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주홍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현배의장
오늘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참관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성초등학교 최정미 선생님과 아흔명의 4학년 어린이 여러분들! 저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그리고 밝은 그런 모습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의 큰 꿈이 우리 안양과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최된 이번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정례 위원이 그리고 부위원장에 손정욱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발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4일 김대영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원 하연호 징계요구안」이 제출되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에 있으며 7월 9일 용환면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이재선 의원 등 역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위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권주홍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고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7월 4일 총무경제 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이 그리고 7월 9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6건과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에 회부된 2012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해 7월 12일 종합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 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서 (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 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홍춘희 의원께서는 방금 포기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아울러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중앙시장 아케이드 특위를 위해서 서명해 주셨던, 여야를 떠나 서명해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마음을 함께 해준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미 선생님을 비롯한 삼성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 견학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특히 우리 삼성초등학교는 안양시에서 진행하는 창조학교 관련해서도 잘 운영되어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삼성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의회 방문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과 대기업인 주식회사 BYC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그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자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기업인 주식회사 BYC는 중앙시장 장내1로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 없이 10프로의 민간 부담금을 대신 지불하기로 하고 2009년 11월 2일 합의까지 하였으나 설계 변경 및 경기불황 등을 핑계 삼아 차일피일 신축 공사를 미루면서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여 중앙시장 영세 상인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시유지에는 건물주 동의 없이도 아케이드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핑계 삼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둥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안양시에서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영세 상인들은 반목과 대립으로 양분되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서로 반대하는 집회를 수시로 하는 가운데 영세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유지에는 건물주 동의 없이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명의 안양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안양시에 받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2명의 변호사, 시 고문변호사입니다. 두 분 모두에게서 시유지에는 건물주 동의 없이도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아케이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시장께서도 이 자료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시유지에는 건물주 동의 없이도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아케이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킨 것은 시장께서 영세 상인들의 어려운 삶은 안중에도 없고 말로만 현장행정을 부르짖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만안구의 김태영 구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생겨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공무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구청장님께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강행처리를 하면서 만안구의 어려운 이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리 시장께도 직접 몇 차례 이런 문제점이 없고 중기청에도 사업을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부분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힘없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이게 안양시의 행정입니까? 지금 상인들은 2년 반 동안 이 아케이드 사업의 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7월 1일에도 현장행정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에 힘없는 서민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시장께서 무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 자문, 중기청에서도 우리 시청 관계자들에게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면 사업을 잘 진행해서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순리이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단언을 내리지 않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수방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발언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주홍의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제 서민 경제 살릴 수 있고 또 민원도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BYC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을 낱낱이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로 서민경제 생각하고 서민들의 어려운 과정을 생각해서 사업이 빨리 완수되고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 부흥동 출신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역에서 안양역을 거쳐 당정역에 이르는 경부선 지하화사업은 약 32킬로 구간에 대한 지하화사업으로써 약 9조 2천억원의 천문학적인 공사 비용과 최소 공사 기간 8년이 소요되는 대형 토건사업입니다. 이는 개략적인 수치이지만 그간 대형 토건사업들에 대한 경험상 향후 공사비용과 더불어 공사 소요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따라서 착수보고회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기술적 검토 사안과 재원 조달의 실현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원 조달의 실현 가능성 여부인 것입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막대한 공사비용 조달을 단순히 232만제곱미터의 철도 상부의 부지 매각 및 역세권 개발 등의 이익금으로 조달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적극지원과 특별법의 제정 그리고 민간재정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수많은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재정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과연 민간자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추진위원회에서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부1선과 경부2·3선의 지하화 입체화 구간과 입체교차 구간 등에 대한 설계 변경과 공기 지연 등의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 요인으로 재원 조달에 더욱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 개발과 연계 가능성 여부입니다. 우리 시는 금번 지하화사업 구간 중 석수, 관악, 안양, 명학의 4개의 역세권을 가진 도시이며 만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안양역은 경기도 내 전철역 중 1일 이용승객 상위 5위로 발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역세권 인근에는 무차별적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과 난립으로 인하여 기본구상 자료에 명시된 기대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아울러 잘못하여 집단적 이기주의에 휩쓸리면 결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하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경부선 지하화 안전성의 여부입니다. 종단 평균심도가 50미터 이상되는 대심도 지하화로 인한 지하역사 내 또는 선로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는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등이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QRA 즉, 정량도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방재시설계획 등 안전에 관해 최우선적으로 검토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지하철 건설 시 저심도 지하화로 각종 공사비와 기간을 단축시키며 승객들의 승차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최단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경부선 지하화 추진사업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검증 및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외국사례 연구 등의 검증을 통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아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 지원 및 민간자본 유치 세부계획 등 매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부선철도지하화추진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시장도 이 사업은 국가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책사업에 반영돼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이다. 라고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사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시 중앙정부 지원 및 민간자본 유치 세부 계획 등의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관계 전문가의 철저한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구상용역은 타당하나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안 된다. 포기한다. 등의 논리를 펼쳐 시민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특히 지하화사업과 같은 중장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현세대가 다져나가야 할 터전과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다음세대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사업을 충분한 사전 검증을 통하여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별로 묵묵히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의무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사업보고서는 2014년 5월로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당부하면 최종 용역보고서를 선거와 관련한 정치 공학적 유불리 등에 따라 사용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부선 지하화사업 추진은 향후 어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안양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수행과업임은 62만 시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62만 안양시민 모두는 3년 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 최대호 시장의 안양역 구간 지하화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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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요즈음 정치권에서 ‘귀태’라는 말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귀태라는 말 때문에 정치권이 요동을 치게 됨에 따라 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서 약탈적 갑을문화에 대한 논의가 약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분위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난 이른바 을사조약이라는 갑의 횡포는 자동차 및 각종 대리점과 백화점 입점업체 등에게 갑을사슬의 형태로 불공정하게 자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의 상징인 갑을 관계가 안양시 행정에서도 적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바 시 행정에서 수직체계에 기반된 권위주의적 갑을문화는 조속히 탈피되어야 하고 상호 존중의 수평적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통상 거래상의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갑을 관계는 주로 사용자와 노동자, 대기업과 하청업체, 상사와부하의 수직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시민봉사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시 집행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갑을 관계로 형성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지만 아쉽게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상임금과 관련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지급 시효소멸로 인해 현재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반액밖에 받아낼 수 없게 된 사유가 당시 가로환경미화원 중에서 퇴직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었고 그 판결의 승패소에 따라 재직 중인 미화원들의 통상임금도 지불여부를 결정하겠다 라는 담당 부서의 제안과 최대호 시장의 구두약속이 있었기에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원만한 협상에 의해서 통상임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이제는 재직자들도 소송에 의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불균형적 갑을문화의 폐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안양시 아마추어복싱이 전략종목에서 일반종목으로 바뀌면서 복싱코치가 전격 계약 해지된 것에는 1년씩 계약을 연장하는 구조 속에서 볼 때 권위주의적 행정조치가 수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도자 평가에서 점수의 누락과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의 원천봉쇄가 불합리하게 발생하였고 소속 복싱 선수의 변경에 따른 신규 충원에 기본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전 통보도 없이 코치계약의 연장을 해지한 것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안양시가 최소 1개월 정도의 급여는 보전해 쥐야 할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도 인정한 사항으로 행정조치에 오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규정상 금지된 외부협찬의 문제로 해임된 체육회 전임 사무국장과 안양시 복싱연합회 전임 회장과의 정치적인 알력은 차치하더라도 갑을 관계의 부당함으로 판단되는 행정조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발주처인 시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의 연구용역에도 갑을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시청이 원하는 결론과 답을 만들어내는 연구용역은 세금의 낭비인바 사업 타당성연구용역이 실책에 대한 면피용으로 이른바 보험성용역이거나 규모가 있는 전시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용역이라면 이러한 갑을 관계는 철저하게 규명하여 단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양교도소 이전,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프로축구 시민구단 등에 관련된 여러 연구용역의 발주 내용과 결과 내용을 분석하여 차제에 시정질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을문화가 나은 사생아가 브로커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에 브로커가 개입된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권위적인 갑을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각종 전시행정에 동원되는 사회단체 임원 및 회원들, 조세권과 허가권을 가진 시에 밉보이면 손해라는 생각에 각종 후원 및 협찬을 모르는 채하기 곤란한 기업체들 이런 관계 속에서도 갑을문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각종 사업에 갑과 을이라는 표기 대신에 기관과 개인 및 업체명을 쓰는 것으로 바꾸었고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수직체계인 갑을 관계에서 수평적 상호존중의 관계로 개선되려는 결국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일방소통이 아닌 쌍방소통이어야 할 것입니다. 쌍방향 소통으로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이 향후에는 권위에서 평등을 지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락가락하는 무더위와 장마에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피해 없이 모두들 무고하신지요? 2013년 제1차 정례회동안에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2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결산 종합심사까지 무사히 마치는 자리에서 본 의원이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5분발언을 하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중 본 의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사환경위 조례안 심사 중 다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함께 계류된 건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두 건의 의원 발의안이 계류된데 이어 또 이번 정례회에서 두 건의 의원 발의안이 계류되었습니다. 물론 의원 입법발의안이라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잘못되었으면 계류하거 나 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입법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 절차상 모든 결재를 득하여 합법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부서가 근거법 저촉 운운하면서 혹은 집행상의 문제점을 운운하면서 또는 시간을 벌기 위하여 계류시킨 상태입니다. 이는 발의의원 및 모든 의원의 입법권을 심히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입법 발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 재정 관련사항, 상위법 저촉사항 등 많은 관련 문제들을 오랫동안 검토한 후에 전문위원에게 의뢰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 시 제기되었던 시민축제 등 행사 장소로 사용되는 공원은 음주청정지역에서 제외하거나 행사 기간 중에만 해제하는 식의 세칙을 두면 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주택가 소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체육공원, 시민들의 휴식처인 근린공원, 학교 근처에서 음주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계도·홍보하자는 조례안입니다. 특별히 주택가 근처에서 무리를 지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요즈음 같은 무더운 여름날에 휴식하거나 산책하러 나오고 싶은 주민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 분들을 제재할 근거도 없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주폭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 이슈입니다. 담당 소장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계몽,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야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셨던 상위법인 「건강증진법」에서 규제 관련 부분이 강화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안보다는 상위법에서 과태료 조항이 생기기 전이라도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추구하는 우리 시가 타시보다 먼저 조례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여 주민, 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고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친 조례안을 발의의원이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 없이 몇몇 의원의 묵인 하에 업무를 회피하려는 듯한 담당 부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계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 두 차례의 계류 조치는 아무 하자 없이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입법지연 내지 입법 무력화 전략에 굴복한 것으로 입법 발의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의원 각자는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안의 발의는 의원 고유권한입니다. 특히 입법전문위원이 철저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올라온 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으면 의결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 법에 저촉되면 법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방자치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유사한 조례안이 있으면 상임위 상정 전에 발의의원과 협의하여 통합하든지 상임위에 상정됐으면 통과시킨 후에 통합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발의의원과 협의하여 의회 입법기능이 바로 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이상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에서와 같이 「안양시의회 하연호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 방청 중인 삼성초등학교 어린이들께서 잠시 학교로 귀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제199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요건강화와 개설계획 예고규정 신설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강화하면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시에는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5조의2 및 안 제15조의3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영업정지 규정의 신설은 대규모 점포 등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상생의 기반을 위해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석수스마트타운 부지 등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녹지의 일부가 석수동과 박달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향후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박달동 658-1번지 등 18필지를 석수2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변경된 지번에 대해 해당 법정동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인력의 반영과 결원인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행정수요 증가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총 정원의 변경 없이 기관별 정원 조정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등을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정원 감축이 이루어지는 만큼 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속기사에 대한 조속한 충원 등 인사운용에 있어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에서 이사회 임원 중 시의원을 삭제한 것은 2010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의원 의정지원활동매뉴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은 공공단체에 해당이 되어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로 예시하여 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년시설 이용료는 동안청소년수련관 라켓볼장의 경우 1999년 개관 이후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나 운영의 효율성과 수혜도를 감안하여 게임반과 강습반으로 구분하고 강습반의 이용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요금체계라고 사료됩니다. 체력단련장은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동안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만 인상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점은 있으나 시설의 접근성, 시설규모의 차이, 인근 민간시설 이용료 등을 고려할 때 비합리적인 요금체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민
심재민의원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경제상임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사무국 정원이 30명에서 27명으로 감축과 관련하여, 안 제34조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30명에서 27명으로 3명이 감축되는 바 언제 의회와 협의공문을 발송하여 협의하였는지,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의회사무국 직원의 소속 변경 또는 감소에도 반드시 문서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바 협의공문을 언제 발송하여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본인력계획 보고와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인력운영계획 수립 시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인력계획은 매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한 제3항에서는 시장은 기본인력계획을 도지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에 단 한 차례만 의회에 보고하고 2007년 이후부터 2013년 6월 20일 현재까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으로써 어떤 사유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 보고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입법전문변호사 지방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2013년 2월 27일 지방계약직 나급으로 채용을 의뢰한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오늘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된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을 들은 바도 없는 바 지금까지 공문을 보내주지 않는 사유와 의회 직원을 3명이나 감축하면서 입법전문변호사 채용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시간이 필요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최대호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심재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시장님, 제가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장님을 여기 답변대에서 말씀하시라고 했던 이유는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일정이,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공문이 전혀 오고 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직원 3명 감축에 따른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기본인력계획보고를 소홀히 한 전 국장들의 직위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지방입법전문변호사 지방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의회에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글쎄요.)
저는 여러 국장님들이 인사에 관련해서 항상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하자없이 모든 걸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누차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법적으로 하자없이 잘 이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한 거 보니까 완전히 법령을 위반을 했어요. 위반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이걸 안 묻는다면 의회를 여태까지 경멸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본 거죠.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좀 화가 납니다. 사실. 화가 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회 의원님들 중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스물 두 분 의원님 거의 저하고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공무원 조례를 계류를 시켜야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참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15명에 대해서 한두 달 늦게 임명장을 받을까봐 걱정을 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안양시의회에요.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하는 행태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의장님, 이거 강력하게 조치 안 하시면 안양시의회 계속 31개 시·군에서 제일 못난 의회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의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으셔서 첫 번째, 안양시의회의 인원이 충원이 될 때 우선적으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안 한 전 국장 직위해제 건, 세 번째, 지방입법전문변호사 안양시의회에 채용해서 일을 더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하겠습니다.)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살다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웃음도 나오고 어디에 눈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슬픕니다. 상당한 비애를 느낍니다. 비애를 느끼는 이유는 지금「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작금의 최대호 시장 및 공무원들의 원칙 없는 행정에 대해서 치도 떨리고 분도 나고 화도 나고 이 자리가 아픕니다. 첫 번째, 조례 가지고 의회에 충분한 협의와 공문 없이 또 충분하게 의회는 의장, 부의장 의장단이 있고 상임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의회에 30명에서 27명이 줄어드는 이런 중대한 일에 의견청취가 없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풀뿌리를 완전 잘못 본 풀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기기본인력을 이건 법령입니다. 의무입니다. 공무원이 원칙 없는 행정을 하는 의무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의회를 무시하고 무력화하고 대화 없는 의회로 꽉 막힌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걸. 세 번째, 입법전문위원은 지방자치가 22년 성숙되는 거니까 지방행정하는 분이 의회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보좌직은 못 두더라도 입법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해주면 조속하게 의회랑 충분하게 의장단, 상임위원장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의회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의 대화해야 되는데 대화세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화가 나고 왜 답답하느냐 하면 의회가 파트너인데도 불구하고 소통 가장 중요한 소통이 아닌 불통을 하고 있고 의회를 무시하고 무력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치밉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의회를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고 무력하는 데서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핵심은 기능직 1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15명 중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11명은 기능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4명은 결원된 사람을 일반직으로 써서 결원된 자리 사회복지 확충을 요구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배치하는 겁니다. 집행기관이 의회를 무시하고 불통하고 무력화한다고 해서 기능직에 일반직으로 전환한 15명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왜 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동안 기능직에서 학수고대해서 시험봐서 한 일반직 왜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강력히 말할 수 있습니다. 4선 의원 동안 이날 이때까지 의회에 와서는 이 정의 하나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호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의 의견 청취 수렴을 하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 중기기본인력 법령 위반은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도 직무분석에 철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대목에서 최대호 시장께서는 이러한 의무규정 법령을 위반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지방공사가 의회 뜨거운 감자가 될 테니까 지방공사 용역보고서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 꼭 부탁해달라고 했는데 중간보고 없이 그냥 보고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지끈거려서 안 갔습니다. 용역보고 안 갔습니다.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이 보고서 나오면 의회랑 대화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최대호 시장은 충분하게 의견청취하겠다는 거 이해가고 두 번째 노력하겠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용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렵죠.)
권용호 의원님, 조금 전에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세웠는데 구체적인 안을 보고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으로라든가 내용이 좀 불충분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첫 번째 조례 이거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공문 안 했던 건 의견수렴 하겠다고 했으니까 향후 의견 수렴될 것 같고 마지막에 입법전문 이거는 향후 문제니까 괜찮고 두 번째 문제, 중기기본인력에 이건 법령이고 의무규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위반하면 행정하는 모든 최고 책임자 시장께서 어떠한 얘기가, 복안이 있어야지. 이걸 노력하겠다는 건 이 날 이때까지 저 4선 동안 노력하겠다는 얘기 숱하게 들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안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런 의무규정을 위반했는데 그냥 노력하겠다는 건 뭡니까? 구체적인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이 아니고 현실적인 걸 원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15명의 기능직 공무원 노력하겠다는 게 어떻게 조례를 심의하겠습니까? 이거?)
권용호 의원님께서 질의 말씀주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주셨습니다만 특히 두 번째 말씀주신 중기기본인력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인데 이게 지금 권용호 의원님이 판단했을 땐 법령위반을 했다 그래서 절차상에도 하자가 발생됐다 이런 말씀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개괄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답변을 시장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으로 하세요.)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장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계류를 시켰어야죠.)
아니, 뭐 그건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의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권용호 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권용호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조금 전에 권용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가 종결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을 우리 권용호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서(권용호 의원) (본회의) 그러면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6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199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일시적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리로 융자해 주는 조례로 현실에 맞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써 일반융자금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거치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학자금융자액 또한 연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융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청서에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양성평등정책을 도입하고 시설운영의 위탁에 따른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14년 개관 예정인 안양천년문화관과 평촌아트홀에 설치운영 중인 안양역사관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박물관의 개관 및 관람료, 시설의 대관, 위탁관리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수탁자의 수행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인용 조문 및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현행 조례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일부 불부합하여 현행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하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자원회수시설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자원회수시설의 소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도록 제4조제1항 자원회수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특별한 경우로, 제2항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이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극채입니다. 금번 제199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며 안전행정부,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장기미집행시설은 주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이 있어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해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권고·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로 1-1110호선부터 1112호선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으로써 이미 공장 등 시설물이 안정되어 있는 바, 소로 1-1110호선 및 1111호선은 해제하고 소로 1-1112호선의 경우에는 1113호선부터 열병합발전소 방향은 축소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만안구 석수2동 585-1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1번도 적극 검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례 의원입니다.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에 분야별로 제시된 예산 집행상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 시 재정상황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재원 발굴 및 체납징수 등 재원 확충방안 강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경우 개발완료형 도시로 신규 세원 발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 불용액은 1천 61억 2천 26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퍼센트로 전년도 불용액 917억 1천 111만 7천원보다 144억 1천 154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 바,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이 2010년에 43만 3천원에서 2012년은 49만 6천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안양시 부채현황도 2009년 1천 47억원에서 2012년 1천 560억원으로 부채가 높아가므로 부채증가율 억제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다 내시 등의 사유로 많은 시비가 불용처리되고 있다고는 하나 초기 사업량 결정에서의 확실한 추계가 필요하며 특히 3차 추경 시 증액되는 사업의 경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시비의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체납자별 관리자를 정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세정과 기동징수팀과 연계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조기 압류등록, 독촉고지 후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단계적인 예금압류 실시 등으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기금 목표액 100퍼센트 달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이 폐지되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목표액에 달성하기 전에 장학금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우선 100퍼센트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정기탁방법도 특정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양한 청소년 등 인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근무조건이 열악한 환경미화원들에게 통상임금이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환경미화원 고용안전과 불합리한 청소 용역체계 개선을 위한 직영화나 공단 전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안양지역 체육회관 건립 추진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역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체육회관 건립은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 투융자심사, 기본 실시설계 완료에 이어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를 하는 등 체육회관 건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을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안양시 전체 면적 중 개발제한지역이 52.6퍼센트로 군사보호구역이 15.47퍼센트로 안양시 가용면적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안양시 가용토지를 늘릴 수 있는 TF팀 구성 등 가용토지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융자상환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45억원씩 총 580억원의 기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일반회계로 융자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2012년 회계연도에 첫 상환이 시작된 바, 당초 계획대로 2024년까지 상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융자가 내부거래라 부채로 인식되어지진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적, 일상적인 발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공모나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경영수익사업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우리 시의 자연환경과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방안 마련이 부족하고 수익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 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 도모차원에서 존립 자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두 번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특사업 예산 확보 시 도시지역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여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지역 농민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11개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최근 일부 복지시설의 내부갈등과 잘못된 장애인 지도방법으로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된 바, 관련 부서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해 주시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의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박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2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의사일정 제15항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특위에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장내1로 아케이드사업이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와 안양시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표류하고 있어 사업 지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한 중앙시장 번영회 건물 신축 관련 당초 추진계획서 파기 경위 등을 규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아케이드 공사를 촉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중앙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시장 아케이드공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권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민주당 및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안양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의와 관련돼서 심재민 의원님 그리고 권용호 의원님께서 적시한 사항과 그리고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취지와 내용 등을, 의원님들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서 답변 내용 중에서 충분치 못한 부분과 내용에 대해서요.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됨에 따라서 제1차 정례회 1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 내의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와 함께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강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여름철 건강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