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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5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4-09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의원 중에서 연장 의원이신 안중현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직무대행

안중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중현위원장직무대행

서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형원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임무교대)

서형원위원장

안중현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형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간사로 선임된 안중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회계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두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회계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1,939억 4,300만원에서 6억 9,600만원이 증액된 1,946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503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2억 7,500만원에서 9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과표 적용율을 인하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77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4억 2,100만원보다 3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가내용은 보존 부적합한 시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1,4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6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800만원보다 5,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 3,6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78억 9,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6억 4,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7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증가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지원 1억 2,600만원, 보육시설 확충 1억 9,800만원 등이 증액내시 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천만원, 주행,차량용 CCTV 1억 2천만원 등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원, 가정학습 무한돌봄사업 229만 1천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각각 내시되어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950억 419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세출 예산은 5억 591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4억 9,778만 4천원보다 81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원관리를 위해 도비보조금 1,414만 9천원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레저세협력단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0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편성목 예산액을 조정 하였으며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도비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 인건비 등 367만 1천원, 세무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포상금 190만원, 칼라 프린트기 및 복사기 구입 등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93만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도비보조금 64만 8천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9,244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9,746만 2천원보다 50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 273만 6천원, 국내 여비 2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나와 있는데 설명서 13쪽을 보면 149-5 외 1필지라고 있는데 갈현동 315-15하고 과천동 149-31이 나와 있는데 149-5번지하고 149-31 세 지역인가요? 지금 설명은 두 지역인 것 같은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두 지역이 맞습니다. 149-5번지가 오타입니다.

안중현위원

㎡당 가격이 얼마로 나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당 149-31은 대지인데 290만 2,354원입니다.

안중현위원

보통 대지로 살 때하고 매각할 때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필지가 작아 가지고 비교적 싸게 매도를 한 건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매각은 회계과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세외수입 증가 내용 중에서 보존 부적합 시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 3억 1,400만원 이게 혹시 건수하고 지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이미 매각이 확정이 된 건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 예산에 잡혀 있었던 건데 매각되면서 실제 총 수입금이 증액된 건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작은 건수가 자체에서 매각돼서 늘어난 건지 내용 모르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현동 315-15건은 금주 중에 아마 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과천동 149건도 조만간에 가격하고 매각이 확정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매각 단가가 올라가서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건지 신규 건수가 있어서 늘어난 거예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임기원위원

신규 매각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사업 명세서에 부기를 변경해야 되나요? 149-5라고 돼 있는데 149-31이라는 맞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오전 중으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명세서 76쪽을 보면 세무 담당 공무원 징수 능력 향상을 위한 우수 시군 벤치마킹 방문이 있는데 방문 목적을 미리 준비한 데가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각 팀별로 우수 시군이라고 인정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팀별로 필요한 시군을 방문해서 정보도 얻고 징수 노하우도 얻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세출예산을 보니까 도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지방세를 잘 걷으라는 정책이 있었던 건지 도비로 이것 저것 자산취득비 포함해 가지고 징수 활동 여비 지금 질의하신 우수 시군 벤치마킹 예산이 내려왔는데 특별히 징수업무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새로운 방침이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매년 세정업무 추진지침은 세무과장 회의를 통해서 시달을 하지만 도세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매년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지방세 체납징수 인건비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한 분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94일에 35,510원 인데 이것도 매년 했던 사항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매년 1,400만원 정도 징수 활동비가 교부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일부 행정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가지고는 중국 연수를 했습니다. 매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는데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체납세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 이외에도 우리 시를 보면 청년실업 때문에 행정인턴이라든지 수습사원을 선발해서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아마 이미 진행되고 있을 텐데 우리 시가 징수팀이 없는 유일한 시군인데 이러한 행정 인력을 정규직이 아니어서 아쉽습니다마는 수습이나 인턴을 우리 시에서 적용한다면 이왕이면 지방세 징수 관련된 데도 인력이 충원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고 계획은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미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과에서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체납 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래서 성실 납세자 제도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징수업무가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든 수습이나 인턴 사원을 통해서든 징수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구체적인 질의가 아니고 지금 세입하고 세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시제의 불균형은 전혀 없습니까? 조기 집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시 차입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 지불 준비를 항상 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예년 평균으로 보면 500억이 넘는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현재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는 약 400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조기 집행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고 운영을 하면서 일부는 1년짜리 정기 예금을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문제가 있는데 조기 집행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시기를 각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현재 우리 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그 전에 이월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정기 예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입을 가능한한 주민들이 천천히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지불 능력이 있는가 저는 500~600억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400억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400억 단위로 내려온 사항이고 실제로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금도 조금씩 빨리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현 위원 그러면 조기 집행에 따른 자금 부담은 유동성 차원에서 보면 100억 정도가 더 일찍 집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세입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예비비를 이번에 많이 쓰게 돼서 예비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비비가 20억 밖에 안 남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비비가 20억 남았다고 하면 살림이 굉장히 빠듯하다 올해 1년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 세입은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기대는 합니다마는 20억 정도의 예비비만 가지고 예산을 다 짜놓고 이후에 새로운 예산 소요가 긴급하게 생겼을 경우에 대처가 혹시 제대로 될 것인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입 담당하시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세입이 장부상으로 빠듯해 보이는 살림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 제도 자체가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가 세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걸로 보면 현재 우리 시는 레저세가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부분은 현재 1/4분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예산 잡은 것만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계획대로 되면 다시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예비비가 20억이라고 하면 우리 시 살림살이에서 빠듯한 것은 아닌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법적 경비로 1% 이상 확보하게 돼 있고 예비비 집행 내역을 결산 때 보시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비비 집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기금도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예비비가 적어서 어려움으로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본예산 258억 8,794만 9천원에서 81억 1,178만원이 감액된 77억 7,61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지원의 세부사업인 시정기획 및 조정, 행정혁신 선도에서 업무추진비를 총 250만원 감액하였고 탄력적인 예산지원에서 일반운영비 및 국내 여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인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792만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101억 805만 1천원에서 80억 9,205만 1천원이 감액된 20억 1,6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 규모는 17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177억 7,600만원보다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20억 1,600만원에서 6백만원을 증액한 20억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번에 시책 추진비가 삭감이 됐고 거의 10% 정도 다 삭감된 것 같아요. 다른 과도 업무추진비가 10% 전후로 조정이 됐는데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상비를 삭감하는 차원에서 일전에 위원님들이 10%씩 예산을 삭감해서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장님 업무와 관련된 업무 추진비를 시장님이 절감하시겠다는 차원에서 10% 절감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이번 추경을 보면 국도비 내시 변경도 많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력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행정 인턴제도 1억 정도 예산이 계획돼 있고 또 이미 공채에 합격한 실무 수습 비용으로 13명에 대해서 1억 정도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클린 코리아로 인력을 고용하고 산업경제과에서는 과거에 녹지 관리원을 줄이고 공공산림 가꾸기로 인건비가 증액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증액돼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인력을 많이 쓸 때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과별 차원이 아닌 과천시 전체 차원에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별 과에서 그 과 특색에 맞게 과별로 운영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조기 집행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기본 경비를 수용비 급량비 여비를 1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금액 1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과에 실무 수습 인건비 10명, 1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로 저희가 삭감 경비로 인력을 쓰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약 113명 정도 인력을 증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력 총괄은 각 부서별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근로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 행정 인턴제 실무 수습은 총무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세무과, 그린 코리아는 환경위생과 각 과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하고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기본 경비를 깎아서 총무과에 줘서 총무과에서 실무수습을 쓰겠다 그런 것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정인턴 사원이나 실무 수습을 보면 받는 사람들의 점심 식사나 교통비는 어떻게 됩니까? 각자 본인이 해결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급여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 교통비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점심값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채용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재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복리후생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점심 식사도 제공을 안 해 주고 교통비라든가 이런 지원도 전혀 없으면서 단순히 고용돼서 일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이라든가 사기를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기앙양책이라든가 활용계획이 종합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행정인턴도 물론 시 예산을 들여서 거의 우리가 75%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인턴이 와서 어떤 느낌으로 일할 건지 이런 걸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현재 예산 구조에서 교통비, 점심 식사도 제공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클린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공공산림 가꾸기도 물론 산림 쪽에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녹지 관리는 국도비가 삭감됐는데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인력을 사용할 때는 그 인력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복리후생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인턴 사원들 또는 실무 수습 오시는 분들 점심은 최소한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실무 수습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이 돼서 임용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무원이나 신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복지점수를 주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런 쪽으로 너무 투입이 되니까 또 많은 사람을 쓰는 게 근본 취지라서 저희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착안해서 다방면으로 지원되는 후생 복지에 착안을 갖고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 분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점심식사 그리고 일정한 약간의 교통비 그 정도는 최소한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또 늦게까지 일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적어도 일을 할 때 점심과 하루에 실비 정도의 교통비는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항목을 찾아보니까 그 쪽에 지원 항목이 없어요. 그 부분을 나중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고려해서 약간은 증액시켜서 해 주는 게 나중에 실제로 이 분들이 와서 일을 할 때 아주 조그만 걸 가지고 의욕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지 준비를 해서 알려주시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침을 봐야 되고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침상 안 되는 점이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참고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의 풀 급량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꼭 필요하면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풀로 있는 급량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기본은 하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매결연 체결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31억 132만 1천원에서 1억 1,364만 5천원이 증액된 332억 1,49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직원복지 증진 실과별 워크샵 개최 2,935만원 글로벌 정책 공무원 연수 6천만원 직원능력개발 장기 국외훈련비 지원 2천만원 등 총 1억 2,15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직장금고 운영 회계프로그램 구입비 1,100만원 증액 행정인턴 인건비 1억 996만원 증액, 실무수습 인건비 1억 66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09-19호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선진행정의 도입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 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과 언어습득 등의 더 큰 발전을 모색하고자 캐나다, 중국,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자치단체를 선정, 친선과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일본 시라하마정은 면적 1,201.02㎢, 인구 2만 4천명의 도시로서 1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온천도시이며, 새하얀 모래사장이 유명하고 연중 3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도시입니다. 교류방향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모색, 확대하여 국제도시간의 친선과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 청소년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9년 6월경 시라하마정장을 초청, 과천시에서 조인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9호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20세를 19세로 하향조정 등 주민투표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주소”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9-9번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등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 거주 재외 국민도 국내 거소신소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 투표권자 및 공직선거법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고 주민투표 실시 청구인 서명부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 국민과 외국인이 주민투표 실시 청구 시 유효한 주민투표 실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주민투표권자 총수를 집계해서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바뀌기 전 조례로는 몇 명 정도 되고 바뀌고 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지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재외 국민이 300여명 되고 관내 외국인이 50여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의 변동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연령도 하향되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게 바뀌면 제일 많이 변하는 게 투표권자 수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집계를 해서 참고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 규정이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청구하고자 할 때 주민의 1/4 내지는 1/20의 주민들이 청구를 하면 주민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우리 조례에서는 1/10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당시 우리가 주민 투표제도를 만들 때 여러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너무 규정이 가혹하다 그러니까 청구하기가 지나치게 어렵게 돼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주민 투표를 청구하는 요건을 우리도 법이 허용하는 하한선인 1/20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장

주민투표제도가 입안될 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혹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일단은 양시 축제 교류를 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을 하려고 하고 청소년 어학연수, 민간교류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1차적으로는 일단 이러한 사항을 시도를 하고 그 밖에 사항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는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시라하마정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불꽃축제가 있고 저희가 불꽃축제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양시가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방안을 자세하게 추가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시라하마로 갈 계획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시라하마정 가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자매결연에 대한 안은 거기서 협의를 하고 체결식은 여기서 갖는 걸로 자체적으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축제 때 가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그 쪽에서 많이 와서 과천시에 대해서 보고 간 것 같은데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한 건가 시라하마정에서는 전에 위원님들이 와서 말씀하실 때도 국제협약을 처음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실무적인 접촉 지난번에는 구체적으로 못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에 시라하마정에서 관련 위원님들도 오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약식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규모와 방법을 실무 협의를 4월 중에 마치고 6월에 시라하마정에서 과천시에 와서 체결식을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는 공식적으로 하와이는 결렬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하와이 시장으로부터 초청장도 와 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실무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오셔서 국외는 세 개국, 국내는 네 개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는 국내가 4개, 국외도 4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매결연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각 지자체가 국내든 국외든 자매결연을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시의 세수 증대라든가 시민의 각 분야별 종사하는 산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자기 지방자치단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에 이런 효과성이 데이터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지 일부에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가 자매결연이 지역 사회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우리 예산으로 소모성 행사들이 많이 치러지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수치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직거래 장터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몇 번 안 했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수치화 할 수 있는 것은 수치화 하고 국외는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치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결연은 이익이랄까 배움이라는 것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효과나 표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국내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가 와서 농수산물 팔아서 이틀간 6천만원 수익을 올려서 갔다 그 자매결연 단체는 지역에 돌아가면 홍보 가치도 있고 자매결연 효과도 나타난다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데 역으로 이 농산물이 실제 우리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구매하실 때는 얼마 정도 지출해야 되는데 자매결연 지자체가 와서 얼마나 더 저렴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팔았는지 이런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져가서 팔 수 있는 구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료 관리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올해와 내년에 각각 관련 예산 소요가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관련 예산은 특별하게 많이 추가로 들어갈 것은 현재 없습니다. 국외 출장에 따른 여비 외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서형원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하려고 하면 다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올해는 추가로 들어갈 게 없고 내년 정도는 청소년 어학연수라든지 축제와 관련해서 교류가 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실무자라든지 상호 교환하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의 국내 여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별도로 축제라든지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 예산인데 그것도 수천 만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셔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늘 국외 자매 교류에 대해서 여러 번 우려도 했고 질의도 했고 보완도 했고 지금 임기원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소모성 어느 정도 낭비 아니냐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세우면 어쨌든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 번 행정 조직이 아니고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기업이든 가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 원 단위까지 맞추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사업이 승인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가게와 우리 시 살림을 비교하기는 뭐 하겠지만 국제 업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 놨다가 추진이 보류될 수도 있고 또 보류된 사업이 상황이 바뀌어서 ........

서형원위원장

이 사업을 하면 예산이 우리에게 든다 이 정도는 가지고 사업이 제안돼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본예산에 기본 경비를 가지고 우리는 운영하는 겁니다. 추경에 더 반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는 돈도 역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수천 만원이라는 표현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양해는 잘 안 되고 행정 조직이 아니면 더더군다나 국제 사업하면 돈 들어간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사업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저런 예산이 들고 욕심을 내자면 이 정도 예산이 든다 그런 걸 가늠하지 않고 일을 하고 사업이 승인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질의나 우려가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필요로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학연수가 얼마 들어가느냐 또 문화 교류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그걸 물으시는 건가요?

서형원위원장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 그 정도는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형원위원장

수천 만원이라는 게 답변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상황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가 2천만원이면 상황에 따라서 50명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30명 보낼 수도 있고 또 사정이 안 좋으면 교류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자기 시나리오가 있어야지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런 장면 지켜보면 시민들 진짜 답답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래서 매년 예산 심의하실 때 따지시고 수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형원위원장

새로운 사업을 론칭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건지 그 다음에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것을 포함해 가지고 금전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되셔야지요. 일단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사정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2천만원, 3천만원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변화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최소 어느 정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린다는 얘기지요.

서형원위원장

그런 말도 못하면서 사업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2억이라고 하면 2억 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10억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형원위원장

10억의 근거는 뭡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규모를 더 넓게 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 규모를 적게 하면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과천시에서 상대 해외 시에 필요로 하는 사업은 별도의 심의가 대부분 되고 있고 지금 염려하시는 경상비 정도의 경비는 기본방침은 우리가 대접받은 만큼 대접을 해 주겠다가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전례를 보면 우리가 대접을 융숭하게 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 있어서 그런 측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은 그걸 바꿔서 우리가 대접받은 만큼 우리도 대접을 하겠다라는 기본 틀은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어학연수라든가 찬조 공연은 별도로 여러 측면으로 위원님들 심의하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때 그 때 심의가 되니까 저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국제도시와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맥락의 지금 현재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특별한 사업은 이런저런 경우로 다 위원님들 손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행정 교류 효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이 사업을 가져오면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뚜렷한 수치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조직에서 일을 해 봐도 수십 만원 짜리 예산을 써도 저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사업 계획을 짤 때는 당연히 예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구체적인 심의는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걸쳐 가지고 또 예산 심의하지요. 과장님은 지금 옳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관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봤어요. 사업계획하면서 예산 어느 정도 소요될지 그 정도 답변 못하고 사업계획이 나오는 거 저 처음 봤거든요. 과장님은 이게 사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한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장

한계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 실무적으로 예년부터 중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교류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 정도의 선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경비 실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가는 경비 그 밖에 들어가는 돈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결정할 때 따라서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몇 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매년 사업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얼마 들어갈 거다 얼마 안 들어갈 거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서형원위원장

과장님은 의회에서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그냥 흘려들으신다는 느낌이 솔직히 드는데요. 자매결연부터 체결할 게 아니라 자매결연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여러 번 얘기드렸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

서형원위원장

입장 바꿔놓고 저는 절대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도 그것은 그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봤을 때 총무과장님이 부적절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국내 자매결연은 의회에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해외 자매결연은 의회 승인을 받으셔야지요? 법적 절차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에 좀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이라든가 답변 자료를 준비해 오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답변 준비가 안 됐다든지 미비하면 미비한 부분에 양해를 구하셔야지요. 이 자리에서 10억이 필요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자매결연의 여러 가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저도 7년 가까이 지켜 보면서 한 문화공연 예를 한 번 들어보자고요. 남영시에 시립예술단이라든가 여러 팀들이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몇 번 가보고 벌써 거기를 왜 가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소년소녀합창단은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원래 남영으로 하다가 그게 수정돼서 유럽으로 가지요? 공연지를 벌써 바꿔서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자매결연을 할 때 좀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흔히 남영시 인구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게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본 위원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더 신중하게 해 볼 필요도 있고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국내 자매결연하듯이 지금 의회 자료를 갖고 올라오셔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의회에서 질문을 안 드리고 자료를 요구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는 질문 정도의 자료가 미비하면 추후에 서면 답변을 드린다든지 좀더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감정적으로 10억이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를 내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중식 시간도 됐기 때문에 총무과 관련 질의는 이 정도에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에 다시 계속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고 시라하마정과의 관계는 지금 협약식을 의논드려서 확정지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협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나오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본예산이라든지 의회에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정확한 자료나 수치가 어렵다는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지금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일본 시라하마정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안중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는데 행정 인턴하고 실무수습은 총무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행정 인턴은 각 동별로 희망 프로젝트 하는 돌봄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네 명이 가 있고 여섯 분은 지금 현재 희망자가 없어서 추가접수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수습은 13명으로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아서 실과별로 배치를 해서 현재 출산휴가라든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수습은 대외적인 업무는 안 되지만 내부적인 업무는 일반직원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무수습이 지금 정식 채용될 계획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임용 후보 등록일로부터 과거에는 2년 동안 이고 현재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수습 직원들은 연말 정도면 끝나고 정원 외 인력으로 1년 6개월이 지나면 임용을 하게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이 될 분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고용을 바로 하는 게 맞는데 정부 정책상 지금 실무수습으로 하지만 잘 적응을 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무수습은 4대 보험 적용이 안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일반 공무원처럼은 안 되지만 실무수습도 보험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행정 인턴은 4대 보험이 들어와 있는데 실무수습은 예산이 없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인건비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행정인턴도 잠깐 아르바이트성이 아니라 일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후에 다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행정인턴 4명은 선출된 겁니까? 6명은 아직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추가 접수를 받아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정인턴제를 하면 지원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인턴을 선출할 때 지원자가 없다면 기준도 없겠네요? 신청하면 바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당초에는 2월에는 29세 미만 전문대학 이상자로 해서 모집 공고를 냈는데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일단 네 명만 채용을 하고 추가로 재공고를 해도 안 나타나서 들어올 때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고 행정인턴은 총 인원의 2%를 쓰도록 지침상 돼 있어서 10명이 해당됩니다.

안중현위원

국비에서 2,7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되는데 원래 이 비율은 다른 시도 일정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행정 인턴제를 하면서 단순한 아르바이트 또는 행정 인턴을 하면 그 대상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첫 출발하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은 인턴들인데 사실 그 대우를 하고 처음에 어떤 업무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처음에 시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면이 있을 텐데 대하는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이 별 마음 없이 대해도 상당히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심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명예롭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시는 면이 그런 면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일하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싶다면 젊은 애들이고 그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 반영하고 대상자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업무에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정 인턴들이 급여는 적지만 그래도 뭔가 배우고 나름대로 보람 있었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에 마치고 갈 때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실과별 워크샵 전액 삭감됐지요? 작년도에 과별로 산행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는 행사였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지 예산 삭감이라는 이유 때문인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정부 방침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 금년도에는 한 번 정도는 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인턴사원이나 수습 이런 데로 쓸 수 있도록 삭감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예산 다루실 때는 꼭 필요하다고 제가 위원장 보면서 중복적으로 예산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꼭 세워야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지금도 그렇지만 않으면 당초 본예산 때 설명드린 대로 했으면 하는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담당과장님의 마인드라면 좀 줄여서 또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본 사업은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게 추후에도 명분이 서는 거지 전액 삭감이 올라와 버리면 저 개인적으로 지난 예산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소리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부서별 워크샵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살리고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교육이 중요하다면 저는 오히려 사업을 그 쪽을 줄이고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 본예산을 할 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가하게 어필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제법 토론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전액 삭감이라고 하니까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글로벌 정책 공무원 연수 예산이 6천만원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도 동일한 사항으로 저희가 실무 수습이나 인턴사원에 대한 예산 확보 측면이라든지 또 국가적으로 자제해 주기를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감액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부에서 내려오기는 금년도 내려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러면 저희들이 해외 관련 예산 편성에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집행률이 1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예로 도시관리위원회 벤치마킹을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사실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사업도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행정안전부가 특단의 해외 경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1월에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지침으로 해서 다 내려왔지요? 거기에서 공로 연수자 등이 지자체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공문이 11월에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우리 시는 12월 본예산에 해외여행 다 해 놨다가 거기에 보면 전국 지자체가 올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자의 국내외 연수를 위해 배정한 70억 5,600만원을 일자리 창출에 전액 투자해라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연장 선상으로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로연수는 저희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하고 해외여행은 다릅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는 글자 그대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든지 관두실 분들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그 동안 연수를 실시했던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행안부의 지침은 가급적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제나 환율로. 그러나 꼭 필요한 사항은 금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행안부 지침이라면 이번 추경에 좀더 과감히 줄일 용의는 없으시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6천만원 부분만 줄이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 저희도 자제하는 입장이고 또 경제 사정이라든지 하반기 여건 또 우리가 불가피하게 꼭 가야 될 사업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은 안 하지만 예비적 예산으로 분류를 해서 삭감을 줄였던 것이고 우리가 하반기에 불필요성이 발생되고 예산을 집행 안 한다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행정안전부 눈치도 봐야 된다면 대구나 제주도처럼 전액 삭감하는 방법도 저는 하나의 선택이 아닌가 물론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히 유럽 여행 경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워낙 올라서 그 경비로 가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정 자체를. 그렇다면 금년도에 포기하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동참을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박수 받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좀더 과감히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앞으로 상황이나 여건을 봐서 삭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의회도 그런 뜻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전액을 삭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참하는 뜻에서 물론 해외여행의 효과성을 논할 과제는 아니고 국가적으로 환율이라든가 경제위기에 국민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사실은 해외여행 수지가 많이 흑자에 도움을 많이 준 걸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선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출입 카드 등록기가 뭡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시청에 보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각 과 들어가는 출입구에 보안 시스템이 돼 있어서 지문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문인식보다는 카드가 훨씬 더 반응 속도라든가 불편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문 인식기는 사라집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겸용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궁극적인 것은 공무원증이 전자 공무원증으로 2011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증 규칙 훈령에 의해서 그것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문인식기 자체를 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없애지 않고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왜냐 하면 그것은 반응이 좀 늦고 인식이 불편하고 늦게 열리고 카드는 반응이 빠릅니다.

황순식위원

카드만 있으면 되는 건데 지문 인식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비상시라든지 카드를 없을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는 추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전부터 갑론을박 얘기가 됐었는데 생체 정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카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안부 지침이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두 개를 다 하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유지비도 계속 들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과천시에 언제부터 전자 공무원증이 보급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5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농협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조폐공사에서요. 농협하고는 협조 관계입니다.

황순식위원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모든 공무원한테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의원들한테도 지급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카드가 없으면 출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사무실 들어가는 건 당연히 제한이 되고 앞으로는 혹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증이 아닌 별도의 출입증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출입이 자꾸 통제가 되는 부분이 보안을 위해서 강화한다고 하지만 역효과도 굉장히 크다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공무원들한테도 당장 불편할 거고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출입통제시스템 설치하셨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도 겸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그 카드로 이것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시청 자동문에 대해서 질의를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73만원 정도 들이셨지요? 회계과에서 했지만 총무과에서 지시해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의회에서 이거 삭감된 바가 있지요? 자동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동문은 자동으로 열리는 게 자동문이지요. 이것은 자동문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저는 출입통제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예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작년 추경에 삭감된 바가 있는 예산이었고 그게 이번에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저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이고 또 청사유지관리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 전용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른 예비비성 예산에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출입통제의 명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보안상일반 오픈 공간으로 시청을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아무나 출입을 해 가지고 2층이고 3층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은 당·숙직 관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안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사무실에 잡상인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는 겸사겸사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당·숙직 관리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자 하고 민원인 관계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예약 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출장 가서 없는 직원을 찾을 경우도 있고 또 정확한 민원 관계를 사전에 .......

황순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시설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이나 휴일 청사관리를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낮에도 2층 같은 경우 다 잠궈 놓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저는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의회에서 분명히 삭감 논쟁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삭감이 된 예산을 다른 예비비성 항목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산 심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청사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올리지 마셔야지요. 이것도 사실 등록기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인식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청사 관리에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여건, 시기적으로 변화되고 한번 삭감된 예산이라고 해서 전혀 필요 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을 올리셨어야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한 번 심의된 사항인데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불가피하게 여기서 집행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의회에 한 마디도 없으셨습니다. 분명히 삭감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이것을 예산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것에 유지 관리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분명 신규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고 아까 여러 가지 정당성이라든가 관리 얘기를 했지만 청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현격하게 정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폐쇄적으로 유지를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신규로 쓰는 것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쓴다는 것도 사실 이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을 이 예산을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 보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해명이 안 되면 저는 이후에 청사 유지 관리비 항목 자체를 삭감을 하든가 그러면 문 하나 고장 나도 고칠 예산이 없는 건데 사실 그런 거라고 나와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 썼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걸 다시 뜯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후에 분명하게 결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는 앞으로 시청 관련된 예산은 저는 모든 걸 다 고려를 새로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예산에 재량성,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에 권한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일이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하기가 어렵고 시기나 시간이 안 맞으니까 재량을 주셨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재량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겁니다. 이 건은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은 지역 신문에도 났던 건이에요. 전에 예산 삭감되면서 논쟁도 되고 지방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됐던 부분을 그냥 시에서 임의로 집행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청사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 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2층이 그렇게 카드 출입 통제를 하면 제가 용역 보고가 있어서 몇 번 가보니까 별도로 문 열어주는 직원을 배치해 두고 있더라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행사 시나 필요시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민원 안내하시는 분의 안내에 대해서 출입을 하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만나러 가려고 하면 약속을 받고 가야 됩니까? 문 개폐를 어떻게 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안내 직원이 안내해서 열어드리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굉장히 불편하다든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의원님들은 그렇지만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사실상 앞으로 .......

임기원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시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찾아가는 일이 많겠어요, 시민의 대표로 공무로 가는 일이 많겠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원들이 부시장님 방이나 시장님 방을 다니기 위해 불편하지 않은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안내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개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별도의 카드를 발부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여요. 의도적이고.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들도 상근하거나 출입을 해서 ......

임기원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의회 의사과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방문 관련해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연인 임기원이가 부시장을 만나러 가고 시장을 만나러 가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시민의 대표마저 시장실 가는데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부시장님이 사전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시청 구조를 우리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겠어요? 좋은 일을 하면서 저는 왜 비판적으로 욕을 먹는 쪽으로 접근하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가 본 사업을 하면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출입 문제를 의사과하고 논의한 적이 있으세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출입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문이 장착이 돼서 누가 별도로 열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은 시험가동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입기자라든지 상근인력이라든지 공익들 이런 분들에 대한 출입 카드 발급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이 다니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일반 민원인에 대해서는 출입할 경우 현관에서 안내를 받고 그 밖에 다른 민원인들은 사전에 예약을 해 주시면 일 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플러스 일반 잡상인들이라든지 우리가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오시게 돼 가지고 회의가 중단되거나 비효율적인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예약해서 관리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오시는 민원도 그렇고 일을 상담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진지하게 제가 순수성을 100% 믿는다고 해도 정말 이 부분이 행정 혁신이라든지 또 민원 업무의 그 동안 관행의 변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한다면 사전 절차를 최소한 의회 위원님이 다니는데 어떤 동선에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승결 과제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감정적 대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행위를 총무과장님이 안 했어요. 그걸 미처 못 했다든가 이렇게 답변 했어야지 현재까지도 안 해 놓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황순식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제가 들으면서 총무과장님이 모순적인 게 청사관리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주시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재량권을 달라고 하면 2008년도에 예산 신청도 안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 때는 예산편성 요구한 직원이 예산편성지침을 몰라서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까? 뭔가 그 재량권을 달라고 하려면 지난번 예산 신청에 대해서 공과를 시인을 하고 그 때는 잘못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황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 비목인 경우에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야 우리가 수긍이 가지, 지난해는 청사유지 관리사업비가 아니라 신규 사업비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위성을 의회 와서 굉장히 긴 시간 위원님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삭감이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유지 관리비로 집행을 해 버리고 재량권을 주십시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고 또 그 동안에 잡상인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논리도 이것 설치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나머지 시가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논리만 갖고 이것을 정당화하기에는 궁색하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의회 간담회 때라도 와서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했더라면 저희들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많은 부분을 너무 의아해해요. 우리 시가 권위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저희 스스로도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어쨌든 지난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갑론을박 중에서도 어쨌든 막는 게 능사는 아니라 행정 서비스를 더 극대화시켜서 주민들의 불편과 집단 민원을 없애도록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시건 장치는 아직도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좀더 열린 마인드로 의회를 비롯해서 시민들한테도 홍보할 부분은 홍보하고 양해를 득해야 될 부분은 득해야 됩니다. 그게 불편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귀찮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운전 기간이라니까 제가 좀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한 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이 답답하다기보다 안타까운 게 우리 의회가 너무 물러터진 건지 명시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삭감한 사업을 다른 과목에서 말도 없이 갖다가 쓰는 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버젓이 양해해 달라고 이야기만 하시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지. 굉장히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이런 문제가 하여간 의회에서의 질의나 의회에서의 판단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런 모습 저는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자기 권한을 행사를 못하면 지방자치 한 쪽이 꺾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 1,364만 7천원에서 360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1,72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행정관리에서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권 민원관리에서 여권교부창구 감시용 CCTV 설치 및 여권보관용 금고와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로 970만 1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정착에서 도로명 시설정비 사업을 위한 국도비 감액 및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2,307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중 501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기무사령부 내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우리 시에 주민등록으로 증가되는 분들도 계신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기무사 안에는 7세대 8명이 전입신고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무인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분들 편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서비스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예전에 제가 도로명판도 어느 정도 규정에 맞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규격이나 색깔 모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 안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어떤 모양의 명판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볼 여지가 없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기본 틀 안에서 여지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도시디자인 담당하는 곳과 상의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마지막 선에서는 같이 협의할 겁니다. 이 안을 실무진 입장에서 선택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억 195만원에서 2,058만 2천원이 증액된 99억 2,25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예총각급협회 및 민예총 등 사회단체 행사보조 및 사회 단체 보조금 예산을 조정하여 총 2,394만원을 감액하고 예총 예술단체지원용 차량 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에 연주암 석축정비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를 1,163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체육활성화 분야에서 전일제 및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7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체육 바우처 지원으로 19만 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 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를 총 343만 2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예술단체 지원용 차량 전액 삭감되었다가 올라왔는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보완했으면 했었는데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하신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었습니다만 요구하신 부분 가지고는 어려워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차량사용은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시청에서 사주는 차량이 많은데 통합으로 예를 들면 학교에도 차 사주는 게 있는데 차를 하나 샀으면 그 하나 목적뿐만 아니라 시민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서 차량을 필요로 할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술단체 지원이 1차적인 목표지만 시나 시민이 필요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동력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그쪽에 책임을 떠넘기고 단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그 차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예총에서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예총에서 부담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예총에 예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연중 사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수입대체경비라고 하나요, 이 차를 다른 단체에 대여를 해주고 어느 정도 렌트료를 받아서 일정한 부분은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음향장비와 무대장치를 지역의 단체에서 활용할 경우 일부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 받는 것에서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연간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이 차량 보험료가 150 정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용이 월 3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총에서 음향장비와 무대설비를 8월부터 했는데 30~40회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용 비용 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단체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가면서 할 수 있느냐 사실 그 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고 시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안양이나 의왕에 대여도 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한 여지도 남겨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관내에서 활용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예총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연단체라든지 시설 사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도 하고 홍보도 해서 관내에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이 유지관리 예산을 예총에서 해결할 것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에서 예산 안 주면 어렵지 않겠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 8월부터 했는데 거기서 실비로 받는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산출을 해 보니까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경우에 따라 운전사 인건비도 올라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하지만 운전 가능한 분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추가적인 비용이 처음부터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 부담이 되니까 일부만 올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소규모 예술공사에 운반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패키지로 공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들었는데 관내 여러 가지 소규모 예술 프로그램 행사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정오의 음악 뭐라 하는 별양동 우물터, 관악산 시냇가 궁극적으로 차량 진출입이 안되는 지역이 다소 있어 보인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지금 예상하고 있는 활용도 범위가 실제 축소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부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마는 오픈된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 인근 도로가 다 있어왔고 가까운 곳에 내려놓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예총 사무실 창고가 시민회관 1층에 있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창고에서 이동시켜서 탑재해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반납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령으로 반납했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윙바디 제작을 해서 차량 상태에서 공연을 1식으로 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답변을 들어보면 장비를 가까운 도로에 놓고 이동을 한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취지로 이 차를 사는 게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장비와 연출 시스템이 다 차량에 갖춰져 있고 윙바디 제작을 해서 소규모 공연은 그 차량에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차량을 무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큰 무대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동 위주로 하고 차량을 무대로 하는 공연이 있을 경우는 차량을 무대로 활용합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이런 차량을 다른 지자체에서 시연해서 쓰는 게 있을 텐데 카달로그나 사진으로 참고할만한 게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남 예총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음향장비와 무대장비를 대여해서 생기는 비용으로 차량유지비를 충당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대여료는 음향장비와 무대장비를 대체하는 비용으로 적립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장

거기서 생기는 수입은 그 물건 감가상각비로 봐야지 감가상각비만큼도 안될 것 같은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예총에서 임대해 줄 때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실비로 거의 임대해 주는데 ....

서형원위원장

그 실비가 음향장비와 무대장비 자체의 실비이지 거기의 실비고 차량유지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이중으로 안될 것 같은데요. 음향장비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됩니다. 대여료 적립해 두어도 사려면 안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차량유지비만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중계산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중계산 개념보다는 임대료에서 발생되는 사용료 받고 차량유지비를 충분히 활용하고도 적립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되는 비용은 음향장비라든지 차량이든지 무대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음향장비는 3천이고 무대장비는 5천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대여료에 관해서 질의하면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음향장비하고 무대장비 사는 것을 결국 복구할 수 있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차량유지비에도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차량과 무대장치 비용을 감가상각분까지 보전할 만큼 받아서 적립을 하라는 의미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소모품 개념으로 유지할 정도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수명이 다 하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비용만 되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차량을 다시 사고 감가상각분까지는 무리한 것 같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유지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추경예산 관련해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주암 석축공사 시설비도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가 완료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완료되어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지난주에 연주암측 스님을 만나보았는데 하반기에 공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연주암에도 설계에 대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스님을 만났는데 하반기 석축공사한다고 말씀하시길래....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초파일 관계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조정을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조정된 것들이 있는데 과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행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3건도 공사가 끝나고 조정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 평가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 평가결과가 그대로 예산에 반영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금년 상반기에 평가를 하고 나서 그에 따라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단체는 행사를 안 했는데?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본 사회단체들과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62억 6,700만원에서 3억 9,200만원을 증액한 66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메시지 발송 구축비 1,800만원을 편성하고, 정수물품 자산취득비 1,4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3,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산·공공건물 관리에서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임차 및 리모델링비 3억 8천만원, CCTV 관제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7,1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용역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수정예산안 규모는 74억 5천만원으로 당초예산안 66억 5,900만원보다 7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동 주민센터 이전부지 토지매입비 7억 8,200만원,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 수수료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회계과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청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를 하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논쟁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시설장비유지비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확인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유지비 전부 유지비 경우인데 유지비성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법률 자문이라도 받아서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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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통상적으로 그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고 물론 각종 예산이 세목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청사관리 측면의 시설유지비라는 것이 시청 전체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부여한 것이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기구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고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시설비에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것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아래 표기한 것으로 봐서는 대규모 공사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이 세부 목 없이 전체금액 1억 3,800을 편성해 줄 때는 그만큼 신축성을 부여한 것이고 재량성을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외부기관에 그런 관계를 명확히 해서 제가 집행하는데 하자가 있었으면 신분상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지금 면밀하게 규정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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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시청 전체 건물이 부기상에 표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시청) 1억 3,800....

황순식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규 시스템 설치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유지관리에 이것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률 자문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침에 의거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시청은 큰 건물입니다. 그 큰 건물 중에서 일부 요구에 의해서 문을 8개 더 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이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틀린 것 같고 면밀하게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상위기관에 문의를 해서 정확하게 청사유지관리가 어느 범위인지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축성 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답변결과를 알려주세요.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임차가 3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리모델링 3천만원이 나와 있는 거지요? 마루작업과 벽지 이런 것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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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마루작업과 벽에 일부는 거울을 붙여야 되고 내부에 작게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관련된 비품은 별양동에 잡혀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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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네, 별양동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3천만원 정도면 충분한지 견적을 뽑아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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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현장에 가 보았는데 시설비를 많이 투자할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바닥과 벽면,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70쪽에 국공유재산관리용 휀스 설치하는데 149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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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문원동 주민센터부지로 일부 대지를 샀습니다. 일부 공간 대지에는 기존 건물이 있고 식당이 있어서 식당은 12월까지 임차를 했고 일부는 기존 하우스가 있었는데 하우스를 먼저 소유자가 철거해 갔습니다. 그 이후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농사짓고 그런 게 통제가 안되어서 임시로 철조망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일반 국공유지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임차 1-18번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빌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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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새서울빌딩입니다. 별양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동장, 사무장 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순위별로 정해서 왔습니다. 그쪽을 요구했고 그 외는 가격이 저렴했고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새서울쇼핑 5층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국공유 관리는 직원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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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계장과 직원 하나입니다.

임기원위원

일용직 하던 분은 그만 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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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동안 한 분이 하던 업무량은 직원이 다 소화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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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그 분이 꽤 오래 있었는데 그동안 계장과 직원이 바뀌었고 오래 있어서 업무 노하우도 있고 자료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업무량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3년 6개월 정도 한 분이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도 일이 되는데 갑자기 일이 금년에 줄어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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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오히려 업무는 늘었습니다. 복식부기 관련해서 재산관리업무가 재산관리팀으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입력하는 것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고 복식부기 관련해서 일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 두 분이 하기에도 일이 많아서 일용직을 쓴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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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자리가 전액 도비보조를 받아서 일용인부임을 쓴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도비를 받든 아니든 일이 있으니까 사람을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답변하신 것처럼 일이 늘었다면서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난번까지도 일을 계속해 오고 그 일보다 늘었는데 인원이 충원되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줄었는데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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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그 분이 자료입력하고 관리하는 사항이었는데 두 명이 쪼개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원할 계획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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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네, 잠시동안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잠시동안이 무슨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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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관련해서 우리 과에 일용인부임이 일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고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연속적으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면 비전임계약 문제라든가 퇴직금 문제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해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잠시 후에 근로고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제가 봤을 때 금년 하반기든 직원을 채용할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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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총무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 총액임금제에서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어필을 하시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니겠어요? 비전임계약으로 전환하는 부담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완강하게 해임을 한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한 사람의 민원이지만 그 분의 민원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만나면 항상 힘없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당하는구나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졌어요. 저는 본 건으로 팀장님과 의견을 나누어봤는데 어떻게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분명히 일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몫이 충분히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총무과 이유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2년 이상 고용시키면 비전임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든가 이 이유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고용계약을 할 수 없다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 냉정하다고 할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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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 자리에 그 분이 몇 년 있어서 자체적으로 노하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 분이 노하우도 있고 역할이 있는 자리면 비전임직으로 받아주면 안됩니까? 전체 우리 시가 한 명 T/O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인사운영측면에서 보면 총무부서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야 있어주는 게 좋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총무과 T/O가 없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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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인턴이든 임용 전에 하는 사람이든 인원이 느니까 더 인원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요.

임기원위원

그거야 기존 예산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지금 다 국비 내시하고 내려와서 추경에 다 세워졌는데요. 지나간 일이지만 주무과가 과장님은 공감하고 계신다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과천시에 나름대로 일용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자기가 국가업무를 맡아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노하우를 가지고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주무과에서 너무 냉정했다는 게 이 분의 하소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지만 향후 그 분의 진짜 업무에 감정없이 노하우를 인정한다면 어느 시점에 종료가 되면 다시 재 채용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회계과에서 그 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CCTV 관제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비만 들어왔는데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전체 시설비가 안 들어온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구체적으로 CCTV 관제센터 내에 있는 것까지 설계가 다 같이 들어갑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저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건물 짓는 것 외에 인테리어 하는 것까지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계획까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구획이나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