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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55회 제1본회의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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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5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수

노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노태수입니다. 제15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기원 의원, 황순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황순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의원, 임기원 의원, 이경수 의원,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일부 세입 증.감분 반영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내역 계상과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감분 반영 및 조기집행에 따른 일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1,300만원이 증액된 2,407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6억 9,600만원이 증액된 1,946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억 1,600만원이 증액된 461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지방세 9억 1,800만원 감액, 세외수입 3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 5,900만원, 보조금 12억 2,5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6억 9,6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3억 8,800만원, 환경보호 6,100만원, 사회복지 27억 3,300만원, 보건 1억 4,100만원, 농림해양수산 2억 2,500만원, 산업·중소기업 3억 5,900만원, 수송 및 교통 12억 8,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억 8백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6백만원과 예비비에서 80억 9,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1,900만원 증액, 도시주차장사업 200만원 감액, 기반시설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4억 2백만원 증액분 반영과 추가사업비 반영에 따른 변경요인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액 2,407억 7천만원보다 4억 2백만원이 증액된 2,41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4억 2백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7억 9,200만원, 환경보호 4억원, 사회복지 2백만원 각각 증액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7억 9,800만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6백만원 증액하여 20억 2,2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는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2억원을 감액하여 단독지역 나대지 매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재정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일부사업 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18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까지는 예산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서형원 의원이, 간사에는 안중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시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중현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임기원 의원, 이경수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이며 특별위원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4월 9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회계과에 대해 제2차 특위인 4월 10일에는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에 대해 제3차 특위인 4월 13일에는 주민생활지원실, 교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9년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9년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4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