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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5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4-10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억 9,739만원 증액된 93억 5,8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유통 지원분야에서 화훼강좌 및 문화 활성화사업, 명품화훼브랜드 상표출원 수수료에 4,950만원, 지역경제 지원분야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5,000만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공급관 설치 보조금 1억 8,000만원, 에너지관리 지원분야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주택사업 지원사업에 4,0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분야에서 관문체육공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에 9,100만원, 과학문화도시분야에서 운영수당 및 행사 , 전산개발비등으로 2,300만원과 기타 국도비 사업 증감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도시녹지관리원 국도비가 없어지고 공공산림 가꾸기로 바뀌었지요? 예산이 증액되면서 명칭은 바뀌었는데 하는 일에 어느 정도 대신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인지 역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크게 말해서 산지정화사업인데 작년보다 일자리 창출로 30명이 늘어난 8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거의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하는 업무는 같고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산에 대한 관리도 더 많아지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인원이 많이 보강되어 봄철 산불예방을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기만 바꾼 거지 인원은 더 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인력과 예산이 늘어난 거구요. 인력을 고용하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충실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직원을 상시 배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중에 화훼강좌 및 문화 활성화사업은 기관이 어디로 나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원예사이버대학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문화원에 있던 것이 별도로 설립을 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 업무인데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원은 일괄 관리감독을 해서 지원하는데 서로 다른 의견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등록을 해서 어차피 과천이 화훼명품 브랜드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대신 등록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인데 담당과가 문화체육과에서 산업경제과로 가서 화훼와 함께 검토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제대로 과의 방향성은 잡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계속 시가 육성지원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따로 등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서 좀더 나아가서 사이버대학이 3천 여 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훼도시로 이미지나 경쟁력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화훼유통센터가 2012년에 완공이 되면 2013년에 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서 더 활성화할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지원정책이 서게 되면 예산 수반되는 사업이 1,500만원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것을 포함해서 7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1회 추경은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업이나 그런 것만 있어서 예산 계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재정파트와도 협의를 했는데 우선 급한 것, 온라인강좌 컨텐츠를 개발했는데 강사료, 편집비, 촬영기사 인건비 해서 25개 강좌인데 다 포함해서 60만원씩, 이것을 개발하면 시설관리유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편성할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이 유지관리비라든지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은 당장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5월말에 결산업무가 끝나며 6월이나 7월에 추경이 연례적으로 있지 않을까 해서 개발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추경 때마다 나누어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지 7천만원 신청해서 7천만원 주는 게 합리적인지 4천이냐 5천이냐 문제인데 큰 돈의 차이는 아닌데 정책판단이 서면 전체적으로 예산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재정관리하는 부서는 경상비이고 더 돈이 이번에도 상당히 부족해서 예산편성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학교 옥상녹화사업 발주가 나서 하고 있지요? 문원초등학교를 보니까 학교 측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조경공간으로 아이들의 학습공간으로 이런 쪽으로 맞추는 것 같은데 본예산을 다루면서 옥상녹화를 하는 취지는 기후변화대응도시에 맞추어서 복사열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녹화를 위해서 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설계가 나와서 진행하는 과정이 설계도면을 봤으면 좋겠는데 못 봐서 의문이 드는데 학교에서는 올라가서 아이들 학습의 장이라든가 오픈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던데 위험하지 않겠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면은 있는데 설계는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거의 완공한 데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디가 완공했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문원중학교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안전상에 난간설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난간설치가 나오길래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싶어서 시간이 되면 진행되고 있는 설계도면이나 현장을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셨던 화훼강좌 및 문화 활성화사업, 첫 번째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는 단체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 부기상에 기록을 하도록 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실수로 빠진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한국 사이버 원예 아카데미라고...

서형원위원장

아까는 원예 사이버대학이라고 했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먼젓번 것으로....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한국 사이버 원예 아카데미가 단체 이름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적혀 있는 게 맞는 거라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등록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등록이 되었거든요.

서형원위원장

그것은 분류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당하게 어떻게 잘 집행되느냐 집계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띄어쓰기 하나라도 신중하게 해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실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사이버 원예 아카데미 단체 개요 포함해서 연중 프로그램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당초는 초등학교만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안 섰어요. 추가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요구했는데 그래서 도에 가서 협의를 해서 과천시 같은 데는 규모가 적어서 이해를 하는데 대규모 시가 다 요구하면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대충 40대 60인데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2개가 추가로 늘어난 바람에 증액이 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내용은 똑같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과천외고와 과천여고는 안 하는 거로 하구요.

황순식위원

사립고등학교만 안 들어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민간자본보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말과 안골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던 사업인데 계획대로 올 하반기부터는 차질없이 공급이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7월 9월 두 가지인데 올해 하반기이기 때문에 작년 말에 삭감을 했고 당초안을 올리게 된 것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로공사와 관계없이 빨리 공사했으면 하는데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해야 자기들 경비가 덜 들기 때문에 약간의 협의는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사실 경제가 어렵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1억 5,500이 될 것이 9천만원, 도시가스에서 더 많이 부담하고 우리 시가 적게 부담하는 이런 관리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계없이 먼저 빨리 좀 해 달라 상당히 불편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은 도로 확포장할 때 굴착할 때 같이 한다 경비를 최소화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합의가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경마장오리집 앞에는 강제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34가구 350m 안골은 690m에 16가구지만 곱하기 2.5가구 올해 하반기는 꼭 되도록 예를 들어 도로 확포장공사가 늦어지면 우리가 바로 굴착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드는 비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독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나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수익이 덜 나는 지역은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것도 공급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수용가가 부담을 하거나 지자체가 부담을 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을 핑계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급규정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전에 있던 공급규정과 같이 20호면 20호 30호면 30호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도와 협의해서 장애요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자연마을쪽에 가스공급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민간회사에서는 경제논리를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100세대 이상 공급관을 설치하는데 과천은 20가구 미만 요구를 해서 어렵게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례도 10가구까지 하고 아까 말씀한 공급 규정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정압기 설치도 개별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영업을 하는 집에서는 그 정도 부담해도 한다고 하겠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일시에 부담을 하면서 정압기까지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공동 정압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서 올 하반기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추워지기 전에 난방하면 좋은데 10월까지 하면 좋겠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정상적으로 하면 10월말까지는 가능하게 잡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민간기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주체가 대한도시가스인데 민간기업이에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기업이지요.

서형원위원장

요즘 전화도 그렇고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엣날에 비해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는 산골에 사는 사람이 설치비가 더 많이 든다고 돈을 자기에게 부담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가 보장하는 서비스인데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우리 시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문체육공원 태양발전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사업비가 9,100만원 증액 요청이 올라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위치가 성토지역으로 구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일을 박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그 비용이 9,100만원 증액되는데 도면을 잠깐 보니까 가로가 45m 정도 되고 세로가 10m 되는 구조물인데 두 개면 양쪽 90m로 이해하면 되지요. 하나의 기둥이 7개가 들어가면 전체를 15m 파일로 박겠다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혹시 스텐드라서 전망에 지장은 줄 수 있지만 45m에 10m 정도면 굉장히 큰 구조물인데 앞쪽 기둥은 설치 안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겠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공단에서 기본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받을 때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쓰는데 편익성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세로가 8m였어요. 8m면 거기가 서향이 지기 때문에 비 맞는 것뿐만 아니라 했빛 가리기가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8m에서 10m로 늘려라 해서 그 때 늘릴 경우 기둥이 제일 문제가 되었는데 관람객들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기둥 앞은 안된다고 했고 그럼으로써 기둥을 강하게 박아야 된다 스텐드 밑이 옛날에 성토한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표준 설계로 당초예산을 냈고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받았는데 실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추가비용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 문제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는 측면에서 저도 최초의 지형은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습지 논바닥이었는데 바닥 기준으로 흔히들 5~6m 성토가 되었다고 하고 스텐드 상단은 거기서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8m 정도는 성토가 된 지역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15m 파일을 해도 막말로 암반에까지 굴착이 될지도 의문인데 앞쪽에도 똑같은 굵기 싸이즈로 7개를 박으면 스텐드에서 시야를 많이 가리지만 저는 3개 정도라도 받쳐주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길이 40m 폭 10m면 굉장히 큰 구조물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는 기둥 재질을 다르게 해서 3개 정도라도 받쳐 주는 게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왕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 시설물인데 시민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사후 유지관리도 치밀하게 검토를 해 줄 필요도 있고 단순히 스텐드라는 게 공식적인 어떤 게임을 관람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세심하게 봐야 되는 그런 스텐드는 아니잖아요. 무게중심을 덜 두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도 만들어 보면 바람이 불 때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10m 폭이면 큰 구조물인데 안정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를 부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태양광 산업이 주택에 잡은 게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에산을 잡은 게 4천만원이지요, 27가구 중에서 20가구만 선정한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번부터 27번은 컴퓨터로 추천을 했고 1번 10번은 공사중이고 11번~20번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산을 확보하면 그 분들에게도 통보를 해서 우수업체에게 공사를 하게끔 하는데 처음에 30개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10개는 상황을 봐 가면서 하자 해서 국비만 가능하다면 다음 추경에도 10대를 더 하면 신청자 받은 7명이 충족이 되는데 우리 시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신축가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인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기존주택이 더 많고 지은지 1년 미만도 20% 됩니다.

안중현위원

이 효율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단독주택에 보통 2천만원에 3㎾ 계산이 나오던데 관문체육공원은 80㎾ 정도 나오지요. 그 부분을 단순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당 단가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경제적 효과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가던가 아니면 생산량하고 설비비하고 잘 따져서 비교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내고 저희도 사실 걱정을 합니다. 과연 30% 35% 효과가 있다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 저희는 자문을 받았어요. 결론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정품을 써야 되는데 거기도 보이지 않게 A급 B급 C급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정용 하는 것도 남는 게 200만원밖에 안 남는다고 그래서 저희도 B급 C급 쓸까봐, 용역보고회할 때 황순식 위원님이 하자 보수기간을 10년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정품을 쓰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한 다음에 효율화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수시로 체크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태양광할 때 어떤 자재를 쓰느냐가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LED등도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수명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태양광 발전도 그런 자재를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나와야만 열효율도 나올 수 있고 그만큼 경제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문체육공원 태양광 발전은 자체로 태양전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량화가 안되면 태양광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주택에서의 태양광, 관문체육공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전부 비교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방향은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관문체육공원 태양광 발전은 가정용에 비하면 효율은 떨어집니다. 단순 계산을 해도 3㎾에 2천만원, 6억이면 90㎾를 가정용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는 총 7억 4천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나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표로서도 모델이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을 자재를 정품을 쓰셔서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단독주택이 문제인데 우수업체를 납풉하는 곳을 추천하고 싶어도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저희는 경기도업체 20개 안내문 주소를 줍니다. 그래서 염려는 됩니다. 돈을 그냥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서 확인증 해서 국비 받고 시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은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는데 단독주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대로 된 것을 주민들이 알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체크해서 따져보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안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유지보수하고 연결이 되어야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설치를 하고 나와 버리면 설비업체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장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설치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직원이 누구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다 있는 에너지관리팀이 없습니다. 기술적이라든가 행정직이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지금은 저희 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실장님,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노하우가 축적이 안되면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태양열 하는 사람 중에 반짝 하고 사라진 업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서마다 제각기 진행을 하면 시행착오가 그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정보타운 들어가는데 태양광 전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사업으로 노하우가 축적이 안되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사업인데 일단 행정쪽에서 해야 될 것은 팀이 있든 없든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트하는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다 파악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몇 번 이야기하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마땅치 않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총괄은 하고 있고 계수적인 것은 전기팀이 있습니다. 계량화해서 사후 분석이나 그런 것은 더 관심을 갖고 과가 여기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 서너 개 부서입니다. 21개 부서 전체가 여기 저기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기팀이나 기후변화팀이나 그런 데서 노하우가 축적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기후변화대응사업은 방대한 사업이지요. 거기에는 기술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시민의식고취라든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되는 전기쪽에 특히 태양광 설치라든지 조금 더 넓힌다면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노하우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전기팀에 그것은 너네가 축적을 해라 맡기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처럼 되면 너무 걱정스러워요. 저도 기후변화사업을 시민단체 붙잡고 해봤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에너지 관련된 기술적인 것을 노하우를 축적해 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누구냐 그러면 이 문제에 코디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행감 때 시원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98억 4,751만 6천원에서 6,719만 8천원이 증액된 99억 1,47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관리에 폐기물관리의 폐기물재활용관리 4백만원이 증액된 4억 4,922만 8천원, 음식물쓰레기처리 216만원이 증액된 4,222만원, 도시환경미화 3,455만원이 감액된 26억 628만 8천원, 96쪽 환경미화원 지원 610만원이 증액된 2,813만 8천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국비) 인건비 등 신규사업 8,364만원, 대기오염관리에 대기질 개선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 1,925만원을 포함한 3,505만원, 97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 1,850만원 삭감, 자연환경보호에 환경보전의 자연환경보전대책 120만원이 감액된 3억 967만원, 식품위생관리에 음식문화도시 구축의 식품위생 강화 105만원이 증액된 4,124만 3천원, 음식문화개선 지원 신규사업 1천만원, 98쪽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의 기본경비 475만 2천원이 감액된 5,4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수정세출예산은 99억 1,471만 4천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103억 1,47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기오염관리에 지구 온난화방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 시범아파트 조성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97쪽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특정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55개소면 어느 지역입니까? 전 지역을 총괄하는 것 같은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공립 사립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학교는 포함이 안되었겠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상가 지역도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측정 장소가 23개소가 있는데 그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실내 공기질이 대단히 중요한데 시민들이 상가지역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실내공기가 대기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은 노래방이나 지하 PC방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어린이집, 보육시설만 한다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PC방이나 이런 곳은 작년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공기도 체킹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작년의 경우는 유지 기준을 측정했는데 이번에는 권고지수까지도 포함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55개소 3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빈도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한번 하는데 두세 번 정도 합니다.

안중현위원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미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균특회계로 4억원이 지원됨으로써 수정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10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7억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우선 도비를 확보해 보려고 하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용부분의 조명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개별난방으로 바꿔서 컨트롤할 수 있게 바꾸어서 에너지를 줄이고 조명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방비가 30% 내외에서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조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보통 설치된 것이 46W 정도 되는데 고효율로 바꾸면 30W 미만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조명기기 센서는 부착 안 하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효율만 높이는 것으로 교체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개별난방이라는 게 중앙난방인데 집집마다 조절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균특예산으로 내려오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본보조를 어디로 보내주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8단지 관리사무소로 줍니다.

임기원위원

과천환경21과도 사업을 연계한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과 다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명기구 말고 각 가정 내에 조명기구를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별도로 2천만원 들여서 과천환경21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과는 다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8단지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나면 아파트 단지 중앙난방인 단지 현황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층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현재 개별난방이 설치된 곳은 4단지 그리고 새로 지은 3단지 11단지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사업방향이 맞고 효과가 있으면 꼭 예산을 받아서만 할 게 아니라 일반 예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예산지원하듯이 자비분담을 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은 100% 지원하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일부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 범위 내에서 30% 정도...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센서등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파트 각층이나 베란다 등이 센서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단지에 있을 때 이 사업을 해 봤는데 2년이면 투자비가 세이브가 됩니다. 초기 센서등 설치비가 많이 드니까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는데 실제 전력낭비를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2년 정도면 공공전기가 세이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공공전기 낭비를 줄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8단지는 이런 부분도 고려하려고 하고 각 단지로 확산하는 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사업을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전등을 센서부착을 해서 에너지를 감축하는 그런 것도 아이템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요즘은 이것도 기술이 발전되어 타이머 조작도 되고 몇 시간 이후부터 센서등으로 전환되어 물체 인식만 해서 등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리를 인식해서도 들어와요. 사람들이 실제 공원지역이나 양재천변 밤 12시나 새벽 1시 이후에 낭비되는 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만 들어가도 과천다운 정책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전기팀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부서라 그런지 몰라도 환경팀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니까 아파트단지만 국한할 게 아니라 공공시설물에 특정시간대 이후에 낭비되는 전기를 잡는데 염두를 두면 정부에서 예산지원도 많이 받고 박수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이 홍보가 꽤 되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월 중순부터 ...

황순식위원

단계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업비 지원 확정이 3월 7일입니다. 아직까지 설계 단계까지는 안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황순식위원

공사를 시작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가 빨랐던 거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에 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7~8월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10억이 목표였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5~6월 중에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하고 7~8월에 착공을 하는데 사업비 문제는 도비 확보 노력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 내려오는 것 봐서 내려올 것으로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실무선하고 과장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도비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10억짜리 설계가 있을 수 있고 4억짜리 설계가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하게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 설계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10억 규모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확보가 적어지면 시비를 투입하고 자부담을 시키고요.

황순식위원

올해는 4억밖에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올 연말까지 다른 추경이 없는 한은 4억 정도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10억짜리로 전체 설계를 해놓고 올해 4억 정도 하고 자부담하면 5억이 좀 넘겠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자부담하면 7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4억 도비가 얼마 내려오느냐에 따라 시비와 분배를 해야지요. 금년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다...

황순식위원

정확히 알아야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10월 정도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도비 지원 여부는 확정이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3억을 더 받아서 추경을 하겠다고요.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 추진되는 것을 지켜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청사내 분리수거현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그건 회계과 소관인가요, 제가 평소에 보기에 잘 안된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캠페인도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고 그래도 시민보다는 관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공용조명 개선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억 7,948만 1천원에서 2억 3,662만 4천원이 증액된 32억 1,61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역 및 행정정보화추진의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1,500만원을,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에 3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행차량용 CCTV 설치에 도비 50%를 포함한 2억 5,96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4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차량 인식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경우는 차량 인식용으로 교통과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 CCTV 6대는 모니터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도로에 설치하는 CCTV이기 때문에 모니터는 동영상이 아니라서 세 카트만 촬영이 됩니다. 차량 앞 번호와 운전자, 적재함 그 세 카트만 촬영되어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 구성은 필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자체 카메라 속에 저장이 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우리 서버와 연결만 해 놓으면 됩니다. 관제센터와 연결해서 차량 한 대당 개별 서버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이 CCTV는 고화질에 나름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대 설치 위치는 확정되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4월 6일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 주관으로 해서 CCTV 설치장소 워크샵을 했는데 원래 설치장소는 시 경계에 설치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나가는 쪽으로 설치하자고 위치는 결정이 되었고 장소는 경찰서에서 의왕-과천 고속도로 과천 터널 앞에 4차선하고 47번 국도 인덕원에서 조금 들어오면 주유소 마주 보는 편에 그쪽이 4차선인데 두 개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총 6대로 나와 있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한 차선에 한 대가 필요한 것인지 두 차선에 한 대가 필요한 것인지도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근 시도 들어오는 쪽은 의왕과 안양시가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카메라가 한 차선을 커버할 수 있는지 두 차선을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네 차선을 커버할 수 있는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성능에 따라서 나올 것 같은데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 설치된 것은 1차선에 하나 CCTV가 설치가 되었고요.

임기원위원

작년까지 제품은 한 차선만 커버했지요? 4차선이면 결국 한 개만 찍을 수 있다면 빠져 나가는 나머지 차선은 안 찍히고 요행을 바라야 되잖아요. 최소한 한 지역의 모든 차선은 다 찍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시 경계지역 도로로 확정이 된 것이 경기도 전체가 협의하기를 우리가 나가는 쪽으로 예를 들어 47번 국도에 우리 쪽에서 나가는 쪽에 4대를 설치하면 들어오는 쪽에는 안양시에서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고속화도로가 4차선이고 인덕원 47번 국도가 5차선 10차선입니다. 어쨌든 최소한 4차선이라 해도 8대인데 6대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두 차선씩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한 차선은 카메라도 셔터 속도가 있을 텐데 그 차선에 가는 것은 전체가 다 촬영이 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동영상 찍듯이 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한 카트씩... 카메라 기술에 찍게끔 되어 있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9개 차선인데 이왕 하는 것 다 커버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2개 차선씩 찍으면 6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한 차선씩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나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체크하게 차량인식용 CCTV 설치를 희망합니다.

황순식위원

한 대 있으면 근방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차선 하나당 하나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답변에서는 두 차선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카메라 기술이 두 차선도 커버할 수 있는 카메라도 있는데 한 대당 4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아서...

황순식위원

4천만원에 한 대밖에 안된다면, 속도 카메라만 해도 다 잡히잖아요. 한 차선씩 다 잡는데 그게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데 그것밖에 안 잡힌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수원시 경계에 내려오는데 수원시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한 차선에 하나만 찍히는 CCTV입니다. 4천만원까지 안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

황순식위원

속도 카메라가 한 대에 4천만원이 아닌데 어차피 다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 속도하고는 틀립니다. 세 카트를 찍으니까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꼭 설치해서 해야 된다면 한번에 많은 부분이 커버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관제는 도에서 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시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동영상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봅니다.

황순식위원

CCTV 체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면서 해야지 수사를 할 때도 맞고 도에서 책임을 지고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요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도 차원에서도 관제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는 효율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시에서도 요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CCTV가 기본적으로 6대면 다 커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를 커버한다고 하니까 스피드건도 두 개를 찍는 것이 10년 전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두 개에서 더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최소한 세 군데는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적어도 네 군데 정도를 잡아야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임기원 위원님이나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디는 잡고 어디는 안 잡으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전 지역을 커버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대 정도면 한 지역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할 때는 남태령도 할 거 아닙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거기는 도비가 안 내려와서 내년 하반기에나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CCTV 설치는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맞구요. 어쨌든 특별한 상황에 지나간 차량을 인식하는 그 목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방범용입니다. 범인을 잡기 위한 차량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사에만 활용됩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이 표시가 될 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방범용 차량인식용이라고 적습니다.

황순식위원

확실하게 하고 정보도 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게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01쪽 시설비 중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실시설계가 없이 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시 자체 설계단에서 설계를 해서 전액 절감이 되어 감액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자그마한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설계해야 되지 않느냐고 요청했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 봅니다.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도 다 삭감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작년에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입한 게 있는데 그것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시스템이라서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계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시민토론회를 했던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CCTV 설치 예산을 편성 안 하셨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관제센터가 용량 초과로 설치할 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전비하고 관제센터가 들어가는 건물 신축비 예산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시민이 요구하는 CCTV 설치 예산을 올리겠다고 줄기차게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셨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아니오, 향후 관제센터가 이전이 되면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이 삭감되는데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모으고 부기변경까지 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음에도 집행부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홍보자료를 보면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시에서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다 삭감되었다고 보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관제센터가 이전이 되어야만 CCTV를 설치해 준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원인 제공하는 관제센터 이전비가 삭감이 되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이번 추경에도 관제센터 건립비 편성 안 하셨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실시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 본예산 때는 건축비 사업비를 올렸다가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번에는 조기 예산집행 문제가 있어서 CCTV 설계하는데 삼사 개월이 소요한다고 하니까 몇 억을 세워놓고 예산을 잠겨놓고 하기가 힘들어서 다음 추경에 건축비 반영을 하고 건축이 되는 시점에 이전비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동안 홍보를 하면서 이번 추경에 CCTV 예산을 올리겠다고 안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조기집행이 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통제라든가 예를 들어 지적을 받는가 보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인센티브....

임기원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의회에서 세워주었으면 조기집행에 막대하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겠네요? 인센티브에 지장을 받았겠네요? 27억이 편성되었으면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조기집행율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설계가 안 잡혀서 본 사업을 발주하기 어렵지 않았나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설계를 했지 않았나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과정을 논의하면서 의회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삭감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가 감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만은 없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으면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 주면 안됩니까? 그 노력을 항상 의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도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그런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비는 안 올렸다 그러면 지난번에 설계를 하지 않고 사업비를 올린 게 스스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450평 정도 신축하는데 27억이 나오는데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하니까 회계과장님이 못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 내역이 광통신과 케이블은 제외하고 순수한 철골구조물로 짓는데 그러면 평당 건축단가가 얼마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냐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은 과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28억 나누기 450평 해 보세요. 평당 얼마가 나오는지. 지금 실시설계 이렇게 하고 사업비 다음에 반영하는 게 행정집행 순서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시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많은 언론들은 그 예산이 삭감된 의회에 공동취재를 한 분도 안 왔어요. 집행부가 내놓은 자료만 가지고 계속 언론 보도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예산 위원장으로서 여섯 분 위원님들괴 개별적 상의를 다 드렸던 건입니다. 지역언론이든 지방언론이든 한번도 그 삭감사유라든가 고민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통화나 확인해서 취재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물며 모 지방지에서는 시의회와 도둑들하고 친구처럼 삽화가 나왔어요. 시민들이 신청한 100여 대 CCTV 설치사업비가 의회에서 몽땅 잘린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물론 공인이기 때문에 일일이 시민들이 다 이해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면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집행부도 이런 갈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같이 논의하고 토론의 장에 나오든지 의회에 과장님이 못 부딪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만나셨는지 모르지만 본 CCTV 관련해서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제 방에 와서 서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 단일사업으로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슈화가 되면 경기경찰청에서 호환이 되는 종합 관제센터를 2012년까지 경찰청 예산으로 설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는 보셨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3월 26일 경기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첫째 가장 중요한 게 기기가 상호 호환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종합적으로 이슈화가 되어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좀더 속도를 조절하고 의회와 대화를 나누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가면 안되겠느냐는 겁니다. 여하튼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누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해서 마녀사냥식으로 갈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편성금액은 회계과에서 편성되지만 사업기준으로 본 사업이 큰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큰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반대의견하면 무시하고 안 보면 됩니까? 과장님은 공직사회의 꽃이고 간부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푸싱이 들어오면 누가 막아주고 해결해 주어야 됩니까? 9급 7급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토론회를 한다고 할 때도 과장님이 저하고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시장님마저 나서서 물론 전체 의원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매도하는 이슈로 삼지 말자는 겁니다. 이상 CCTV 관련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CCTV 공청회를 결국은 의회에서 했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됩니다. 왜 시민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리는지, 과장님이 전문가를 추천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나와서 설득을 해 달라 그게 잘못된 요구입니까? 시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에게 가서 공무원이 가서 이렇게 필요하고 CCTV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왜 잘못되었고 그런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청회 하기 힘들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 준비를 했어요. 공무원들도 고생했고 의원님들도 고민하면서 했는데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보이콧을 하는 게 납득이 안됩니다. 납득시켜 줄 수 있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단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견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민들 만나서 그렇게 말씀할 거에요? 대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설득을 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CCTV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불안해 하는 시민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의견은 의견도 아니에요? 소수니까 참으라는 거에요?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필요하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왜 시민들에게 못 합니까? 답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억 6,952만 2천원에서 1억 5,249만 1천원 증액된 56억 2,201만 3천원으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편의상 변동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257억 6,134만 2천원에서 181만 9천원 감액된 257억 5,952만 3천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77만 9천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0쪽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 257억 6,134만 2천원에서 181만 9천원 감액된 257억 5,952만 3천원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8억 2,591만원에서 50만 9천원 감액된 8억 2,540만 1천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변동내역으로는 모두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86쪽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 8억 2천 591만원에서 50만 9천원 감액된 8억 2,540만 1천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변동내역으로는 시영버스운영 지원사업에서 50만 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9쪽입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1회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 7억 5,952만 3천원과 같으며 변동내역으로는 단독지역 나대지 매입 사업에 12억원을 증액하고 도시주차장특별회계예비비에서 12억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미리 위원님들께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대중교통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서 버스 재정사업 부담금이 1억 9,330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수로 누락을 해서 414만원이 추가 계상되어야 하지만 414만원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1억 9744만원이 되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버스 할인부담금에서 일반인에 대한 할인부담금은 도와 시와 나누어서 분담을 했었고 청소년 분담금은 414만원인데 일반적으로 도에서 부담했었지만 금년부터 시군도 나누어서 부담한 사항을 누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은 실수하신 것을 사과하신 것 같고 증감분에 414만원을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추가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자전거 자동공기주입기 설치가 250만원짜리 8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전동휠체어하고 자전거랑 겸용하는 주입기를 똑같이 250만원 설치하는 게 있는데 서로 연관이 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설치하는 장소가 자전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고 사회복지과는 필요한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호 협조 하에 기 들어올 물건들을 같이 합동으로 검수한 바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공기주입을 겸용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에 주입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같은 기계로 한다는 것이고 배치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치하실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체장애인협회와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전거 공기주입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전동 휄체어와 겸용기능이면서 가격도 그 가격으로 저렴하다고 하기 때문에 위치를 사회복지과와 협의할 게 아니라 아예 기종까지도 맞추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이 검토할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겸용이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니까 공기주입기를 겸용을 해야 되는데...

임기원위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 가지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물품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회복지과에 4개 정도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편리성이나 효용성이 떨어진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공기주입기 25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것을 쓰시나 봐요.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것과 대당 가격이 같은데 어떤 제품이길래 가격이 있는지요? 현재 몇 군데 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 때 당시에는 자전거 이용자 편의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겸용사항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얼마짜리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250만원은 넘을 것으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더 비싼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휄체어 충전기는 요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위치를 잡고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영자전거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은데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현재는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일정부분에 용역회사가 완성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원을 늘리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용역에 충실도를 기해 달라 해서 그 부분이 충족이 되어 보완해서 내부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수긍을 하고 저희 요청에 따라주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다시 진행이 되면 중간 용역보고회를 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업그레이드가 확인이 되었나요? 전에는 미비했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일반적인 공영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용역업체가 했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과천에 맞는 시스템을 요구한 것인데 그 부분을 착안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교통체계 개선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문사거리 주변의 차량신호등 위치조정하고 차선변경이 이해가 안되는데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도면은 준비해 왔고 이 사항은 경찰서 요구사항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가 관문광장 주위에서 42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발생건수인데 아마 위원님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과천방향에서 양재쪽으로 향하건 사당쪽으로 향하건 간에 내가 어떤 신호등을 봐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저도 있었고 사당쪽에서 과천방향으로 와도 시내쪽이나 대로쪽 어디를 보고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런 부분이 미흡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재쪽에서 사당쪽으로 갈 때도 그렇고 기타방향으로 갈 때도 다소 미흡한 채로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내려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신호등이 6개 있는 것을 8개로 하고 그에 따른 차선도색이나 신호방향을 교정하고 큰 포맷은 자기 차선이 있는데 자기 위에 신호등을 놓겠다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표시해 주겠다 그게 큰 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끝난 다음에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그림에 보면 3번에서 과천 들어올 때 신호가 인식이 잘 안됩니다. 8번에서 3번으로 돌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1번에서 5번으로 갈 때하고 모르는 사람은 6번으로 가려고 하지요. 거기는 사실 가면 안되는 지역이지요. 그런 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 좀더 잘 했으면 이런 예산을 낭비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싶고 추경예산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관문사거리는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틀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도 시행착오가 안되도록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또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몇 개월 있다가 추경 달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는 불안하기는 합니다. 특히 8번에서 3번 갈 때 1번 차들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그쪽을 의식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관문로 과천초등학교 입구 횡단보도 주변이 스쿨존이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11단지 앞에서 10단지 출입구 들어가는 관문로까지 스쿨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어린이 사고 말씀입니까?

임기원위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스쿨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내려가면서 내리막인데 금년 3~4월까지 교통사고가 4건이 났습니다. 다행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인사사고는 안 났는데 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차량끼리는 제법 큰 사고가 두 번 났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요구하는 게 스쿨존이기 때문에 속도제한하고 속도제한은 시민이 제안해서 경찰서에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60㎞로 운행하다가 30㎞로 이번 주 초에 바꾸었는데 그래도 스쿨존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혹시 문원초등학교처럼 전면 과속방지턱을 할 수는 없는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이 시에 확인하니까 여기는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방지턱이 불가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양로의 문원초등학교 병원상가 앞도 4차선인데 방지턱이 있고 문원초등학교 정문과 중학교 정문도 4차선인데 방지턱이 있는 것은 스쿨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청계초등학교 앞처럼 거칠게 해서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지 않도록 정교하게 해서 하면 파출소 지구대에서 내려가는 경사의 속도를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면 사고가 나도 접촉사고 정도일 것이고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점검을 하시고 경찰서에도 확인을 해 보면 최근에 현황이 있을 겁니다. 유지관리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예산문제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주민들 불편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소음 때문에...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일반 과속방지턱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횡단보도 앞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별양로나 관문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실제 40㎞로 가면 어떤 위험에도 운전자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의 수는 모르긴 몰라도 70㎞ 이상을 달릴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과천초등학교 어머니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면 바로 검토하셔서 향후 개선대책을 필요하면 구두로라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중요한 말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숙원과제라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고 혹시라도 거기가 청사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뜻과 다르게 그런 면에서 걸림돌이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초등학교 앞 속도문제에 대해 아이들 안전이 나왔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전에 저도 따로 부탁드린 게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다니는 차량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일부 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청계초는 다 후진을 해서 차를 뺄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키가 작아서 후진할 때 잘 안 보이는데 과천시내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학교 안에 일부 차를 세우기로 했던 정책이 있었는데 원래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만 세웠다 빼는 것으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는 주민들 차량이 진출입을 못 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서 방안을 냈으면 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지금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초등학교 상황도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아이들 안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7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83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단독지역 나대지 매입이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이것은 중앙동인데 당초에 2필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가격절충이 잘 안되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가격에도 매도하겠다고 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한 필지만 하는 거지요? 가격협상도 끝났구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현재 나대지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임시주차장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임시주차장 만들 때 갈등이 많았는데 인근 주민들이 매입하지 말라는 것도 당초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냥 말없이 추진하면 추가적인 갈등이 우려가 됩니다. 말 꺼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야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이거 갈등 생기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억 6,395만 1천원이 증액된 211억 3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도시계획결정 등 공람공고료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 공원시설물 보강입니다. 시설비에서 삼부골 등산로 정비 3억 1,119만원, 중앙공원(우리동네) 시설물 정비공사 5,273만원 등 3억 6,39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중앙공원 분수대 배수로 정비공사 218만 4,000원 시설녹지대 배수로 정비 153만원 문원어린이공원 보도 정비 214만원 체육공원 간이화장실 설치 460만 9,000원 등 1,0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전출금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84만원 급량비 117만 6천원 등 201만 6천원을 당초예산 대비 10% 감액 편성하고 여비, 국내여비에서도 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도로정비사업 토지매입비 각 9억원씩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삼부골 등산로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무사 내에 존치되어 있는 임야에 등산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당초 기무사 다자간협의체에서 시설개방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설 개방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있는 건물과 삼부골 사이 임야를 가리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현재 거기는 기무사 부지이고 부지 내를 등산로로 한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등산로라기는 그렇고 산책로라고 ....

안중현위원

여러 가지 운동도 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사부분에 계단 설치 내지는 휴게시설 이런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왜 부기를 삼부골 등산로 정비라고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역이 삼부골이라서 ...

이경수위원

부기를 바꾸실 용의가 없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크게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현실적으로 부대가 들어와 있는 부대 내부 임야인데 시설개방을 한다고 이 부분까지 개방을 해서 삼부골 주민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휴식하고 뭐 이것이 옥녀봉쪽으로 연결된 등산로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부대 내 시설을 지원하는 거라고 해야지 이렇게 놓으면 삼부골 주민들이 뒤에 옥녀봉을 통해서 청계산쪽으로 등산하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저도 그런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부대내 시설을 하는 거면 부기가 잘못된 거지요.

황순식위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방된 공간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무사 다자간 협의를 할 때 시설개방을 전제로 해서 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방공간 내에 주민이 이용을 하려다 보면 사람 심리가 산을 넘어 질러다니고 그런 공간에 계단이나 휴게시설 설치이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거기가 상시 개방이 되어 시민들이 아무 불편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별로 개방시간과 이런 부분을 받았는데 그렇게 상시 개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대별로 계속 개방을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현재 그 사람들이 시설개방한다고 하는 것을 거기 내부의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도 다 개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지로 이용하려면 사전에 언제 누가 이용하겠다라는 것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구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대 내에 울타리를 통해서 위병소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도로에서 바로 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부대내 휴게시설 설치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삼부골 등산로 정비라고 가면 본위원도 삼부골에서 옥녀봉쪽으로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어디를 하는건가 확인을 하려다 보니까 부대내 시설이라고 해서 그쳤는데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삼부골 등산로 정비라고, 부기변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부분에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굳이 부대 내의 편의시설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면 바꾸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저만 궁금해 하는 줄 알았더니 동료위원님들도 다 궁금했네요. 예산 세우면서도 애로사항이 내부적으로도 많았을 것 같은데 스스로 답변하시면서도 제가 볼 땐 궁색해 보입니다. 다자간 협의내용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했는데 다자간 협상 내용 협의문 봤어요? 이 임야가 뭘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존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존녹지입니다. 보존녹지이고 다자간 협의체 내용에 보존녹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부대시설을...

임기원위원

보존녹지는 부대시설이 아닙니다. 부대시설은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연병장, 잔디구장 그 외 편의시설이에요. 그린벨트에서 보존녹지가 부대시설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 구조물, 정자, 등산로 쭉 하면 근본 보존녹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을 하려면 도로에서부터 별도의 부대에 저촉을 받지 않고 옥녀봉이나 청계산으로 올라가는 연결축이 된다면 삼부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지금 추사로에 철조망 다 쳐 놓았지요? 이 임야 부분도 3m 철책을 다 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병소를 들어가서 계단을 만들어 이용해야 되는데 삼부골 주민이나 과천시민이 군부대 접근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삼부마을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하여 이런 부분은 앞뒤가 안 맞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기무사하고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 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지 사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어쨌든 이 사업은 국방부 땅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자본이전도 아니고 순수 시설비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사업하는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관악산에 우리가 편의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과천시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군부대라는 특수한 부분 때문에 이용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부대 내에 산책로나 시설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에 특정인들이 테니스나 이런 특수한 것을 위해서는 방문을 해서 사용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개방되어 제공이 된다면 그래도 가장 근접한 삼부골 주민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기본적으로 삼부골 부기변경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충분히 판단을 하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추가적인 부분은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부기의 적정성, 주민이용시설로 실제로 봐야 되는 것인지 군부대 지원하는 것인지 자연환경 훼손까지 지적하셨는데 올바른 지적이라 생각을 하고 새로운 지적이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황순식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이것은 예산에는 없지만 최근 기무사에서 근처 부지에 골프장을 짓는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언론에 다 났는데 확인도 안 해 보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언론보도 정도는 저도....

황순식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 기무사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하는 것인지 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보다는 그린벨트 내에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아무 허가없이 골프장이 가능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특법에 의한 행위허가 내지는 GB 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그런 게 검토되고 있었다는 정도밖에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황순식위원

건축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이따가 건축과에 질의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도시과장님이 파악을 해야 정상이지 않을까 싶고 도시계획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우려하는 시민도 있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단위시설을 검토할 때에는...

황순식위원

이게 단위시설이라기보다 GB 내 골프장 짓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삼부골 이야기가 나오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삼부골 종 변경은 어느 정도로 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은 80% 진행한 상태에서 용역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대로 종 변경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 개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기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접촉을 하고 있고 오늘도 국토해양부에 업무접촉이 필요해서 다른 분야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요청해서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기 때문에 일정이 딱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임기원위원

용역은 중지되었지만 행정은 계속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용역이 중지되어 모든 행정도 스톱되었나..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동쪽에 광역 도시계획 관련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편입되어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그렇게 요청해야 편입시켜 주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구체화 되었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합니다.

임기원위원

과천동 광역 도시계획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제법 깊숙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오픈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본 용역이 이번에 다른 광역계획을 할 때 맞물려야 손쉽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경기도가 해결해 주는 걸로 접근하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의 입장은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할당된 분량을 그쪽에 사용했을 때는 2만평 이상 되는 해제총량에서 쉽게 표현하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임기원위원

중앙정부에 할당분량을 2만 5천 평 더 달라고 요구하면 안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보도된 바로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는 보금자리주택 해서 80㎡를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도 지역 주민과의 약속인데 빨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 보니까 해제되고 여러 가지 투자도 되어 있고 개발도 되어 있던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가서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전에 복합문화관광단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대부분 대형 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용산 역세권 개발도 그렇고 아시아 최대 규모 유통단지 한다고 했던 가든5도 전혀 분양이 안되어 난리고 이런 상황에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사업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추진상황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진행사항은 민간제안공모를 위해서 지침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우려하시는 사항을 국내에 그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해 주는 부분은 과연 포에버21이 당초에 제안한 그런 형태의 사업을 제안하고 자기가 외자를 끌고 와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박수칠 일이다 단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제반장치를 어떻게 마련을 하고 끌고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미파슨스라든가 창원 이런 데에 유사한 복합몰에 대해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의 자문도 받고 해서 다음 주에는 창원에 가서 속사정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민간제안공모지침을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업체는 들어왔다가 사업이 안 맞으면 나가면 그만입니다. 시는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야 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과장님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되고 그러면 과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공청회에서도 핵심적인 요구가 확실히 두드려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혹시 잘못되어 땅은 어차피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데미지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외형적으로 잃는 부분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용산 역세권도 하루에 3억씩 연체가 되고 해서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는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교통상황을 보든 여러 가지 제반상황을 봤을 때 여기에 고밀도의 쇼핑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전문가들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천시 비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가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업체들은 이해관계상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책임 못 집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다음은 사업명세서 187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세출예산에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와 도로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뒷골과 찬우물, 죽바위 세 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곳만 살 수 없고 연계된 필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추가로 어린이공원 한 지역을 더 매입하는 게 아니라 세 지역을 매입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지금 죽바위가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찬우물과 뒷골은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끝나서 공사발주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찬우물은 어린이공원사업은 언제쯤 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찬우물지역 뒤 우물자리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찬우물이 근생기능과 업무기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놀이터 설치는 투자는 좀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정보타운과 맞물린 지역에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찬우물지역은 어린이공원보다는 주차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근생지역으로 많이 활용된다 하더라도 10개 해제지역에 또 이후 취락지구 포함해서 유일하게 주거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데가 찬우물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광장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를 하고 보통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기능을 담으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광장에는 줄타기를 넣는다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운데 일정 연장만 나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찬우물에 가면 저는 거짓말쟁이로 통합니다. 언제 한다 한다 해서 광장은 최근에는 확인도 안 하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히 매입을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약이 끝나고 업체 선정도 되어 착공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토지매입도 끝나고 공사착공까지 들어간다는 거네요. 혹시 설계도면이 나오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놀이터 부지가 3곳이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주차장으로 전환한다든가 장기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광장부분에 놀이기구를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번 사업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용마골 주차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일부 조정이 미흡해서 공고를 못 하고 있는데 바로 이번에 바꾸려 합니다.

이경수위원

일정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경관계획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받아서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6월에 공람을 통해서 변동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6월에 변경되면 바로 교통과로 넘겨서 교통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어린이놀이터도 내년에 예산반영이 되어 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일단 교통과로 넘어가서 주차장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마무리하면서 기무사부지에 등산로 정비하는 것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기무사와의 관계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기무사 들어올 때 시가 똘똘 뭉쳐서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지금 3억원 예산 올리신 것도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대원들이 인근 삼부골 주민보다 몇 배나 인원이 많고 그 분들이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인데 굳이 부대내 시설을 시비를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이 또 부기도 적절치 않은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징조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 문제를 도시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려의 표명만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9억 3,500만 8천원에서 2억 396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3,10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정비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1억 8,713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균특 여비 1,137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41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7억 3,104만 6천원에서 공동주택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872만 9천원이 감액된 7억 23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9단지 외벽도색공사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난 3월 12일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파트 도색공사를 재건축과 연계해서 도색공사로 비용을 쓰는 것보다 재건축 추진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 해서 철회 요청이 들어와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9단지는 8단지와 같이 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같이 연계가 되기는 하는데요.

황순식위원

8단지는 도색을 했고 8, 9단지 관계가 안 좋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8단지와의 관계가 있지만 향후 문제이고 우선 안전진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유리한 상황을 먼저 차지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세울 때부터도 면밀히 검토를 하셨어야 되고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과정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집행부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해 달라고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인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하기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6단지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6단지 놀이터도 같이 답변해 주시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도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월 31일에 안전진단을 앞둔 상황에서 주변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의식해서 같은 내용으로 반납해 달라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감액을 하였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과장님 견해를 여쭈어 보는데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시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도색을 안 한다든지 놀이터 모래를 교체 안 한다든지 하는데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이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 물론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재건축이라는 게 노후도나 구조 안전도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치는데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나 합니다. 거기서는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장

재산권 행사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칫 지나치게 반응해서 동네가 흉물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놀이터는 아이들 위생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재건축 때문에 교체를 못한다 하면 걱정스럽다 여기에 계신 특정한 분들에게가 아니라 우려가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놀이터는 안전진단과 거의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안전진단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쪽에 작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제가 먼저 드렸던 말씀인데 어린이 안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안중현위원

이렇게 가면 모든 아파트가 낡으면 낡을수록 과도하게 방치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재건축 순서를 안전진단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정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는 폭넓은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순서가 정해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에 의해서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앞으로 과천시 공동주택의 모습들이 보기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공람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게 되면 안전진다는 곧바로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분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도시과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건축과에서 파악되신 것 있나요 기무사 골프장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행정일을 보고 다니는 기무사 소속 직원이 있는데 공식적인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게 그 분도 시설업무를 맡고 있어서 문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있기는 있었는데 아직 윗분들에게 전달도 안 된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GB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이 되게 되면 법적 절차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추진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언론에 뜨고 그랬을 때 파악을 하셔서 시 입장을 바로바로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오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주변에서 반대운동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고 특혜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화를 하셔야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이 집행부하고 공식 확인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기사화가 되었는지 모르는 입장에서 행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기사화 하기 전에 사전 인터뷰를 하고 관계기관에 알아보고 알아본즉은 이렇다라고 같이 기사화가 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실린 사항이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나서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겠느냐....

황순식위원

저는 이 부분에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혹시 이런 것이 추진이 된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두 언론기관에 나온 것은 오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 것을 재탕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언론사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멘트를 해야 될 곳은 기무사쪽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흘려보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그쪽 관계자에게 사적인 것을 물어보고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다자간 협의문건을 존중하고 그 정신에 좇아서 결정해 줄 것을 믿어봅니다. 사실 과천이 매우 작은 도시다 보니까 항상 벅찹니다. 굉장히 큰 갈등이나 또는 출혈을 해야 되는데 기무사를 상대로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희망을 전달하면서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안중현 위원님이 노후화 되는 것에 대해 염려를 하셨는데 정비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답변하기는 뭣하지만 이번 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법령이나 다른 지자체의 정비 기본계획 자료를 보면 어쨌든 지구별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정비계획의 순위가 있어요. 지역에서는 민감하지만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에 유선상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비 기본계획에는 계획수립 연도별로 지구를 정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연도가 없어요. 몇 년까지 몇 개 지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단지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대에 부풀어서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5개월 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 안 주면 난리날 것처럼 하다가 몇 개월 있다가 필요없다고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축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각 단지마다 민감하지만 정비계획 연도를 지정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법규상 정비 기본계획에 연도별 추진계획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천의 경우는 공교롭게도 타 지역하고 다르게 아파트 공동주택 건축 연도라든지 상황이 아주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민한 게 사실이고 각자가 본인들 것이 더 급하다 하는 차원에서는 정밀하게 이것을 따져보지 않고는 선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비 기본계획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안전진단을 먼저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공람 중에 있지만 그런 부분을 경기도와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승인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정밀하게 진단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분명한 선을 그어 주어야만 분쟁이 없지 그렇다면 누가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을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순위를 먹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정비계획에 목표연도가 없으면 통과 자체도 의문을 표하는 상위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그 문제는 알고 계신 게 없어요? 인근 의왕의 정비 기본계획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전부다 지구별로 목표연도가 다 있어요. 거기도 16개 지구가 있는데 우리는 안되어 있어서 의아스러워서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답변도 있던데 그냥 목표연도가 없이 일괄로 올라가도 됩니까? 뜨겁다고 해서 지켜야 될 기준을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기본계획이 아우트라인만 잡아놓는 거니까 전체적인 목표연도는 아마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단계별 기본계획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전체적인 목표는 설정이 되어 올라갑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궁극적으로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관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의회의견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치고 도로 올라갑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하고 중간에 보고드린 거하고 용역사하고 의견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은 하고 의원님들께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민공청회 결과와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을 정리해서 의회 의견청취는 별도로 갖는 것으로요? 가능한 한 일정조정을 주문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도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도시과가 과거 정비 기본계획보다 파격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비 기본계획이 사람의 얼굴이고 뼈대라 생각하고 경관계획은 거기에 화장하는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지구단위계획보다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하겠다고 추진결과를 내놓았는데 외람되지만 경관계획을 만든 용역사는 과거 골격에 화장하는 그림을 그려온 꼴이 아닌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 부분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런 타당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민원을 경청하시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에 도움이 되고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 경관이 발목을 잡는다든지 부담이 되는 계획이 안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미래 앞선 도시를 만드는데 좋은 지침이 되는 경관계획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 회의중지

15시 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83억 6,303만 8천원에서 18억 9,372만 4천원이 증액된 202억 5,67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관리 및 정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에, 6억 3,391만 7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에 도로확장 및 설치비 4억 9,597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건립에 실내체육관 건립비 7억 6,905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를 42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 202억 5,676만 2천원에서 실내체육관 건립 7억 6,905만 9천원이 감액된 194억 8,77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11호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최근 전부 개정되어 조례상의 관련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 본문 중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연계된 조항과 개편된 정부 부처 명칭 등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9호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을 규정하는 조항을 제2조의 2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12호 과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3호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4호 과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5호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6호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마찬가지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2009-11번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2조의 2에 광고탑, 광고판, 사설 안내표지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이와 유사한 물건과 시설을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9호에서 규정한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등은 조례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2번 과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3번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4번 과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5번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6번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5건 모두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전부 다 도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도로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에 광고탑과 가로판매대가 들어가 있는데 규제 관리방안이 있는 거지요? 다 허가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허가사항으로 대상이 되면 검토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것들이 다 허가대상 시설이라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본래 조문은 없었는데 상위법에 넣어서 저희도 넣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이라고 조문을 변경하셨는데 상위법에서 바뀐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황순식위원

상식적으로 부당이득금 하면 이해가 됩니다. 변상금 하면 맥락상 이해가 안됩니다. 도로에서 상행위를 한다거나 이익금을 챙긴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변상금이라 하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이 일본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황순식위원

그래도 왜 변상금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상위법에서 변상금이라니까 맞게 바꿔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시민이 듣기에는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이 낯익고 익숙한 말인데 변상금은 강압적인 느낌이 있는 표현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거나 그냥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상위법 때문에 바꾸지 않을 수 없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 따라서 바꾸기는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용어도 적절치 않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증액편성되었다가 수정예산에 빠졌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전체예산에서 예산 다루는 데서 부족해서 융통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돈이 없어서 편성했다 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경비를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사토거리 운반에 따라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20㎞~35㎞ 흔히 토목공사에서 많은 부분이 잔토처리부분인데 여기에 몇 트럭 정도 나왔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파악은 못 했지만 사토장을 13㎞ 정도였었어요. 이 근방에는 없고 화성에 사토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트럭 몇 대분 정도인지 추정은 안되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보통 15톤이면 10㎥를 싣는데 2천 대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토목공사는 조기공사라서 예산을 증액변경해서 집행을 하고 다른 예산에서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 줄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주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나중에 별도로 줍니다.

임기원위원

토목공사는 거의 다 되어갈 거 아닙니까?

서형원위원장

공기에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공기도 공기지만 시공회사가 공사비를 나중에 받으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가 설계변경을 미리 결심 받아놓고 하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잔토처리가 수도권에 없어서 35㎞까지 가야 되는데 3.5㎞ 정도 되면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절감되겠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3.5㎞ 거리에 15톤으로 100대나 150대를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없어서 반출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하면서 본 취지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무원들이 연계가 안되고 사실 수도권에서 잔토처리가 어렵다는 것은 조금만 건설공사를 아는 분은 알아요. 그런데 관내 토목공사가 실내체육관, 장애인회관 다 토목공사가 발주되는데 시유지에 서울 지하철에서 물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 직원이, 그것도 150대 정도 물량을, 그런 잔토 처리할 수 있는 공간에 실내체육관에서 나오는 흙을 버렸으면 공사 공기도 단축되지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좋은 취지의 말씀이고 그런 게 있으면 정말 해야 되지요.

임기원위원

다른 부서에서 서울 지하철 흙을 받았다니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토질에 따라 받고 안 받는 게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아쉬워서, 왜냐하면 상반기에 토공현장이 몇 군데 개설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서로 이 생각을 못 하고 오히려 외지에서, 서울에서도 화성까지 가서 다 버려야 됩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 사업시기와 반출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필요하지만 적절하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드리지, 시급하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어요? 건설과에서도 관내 시유지나 각 부서에 흙을 사용할 데가 있는지도 회람할 필요가 있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는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쉽다는 것을 전달하고 과장님이 확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종합적인 연계를 다른 부서와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몇 가지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원IC도로 구조 개선비가 3억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과천-의왕 고속화도로 종점부분에 개선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가 보신 곳인데 이번에 인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도비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올려 놓았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부득이 안되면 시비로 하고 도비가 되면 도비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당연히 민자사업도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3억이 어떤 공사범위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와 현장 나갔을 때 휀스 뒤쪽은 광역관로 때문에 휀스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도로에서 선형만 새로 긋는데 3억이 들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현재 가속차로가 79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시설기준에 의하면 135m 이상이 나와야 가속처리가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려면 그 뒤에 전광판을 옮겨야 되는 형편이고 부속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3억 예산이 잡힌 겁니다.

임기원위원

문주형을 옮겨야 되고 과천터널에서 나오는 차량 속도가 시속 80㎞ 정도면 100m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는 124~130m를 확보해야 되는데 79인데....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135m를 확보해야 규정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와서 차선을 조금 수정해서 그나마 이용하는 분들이 위험을 느끼지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3억까지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당연히 확장하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조치를 다 해야 되는데 미스해 버린 거 아닙니까? 도비신청을 하셨다니까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 많다고 당연히 도에서 해 주어야 될 것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꼴인데 실제로 이것은 민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도로 구조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회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의왕터널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과천시내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가 직진으로 차선이 없었어요. 확장을 함으로써 부득이 ....

안중현위원

거기서 위로 진입도 하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고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나오는 출구입니다.

임기원위원

진입부분과 접속부분 만나는 데입니다.

안중현위원

위로 가서 진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서울지역 나가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거기가 위험한 것을 느꼈는데 그러면 이것은 차로변경을 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차가 원활히 시야를 볼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이런 것은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이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해도 도의 지원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심의해서 그냥 통과시키기는 마땅치 않은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보충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광창-양재간 도로확장공사도 125억짜리 사업인데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TF팀 구성해서 마사회나 시, 기무사, 화훼단지 구성하고 있는데 같이 도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런 것도 설계비, 측량비만 6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의회에 따로 설명한 적 없으시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앞으로 예산분담도 만약 한다면 해야 되겠고 저는 꼭 해야 되는지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경에 별다른 설명없이 125억짜리 사업을 설계비, 측량비 6억원 덜렁 해 놓는 게 심의해서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사전동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사항은 설명은 안 드렸지만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2004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확장하는 계획이 있었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200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이번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도로를 확장하게 되는 추가 예상되는 통행량 거기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광창-양재간을 말씀하는 거지요? 추가요인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화훼단지 조성 관련해서 하루에 칠팔백 대 정도, 통과는 8천 대 예상이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게 압도적입니까?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더 따져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본예산에서 다시 다루어야지 덜컥 승인하기는 겁나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마사회 경기하는 날 주차장화 되어 있고 유통센터 건립하는 계획이 있고 과학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시작해도 이삼 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 기관들과 예산분담에 대해서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희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 도로정비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2020 광역도시계획에서 과천동 일원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려지고 있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지금 이 도로는 이 시점에서 계획하고 설계할 게 아니라 그 그림과 맞물려서 일대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계획은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 사항은 새롭게 대두되는 것인데 혹시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근본 틀은 확장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통과 교통 때문에, 같이 설계할 때 그런 것도 검토 고려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고 공개적으로 오픈만 되지 않았지 사실이 아닙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는 그 사항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진행되는 것을 들어봐도 그렇고 양재에서 과천으로 들어오는 벌판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과천도 과천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불과 5월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 조만간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같이 하는 것이....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일단 하는 것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할 여지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없는 거라 치더라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사회도 분담해야 되고 기무사도 분담해야 될 거라고 본다면 기관별로 협의 먼저 하고 사업비 분담을 하고 착공하는 거 어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일단 설계비는 하고 TF팀 구성해서 여러 기관끼리 회의를 해서 하는 방안도 모색이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몇 달 늦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125억 정도 토지보상비가 많이 나오는 지형입니다. 죽바위쪽으로 가면서 GB가 해제된, 주택을 편입하지 않으면 4차선 도로가 안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천 광역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신도시가 들어가는 사이로 양쪽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과장님은 모르는 일이라 하지만 앞서 도시과장님도 80만 ㎡ 이야기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기무사가 협조를 요청해서 경기도가 실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대형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 안건을 거치지 않은 사업인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중기사업은 500억 이상이 되어야만 중기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아닌데요. 1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행정절차 사항은 제가 고려해서....

임기원위원

선형 자체가 죽바위 해제지역 주택을 편입해서 4차선 내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현장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천대로 재포장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과천대로가 다른 도로와 차이가 나게 횡단으로 크랙이 가지 않고 종단으로 크랙이 많이 갑니다. 예어드리공원 뒷길과 관문 지하차도 들어가는 길도 종단으로 크랙이 많이 가서 전체적으로 재포장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3단지 주변을 저소음 포장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3단지 주민의 소음민원이 근본적으로 대로에 터널이나 지하문제도 있지만 47번 국도를 돌아서 나가는데 그 소음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10단지 앞과 2단지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눈비 오는 날은 기존 도로에 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방음벽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정병원 삼거리에서부터 갈현삼거리로 3단지가 재건축 준공포장을 하면서는 일반포장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3단지 입주한 주민들은 민원이 많습니다. 2단지는 저소음 포장을 하고 우리 단지는 이렇게 안 했냐고, 그런데 차제에 주변 예어드리공원과 3단지 주변은 저소음 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공사비도 들고 시공할 때도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먼젓번 회의 때 부의장님께서 착안을 해 주셔서 그 사항은 잘 한 겁니다. 반응이 많이 좋아요. 그에 따른 예산이 들지만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예산이 되면 이 부분도 그렇게 ....

임기원위원

이번에 결정을 해 주셔야 실시설계비가 총 9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고려한 금액입니까? 금액을 올려서 설계비 비율을 곱해서 이번에 증액을 해 주어야 그렇게 가는 거지요. 일반포장으로 예산 주어놓고 하라고 하면 다음에 그것 반영 안되고 일반포장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단가가 비싸니까 양은 줄어들겠지만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월요일까지 바쁘시더라도 전체 구간 9억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청하는 구간을 저소음 포장으로 했을 때 공사비하고 설계비 산출 자료를 다시 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구간 중에 터널을 진입하기 위한 고가하고 3단지 사이에 고가도로 확장하면서 일부 도로공사 끝나고 재포장하는 구간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수원으로 가는 데요? 거기는 안 해도 됩니다. 전체보다 구간으로 심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임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이왕에 하는 거 저소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 구간만 빼고 나머지 하면 뭐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과천대로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여기 이야기한 것은 인덕원부터 관문광장까지 설정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로밖에 할 수 없는 거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도 시책추진비로 일단 도에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기다리는 중인데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서형원위원장

얼마를 올렸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다 올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청사로 환경개선사업도 청사로와 교육원길을 포함하신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그쪽 부분이 녹지공간이 없어서 녹지비율을 확보하고 청사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를 중앙분리대를 우리가 3억을 들여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주변 포장까지 같이 해 달라 그러면 청사관리사업소에서 교부세로 자기들이 해 주겠다 이런 의향이 있어서 포장과 가로화단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10억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행안부에 건의해서, 그런데 다 안되어 2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화단 조성하는 6천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2억은 내려오고 6천만원은 시비 들이고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도로 관련되어서 4개 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암동 일원과 청사로 환경개선사업, 문원IC와 과천대로 이 부분들이 예산을 다른 기관에서 딸 것 같다 분담할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청사로는 확실한 것으로 압니다, 다음 주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행정이 문서로 말하는 것이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실무자끼리 가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도 만약에 안 내려오면 시행을 안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실내체육관 공사는 예산이 모자라서 잡았다가 다시 삭감했다면서요. 그런데 이 예산은 다음 주면 내려올 것 같다고 미리 우리 시비로 묶어 놓아야 되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확실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우리 시에서 쓸 돈을 세웠다가 못 쓰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세웠다가 깎았다면서요. 이 사업은 보면 청사로 개선사업은 설계만 먼저 해도 되고 제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문서상 다 되었을 때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추경을 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청사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서형원위원장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묶어놓고 나중에 도비나 국비로 돌린다고 하면 그거 돌릴 때 추경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묶어놓고 우리가 할 사업을 못한다는 게 이야기가 안되지요. 과천대로 재포장공사 실제 사업비 9억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고 문원IC는 전적으로 시비로 하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 시비로라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이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어떤 식으로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인지 제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드린 것이고 청사로 환경개선사업은 차도 및 보도재포장 2억원은 다음 주에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다음에 주암동 도로확장공사도 여러 당사자들이 분담할 것으로 보지만 일단 설계와 측량은 우리 돈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과천대로 재포장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 현장상황을 설명드리니까 확인을 해 주세요. 터널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에 터널을 나오면 3단지 인근 교량부분이 나오지요. 제일 바깥 차선이 포장이 문제가 있어요. 불규칙한 상황으로 두었는데 현장을 점검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고가를 말씀하시나요?

임기원위원

네, 노면이 안 좋다 보니까 3단지 주민 입장에서는 소음이 많이 나는 거지요. 다음에 청사로 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욕심을 부리는 사업인데 청사역 사거리에서 청사입구 삼거리까지 공사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가로분리대는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집회장소이고 차량 돌리고 불편한 게 많아서 가로분리는 하지 말라고 협의를 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보도블록 가로수 부분을 2m 정도 해서 가로화분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가로화단도 코오롱로 정도로 유지를 하고 거기에 연산홍이나 단풍나무를 심고 하려면 차도도 30~40㎝ 침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조성하려면 6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중앙분리대까지 하려면 3억 정도로 예산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분리대는 못 하고 길가쪽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기원위원

반대편처럼 구색이 맞춰져야 되는데 대충 해 놓으면 양쪽 균형이 안 맞지 않나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야 도로 주차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맨 주차장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화단을 제대로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녀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입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 8,302만 5천원에서 492만 8천원이 증액된 18억 8,79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난재해대비 사업의 안전문화운동 재난재해홍보물제작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을지연습용 컴퓨터 암호장비(usb)구입으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 민방위기술지원대 활동복구입으로 7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 급량비 2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비 일부 내려온 것과 경비 절감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0억 9,911만 1천원에서 1억 2,467만 6천원 증액된 22억 2,37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질높은 의료서비스에 한방 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2,84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 등 일반운영비 15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7억 8,614만2천원으로 편성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에 암 조기검진과 금연클리닉 운영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5,320만 3천원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에 4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에서 불임부부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3,755만 5천원 증액하여 2억 2,738만 1천원, 전염병예방사업의 전염병전문가 교육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2020만 5천원 감액하여 2억 1,033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에 있어서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2,520만 9천원 증액하여 1억 4,189만 6천원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의 경비절감으로 579만 6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총 국도비 변경내시 등 1억 2,467만 6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 있는데 영양플러스 구입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설명서 79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80명을 처음에 지정했으나 300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양 플러스를 제공하는 인원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80명을 했는데 저희 자체에서 좀 더 잡아서 3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예산서 133쪽에 보충식품비 지원이 있는데 6만 2천원×80명× 9개월 주는 거요. 이것도 확대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120명에서 등록자 수에 따라서 예산상에는 80명×9월로 했지만 300명으로 해서 180명 등록을 받아서 더 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원래 처음 예산에서는 6만 2천원씩 해서 100명 그리고 7개월로 잡았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그 100명을 80명으로 잡아서....

안중현위원

인원수를 늘렸다고 했는데 늘린 부분은 영양플러스 구입이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것은 80명이고 그 외에 교육도 하고 행사하고 운영용품 제공하고 그것은 숫자를 더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보충식품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80명입니다. 그 외에 다른 혜택을 받는 것 감사라든지...
원래 처음 예산에는 100명이 잡혔었는데 오히려 인원을 줄인 다음에...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줄인 것보다 100명을 예측했는데 대상자가 80명으로 되었고 300명은 대상자 지침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영세민이나 상위그룹 몇%까지 잡는데 그 부분 아닌 분들이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행사도 함으로써 300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직접 보충식품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충식품 지원은 80명만 받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꽤 늘어난 거지요? 국도비는 도리어 줄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줄고 시비를 늘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국도비 준 만큼만 늘린 것도 아니고 시비를 많이 늘린 것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여겨지고 그런데 국도비는 도리어 줄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까 궁금하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업무를 이쪽으로 예산하고 가지고 와서 같이 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비슷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국도비가 줄어든 것은 정책변화는 없었구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내시가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예전에 비해 지원이 축소되거나 그런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축소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요즘 들리는 말로는 아이들 30%가 아토피에 걸린다고 할만큼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하는 예산은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거나 자료를 만들거나 이런 것인데 어떤 식으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보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질환 보유율이 높은 대상으로 해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치료보다는 아시다시피 아토피가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로 교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또 아토피에 대한 예방에 대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해서 교육이나 홍보 그런 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아토피 천식이 지침에 포함이 되어 있었나 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장

강의를 4차례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주로 아이들 어머니인데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어린이집과 학교 학부형들을 모집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어려운 일인데 치료하고 예방을 하면 좋은데 우리 보건소는 한방도 있고 양의도 계시고 해서 협력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엄마들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어린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힘이 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양한방이 협력하면 좋지 않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현재 아토피뿐만 아니라 같이 협력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실, 교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