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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200회 제1본회의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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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제199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3일 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정례 의원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대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8월 30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하연호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8월 19일 손정욱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3항에 의하여 8월 27일 소집공고한 바 있는 임시회입니다. 다음은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써 8월 13일 용환면, 심재민 의원 등 6명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이재선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다음날인 8월 30일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 및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회 또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 그리고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를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8월 28일 심재민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196회와 제198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8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사항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안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윤리심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5월 1일 하연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이재선 의원과 김대영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위반 심사요구서가 각각 제출되어 7월 1일 위 2건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9일과 8월 22일 김대영 의원과 이재선 의원에 대한 의원 윤리강령 위반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 보고되었습니다. 김대영 의원과 이재선 의원의 윤리심사요구안에 대한 윤리위 심사결과 불채택되었으므로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윤리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심사결과보고서(김대영 의원) ·윤리심사결과보고서(이재선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아울러 본 윤리심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안으로 최종 확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등과 자료와 같이 오는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김선화 의원님과 손정욱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제2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심재민 의원님 등 총 열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신청순서에 따라서 심재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오전에 심재민 의원님과 이문수 의원님, 권주홍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후에는 방극채 의원님, 김선화 의원님, 박정례 의원님, 송현주 의원님 등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용환면 의원님 등 일곱 분에 대한 시정질문은 내일,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서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의 첫 번째 순서로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각 31개동 주민센터까지 시의회 회의영상을 처음으로 TV 송출하는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비산 1·2·3동·부흥동 출신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안양시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행정 왜 이러나? 안양시의 시승격 40년 이래 안양시의 무너진 공권력, 불통행정에 이어 검·경 압수수색이 6개월 동안 다섯 차례로 부정부패 의혹 으뜸 시, 법원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허가 관련 시의 항소기각,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6개월 업무정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수용,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행정소송 패소 등 소송패소 으뜸 시로 전락되고 또한 비위행위 고발 제보자에게 최근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현실은 「안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익신고자의 보호규정을 무시하고 고발자를 보호는 못할망정 역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안양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웃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안양시는 각성하라, 시장은 사퇴하라, 물러가라 등 온갖 안양시를 비방하는 플래카드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장은 시정평가보고회를 한다고 시민들을 끌어모으고 그것도 부족해 바쁜 공무원들까지 모아 보고회를 열어 공약이 어쩌고저쩌고, 정말 시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먼저 안양 상떼빌 및 현대코아 피해자 원성과 관련하여 둘째,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셋째, 안양시는 관리형 도시에 맞는 조직개편이 시급하다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동에 소재한 원건·기오·덕산아파트의 소유주 77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지난 2004년 6월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아파트 219가구 3개동을 신축하기로 주식회사 화평과 추진위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위는 재건축조합을 구성, 성원건설주식회사와 시공사 계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2006년도 7월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 취득, 사업시행 방법은 부지제공 대가로 조합원 1인당 아파트 한 채씩 총 77세대를 제공하고, 화평 측은 사업경비 부담대가로 일반분양 142세대를 보장받기로 했습니다. 공사계약 분양과 관련된 업무는 조합 측과 화평 측이 공동주관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화평 측의 인허가 및 분양관련 권한을 위임했고 화평 측은 대한주택보증보험과 분양보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 시작 2년 만에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로 소유권을 받은 업체가 대주보로부터 건축물 소유권 이전 확인서 등을 확인받아 안양시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안양시에서는 서류보완 등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불허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려한 사정과 변경신청 수리한 현 사항이 달리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어떤 사항이 달라졌는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두 번째 질문에서 나온 얘기고요.
우리 시에서는 현대코아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하겠다는 답변이에요. 지금 모든 게. 구체적인 게 사실 없어요. 사실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자 제가 시장님을 답변대에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거란 말이죠.
그럼 계속 진행을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가 일괄적으로 행정을 만약에 하였다고 하면 문제해결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러시면 8월 22일 날 시장께서 직원들과 함께 시위하는 상떼빌 주민들 현장에 방문하셨죠?
격려도 하셨고. 그때 아마 시장님께서 대주보와 만나서 뭔가 좀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대주보하고 만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죠?
그러니까 대한주택보증보험하고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한국토지신탁하고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팩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분들하고 해서 사업에 계신 상떼빌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양시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취소 관련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변론기일이 9월 26일이에요. 그다음에 판정예정이 10월 초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매를 받은 자가 10월 중순에 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10월 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공사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지금 촉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요? 시장님?
아니, 물론 시장님께서 이걸 나 몰라라 하시고 계신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노력하고 계신데 저는 한국토지신탁이나 대주보를 만나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안양시에서는 일괄적인 행정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일반원칙에 어긋나게. 그거에 대해 시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상떼빌에 계신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구하고 상대를 해야 되냐, 싸워야 되냐 또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그 측면이 대한주택보증에서 도시국장님 만났을 때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공매를 받은 사람하고 직접 시장님이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시장님. 좋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코아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코아는 지난 1996년 지상 12층 규모 초대형으로 착공되었으나 이듬해 IMF 한파와 함께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67퍼센트의 공정만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15년 넘게 외부골조 공사만 마무리된 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임기 3년 2개월 동안 그에 대해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청석 소란) 개인 상가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재산인 공공 상가를 침해하는 사유 등으로 건축 당시 안양지하상가와 (방청석 소란) 현대코아의 통로 연결은 안양시에서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허가신청 시 연결통로가 포함되었으며, 상가번영회 등과 협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등록허가서를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축허가 통보의 허가조건 25번 중 21번 내용에 ‘지하통로 개설 시 사전 우리 시 건설과 및 역전 지하상가번영회, 관리회사 등과 협의하신 후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CGV하고 우리 안양지하상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이 그 CGV하고 연결돼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 향후 이게 문제가 되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역전 지하상가의 번영회나 관리회사가 수용을 안 하면 공사를 못 하는 거죠?
아니, 그게 무엇이냐면요. 허가조건에 보면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취소 및 강제철거 또는 사용 시기를 거부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허가조건에. 법 조항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상가에서 이거를 수용 안 하겠다 하면 연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요. 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요. 월권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그런 허가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조건에 맞게끔만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아주 잠깐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한 것이라 그동안 「건축법」 개정이 많이 변했습니다. 「주차장법」, 일조권 확보, 내진설계 등 많이 개정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께서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시 엄격한 관련법을 적용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적법하게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3년 6개월 동안 상떼빌이나 현대코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문을 한번 보내신 적 있어요? 현대코아에? 안양역전이 우리 안양시의 관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게 15년 동안 방치가 됐어요. 물론 전 시장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든지 미관을 예쁘게 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그런 공문들을 보내신 적 있나요? 안양시에서?
없죠?
저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게 계속 방치되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럼 도시미관을 저해하니 이걸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빨리 착공하든지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선결과제는 뒤고. 우리 시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행주대교, 우암상가 아파트 등 붕괴사고가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안양시민을 안전불감증 환자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조에 의거해서 향후 공사재개 전에 우리 시 안전관리자문단이 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물론 협회에서 했든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양호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믿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전진단은 대부분 비파괴검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대코아에서 안전진단 실시방법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게 비파괴검사를 했느냐, 파괴검사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더 정밀한 안전진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에 의뢰를 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의 법적 성격과 자문결과에 대해서 책임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그렇죠. 자문단은 그냥 순수한 자문이에요. 지금 이거는 15년 동안 방치돼서 눈, 비 모든 걸 다 맞고, 그 빔에 색만 칠하는 겁니다. 사실. 그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이게 만약에 그대로 공사가 된다고 해도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사전에 정밀하게 시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좀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역세권 주변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코아 건물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 의견은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셨나요? 이거? 시정질문하기 전에 그쪽에 추진하고 있는 분들하고 말씀 한번 나누어보셨어요?
아니, 저의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시장님이 나오실 때는 최소한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 그게 그쪽의 추진위원들하고 최소한 얘기는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확인을 해보시고요. 현대코아 사태와 관련해서 분양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모아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15년 동안 방치된 현대코아 구조안전진단을 재검토하라. 둘째, 추후 시공사 선정 시 약 350억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설계변경, 각 층 용도변경 시 15년 동안 개정된 모든 법을 적용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현대코아 지하층은 공공이 사용하는 지하상가와 연결하는 통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향후 공사 시 무단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할 시 준공허가 절대 불허할 것이다. 이상 안양시에서 생계형 상가분양자들이 또다시 억울함이 없도록 이 다섯 가지를 철저히 이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상떼빌이나 현대코아 사태는 사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이지만 안양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또한 안양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도 직접 공매자들을 만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양시는 2003년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나서 건설교통부는 2004년 3월 31일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 발표했고 냉천·새마을지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261억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국·도비를 LH공사의 기반시설 비용으로 현재까지 연도별로 얼마나 지원하셨죠?
그 지원근거가 답변서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3조 보조 및 융자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그 정비법 6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80퍼센트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LH공사에서 산정한 사업비가 얼마죠? 뭐에 대한 사업비를 측정했기에 우리가 86억이라는 돈을 지급했죠?
아니, 그럼 법령을 위반하신 거죠. 시장님?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셔야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거기에 각 8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조기 추진하라고 그걸 줬다면 그건 말이 안 맞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어휴.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는 명확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겁니다. 위반했고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가 국·도비 미집행에 따른 반납을 막기 위해 협약체결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업 조기착수를 촉구하는 취지와 이외 회계연도를 초과이월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도비 반납을 막기 위해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시죠?
자, 그러면 사업 조기착수를 하기 위해서 86억을 줬는데 지금 9월 달이죠? 뭘 했죠?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꿈쩍도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검증을 해서 9월 달에 그 검증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검증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검증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럼 안양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죠? 어떤 대책과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검증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당연히 꼼수죠.
자, 그런데 꼼수인데 그 꼼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대응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지금. 지금 상반기도 지금 불투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시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안양시에서 제척지구에 대해서 LH공사 핑계만 대고 무대응을 했다는 점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지금 이 LH공사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법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아무 행위를 안 했어요. 거기에 우리는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어요. 안양시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안양시민들 냉천·새마을지구에 계신 분들은
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시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LH공사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척까지 했어요. 그 행위는 LH공사에서 했습니다. 안양시도 했지만. 이걸 가지고 안양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이것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지가 있는지, 안양시에서.
시장님, 제가 만안뉴타운 그때부터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안양시의 도시재생 각별히 관심 갖고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신경 써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여태까지 나온 게 없어요. 맨 기본계획 설계한다고 몇 년 지나고. 진짜 나는 그런 자세보다는 좀 도시재생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양시에서는 LH공사에 그런 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주민들은 경기도하고 LH공사에 제척지구에 대한 피해. 아무 결정도 안 내려준 LH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양시와 냉천·새마을지구 주민이 동시에 LH공사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풀려도 풀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86억도 받기 쉽겠어요?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받을 수 있어요?
안 주면 어떻게 하죠?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기서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저기서 TF팀의 검증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머릿속에서 팍팍 나와야 돼요.
마지막 안양시는 관리형 도시에 맞는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빼고 안양시 면적은 58.46킬로평방미터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합한 면적은 22.05킬로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의 37.74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6.4킬로평방미터인 62.26프로가 녹지지역이고 이 중 51.6프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더 이상 확장될 가용토지가 없으며 또한 인구밀도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어 확장형에서 관리형 도시로 완전 전환된 도시입니다. 이런 관리형 도시는 절대적으로 도시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관리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안양시 지시체계상 유사한 중복기능을 가진 과는 몇 개이며, 신규 수요 사무의 과는 몇 개가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관리형 도시의 역할을 하는 과를 쭉 나열하셨어요. 도시관리 의미의 문화·경제·교육·복지를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도시관리가 도시계획과하고 개발과가 도시관리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도시관리는 전반적인 게 도시관리고요 제가 그 예를 잠깐 들면 관리형 도시로 전환된 안양시는 어떻게 해야 시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시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택정책과를 주택정책과와 건축과로 분리를 했고 보건정책과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로 분리를 했고 기후대기과를 기후대기과, 환경안전과로 각각 분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와 유사한 50만 이상 도시 조직개편 주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정책개발단과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 도시개발과 등을 폐지하고 노인장애복지, 아동복지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문제로 관리가 안 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 관리 측면에서 노인장애인과가 신설이 되고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조정 및 마을만들기에 적극 나설 원도심지원단이 새롭게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를 녹지과, 공원과로 분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정보팀 업무급증으로 토지정보과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유독 그 조직개편에 대해 얘기만 나오면 총액인건비제 이런 이유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타 도시와 비교해서 우리 행정이 너무 오래된 행정 이런 조직이 아니냐. 그렇다면 도시관리형 도시로 우리가 전환이 된 이런 시점에 뭔가 거기에 맞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피부서, 격무부서, 선호부서, 필요한 신규부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 불편한 사항, 개선될 사항 등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임기 동안에.
없을 겁니다. 없으십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아니, 시장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정확한 행정과 조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는 점이 아쉽고요 끝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직렬별로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개선할 점 등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통계내용을 9월 10일까지 저한 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직무분석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직무분석이야 당연히 보고받는 거고 저는 전반적인 안양시 1천 600 공직자에 대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 직렬별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설문을 받아서 의회에도 1부 주시고 또 그 자료가 앞으로 향후 조직 분석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변화하는 현 실태 반영 및 이에 맞는 조직구성을 통하여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는 직원들의 근무의욕 증대와 더불어 결국 우리 안양시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복지증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기의 오점을 감추고 자기만 부각하는 그런 분들의 보고받지 마시고 시장님의 철학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도시는 존재하지만 관리는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안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전시행정, 선심행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안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추구를 나 몰라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오늘 방청석에 방청 중인 평촌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귀교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잠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신 평촌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귀인동·갈산동·범계동·평안동·평촌동을 지역구로 둔 이문수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요란스럽던 매미소리,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 가을이 왔음을 느낍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시정질문을 합니다. 한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려져 역대 권력자들이 달려들어 도매법인 허가권을 쟁취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주요 거점도시의 국책사업으로 32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던 시기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권력자의 친동생이었던 전 모 씨의 개입이 있었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국에 들어서는 도매시장마다 중앙권력자와 지방토착세력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민간청과법인은 경기청과, 태원농산, 안양농산 등 3개 업체가 최종 응모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미는 경기청과와 태원농산, 안양청과는 태원농산으로 합병형식을 취했으나 당시 지역 현직 국회의원인 이 모 씨가 밀고 있는 상황으로 대통령의 친아들과 양아들의 싸움이라는 구도가 세인들의 관심거리였으나, 이 지역에서 도지사 출마를 하던 양아들겪인 이 모 국회의원이 밀던 태원농산이 민간청과법인으로 단독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과정을 거쳐 1997년 청과공익법인은 원예농협, 민간청과법인은 태원농산, 수산 민간 첫 법인은 동안수산이 선정되어 1997년 9월 8일 개장되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농수산물시장 법인 운영권을 쟁취하기에 혈안이 되었던 이유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서울청과법인이 1995년 순수익이 500억 달성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려져 권력자들이 인허가권을 쟁취하기에 달려들었다고 봅니다.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1년 순수익이 500억이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 씨가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을 권력으로 빼앗았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되돌려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등에 업고 선정된 도매법인이 제대로 자격을 갖추어 출발할리가 없겠지요. 1997년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선정기준에는 보증금을 60억원 갖추도록 했지만 당시 언론기사를 참고하더라도 요즘 문제가 된 모 도매법인은 자격을 당시에도 갖추지 못해 개장을 한 달 연기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부실했음에도 태원농산은 요지라는 점포를 인척 및 측근들에게 배정하는 등 탈불법이 성행해도 안양시와 관리사무소는 뒷짐만 지고 방관 방조했습니다. 저는 개인 신분으로 잘못된 행정처리에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그 결과 1년도 못가 1998년 추석 무렵 출하자들의 대금정산 문제로 KBS 밤 9시 메인뉴스에 방영되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도매법인사업이란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수탁받아 경매장에서 소속 중매인들에게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단순업무입니다. 보증금 60억원의 자격을 갖추어 하루 1, 2억원의 농수산물을 팔아 수수료를 떼고 대금을 출하자에게 정산해 주는 단순사업임에도 1년도 못돼 사고를 발생시켜 중앙매스컴을 탄다는 것은 안양시민, 시장 종사자,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공정성, 신뢰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출발이 이렇게 권력자들이 개입하여 발생된 사건이라면 이 운영과 관리는 안양시장과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이 방송에 보도된 후 태원농산은 소속 중매인들에게 1997년 8월 8일 기이 납부한 보증금 중 현금 1천만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3천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최소 현금 1천만원 이상을 다시 태원농산에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납부가 안 되면 경매에 불참시키고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도매시장 개장 당시나 지금이나 농안법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를 대행하는 도매법인이 일방적으로 허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다시 받거나 추가로 받을 시 개설자인 안양시장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첫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0조 중매인의 보증금 관리 부분을 보면 30조1항 도매시장 법인은 중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이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0조제2항 도매시장법인은 중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0조3항 도매시장 법인은 보증금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매법인이나 중매인 모두가 안양시로부터 허가를 3년 단위로 재허가받도록 되어 있어 허가기간이 2000년 8월 7일까지 상거래 약정 및 확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상거래 약정을 파기하고 금융거래를 위반하여 소속 중매인들이 보증보험증권회사에 납부한 보증금을 중매인들이 변상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까지 못하게 하였다면 당시 태원농산은 불법을 저지른 건 맞지요? 안양시 업무를 대행하라고 허가해 준 도매법인이 불법행위로 발생된 손해가 있어 종사자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안양시에 민원을 냈으나 묵살되었고 2006년 다시 정식공문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안양시는 억울하면 당신이 알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철호 시의원이 총무경제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지방정권이 교체된 후 2006년 제가 민원을 낼 당시 도매시장 운영계장이었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이 저하고는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려고 종사자 서명을 받으려 했으나 서명을 못 받자 저에게 서명을 부탁하여 시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서명을 해 주었으나 이후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판장의 출두를 수없이 반복한 끝에 약 17개월 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손을 들어주어 태원농산이 소속 중매인들의 보증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태원농산 수입으로 처리한 건 무효라는 판결 등 부당한 상거래약정 20여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시정지시를 받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시정에 많이 협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이 사건과 관련 태원농산과 법정싸움으로 이어져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양시 직무유기로 피해 당사자인 제가 안양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가 안양시와 공정위원회 관계에서 안양시를 돕는 서명을 한 이유로 또 다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이라도 안양시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1997년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당시 도매법인 자격요건 가운데 보증금이 62억이었는데 1년도 못가 출하대금 일부를 결제하지 못했다. 17년이 지난 2013년 7월 30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경찰이 신규법인 안양청과를 압수 수색했는데 이유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넣은 것처럼 꾸몄다는 가장납입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보고받은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태원농산이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으로 KBS 밤 9시 메인뉴스에 보도되고 소속 중매인들에게는 추가로 보증금을 받아 횡령하는 등 이미 도매기능을 상실하고 불법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1차 허가기간이 끝난 2000년 8월 7일 재허가가 태원농산에 이루어졌고 2003년 또 3년이 지나서 또 이루어졌고 2006년도에도 계속해서 재허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재허가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절차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2009년에는 도매기능이 강화되고 허가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도 재허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임 시장 때 일이지만 너무 무책임하고 엉터리행정을 했다고 솔직히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저도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왜 최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의 문제를 덤터기 쓰고 있는가 하는 문제일 때는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2011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에서 태원농산은 2010년 12월 31일 안양시에 보낸 보고서에 출하대금 미수가 359만 6천원이라고 했으나 태원농산의 감사결과, 이것도 그들이 낸 서류에서입니다. 소속 중매인들이 보증금을 유용한 것 말고도 약 14억 가까운 출하대금 미수가 밝혀졌는데 담보권은 2억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전부인데 만약 태원농산이 출하대금을 정리하지 못하고 파산할 때 안양시는 어떻게 정리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정을 질문드렸으니까 그 답변은 더 이상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태원농산에 대해 2011년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고 유보시키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정지를 내려 추가 선정된 안양청과 개장과 맞물려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데 현재 태원농산 영업정지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위에 문제들이 출하대금 미지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농수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건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산법인 설치를 건의합니다. 현재까지는 도매법인이 출하대금을 정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도매법인, 도매인의 출하대금을 정산법인이 대행케 하는 제도입니다. 도매법인이나 도매인 정산법인에 보증금을 맡기고 보증금 법인의 농수산물을 수탁받는 제도입니다. 정산법인은 도매법인이나 도매인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출하대금을 정산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법인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걸로. 저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무한대의 시간을 쓸 수 없잖아요?
이따 말미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농수산물 문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출하대금 미지급에 관한 문제가 현안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건의를 안 해도 안양시에서 미리 이런 대책, 이런 대책 가운데는 출하대금의 예외규정이 출하자와 법인 간에 특약이 있으면 예외로 빠져나가는데 일주일로 이렇게 했는데 두 달, 석 달 안에만 주었어도 이런 민원을 제기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개정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건의드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2012년 도매법인 출하 위치 과정에 문제 있다고 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청과법인 추가선정에 응모하는 업체에게 약 8억원 정도 시설을 하고 들어오라는 단서를 응모조건에 달겠다고 해서 제 경험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그런 예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도매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매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수십 억 정도를 활성화 위해 쏟아붓겠다는 각오와 열정이 있는 준비된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기도 전에 관련 시설을 응모하는 업체가 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진짜 경험이 풍부한 업체라도 기분이 나빠서 응모하시겠습니까? 역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이런 사항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설명하셨습니까?
아직 수사 중인 관계로 더 이상 그 부분은 진도를 안 나가겠습니다.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추가법인 유치에 2개의 업체가 응모했는데 1개 업체는 서류미비로 탈락시키고 남은 1개 업체를 비공개로 심사해서 선정했다. 비공개로 선정된 업체도 응모마감 하루 전 사업목적을 전문 건설업체에서 유통으로 변경하여 신청한 업체를 선정했다. 최소한 복수법인 신청의 모양새라도 갖추려 했다면 서류가 미비했다면 서류교환을 지시하여 보완하든가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지 건설이 주 업이었던 업체를 마감 하루 전 유통업으로 바꾼 업체를 17년 동안이나 도매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매시장을 살릴 수 있는 구원투수 법인으로 비공개 선정했다. 한마디로 추가법인 선정과정. 너무도 개념이 없는 선정이었다고 보는데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더 진도 안 가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면담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종사자들이 청원서, 건의서, 진정서 등을 보셨냐고 여쭤봤을 때 보시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좋은 기사나 내용만 올리고 부담스러운 것은 올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매 행정이 이런 건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매인, 도매법인 모두가 무한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건의합니다. 중매인들은 경쟁할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설립 취지에 맞게 도매기능에 의한 도매경쟁이 아니고 영업장 위치에 따른 기록이 심한 소매경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매법인들의 경쟁구도는 전혀 없습니다. 청과 부분 원예농협도매법인 허가는 도지사가 맡고 민간청과법인은 태원농산 단독으로 안양시장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이유로 경쟁구도가 전혀 없는 무한독주 체제였습니다. 추가법인 유치 취지는 민간청과법인들의 선의의 경쟁체제 확립이었으나 17년 동안 안양시의 직무유기로 경쟁체제의 구축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에서 고소고발 난무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변형된 현실이고 수산도매법인은 경쟁할 수도 없고 경쟁개념도 없는 체제로 안양시는 정책제한이 없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수산도매법인이 약 90프로 가까이 수산물을 수급하지 못하고 종사자들이 물건을 가져와 이중으로 세금과 수수료를 부담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수산법인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법인들에게 무한경쟁 체제의 경쟁력 확보가 없다면 거래제도를 유통단계를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거래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기존의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경매제도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소속 중매인들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매인제도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통상적으로 경매제도가 도매인제도로 전환하면 유통단계가 축소되고 판매수수료가 5에서 7프로 정도가 산술적으로 축소되는 계산이 떨어집니다. 다행히 우리 도매시장에는 두 제도가 다 조례가 개정되어 있어 개설자인 시장님 마음만 먹으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도매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한경쟁 체제로 전환 2014년도 현 민간법인이 허가경영이 끝나는 시점부터 실시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도매시장 유통단계 축소화는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것이고 기존 민간법인과 마찰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도매시장은 경매자와 도매인자가 서로 경쟁체제를 갖출 때 도매기능이 회복될 것입니다. 시장님 입장을 나름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수없이 드릴 수 있지만 직판상인을 중매인으로 전환시킨 거는 대실수라고 봅니다. 소매하던 사람이 도매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분들 1, 2년 후에는 결국 그 자리를 많이 떠날 겁니다. 결국 없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돼 주지 못하는 안양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소매동을 차라리 확대해서 그분들이 그쪽에 소매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했어야 더 좋은 방안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요즘 저는 공직자들이 시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의 생업현장에 파견된 공직자들의 행동과 목소리는 가능한 한 적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봉사하는 자세, 몸을 낮추어 섬기는 자세, 행정행위는 계도나 선도를 우선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염원하고 생각하는 것 때로는 잘못되기라도 한 것인지, 봉사하는 자세를 가진 공무원들 없는 것인지,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민들의 피땀어린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농민과 시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설치된 시장입니다. 일부 공직자는 생업의 현장을 지원하고 원활한 유통흐름을 위해 봉직하기보다는 때로는 통제하고 군림하는 행동을 보면서 마음의 착잡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사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의 터전을 종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지. 직업의 긍지와 의욕을 가지고 흐뭇해하는 하루를 마치고 더 많은 매출을 노리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과 종사자들과는 일체의 상의나 대화 없이 추가법인 선정 과정에서도 공무원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도매법인 체제를 결정 일방적으로 따라 오라고만 하는지. 자기들 일에 협조 안 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고 하지 않나, 힘 있는 종사자들에게 벌레 같은 사람이고 하지 않나,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종사자가 아니고 점령군 행세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고도 공무원들은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시민들 종사자들에게 봉사, 종사자들에게 스스로 봉사하지 않고 군림하고 폭언과 무례하기까지 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할 것이 아니라 유통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로 전환 유통전문인들이 운영하여 시장을 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은 임기 중이라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95년 1년 순수익이 500억이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임원들에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모두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삼성이 모든 경영체제를 다 바꾸는 재건축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은 친화적이고 시민들과 친구 같은 시장, 서로 마음을 탁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장, 권위적이지 않고 자전거로 골목길을 달리다 힘들어하는 노약자나 장애인의 손을 잡아주는 시장 또는 권위적인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시청까지 도보로 출근하면서 시민들과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시장님을 시민들은 원하지 않을까요? 이런 시장님 한번 되실 생각 없으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백 번 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일정도 많기도 하고 또 시장 몸은 하나인데 민원도 많고 처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뿐이지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력이 부족했다고는 답변 안 하시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이제 공무원이 사사건건 개입하여 종사자들과 대립하거나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질서나 환경은 종사자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활성화대책위원회는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종사자가 아닌 시민단체, 변호사, 세무사, 유통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넓혀서 폐쇄적이고 단편적인 현재의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연간 매출이 3개 법인 합쳐서 1천 200, 1천 300억원입니다. 그러면 시장 사용료 0.5프로를 받으면 6억에서 6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들 인건비가 13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매출이 구리도매시장이 우리보다 한 2개월 먼저 개설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약 6천 200억 매출을 올렸고요 가락동 도매시장은 약 2조 7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천 200억. 너무 많은 공무원이 거기에 투입돼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라도, 채산을 맡길 수 있는 운영체제는 돼야죠. 아무튼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이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하여 안양시 일부 공직자의 업무미숙으로 3년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양시의 일부공직자의 독선과 아집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BYC를 보호해 주고 힘없는 중앙시장 영세상인들의 소박한 건의사항은 묵살하고 지연하는 안양시의 행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영세상인들은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상인들 간 고소, 고발로 인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조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러한 안양시의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안양시의 행정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인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국장님. 어느 간부 공무원보다도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 공사와 관련해서 근래에 지역경제국장으로 2개월 동안 의회에서 보면서 그동안은 잘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사안이 있었을 때 불통하고 있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중앙시장 상인들은, 서민들은 고통 속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고는 다 숙지하셨을 것 같으니까 조인주 국장께서는 이두천 전 상인회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잘 안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권주홍의원

아니,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권주홍의원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전에도 과장시절에 회장을 했었고, 지금은 전직 회장으로서 1년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회장으로서 잘 알고, 그냥 한 번, 두 번 겹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알고 계시냐 묻는 겁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의원

잘 알고 계시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면서 당시 2년 전에

권주홍의원

국장님,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토를 달지 마시고요. 지금 세 분을 하려면 시간 많이 없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셔서 저한테 되질문하시는 겁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권주홍의원

그런 식으로 시간 끌지 맙시다. 그렇게 하시면 질문이 좀 곤란해 집니다. 지금 과장시절에 중앙시장 2011년도 8월에 아케이드사업 설명회를 했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BYC도 참여했고, 상인들도 참여했고. 그 자리에서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은 어떻게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권주홍의원

네, 그때 당시에 BYC에서 민원을 제기했지요. 지금 7미터 셋백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그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그 부분을 좀 받아서 의견을 들었으면 하고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민원정도를 묵살하고 내가 사업진행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런데 1년이 되도록 그렇게 자신 있게 민원의 부분을 묵살하고 내가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셨는데 못하신 이유는 뭡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건물주들의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권주홍의원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 받을 때 전체 건물주 그리고 BYC는 합의서로써 해서 전체가 추진됐고 어느 누가 동의를 안 했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건물주, 엊그저께 김재순 씨도 겨우 동의를 받은 상태고 그 나머지는 다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때 당시에는 예산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안양시에서 동의를 다 받지 않으면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아케이드사업을 할 때 동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동의서 안 들어가서, 예산이 동의가 없었는데 예산이 나왔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신청할 때 동의서를

권주홍의원

아니 신청할 때 이상이 없었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신청할 때 이상이 없이 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였더니

권주홍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2011년도 당시에 과장 시절에 누가 안했습니까? 동의를 누가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갖고 지금 민원이, 누가 그때 당시에 이두천 전 상인회장 그때 당시 회장.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분만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BYC에서만 7미터 셋백을 가는데 그 부분도 건의한 것을 우리 국장께서 그때 당시에 과장 시절에 묵살했으니까 하고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믿고 잘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차후에 여기에서 그 부분은 했니, 안 했니 어떤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때 당시에는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사람은 상인들도 믿고 의원인 저도 믿었다면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주는 게, 우리 상인들 지금 2년간 집회하고 있고 상인들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울부짖어 오전에 시의회에 와서 시장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 와서 이러한 억울함을 표출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으로서 잘 처리했더라면 여기까지 상인들이 왔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 선에서, 과장 선에서 일처리를 해서 왜 국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일처리를 하면 상인들이 죄 없이 여기 오겠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답변

권주홍의원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자꾸 누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사업이 들어갔으면 지금 변호사 자문결과 지금 유도리,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국장께서 그러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11년도 해야 될 부분이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상인들에게 웬만한 민원 정도는 동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김재순 씨는 가 어떤 부분이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두천 씨가 다른 상인들에게 반대하자고 했었고 그리고 100프로 동의가 아닌 가운데 사업이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소신대로 누구보다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 진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도 2011년도에 잘했더라면 “시장 사퇴하라” 상인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장으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추진하지 못한 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시장의 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 소신껏 밀어붙이지 못한 부분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전부 동의 안 한 걸로 그렇게 밀고 나가시고 하시겠어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요. 그 말씀이 저는 정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저는 공직생활에 제가 신조가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열심히 해서 그 사업을 완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김재순 씨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 반대를, 동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못했고

권주홍의원

자, 조건부에서는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지금도, 지금 와서 제가 오자마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안에 반아케이드를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접해서 (방청석 소란)

권주홍의원

묻는 그 부분에만 우리 국장님,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저하고 답변하는 거에요. 거기는 위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거기 쳐다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하고 질문·답변해 주세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알았습니다.

권주홍의원

상식에 벗어나는 일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 갖고 40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일단 내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했던 것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감은 안 느끼시나요? 도의적인 책임, 내가 한다고 했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물리적으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2011년도 말에

권주홍의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국장 다음 기회에 40분을 갖고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저는 제가 확실하게 제대로 시장을 보좌하는 간부 공무원이었다면 그때 당시에 저 같았으면 아케이드사업 100프로 그때는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서 추진했어야 된다. 이것은 이러한 사태는 조인주 국장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조인주 국장께서는 과장 시절에 지금 이두천 전 상임회장이 반대하면서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 지금 전혀 매매와 관련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 했습니까? 이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두 당사자 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권주홍의원

전혀 모르신다? 지금 여기에,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안 적 있습니까?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전혀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왔다 갔다 한 건 압니다. 그러나 제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

권주홍의원

국장께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전혀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들려오는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BYC에서 이번에 아케이드 관련 설명회를 하셨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했습니다.

권주홍의원

하셨을 때 지금 안양시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했다. 또 진출입로도 그쪽으로 내라고 했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걸 들으셨나요? 지난 설명회 때 BYC 모 간부가 안양시에서 땅을 매입을 하라고 해서 했고 또 진출입 입구도 그쪽에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으로 표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못 들으셨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못 들었습니다.

권주홍의원

못 들으셨어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제가 확인한 결과 직원들은 그 부분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지금 그렇다면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으시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러면 그러한 사실이 땅 매입과 관련해서 BYC 측에 땅 매입을 종용한 사실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혀 없다면. 어떤 책임을 지고자 하십니까? 만약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무슨 책임을

권주홍의원

이게 왜냐하면 아니, 지금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땅의 매매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천 씨가 반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안양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개입했다. 누가, 지금 우리 조인주 국장께서 개입을 했는지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검찰이야, 여기 본회의장 구치소야? 제대로 질문을 하고 집행부)
권혁록 의원. 어디 삿대질하고 해. 똑바로 해. 나가.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갖다가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검찰이야, 뭐야 새끼야.)
자질이 안 되는, 자질이 안 되는 의원 그렇게 하지 마.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
자질이 안 되는 의원 똑바로 하라고.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뭐? 자질이 안 되는 의원?)
자질이 돼? 그러면 똑바로 하라고.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시민이 다 알고 있어. 뭐, 말을 할 줄)
말을 하지 말라고.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야, 임마.)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조인주 국장께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BYC에서 안양시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쪽에 진출입로도 내라고 했다. 이런 부분을 BYC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누군가 지금 국장으로 있고 그때 당시에 과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여기에는, 답변서에는 전혀 사실이 없다. 전혀 사실이 없는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제가 알기로는 모 간부에게 이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담을 가졌던 적이 있어서 상인에게 얘기했던 적도 있고 BYC 관계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BYC 관계자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관계를 본다면 조인주 국장께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의 진행이 사업을 완수하겠다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조인주 국장께서 이 사업을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닌 걸로 알고 차후에 이 부분도 조사특위에서 밝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조인주 국장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2013년도 6월 19일 원아케이드로 시민의 한 사람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상인들이나 저도 의견을 듣고 시 공무원들 듣고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의 유무를 중기청이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알아보기로 했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알아보기로 했고 사실 이런 결론들이 나오면서 2개월 동안 우리 국장과 함께 제 방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상인들의 억울함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와는 우리도 선출직이고 시장도 선출직인데 소통을 통해서 지금 중앙시장의 상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시청에 와서 대화하면 되지 않고 있고 BYC는 합의서를 쓴 부분을 갖다가 묵인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힘없는 서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죠? 말할 어떤 부분이 없지요. 그래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인제 원아케이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주홍의원

지금 그 부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아케이드 추진은 지금 국장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7월 말 경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사람 동의만 받으면 사업을 진행하겠다 했을 때 박수를 쳤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대신 BYC에서 가처분을 걸고 10프로 분담을 못하겠다. 그 소리를 하니까 상인들이 썰렁해졌지요. 자, 이런 상황이 이러한 그 부분들이 지금 추진한다 하는 어떤 부분들, 추진하게 된 것은 지금 상인들이 그렇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서 움직임이 없고 저에게 어떤 연락도 없고 상인들의 어떤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론은 이 사실을 최대호 시장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과장, 국장 선이 아니라 이제 다 알고 있는 최대호 시장을 할 수밖에 없다. 다 알고 있음에도 시장이 묵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인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고 저도 어떠한 통보가 없었고 마지막 조인주 국장께서 BYC의 가처분 10프로 분담 못하겠다는 거 그래서 사업 못하는 걸로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께 제가 말씀을 소통의 부재 아니었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나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할지라도 우리 상인들 이 자리에 참석했고 했지만 장사밖에 모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문수 의원님께서 질문상황에 대해서 상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 공직자들이 전체가 아닙니다만 제가 7년 동안 의정생활하지만 열심히 성의껏 잘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소수가 그 분야에서 어떤 빌미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나 내고 지역 곳곳에 시장 사퇴하라, 사죄하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실무 부서에서 진정한 소통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까.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도 안양시 공무원들은 반성하라 어떤 부분을 한 달째, 몇 개월째 써 붙여도 반응이 없다가 최대 호 시장 사퇴하라 쓰니까 즉각적으로 떼어달라고 상인들에게, 저에게 전화하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미루어졌다면 그리고 조사특위가 생겼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께서 이 아케이드사업은 문제가 없는 한 사업을 진행해라 했으면 진정으로 상인들하고 소통하고 그동안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라도 풀겠다. 현장을 가서 “야, 사업설명회 하니까 이리 찾아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한 뭔가 소통하려고 하는, 풀어나가려고 하는 행정을 했더라면 오늘 제가 봤을 때 최대호 시장 사죄하라 이 부분이 상인들이 없었을, 이런 부분이 오기 전에 국장으로서 미리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앞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그렇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요, 소통을 하려해도 오셔야 하지요.

권주홍의원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전화해서 사업설명회 하니까 찾아오라가 아니라 이러한 집회현장이 있으면 찾아가는. 국장이 바빠서 현장이, 시장도 바빠서 못가, 국장도 바빠서 못갑니까? “오라” 전화통화 한 통화로 합니까? 자, 앞으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소통하겠습니다.

권주홍의원

시간관계상 우리 국장께서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시장을 사퇴하라는 시장의 욕을 먹이고 있는데 전화통화 한 통화해서 우리 아케이드 설명회할 테니 할 테니까 와라. 이게 소통입니까? 진정으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못했는데 시장님의 생각도 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한번 우리 함께 소통하자. 그동안 이런이런 부분은 이랬다. 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도 없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앞으로 잘 소통하겠습니다.

권주홍의원

잘 하시겠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좀 진정한 소통을 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새롭게, 서민들 눈물 흘리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국장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통 좀 하시겠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김태영 구청장님께는 특별한 액션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8개월 만안구청을 정말 만안구를 열심히 정말 현장행정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만안구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국장 시절에 일어났었던 일들이고 국장 시절에 이 아케이드사업과 관련해서 아케이드사업이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그 부분을 받으셔서 그렇다면 예산을 그리고 공무원들이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아케이드라도 하자는 그 부분에 의해서 진행하셨죠?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네.

권주홍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건물주 하나가 부동산을 반대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무조건 못 한다 하지 말고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자 했을 때 변호사의 자문결과 건물에 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자문결과를 받고 반아케이드를 추진하셨죠?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네.

권주홍의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저도 그때 당시에 항암투병생활을 하면서 이 발언대에 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했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체력이 되지 못해서 못섰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네.

권주홍의원

그래서 정말 최대한도로 해결해 보고자 진행했었는데 그때 생각한다면 저도 시장 상인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원아케이드가 가능한 부분을 제가 쫓아다닐 수 없었고 그 행정을 할 수, 죄송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부동산에서 반대했을 때 변호사 자문결과 건물주 동의 없이도 붙이지 않는다면 건물에 이격거리를 둔다면, 한다는 자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네.

권주홍의원

한 번 더 능동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그때 당시에 원아케이드로 이 부분도 전체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라면 한 번 정도 추진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와 같이. 그러나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후회를 했고 상인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아케이드가 의원님들 전부 다 아시다시피 한쪽 건물에서 다른 한쪽 건물을 완전히 세우는 거로만 우리가 아케이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1미터 띄는 거야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마는 지금 원아케이드는 약 6.5미터를 띄어서 원아케이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권주홍의원

구청장님.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권주홍의원

구청장님 생각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더라면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현장을 가면서 그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들이 못한다고 하는 것들도 야, 법의 테두리에서 한번 최대한 해 봐. 여기까지 해 봐.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이 못하는 사업도 더 많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죠?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네.

권주홍의원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만 나왔더라면 이러한 사업의 민원도 더 그러한 방법, 지금 구청장님 하는 형태로 했더라면 더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능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네.

권주홍의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끝내고 만안구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장님께서 원아케이드 사업을 하라는 어떤 부분을 내렸기 때문에 차후에 관련이 된다면 구청장님께도 민원의 현장에서 서민들의 상인들의 아픔을 함께 해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3년 넘었고요. 이 아케이드사업 혼자 2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임기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두천 씨 전 상인회장의 건물을 매입하는 그 부분이 사실 매입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두천 전 상인회장이 BYC 와 2009년도 건축가와 상인과 BYC 3개 협의할 때 본인이 아케이드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니까 제가 상인들의 저 위에 방청석에 계신 상인들에 의하면 건물주마다 그리고 기업에까지 전화를 해서 반대해라, 아케이드사업을. 이거. 우리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인으로서
중앙시장에 관련이 되어 한 15년 정도 중앙시장의 전체를 저하고 함께 아케이드사업을 많이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업을 시키고 내 건물은 반대한다. 반대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 시가에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의 시세가 2천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4천 70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들은 아케이드사업을 팔아먹은 이두천이다. 그리고 15년 동안 회장과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좋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은 이두천 상인회장을 몰아내자. 이러한 구호까지 도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아케이드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께서는, 시간이 짧게만. 회피하시니까 뭐, 회피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겠고요.
가급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인주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지금 중앙시장이 3년 동안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6월 19일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지금 상인들 30여명이 넘게 경찰에 가서 검찰에 고소를 해서 되레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서 2시간씩, 3시간씩 조사받고 있고 저도 두 번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 고소해서 뭐할까 하는데 도저히 참다 참다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아케이드사업한다고 시장께서는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들 3년째 그 피해 본 사례, 고통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여기 간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전체가 조사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도 BYC 관련해서 그분이 BYC를 대변하다시피 하다 보면서 그 사업의 연관성, 회의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조사특위 중앙시장 아케이드조사특위 위원들까지 고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이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더 이상 시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8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서 BYC를 비호하고 있다. 이런 자체적인 회의 판단결과 지금 시장께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7월 임시회에서 현장소통을 통해서 해결실마리를 풀어달라고 부탁드린 적 있지요?
지금 언론보도에는 상당히 현장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 없고,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상인들의, 지금 중앙시장 입구에 가보면 정부에서는 서민경제 살리자고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도 살린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눈물 흘리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시장 면담을 하니까 잡을 기회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시장면담을 잡았습니다만 비서실에서 잡을 수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부분을 한다면 뭔가 긴박성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8분밖에.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지 않게 한 사람만 받으면 바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케이드사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안양시에서 우리 시장께서도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퇴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래카드 그렇게 붙이고 BYC 붙이고 간단하게 답변해, 활성화되는 건 아니겠죠?
답변 못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노력은 하는데
3년째 행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국장, 과장이 잘못되고 행정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양시 변호사, 자문변호사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렇죠? 그럼 변호사 자문결과 이 사업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법적인 하자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행해야 되죠?
그 결과가 6월 28일 그리고 7월 1일자로 나왔는데 진행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호 시장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저도 반대했습니다만 이렇게 알고도 또 기회를 저는 풀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서민의 아픔을 알아줄 줄 알았지만 최 시장께서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시장께서는 평상시에 지금 그 부분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장 사퇴하라는 시청 바로 앞에 집회를 하면서 일단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의 진행이 됐고요. 해서 이런 그 부분들이
하자 했는데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지금 제가 시장실 7월 3일 날 들어갔습니다. 시장께서 원아케이드를 추진해라 하니까 관련된 과장은 어떻게 했느냐. 절대 못합니다. 자, 중기청 그래서 7월 4일 날입니다. 변호사 자문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내놓지 않아서. 그전에 내가 보기에 국장께 보고했고 시장께 보고했을 겁니다. 그 결과 내놓지 않아서 제가 변호사 자문결과 7월 4일 날 아침에 받아서 중기청에 갔습니다. 중기청에 갔는데 중기청에서도 이 사업은 BYC 도움 없이도 이격거리가 5미터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빨리 사업을 해서 예산 부족 건은 내년 2월 달에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 사업을 못하겠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 앞에도 사업을 못하겠다. 이것은 BYC를 대변하는 이러한 상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반아케이드를 추진한 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그분이 소박했던 분이고, 진실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근래에 해 보니까 내가 반아케이드를 추진하다가 원아케이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려웠다. 이런 고뇌를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면 인사조치 요구를 하셨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민원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고 싶다, 정말 이 사업 어떤 부분이 어렵다. 했었을 때는 그 조치를 해 주는 게 그리고 상인들도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추진할 수도 있고요. 사기도 살릴 수 있고요. 새로운 부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인사조치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고 사업도 못하겠다 이런 부분도 상인들하고 마찰도 있는데 관계를 풀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네.
시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본인의 그런 부분을 요구한 부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본인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진행에 앞서서 기가 빠져서 힘든 모습을 봤고요 근래에도 제가 만났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 저는 시장께서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장께서 그런 부분만 생각 계속해서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7년째 공무원들을 보지만 한번 사기가 잃었던 부분들은 새롭게 동력을 갖고 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보면 시장, 국장들이 막아서 본인의 앞길 그리고 안양시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 이 점 참조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천 전 상인회장에 관련해서 건물매매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아케이드 추진해서 상인들의 울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BYC에서 10프로 분담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두천 씨의 땅을 매입을 하면서, 반대했던 분의 땅을 매입을 하면서 이두천 전 상인회장과 그리고 BYC가 반대하면서 아케이드사업은 무산, 유기로 간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안양시가 땅 매입권이라든지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그쪽으로 출입구를 낸다든지 이런 부문에 개입한 여지가 나온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됐든 시장님이 거기에 개입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책임지시나요?
이게 지금 항상 시정 질문에서, 그러면 사퇴할 의향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었을 때
시장께 묻는 거 아닙니까? 시장께 지금 제가 이게 사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책임을 지겠다는데 책임이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나 시장께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할,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말싸움만 하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네?
문책하고 시장께서
개입한 사실이 있으시면 시장께서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사실의 어떤 부분에 이 자료에 나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퇴하고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BYC 관계자가 얘기한 걸 갖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퇴할까요?
그러면 지금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책임을 지겠냐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잠시만요. 시장님. 이 시정질문과 관련돼서 본회장 등에서 발언 또는 답변을 통해서 진위가 아닌 가령 허위라든가 기방이라든가 이런 발언 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들은 당사자들이 다 전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저희가 시정질문 오늘 시작합니다만 의원님들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더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주홍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네. 시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BYC 관계자가 아케이드사업 설명회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시에서 이러한 진출입로라든지 모든 것을 시켜서 했다. 안양시에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로에서 시켜서 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저는 참석을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 공무원들 얘기를 들었고 또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어떤 부분들은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 얘기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면 어떻게 지겠느냐 그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장께서 의원들 책임을 지라고 어떤 얘기를 하시면 저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여기 발언한 부분에 관련이 돼서 제가 문제가 된다면 저도 사퇴하면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분께 그리고 BYC 관계자가 한 얘기를 갖고 저는 질문했습니다.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 공문을 제가 아침에 받았습니다.
시장님, 아침에 받았고요 그리고 BYC 관계자가 했다는 것은 며칠 전에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했고요.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시장께서 그리고 여기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사퇴를 해야 될 사안이라면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점 우리 시장께서는 소통행정을 말로만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백 가지 중에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은 경미한 사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소통의 행정이 중요한 사안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버되었기 때문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주홍의원

네, 알았습니다.

박현배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주홍의원

공무원들께서 배임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아케이드사업 관련해서. 직접 중앙시장을 찾아서 상인들에게 사과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으로 시정질문 해 주신 심재민 의원님 그리고 이문수 의원님, 권주홍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방극채 의원님, 김선화 의원님, 박정례 의원님, 송현주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첫 번째 순서로 방극채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방극채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극채의원입니다. 이제는 제법 조석으로 가을기운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과 특히 호계1동, 2동, 3동 및 신촌동 주민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된2013년 안양시 아줌마축제 시 보여주신 안양시민과 우리 아줌마들의 열의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약 1만 여명 이상 운집한 가운데 가을밤의 정취를 느끼고 우리 안양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렇게 즐겁고 신명나는 안양시가 되도록 최 시장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거의 쉬는 날 없이 우리 안양시의 원만한 행정처리와 적극적인 시정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임기가 그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제 임기 4년 중 취임 3년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잘하셔야 성공한 시장님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임기 말 행정처리가 자칫 나태해 지거나 느슨해지거나 레임덕 현상으로 소홀히 다룰 우려가 있어 몇 가지 시정현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먼저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3동에 위치한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로써 특히 우리 시와 인접된 의왕시와 군포시 간 통합될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만 안타깝게도 작년 3개 시 통합이 무산되면서 그 아쉬움은 더 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왕시 집행기관과 시민단체들의 호도된 반대여론 움직임으로 시민여론조사가 왜곡되는 등 그 통합에 진정성과 동력이 상실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는 매우 중요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안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얼마든지 의왕시 및 군포시의 통합에 대한 개연성은 상존하리라 판단됩니다. 먼저 시장님, 안양교도소 관련해서 판결문 읽어보셨죠?
항소심에서 시가 패소한 주된 사유를 물어보았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와 같이 건축협의사무가 자치사무라 그렇게 보면서도 안양시의 공익적 필요가 원고 즉, 국가보다 더 중대하지 않다며 우리 시의 반려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였음은 물론 판결문 제5쪽을 보면 원고 즉, 대한민국이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주장하는 법률성 이익은 공익에 해당하고 피고 즉, 안양시가 이 사건통보를 통하여 발생하려는 이익도 공익이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공익 대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시장님 읽어보셨죠?
시장님 보시고 뭘 느끼신 건 없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바로 이 부분이 2심 재판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 공익과 지자체의 공익이 대립할 경우에는 마땅히 지금 사법기관 재판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반드시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지 그 누가 판단해 주겠습니까? 또한 1심과 2심 판결에서도 건축협의사무가 자치사무라라고 이렇게 전제하면서도 소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재판부의 견해는 분명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의 견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미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대법원까지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얼마 전에 시장님 시정평가보고회입니까? 거기서 보면 시장의 공약사항이 한 83퍼센트 정도 달성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달성되지 않은 거죠?
그 나머지 17퍼센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도소는 과거와 달리 재소자가 탈옥하거나 난동도 부리고 자기지역으로 오는 것을 꺼려했으나 이러한 위험성이 줄어든 오늘날 기존 관념에 사로잡혀 교도소시설이 혐오시설이니 기피시설이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한편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된 오늘날관외이전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교정시설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비록 선출직이지만 지역유권자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손해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결국 관외이전이 불가능하다하면 관내이전도 적극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안양권 밖만 말씀을 하셨는데 끝으로 본 의원이 교도소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과는 별개로 안양권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쯤으로 해 두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동방산업 이전 허가와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판결문도 2심 고등법원 판결문 읽어보셨죠?
예. 먼저 항소심에서 시가 패소하게 된 주된 사유로 2011년 11월 22일자 이전을 허가합니다. 라고 통보한 공문이 1심 재판부에 의해서 2심 재판부에서도 여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처분이라며 동방산업 즉,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유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사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우리 쪽에 1심 변호인과 2심 변호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대응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사실심보다는 법률심을 다루기 때문에 동방산업이 기존 관양동에서 호계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단순한 업무 질의성격인 사업장 이전 타당성 검토 및 타 법 저촉여부 공문에 대한 잘못된 답신공문에 대해 제대로 대법원에서 판단해 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본 의원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2011년 11월 22일자 공문이 단순 업무질의사항에 대해 그야말로 어처구니없게도 이전을 허가합니다. 라고 매우 생뚱맞은 답변을 했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일단 동방산업 관련 질문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나태하고 무사안일한 인라인경기장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먼저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3년 6월 강습모집을 했습니다. 저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지금 휴강안내, 폐강을 시켰다는 안내공문입니다. 저건 바람 잘날 없는 쇼트트랙 국대,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가 제자를 성폭행한 그런 기삿거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화면을 보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시정질문답변요지서를 보면 3-1에 2013년 6월 인라인강습회원 모집공고를 낸 후 곧바로 3개월 폐강공고를 낸 근본적인 문제점과 내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보면 인라인 강사들의 사직과 강사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휴강을 결정하였으나 1개월 안에 강습을 시행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사들이 사직을 내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인라인 경기장 책임자인 빙상장팀장이 강사들에게 사직서를 보내 사직을 강요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무대책의 일환으로 3개월 폐강을 공고한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거짓답변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거짓답변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하겠는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를 보면 인라인강습 휴강안내문을 보면 기상예보에 따른 폭염 및 폭우로 휴강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폐강한 사례가 있는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휴강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2년 3월부터 개강한 이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로 휴강한 적은 없고 다른 지자체 운영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더 검토를 해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 내부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슬기롭게 해결해서 시민들에게 한 치의 피해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먹고 있는, 녹을 먹고 있는 공단직원으로서의 임무와 기본자세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부문제로 인해 발생된 사안으로 모집공고 후 진행 중이던 강습을 일방적으로 또는 통보 식으로 이렇게 폐강하고 또 폐강하는 이유가 어떤 직접적인 이유가 날씨 문제로, 이렇게 허위로 시민들에게 공지하는 행위자체가 거짓으로 답변한 이런 사실을 보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시민 기만행위로써 공단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3을 보면 이 질문과 답변 내용을 생략하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 시 민원게시판에 민원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허위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감으로 기존에 강습생들이 재강습을 신청하지 않은 걸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허위답변을 일삼는 공단은 어찌 보면 집행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 공단의 답변이 허위라면 시장님께서는 공단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으실 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3-4를 보면 질문과 답변은 자료로 갈음하고 본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당시 경기장 근무자와 공단 강사들 간에는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긴밀한 노력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강습생들을 유치하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적극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에서는 해당 근무자는 물론 소속 강사들을 좌천 내지는 사직시킨 걸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기존 강사들 그리고 기존 근무자가 근무할 때 강습실적 즉, 2012년도를 포함해서 기존 근무자들이 강습을 할 때 실적과 그다음에 그들을 징계한 후 새로운 직원을 아마 충원을 했을 겁니다. 새로운 직원과 강사들로 이루어진 강습실적 즉, 6월 29일 이후 강습생 숫자를 비교해서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비교실적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관리소홀 및 관리실책으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공단 이사장에게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3-6을 보면 질문과 답변은 자료로 갈음하고 비산동 인라인경기장 경우에는 시민혈세가 수백억 원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경기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 비용만도 경기장 근무자 3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수천만 원이 투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시민들의 경기장 이용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런 쪽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공단 측에서는 개인강습 금지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이용하려는 이용객 즉, 시민들을 쫓아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에 전형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제경기장 수준의 우리 비산동 롤러경기장을 소수의 엘리트선수들을 제외한 일반시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유령의 집으로 전락시킨 책임은 공단에게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를 보면 인라인경기장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준수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으로 인라인경기장은 근무자는 3명으로 평일 주간근무자,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 근태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주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 인라인경기장 주간근무자 말고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야간근무자가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해서 주간근무 수당의 1.5배에 달하는 혈세를 부당하게 근무수당으로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공단 내 자체 감사팀에서 적발하고도 감사팀 포함 공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만약 외부감사를 실시해서 이와 같은 은폐사실이 적발된다면 공단에 어떠한 책임을 물으실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단 감사팀에서 경기장에 경비시스템회사라는 세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콤에 의뢰해서 직원들의 야간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야간근무자의 허위근무 사실이 밝혀졌었으나 이를 공단 차원에서 은폐한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로 다시 한 번 자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먼저 앞서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공단 내에 빙상장 빙상강사의 성추행, 성폭행으로 언론에까지 크게 보도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공단 감사팀장 역시 직원 간 내부 성추행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공단 내부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공단 빙상장 빙상강사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언론보도는 지금 저 화면으로는 보셨지요?
2010년 4월 29일자 일요신문 자료입니다.
네.
시장님,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질문에 물론 본 의원이 시설공단 내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답변자료에는 과거 5년간 시설관리 공단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성추행사건은 없었음. 이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전에 4월 달에 질의를 할 때 자료로 주신 답변자료를 보면 1건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 시정질문 답변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이게 허위답변 아니겠습니까?
빙상장의 강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위자체가?
계약직으로서 근무관리
네.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아니지만 강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된 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의원은 지금 허위로 답변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허위라면 공단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까?
시장님,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어떻게 성추행을 합니까? 성폭행을 합니까?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사무실에서 물론 그런 행위를 했다 하지만 그 감시감독권이라든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라든가 관리가 너무 느슨해 지고 방만하고 나태해 지지 않았나. 그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후로 더 이러한 사실관계라든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역현안이면서 시정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문제, 동방산업 이전 관련 소송 진행 등에 대해 시정질문한 것은 집행기관에 물론 잘잘못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사법기관에 보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민, 지역주민, 방청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김선화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1천 600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뛰어다니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는 장애인 관련 복지관이 만안구에만 수리, 관악복지관 두 곳이나 있고 다른 시에 비해 장애인복지관이 잘 자리 잡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에 있어 그 어떤 시보다 잘되어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접지역에서도 안양시의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거주지 자체를 안양시로 이동한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14곳이나 있습니다. 예산이 장애인시설로 무려 68억 7천여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안양시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곳들은 개인이 운영한 일부 장애인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물의를 일으키고 안양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안양시는 수리·관악복지관 두 곳을 중심으로 장애인정책의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지금 안양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간보호, 작업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전문성 있는 시설은 전문적인 시설답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차후 5년, 10년 이후 안양시의 장애인정책이 시설과 운영이 함께 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시처럼 주간보호에 있어 연령을 어느 선은 제한하고 수리복지관의 단기보호는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고 주간보호와 작업장을 확충하여 24시간 집에 있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공공의 영역에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들어 힘드시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어쨌든 전 시장 때부터 쭉 이어 온 우리 석수동 쪽의 유유산업, 농수산물, 안양역에 있는 현대코아, 전 시장 때부터 어쨌든 전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또 베데스다가 2000년도부터 10년 넘게 이런 상태에서도 이어져 왔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님이기 때문에 짚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시장님이 지금 더 잘해야 그다음에도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 지적장애인 폭행 관련입니다. 1번을 보면요. 제보자는 3월 18일 해당시설로 배치받아 시설종사자들이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다음날 시청을 찾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시 관계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민원을 받은 시 관계자는 누구였는지요? 시장님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가 됐든, 공익 쪽이 됐든, 민방위 쪽이 됐든 안양시는 안양시입니다.
안양시 자체에서 모른다는 것은요. 이해도 되지 않고요. 제가 시정질문 꼭지를 내 가지고 답변이 왔는데요. ‘제보자가 베데스다조기교육원 내 장애인 폭행사실을 사회복지관에 처음 알린 것은 금년 4월 29일입니다.’ 하고 답변이 왔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3월 18일 해당부서로 배치되었고 3월 19일 날 어디 부서의 누구한테 이 민원을 공익요원이 제보를 했느냐를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언론보도를 보면요. 뉴시스, 제가 프린트를 해 갖고 왔습니다. 여기 시민신문도 있고요. ‘하지만 그 공익요원은 인권위 접수 2개월 전 3월 중순에 이미 안양시청에 제보를 했지만 시는 번번이 묵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공익요원은 3월 18일 해당시설로 배치받고 시설종사자들이 지적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장애인을 때리는 직원이나 이를 보고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다른 직원들 모습에 당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공익요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은 폭행사실을 휴대폰 전화 동영상으로, 왜? 증거 있냐 하니까, 저 같아도 증거 있냐 하면 사진 찍습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틀 뒤 동료 공익요원 한 명과 함께 시 관계자를 다시 찾아갔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시 관계자는 이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근무지를 바꿔달라는 것만, 그런 식으로만 보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익요원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공익요원은 장애인 폭행사실을 방치할 수가 없어 4월 29일 날 다시 제보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양시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 어떤 부서의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면 제가 시장님께 묻고 싶은 건 이런 일이 있다면 안양시에서 그러면 정정보도 요청한 적 있나요?
네, 그건 제가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시장님. 이런 게 사실이 아니다 하면 안양시 자체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인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다시 또 추가로 물어볼 거니까요. 이쯤에서 넘어가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보자는 장애인 폭행사실을 방치할 수 없어 4월 29일 병무청 담당자와 시청 사회복지부서에 제보해 결국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에서나 감사실에서 조사하지 않고 인권위원회로 바로 통보한 사유가 시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안양시가 상황판단도 하지 않고 제보를 받았으면 시에서 조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시장님, 어쨌든 민방위시설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3월 19일 날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의 누군가한테 공익제보자가 제보를 한 건이 발각이 된다면 그건 더 엄중히 이루어져야 되네요? 무슨 조치를 하든? 이만큼 인권위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은 적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
제가 여기 질문 꼭지를 또 만들기는 했지만요. 그 공익제보자를 아까 시장님도 말씀했듯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유가 있는 거네요? 정확하게?
아니요.
아니, 시장님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요. 공익제보자를 공무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냐고요.
시장님!
시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 누가 됐든 간에 근무를 하면서 어쨌든 제보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개인이 고소했다고 그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개인이 고소를 했다 할지라도 이건 안양시 책임입니다.
누구 잘못
제가 봤을 때는요. 이유야 어쨌든 그 공익 덕분에, 저는 덕분이라고 봅니다. 용기를 내어 어쨌든 제보를 했고요. 그 제보로 인해서 10년 동안 미신고한, 또 폭행, 보조금, 탈세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저요. 이거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그쪽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쪽에 보내는 엄마들 다 만났습니다. 저 그냥 시정질문 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이라도 제보가 돼서 터진 게 정말 다행이구나. 어떻게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했을까.
세상에, 제가요. 시장님,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아세요?
후원받은 자료입니다. 후원받은 자료인데요. 내가 속속들이 밝히지는 않으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밝히겠습니다. 제가 한번 계속 계산기 두드려봤어요. 도대체 후원을 어디서 받고 있나. 우리 운영비, 보조금 나가는 건 두 번째고요. 2012년 5월 달만 해도요. 이곳에서는 650만원이라는 후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개인이 적게는 100만원도 내고요. 적게는 2천원도 내고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시장님, 그 지적장애인 지부장을 보고 후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장애인을 보고 후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안양시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후원자들이 후원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어디 후원하고 장학금 내도요. 안양시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안양시가 인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후원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시장님.
그럴 수도 있고. 오죽하면 후원자들이요. 내가 왜 후원을 했나, 내가 그곳에 가서 왜 자원봉사를 했나. 자원봉사를 가게 된 계기가 뭐냐고 하니까요. 초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가 저한테 하신다는 말이 그래요. 학교에서 자원봉사해 갖고 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베데스다에서 그 인정을 해준대요. 안양시가 인정을 하지 않는 곳이면 그 자원봉사 그거 기록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벌써 자원봉사를 하는 게 7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의 남부시장 상인들한테 다 후원을 하게끔 본인이 가서 뛰어다니면서 다 유도해서 후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원봉사한 자체도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곳이 있음으로써 정말 자원봉사를 하고 후원을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질문, 어차피 한 꼭지, 한 꼭지 해서 시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 어차피 언론에 다 보도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 이 안에 다 포함된 거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공익요원이 14명이나 파견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
그래서 제가 추가로, 우리 국장님 적으세요. 공익요원이 이런 시설에, 장애인시설에 어떤 명분으로 배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자료 주십시오. 저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좀 이슈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기보호 10명, 보호작업장이 12명, 그룹홈이라고 그러죠? 그거 생활자 4명,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들이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양시가 공익요원을 그곳에 14명이나 파견시키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 아이들이 대단히 정서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손이 좀 많이 가야 될, 힘이 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이 배치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 가져봅니다.
그러면 타 시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배치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건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기관은 2000년도, 이유야 어쨌든 교육원으로 설립했어요. 저는 안양시가 모르겠다 아니면 거기는 도 소관이다 아니면 중앙정부 소관이다 하도 많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2000년도에 어쨌든 교육원으로 설립을 해서 암암리에, 하물며 저도 거기서 작게는 60만원 많게는 200, 300 다 교육비를 받고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누구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거기가 미신고 시설인지 몰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래요. 2000년도에 어쨌든 그렇게 허가를 내줬어요. 좋다 이거예요. 2004년도에 단기보호를 내주면서 그쪽에 점검 하나 하지 않고 단기보호를 허가 내줬다는 것 또 2008년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내주면서 어떻게 그곳에, 2008년도에 또 작업장을 내주면서 그거 하나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2010년도 공동생활가정은 12월 17일 날 허가 났습니다. 이건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어쨌든 자료로 언제 운영위원회를 하겠다 아니면 일주일 전에 다 보고 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임박하게 운영위원회를 연다고 이쪽에 전화 오고, 한 번이 아니고 4회 정도 오면 의심은 해야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쪽이야 당연히 뭔가 감추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걸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안양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적장애인 지부장, 그분이 지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신옥자라는 분이?
그러면 어쨌든 일이 터졌어요. 4월 29일 날 터졌든 어쨌든 터졌어요. 인권위에 제보됐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안양시가 그들을 어디에다가 배치시켜야 되나, 안양시가 배치를 시켜야지 어떻게 그분이 자기가 아는 곳에 배치시킵니까?
시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쪽의 지적장애인들이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안양시가 기관을 알아봐서 그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신옥자라는 그분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아는 곳에 배치시켜서 3개월만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3개월 후에 내가 다시 부르마. 엄마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도도 됐고요.
시장님, 여기 가보셨죠? 베데스다?
알죠?
제가 8월 19일 날 그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만 지나간 게 아니라 김성수 의원님, 체육위원님, 그리 몇 분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그쪽에 다 조치했다고 해놓고 제가 지나갈 때, 그날 날씨가 더웠습니다. 7시경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퍽, 퍽 때리는 소리 저 혼자만 들은 것 아닙니다. 장애인은 자지러지고. 제가 이곳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삥삥삥 돌아가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하물며 그곳에서 장애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시장님, 본인이 이렇게 때린 것 하고요. 상대가 때린 것 하고는 소리가 틀립니다.
즉시 현장이 아닙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어떻게 취하셨어요? 시장님?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분산된 것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형제가 있어요. 형제 장애인.
베데스다에 형제가 있는데요. 분리시켰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임의로 분리된, 아니면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리복지관의 단기보호요. 지금 거기 정원 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단기보호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주간보호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보호의 목적에 맞게끔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야죠. 그리고 주간보호는 임대를 해서라도 그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안양시가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투입시키지 않고 다른 데로 분산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시장님? 제가 이제
시장님?
그 공익요원, 그 제보자 인권은 보장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제보자, 공익요원 덕분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죠?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그분들이, 그 제보자가 여기에서 제보를 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누군가한테 각인되면요. 그건 안양시뿐만 아니라 국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거 꼭 시장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사랑의 집 관련입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건과 관련하여 시가 도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취했는지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답변
그런데 시장님 제가 답답한 것은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50만 지방자치장은 그 도에 허가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취소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방 안양시의 어느 지역에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고 이런,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되어 있다. 그걸 충분히 댓글을 달아서, 토를 달아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감사 나오는 것이죠. 한 번쯤 나오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2011년도에 사랑의집 시설 21건, 사랑의집 법인 6건 이런 것 충분히 달아서 다 올렸나요?
다 올리셨어요?
과장님, 올리셨나요?
그러면 어쨌든 이곳이 국비나 도비, 시비 90퍼센트 이상 지원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건물 10억짜리를 법인으로 해서 이사진을 해서 설립을 하든 20억짜리를 하든 어쨌든 법인 자체가 한 번 허가가 되면 취소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보조금이 국·도비, 시비에서 90퍼센트 이상이 나가는 건 어쨌든 안양시의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도에다가 더 제시하셔 가지고요. 지금 보세요. 이 자료도. 외부 추천이사 미선임 계속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제가 도에다 중앙 뭐, 그쪽에 아시는, 연현마을에 아시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제가 이거 물어봤습니다. 옛날과 틀려서 지금은 고질적인 현안문제 아니면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토를 달아서 행정적으로 안양시가 제출하면 그건 도에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방문을 갔었어요. 보사에서. 도에 허가권이 있고 우리 안양시가 그때 일이 벌어졌을 때 정확하게 짚지 않아 놓고 뭐, 이제 와서 또 왔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거기 사랑의 집에서. 거기 갔을 때. 그럼 안양시가 그런 행정처분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가져와 주지 않고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런 식이니까요. 어쨌든 시장님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안양시가 이 건뿐만 아니라 타 건에 대해서도요. 좀 안양시가 정확하게 그 행정적인 걸 담아서요. 이런, 이런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검토해라 아니면 현장방문해라, 너희 왜 현장방문하지 않느냐 말씀하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질의·답변으로 신청하신 박정례 의원님과 그리고 송현주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정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박정례의원

앞서 김선화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과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사건이라서 사랑의집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준비한 내용은 일괄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집행부에 시장님께 드리는 답변은 본 의원의 답변은 일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항과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소송에 대하여 두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1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시의 행정력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보도가 KBS 1텔레비전 9시뉴스 시간에 방영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보다 철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베데스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난 폭행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사건은 시작이 금년 4월 29일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은 훨씬 이전부터 시설에서 공공연하게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8월 9일 KBS 1텔레비전 9시뉴스 시간에 장애인의 뺨을 양쪽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방영되었습니다. 그 방영된 사진은 곧바로 공익요원이 찍어서 보낸 제보된 화면이었습니다. 방영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심지어는 베데스다에 후원을 해 주었던 기관에서도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몇몇 분들하고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면담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시에서는 뭘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했습니까? 본 의원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설과 공무원 간에 유착이 어쩌구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익요원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제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지만 하마터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데스다에 공익요원이 14명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13명 모두는 눈을 감았지만 용감한 공익요원 1명이 장애인들을 지옥에서 탈출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용감한 공익요원은 폭행사실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알렸더니 증거 있냐고 하며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일이 힘들면 다른 곳으로 보내주마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이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준 것이 9시뉴스 시간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7일자로 그 공익요원은 다른 보육시설로 다른 장애인시설로 이동이 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신고를 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현장조사도 나가지 않았는지 이러고도 담당 공직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공익요원이 몇 번이나 신고를 해도 무시했던 담당자들을 시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장애인시설에서는 지적장애인 성폭행도 있었는가 하면 여성으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시설을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애인폭행사건은 비단 베데스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애인시설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장애인단체와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은커녕 일이 터지고 나면 예산이 어쩌고 인력이 어쩌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약자인 장애인들은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박달동에 위치한 사랑의집에서도 장애인 성폭행이 벌어졌는가 하면 법인과 시설장이 서로 더 큰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청 정문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장애인까지 동원시켜 시위를 하는 행동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주객전도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집에 지원되는 연간 예산이 도비를 포함해서 9억원이 넘습니다. 막대한 예산,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시중에서는 괴소문이 퍼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2만 2천 104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포함해서 매년 36억원이 지원되고 31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80억원 총 116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그에 뒤따르는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시설에 주간보호, 단기보호, 보호작업장, 장기보호 이렇게 명칭만 붙여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시설 및 장애인단체가 31개소인데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원이 5명이라 합니다. 이 또한 시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파악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시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좀 많다고 그랬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의 성질과 특성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시면 일의 능률도 향상되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부모의 입장을 한 번쯤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본 의원은 며칠 전에 한 장애인엄마와 면담을 나누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가슴 아프고 서러운데 장애인시설에서는 밥 늦게 먹는다고 때리고, 밥풀 흘린다고 때리고, 소리 크게 낸다고 때리고,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때리고 심지어는 독방에 가두고 전체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려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무지막지하게 폭행하고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장애인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애인시설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는 장애인부모들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보면 어떨까요? 그래야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횡령하고 제사보다는 젯밥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시설은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남다른 사명감과 장애인을 내 가족처럼 아낄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데스다의 장애인폭행사건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나 유독 관계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공무원들께서는 귀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문제도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올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위에서 조사를 하니 우리는 구경이나 하자. 이거였습니까? 내 가족 중에도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일이 이 지경에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했다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서류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현장도 살피고 불시점검도 하고 해야 하지만 시설과 담당자 입 딱 맞춰놓고 백날을 나가도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몸소 실천할 수 있기를 크게 기대입니다. 1년에 116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장애인시설과 장애인단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만이 해결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로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7월 30일 현재까지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이 143건이나 됩니다. 물론 2010년 7월 이전부터 이어진 것도 있겠죠. 그중에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또 소취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43건 중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동방산업 폐기물처리사업장 이전변경 허가 취소 건과 안양교도소 이전문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업무정지 행정처분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방산업 폐기물사업장 이전허가 취소 건은 지는 싸움인 줄 뻔히 알면서 소송에 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사업장 이전허가서를 발부할 당시 시장의 직인과 담당 과장의 도장이 찍힌 허가서를 동방산업에 보내놓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도 소송에 들어간 것을 보면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일은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이러니 많은 시민들께서 시장님과 동방산업이 특별한 관계다 아니면 유착이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별의별 괴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리 시의 승소율이 82프로라고 하는데 본 의원에게 승소한 건과 패소한 건을 전부 자료로 주시고 또한 승소한 건과 패소한 건에 대해서 소비된 예산을 전부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도소 이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교도소 문제도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사실 교소도 이전문제도 물거품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법에도 패소했고 대법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교도소 이전문제는 시장님의 당선을 위한 선심성공약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각 과나 구에서 시장님께 올리는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송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작부터 잘못된 사안을 놓고 소송에 임하여 패소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답답한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본 의원만의 우려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도 함께 공감하는 대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예산 편성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박정례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1차 본회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200회 임시회 시정질문 첫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송현주 의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방청석을 꽉 메웠던 시민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박정례 의원님하고 김선화 의원님 베데스다 관련해서 질문을 들으면서 또 우리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좀 착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양시가 아까도 얘기지만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31개 시·군·구에서 굉장히 모범적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수리장애인 사태가 났을 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현장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그 얘기도 듣고 그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이제는 안양시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집행부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베데스다사태를 보면서 과연 그 이후에 장애인시설에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는 특히 이번 사건이 이것을 해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박정례 의원님 말씀대로 다 맞추고 나가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특별한 또 장애인 인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인권에 대한 이런 교육을 안양시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 15일 경기도지사의 무상급식예산 전액삭감 발표와 관련하여 예산삭감이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보편적 복지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안양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 전액삭감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8월 16일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언론에서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예산이 삭감이 되면 안양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8월 16일자 한국일보는 경기도가 극심한 재정난으로 2014년 학교급식예산 전액, 2013년 기준으로 860억입니다. 삭감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8월 19일자 경기일보는 경기도지사의 보도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빚을 내면서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8월 21일자 한국일보는 경기도가 3천 875억원을 감액한 1차 추경예산안입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을 심의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가 되고 있는데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고 이 중에는 학생급식지원예산 53억원과 친환경 농수산물 차액지원 예산 3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제가 교육협력과에 확인한 바로는 1차 추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 라고 경기도로부터 확인을 했다는데 일단은 8월 21일자 한국일보 보도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부터 지금 그 예산 삭감액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또한 19일 경기도는 올해 급식 관련 지원예산은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과 학생급식경비 지원비 등 모두 874억원이라고 19일 밝혔는데 처음에는 무상급식예산이라고 얘기했다가 19일 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하고 학생급식경비 지원비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74억원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874억원 구성을 살펴보면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이 531억 3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액이 187억 2천 800만원이고요 영양, 교육과 각종 체험행사 등 권장사항이 55억 8천 500만원 그다음 도가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이것을 아마 무상급식예산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학생급식비 99억 5천 900만원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내년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경우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족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18세 미만 학생 등 모두 8만 2천여명에게 지원되던, 한 끼당입니다. 한 끼당 4천 500원의 급식비 중에서 1천원이 삭감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3천 500원의 법정비용과 경기도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법정 지원비 1천원 등 4천 500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중 1천원이 깎이면 급식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그동안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던 농가들 역시 531억여원의 소득감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 삭감은 안양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에 안양시 최초 주민발의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양시 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시에서 추가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2009년 하반기 친환경 식자재 차액지원 형식으로 2억이 편성되었고 2010년에는,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16억을 편성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하였습니다. 그해 6월 치르어진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은 최대호 안양시장님의 핵심공약이었으며 2010년 하반기 초등학교 5, 6학년을 시작으로 2013년 9월 현재 유치원, 초·중학교에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는 가평, 양평에서 생산된 무농약쌀을 어린이집까지 포함하여 지금 공급하고 있어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친환경급식을 실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시정질문요지서에 꼭지로 나와있는 내용들이 다 이 질문을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추경에 지금 삭감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014년 무상급식예산 전액을 경기도가 삭감한다면 안양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남시와 부천시는 경기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시비를 투입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은 급식과 다른 얘기인데요 현재 호계2동과 비산동 사이 복개천에 무료 공영주차장 안에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그것을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현장도 방문하였는데 그 센터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보장구수리센터의 위치도 그러할뿐더러 그 보장구수리센터를 찾는 장애인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많이 했습니다. 접근성이나 했는데 무료 공영주차장에 그것도 수시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지금 임시적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는데요 휠체어를 맡기고 대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집행부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편의시설 설치 및 그다음에 향후에는 고정된 센터 공간,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센터 공간 마련 그리고 만안구에, 지금 동안구·만안구에 지금 한 곳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 정상인이라고 말씀드리면 참 그런데 이 비장애인들도 동안구·만안구에 뭘 설립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장애인들이 만안구에서 오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수리인원을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만안에 분소, 분소개념 아니면 그런 센터. 센터라고 해도 사실은 인원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센터의 확충을 담은 내용을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의견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송현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례 의원님 그리고 송현주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정례 의원님 시정질문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내용부터 네 번째 질문내용까지 전체 시정질문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이번 2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동방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박정례 의원님한테 이따가 송현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양해를 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내용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년 들어서 세 번째 맞이하는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 주셨고요 또 그에 따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동시대 함께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위민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한 특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라든가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짊어지고 갈 그런 큰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조금 더 저희가 오늘 회의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만 서도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관계라든가 그냥 팩트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사실, 근거 이 중심으로 지금 가는 게 책임행정을 또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를 견인하는 이런 역할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일곱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서 용환면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