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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4회 제4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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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그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교통안전 시행계획 등 주요 교통안전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무원 체험 택시민원 해소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체험 택시민원 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이용시에 이용객 불편사항을 시민입장에서 체험해 보고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운수행정 착안사항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영시내버스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해서 운행시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어린이 교통광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체력단련장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통광장을 설치해서 교통안전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해서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마을버스 교체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고 환경오염 예방의 일환으로 노후된 마을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7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위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평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도록 하고 별양동 상업지역 주차장에 PDA를 보급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쪽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검토내용입니다.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단독지역의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현재 장군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별양동 상업지역과 관악산 주차장의 현재 운영시간을 CCTV 단속시간을 21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공휴일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역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GB 해제지역 및 단독지역 나대지 주차장부지 매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단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총9개 지구 33필지를 협의매수하겠습니다. 12쪽 주차시설 대폭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단독지역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과천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지하철을 손쉽게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전거 무인잠금 보관대는 관내 전 지역에 걸쳐서 자전거 무인잠금 보관대 100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도난의 염려없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ITS 효율성 분석에 대해서는 1997년부터 구축 운영해 온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실질적인 효과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민 밀착형 교통정보 제공은 SMS LCD등을 이용해서 시민편의 위주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 ITS 3단계 구축사업은 실시간으로 광역교통 정보수집 및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1997년부터 사용해 온 불안정한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안정적인 ITS 시스템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및 마을버스 정보 시스템을 BIS 시스템으로 설치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09-5번 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역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액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장에는 시장,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경찰서 교통과장, 소방서 방호예방과장으로, 위촉위원으로는 시의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장애인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통 취약계층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고 공감을 표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히 반영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당시 위원님께서 다소 문구 수정을 하셨기 때문에 구상은 했는데 조치는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바람직하다면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2명 이상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 위원회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 여성비율을 35%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낮추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교통안전분야야말로 여성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위원회는 우리 시 전체적인 목표 이상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원래는 절반이상이면 좋겠는데 실장, 과장 세 분이 남성이라 절반이상은 힘들 것 같고 30% 이상으로...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제가 우리 시 목표를 잘 몰랐었는데 그 목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체적인 목표가 있는데 모르는 것도 문제이고 목표를 모르는 것은 과장님 문제도 있지만 이 목표를 시행하는 것도 문제에요, 지나간 사회복지과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목표로만 잡아놓고 실제 시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것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런 취지도 있지만 제가 늘 느끼는 것이 교통안전에 대한 체감정도가 여성과 남성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일반여성으로 주부로 1/3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직책이든 좋은데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견을 드렸으니까 검토하시고 수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문구를 수정합니까?

서형원위원

저희가 수정할 테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7쪽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검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방안,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인상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일·공휴일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내주셨는데 일단 검토단계로 이야기를 들었고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특히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시행초기에는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반발에 부딪친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칭찬을 많이 받는 정책으로 알고 있고 시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어느 지역의 경우는 시장통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세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고 주차면을 가구수 만큼 확보를 못하는 경우 이런 몇 가지 시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경찰인을 비롯한 부수적인 조치라든지 주민설득이라든지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지금은 수그러들었습니다마는 고유가일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청사 공무원들 차를 못 가지고 오게 금지한 방법을 시행하려고 했을 당시에 파급효과를 검토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면서 그중에 하나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군마을도 있고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면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내가 지금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정기적으로 안 내도 되는 돈이 부담이 되는 면도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시책이나 정책을 하면서도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 차원이면서 그 분들이 일정부분 찬성하신 분들도 있고 바로 반대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주민을 설득해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궁금한 게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단독지역 이야기하셨는데 중앙동 단독지역이라 하면 가구당 한 곳 이상의 주차면 확보가 가능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가구당 1대가 넘는데 현재 단독지역 중에서 가구당 1대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없습니다. 보완대책으로 가구당 돌아가지 않는 대책으로 인근 대체 주차장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되기까지는 난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가구당 1대에서 많이 부족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칠팔십%입니다.

서형원위원

장군마을 시행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세입은 어떻게 잡힙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면당 2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시간연장과 일·공휴일 유료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비교할만한 지역 예를 들어 강남, 서초, 안양, 군포, 의왕 이런 지역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와 비교한 것 그리고 주말요금, 거주자주차제 실시 관련된 인근 도시들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중에서 공휴일과 주말에 유료화를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동안 본 위원이 누차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인근 지자체는 주말에 유료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악산 지역은 주말에 유료화를 하고 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 경우하고 주차요금 인상을 검토할 경우에 과천시민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쓸 수 있는 것을 같이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별로 가면 놀이시설이나 지역의 박물관이든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감면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해서 우대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주말에 할 경우에 주말에는 외부에서 오는 행사손님이나 등산객들이 아침 일찍 점령을 해 버리는데 함께 검토가 가능한지요? 혹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차요금에 시민우대를 해주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 운영하는데 우리가 우선 편리하니까요. 주차요금 문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틈에 끼워넣기는 사실상 현재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과천시민은 얼마고 외부 주민은 얼마다 이렇게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법에 주차요금 징수 제한규정이 있다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감면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당이 안되니까요.

임기원위원

제가 법 조문을 안 봤지만 법에 예시있는 것은 의무적 감면을 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장애인 우대라든지 그 폭보다 넓다고 해서 조례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해서 저는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법 조문을 갖다 놓고 해석을 입법취지를 같이 검토해 보자구요. 아마 그렇게 법에 강행규정이 있는 것은 이행을 하고 감면대우를 해 주라는 기준이지 그것보다 더 한다고 해서 자치입법으로 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시행한다고 해서 그 조례가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추후에 검토해 봅시다. 그래서 주차요금 인상이라든지 주말에 시민들이 주차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면 명분이 선다는 거거든요. 사실 주차요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저렴하지만 심리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100% 올린다든가 또는 없던 주말요금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사람심리가 공연히 거부감이 생길 겁니다. 주차요금을 받아서 다른 데에 낭비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결정방향이 서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1년 이상 끌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필요성은 있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요금이 인상될 경우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지만 이용요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면도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주차요금이 인상되면 별양동 중심상업지역의 이용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활성화와 관련해서 상충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주차요금을 인상할 때 현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2시간 이내 손님들이 실제로 상가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인상폭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잘 알고 게실 겁니다. 그런 분에게 의견을 물어서 실지로 주차요금이 인상되면서 고객이 떨어진다고 하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가 활성화정책과도 어긋나거든요. 그 부분은 수입효과도 적으면서 부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인에게도 의견을 들어보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면도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아무래도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심상가는 아예 차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컨셉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어떤 방향으로 차를 가지고 오는 상가문화와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주변사람들이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해서 하는 상가문화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를 하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차를 억제하는 것으로 한다면 차량을 통제하고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차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 소관이니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중앙동 별양동은 요즘 청사영향을 받아서 차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림동이나 문원동은 특별히 민원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영향은 없는데 항상 주차민원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문원동은 주차장 보급률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집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민원은 강하게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이 이야기할 부분인데 8단지도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열 주차를 여전히 합니다.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소방도로 확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공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한계에 왔다는 것을 알고 게실 거고 그래서 재건축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저는 인근 거리에서 물론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을 위한 대책은 필요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오백m 걸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지 않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부림동도 8단지와 연결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8, 9단지 사람들이 차를 많이 세웁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8단지 안에서 3열 2열 주차를 왠만하면 안 하려고 외부에 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에 대는 것도 문제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지역은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현수막을 붙여서 3열 주차를 안 하게 유도정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도로가 확보 안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문원동 사람들은 문원체육공원이나 부림동 사람들은 관문체육공원에 주차장이 실제로 많이 남는데 외곽에 세우고 걸어들어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주민들은 물론 바로 앞에 세우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지만 시에서는 외곽에 세우고 걸어들어가는 게 맞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시민들이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불편하니까 민원이 있겠지만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따라가고 쓰레기 수거정책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분리수거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외곽에 세우고 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는 무료로 할 수 있나요? 무조건 유료로 대어야 하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자기 권리를 확보해야 되니까요.

황순식위원

어차피 시유지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각하지 않은 동의 경우는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황순식 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도로문제는 시설의 확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을 넘었다고 누구나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선진국처럼 도심진입을 억제하는 정책들 또 주차장 문제는 법의 제정을 통해서 차고지 증명제도 대형버스에는 지금 적용하고 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그런 것들이 승용차에도 도입되어야 될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기 차량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만 될 시점, 또 중앙정부에서도 법 제정을 통해서 차고지가 확보된 뒤에 차를 구입할 수 있어야만 도로에 주차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고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마을버스 교체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어쨌든 마을버스라든지 인근 셔틀버스를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혹시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 보십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영버스,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면 광고수입을 위해서 측면에 광고도 하고 이러는데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 할까 물론 광고 디자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80년대 후반 90년대 시골에 다니는 버스에 붙어있는 광고, 과천의 도시 컨셉이나 위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규모가 얼마 안되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는 버스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서초구만 해도 도시디자인국이 있어서 총괄 건축디자인부터 해서 공공디자인을 다 관리하는데 인근 서울대공원 셔틀버스나 경마장 서틀버스를 보면 파격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시영버스도 도시 컨셉에 맞도록 물론 추가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좀 들지만 시민들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좋으신 견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매일 봐서 확 바꿔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했지만 어딘가 미흡하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각적 효과는 못 준다는 느낌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천 이미지를 주고 시민들에게 좋은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동안 습관적으로 마을버스라 하면 달동네, 정규적인 버스 혜택을 못 받고 낡아서 더덜거리는 차라는 인식이 박혀 있을 겁니다. 물론 저만의 고정관념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마을버스라 하면 세련되지 못하고 소외된 지역에 다니는 버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운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처럼 파격적인 디자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각 지자체가 최근에 버스나 택시 디자인 정류장 디자인 바꾸는 것은 하나의 유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쉘타도 가까운 예로 남양주를 한번 가 보세요. 파격적으로 기다리는 의자를 물고기 디자인으로 다 바꿔놓았어요. 북한강쪽으로 가면서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앞서가는 지자체라는 생각을 받고 왔는데 우리 시도 교체와 관련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공감대가 된다면 저는 마을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시민 의견도 경청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반영할 생각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논의된 마을버스는 시영버스와 구분이 되는 건데 문원동을 기점으로 시내를 도는 마을버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영버스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구분없이 관내 시에서 지원해서 다니는 버스 디자인이 표현이 뭣하지만 뒤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과장님 말씀처럼 시영버스 위주로 도입하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전면적으로 더 나아가서 위탁기관에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나 정보과학도서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여기에도 다 디자인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다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역이 필요하면 세워서라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련해서 시영버스가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할 수 없다 이게 법 지침이라면서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서초구 버스가 관문사거리를 회차해서 가는 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자치단체간에 협의에 의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법에서 행정구역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면 그 동안 교통과장님은 법상 절대 안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자체간에 협의가 되어서 우리는 서초구 운행을 받아주고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에게 편리하니까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거꾸로 시영버스가 사당을 회차한다든지 양재역을 회차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사당은 행정구역상으로 서초와 관악이 맞물려가지고 양쪽 협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조건부로 서초에 협의를 해 주었다면 어쨌든 시영버스든 마을버스든 사당을 회차하는 부분을 담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항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구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도 편리하고 그쪽도 뭔가 편리해야 되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편리하고 그쪽은 불편하면 진척이 안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면 그 사항은 서울시로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권은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당으로 회차하는 것은 두 지자체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관악구는 과장님 말씀대로면 양 단체가 서로 이익을 얻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서초는 어차피 회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시영버스나 마을버스도 양재역이 되든 시민의 숲이 되든 일정부분 회차를 시켜 주면 시민들에게 분명히 박수를 받을 겁니다. 특히 서초 쪽으로 나가는 지하철 노선이 없기 때문에 버스노선도 3개인가밖에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불편해요. 그런데 내려와서 갈아타고 가려고 해도 버스가 3개 노선밖에 없는데 마을버스 타고 바로 가서 거기서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준다면 조만간 올 하반기에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염곡사거리만이라도 회차를 해준다든지 지하철 연결부분을 회차를 시켜 주면 저는 이것은 획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겁니다. 어렵다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법상 제한이 있었지만 서초구가 서초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에 회차를 요청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양 기관에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한다고 했는데 서초구가 과천시민을 먼저 생각해서 이 회차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통과에서도 서초구하고 양재방향에 시영버스와 마을버스 회차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이 사항은 아니지만 주암동쪽에 노선을 서초구 양재역에서 출발을 해서 트럭터미널 뒤로 해서 주암동쪽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조만간 신분당선 개통을 전제로 해서 염곡사거리 지하철역이 최종적으로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동제약사거리 시민의 숲인데 여기까지만 회차를 해도 양재역까지 차를 끌어들이면 교통유발 요인 때문에 부담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역 정도면 충분히 협의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과 직원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사실 이 문제가 장군마을 지역 주민들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만들어달라고 한지가 6년이 되었어요. 장군마을지역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서 우리쪽에서 시영버스를 투입해서 하겠다라는 제안을 서초구쪽에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비교적 서초구와 협의는 끝났고 서울시 동의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양쪽이 동일한 혜택을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살기는 경기도 과천시에 살지만 학교는 서초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편의제공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지로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그 분들의 이해관계가 좌우가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기존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측에서는 과천 노선에 다른 버스를 투입하면 자기들 수익이 그 만큼 감소되니까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노선을 변경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정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던 어떤 방법을 쓰던 통학에 불편이 없게 해 달라는 거였는데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조만간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시영시내버스에 CCTV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대 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5대입니다.

황순식위원

LCD모니터나 판독기는 중앙에 설치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LCD모니터는 시영버스 기사대기실에 일종의 상황실인데 설치는 CCTV만 설치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CCTV 설치를 해서 버스 안을 계속 볼 수 있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사를 촬영하는 것도 있고 버스 앞면도 하고 뒤쪽도 합니다.

황순식위원

한 세트가 3대씩 달리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여기서 5세트라고 하는 것은 버스 하나에 들어가는 CCTV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한 세트가 CCTV가 한 대가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5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독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차의 전후 안까지 다 한다고요? 기사분들이 요구를 했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사분들 요구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서요. 특별한 경우겠지만 승객과 기사간에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필요할 때 상황실에서 틀어서 판독합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어디에 서 있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4단지 별양동 상업지역 입구쪽에 4단지에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주차부스가 있는데 그 부스를 멀리 떨어진 데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료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차면 2~4개 정도를 주차하지 않고 공간으로 남겨둠으로써 여백이 생기는 게 통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부스가 차량이 일방통행인데 진행하면서 사람이 가리고 주차부스를 갑자기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나오면서 항상 흠찟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물론 반대방향으로 갈 때는 시야가 약간은 있는데 불법주차할 때는 시야가 가리고 하니까 멀리서도 차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전혀 부담없이 통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통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볼 때는 곧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행을 대부분 하니까 안전사고는 그렇지만 나오면서 아기를 대동한 아줌마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가능한 빨리 해 주시고 통로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역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설계가 끝나고 철도청 내부 일상감사 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부터 임기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요구는 했습니다.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면 수정이 가능할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은은 있겠지만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왕 만드는 것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도시디자인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공기가 2년이네요? 2011년 2월까지면 2년이 걸리는데 에스컬레이터 한 대 설치하는데 2년이 걸리는 이유가 뭐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출구가 2, 4, 7번 출구인데 금년 3월이 되면 2, 4번 출구는 바로 시행이 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기가 상당기간 단축되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기가 몇 개월 정도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1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당분간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 1년쯤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전의 예를 보면 선바위역을 할 때도 ....

황순식위원

7번 출구는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3월에는 2, 4번 출구부터 시행을 하고 7번은 공사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안 해도 되는데 7번 출구는 내려가서 연결이 되어 있는 데가 위의 도로를 개복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때문에 금년 가을에 시행계획을 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시민불편사항도 있어서 같이 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너무 조기집행 때문에 무리해서 하다가 부실이나 영 마음에 안 들게 그렇게는 안 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완공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7번이 2010년 가을에 시작해서 1년반 정도 공기를 잡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2, 4번은 내년초에는 가능하겠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착공이 3월로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서 일상감사중이면 아직 발주가 안났다는 거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조달발주가 나면 3월에 불가능하지 않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예산 세워놓고 물어보면 몇 월에 된다고 했는데 한번도 그 일정이 지켜지는 게 없더라고요. 황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2번 출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공사기간 중에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사하시는 분들도 만전을 기하시고 지상부 부분도 유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사실은 저희 과에 요청을 해도 계약을 시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건설하시는 업자라든지 예를 들어 규제할 방법이 없지요. 협조요청하는 정도밖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발주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공동 발주처로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직접적인 것은 철도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철도청 감독관에게 저희는 부탁하는 길밖에 없을 겁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했던 유동인구하고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공사기간 중에 시민들이 불편으로 민원에 시달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

2번 출구 옆 자전거거치대를 공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옮길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어디로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간이주차장 새로 만든 데로 일부 옮겼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쪽으로 더 옮기든지 해서 자전거거치대는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황순식위원

8단지 진입로 개설할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으로 옮기든지 해서 거기가 자전거거치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협에도 자전거를 타고 많이 오기 때문에 자전거 세울 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농협과 2번출구 사이는 너무 좁고 반드시 없애야 되고 어떡하든 마련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 교통광장을 관문체육공원에 만들지요? 처음에 과연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용에 비해서 시설이 과대하고 잘못 건설하게 되면 안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설계는 나왔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설계 대상자를 물색중인데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일부러 본 설계에 들어가지 않고 기본설계를 해서 결과를 놓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기타 어린이 관계자도 모시고 공무원들도 모여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본 설계를 하자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되고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주변 공원에 맞게 너무 거칠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질의하기 전에 과천역 에스컬레이터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설계가 우리 쪽에 넘어오면 의회에 브리핑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로에 볼라드 설치하는 게 교통과 소관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건설과입니다.

임기원위원

건설과장님은 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중앙학원 앞에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소방서 뒤 커피숍과 KFC와 연결되는 횡단보도 거기가 학원이 급해서 아이들이 막 뛰어 다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커피숍 하는 분이 직접 목격을 하니까 그래서 건설과장님 모시고 갔더니 주차장에 볼라드 막는 거 소관이 교통과 소관이고....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주차장 볼라드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볼라드 설치하는 부분이 경계와 인도부분쪽인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어차피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니까요.

임기원위원

혹시 현장의 문제점을 건설과장님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볼라드 안전성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보행환경 개선계획은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보행환경 개선계획은 건설과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 과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볼라드 문제는 안 나왔던가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이 볼라드에 대해 느끼는 위협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교통과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볼라드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신경 써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기준에 맞게 설치된지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 할 때는 저희가 하더라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최근에 볼라드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을 모니터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간 업무 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부서간 업무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고 시장님도 누차 이야기하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과천시 정책 중에 공영 자전거 시스템을 앞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사업보고서에 안 올라왔어요. 용역도 아직 완료가 안된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용역은 착수보고회를 했고 아직 용역완료는 안된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언제 완료되어야 되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2월말인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착수보고 후에 용역사하고 계속 접촉한 결과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무원 시각으로 보기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중지를 시키고 전문가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을 좀더 심화있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완료될지 모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유럽에 가서 보니까 파리나 리용이라든가 헬싱키는 원래 대도시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천시에 적용을 시키려면 그대로 들여와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영자전거는 의미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편의성도 증대시킬 수 있고 일단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공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용역결과 말씀입니까?

황순식위원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라도....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재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에도 모시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교통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교통과 정책방향을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교통체계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차를 가지고 중앙로나 관문로 별양로 운행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직접 운전은 안 했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착안을 하기 위해서 수회에 걸쳐서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갔습니다.

임기원위원

인근 도시 예를 많이 들었는데 분당 예를 들었는데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어요. 교통 신호등이 연동제로 가서 속도가 빨라져서 사고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동방문에도 가보면 의견이 나옵니다. 교통신호등이 전혀 연동이 안된다 성당에서 갈현삼거리까지 운행을 하면 몇 번 정도 끊어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실제 3㎞가 안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다섯 번은 신호에 잡혀야 됩니다. 별양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똑같이 지적드리고 그 다음주는 체크를 하니까 신호주기가 잡히더라고요. 좋아지던데 별양로가 2단지에서 나와서 부림동 농협까지 가면 정확하게 다섯 번 걸렸는데 두 번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오면서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과천은 안되는 건지 청사로 같은 경우도 위에서 우체국 사거리에서 직진 받아서 딱 내려오면 어디서 잡힙니까? 코오롱 분수대 앞에서 잡힙니다. 거기 빨간 불인데 청사 사거리는 파란 불로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란 불이 떨어져서 청사 사거리 파란 불을 보고 속도를 내서 가면 황색 불이 딱 떨어집니다. 그게 300m가 안되잖아요. 이 문제를 운영에 예러가 생기는 것인지 전체 시뮬레이션을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위탁관리하는 기관 있지요? 실제 다니면서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섰다가 가면 차량 소음이나 매연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차량이 물 흐르듯이 되어야 되는데 ITS라고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분당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돼요. 분당은 5㎞ 정도는 신호를 주기로 바꿔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현장을 출근시간이든 퇴근시간이든 주말이든 실제 운전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소통이 원활해 져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과는 관내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업무 범위 중에 있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목적은 경찰서가 더 하고 ...

임기원위원

경찰은 업무를 같이 하는 기구가 아니니까 시 행정기구 집행부 입장에서 교통과가 그 책임을 맡아 주셔야 되잖아요. 같이 점검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에 관내에 국립과학관이 개관되었는데 봄철에 홍역을 치를 거로 보이는데 혹시 주말에 교통상황을 점검해 보셨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지금은 나아진 거고 작년 무료로 운영할 때는 상당한 곤욕을 치렀고 오신 분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단속부서에서 기록적인 스티커를 발부한 적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스티커 예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국립과학관이 교통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준공을 하다 보니까. 올 봄이 대단한 홍역을 치를 거다 대공원 상춘인파와 맞물려서 경마장하고 맞물리면 어쨌든 교통과는 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고민 좀 하시고 특별반을 만들든지 주말에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때 가서 대응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난 연말에 무료일 때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봄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로 봅니다. 거기에 주차문제가 생기면 시가지까지 여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미리 점검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 위탁관리에 보니까 선바위역 주변에 삼부골법인과 경마장 앞에 궁말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하는 두 개 주차장을 주중 유료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선바위역 부근을 유료화 하게 되면 그 부근에 대던 차들이 뒷골 마을 안쪽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벌말과 삼부골하고 어떻게 시행하느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하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우선 마을하고도 이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액이나 시간,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이 진행속도가 당초 저희가 계산했던 것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상이점을 해소를 하면 애초 계획은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스크린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마을과도 토의를 하고 미리 시행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과천3, 4, 5통 주민들이 경마장의 경마하는 날 여러 가지 불편을 지역 주민이 같이 겪는데 경마 시행으로 인해서 과천시나 마사회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보상을 전혀 도움은 받지 못하고 불편은 같이 겪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유료화 시행을 하게 되면 주중에도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민원발생요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업무보고와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먼저 용마골 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마골 근린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기 위해서 동법 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이고 공원명은 용마골 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과천시 과천동 산 112-8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3078㎡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시 진입부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차별화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광장부분이 2556㎡, 조경시설이 290㎡, 휴양시설이 515㎡, 운동시설은 441㎡, 교양시설은 1181㎡, 녹지 및 기타가 8095㎡입니다. 참고로 근린공원의 시설율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편의상 일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 같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일정은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2월 중에는 시 자체안을 만들고 3월에는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6월까지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6월까지 마무리되면 승인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받아서 지구단위계획 승인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종합시스템 도시계획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도면의 연결부가 지적선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동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지적도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지적도 정리를 위한 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가 정비가 되면 바로 후속조치로 도시계획선 정비도 같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입니다. 공람공청회 때 제출된 의견을 현재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경기도 신청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전략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과 맞물려서 2월 20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청회 공고를 했습니다. 전번에 문제가 되고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에게 공청회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른 송전선로 이설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광역 상수도 이설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이설을 완료하였으나 송전선 지중화는 200억이 소요가 되면 이 중에서 우리 시가 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자체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해서 지연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GB해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제지역 10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 초래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3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대응입니다. 대상기관 수는 18개 기관 그 중에서 중앙부처가 7개 부처,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입니다. 동 사항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청사 이전은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전이 된다고 하면 과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대응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7호 우회도로 건설 실시설계용역 추진입니다. 작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는 현황측량과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을 내년 10월까지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보상을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공원화사업 타당성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천대로가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함으로 해서 도시간 단절이 이루어지고 주거환경에 문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용역을 해서 7월까지는 마무리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1억 3,900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2월 11일 개최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용지보상을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5,300만원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에 6천만원, 문원 어린이공원 보도정비에 4,200만원, 중앙공원 분수대 배수로 정비에 4천만원, 시설녹지대 배수로 정비에 3천만원, 공원시설물 정비에 5천만원, 문원체육공원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에 3천만원, 에어드리공원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 3천만원, 체육공원내 간이화장실 설치 8,440만원, CCTV 설치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과 관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내지는 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현재 도시자연공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갈음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비 조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바닥 개선공사입니다. 제2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재가 훼손이 많이 되어서 우리 시 위상에 맞게끔 생태 녹화블록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공원내 조형물 조성사업입니다. 중앙공원 중심부에 설치된 우리 동네 산수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입니다. 자체 조사설계를 통해서 5월까지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 사업추진입니다. 관악산 등산로 입구 주변의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서 등산객 및 중앙동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및 운동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10만 3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인데 표기가 잘못되어 2억 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박스 내 단위사업별로는 중앙에 설치된 5천만원이 착오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관문체육공원에 클레이코트와 인조잔디코트가 8개면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월까지 완료토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마골 근린공원 의견청취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협의매수 불응시 토지수용 재결을 통한 매수를 추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끝나면 바로 협의매수를 진행합니다. 협의매수를 거쳐서 취득이 가능한데 소유자들이 거부를 하거나 필요이상의 사업진척에 문제를 준다고 판단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법에서 정한 대로 재결을 통한 수용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강제수용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통상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강제수용 절차까지 가지는 않는데...

서형원위원

강제수용과 어떻게 다르지요? 협의매수 말고 수용재결을 한다는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 정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재결을 해주면 근거로 해서 저희는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강제매수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저도 공원은 굉장히 좋아합니다마는 공원을 짓기 위해서 강제매수할 필요성까지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원뿐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런 부분은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강제매수조항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국가 기간시설도 아니고 공원을 짓는데 나는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안 팔겠다고 하는 사람을 절차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그런 절박성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생계와 관련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 생계부분은 정한 규정대로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너무나 이기주의가 공익보다 앞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간혹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강제수용하는 예는 드뭅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이 안되어 강제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결함 때문에 강제수용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인데 정리를 안 해 놓았다든가....

서형원위원

이 경우는 본인이 안 팔겠다는 거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 팔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접근을 못해 본 겁니다.

서형원위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공익과 사익간의 관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도 바깥의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제도가 보장한 절차를 통해서 밟아가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행이 지나치게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봤지만 다른 사례도 있는데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일본 신공항을 지으면서 한 사람이 자기 땅을 안 팔아서 아직도 그 공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일이지요. 그 정도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보호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인천공항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도 아니고 공원 짓는데 강제수용방식으로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은 아직 다가온 현실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수용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가 된다고 보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후진성이 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권리적 측면에서 보면 서형원 위원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또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공공의 이용시설을 진행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절차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최근 용산 사태도 있고 강제수용 개발 관련해서 거기 살고 계시는 특히 재산권뿐만 아니라 생존권도 걸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신중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 보고 때도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기초 수급자들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체로 어디에 와서 살 것인가 그런 것들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특히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그 분들 입장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옆에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계시지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회에 들어갔었는데 참여녹지나 초화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공원을 지을 때는 꽉 채우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 들여서 하는 것을 잘 해보려는 것은 알겠지만 유럽도 가보셨겠지만 보통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하고 자연녹지 자연스럽게 자라게 잔디 관리를 해주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환경친화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보기 좋고 잘 이용할 수 있거든요. 참여녹지 같은 경우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해 보겠다 시민들이 녹지공간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관리가 안되어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데 특별히 제안이 시민들로부터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참여녹지는 시민들 요구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사항이고 초화원은 그날 보고회 때도 관리측면에서 우려가 많이 대두되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꽃을 많이 좋아한다고 그리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천시는 또 특수하게 화훼가 다른 시보다는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화원 정도는 화훼협회하고 연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굉장히 넓고 참여녹지도 그런데 저도 원칙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게 좋겠다는 말씀보다 특히 참여녹지나 초화원을 줄여서 일단 잔디마당이나 이런 녹지로 자연스럽게 관리를 하고 그 상태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후에 요구가 있거나 그럴 때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면적을 조정을 하고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로 하고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특히 참여녹지 같은 것도 그렇구요.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면적을 조정을 해서 자연스럽게 두고 이후에 필요할 때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계획을 유보하는 것 자체도 계획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그것을 녹지로 해 놓았다가 참여녹지로 바꾸고 초화원으로 바꿨을 때는 녹지를 훼손시켜서 돈을 추가로 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밭 형태로 두는 상태에서 초화류를 심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운영을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이 찾아져서 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면서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훼협회와도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처음에 잔디마당하는 것은 특별히 관리나 돈이 드는 것도 적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일단 시작은 자연스럽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필요에 따라 늘려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적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출해 준 조감도상으로 붉은 색이 공원 경계지역으로 보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하단부분 보이는 데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필지 경계때문입니까? 공원 전체 면적 대비해서 활용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필지 경계입니다.

임기원위원

매입해서 토지 효율성 측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자연상태로 두겠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물론 최고 상단부에 주택을 짓겠다고 몇 분이 공동으로 사놓은 부분을 추가로 편입시킨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임상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녹화를 해야 될 대상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도 관찰로나 공원을 조성하면서 같이 편입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사이드에 관찰로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둘 것인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는 그냥...

임기원위원

면적 기준으로 보면 30% 정도 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녹지율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최종보고 용역자료에 보니까 이용객 분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용객 분석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랄까 과다평가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1차 이용객이 과천동 인구로 해서 7,700명 나와 있더라고요. 연간 이용객입니까 월간인지 구분이 없어요. 다음에 2차 이용객을 7만 7,200명을 잡아 놓았는데 이 공원 접근 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 토탈로 보는 거지요? 공원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명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근린공원이라는 자체가 용어정리를 하게 되면 반경 250m 이내를 근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의 인구를 1차 인구로 보고 면적도 그런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여기는 500m가 아니라 1㎞로 잡았어요. 1차 이용권을 1㎞ 이내로 잡아 놓았는데 저는 실제 인원인 줄 알고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거주인구로 제시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최초 뒷면까지 계획 대상지로 잡았던 것은 이번에 다 제척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GB 관리계획 승인신청 과정에서 환경등급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쪽은 제외시켰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초기의 공원목적하고 많이 달라질 텐데 근본적으로 사업을 재평가한다든지 재고해 볼 필요까지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 자체도 그 부분을 산책로 조성 정도로 활용한다고 계획을 훼손없이, 지금도 자체적으로 관악산을 올라가는 등산로 자체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최초에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것은 랜드마크적인 성격이 강했지요. 이 공원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지금 면적보다 배이상 크잖아요. 성당쪽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경사가 급하게 잡혀 있고 임상이 있지만 대부분 아카시 나무고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랜드마크로 관문사거리에 벽천이나 폭포를 도입하자고 취지를 갖고 근린공원 조성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조감도대로 보면 그런 게 전부 반영이 안되고 실제 이 상태로 공원조성을 했을 때 과천 관내에 여러 공원이 있는데 외지에서 이 공원을 이용하는 율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접근성이 일단 불편하고 용마골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원으로서 투입하기에는 예산규모가 좀 크다 용마골이나 양지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면적도 규모 자체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만큼 시설이 인구 규모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까 랜드마크 개념도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계획을 하게 된 배경 자체는 넘어오는 관문에서 현재 이용실태가 너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접근한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기왕 하면 랜드마크 정도의 완전 차별화되고 과천을 상징하는 무엇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구축물 설치를 최대한으로 지양하라 해서 당초에는 안에 실개천 늪지, 벽천을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삭제 권고사항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비 예상이 81억 3,900만원인데 저는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이렇게 인구대비 지역공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공원에 팔구십 억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공원시설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시설인 것 아시지요? 이번에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의하면 착공하기 전에 설계부터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철저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례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준대로 만들어진 시설이 별로 없어요. 설계해서 착공하기 전부터 미리 편의시설 전문가들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지난번 최종 용역보고회에서도 여러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2월 11일 지역주민 설명회가 있는 거지요? 공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게 될 지역주민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변에 같이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들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시설, 가급적이면 동일지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주가 중복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개의 도시계획시설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과가 주관이 되셔서 어린이공원 담당부서 주차장 담당부서 3개 부서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해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용마골 기준으로 보면 지난번 우선해제를 하면 그 지구 안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린이놀이터부지지요.

임기원위원

소공원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에 공원이 들어가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은 근린공원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인데요.

임기원위원

저는 수요분석에서 과다공급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능이 다른 겁니다. 어린이공원은 일정면적이 주거지역 대비해서 반경 이내에는 면적을 확보토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어린이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게 의무사항이면 본 사업을 좀 줄여서 같이 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 이용객들이 시너지효과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용마골 공원을 어린이공원 부지 정도 편입을 안 하면 토지보상비가 절감되지 않으냐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 해놓고 보면 나머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초의 목적대로 랜드마크식으로 가면 과천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확률이 높은데 축소된 공원사업 범위로 봤을 때는 지역공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아끼는 측면에서 어린이공원 예정지를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고 해제를 하면서 명시된 사업이라면 이번에 용마골 근린공원 부지를 줄일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경비를 절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상태에서 더 규모를 줄이면 기능 자체가.....

이경수위원장

임기원 위원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녹지부분 약 1/3 정도 줄이는 것을 전제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어린이공원, 용마골 근린공원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컨셉을 잡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진행하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용마골 근린공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쪽 한국토지종합시스템 도시계획선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회계과에서 보니까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황도를 제작하고 배부한다고 되어 있고 온라인 DB로도 만드는 것 같은데 1200대 1 도면으로 만든다는 거더라고요. 예산이 9천만원 잡혀 있는데 회계와 사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일단 관리용 도면이고 이것은 법적인 사무에 사용되는 제증명 발급용 도면이기 때문에 양상이 다릅니다. 1200대 1로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치지도가 작성된 데에는 500도면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고 일반 토지는 1200도, 임야는 6000도 그런데 도각을 2개를 맞추면 지적이 맞아야 되는데 지적선이 안 맞고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으니까 저희는 경계부에 대한 토지 확인원을 발급하려면 경계부를 연속도면을 제작해 놓아야 되는데 일치가 안되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하시는 게 법상 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얹어서 국공유재산 관련되어 테두리를 잘 지으면 회계과 것은 따로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따로 하는 이유는 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토지종합시스템이라든지 GIS 이런 것은 기초적으로 무엇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들어놓고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확인원 발급 이런 것을 겨냥해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둘을 같이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타 부서에서 단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도용한다는 것을 가지고 ...

서형원위원

도시과에서 이것은 법상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하고 회계과에서는 9천만원씩 따로 안 들이고 얹어서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회계과하고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1쪽에 지방도 309호선 지하차도화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가 주로 어떤 정도까지 나옵니까? 공사비나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는 것인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술적인 것과 개략적인 공사비, 방법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구간도 정해진 것은 없고 용역에서 나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면 기본적인 구간은 정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과천터널을 빠져나와서 상아벌 지하차도 거기까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나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7㎞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하도를 넘어서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울쪽으로 상아벌 지하차도 진입하는데까지요.

안중현위원

7월까지는 나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중간에 설명회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미리 연락을 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청취가 안 들어간 상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새로 수립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번 과업범위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어느 쪽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로화하는 작업이 가장 큰 작업이 되겠고 일부 단위시설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위치가 조정되는 부분, 당초 계획했던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항범위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가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용지로 쉽게 말해서 개발행위를 묶어 두었던 그런 용지들 다시 말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면서 개발우선순위를 주민들하고 순번을 매겨진 게 있지요? 그 순번에 의해서 시는 매입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특별회계로 매입합니까 일반회계로 매입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초에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법 취지가 그렇게 되었다가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폐지되고 국토법에 새로 그와 관련된 법이 신설되어 아직 추가로 고시된 지역은 없고 앞으로 용도가 완화된다거나 이랬을 때 한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고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처음에 해제작업을 할 때 그 당시에도 직원에게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한정없이 이렇게 공공용지로 묶어 놓고 매입을 안 했을 때 재산권 침해부분에 대해서 시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전체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재산권에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안 했을 때 나중에 그 부부을 치유하는 비용이 더 크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매입을 해 주어야 되겠고 현재 그나마 도로나 목적용지로 지정된 부분은 덜한데 단순하게 공공용지라고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약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선순위라도 매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지역민원이 생기고 개별적으로 저에게 묻는 사람도 많은데 답을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론적으로 봐서는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공용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매매가 안되거든요. 시가 매수청구를 해올 경우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럴 경우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로 봅니다. 도심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지구단위계획을 8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 승인이 나는 것까지 8월로 보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지난번 경관관리계획을 용역하면서 경관 기본계획이 10월로 보고를 받았는데 경관기본계획에 나오는 구성요건들을 도심지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경관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경관기본계획이 10월에 나오는데 설정 안된 것을 지구단위계획에 8월에 어떻게 다 반영하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팀하고 도시관리계획팀 해서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팀에서 먼저 주어야 될 부분을 이 달 중에 도시정비계획 수립하는 쪽으로 재원을 주고 여타 계획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안을 마련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이 병렬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도시과에서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일을 해 주니까 다행인데 좀더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8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 경험측상 보니까 저희 의지와 다르게 자꾸 늦어지더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과장님은 경기도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과천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이 시민들 기대치 만큼 일정을 못 맞췄다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좀더 당길 수 있고 늦어져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천시민 의식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거 만족도 부분을 보면 혹시 이 시민의식조사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여기에 보면 과천의 생활환경 만족도 12개 항목에 주택관리분야가 공동 꼴찌입니다. 열악한 것을 시민들이 다 인정하고 역으로 그 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지요. 이것을 도시과장이나 건축과장님은 내 분야의 환경만족분야를 끌어올려야 되는 욕심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순위를 매기면 1등부터 12등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내 분야가 공동 꼴찌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도시과장님이 이 항목 중에는 주택 도시관리 분야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시민의 기대에 만족스럽게 행정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의 주택정책과 맞물려서 법을 완화하고 모든 것을 해제하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입장에서 저희도 그런 법과 하위지침 조례가 정비되는 시점에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끝을 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도시과장님하고 회기가 있을 때나 간담회 때 누차 많이 했고 제가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최근 3년치 속기록을 뽑아봤어요.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몇 페이지가 되는지 속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어쨌든 관련 질의가 들어간 게 3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 동안 회기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준비를 치밀하게 해 주시라고 또 정부가 재건축이나 도심 재생산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시점에 과천시도 시기적으로 같이 탄력을 받고 과천의 주거환경개선에 일정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아쉽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늦었지만 일정을 단속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시간을 당긴다든지 예기치 않게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과 특히 GB 해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실제 용도와는 큰 필요성보다는 지침에 의존해서 주차장이다 공원이다 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와는 동떨어진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치나 용도를 이번 기회에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수정을 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변경통제 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우리가 경미한 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만 손을 대고 있다면 보차혼용도를 활용한다든지 합필해서 공동개발하는 그런 부분만 손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하게 되는 일이 온 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 필요시 민원인들이 우리가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건축과에 부탁을 해야 될지 도시과에 부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건축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위원 접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될 절차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이 가능한 시점까지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재건축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로드맵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시행법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정법 운영 관련해서는 도시과에서는 힘들고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관리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정비계획 관련해서 로드맵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아직까지 공청회나 용역보고회 한번도 안 하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외적으로는 안 했지만 자체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월말까지는 시안을 만들어서 그 때부터 의견수렴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월말까지 시안이 되면 바로 주민 공람공고 들어갑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2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전문가 용역보고는 안 하시고 바로 주민 공람공고 들어간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것이 나오는 시점에서 전문가 용역보고가 되어야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용역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다른 견해를 갖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법령상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다 반영이 된 것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나서 최종안을 만들고 최종안을 가지고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지요. 그리고 경기도 승인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 전에 전문가 용역보고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도시계획 절차를 그렇게 해왔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위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현재 용적율 같은 경우는 경기도 용적율이 현재 250%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300%로 완화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중앙정부 지침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는데 법을 다 수용 못하는 것이 경관관리계획이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율을 300%까지 허용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300%가 될 수는 없고 가장 그것이 이슈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이슈인데 그런 부분은 관계법에서 정해진 것보다는 전문적인 계획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용적율하고 층고 관련해서 표준조례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시 조례도 변경해야 되거든요.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례에는 중앙정부 지침대로 오픈시켜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은 단지별로 검토되고 접근되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 견해는 조례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상한선까지 풀어놓고 세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그 범위 이내에서 조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용역 자료를 가지고 평가회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금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나오고 6월말에나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

임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과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 자료 일정표를 정리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주요 과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00세대가 계획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50% 이상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민영으로 할지 공영으로 할지는 계획이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정부 그린벨트 해제 거기까지는 정해주지 않았고 단지 영구임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국민임대입니까 공공임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국민임대는 주공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되고 민간 사업자가 와서 하면 5년 내지 10년 정도 하고 분양하는데 어떤 방식인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큰 틀만 정해놓고 그 밑에 운영되는 세부지침은 아직 없기 때문에 50%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임대도 영구임대는 아니라는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나온 거지요.

황순식위원

공공임대로 해서 5년 후에 분양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임대주택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 국민임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저는 국민임대처럼 해서 분양은 안되지요. 계속 임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의 세입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임대방식인지에 대해서 빨리 결정이 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정해진 법대로 하게 되면 지침에는 50%는 임대로 지어야 된다 그리고 시행법인 도개법에서 다루기는 전체 임대주택 중에서 15%는 국민임대를 짓는 것으로...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50%의 15%지요? 나머지는 공공임대로 지을 수 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가다듬어지지 않아서 국민임대 비율을 도개법에서 정한 대로 정해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황순식위원

세입자들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기로 국가에서 사실 공공임대로 해서 5년 10년 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떠나야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민임대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민임대를 많이 지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조사 내지는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개발계획 수립도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정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입장을 전하는 것이고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층고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층고가 어떻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층고제한은 없습니다. 2종일 경우에는 평균 층고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3종은 어떤 법률적인 층고제한보다는 경관계획에 의해서 층고가 규제되어야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적율이 주어지니까.

황순식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층고 제한이 완전히 해제가 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념 자체를 획일적으로 여기는 몇 층이다 이렇게 규제를 안 하겠다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정부에서 애초에는 5층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그것을 아예 풀어주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했다는 건데 그러면 상업지역은 초고층도 가능할 수 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잡음없이 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 노력을 해 주시고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식정보타운 구열지정 공청회 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줄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자료실에 올리신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파워포인트 자료 전체를 달라고 해서...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안 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자료실에 올린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는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밀려서 올리신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 전 목표연도 2011년 도시계획이 왜 싸이트에 안 올라가 있느냐 해서 용역을 하면서 파일 내지는 디스크로 받아서 용이하게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필요가 없는 자료가 됩니다.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인데 그 방대한 분량을 꼭 싸이트에 올리고 그게 필요한 거냐,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올려 놓아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서형원위원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분이 부림동에 사는데 요구수준이 우리가 처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완료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체를 올리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객하고 도시지표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통째로 다 올리라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몇 페이지를 도배를 하고 그 분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1차로 설명을 했어요. 굳이 이것을 올려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와라 보여주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해시키고 말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거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날 파워포인트에 보고했던 사항 중에서 전체가 필요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공부하는 공학도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접근하는 의도가 상당히 무조건 단지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 하나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을 그렇게 맞춰서 좇아가 주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처음에는 공개하는 게 불가하다고 이야기한 게 맞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에 그런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분에게 복사본으로 주실 생각은 있으셨던 거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질문한 사항을 메모를 하고 패널들이 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메모를 하고 해서 그것을 달라고 해서 곤란하다 그래서 실무 박팀장하고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된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험한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간단한 거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복사는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랬는데도 파일로 꼭 해야 된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그 이후이고 격한 상태는 그 이전에 벌어진 거구요.

서형원위원

지난번 복합문화관광단지 자료도 대외비라고 찍어서 주었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저도 의원생활하다 보면 자료 주기 싫은 분이 계세요. 그것 가지고 잘못 이용할 것 같고 주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하여간 그래도 비밀이 아니면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도하거나 과중한 것을 가져온다든지 실무적으로 어렵다든지 하면 정보공개법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는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절차를 따르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업무상의 과중함이라든지 비밀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게 아니면 누가 어떤 의도로 달라느냐 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확정되지 않은 자료니까 찜찜한 면도 있었겠지요.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 건데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찜찜한 정도 같으면 당연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시청이 이틀 동안에 걸쳐서 발칵 뒤집히고 했던 것이 과천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최초로 신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기본 구상이 주택공사에서 제작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공원 앞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상으로 공개가 안되는 자료였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그 양반이 그것을 가지고 핵심은 그겁니다. 신도시 계획할 때서부터 거기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있었는데 과천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태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안 만들어 놓아서 내 재산상 손실이 엄청나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 줄 건가를 밝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도시과 한 부서만 혼이 났으면 모르겠는데 시청 전체 업무라 마비될 정도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적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용이 되고 물론 제가 생각이 좁은지 모르지만 일정기간이 지나서 결과물이 나오면 진행되었던 과정들이 그럴 수 있다고 편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곡해되어서 받아들여지고 진행되어 오는 것을 여지껏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그런 게 바뀌려면 앞으로도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보여주는 것도 어렵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일단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아니면 공개되는 게 현실이고 누가 설령 오해하고 뭐라 할지라도 이것의 용도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는 전제에서 토를 달아서 줄 것은 주고 만약에 업무상 힘든 점이 있으면 당신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라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과거에 터미널 자리니 이것은 저는 모르겠고 그 부분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분을 옹호하거나 폄하할 생각도 없고 어떤 사람의 목적이나 인격에 대한 판단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복합문화관광단지 대외비라든지 그 일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과거서부터 소수 전문가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다음에 공개되는 과정으로 뿌리박혀 있지만 실지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료 하나를 배포할 생각인데 지금은 지식정보타운처럼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 구역을 도시계획을 다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투표권이 없는 사람도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끌어들여서 처음에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참여적인 과정을 할 것인가 이것이 선진국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의 제일 큰 고민이라 알고 있고 그것에 관련된 기법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안 하니까 다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이야기를 확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행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복사해서 주면 되지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공개하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대범하고 그렇게 사려깊게 한 게 아니라 그 양반과 도시과의 관계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다가...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이기지도 못한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람을 판단하면 안되겠지만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필요이상의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거든요. 한번 그런 쪽으로 사람에게 시달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좋게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저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공개할 것은 공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판단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지식정보타운 구역지정 공청회할 때 주민들 일부가 공동개발을 하면 어떠냐 요구를 했는데 답변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는 어떠십니까 바람직하다 아니다 말고 법상 가능한가 아닌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는 분명히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도개선 쪽으로 받아들여지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좀전에도 고심했던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법과 지침이라고 하면 법이 우선하고 지침이 하위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사항은 법에서 지침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이 결과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부분에는 일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등이 전면 매수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전제입니다. 다만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을 막으니까 요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법을 열어 놓았는데 여기서도 전면 매수방식은 배제되지 않고 또 출자범위가 50%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주민을 사업주체로 끌고 나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 그런 부분은 어렵다 단위사업일 경우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가치판단 이전에 지침의 해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단 지침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침에 ‘다만 해당 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가 50% 미만인 경우를 인정해서 할 수 있게’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법상 안되는 건 아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이 지식정보타운처럼 보편적인 사항을 전제로 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해석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항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게 불가능한 것인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현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논리적으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법상 안된다고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주민들이 지분을 내서 50% 미만으로 참여하면 가능은 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참여라는 것이 결국은 시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지요. 왜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되는 거고 민간의 출자범위는 50%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법상 안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법이라는 것은 상황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상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 있었던 조례나 여러 가지 해석상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목적과 다른 단서조항을 끌고 들어와서 사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의 경우 제가 가치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들에게 법상 안된다고 하기에는 허점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어서 뒤져보니까 법상은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여기서 열어놓은 부분은 대다수 주민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그런 개발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서형원위원

주민들이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의 이름으로 참여하고자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사업시행 주체가 과천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인데....

서형원위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시한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떠나서 가능하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자체는 이것이 외부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법상 불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상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결과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든지요.

이경수위원장

양측 내용은 다 나온 것 같고 서형원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것은 50% 미만까지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갈현동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민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자금력을 가진 개발회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인지 법 제정의도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봐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갈현동 주민들이 민간사업자 참여가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데 왜 막느냐 하고 소송이라도 한다면 분명히 소송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법의 제정목적이 뚜렷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딱 이거다 라고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도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진짜 원천적으로 법의도상 불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한 것인데 사업주체인 과천시가 그렇게 되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사업파트너로서 같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구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11월 3일 개정되면서 이것이 포함되게 된 배경을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자구해석상에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하고 최종 성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침이 담고 있는 의도는 그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방법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항으로 보기에는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취지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상 가능한지는 법제처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고 그것과 우리 시가 실제 누군가와 파트너를 삼아서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요.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식정보타운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옛날과 달라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옛날과는 현격하게 다르게 정보공개요구 같은 것도 높아진 게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갈현동 같은 경우 개발제한을 하고 있고 이미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윤곽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외에도 대형사업을 여러 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사업부서에서는 준비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넓혀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갔다고 일정 시점에서 딱 오픈이 되면 그 때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정리하고 마무리해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한 마찰이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가는 것이 사업을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개념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지식정보타운이든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이든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상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석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 주민이 참여해서 개발을 같이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상만 화성의 송산그린시티가 그런 주민참여형으로 어느 정도 사례로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자비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참여가 이루어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간에 의견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현재까지 제가 판단컨대는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2항이 불필요한 겁니다. 2항에 ‘집단취락 내 주민의 조합 또는 법인을 구성하여 입안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집단취락을 정비’ 여기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1항에서처럼 주민참여를 자유롭게 열어 놓았더라면 2항이라는 것은 별도로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있게 검토도 하고 정립을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리고 이해시키는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매 사업집행 과정에서 아니면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매번 혼란과 시끄러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하고, 본 건과 관련해서 박현수 팀장님이 법상 불가능하다고 누차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법조문상은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법상 주민참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불편해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지금도 아니라는 거고 단지 여태까지 논의되는 부분이 법에서는 길을 열어 놓았는데 너는 인정적으로 아니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임기원위원

법에 길이 열려 있다면 법 문구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문구상이나 1항과 2항을 연결해서 해석을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구요.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도시과장님 양심에 의해서 법조문을 받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안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서형원 위원님도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니까 과천시가 이 법조문 해석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조문이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참여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답을 주면 간단한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문제로 인해서 제안하신 주민과도 만났고 그 이후에도 주민 대책위하고도 저는 팀장님 의견에 충실하게 법상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면 지역민원에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민참여사업을 하면 개발이익이 수용당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이 사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당연히 되는 사업이 되면 주민들 이익이 훨씬 큰데 과천시는 이익을 나눠먹기 싫어서 이 사업을 거부한다고 몰고 가고 있다니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그런데 너 여기에 써 있는데 해석한데는 이거다 그러면 자꾸 여기서 논의해서 혼란을 가중시킬 게 아니라 ...

임기원위원

과장님 답변도 아니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다니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특수목적법인 이야기를 한 것은...

임기원위원

시가 특수목적법인 받아들이기가 불편스러워서 주민참여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한다니까요.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일거고 그래서 질문이 길어진 겁니다. 평소 박현수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률적으로 이 사업을 불가능합니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이것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대책위 일부 주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하고 만나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여지껏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지침이나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근거가 지침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형원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판단컨대 길이 열려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고 저는 길이 열려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조항이 담고 있는 기본취지라든가 1항과 2항을 연결했을 때 사업에 따라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항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한참 물류센터를 하는데에 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고 2항은 문원2단지처럼 재개발을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쟁이 길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민이 혼란스러울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접어 두시고요.

임기원위원

논쟁이 안 길어지기 위해서 시의 정확한 방침이 뭐냐는 겁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판단이 선다는데 유보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벌써 지역에 일어나고 하면....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것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너는 잘못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면...

서형원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의 방침과 의지를 물었다니까요. 과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곰곰이 곱씹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가서 시민들 욕구를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확신이 안 서고 불안해 진다니까요. 왜 보충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미리 사전에 주민대책위도 갔다 오고 그 전에 담당자들하고 다 해서 벌써 전달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불안해 지는 거에요. 제가 잘못 전달을 했구나, 그런데 전에 팀장의 견해를 물을 때는 시의 방침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법제처까지 넘어가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해석도 중요하고 법제처 유권해석도 중요하지만 아니면 시가 결정방향을 지금 정도에서는 명확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거기도 참여가 될지 안될지 혼란스럽고 포지션을 어정쩡하게 취할수록 대책위와 갈등만 커진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법상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라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법조문 해석으로 여러 번 다투었지만 한번도 진전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편리한 대로 법조문을 해석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한다고 혼란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한발 물러서서 법제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제가 보기에 판단 받아보면 뻔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법상 안된다고 해서 논란이 안되고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보공개랑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하는 게 낫습니다. 불가하다 하시면 저랑 500원 내기라도 하실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것을 내기 한다기 보다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이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서형원위원

정확하게 맞게 이야기하고 입장을 가지고 풀어나가야지요. SPC방식을 다른 데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회사 설립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받고 안 받고는 판단할 수 있지만 법상 안된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된다고 한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서형원 위원님 판단이시고 제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인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자, 거기까지 하시고 우리 시 사업부서에서 법상 그런 주민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갈현동 사업부지내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법에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길이 열렸는데 시가 안 받아 들인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분명히 그 사람들 소송도 불사하고 달려들 겁니다. 왜?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의 제정의도와 법제처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주민참여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 주시고 회신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8, 9쪽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대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입장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대상기관 현황에 보면 인원이 잡혀 있는데 별양동 중심상가 일부 나와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인원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잡혀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잡혀 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우리 시에 있는 중앙정부기관 총원이라 보면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지금 용역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일단 초안은 나온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보정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황순식위원

공청회가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음주 초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패널도 그 자료를 못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못 받아봤지요.

황순식위원

빨리 주셔야 될 것 같고 지식정보타운 이야기할 때도 자료공개 문제로 부닥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최대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런 장을 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공청회도 그래서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공유에 대해서나 알리는 데에 대해서도 최대한 허용하는 한은 알리고 토론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에버21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경기문제도 있기는 한데 환율이 미국기업한테는 유리한 상황일 수 있지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변경된 부분은 없고 다시 의지가 변함없이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황순식위원

다른 사업자들 접촉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비공식적으로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특별하게 제안은 없다는 거지요, 어차피 계약 맺을 때는 모든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3월에서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SPC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4월 중에는 진행을 하는 것으로 자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은 9월에 되고 SPC 구성은 내년 3월 정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1년 가까이 늦어지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SPC 구성을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SPC 구성은 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정식으로 완료되는 게 내년 3월입니다.

황순식위원

사업자 선정이 되면 사실상 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지요? 국내업체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어려워서 더 투자의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체 이런 데서.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업을 진행하려면 앞으로 2년 이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경제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로 보거나 경제성장으로 봐도 예전과 같은 성장 패러다임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과 같이 건물 짓는다고 다 차고 이제 인구도 피크에 이르렀고 수요 자체가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그런 과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는 다음주 초에 나오는 대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9월 전까지 협약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써있는데 MOU를 이 정도까지는 체결할 예정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공부문 MOU는 그 이전에 체결될 것이고 민간협약체결이 그 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협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권리의무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금조달이 제대로 못 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체결하기 전에 가능한한 실증적인 방법으로 자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충분한 자문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담보보증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법률자문을 통해서 확신이 서고 보완이 되어야 저희도 진행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이런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어떤 사업자가 자금조달이 안되어서 나중에 사업자를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훨씬 유리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업자가 다음에 소송으로 가는 거거든요. 3년 5년 소송이 길어지면서 개발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사업자 보상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미있게 해결해 주시고 결국 특수목적법인도 설립하고 나중에 기본계약도 정확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도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투자할 여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확실하지만 거기까지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일하신 거구요. 그 부분에 나중에 과천시에 큰 부담이 안되게 조항을 전문변호사가 붙어서 해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협약체결할 때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공청회가 10시에 잡혀 있는데 오전에 많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대관이 용이할 텐데 특별히 오전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오후에 잡으니까 시간적으로 쫓기는 것 같아서 오전에 잡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청회 일정 잡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사실 관심이 있어도 출퇴근하는 분들은 전혀 이 시간대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면 오전에 한번 하면 저녁시간대에도 한번 한다든가 지금까지 행정부에서는 진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청회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번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요식행위로 가기 위해서 여는 것 같은데 아쉽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민간사업자 MOU 부분에 있어서 역으로 안중현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일 리가 있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서 외자유치가 경기도가 외자유치 실적을 올린 건들이 작년말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50% 정도가 취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문서상이라든가 객관화된 투자의향이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투자제안서는 정식으로 경기도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경기도까지는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경기도 담당 과장 말씀은 어떤 객관적 자료도 없다 구두상 투자의향밖에 없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투자제안서는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구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공청회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진행이 없다는 게 불안하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떤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자료가 있는데 다음 주 초쯤에 나올 겁니다.

임기원위원

오늘 강남구에서 한전부지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거기가 저희 사업하고도 파장이 있을 거로 보는데 4만평 조금 넘는 부지입니다. 감정원 부지하고 코엑스몰 7배, 저희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8배로 보지요. 여기는 7배의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사업과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5만 6천평은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결정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협의는 국토해양부하고 받아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상업지역으로 해 준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 가능토록 열어놓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도 같이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패밀리파크 아닙니까? 결정권한을 상부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받지 않고 우리는 토지매입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했지만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불허한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내용을 잘 아시지만 현행법이 허용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임기원위원

결론적으로 막대한 매물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얻은 거 아닙니까? 여기도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에 그동안에 고집스러움은 대단한 것을 다 알잖아요. 최종적으로 상업지역까지는 변경 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경기도하고 해서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전 발표한 부분도 가장 걸림돌이 결국은 용도변경이거든요. 거기도 아직 상업지역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 동으로 대규모 발표계획을 내세웠는데 저희도 이 복합문화관광단지 계획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경기도나 국토해양부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도시과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상업지 변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같이 진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다 해 놓았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되면 본 사업은 물 건너 가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느 채널을 가지고 확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지침 배정과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 계획 이런 것이 그쪽에 전달이 되었고 이것을 국토해양부 혼자 처리된 부분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당초 기조에는 반하겠지만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

임기원위원

도시과에서 절차상으로 확실한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심정적인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심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침을 만들고 성안할 때는 목적과 배경이 있는 거고 그런 배경이 충분히 녹아서 지침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저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지적이고 밤나무단지 골프연습장 사례가 1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드린다는 생각을 해도 좋고 같이 병행해서 용도변경 부분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생각지도 않은 변수에 걸려서 우리 사업이 암초를 만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관련해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도시과가 그 동안 도시계획 관련해서 청사부지 주변에 도로편입이나 여러 가지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청사로 양쪽 주차하던 부분이 도로주차가 전면 통제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청사 사거리에서 정문까지 코오롱로 중앙분리대가 조경조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아예 그렇게 중앙분리대로 조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접촉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입니다.

임기원위원

조성이야 건설과지만 청사하고 업무협의는 도로관리 여러 가지 접촉을 했던 도시과가 하면 좋지 않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관리청에서 해야 맞습니다. 저희는 단지 절차를 이행하는 부서에 지나지 않고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업무범위가 아니라니까 저는 그 동안 고생해 오신 부분이라 도시과에서 접촉을 했으면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청사이전에 대해서 정권 바뀌고 나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 행안부에서 검토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언제쯤 계획이 나온다고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베일에 싸여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계획도 세우기 힘들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이전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건 어쨌든 이전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인센티브를 받건 어쨌든 간에 거기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도 개발계획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도 그러면 전혀 세울 수 없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를 하시는데 체육공원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데 민원이 많이 있는 것 중에 인조잔디가 사람들 관심을 받다 보니까 문원체육공원은 파일이 다 부서져서 상태가 심각해 보이거든요. 최근에 정비한 게 있습니까? 들어가면 부서져서 발을 디디기가 힘들 정도로 일어나서 붙고 하는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붙는다고 해서 예어브러쉬는 설치를 했거든요.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인조잔디 내구연한을 업자들은 7년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3년 4년 가면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을 못 들어보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야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어떤지 다시 한번 A/S를 받아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한두 달 전에 갔을 때 상태가 안 좋았고 어쨌든 갈든지 다른 시설을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천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과에서 1~2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향후 과천시 50년 정도를 제2기 성장의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 위원님도 인구문제를 고려해 볼 때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성장 컨셉에 맞는 과천의 지금까지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과천에 대한 정체성이나 자부심 그런 것에 맞는 도시로서 계획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의견들 의회의견을 반영해서 최적의 도시가 계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서 과천시가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축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관리 등 9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금제와 유해광고물 민간정비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내 무분별한 광고물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금제를 실시한 결과 30만 1천 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였고 유해 음란 불법광고물 민간정비단을 운영한 결과 2만 4,175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통합 안내간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항입니다. 갈현동 과천동 일대에 난립된 지주이용 간판을 통합안내간판으로 설치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확보는 금년도에 1,500만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갈현동 지역에 난립된 지주간판 75개를 모두 철거하고 통합 안내판 5개로 모두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갈현 과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모든 난립 광고물을 정비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끈으로 묶는 방식이라 게첨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을 철거하면 끈이 그대로 남아 미관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고 새로 다는데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도르레형으로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게시대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소에 위치한 게시대를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하고 수요도가 높은 곳에 추가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친환경 재건축 지원입니다. 우리 시 재건축 추진상황은 12단지의 경우 현재 착공 연기 중에 있으며 2단지는 용역중인 지구단위계획과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정비구역 지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할 재건축사업은 3단지와 11단지 재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건축과에서 추진해야 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5억 9천 여 만원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이 조기에 착공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제정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방안을 강구하는 등 품격있고 친환경적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여 경관과 조화된 도시 이미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자료수집 중에 있고 기본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안을 완료하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쪽 부조리없는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관련 인허가 및 단속업무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대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휴무일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휴무일 특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단속 공무원의 순찰강화를 위한 일일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여 신규 위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경관법에 의거 우리 시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존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은 2008년 6월에 착수하여 금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10쪽 경관사업 심의자문 및 협의회 운영입니다. 경관법 및 과천시 경관조례에 의거 경관위원회는 주요 경관사항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서 2월 중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는 주요 경관사업에 대한 협의를 필요로 할 시에 지역별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9쪽 경관계획 수립용역에 관련하여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중간보고회 공청회 최종보고회가 잡혀있는데 행사날짜를 한달 이전에 확정해서 공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간보고회 직전에 의회에 따로 브리핑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행사일자는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 당기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시간을 앞당기라는 게 아니라 개최하기 한달 전에 미리 확정해서 미리 통보해 달라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경관운영위원회 조례를 미리 못 봤는데 의회에서 한 명만 참여할 수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명수는 의회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위촉코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꼭 한 명만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면 복수추천도 가능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건축과장께서 앞서 도시과 응답할 때 뒤에 자리에서 들으셨을 텐데 과천 현안문제 중에 가장 시민들이 갈증을 느끼고 불편해 하는 게 주거환경입니다.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환경 조건이라든가 재정이 넉넉한 부분에 있어 시설 인프라가 좋아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삶의 대부분 공간인 주거환경은 정말 우리 시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열악합니다. 많은 아파트가 건축한지 25년을 넘었고 실평수 20평 이하 화장실 1개인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단독주택에 가도 주인집을 제외하고 보면 쪽방에 사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다면 과천에 여러 가지 신규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구 도심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것은 아까 과천시민 의식구조조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과천시 환경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업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건축 관련 제도정비가 부족해서 재건축 업무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무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 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를 재건축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관계로 늦어지고 있는데 아까 도시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용역 관계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최대한 앞당기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고 모든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과천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에 추진위원회나 안전진단이 난 단지가 조합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절차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 시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본 위원이 누차 일을 병렬로 해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 풀리기 때문에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과천이 실제 많은 민원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최종 귀결되는 게 재건축으로 가요. 재건축을 하면 관련된 민원 다수가 해결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예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시민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결국은 주민들 재산가치 하락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자세로 나머지 일정에 더욱 매진해서 그 부분은 세이브시켜 주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을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하고 있지요? 그 계획이 6월이면 끝난다고 보고했는데 그 계획이 완료되면 재건축을 총괄하는 건축과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접수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실상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종전에는 재건축 추진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다가 중간에 제동이 걸려서 결국은 기본계획 그 이후에 관련법규 검토결과 그렇게 한다면 추진위원회를 성립시키려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주어야만 하는 사항 그것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이나 상급기관의 모든 질의에서 결과가 떨어졌는데 오늘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보면 종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로 재건축추진위 승인시기를 했었는데 오늘 도정법 개정내용을 보면 추진위 승인시기를 법제화를 아예 시켰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추진위를 하는 거로.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후가 도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는 그 시점으로 보느냐는 거지요. 별도로 그 계획 이후에 건축과에 또 용역을 수립한 시점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용역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주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도시과의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과천의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추진위가 성립이 안되니까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재건축 관련해서 도시과를 주로 시민이 접촉을 하면 도시과장은 2월에 안이 나오면 재건축이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하고 예산할 때도 위원장님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시가 지금도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인정을 안 해요. 건축과장님 답변하신대로라면 건축과는 용역을 수립할 예산도 아직 금년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시과에서 최종용역이 끝이 안 났으니까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보면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계획을 올 연말에 세울지 하반기에 발주해서 최소한 6월 이후에 세울 게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일단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어 경기도에 승인요청이 되면 행정진행과정이 중간에 파악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문제가 되겠는데 승인요청을 한 이후에 분위기에 따라서는 본예산에는 당초 용역기간이 금년이 넘어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 열망에 의해서 시기가 당겨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

임기원위원

그러면 최소한 5, 6월에 발주한다해도 그 용역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최종 승인권자가 시장입니까 도 승인까지 가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도 승인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극단적으로 6개월 안에 될 확률이 없잖아요? 용역기간이 2008년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부담스러웠다는 답변을 하신 것처럼.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되면 소요되었지 정비계획 내에서는 또 기본계획에 의해서 과천시 전체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

임기원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기관에서 정리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단축될 수 있겠지만 경기도에 올라가면 저희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정이 있더라고요. 올리자마자 해 줄 가능성도 없고.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기조로 봐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완화라든지 모든 게 편리를 위해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행정절차 부분도 상당히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려가 되겠지요. 그런데 밑그림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행정절차가 종전의 형태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앞서 도시과장님 답변이나 건축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2009년말까지는 과천의 재건축은 진행되기 불가능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2, 6, 7, 1단지 주민들은 시에 유선상으로 파악을 하고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하면 빠르면 3월부터 늦어도 금년 6월부터 재건축이 되는 것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이 임시적으로 피해 가기 위해서 기간을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수도 있지만 저는 1회성으로 끝나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으로 과천시 행정이 불신이 쌓이고 급기야 불만으로 가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건축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재건축 관련해서 관계법령이나 절차가 사실상 일반 주민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오는 컨설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기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어서 혼란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자체 내에서 재건축 법령이나 절차나 소요 예상되는 부분에 매뉴얼시켜서 각 단지별로 내지는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겠다는 단지별로 순회를 해서 물론 로드맵에 대해서는 건축과 나름대로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인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순회하면서 홍보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 행정이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상태도 폭발직전에 와 있고 2월 국회에서 재건축 관련 사업성에 발목을 잡던 규제가 다 완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도심 재생사업에 사업성이 확보가 되고 도시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용적율이나 층고부분이 정부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과천도 수도권에서 가장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완화를 해 주어도 시민은 한시가 급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15, 16평을 보세요. 4인 가족이 살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축과장님께 속기록이 되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의원의 입장으로 법상 편법을 요청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과거에도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나 계획 없이도 재건축을 승인해 주고 추진위를 내준 선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적은 받았지만, 그렇다면 시민이 불편하다면 편법이라면 용어가 어색한데 편리를 봐줄 수 있지 않느냐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재건축 추진위에서 접수나 조합업무는 진행시켜 주어도 바로 사업승인이 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받아들여줄 수 없는지 과장님의 시민을 위한 용단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가장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저희가 설사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추진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단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급기관에서도 충돌될 염려가 있고 해서 특히 법령순서를 말 그대로 건축행정은 절차법인데 절차를 위반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당연히 공무원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탁을 했다는 것을 저 역시 압니다. 그러나 과천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그나마 재건축단지가 없을 때는 전세 순환도 되었는데 사람 눈이 보배라고 전세 얻으러 왔다가도 물론 내 가정형편이 전세금이 부족해도 3단지를 보고 2단지에 오면 2단지 집이 안 나가요. 무리를 해서라도 새 아파트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인 단지는 현실적으로 유지관리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단지에 공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오죽 답답하시면 편법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위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가슴에 담고 나머지 진행하는 과정에 과천에서 행정의 불신을 받거나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오늘 나름대로 질문드려도 공허한 메아리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지구단위계획나 도시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언급했지만 속기록상에 3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집요하게 요청했어요. 준비해야 된다 시민들 삶이 열악해진다 아이들이 재건축단지가 없는 상태하고 새 아파트가 들어가서 친구들이 새 아파트에 있는 것에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있어요. 가능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서로가 다 해결이 되는데 미루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기도 관련은 시장님이 발벗고 나서서라도 기간 단축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반복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갈길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바로 재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가 도시과와 협의를 하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어느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고 재건축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도표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시를 좀 하세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표화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안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것을 공표했을 때 다른 문제도 아닌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완벽하게 여기까지라고 정해놓는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 부분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시가 더 불신을 받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장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아는데 우리가 통상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 그런 부분에 대해 100% 정확한 기간은 아니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이 정도 기간 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도식화해서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바로 업데이트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어떤 사정이 발생했습니다하는 것도 올려주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은 예민한 사항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과에도 질문을 하셨지만 로드맵을 작성해서 일단 의원님들과 토의절차를 거치고 단순히 실과 한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양 부서가 하세요.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일단 의원님들께 제출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환경정비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바로 정비계획이 6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기본계획이었기 때문에 절차상에 지장을 받는다면 상당히 그에 따른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실제로 전문가 교육강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가장 처음에 재건축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들 입주자 대표 이런 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드리고 그 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설득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 부분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스며들 듯이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의 어떤 것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재건축의 조합원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분들이 모두 다 공개되어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면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초기부터 모든 진행과정이 물론 시에서 진행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조합에서 추진하는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나중에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사실대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정하시고 실제 조합운영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반발을 무마하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끔 각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별적으로 오셔서 문의도 하는데 궁금해 하는 부분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정확한 절차나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정비계획 수립하는 절차를 세밀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단지별로 토지를 합의에 의해서 병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나누어서도 할 수는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가 넓다거나 하면 가끔 있는 일이고 지형적 조건에 따라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차원이나 사업시행 단계에서 그렇게 되면 통일성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그런 사례가 거의 있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오히려 그런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과천시 전체의 가로망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 별양동 단독주택지 6단지쪽에서 중심상가쪽으로 나오는 통로가 협소한 편이고 4단지 내 도로를 통해서 오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재개발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쾌적하게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두 단지 조합의 이익을 공유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단지별로 제한된 상태에서 정비계획을 짜는 것과 프리하게 도면을 다시 그린다면 좋은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연구를 하게 되면 현재보다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비계획 때 그 부분까지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할 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는 지속적인 도로유지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도로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프로그램의 공유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설 등을 위한 대형 건축공사를 중점 추진하여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 건설을 위한 목표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상업무 적극추진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등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사업진행과정 중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도로개설로 도농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금년에 보상비 151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9개 노선 지구에 내역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조속히 정비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B 우선해제지역 내 도로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6개 노선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6쪽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미 개설된 관문사거리에서 과천성당앞까지 약 900m를 단절구간없이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아랫배랭이길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8쪽 죽바위마을~추사길 보도설치공사, 9쪽 궁말지구 도로개서롱사와 10쪽 문원IC~새빛길 보도설치공사는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필요에 의해 시공하는 도로 확포장 및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로서 보행인들이 쾌적함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회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실내체육관 건립, 노인복지관 증축은 계속공사로서 금년 1월에 착공되어 계획공정대로 장애인복지관은 2010년에, 실내체육관과 노인복지관은 금년말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관련 업무로서 15~19쪽은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원격 구입 설치, 가로등주 교체, 보행자도로 조명개선공사에 대하여는 노후 전기시설물을 정비하고 중앙 원톱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지능화를 통한 사고방지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함과 야간조명도를 개선하여 생활주변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조명개선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과 업무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나 문제점을 이야기나눌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좀더 필요한 부분은 간담회 때나 새로 요청해서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과에서 작년 하반기 문원동 지중화공사 완료하셨지요? 끝내고 나서 도로는 왜 그 상태로 두고 있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공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지하매설은 다 완료되었고 차후에 되는 것이 기존 전등을 철거하는 사업인데 지상의 기기를 철거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다 완료되는 것인데 현재는 굴착해서 지하만 다 완료되었고 지상은 시행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굴착으로 인해서 가복구된 상태거든요.

임기원위원

복구사업비는 지중화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해빙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실무사업부서에서 일하시면서 눈높이를 시민들 입장을 다가가지 못하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일반시민은 덧씌우기 공사가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지 아니면 지중화 사업을 낼 때 당시 예산범위에 있는지 사실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원 2단지 주민은 유일한 통로입니다. 연말에 공사한다고 파헤쳐서 불편을 장시간 주고 사실은 덧씌우기 부직포나 이런 것을 잘 안 해서 비산먼지를 무지 날렸거든요. 이것은 시장님이 동방문 다닐 때도 몇 차 지적이 나왔던 것이고 그렇게 공사를 끝내놓고 복구한다고, 일반시민은 기존 철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사는 끝난 것 같은데 다녀보면 노면상태가 엉망이거든요. 그렇다면 답변하신 것처럼 현수막 한 장이면 해결됩니다. 이것은 아직 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 가복구상태이고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봄에 다시 덧씌우기를 해서 정비하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하고 참아준다고 봅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공사가 다 끝난 줄 알지요. 끝나고 과천시가 공사 이 모양으로 했냐고 아마 시장한테도 전화하고 우리한테도 못살게 구는 거지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서비스 단적인 면이라고 보는데 작은 관심과 생각이면 시민에게 감동은 못 주더라도 비판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수막도 싫으면 도로 노면에 페인트로 가복구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원동 지중화 부분만 언급한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도 입장을 바꿔놓고 이용하는 시민이나 통과하는 대중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면 타겟이 1차적으로 시에 불만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사연이 있겠구나 이런 고민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조치는 해 주시는 게 시민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향후 나머지 도로굴착이나 관련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주셔야 되고 관련해서 도로표지판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과천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이 하나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소관은 아니지만 국립과학관이 준공되어 엄청나게 외지인들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표지판이 있습니까? 관내에 국립과학관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도로표지판에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8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확인이 안되던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허가해서 8군데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주식인 것 말고 도로표지판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희가 따로 따로는 안 해주고 여러개 지주를 세우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안 해 주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차량을 가지고 유심히 봤는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못 봤어요. 저도 모든 표지판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미처 파악을 못 할 수도 있고, 다니면서 미비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 주어야 된다, 과천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목적지가 많은 수요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도로에 가로등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지요? 혹시 야간 전력소모를 불필요하게 많이 한다든가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파악이 되어 격등을 하든지 조치를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작년 11월까지 했습니다. 외곽도로에 격등제로, 그에 따른 민원발생이 많아서 현재는 원상태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양적 음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밝았으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보행자가 다니는 데는 그런 민원에 신경을 쓰셔야지요. 그런데 낮에 동선이 많이 있고 밤이 되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공간 대표적인 곳이 대공원 삼거리 전면 직선주로, 거기는 밤에는 관람객이 거의 안 와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로등관리를 하는 데인데 남태령 고개 올라가는데, 이런 데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절전해서 했으면 합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남태령은 차도만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예시한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해 보시고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데는 절전할 수 있으면 절전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터널부분에 남태령 지하차도 낮과 밤 조명 고려를 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낮시간에는 들어가기 전이 밝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조명등을 많이 켜 놓아도 컴컴해요.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눈이 개폐가 바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밤에는 반대현상이 나타납니다. 운전을 실제 해 보면 넘어오거나 넘어갈 때 주변이 깜깜한데 터널에 들어가면 눈이 부시도록 밝거든요. 전문가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각도도 생각해 보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일반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업무를 맡다 보니까 새롭게 알았는데 낮에 확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그것에 맞게 조도가 자동적으로 10개 켤 것을 15개 더 켜고 이런 자동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밖과 같이 어둡게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는데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몰랐었어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과천터널부터 몇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못 느끼는데 남태령 지하차도는 특히 야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눈부셔요. 남태령 지하차도만 지적하는데 다른 데는 주야간에 밸런스를 지키는 것 같은데 남태령 지하차도는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얼마 전 민원이 있어서 저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GB 해제지역 내 토지보상을 할 경우 공익사용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신문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에 구체적으로 사철나무 다섯 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토지보상내역이 얼마가 있고 누구에게 얼마가 간다 개인 이름은 삭제가 되지만 이런 게 지금 다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과천에서 개인이 자기 토지보상이 왜 이게 되었는지 옆 사람과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못 보니까 의심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옆집은 많이 받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원래 다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거고 20명 이하일 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문에 내지는 않지만 법률제정 취지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토지보상내역에 대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안되어 있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를 보상받고 지장물 내역이 어떻게 되었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해야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는 거고 투명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GB지역 내 도로건설이 여러 건 더 있지요? 이십 분 이상 되는 데가 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뒷골 일부분은 중앙지에 엊그제 결재했는데 이번에 나갑니다. 서울신문입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공개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공개를 안 하면 의심이 쌓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신문에 나면 스크랩해서 보여주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교통과에서 볼라드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게 건설과 담당이라고 하던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서형원위원

도로에 일반적으로 설치된 거요. 중심상가 인도 연결하느라 돋움해 놓은 데 그런 거와 도로 사이에 볼라드 설치한 것은 건설과 맞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교통과 것과 건설과 것 또 다른 데 것도 있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지나가다가 부닥쳐서 다친 적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목욕탕에 가면 무릎이 꺼멓게 보일 정도로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우체국 앞에 설치된 것처럼 길고 80센티에서 1미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내에 있는 것은 그런 볼라드가 아니구요. 그래서 교통약자나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불필요한 것은 많이 없애야 된다는데 힘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관심있게 보니까 어떤 부분은 간격이 좁아서 전동 휄체어가 못 지나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데 관심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전에 돌로 한 것도 있고 봉이 플라스틱으로 다치지 않는 것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개선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국토해양부 지침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것대로 하자고 이야기 드리기도 그렇고 시내에 긴 봉을 설치하면 보기도 싫고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제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 볼라드는 겉면이 우들두들해서 다치거나 옷이 찢어질 염려가 더 많습니다 . 그래서 당사자나 전문가 조언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생겼고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는 경기도의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제일 전문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를 그냥 놔두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분들하고 시각장애인 의견을 들어서 점검을 받았으면 합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번에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 제정 중인 것 알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인데 말씀 못 들으셨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아직...

황순식위원

그에 의하면 종합문화회관이나 실내체육관도 공공시설이라 대상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다 나와 있지요? 그것 가지고 사전점검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설계도면을 보고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필요에 따라 다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그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건설과에서 앞으로 사업 하실 때마다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성립이 되면 도면부터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첫삽 뜨기 전에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주문드리고 싶은 게 건축물 중에 몇 개는 장애없는 생활공간인증제도가 생겼는데 대전시 청사가 1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은 개념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도 편리하지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을 말하는 인증제도인데 마침 건축하는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물론이고 노인복지관도 사실상 불편을 겪는 분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실내체육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다 사전점검을 토해서 해야 되겠지만 BF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제도검토를 해 주세요. 우리가 건축해서 완공하는 사이에 수많은 건축물들이 장애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텐데 뒤늦게 만들면서 그 정도 수준도 안되면 안되잖아요. 미리 제도에 대해 검토하시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보고 부탁드립니다. 대전시청사가 인증을 받았는데도 장애인단체들로부터 불만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인증받는다고 신경을 쓰기는 썼는데 그것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점검을 한 것 같아요. 실제 가 보니까 또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 잘 만들어놓은 화장실에는 나중에 가 보니까 청소도구 쌓아놓고 어떤 데는 장애인복지계 옆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대요. 문제점이 또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전점검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 건설과를 통해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문제없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설치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별양동 주택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쌍굴 자동차 양방향으로 난 두 개가 있는데 거기가 여성들이 지나다닐 때 엄청나게 겁이 난다고 하는데 차 한 대가 오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반으로 나뉘었는데 차 한 대가 지나가면 꽉 차는 느낌이 나요. 이왕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김에 그 쪽을 점검 부탁드립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해 보겠는데요. 연결통로인데 중차량은 못 다니는 거고 일단 차가 다니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개선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하나는 폐쇄하고 하나는 보행통로만 한다든지 ...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보행환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통행량이 꽤 있는 곳인데 불안함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공사를 시작하시는데 관문체육공원 운동장을 가는 주 동선상에 현장 사무실을 지어놓았지요? 그 위치가 아니면 없을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장소는 시설관리공단과 사전협의해서 불편이 없다는 곳에 선정한 것인데요.

이경수위원장

거기가 운동장에 가는 주 동선인데 이동동선의 반 이상을 현장 사무실로 막아 놓았단 말이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옆에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최적 장소라 해서 정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시 차원의 큰 행사가 연중 몇 개 있는데 그럴 때는 불편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거기 아니면 주차장쪽밖에는 없는데 상당히 큰 행사 때는 그렇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한편에 몰아붙인 사항인데 건축이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것이 좀 아쉽고 궁말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여기 나온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하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변경되어 다 되었고 공람 중입니다. 지장물에 대한. 이달 말 경에 감정에 들어갈 겁니다.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난방에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 불편이 이것이 진작 추진되었으면 도시가스를 인입함으로써 그런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 저렴하게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