였습니다. 13쪽과 14쪽의 토요예술무대와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은 기획단계부터 고민을 하고 우수공연작품을 유치함으로써 시민과 뜻을 같이 하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최고수준의 시립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예술단 공연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열대야 페스티발 음악과 영화의 만남은 운영시기를 조정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17쪽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더 알차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18쪽, 19쪽입니다. 전 시민 참여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열린 생활체육 동호인대회의 개최는 시민참여 종목별 대회와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대회를 활성화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종목별 체육활동 동호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종목의 오픈대회를 개최,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는 기 활용중인 공공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하겠으며 수요와 공금을 감안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관내 초중고의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은 자질과 기량을 갖춘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직장운동부의 운영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과 업무보고와 관련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마련시 반영해서 착실히 금년도 업무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15쪽 최고수준의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을 최고수준으로 운영하고 높은 질의 우리 시가 자랑할 수 있는 예술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공감도 있고 욕심도 있고 운영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아끼고 지원하고 잘 나가도록 뒷받침하고 싶어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시민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저는 우리 뜻대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조금씩 정체성이나 자리를 잡아가고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연주실력도 늘어나고 호응도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건이 우리 예술단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시민에게 얼마나 사랑받나 하려면 올해 1년은 멘토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조례제정을 해서 예술단의 일부 격이 높아지고 트레이너를 신규채용하기도 하고 그런 만큼 부담도 커진 거지요. 시민들한테 우리의 존재가치가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킬 수 있는 멘토 프로그램을 비롯한 접촉면이 굉장히 넓어져야 된다 이것이 올해 1년동안 가장 주력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목표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이 작년 한 해 동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판단은 작년에 활동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도 많이 받고 매 공연마다 거의 만석 수준의 관객도 모집을 했고 금년도에는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 멘토 페이지를 도입해서 지역의 학교들하고, 시립예술단이 인건비로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역내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지역내 학교들하고 연계를 해서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공연 프로그램도 계획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립예술단이 지역사회에서 공헌을 많이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시립예술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들과 지휘자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문화향유뿐만 아니라 악기나 노래나 이런 부분에 기량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최근에 보니까 리허설 같은 것을 공개해서 청소년들이 현장경험도 쌓게 한다든지 이런 기회도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저소득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등등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오케스트라라든지 합창단 하면 TV에서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천시민들은 피부로 그것을 접하면서 음악의 실질적인 체험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한 정도로는 부족해 보이고 이 부분은 기획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예술단 직원들이나 실제 연주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해서 자제를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종합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술단을 수준높고 최고로 만들고 싶어도 시민들이 그게 뭐하는 건데 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그만한 투자가치를 시민들에게 인정받는데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도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과에서 생각하는 확대 프로그램 구상한 내용을 갖고 시립예술단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면 의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연관이 되는 것이라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직장운동부 육상부 운영이 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육상부 운영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없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것은 제 탓이지요. 제가 더 알아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시의 명예와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하는데 일조한다는 목적을 써놓으셨는데 육상부의 존재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존재한다는 것을.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시민들이 육상부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런 것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직장운동부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런 사항은 정책적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개팀 이상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여건상 육상부 1개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 시세규모에 의해서 국가에서 체육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동부를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직장운동부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선수들의 운동활동이라든지 생활보장 이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도록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는 육상부를 통해서 전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전문 체육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그건 알고 있구요. 우리나라 현실상 체육이든 예술이든 기초적인 분야에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육상을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왕 투자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일조를 하고 시 청소년들 체육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운영하는 사람들 책무잖아요. 의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답변이 그거 아니에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거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왕 하게 되어 있어서 9억원 넘는 돈을 매년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육상부 운영이 시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자긍심도 되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에 육상부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초중고에 육상부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학교 육상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교류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체제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육상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엘리트체육 지원을 위해서 육상선수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시 육상부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 목록과 작년 실적들 날짜가 적혀 있는 실적들을 주어보세요. 사람들이 육상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씨름단 보유한 자치단체는 명절 때 친척들과 모여 TV보다가 나와서 우리 시 선수가 잘 하면 뿌듯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육상부가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TV중계를 통해서 우리 시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마라톤선수를 육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장거리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는 육상경기는 중계방송이 안되고 중계방송이 된다 하더라도 시청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마라톤 선수를 3명 정도만 보유한다면 국내의 메이저 대회에 우리 선수들이 출전한다면 물론 좋은 성적을 낸다면 2시간 동안 과천시 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시간 정도는 우리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마라톤선수를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는 합니다. 저희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2개 종목 이상을 육성해야 됩니다마는 육상부 한 종목만 육성하고 있습니다. 꼭 마라톤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목을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운동부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서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득이 될 수 있는 운동부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을 제 나름대로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연구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역사회의 파급효과 내지는 지역시민들이 느끼는 자긍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육상부가 우리 지역의 마라톤 동호인들을 나가서 가끔씩 나가서 지도하고 그러는 게 연관성이고 파급효과고 문제는 어차피 육상부는 마라톤선수까지 같이 포함하는 게 육상부니까 다른 팀을 하나 따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왕에 육상부를 운영하는데 중장거리선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육상부 소속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거의 보기 힘들다는 거지요. 메이저 즉 동아나 춘천, 조일 마라톤에 우리 시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마라톤이 제일 낫지 않느냐 해서 육상부에 마라톤 선수를 3명 정도만 보강을 하면 육상부를 운영하면서 서형원 위원님이 말한 시민의 자긍심 같은 것을 고취시키는 한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홈스테이 추진하는데 작년에 몇 가정 정도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현재 50여 가정이 등록되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회에 200여 명이 했습니다. 보통 홈스테이에 오는 가정들이 청소년층들이 옵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오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홍보가 되어 있어서 교육기관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저희에게 섭외가 들어옵니다. 주로 국가대 국가 교류사업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외국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시키는 과정 중에서 홈스테이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1박2일 정도로...

황순식위원

한꺼번에 대단위로 몇십 명씩 들어오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한 가정에 두 명 연결해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그 정도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와 몇 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특별하게 과천과 관계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예산도 증액이 되고 있는 것 같고 2천만원 이상 사용하고 정말 홈스테이를 통해서 과천시가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홈스테이 가정하고 같이 2박3일 동안 움직이면서 그 가정의 학생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홈스테이를 하고 가서라도 서로 이메일이라든지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홈스테이 가정을 방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귀국을 해서 계속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그 이후에 교류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주위에 파급도 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교류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자체로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등록된 가정이 50가정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추가모집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가정 목표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는 50가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홈스테이 연결을 해줄 때 빠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20여 명이 올 경우 10가정이 필요한데 연결시켜 주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칠팔 십 가정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문화교류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서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눈에 보이지 않고 현황은 파악할 수 없지만 그렇게 교류는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에서 추진하신지 오래 되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가정들이 연결이 되어 서로 교환방문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문화체육과가 금년에도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 전승 보존사업 중에서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일전에 보광사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화장실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편성했다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철회를 했는데 실제 과천시민들이 불교신자든 아니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보광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찰이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요. 그 이후에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그때는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자치단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철회를 했는데 다시 재논의를 해서 이 불편을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 검토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의왕시에 청계사가 있는데 등산을 하고 갔더니 청계사와 붙은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했습니다마는 보광사의 경우에는 개인 사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체적인 규모와 부지면적하고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 규정이나 전통사찰 근거가 있어서 사업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산사음악회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지난번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무척 조심스럽겠지만 전적으로 시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보광사측이라든가 경기도 전통문화 지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그거니까 방법을 모색해 주는 행정을 하면 고마워하지 않을까 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종합문화회관하고 경기소리전수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준공결정이 확실합니까? 하도 장기공사로 넘어와 있다 보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모든 행정절차는 다 종료가 되었고 다음 다음주에 기공식을 합니다만 공사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기는 약 2년이 되는데 내년도말에는 개관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두 공사를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지요? 공사관련 부서는 토목부서가 있고 기술부서인 건설과에서 하지만 실제 회관이나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이용하시는 부서 분들의 편의라든지 요구사항을 전달해 주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고생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설계과정에서 용역보고라든가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나 시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사중이라도 바쁘시더라도 좀더 이 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변경사항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와 의견을 나누어서 어차피 가장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공사초기에 손대는 거거든요. 준공나고 나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수정한다든지 새로 손을 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예산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할 때 건설과만 맡겨놓지 말고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사업을 그 동안 특정방송단체에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팬을 두텁게 가지고 있는 층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공연을 시민에게 공급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CBS 중심체제로 문화공연사업을 많이 해왔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시민의 날 행사하고 유영재의 가요속으로는 기획공연으로 유치해서 하는 거구요.

임기원위원

저는 공연의 다양성이라든지 시민들 욕구 측면에서 격년제로 바꾸어서 한다든지 다양성을 보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공연이 실패했기 때문에 바꿔보자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공연들이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하게 잘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도 협조가 되면 충분히 그 수준에 걸맞는 공연을 해줄 것으로 봅니다. 과천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정 규모 이상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지방계약관리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공연의 질도 높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도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누군가 건드려주고 문제 제기를 해 주어야만이 집행하는 주무 과에서도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화두를 던져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일부 레퍼토리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한 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식상하다든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있더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하시는 쪽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변화를 주는 게 오히려 문화적 갈증을 충족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진행자가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된 내용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6쪽 종합문화회관 및 경기소리전수관 운영기반 구축 관련해서 간단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단체 사무실이 들어가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경기소리 교육이라든가 그런 활용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문화회관은 문화원이 입실합니다.

서형원위원

공간배치 표기한 도면 있지요? 한 부 좀 복사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관공홍보물 제작하지요? 그 제작비를 천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방송국하고 협조해서 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KBS-JAPAN이란 데서 제작을 해서 일본에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는데 10분 내외로 제작이 될 겁니다. 완료가 되면 일본 케이블 TV 주 3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방영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1회 방영하고 끝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1년 내내 반복합니다. 그런 방송을 하는 TV 채널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일본인들에게 과천시를 소개하는 거네요. 여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KBS에서 제작하는 거구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안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제작합니다.

안중현위원

내용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인 취향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면 관광을 일본인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포인트를 잘 잡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특색있는 것을 가미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는지?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우리 지역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관광에 관한 위락시설 소개 내지는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록합니다.

안중현위원

관광 위락인데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경마장에 맞추면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면 이것을 할 수 있구나 해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인 타겟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배용준이나 연예인이 어디를 가면 거기는 관광지가 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 몇백 명씩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관광위락지역 소개와 우리 지역에서 하는 한마당축제, 우리 시의 자연경관에 대한 내용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넣어서 소개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뭔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자극하면 이로 인해서 방문객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볼 때는 마사회 방문도 괜찮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황순식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사진 공모전에 한마당축제를 알린다고 되어 있고 수상작 전시는 또 축제기간이에요. 접수 및 시상이 그 전이기 때문에 실제 한마당축제에 사진은 드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몇 년 전에 할 때는 한마당축제 기간에....

황순식위원

재작년에는 한마당축제 기간에 사진전을 열었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랬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는 거로 하고 연중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1월에 공고를 해서 하는데 시기를 10월경에 꼭 거기서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전시가 가능한 지역, 여러 가지 전시방법을 택해서 전시를 하게 될 텐데 관내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도 찾아가서 전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9월에서 10월에 하는데 한마당축제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한마당축제가 몇 번이 들어가 있어서 재작년에도 사람들이 사진찍는 것 때문에 관람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작년에는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다시 사진찍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한마당축제와 사진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료에 같이 있으니까 ...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한마당축제 기간에도 전시를 하고...

황순식위원

자료는 한마당축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독립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쓰시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전에 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자료 작성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해외에 가지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8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독일에 자르음악축제가 있는데 우리한테 교섭이 들어와서 5월 초순에 음악축제가 있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

황순식위원

처음 들어봅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독일 서남부 도시인데 교향악단이 초청한 것인데 국립합창단하고 울산시립합창단, 과천시 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했습니다. 금년은 5월에 독일 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몇 명이 며칠 갑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거기서는 6일에 도착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공연은 9일과 10일 있습니다. 45명입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되겠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체제비는 거기서 부담합니다.

황순식위원

잘 되었네요. 작년 연말에 북경 갔다 오셨지요,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북경대 관현악부와 연결이 되어서 북경대 측에서 초청이 되어 검토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전에 질의했었어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가 갔다온 다음에 알았어요. 올해는 잘된 게 그래도 큰 장에 가서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서 실력을 키울 수 있게끔 배울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고 또 한편은 과천을 알릴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이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매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적당하게 예산과 맞춰서 갔다왔다는 의혹이 있었고 가서 놀다 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에 가서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관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이게 국제음악축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자르 도시의 축제입니다.

황순식위원

한국만 초청받았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

컨셉을 잡고 초청한 것 같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계획에 의해서 초청해서 협연하는 컨셉 하에서 초청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형평성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잘 맞아 떨어져서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절대 안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말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에 초청을 받아서 수준이 안되어서 초청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국제적인 큰데 가서 한다든가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공연도 하면서 알릴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박물관이나 미술관 지원하게 되어 있었지요? 5천만원 신규로 잡았는데 현재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원 공고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서 공고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에 의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특별히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해서...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분야를 선정해서 그 내용을 공고를 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특별히 문화체육과에서 복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해당기관의 계획서를 봐야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향만 제시해 주고...

안중현위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발전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문화예술 공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전부터 했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이 3차년도입니다.

안중현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40개 정도 공연평가하려고 계획을 잡았지요? 작년과 올해 차이가 있을 텐데 40개 사업의 공연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 작년과 변경된 것 또 빠진 게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1, 2차년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평가지표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 지표도 개선하고 해서 금년에 적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를 정했다고 해서 지표설정이 잘못되면 공연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개 사업 리스트를 주시고 평가지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앞서 황순식 위원이 질의했던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관련해서 연말 북경공연 일정이나 시나리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천한마당축제에 대해 보고하시면서 관내 학교 학생들의 중간고사 일정하고 조율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시장님이나 사실 아까 교육지원과 할 때 협조를 구했어야 하는데 관내 중학교가 2개 학교인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평균적으로 1주일에서 10일 편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 불만이라든가 아쉬움이 많고 부시장님, 돌아가셔서 교육지원과하고 조율을 부탁드리는 게 물론 이 자리에서 공교육만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교육이나 학원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관내 학원 애로사항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하려고 하면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문원중학교도 있고 과천중학교도 있는데 시험기간 날짜가 안 맞아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교육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어쨌든 대상이 과천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기회가 되시면 학교장회의할 때 이런 애로사항과 민원이 있어서 문화체육과 각종 문화행사와도 연관이 있고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요청을 드리니까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고 2개 중학교니까 중학교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 부분을 조율을 학교장께 요청해서 가능하면 간격을 줄여서 똑같은 날 시험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최대한 줄여줄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편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지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네.

임기원위원

왜냐하면 중학교에 가면 학교가 나뉘어져서 방학을 하면 여행가는 것도 서로 안 맞아요. 그런 애로사항을 학부형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최대한 기간을 맞춰주면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가 편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당축제 기간 선정된 것하고 12월에 학교장회의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중간고사를 10월 초에 일정을 잡았는데 거기서 나온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월초에 하게 되면 그 전부터 공부준비를 해야 되니까 갭을 더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2월 중순경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논의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입니다.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개요 차원에서 노인복지관 증축과 문원1단지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병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 1월까지 계속비 사업으로서 문원동 31-3번지 외 8필지 위치에 부지 6,434㎡ 건축 1,108㎡ 지상3층 지하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25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9년도 예산반영은 21억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부지매입 완료를 거쳐 2009년 1월에 공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금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2011년 상반기에 준공과 아울러서 입주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문원동 15-171번지 외 1필지 부지 2,277㎡에 주요시설로는 공동작업장 등 10여 개 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토지감정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도시계획 시설변경과 인가를 거쳐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1월 14일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월 5일까지 공사를 마쳐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1단지 지하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조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까지 약 2년간 문원동 15-160~165 약 1,198평 부지에 지하1층 주차장, 지상2층 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3억 6,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7월까지 시설공사를 마치고 9월까지 운영 및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심부름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을 총사업비 11억 7,100만원 정도 투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책사업으로는 장애인 이동권보장 확보, 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사업, 장애인 고용확대사업, 장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사업이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임산부 검진비 및 해산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보수 부품교체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총사업비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 임산부 검진비 및 해산비 지원에 검진비 20만원, 해산비 50만원, 장애인 보장구 보수교체에 수리교체비 3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소규모 영업점을 대상으로 80~1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우대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약제비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호국보훈사업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취업지원·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 천 명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총사업비 5억 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 일자리 신규발굴 및 수요처 개발에 목표를 두고 유급봉사자 육성 독거노인 및 중증질환자 가사, 간병도우미 활동지원, 1.3세대 교류사업 추진,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사업 발굴 추진, 지역특화사업 추진,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 등 동별 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서 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참여자 만족도도 사업평가 차원에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 노령연금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정소득 이하에 속하는 분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 연금지원을 하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현재 3단계로 200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단독노이는 2만원에서 8만 4천원, 부부노인은 3만 2천원에서 13만 4천원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관내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에 따라 요양등급이 결정되어 서비스가 구분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요양신청 접수 및 등급판정결과에 따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매월 입소인원 확인 및 요양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생활정도에 따라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비전센터를 확충하고 기금을 10억원으로 증액해서 여성 비전센터 추가설치하고 기능을 보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여성 가족시책 개발 지원입니다. 저소득 영어학습돌보미 등 6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아동 영어학습돌보미 파견, 취업지원 전문강좌 운영,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합지원,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료, 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총 36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미이용 0세아 양육수당 지원,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보육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지원, 우수 보육종사자 우수시설 벤치마킹, 통합버스 승하차 안전보호기 지원, 시립어린이집 견학차량 운영비 지원, 보육발전 5개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개선입니다. 현재 시민회관 2층에 있는 엄마랑 아이랑 운영시설로서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제도와 저소득층 할인제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대비 2008년에 이용자 수가 46.1% 상승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시범운영을 지난 12월에 했습니다. 반응도 좋고 잘 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육지원은 20명 정도로 이용료는 주간에는 2,500원, 야간에는 3천원으로 이와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활정도에 따라 할인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황순식 위원과 공동발의하신 서형원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장애인 등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지원, 공무원, 건축사 등 교육과 홍보, 안 제4조에 편의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 안 제5조에 점검대상의 방법 및 시기, 안 제7조에 점검요원의 위촉 및 임기, 안 제9조에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과와 이번 조례의 특징에 대해서 가능한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된 데에는 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7년 12월에 개관하면서 지체장애인협회와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짓는 건축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오류가 많고 장애인의 접근을 도와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또 마침 다음달이었던 2008년 1월에 경기도 차원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시 조례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기도 조례에서 시군에 편의시설 사전점검까지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우리 시 고유의 특징 같은 것이 감안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우리 시가 작년 9월에 시민회관 대·소극장 개선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극장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보고 상당히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공사이고 우리 시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면으로 최근에 같이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회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문제인데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 개소한 시민회관 대극장입니다. 예를 들어 입구부터 살펴보았는데 입구가 시민회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바깥에 있는 점자블록은 규정과 다르게 은빛 알미늄으로 바탕을 해 놓아서 시각장애인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과 다르고 비용도 낭비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점자블록은 매트로 덮어놔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다음에 대극장으로 진입하는 경사로는 원래 규정에 의하면 1/18 경사 이내로 되어야 되는데 경사도 너무 급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는 규정보다 두껍게 되어 있고 양쪽에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왼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양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지은 것인데도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대극장의 무대와 앞쪽으로 장애인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돌아갔더니 4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이 오른쪽 붉은색 판을 놓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판을 설치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의 도움이 없이 접근권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어긋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으니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낯을 들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대극장 안쪽은 무대에서 바라보기 왼쪽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장애인에게 최적의 관랍석을 제공하게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좌석의 절반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한쪽 귀퉁이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말하는 VIP석 가운데에는 장애인들이 앉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조례의 경우는 시군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어긋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무대에 내려가면 보시다시피 모두 계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앞쪽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애인이 주최측이 되거나 수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앞쪽으로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이 가장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놓고 가서 깨끗하게 용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물건을 적치해 놓고 쓰레기들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비장애인들 화장실에 이렇게 적치가 되어 있으면 당장 민원이 발생하고 바로 치웠어야 될 텐데 우리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점자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소극장에 진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봉이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고 규정보다 두꺼운 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현실이 있지만 비장애인의 눈으로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실제로 장애인의 편의를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기가 열릴 때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시선으로 이것을 접근하는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마침 작년 예산이 통과되어 과천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사전점검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조례의 경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자 참여원칙을 명기했다는 점이 있고 요즘 추세가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무장애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로 유니버셜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에 지은 청사가 무장애공간으로 처음으로 인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개념을 담도록 하였고 사전점검의 경우는 앞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승인 직전에만 준공 전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설계도면을 통한 사전점검을 미리 실시하게 해서 설치한 후에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도록 해서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편의시설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신에 가능한한 앞서 있는 조치들을 도입하고자 하였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신에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채택하지 않았고 점검요원의 수나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적 부담은 가능한한 덜고자 했습니다. 조례를 시행하면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많은 시설이 신축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종합문화회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실내체육관 등등 수많은 공공 시설물들이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무장애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애써 주시고 이 조례를 통해서 충실하게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장애없는 도시로 태어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서형원 위원, 황순식 위원이 공동발의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09-7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은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시행 및 매년 편의시설 보고서를 작성,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관계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과 대상시설 중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설계도면 점검과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당사자와 담당공무원을 포함 3명 이상의 점검요원을 위촉하고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신규대상 시설의 경우 완공 후 2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점검결과보고서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시장은 의견서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토록 조치하고 결과보고서는 시 홈페이지에 계시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이나 경기도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했었는데 이 기회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몇 군데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조에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및 비대상시설까지’로 수정을 할까 합니다. 4조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 중 설치기준이’가 아니라 ‘설치기준에 미흡한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시설주의 입장에서 부담해서 책임감을 갖게 유도를 해 나가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아울러서 5조 ‘시장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은 관련 기술을 습득한 자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첨언을 해봤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습득한 분이 관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은 7조입니다. 점검요원 중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라고 검토안을 냈습니다. 5항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닌 3년으로 하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요원 및 담당 공무원 임기는 근무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발의한 내용을 해석한다면 착공시에 점검한 사람이 준공과 아울러서 완공후 2년까지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어차피 기술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계속 연계가 되니까 공무원은 발령이 나면 다른 데로 가니까 기간을 늘리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성실하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고 조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들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번 회기 마무리할 때까지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조례를 제정하신 서형원 위원님 황순식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고 지난 회기 때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지난번 공사의 미비점에 대해서 바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례가 된다면 사전점검반에 의해서 시행착오가 안 생겼으면 하는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제안설명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자구나 답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서형원위원

제4조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 유별나게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이미 열려져 있는 부분이고 추가한 부분은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건축물의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준이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정안에서 미흡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에 국한해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안하신 이유는 알겠지만 제안하신 것은 상위법과 맞지 않고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아까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되는 의견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장애인 기술지원센터가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여기서 쟁점이 ‘초과하는’ 과 ‘미흡한’의 해석 차이인 것 같은데 발의하신 서형원 위원님과 사회복지과는 의견이 상충되는 겁니까? 여기서 시설기준을 초과한다는 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조례에 의하면 법 제7조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 현재 조례안에는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과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초과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대상시설이 아닌 경우에 설치기준이 있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대상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유도하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서형원위원

그것은 도 조례나 다른 지역 조례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할 길을 막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 조례에 비해 축소해석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차이는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발의하신 서형원 위원님께서는 기준보다 더 좋게 하는 시설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사회복지과는 대상시설은 당연하니까 빼고 대상시설이 아닌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기준에 미흡한 부분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임기원위원

대상시설이 아닐 경우에 기준의 잣대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이경수위원장

대상시설 의무기준과 같은 기준을 말씀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미흡하다든지 화장실 봉을 거꾸로 달았다든지 하는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초과하는 편의시설에 예산지원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상시설이 아닌 데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무엇을 시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준치에 충족되는 부분은 자구정리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양측 의견은 알았으니까 축조심의 때 조정해서 좋은 안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군데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안성시 조례의 경우에도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이 조례를 도입한 지역들이 이미 이런 조항을 두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족으로 전문위원실에서는 의회 공식자료에서는 제안하신 위원님들의 원본을 받아서 글자 포인트도 다 통일을 시키세요. 첨부하는 공식문서에는요.

황순식위원

수정안에서 점검요원은 관련 기술을 습득한 자로 제한할 수 있다가 5조에 들어가 있는데 관련기술을 습득한 자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황순식위원

지금 3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지원센터 요원은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겠지만 당사자나 시책담당 공무원도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구에 따르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교육 같은 일정부분을 거쳐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장애인 당사자는 거기에까지 사람들이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고 물론 관련기술을 습득한 자가 한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면 너무 과도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기술지원센터는 전문요원이 발령이 나서...

황순식위원

그 부분은 맞겠지만 장애인에게까지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이 말씀한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당사자가 참여하고 사전에 설계할 당시에 장애인에게 편리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두 가지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설계과정에서 도면만 보고 이 시설이 정말 유용하게 편리한지 안 편리한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관련 기술을 알아야만 도면을 보고 조금만 고치면 좋겠다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 당사자가 봤을 때 실제로 완공되고 나서 점검하는 게 좋은데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이 설계도를 봐야 되는데 관련 기술을 습득한 자로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에 따른 점검요원에 대한 교육을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장애인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은 계단이나 화장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약간 안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교육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장애인분 중에서도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교육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기회가 있을 때 교육을 보내서 습득을 해서 운영하는 체제로...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한두 분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열 분이든 열 다섯 분이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준비한 교육과정을 거친 점검요원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조에 설명한 설치기준 중 미흡한 이것은 주관적 판단이지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조례에 의해서 사전점검을 하다 보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이 100%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도 변경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종합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논란이 되었던 4조 비용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상시설이 아닌 민간시설 중에서 선의에 의해서 또는 장애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의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열어놓지 않는 것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너무 좁힌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례가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 수장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닫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5조는 관련 기술을 습득한 자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 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조례는 대구 남구나 안산시 시행 사례를 검토해서 도입한 부분인데 실제로 내용에 보면 경기도 조례도 보면 사전점검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설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지도는 적법하게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요. 며칠 전에도 점검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적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뺑뺑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당사자들이 봐서 이왕 설치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언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시설 책임자에 달려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술적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라든지 그런 지도를 함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이 조례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경청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제목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제정안에는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인데 저희들의 의견은 ‘당사자에 의한’을 빼고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으로 수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수정은 저희가 하는 거구요.

서형원위원

그런 것은 장애인 당사자만의 점검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만들 때는 당사자에 의한 점검부분이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적어놓은 것은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목에 당사자라는 부분을 반드시 빼야 된다 이런 견해는 아니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당사자 주의라고 하는 것이 안중현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당사자들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과정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내용상으로 양측 의견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4조도 초과가 되든 미흡하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축조심의 때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더 이상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8쪽 노인취업지원 운영활성화 정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해피웤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주민생활지원실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노인 일자리 상황을 보면 지원자가 많은 편이지요? 다시 말해 하고자 하는데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없지 않아 있지만 금년에는 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다 수용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포함시키더라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가능한한 수요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해피웤 사업이 15만원이지요?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수혜대상은 넓어졌는데 실제 이 20만원을 아주 유용하게 쓰는 분은 5만원이 줄어듦으로써 수입이 25%가 줄어드는 겁니다. 액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당사자에게는 큰 타격이란 판단이 들고 또 실제 그런 타격이 있어서 힘들다는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해피웤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만 의지하는 분들은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액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이야길 여러 번 들었습니다. 현재 취업하는 어르신들 가운데 연금을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전점검하지는 않지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이런 다른 사업들은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체크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이나 다른 고정된 수입이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대상에서 후순위를 두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때로는 액수를 약간 늘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전산상으로 나와 있는 재산조회는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소득은 조사하기 어렵잖아요. 연금 외에는 조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20만원과 15만원 차이 20만원은 당초 국비사업으로 희망드림사업으로 타는 것이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나가서 일 도와주는 부분 컴퓨터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서 20만원씩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순수한 해피웤사업은 동에서 15만원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에 이의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국사편찬위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해피웤 하는 분들보다 더 많이 배운 분들이고 노인이 되기 전에 경제적 기반으 잡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분들은 20만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15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15만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실제로 해피웤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 아닌 사람이 나름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주관적 판단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분은 나름대로 조사하다 보면 나올 텐데 그런 분한테 20~25만원 더 확대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15만원을 하지 말고 어떤 분은 15만원 드리고 어떤 분은 20만원 어떤 분은 가볍게 받을 마음으로 10만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하시면 이 해피웤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금받는 사람에게 20만원과 다른 수입이 없는 사람의 20만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피웤 사업도 일률적으로 15만원으로 정하지 않은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 결과 야간 21시까지 확대하게 되었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기쁘게 생각하고 과장님 애 많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시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설치를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공감은 합니다만 장소 선정이며 부수되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운영이 되도록 아울러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베이비씨터라든가 금년에 아이돌보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40명 정도 수요충족을 할 수 있는데 다양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언제 실현될지는 몰라도 미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원동 도서관 분관 설립계획이 있는데 버스정거장 밑에 천 평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짓게 되는데 그 위치 같으면 문원동 주민이 아이를 맡기고 나가는데 최적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전체가 다 도서관 시설로 되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연계한 일시보육도 가능하고 해서 이런 위치에는 도서관측과 협의를 해서 설계에 가능하면 반영한다든가 하면 문원동 주민에게는 편리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상가지역도 우리 시 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단체들이 다른 시설물을 완공하면서 빠지게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 위치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공간은 충분히 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일 필요한 곳은 중심상가인 것은 분명하고 문원동은 인구밀집지역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맡긴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미리 던져놓아야 진척되기 전에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까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할 때 의견제시를 했는데 비전센터 이번에 확장하는데 공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예산확보된 게 2억 5천인데 채권확보 문제가 북투명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제조건으로 해결이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임기원위원

물건너갈 수도 있겠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편성할 때 다 점검하지 않았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때는 이상 없다고 했는데 실제 접금해 보니까, 아직 최종결정은 안되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서로 양보해 가면서 쓸 수 있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봤는데 문제가 보이면 몇 가지 공공기관을 신축하면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해야 될 겁니다. 빈 공간 재배치,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들 재배치를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노인복지관 착공이 들어가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가 발주난 게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발주했습니다. 산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277㎡ 매입을 해서 실제 건축에 필요한 부지는 얼마나 사용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900평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바닥면적으로 얼마입니까? 연건평이 900평이고 바닥은 280 정도 되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300평입니다.

임기원위원

전체적으로 700평 정도 되지요? 이 부분이 낭비적이지 않으냐는 거지요. 자투리땅을 다른 시설로 활용을 안 하고 그 지역을 다 존치시킬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공간배치계획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주차장도 일부 설치해야 되고 주변에 휴게시설도 마련해야 되고 해서 공간이 실제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경사면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구요.

임기원위원

토지매입비가 41억 정도 들어서 굉장히 비싸게 사들인 땅이기 때문에 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서 필요한 시설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본계획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계획을 고려해서 공간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편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시설이용부분은 복지관 위탁하고 있는 데하고 노인지회하고 이해관계라든지 더 이상 조율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유이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왜냐하면 지회에서는 여러 가지 서운한 게 많았잖 아요 새로 지으면서도 새 공간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서 내심 속으로는 뭔가 아쉽다든가 흔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착공 전에 충분히 지회 측하고 설계도면을 놓고 설명도 하고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건설과가 업무보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평면도면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의회에서 그 동안 용역보고하면서 기본적인 스크린은 했지만 착공단계의 평면도면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아니면 조감도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건물인데 스타트에서부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쟁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해서 이름도 수차례 바뀌었고 그런데 어쨌든 본 건물은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본 위원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과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재활이라든지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회관으로 가자는 게 초지일관 주장이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대 다수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종합회관을 뒤에 추가한 사항인데 건물을 지으면서 메인시설에 대한 동선 이 부분을 고려 좀 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 용역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의 동선이나 휠체어 동선을 이야기했는데 그 후에 반영되었는지는 도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장애인분들 의견을 충분히 스크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건설과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보훈단체 공간이 종합회관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보훈단체에 주고 있는데 단체별로 할당해서 쓰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동공간으로 해서 쓰면 좀더 효율성있게 공간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공간 자체를 지금처럼 구획해서 30평, 20평 할당해 주는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공간구성을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천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계획을 완공되기 전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면적구획이 된 것을 보면 단체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단체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단체가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공동공간 같은 것을 같이 해서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체가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율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단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것에 대해 아는 분들은 분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각각에 의미가 다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 몇십 평씩 다 지어서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공간으로 하면서 꼭 들어가야 한다면 평수를 줄이고 장애인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공이 2011년 1월에 되는 겁니까? 이것이 완공되어야 보훈회관이 이전이 되지요. 2010년까지 부림문화의 집이 옮겨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그 대 공사가 빨리해서 바로 들어간다고 해도 2012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이 공동주택 관련 법규와 충돌이 있지요. 용도변경 문제가 있어서.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전시기까지 그것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정도에는 끝나야 설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끝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꼭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내년에는 설계를 해야 바로 들어갈 수 있겠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마무리가 되면 곧바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또 한 가지 부림어린이집 외에 복지시설 동 사람들의 경우 노인복지관이니 뭐니 나름대로 원하는 복지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고 교육정보센터가 와야 되겠지요, 다음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아동센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완전히 보육관련된 것으로만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층수를 5층까지로 보는데 여성비전센터를 그쪽으로 옮길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너희도 들어올지 모른다하면 싸움밖에 안 나니까 연면적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주차장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업지역이라 건폐율은 높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바닥면적이 249㎡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100평도 안되잖아요. 2개를 합필해도 100평이 안 나온다고요? 합필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정확하게 어느 시설이 들어가겠다는 안들은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동네에서 이거 들어온다고 하다가 왜 안 들어오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구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1~ 2층은 부림어린이집, 3층은 교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4~5층은 여성비전센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1~2층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면적이 240평 정도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건평은 180~200평 정도? 지하에는 주차장 공간이 들어갈 것 같구요.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는 명확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중기계획이지만 여성비전센터가 중심지에서 과천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부림동쪽으로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하철 닿지 버스노선 연결되지 도보권도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오셨다가 이용하기가 좋은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생각해 봤는데 여성발전기금을 기금으로 그냥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심지에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자체를 일부 매입을 해서 필요한 면적은 쓰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수익이 나는데 기금으로 해서 이자수익 나오는 것과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데 선뜻 결정을 내리는 게 부족합니다.

임기원위원

현재 비전센터 대표분들하고 여성단체분들과 공론화를 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단순히 이것을 책임질 거냐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면 누구든 일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를 다 오픈하고 주위 업무를 다 해서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야 누가 지라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기금을 넣고 있는 것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평소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을 하고 독립공간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마련해 주기 어려우니까 생각을 해봤던 건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중심지에 확보할 수 있으면 별양동 상업지역에 확보하는 게 동선에서 장점이 있지 않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관과 종합회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추가로 현재의 계획에 보면 장애인시설이 2층에 올라가는 계획이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좋으니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문원1단지 지하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조성은 지난번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몇 대 규모로 주차장을 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65대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보육시설 수용인원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40명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인근 주민들과 이야기하셨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다 좋다고 동의까지 받아왔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아이들 보낼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장과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지하에 주차장 들어오는 걸 원하고 해서 전체동의를 받아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인근에 주차장을 넣는 경우 인근 도로에 주차를 안 하고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제안이 있었는데 검토하셨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가 보면 도로가 넓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주차를 지하로 한다면 그 공간은 놔두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해야 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들어가는 거 알고 게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아동팀하고 노인복지팀에서 평생학습쪽에 주요한 수요자가 여성과 노인인데 교육지원과에 부실용역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더불어서 학습 당사자들의 생애주기라든지 필요성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 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아도 하지만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해 달라고 당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더라도 사회복지과 관련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주문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평면적으로 놓고 해서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노인이나 여성 복지시책을 하고 있는 곳에서 내용적으로 더 깊숙하게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주 업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주 업무인 만큼 약자들이 서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