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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관장 의원 발언

204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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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지역 단속현황 및 과징금 부과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복지과 전 직원은 구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광종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남대일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우현애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1억 3,912만 9,000원이고 9월 30일 현재 수입액은 1억 309만 6,000원이며 12월 말까지 전액 수입예정입니다. 세입별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534억 3,052만 6,000원 중 452억 3,0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하면 집행예상률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7동에 있는 여성교실에서 자격증취득반 등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24개 과목 25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포럼가와 함께 하는 여성아카데미 엄마튼튼 프로젝트 교육을 3월 8일부터 3월 29까지 43명에게 실시했습니다. 14쪽 찾아가는 양성평등강좌를 6월에서 10월까지 양천고등학교 외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및 안전교육, 저출산·고령화 대비, 평등한 가족문화등 방문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2일에는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개원식과 직장어린이집 개원식을 했습니다. 4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보육시설 285개 시설에 대한 특기활동비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특강비 환불조치 및 현장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관내 서울 SOS마을 지역아동복지센터 외 24개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동아리 활동프로그램 등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6쪽 7월 23일 토요일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개최하여 참여인원 78명 중 7쌍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운영하도록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한부모가정 등 1,165세대 2,994명에게 자녀학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12월 1일부터 9일까지 관내어린이집 10개소와 초등학교 2개교를 방문하여 성폭력의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과 아이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18쪽 구립해바라기어린이집 신축입니다. 9월 1일에 착공하여 11월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외부 창호공사등을 마치고 2월 말에 공사를 완료해서 3월 중 어린이집 개원예정입니다. 19쪽 양천구 청소년교류단 호주 뱅크스타운시 방문계획입니다. 이 보고자료를 만들 때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주에서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0쪽 하반기 아이낳기 좋은 세상 양천운동본부 출산장려 캠페인은 11월 29일 15시부터 목동오거리 목동전철역 출입구 주변 8개소 주변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양천운동본부 운영위원 및 각종직능단체의 회원들이 참여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25건, 일반민원 1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22쪽의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현장감사를 통해서 청소년독서실을 방문했을 때에 자료요청과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특히 운영을 하셔야 될 일부 관장님들이 공적인 독서실 운영의 관리보다 외부출장을 많이 가는 그런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텐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옳은 행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복무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교육도 하고 지도를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공직위치로 맡겨놓은 관장 위치인데 사적인 일로 인해서 외부에 출장을 많이 가서 본연의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좀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신정4동에 있고 다문화센터는 신정5동에 있고 그런데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병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합형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작년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병합형으로 하라고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간이나 직원들과 센터장의 근무여건으로 봐서 한 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나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런데 지금 병합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신월5동에 다문화가족센터, 건강지원센터는 신정4동 병합형인데 왜 따로따로 있잖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장소 때문에 2개를 같이 하면 100평 이상 정도 되는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하지 못하고 현재는 따로따로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장소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유휴구유지라든가 검토를 여러 군데 해보았는데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걸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빨리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병합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또 주로 여성복지과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예비비도 많고 상당히 고생이 많다라는 것을 이번 감사기간에 느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작년도나 금년도에 현장감사를 나가 보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없고 일반인들이 조금 있는데 일반인과 학생들간에 이용률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대부분 60% 이상이 일반인이고 청소년들은 중간고사라든가 시험기간에 주로 많이 오고 일반인이 훨씬 많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박순주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나 독서실은 여성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작은도서관도 주민센터 관련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독서실 7개는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인근 구에서 보면 몇 년 전부터 도서관이나 청소년독서실 이런 업무가 교육지원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도 25개 구청을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인근구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또 도서관에 보면 업무가 비슷하고 또 업무내용이 같은 곳에 있다 보면 이것을 한 부서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해야 효율적인 인원배치이지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독서실은 여성복지과, 도서관은 무슨 과 또 작은도서관은 무슨 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과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장님으로서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대로 각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는 게 업무가 효율적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처럼 한꺼번에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그걸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건의하셔가지고 국장님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 국이 다르고 또 자치행정과 국이 다르고 또 여성복지과 국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서로 의논을 하셔서 이런 비슷한 업무는 통폐합을 해가지고 다음에 업무가 개편될 때 참고하도록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직장보육까지 포함하면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312개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원생수가 총 1만 684명 정도인데 교사인원수는 지금 제출하신 거에 보면 1,324명 정도인데 어린이집과 관련된 가족들을 보면 적어도 두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3만 5,000명 가까이 어린이집과 관계하는 분들이겠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이번에 불미스럽게도 SBS방송에 모어린이집 특기교육비에 대한 리베이트 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3건과 관련해서 제가 양천구청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가보니까 맨처음에 보육교사들이 올렸던 제보들이 있더라고요. 맨처음에 제보가 접수된 게 언제였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9월 1일날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과정을 쭉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신월2동 소재 예쁜마음어린이집에 대해서 9월 1일 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에 관한 민원이 우리구에 접수되었고 또 9월 2일에는 같은 내용의 민원이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처음에 예쁜마음어린이집에 나가서 진상을 확인한 게 언제였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래서 9월 6일날 우리구 담당직원 2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1차 점점을 실시했고 또 추석연휴기간 등으로 해서 14일 후인 9월 20일 보건복지부 직원 2명과 우리구 직원 2명 해서 4명이 다시 방문을 해서 보다 세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등에 의거 시설 운영정지 6개월,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환수 4,000여만 원 보육교사 2명에 대한 자격취소를 청문절차 및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11월 16일날 처분을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교수, 변호사 그리고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원장, 위원회 회장 그리고 공익대표, 보육위원회의 보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자 이렇게 해서 당연직 위원이 3명하고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한 번 개최를 해서 징계건이나 여러 가지 행정처분 건에 대해 회의를 한 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내용을 통해서 행정처분결과가 내려졌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쁜마음어린이집 이은임 원장한테 내려보낸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특기활동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양천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그거에 대해 현재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중간과정을 자료에 의해 말씀드리면 이게 제보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와 우리 양천구청 여성복지과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 과정에서 사실 이 원장이 보육교사들한테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서명을 안해 주어서, 제가 몇 차례 교사들이 지금 다른 데에 취업을 당장 못하니까 그 부탁을 좀 드렸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 수날이 지난 후에 실업급여 서명이 끝났고 그 특기교육에 대한 부당한 내용들에 대해 보호자들이 알면서 요청을 합니다. 부당하게 과하게 받은 비용에 대해서 환불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많은 보호자들 중에 5명에게만 차액이 좀 다른 내용으로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0여 명의 부모님들이 “우리는 뭐냐, 나머지 보호자들에게도 환수금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항의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서명 샘플로 몇 개를 가져 왔습니다. 현재 어머니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경찰에는 다시 고발된 상태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그 서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환불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거고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동들을 맡기는데 물론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애를 써서 아이들을 주변에 있는 인근 어린이집에 보내줬었는데 바라보는 따가운 시각, 눈총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보호자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부모님들에 대한 환불조치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조사가 다 끝나고 그 조사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는 지금 실비수납 특기교육비 한정액이 얼마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12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국·공립 세 군데 현장조사를 갔었는데 제가 특기교육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1만 원, 1만 5,000원 등 거의 3만 5,000원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격이 저렴해서 교육에 문제가 있나 해서 그 수업계획표를 다 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완벽하고 전문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기교육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기획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걸 봤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액수에 따라서 수업의 질과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저도 그 내용을 쭉 봤는데 보니까 오르프라든가 이런 거는 1만 원 정도인데 영어가 좀 비싸더라고요. 6만 원, 7만 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한테 한 번 물어보니까 많이 하는 데는 매일 하는 데가 있고 액수에 따라 다 다르고, 질을 제가 확실하게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건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건 학부모들하고 교사하고 원장하고 결정할 때 참관을 해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그게 보호자들하고 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원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인만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긴급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보육 특별활동 프로그램 적정관리 방안을 보면 내년도 2013년도부터는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특기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까지는 24개월 미만의 아동들에게 특기교육비를 받는 곳이 있고 받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활동이라는 거는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선택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선택을 하게 되면 혹시 우리 아이가 왕따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하는 사실은 모든 아이들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에서 요구하는 특기교육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내용에서도 보면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글쎄, 각 원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학부모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상희

나상희위원

운영위원회 형식이 대부분 대표 엄마가 들어가기는 한데 그게 모든 어머니들을 대표해서 모든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특기활동비에 대한 리베이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에 대한 민원접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저도 지금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여성복지과장님은 더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BS방송이 외부에 나가기 전에 복지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저한테 "방송을 막아달라"고 말씀하신 거 생각나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한 사람의 구의원이 방송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님이 "기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기자를 아는 사람이 위원님밖에 없으니까 방송에 이런 안 좋은 게 나오면 양천구 어린이집 전체가 그런 걸로 눈에 비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312개 시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인드가 좀 안 좋은,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을 함께 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고 양천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좀더 불거지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직원들의 급여와 SBS방송이 나가기 바로 이틀 전까지 직원의 급여나 퇴직금 문제가 해결이 안됐던 것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원장이 확인서를 쓰러 왔을 때 또 통화할 때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거는 아주 오래 전 일인데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시정이 안 된 거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퇴직금을 해 주겠다. 그거는 확실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원장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상희

나상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진행과정에서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금요일날 교사가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끝날 무렵에 거기 현장에 갔었는데 울면서 "급여나 퇴직금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 이 보육교사들이 얘기하는 게 "취업이 지금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합회에서 그 보육교사들에 대한 어떤 대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교사들이 양천구 내에서 취업할 수가 없고 어디서든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인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공감을 해 보셨어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사실 그런 교사에 대한 거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같은 것도 그런 거 없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커지면 예쁜마음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취업할 때 보면 그 이력, 경력사항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알게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찰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일파만파로 더 확대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작년 11월에 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그리고 여성복지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전부 조사를 하는 가운데 급식비와 특기교육 활동비에 대한 문제를 그 당시에 발견해서 전체 서류를 뒤져가면서 혼자 힘으로 전부 찾아서 그 당시에 제가 여성복지과장님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문제를 논의해서 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던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가 그때는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책임하신 것 아닌가요? 오셔서 여성복지과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올 한 해를 보면서 작년도 행감에서 문제가 됐던 지적사항을 한 번 찾아보고 그 다음을 대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나위원님 이전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우리 보육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이집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급식비 문제, 특기교육비 문제, 또 교재·교구문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라,
상희

나상희위원

그걸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노출 수시, 반복적으로 점검을 시킬 예정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우리 여성복지과 같은 경우 보육담당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할 때 가능하면 청장님한테 보육지원과로 대폭적으로 인원을 확대해가지고 바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보육지원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모든 인력이 증원이 될테고 전문적으로 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반드시 2012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여력이 안되다 보니까 전 직원이 함께 40여 군데를 지도점검 나가셨죠?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한 50개소를 특별점검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난번에는 한 40개였는데 50개를 했습니까. 그래서 전 직원을 총 동원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여성복지과장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쁜마음어린이집 이은임 원장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징계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조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한 거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조례상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 석암재단 같은 경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셋이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요, 중징계 이상의 어떤 책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끝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관장은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업무를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행정을 하는 곳인데 제가 이 청소년독서실의 이력사항을 보니까 전도 있지만 현재 방위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건 굉장히 모임이 잦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로 출장 나가는 것이 많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가 방위협의회 회원이라는 것은 잘 몰랐는데요, 대부분 관장들이 하는 일은 주로 서무하고 같이 교대로 수납도 하고 하는데,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관장의 역할이 어떤 특별한 전문직을 한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수행과 효율적으로 그 독서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협조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저소득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로 저는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자리는 보수를 목적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 차원에서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여성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실제로 청소년독서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열악해지지 않는 어떤 뭔가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앞으로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이런 불미스런 특기교육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우리 양천구에서 또 다시 생겨서는 안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복지과 직원들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테지만 어떻게 보면 좀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어떤 문제를 비켜 가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양심선언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훌훌 털고 욕심을 버리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뭔가 교육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우리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일단 과장으로서 좀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11월 7일자로 신규직원 두 명이 왔고 교육 갔다가 이번 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각종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투명한 보육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전체 급식아동 대상이 몇 명이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지원대상은 10월 말 현재 1,060명인데 학기 중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하는데 445명이 대상이고 또 평소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615명 이렇게 해서 1,060명이 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최진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 대상들 이용실적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꿈나무카드로 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나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예를 들어 월별로 하자면 대상 학생들이 몇 %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월별로 하면 95% 정도,

최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목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식아동이죠. 그런데 아동급식소 현황을 보면 편의점이 73군데, 제과점이 19, 중국음식점이 41로 되어 있고 한식, 분식 해가지고 41군데로 된 것 같은데 항상 해마다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상 주말에 아이들에게 한 끼라도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해서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결식아동이라는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금 각 동별로 분포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열악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각동 자치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자들이, 여기도 사실상 봉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일반부분에 있어서 지금 백반이 거의 6,000원부터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급액이 얼마죠? 4,000원, 4,500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6,000원짜리를 그 가격에 식사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 그런 봉사마인드가 있는 식당들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협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단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금년도에 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작년도에 140개였는데 44개소가 증가해서 지금현재는 18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일반 식당가를 좀더 발굴해가지고 봉사자들도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하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예전에는 사실상 쿠폰가지고 먹다 보니까 창피하고 쑥스러워서 이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꿈나무카드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별 거리낌 없이 먹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제반과정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상 문제점이 되어 그건 다 제재를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주변의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식당가를 발굴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그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두 번째로 영·유아프라자를 지금 운영한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는데 이용인원수가 갑자기 10월달에 단체가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주로 이 단체는 어린이집 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이나 조그만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놀이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장난감도 조금 있는 소규모에서 이런 데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최진표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뭐하더라도 담당하고 해서 저희 관내에 이런 시설을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마케팅 전략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고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10월달에는 보니까 단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놀이터교육도 실시를 하면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17개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계속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예를 들어 어린이교통공원 부분의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어린이 교육과정에 일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영·유아프라자에서 나름대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원에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직원분들이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보육 쪽의 예산이 굉장히 많죠?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린이집 아동숫자가 많아지고 어린이집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진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대상도 좀 많아지고 본위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복지과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다른 쪽 업무부분도 굉장히 과중한데 보육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타구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육지원과를 좀 신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현재 보육팀 하나로는 300여개의 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내년 초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조직개편을 할 때 강력히 건의해서 보육지원과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 과중한 업무이고 또 너무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도상 몇몇 팀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경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를 신설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또 본위원도 별도로 상담을 드리겠지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밀어 주시면 보육지원과가 내년도에 탄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영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양천어린이집에 대해 현장감사를 갔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본 분야가 식자재 납품현황에 대해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 식단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아이들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관련 서류를 보니까 현재 CJ하고 일괄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CJ하고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거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CJ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국·공립연합회에서 다 모여서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저희 구청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부작용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이나 애로사항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을 제가 못들어 봤거든요.
덕철

고덕철위원

계약사항을 보니까 일부 납품기간도 명기되지 않은 적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건 지도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 한 가지는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그 부근에 있는 특정업체로부터 식품을 납품받고 나중에 뒷돈으로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꼭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하여튼 추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으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이 현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인가제로,
덕철

고덕철위원

그 규정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가제였다고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보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설립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원생 일인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권리금까지 받고 매매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건 파악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권리금을 받고 했는지 그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우리구 관내에서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그런 매매되는 사례 통계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한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거 파악할 수도 없겠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것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보도자료가 사실이라면 그 권리금을 받고 사는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가 상당히 낮아지고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도 상당히 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사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2008년도하고 2010년도 선별장처리업체 화재보험증권하고 보험약관, 두 번째로 금호자원에 법인사업자 명의변경신청서, 세 번째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선별장 현장지도 점검화일철 그리고 금호자원 대표 이력서하고 경력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다음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영 IES 클린정화양천환경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다음 또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용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갈동준 청소처리팀장입니다. 한석호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유제영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2,261만 3,000원으로 12월 말까지 13억 1,931만 7,000원을 징수하여 99.7%의 징수율이 전망되며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예산은 179억 4,051만 1,000원이며 12월 말까지 168억 5,707만 원을 집행하여 94%가 집행될 전망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으로 서울클린데이 행사를 총 6회 실시하였으며 7월 26일 폭우로 인한 신월1동 침수피해지역 쓰레기 120톤을 신속히 수거하였고 재활용종량제봉투 사용업소를 16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12쪽 동네 골목길 물청소를 위해 소규모 물청소장비를 구입하여 7월 23일부터 물청소를 시행하였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구매 교체 및 추가설치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스티로폼감용기를 교체하여 처리능력 향상 및 자동화설비 도입으로 작업효율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동파 등으로 파손된 음식물 수거용기를 교체수리 하였으며 상반기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을 점검하여 현장계도 10건, 이행명령 1건 등을 조치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감량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주민의식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폐금속자원 수거운동을 전개하여 상반기 중에 실적이 우수한 주민센터에 시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교복, 학생용품 교환장터를 열어 판매수익금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고 환경사랑나눔장터를 열어 판매수익금을 아름다운가게와 해누리푸드마켓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청소종합대책입니다. 2011년 11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4개월간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폭설 및 김장쓰레기 수거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겨울방학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열어 초등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시청각 자원순환체험교육을 통해 자원재활용의 소중함을 일깨워 환경사랑 주민의식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여 사료화및 퇴비화과정, 음식물류폐기물이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민원처리현황, 19쪽부터 20쪽 담당별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거업체가 있고 처리업체가 있는데 수거업체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수거업체는 지금 일반폐기물 수거업체와 같이 병행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처리업체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해양투기를 2013년도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슬러시를 해양투기를 하고 나머지는 퇴비도 만들고 사료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처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보니까 2011년도 8월달에 서울시에서 5개 업체 정도에서 우리 관내의 2개 업체가 파업하는데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13년도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런던협약에 의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전면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과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종량제 시행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최종처리업체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음식물을 처리하면 최종처리업체에 가는데 약 80%가 물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러시를 가지고 퇴비화하거나 비료화로 사용하고, 그런데 그 음폐수를 처리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해 왔었는데 그게 2013년에 그 문제가 되니까 해양처리업체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극렬하게 항의와 파업을 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5개 업체를 최종처리업체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육상처리가 가능한 업체는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재계약을 하고 추진할 사항도 관건이 육상처리입니다. 육상처리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를 최종처리업체로 해야 되겠고 지금 또 업체들 쪽에서도 그런 자구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의 시설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량업체를 선정해서 음폐수라든가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진표위원

보니까 지금 5개 업체 중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1개 업체만 해양투기를 안 하고 나머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중에서 올 연말에 2개 업체가 계약만료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계약기간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 2012년도 1년은 그나마 지금 현재의 체제로 가더라도 별 문제가 없이 간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해인 2013년도에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각도로, 본위원이 담당하고도 얘기를 나누었고 또 본위원 지역구에 소각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천구가 사실상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음식물까지 다 태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종량제, 재활용을 선별하고 쓰레기를 선별해가지고 쓰레기의 양이 줄어가지고 지금 굉장한 예산이 서울시에 부채로 남아 있어 문제가 되어서 구청까지 지금 서울시에서 크레임을 걸어놓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관내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각장에 소각한다고 하면 지금 주민협의체 인근에 있는 한신청구나 1단지 주민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니면 근거사항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음식물을 태웠을 때에도 어떤 냄새라든가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명확하게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는 한 사실상 우리 양천구에 있는 소각장에서는 이걸 소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먼 발치에 떨어져 있는 데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천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업체를 통해서 그런 외부에 소각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계약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곳들을 발굴해서 2013년도에 해양투기를 못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너무 소상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소각부분도 저희들이 수도권 부근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했는데 환경 전문가라든가 이쪽에서는 다이옥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음폐수 처리문제는 지금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1개 업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몇 개 업체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육상처리가 가능한 업체와 장기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폐수 사태가 다시 나더라도 그것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게 서울시나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것은 종량제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종량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라는 부분이 개인이 쓰레기량을 지금까지는 무조건 한 가구당 1,500원만 내면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를 버려도 관계 없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종량제를 하면 쓰레기양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죠?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게 계근을 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영등포구 문래동 쪽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 가서 미팅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구에도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영등포구하고 몇 군데에서 시행을 했다가 실패사례가 있습니다. 그 실패사례의 주요요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같은 데는 음식물 배출을 비닐봉투에 넣어서 거점용기에 쏟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는데 저쪽 영등포구라든가 시범실시한 구에서는 별도의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로 배출해야 되고 그 용기를 다시 또 집에 갖다놔야 되고 또 세척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현행보다 너무 불편하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천이라든가 다른 데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해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성공사례로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2013년을 대비해서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그동안 수차례 해가지고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주민부담이 크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에 시범실시하고 또 확정적으로 그게 채택이 되면 2013년도에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그럴 생각입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이야 사업의 의지는 굉장히 좋으시지만 내년 예산편성도 아직 예결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영등포구 사례도 있고 지금 이게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저희 위원들하고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용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종량제를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상 그동안에는 1,500원을 냈지만 양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슬러시, 물이라는 것은 씽크대로 다 붓든가 아니면 빗물받이에 붓는다든가 이런 편법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낼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그나마 음식물쓰레기 물 같은 것을 용기에 다 넣었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오수관이 아닌 하수관냄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악취가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예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냄새 때문에 여름에 국지성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들이 예고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이 쏟아지잖습니까. 그랬을 때 냄새를 방지하겠다고 천을 깐다든가 장판을 오려서 깐다든가 이러다 보면 물이 제때에 빗물받이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빠져 나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느 제도나 양면성은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고 종량제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완벽한 기계, 그 다음에 처리능력이 완벽한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를 하다 보면 가정주부들이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종량제를 안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량제를 하되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도 완벽한 제도는 아직 없으니까요.

최진표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무슨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전 세계가 풀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시고,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자면 지금 음식업들을 하고 있는 데에서 예전에는 많은 개인용기,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목격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음식업체 갯수하고 음식업체에 나가 있는 용기 갯수를 파악하면 금새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물론 청소과에서 음식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주민들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갈등이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음식업을 하고 있는 데에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분이 수거가 제대로 제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행감 끝나면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동안 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감량과 종량제 이런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준비 상황에 대한 것들을 많이 촉구하고 업무보고 때 질의를 많이 했고 또 구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2012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그동안 준비 상황을 장기, 단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오진환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3년도 해양투기 거기에 맞춰서 종량제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벤치마킹을 수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개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했는데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끝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기기문제, 주민불편문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냄새제거를 제대로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야말로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또는 기계적으로 완벽한 기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할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주민불편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해서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데 그 이후에 기계가 고가이면서도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는 기계들이 또 시중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가인 부분은 이번에 시범실시 기간 중에 회사에서 무상으로 참여하도록, 대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할려고 하고요, 그래서 시범실시를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 지역은 단독주택지역과 신월동지역과 목동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배출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상황이 다르니까 아파트지역은 아파트지역에 따른 기계를 선정할 거고요, 일반주택은 거기에 맞는 기계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 현지방문 또 여러 가지 소상하게 많은 준비를 차분하게 잘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믿음이 갑니다만 장기, 단기를 구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주택과 아파트, 대단위주택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철저하게 잘 구분해서 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음식물처리 업체들이 해양투기하는 업체와 육상처리하는 업체로 구분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육상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음폐수 같은 경우가 그냥 투기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물리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자원화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또 그런 기계들이 시중에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직접 공장에 한 번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즉흥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역마다 골목마다 자기 집 앞에 놓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없는 분들은 버릴 데가 없어서 걱정이고 있는 분들은 넘쳐서 자기 집 앞에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지만 자기집 앞에 없어서 다시 갖다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목동아파트단지는 대단위니까 상관이 없는데 특히 신월, 신정동 지역에는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또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자기집 앞에 놓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용기를 큰 것, 작은 것을 구분해서 놓아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한 번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감사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에도 오진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음식물용기를 시범적으로 신정4동에 바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더 추가적인 소요량을 판단했는데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요청하면 추가배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점용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거점용기에 음식물을 버리는 사례도 있고 우선 기피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4동에서 책임제 그러니까 통장님들로 하여금 감시 지정자로 해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많이 듣기도 했으니까 참고로 하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동별로 파악을 해서 크고 작은 용기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원활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이나 그런 거에 대한 개선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손점국 국장님과 최용주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목1동에 위치한 쓰레기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지난 11월달 20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본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상당한 분량을 요구해서 제출하셨는데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2007년도 4월 24일자 서울시 환경과에서 시행한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 공문을 확인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양천구청 재활용선별장 위탁계약과 관련해서 운영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한 세부기준을 본위원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소관 과에서는 시행문에 첨부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세부기준 중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삭제된 채 본위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세부기준 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과장님 전결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본위원에게 도달되었는데 서울시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선별장 위탁운영 세부기준 제3장 제1항입니다. 계약의 발주 및 공고에 관한 사항과 제2항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삭제된 내용은 본위원이 파악하고자 했던 내용으로 소관과에서 직접 방문한 후에야 서울시에서 시행한 원래의 세부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공문을 보면 누락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문제점과 모범사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한 행정경험이 없는 본위원으로서는 이러한 제반서류를 확인해야만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주요내용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집행부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피감기관이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지침공문 원안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중요 핵심내용을 누락하여 제출한 이유와 과장님 전결로 의회에 송부되었는데 결재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께 다른 걸 제껴놓고라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문하셔서 그때에도 저희들이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위원님도 확인을 했듯이 지금현재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수신된 문서를 직접적으로 편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틀림이 없고요, 2007년도 그때 당시 담당자가 그 전에 서울시에서 지침에 대한 안이 내려왔고 안을 위원님도 확인했듯이 상세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이 확정되어가지고 시행되었을 때에는 편집되었다고 말씀하신 2007년도에 내려온 공문이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직원이 그걸 옮겨가지고 다시 다운받아서 편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누락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집된 상태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빠졌는지는 솔직히 저도 확인을 못했고 담당자도 편철된 서류가 그대로 갔으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으리라고는 짐작을 못한 상태에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과 같이 확인도 했지만 과정은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평소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요구하는 자료가 맞는지 제대로 검토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부터는 선별장 위탁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많으신 손점국 국장님께 답변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다소 많기 때문에 질의요지에 부합되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선별장 자료를 검토한 바 우리 양천구에서는 200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시설을 설치하고 직원까지 상근배치함에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특정한 몇 개의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위탁 후에 운영을 해야 되는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선별장을 직영하는 수도 있지만 어떤 인력의 한계를 고려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업무보고 자료 12쪽에 보면 지난 10월달에 스티로폼감용기를 1억 1,400만 원 상당을 들여서 새걸로 교체했습니다. 보통 감용기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입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감용기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한 7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되었던 감용기는 ’99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한 12년 정도 지난 거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구형감용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매각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재무과에 매각의뢰를 하기 때문에,
덕철

고덕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단법인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양천구 지회장이던 우리자원 대표인 김덕봉씨가 사망함에 따라서 후임 지회장인 현 금호자원 박모씨가 2008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2년 2개월간 위탁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별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사단법인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양천구지회장으로 특정하고 다른 외부인들은 운영능력이나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운영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건가요?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 대한 검증이 좀 곤란하고 또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등의 문제가 있고 또한 경험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선별장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일 거라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음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자원 대표 김덕봉씨와 계약이 해지되고 2008년도 10월 30일자로 금호자원 대표 박모씨와 구청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일이 다가올 무렵인 2010년도 12월 9일경 소관 과에서는 박모씨에게 재위탁을 하기로 하는 공문을 국장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선별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은 수익성사업이자 공익성 사업입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특혜로 인한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간에 과다한 경쟁과 이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활용자원의 원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와 환경부에서는 세부기술까지 마련해서 각 지자체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공문을 시달받은 바 있죠?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럼에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운영기관 만료에 따라서 업체선정을 하면서 사전에 내부결재를 통해서 미리 업체를 선정한 후 협약서 날인은 형식적인 절차만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호자원과 재계약을 위한 연장계약을 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와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기간 중에 특별한 민원이나 계약자가 특별한 과실이나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자원과 재계약 체결을 위한 결재라인에서 재계약을 하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처음에 2008년도에 계약을 할 때에는 부구청장 전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장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위탁계약과 관련해서 위임전결규정이 있는데 그 결재 상한선은 누구까지이며 이처럼 다 같은 공문을 시행하면서 결재선이 서로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최초의 계약은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고 재계약은 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결재상한선이 다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최초에 계약할 때에는 최초에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부구청장까지 전결사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두 번째 계약할 때에는 별로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전결규정에 의해서 국장이 전결을 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원래는 전결규정인데 최초에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전결로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청에서 2010년도 12월 금호자원과 재협약을 체결한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선정요건이 첫째가 재활용선별장 업무의 일관성 유지, 둘째가 신규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운영능력 검증이 곤란하고 능력부족시 민원발생이 있다, 이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재협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호자원과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금호자원이 이와같은 협약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선별장 운영업체로 선정받은 겁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첫째 요건이 업무의 일관성 유지인데 그렇다면 6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고 현 선별기나 이런 장비 소유자가 평화자원 대표 곽모씨인데 이 곽모씨와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업무의 일관성 유지에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도중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또 곽모씨와 계약을 변경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곽모씨는 계약과정에서 민원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당시에 교체가 된 건가요?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한 자료와 여러 가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이 금호자원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11월경을 기준해서 무려 5억 5,7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약 3억 정도였고요, 이러한 채무가 있고 적자상태인 업체와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꼭 흑자를 내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재활용품의 어떤 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흑자를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흑자를 냈다고 해가지고 재계약을 해 주고 적자를 냈다고 해서 재계약을 안해 주는 그 부분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좋습니다. 특히 민원발생이 상당히 중요한데 금호자원은 전 업체대표와 장비임대 문제로 그 재계약 협약당시에 첫 소송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권쟁탈로 인해서 선별장에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되는 등 상당히 심각한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이와같이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고 경영악화로 인해서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업체로서는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운영능력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해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로 위탁계약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는데 계속해서 3년간 금호자원에서 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6월 10일자 우리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서를 금호자원은 2010년도 6월 8일 현재 양천구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약 2,4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 약 1억 4,600만 원을 체납해서 양천구 일반회계 세출에서 1억 7,000만 원 상당을 부당 지출하여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산검사서입니다. 이는 위탁협약서 제19조를 보면 당연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을 허락해 준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납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체납부분에 대해서 납부독촉을 해가지고 재계약 기간 이전에 다 납부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체납금을 다 납부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년 11월까지 다 납부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본위원이 접한 소식입니다. 금호자원 대표 박모씨와 이제학 전 구청장의 부인인 김모씨와는 이화여자대학교 동창으로 당사자인 박모씨는 "내가 아니면 누구도 구청과의 계약을 따낼 수 없다"라고 하는 등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전 구청장이나 그의 부인이 압력과 청탁으로 인해서 협약내용을 무시하고 재연장 계약을 허락한 의혹을 전혀 배제 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경력서, 이력서 준비되었습니까? 금호자원 박모씨의 이력서와 경력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잠깐만요,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답변하세요.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관계 문제인데 우리가 공문으로 금호자원 박대표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부를 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처럼 협약서 내용이 엄연하게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약사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장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직권남용이나 일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 기간 중에 물론 일반 구민들도 체납할 수 있고 체납독촉 기간에 그 부분을 해소한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원래 잔재폐기물 판매대금을 몇 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협약서 내용에 되어 있습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처리 후에 바로 납부하도록 협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연체한 기간은 몇 개월이었습니까? 조금전에 2010년 11월달에 다 납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매월 처분한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만 거기에서 일부를 연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4, 5개월 정도 연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호자원대표는 협약서를 작성하기 약 1개월 전인 2010년도 11월 23일자로 우리 구청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호자원에서 제출한 연장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를 보면 사단법인 금호자원 대표가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위 사단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바, 2009년 3월 27일자로 사단법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단법인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로 연장신청이 되어서 이를 접수해서 결재까지 하였습니다. 이 자격요건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로는 연장신청서가 없다는 겁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명칭만 바뀌었지 동일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동일법인이지만 전 사단법인이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소된 이후에 이거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서류는 접수조차 해서는 안될 사안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제가 2010년도에 이루어진 서류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덕철

고덕철위원

이거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이따가 한 번 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협약서 제3조2항을 보시면 협약기간 만료 시 수탁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서 연장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연장신청서를 보면 금호자원 대표 박모씨는 2010년 12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1개월 전인 2010년 11월 23일자로 이 연장계약을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연장신청 기간 도과로 해서 이것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1개월 전에 이걸 신청했거든요.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이 3개월 전으로 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결론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가 2009년 3월 26일자로 이미 말소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사망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서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서류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거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음으로 수탁업체인 금호자원의 명의변경 업무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에서는 2011년도 3월 11일자로 재활용선별장 수탁업체를 금호자원에서 주식회사 금호자원으로 명의변경 처리를 승인해 줬습니다. 바로 이 공문입니다. 이 공문기안 내용을 보면 수탁자가 명의변경 처리요청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금호자원에서 명의변경 처리요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의 방침이 "가능하면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해서 운영토록 하라"고 해서 아마 이쪽도 사회적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로 명의를 아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거는 기준에 불과하고요, 금호자원에서 변경처리 요청이 있었다고 이 공문에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했는지 문서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서울시와 협의를 구두로 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결론적으로 구두로 처리요청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명의변경을 허락해 준 결과가 되는 것입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명의변경 서류는 문서로 했겠죠. 그러나 신청하겠다는 것은 구두로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구두로 처리요청 했었다 그런 거죠. 내부결재 문서상의 내용을 보면 "재활용품을 원활히 수거, 분류처리 함에 있어서 양천구를 깨끗한 녹색환경도시로 가꾸어가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의변경을 해 주기 위한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할 뿐 명의변경을 승인할 만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재계약에 대한 수탁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부서에서는 재개약을 해도 선별장 운영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문사항은 2010년도 12월 15일자 작성한 협약서와 2011년도 3월 11자 명의변경을 처리하면서 작성된 협약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협약서가 동일한 내용입니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이 협약서를 자세히 살펴 보니까 변경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탁연장협약서 제16조가 당초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명의변경 승인을 하면서 삽입이 되었고, 첫 번째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었다가 추가된 거고, 두 번째는 날짜가 최초에는 2010년도 12월 15일자로 되었는데 두 번째 연장계약을 하면서는 2010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험계약이 없었다가 추가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추가로 했다고 하면 아마 업무에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2008년도 최초에 금호자원과 계약할 때는 보험가입 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최초에 연장할 때는 또 삭제되어 있다가 금년도 3월 11일자 명의변경을 하면서는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협약서인데도 단기간에 이렇게 내용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당초 협약서에 그게 누락되어 있었으면 추후에 그걸 보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 한 가지는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2시4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당시에 담당국장님이 아니어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구청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협약서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미비점이 많습니다.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협약서 제5조를 보면 “을이 요청시 을은 갑에게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2008년도 10월 30일자 협약서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는 바로는 을이 아니라 갑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특정업체와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것은 업무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소홀함이 많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일을 고덕철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고 계시는데 제가 청소과에 근무해 본 일도 없고 이 업무에 대해 사실상 지금현재는 일반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날짜, 협약서 내용까지는 제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판단해서 답변 대상자를 담당팀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건 될 수가 없고 서면이든 뭐든 해서 답변준비를 과장님이 하셔야지 팀장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과장님으로 바꾸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덕철

고덕철위원

예.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조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현재까지 연장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부분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그때부터 계약이 계속 잘못되어서 이어졌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11년도 3월 11일자 내부공문을 보면 수탁자가 주식회사 금호자원 박모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자원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이 법인은 2011년도 2월 22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계약된 협약서에는 법인이 설립되기 두 달 전인 2010년도 12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약 두 달 반 동안은 공백기간이 발생되었고 양천구청은 존재하지도 아니한 허무인 법인과 계약을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3월 기간인데 계약서 상에 2010년도 12월로 표기된 거에 대한 질문사항이 맞습니까?
덕철

고덕철위원

예.

최용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은 국가적으로 유인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하도록 했고 본인들도 원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호자원이 주식회사 금호자원이 되기 이전에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거기의 대표라든지 계약내용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12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구청장과 공적계약이 아니라 사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로 하자는 의미는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종전계약과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자료로 제출받은 내용에 의하면 선별장 수탁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채권·채무를 법인에서 승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12월로 한 것은 종전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하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주식회사 금호자원은 대표는 동일하지만 전혀 별개의 인격체거든요, 그렇죠?

최용주청소행정과장

법인과 자연인은 당연히 인격이 다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른데 답변내용을 보면 채권, 채무를 승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사자간 합의입니다. 계약의 자유원칙에 의해서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고 정의관념을 위반하거나 위법사항을 계약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계약의 자유원칙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금호자원하고 계약을 했다가 3월 11일자 주식회사 금호자원하고 다시 협약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명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국회나 상임위원회 구정질문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지금 고위원님께서 계속 1시간 가까이 해버리면 다른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요점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물론 모든 계약서가 그렇지만 투명해야 되고 서로 이해당사자끼리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제3자가 보면 2010년도 12월달에 주식회사 금호자원으로 체결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라면 특약사항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된 날짜 그대로 기재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견해차이일 뿐입니다. 위원님은 날짜를 아예 고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로 보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원칙에 위배되는 게 없기 때문에 불법을 내용으로 했다든가 그걸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불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까지 제가 왜 길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법인으로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주식회사 형태로 제3자한테 다시 양도가 되었습니다. 양도된 사실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데 당사자끼리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당연히 수사결과가 밝혀지겠죠.
덕철

고덕철위원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서 엄격한 자격요건과 명의변경을 해야만 되는 사정이 되는지, 잘 확인하고 해 주었다면 이렇게 당사자간에 불필요한 소송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호자원 법인으로서 명의변경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 당사자들끼리 소송도 하고 좋지 않은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은 맥락인데요, 사회적기업은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했다라고 행위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갖는 것은 거기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로 한 것은 우리구에서도 신청을 하면 마땅히 그쪽으로 유도를 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업무처리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셔서 이해당사자는 물론 제3자가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정화조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내용을 보면서 신양IES 대표가 지금 홍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허가일이 1988년도인데 최초 계약당시 명의자가 누구였습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부친이 이 업을 하고 있다가 아들이 가업을 물려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당연히 부친이었겠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홍현종씨가 그 아들입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홍현종씨로 하면서 계약을 홍현종씨로 바뀌었습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예, 작년도에 대표자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양천환경의 박문수 대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 내막을 저희들이 뜯어서 보기 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지금 신양IES 에서 다루고 있는 규모가 57톤 규모가 되고 클린정화에서 다루고 있는 게 69톤이 되고 양천환경에서 55톤 총 181톤 규모에서 112톤이 신양IES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족관계 부자관계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외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의 특혜,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화조의 70%가 이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더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잘 알아보시고 그런 특혜시비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이 빗물펌프장 옆 테니스장 가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목동운동장 부지가 향후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저희 선별장도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견해서 위치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목동공영주차장부지도 개발에 대한 부분이 기본 3층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얻어서라도, 거기가 개발가능성도 있거든요. 향후 시기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선별장이 있음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대두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쪽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환경에 장애를 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양천구에서 그러한 민원요인과 환경저해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누차 시설을 옮기려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양천구내에서는 도저히 옮겨갈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선별장이 아까 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자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현재 재활용품의 질이나 양에서 적자요인도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해서 이걸 재활용선별장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직접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개인업체의 재활용품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지금현재 골목길을 다니면서 개인업자들이 지금 그런 재활용품들을 직접 수거하고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별장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생해서 쓰지가 쉽지 않은 정말 쓰레기가 주를 이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러다 보니까 지역환경이나 냄새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은 이런 선별장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리 예견을 해서 기금조성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떠한 대체부지를 용도가 쓸 만한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땅을 사서, 사실상 이런 부분은 지상에서 이끌어가기는 여러 가지로 버겁다고 보고요, 본위원은 지하화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을 매입하고 사업비를 예견해서 기금조성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물론 나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잘 풀어나간다면 기금에 대한 돈은 별도로 활용가능한 부분이고 혹시라도 유비무환으로 미리 예견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최진표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이 정말 합당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현재 강동이나 동대문 이런 데가 재활용선별장을 지하화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또 단점이 나타나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검토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면 기금 액수가 많은 금액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금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 최석용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강진덕 팀장입니다. 녹색성장팀 김석한 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두 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 주민홍보 캠페인 실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여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으로 가정, 기업,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6개월간 평균 사용량이 지난 2년 대비해서 10% 이상 절감한 가정이나 단체, 시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여기에 참여하면 자동차세가 5% 감면되고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따라서 최고 8.7%까지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관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심에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4건에 주민참여 3만 371명이 2심 6차 공판까지 지난 12월 1일 10시에 마쳤습니다. 다음 선고 기일은 12월 29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6차 공판 12월 1일 선고 공판이 연기된 사유는 관련된 주민이 많음으로 해서 사법부에서 좀더 검토를 하고자 하여 선고기일을 연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관련 고문변호사분들과 그리고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심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요청한 감사자료에 보면 녹색성장조례 제정 이후 사업진행 현황 추진사항에 개인용 스탠드 및 녹색수첩 제작이 사업추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이렇게 수첩하고 스텐드는 각 부서에 있는 것을 갯수까지 세어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우선 개인용 스탠드는 1,200여 직원들이 야간에 추가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 일부 부서에서는 천정에 있는 등을 전부다 켜놓고 업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이 있을 때는 개인용 스탠드를 사용해서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에 좀더 대응하고자 그렇게 저희가 구상해서 개인용 스탠드를 지급했으며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수첩과 재생용지로 만든 연필은 저희 자치구 예산과 시 예산을 합쳐서 그걸 홍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첩에 보시면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녹색성장이라든가 기후변화, 온실가스 그런 내용을 간략히 담았고 그리고 재생용 연필도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요일제에 관해서 간략히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유인물의 목적에 보면 양천구청 직원, 통장, 방학기간 중 고등학생과 주민, 단체회원 맞춤교육에 따른 그런 분들에게 홍보할려고 하는 목적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와 녹색수첩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스탠드는 연초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맨 뒷장에 스탠드 배부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첩은 저희가 9월 정도에 제작, 구매해서 배부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홍보용으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한 부씩 나눠 드리고 통·반장님에게는 9월달에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연필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연필은 11월달에 제작해서 11월 20일경에 전 부서로 동까지 포함해서 배부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하는 그런 것들은 좋겠지만 스탠드와 수첩은 그래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잡은 예산가지고 추진하고 배부를 했다고 되어 있고 방금 주신 연필은 11월달에 제작해가지고 11월달에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눠 준 대상도 구청 직원들 그 다음에 각동의 통·반장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고 배부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얼마나 저변에 확대가 될 수 있겠으며 또 시기적으로 지금 벌써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 시기에 이걸 제작해서 배부했다는 것은 너무 급작스럽게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필은 승용차요일제 홍보용으로서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는 물티슈를 개당 230원 정도에 만들어서 신정네거리라든가 목동오거리에서 캠페인 할 때 불특정다수인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물티슈는 사용하고 나면 다시 쓰레기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친환경 재생연필로 제작해서 지금 홍보 때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도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재생연필은 10월경에 시에서 예산이 전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은 없었고 뒤늦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제작수량 7,000개 중에 약 2,000개가 배부되고 약 5,000개의 재고가 남아 있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오진환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언제 어떻게 배부해가지고 어떤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필은 저희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중에도 환경문예학교라든가 기후변화 교육을 할 때 계속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때에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의회에 밤 늦게 와 보기도 하고 다녀보면 밤늦게 불이 켜져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스탠드를 활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청사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함께 해서 근무시간 이후에 시간외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점검을 하는 게 월 2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콘센트의 전원을 껐는가, TV, PC, 개인용 전열기 이런 거를 사용하는 직원을 전부 압수하고 그럴 때 또 한두 명이 남았는데 부서에서 전체 등을 다 켜고 근무하는 예는 없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점검내용에 대한 내역서를 감사가 끝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자료도 보여주셨고 계획서도 봤지만 이런 녹색생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용으로 여러 가지 기자재를 동원해서 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 관리하시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9쪽입니다. 지금 비산먼지 발생사업 지도점검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장 38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1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공사장이라 하면 어떤 내용의 공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크게는 저희 신월6동, 신정3동 지역에 뉴타운 지역이 해당이 되겠고 넓은들마을 e-편한세상아파트 건립하는 곳,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대상 현황이 57개소인데 주로 어떤 내역입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관리대상은 1만㎡ 이상으로 잡고 그 이하는 일반관리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심지어는 다세대, 다가구를 짓는,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관리대상이라는 게 면적으로는 1만㎡ 이상은 15개소이고 그 미만은 42개소로 나와 있잖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이거죠. 주로 주택인지 아니면 무슨 공장을 짓는다든지 관리대상 내역.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관리대상은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만㎡ 이상 되는 데는 저희 뉴타운지역과 트럭터미널 뒤쪽에,
강길

이강길위원

공사장이 총 381개소인데 그 중에서 관리대상이 57개소만 그렇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관리대상은 전부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201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특별관리를 해서 일반토목, 큰 공사장만 해서 57개로 잡았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금년도에 총 몇 건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10월 31일까지 총 973건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민원이 접수된 게 그렇게 많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900몇 건 중에서 위반업소는 1개소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우선 권고를 합니다.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리고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인근 민원의 요구사항을 안내하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시끄러울 경우에는 저희가 소음기를 가지고 민원인의 집에 가서 소음을 재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공사장 381개소에 따른 민원이 900여 건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본 결과 겨우 1개소만 위반을 했다, 따라서 그 1개소에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했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행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과감하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어떠한 형식적인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좀더 맑고 깨끗한 양천구의 환경을 조성할려면 우리 지도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오정현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비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비용을 담보로 해서 그 오정현 변호사가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소문 들으셨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포천 가구공단에서 1,000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서 4억의 융자를 받았다는 얘기를 인지하고 지금 대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알고 계시는 거네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대안을 제대로 구상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또 주민들에게 이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쪽에 보면 중간에 그린스타트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보니까 53%에요. 물론 서울시에서 집행한 강사료 지급에 대한 부분으로 집행률이 낮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저감사업 추진에 대한 강사료 지급에 대해 서울시 집행에 따른 부분에서 집행률이 낮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잡으면서 정확히 추이를 보고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을 좀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이게 작년에도 불용액이 좀 났었는데 서울시에서 연초에 예산을 얼마 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데 자치구에서부터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을 잡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때마다 서울시에서 추천해주는 강사를 쓰라고 해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에 각종 강의는 전부다 서울시 예산으로 강사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에너지 절감사업과 그린스타트 사업에 예산이 지금현재는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집행이 정확한 부분이 미리 논의가 되어서 예산을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이 문제가 작년에도 강사료가 많이 미집행액으로 남았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시의 예산편성되는 걸 확실히 보고 감추경을 하든가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어찌되었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이 무상급식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작년도, 올해 예산에 대해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가지고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10쪽에 보면 환경부담금 징수현황을 놓고 보았을 때 2010년도에도 체납건수가 시설물에 대한 부분과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거와 연계되어서 2011년도 것도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2분기 건 지금현재 압류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하면 전년도 징수율보다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체납정리기간이 11월달이기 때문에 11월 걸 납부한 내용이 아직 은행권에서 안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가 되면 몇 건에 얼마가 더 줄어드는지 확실히 나올 계획이고 또 별도로 시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1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서 체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재산이 있으면서도 매스컴에 나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업무상 이런 것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 있겠지만 직원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관내에 총 몇 군데가 있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 목동체육센터하고 어린이집 두 군데하고,

최진표위원

또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총 7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여기 세 군데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들어간 사항이고 나머지는 시비보조금으로 받아서 한 곳들도 있는 거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이렇게 한 데가 있고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한 데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게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해서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생에너지가 거의 경사면을 두고 있는데 겨울철에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해가지고 가장 밑부분에 얼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들이 사실상 지방의 매스컴을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해서 AS기간이 전부다 3년으로 잡혀 있나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날씨가 예상보다 더 강력한 추위가 왔을 적에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폭설시에는 효율이 30%대로 상당히 떨어지는데 하여튼 저희가 우리 관내에 7군데니까 폭설시에는 안내를 해서 눈을 걷어내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보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걸 특별관리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폭설이 와서 눈이 묻어 있는 것을 털어내는 걸 누구한테 딱 전담해서 하는 것도 없고 어린이집에 가도 마찬가지고 복지관에 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도 보고 일반적으로 업체 시설되어 있는 데를 가보았는데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최대한 열효율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효율을 최대로 했을 적에 감가사항에서 이게 상계처리될 수 있는 연도가 최하 12년이기 때문에 열효율이 이렇게 낮아지다 보면 기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고 물론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보다 열효율 기술이 더 좋고 발달된 부분이 나타나겠지만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분도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사실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금년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간략히 손볼 수 있는 건 손을 보고 안 되는 건 설치업체에 의뢰를 해서 펌핑하는 그런 걸 좀 손을 보는 모양인데 하여튼 태양광 발전은 금년도 목동체육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집중적으로 청사관리 담당자하고 점검을 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처럼 목동체육센터에 대한 부분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전체 7개에 대한 부분도 그런 관리체계를 시스템화를 시키도록 시정조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매연측정기 여과지를 2010년도에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최진표위원

매연측정기 여과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단가는 크게 안 비쌉니다. 200여만 원, 백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여과지를 사용하는 매연측정기를 사용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광파측정기로 사용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덜 들어갑니다. 저희가 별도로 금년도에 1,600만 원 주고 1대를 구입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상반기까지는 여과지를 구입해서 썼나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여과지가 롤당 얼마씩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2010년도에 구입한 걸 가지고 올 상반기까지 사용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담당직원이 있을텐데 과장님이 기억이 안 나면 구매하는 담당직원은 알 거 아닙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하여튼 작년 하반기에 담당직원이 교체된 관계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바로,
상균

신상균위원

2010년도에 구입했던 담당이 부서가 바뀌어서 지금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타구로 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9년도 4월달 감사를 했을 때 여과지 구매가 롤당 2만 3,100원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보통 한국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건 1만 1,500원인데 1만 1,600원의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너무 과다한 낭비를, 만약 수량을 많이 늘렸을 때는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모르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나 해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하여튼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하반기에는 여과지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생활소음 관리에 대해서 민원처리실적이 너무 간단하게 201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왔는데 총계가 977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민원’ 그다음에 ‘다산콜’, 문서접수, 방문접수 이렇게 분리해서 놓았는데 밑에 보니까 생활소음 민원현장 위주의 지도·점검이 수반되어야만 처리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했던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구자료 신청을 했습니다만 늦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이 부분이 저희 환경과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그리고 마트라든지 오픈할 때 오픈식하는 그런 내용 또 포장마차 이동하는 차량, 상인들의 앰프소리 이런 게 전부 해당이 되는데 하여튼 공사장 같은 데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하고,
상균

신상균위원

해결이 되어 있는지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총 997건에서 예를 들어 ‘구청장에게 바란다’ 27건이면 27건이 다 민원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새올민원이 139건인데 이런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보고자료로 그냥 올려놓은 건지 이걸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민원처리는 전부 100% 다 되었는데 재발민원이 심지어는 25번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레미콘 치고 오늘 민원이 들어왔으면 오늘 레미콘이 끝나면 괜찮은데 그 이튿날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상균

신상균위원

제가 올 여름에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몇 번 맑은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가 안 되어서, 그런 민원이 나왔다는데 여기 생활소음 관리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처리한 게 하나도 없어서 질문을 던지고요, 올 여름에 주민이 민원제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가 실외기만 잠깐 옆으로 옮기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민원처리를 정확히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에 지적사항으로 좀 드리고자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신월동 쪽 마트의 실외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분이 민원을 15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3층 옥상에 있는 실외기를 저소음으로 1,000여만 원 이상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그래도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그걸 옮겼는데 먼저 11월 20일날 그 분이 사업이 망해서 폐업을 하고 전부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아마 이호영씨가 아닌가, 민원을 하도 여러 번 넣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정신적인 분열에 의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뿐더러 반면에 정말 개인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 민원을 또 제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의 취지는 특히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동절기보다 하절기에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만 그런 민원이 맑은환경과에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좀더 적극적으로 철저히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이흥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그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차례 질의한 바가 있고 방금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대기오염 배출시설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에서도 자동차 불법도장을 일삼는 정비업소에 대해서 59개소를 적발해서 형사입건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미신고업소 5개 중 3개가 적발이 되었는데 혹시 그 3개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되는 건 현대광택과 세덴이 두 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신정동에 한 개 있고 목동에?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제 기억으로는 목동 세덴광택에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단속된 업소가 우리 관내에서 단속되었는데 어디가 단속되었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목동 세덴광택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여기 보도자료에 의하면 양천구 신정동에 ○
들기

만들기

, ○
광택

광택

외 1개소 등 3개소인데 혹시,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게 목동 세덴광택입니다. 그 두 곳하고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던 서부트럭터미널 그거와 해서 지금 현재 세덴광택은 소송 중이고 그리고 신정동 트럭터미널에 있는 회사는 저희가 11월달에 고발 의뢰를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그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허가라든지 미신고 이런 단속현황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목동에 있는 세덴은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건 승용차만 하고 있고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적발된 업소를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나가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적을 해서 서울시 사법경찰관리한테 고발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와서 적발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게 중복된 데가 세덴광택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된 곳을 구청에서도 현지 단속을 나가서 사법조치한 현대광택에 대해서 본위원이 어제 오전에 직접 한 번 나가봤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대표를 본위원이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참 나누어 봤습니다. 얘기인 즉 자기가 이러한 업을 한 지가 30년 정도 되었답니다. 배운 것은 이것 뿐이고 허가를 득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도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용도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하소연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들었고 또 본인이 도장페인트 공장을 낼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해서 지금 못내고 무허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서부트럭터미널이 이전해서 개발할 때까지라도 소규모라도 시설을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좀더 쾌적하고 맑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동시에 두 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혹시 없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현대광택은 무허가업소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대형 휀을 설치했는데 그게 사실은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쪽에 집진시설이 있고 대형 휀이 2개씩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시설을 이렇게이렇게 갖추라고 자꾸 하면 허가를 내는 것으로 자기네가 오인을 해서 나중에는 저희가 고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어떻게 시설물을 설치해라"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죠.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때는 벽 안쪽에 있는 대형 휀, 집진시설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든가 또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안내하고 오는데 이런 시설을 해라, 저런 시설을 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런 주위의 민원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텐데 구청에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이미 시 사법경찰관리에 의해서 고발이 되어서 지난 10월에 벌금 500만 원이 나왔고 또 저희가 11월달에 현장에 가 본 결과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작업을 했으므로 저희가 자인서를 받아서 고발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환경부에 저희가 그걸 아직 문서상으로는 안 했는데 유선상으로는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일정시설만 갖추면 현지에서 허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부에서도 그걸 적극 검토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답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서울시와 환경부에 그걸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2012년도에는 좀더 유해물질이 덜 분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또 불만사유 중에 하나가 단속의 형평성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소라든지 유사 업종들이 다 불법인데 자기 업소만 계속 단속이 되어서 많은 벌금을 내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라는 그런 하소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에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의 도색관계는 환경에 적응이 되는데 작게 찌그러지거나 한 거는 자동차 정비 1, 2, 3급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심지어는 카센터. 그래서 그 분야는 교통행정과 자동차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 현대광택과 조금 다르게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허가를 받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연구검토를 통해 진지한 감사활동을 펼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자료 요청이 있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처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서 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처리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사와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낀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많은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태도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작성이 미흡하여 사업내용과 각종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료작성 제출 시에는 보다 치밀한 자세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소관 국별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재정비사업 추진 시 잦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대책 마련, 고시원 건축물 등이 주거용으로의 불법용도변경 되는 사례 정비,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불법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성인 광고물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방법 개선,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 신안아파트 옹벽 안전관리대책 방안 마련, 신정산 자락길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물 등을 설치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실시, 가로공원길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 강구,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제한 등 내부제재 방안 마련, 침수방지용 수중자동펌프 분실 방지 등 관리철저,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한 환경 및 도로파손 대책 마련,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변 자전거도로 이용시 지장물을 피하는 우회표시를 설치, 신정7동 우성아파트 지역으로 운행하는 6617, 6638번 차량의 배차간격을 단축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현장감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설종사자가 열악한 환경과 근무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일부 개선되어야 할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독서실 면학 환경이 쾌적하지 않고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대책이 미흡하였으며, 물품대장과 장비현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청소년독서실이 주변 청소년의 학습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많아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자재에 대한 철저한 검수처리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물품에 대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고, 복지관의 경우 장비 및 물품관리가 일부 소홀하여 바코드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단계적인 정비를 하며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건물누수 및 개·보수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해 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겨울철 대비 재난안전대책 마련과 체력단련실 등이 협소하고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생활시설, 이용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 시 자발적 모금안내 및 모금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신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프리웰재단 위탁사업체 관련하여서는 지도점검 시 후원금 및 후원물품 사용, 적정실비 입소여부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체험관 운영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최근 관내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선택사항임에도 학부모들이 필수과목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은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고 재활용선별장이 주변환경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은 당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제공하여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2월 21일 의결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과 권고등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장기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빠짐 없이 참석하시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정업무 마무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 등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소홀함이 없이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감사 대상기관인 복지관, 독서실,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주민에게 감사장 준비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움을 전하며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