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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수곤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3-09-04

문수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당초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용환면 의원님 등 일곱 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하연호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취소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으셨고, 임문택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시정질문·답변요지서(임문택 의원) (본회의) 따라서 오늘 용환면 의원님 그리고 이재선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문수곤 의원님, 권용호 의원님 등 다섯 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오전에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시정질문이 다소 오전에 시간이 경과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함께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로 용환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평안동, 평촌동, 갈산동, 범계동, 귀인동 지역구 출신 용환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반드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이후 추진된 제1기 신도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량의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정부는 서울지역 내에서의 택지개발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제1기 신도시를 조성하여 주택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1기 신도시는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5개 신도시이며 5개 신도시는 업무, 주거, 상업, 공용의 청사, 체육시설, 공원녹지 등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된 도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6배인 5천 13만 6천평방미터의 면적을 확보하고 28만 1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117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 중 평촌신도시는 510만 6천평방미터의 16만 8천 여 명이 이주하게 되었으며 그 후 20년이 지나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해결이 당면과제로 급부상되었고 경기침체와 저성장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투자가치, 기대위축 등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으며 20년 이상의 노후공동주택단지의 수가 2010년 138만 호에 달하여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문제 해결이 당면과제로 급부상한 반면 현재까지의 문제해결 방식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전면적 철거에 따른 개발방식이었고 이는 지역의 정체성 단절, 도시환경적 문제, 자원낭비문제, 부동산투기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근래에 들어 경제침체 특히 주택 및 부동산시장은 주택보급률 상승, 성장률 하락, 저출산, 고령화 심화, 소가구 등의 원인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 중으로 신축이든 재건축이든 투자가치 에 기반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투자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기존의 재고주택에 관한 관리 측면에서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의 재고주택 800만 호가 우리에게도 먼 미래에 닥칠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비한 정책적 차원의 준비가 있어야 하며 그 한 방면이 리모델링이며 현재 안양시 공동주택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377단지에 1천 654개 동 12만 370여 세대이며 그중 평촌신도시는 55단지에 499개 동 4만 401세대로써 현재 안양시 리모델링 추진 중인 공동주택단지 현황을 보면 목련2단지 대우·선경아파트 9개 동 994세대 2008년 7월 16일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10동 902세대 조합 2009년 4월 2일 조합 설립된 사항으로써 리모델링제도는 2001년「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매년 변경을 거듭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제도는 거시적 목표를 두고 진행되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리모델링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원칙이 없이 시대적 요구사항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급증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요에 대비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련하여 네 가지를 가지고 최대호 시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수직증축을 허용하는「주택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양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 국토부에서 리모델링 타입별가이드라인을 제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촌신도시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지 셋째, 2014년부터 노후배관 교체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건축과의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마지막으로 고층건물 화재 시 인명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한 안양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상에 대해서 다섯 가지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첫 번째 나오는 게 평촌신도시 리모델링의 도입의 필요성과 두 번째, 내진설계의 필요성 세 번째, 내진설계 및 수직증축에 관해서 그다음 네 번째는 리모델링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영상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시장님, 올여름은 40년 만에 무더위라 그런지 상당히 더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1천 700 공직자 여러분이 그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가동을 중지하고 전력난으로 해서 같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장님이 최대호 시장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개정안이 국회에 6월 5일 날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국회에 6월 제출이 되었는데 수직증축 허용에 대한 「주택법」 개정된 내에서 특이사항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외에 리모델링 활성을 위한 지원방안 쪽에 있으면서 이번에 「주택법」개정안에 대해서 이따가 리모델링 타입별 가이드라인에서 같이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50만 이상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50만 이상 되는 데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죠?
의무화가 돼 있죠?
그럼 시장님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이유는 왜 하는지 알고 있는 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방지, 방안을 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본 의원이 좀 전에 개략적인 설명을 했지만 리모델링 등장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 평촌신도시에 건설, 200만 호를 준비를 하면서 질보다는 양으로다가 공급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 보면 벽식구조하고 라멘구조 기둥식으로다가 준비를 했는데 전체에 2프로 정도가 라멘구조 기둥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벽식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런 방면으로 한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벽식구조는 층고가 2.7미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라멘구조는 3.2미터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층고가 50센티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1천 세대를 지을 때 1천 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년대에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2프로를 제외한 ’98프로가 벽식구조로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학적으로 보면 거의 벽식구조로 증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호 시장께서 그거를 준비하시는 거는 기둥식 라멘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걸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떤 거를 줄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래서 시장님 있잖아요, 지금 라멘구조로다 정책반환을 하게 되면 「건축법」을 완화를 해 줘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리모델링할 때의 현재는 벽식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기둥식 라멘구조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법」을 완화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 또는 일조권 등의 다양한 거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바로 평촌신도시에서 범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선경. 범계동 2단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년간 지금 계속 준비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수립을 할 때 시장님께서는 이런「건축법」의 완화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6억을 책정을 하신다고 그랬으니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최대호 시장께서 리모델링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그럼 우리 시장님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6억 본예산이 잡히면 첫 번째로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단 구성을 할 때는 필히 구조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시장님께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필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부분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맞춤형 리모델링에서 주민들이 분담금을 작게 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이렇게 보면 평촌신도시 가 면 복도식이 있고 계단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컨설팅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필히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은 부분 선택적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자문위원단 구성 방금 말씀드린 지원센터 설치. 거기에 비례해서 공공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설치 마련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공공 부분에 지원할 수 있으면 기금설치를 마련을 해서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우선적으로 80프로 이상 지원 할 수 있는, 싼 금리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라든가 가 조세혜택을 줘야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공공 부분이라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벽식구조로 상당히 많이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라멘구조로 전환될 때는 그런 인센티브. 그다음에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그 내진보강을 위한 안전성 확보와 내진 쪽에. 현재 보면 주차장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열악한 쪽에 확보할 수 있는데 그중에 에너지 성능, 열효율 쪽에 저하기능을 개선하는 쪽에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조합설립을 하는데 일부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시장님 그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따가 세 번째 그거에 대해서
잠깐, 주거환경 정비 기능
그쪽에서 그 세 번째에 대해서 같이 그쪽에 토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준비를 했던 게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 해 줄 수 있는 자문위원단 구성,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설립그다음에 기금설치 마련 그다음에 벽식구조에서 라멘구조 기둥방식으로 갔을 때 「건축법」을 완화해 주어야 되는 사항, 일부 주민들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은 분담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자기 선택적 부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기업 쪽에서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신기술 이쪽에 평촌신도시에 개발을 할 때 모듈방식에 의한 경량화 공법으로다가 신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민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기업이 역할 할 수 있는 거, 각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호 시장께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지금 저 영상은 내진설계의 필요성과 내진설계를 했을 때 수직증축에 관해서 잠시 1분 30초 정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구현할 수 있기를, 그것에 대한 영상입니다.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최대호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 거론한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리모델링 타입별 가이드라인을 제작 발표할 예정인 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하나 추가를 한다면 건축과에 보면 공공주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번에는 각 단지별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보도블록 아니면 그런 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을 하기 위해서 관리소장이나 각 동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참석여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6월 5일 날 심재철 의원께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어차피 내년에 발표할 예정인데 거기에 후속조치로써 국토교통부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인지 아직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부분 선택형, 맞춤형 리모델링을 준비를 하는데 나름대로 타입 원, 투, 쓰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 원, 투, 쓰리로 되어 있는데 설비 내장재 교체와 냉난방 성능 향상, 층간소음 저감. 요즘 보면 최대호 시장께서 많이 보셨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얼마 전에 화염방사기로 불을 내지 않나, 아니면 살인을 내는데 그런 층간소음 저감이나 주차장 복리시설을 하는데 85평방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5천 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타입 두 번째로 했을 때는 타입 1번을 플러스한 새로운 출입문 설치라든가 아니면 냉난방 쪽에 창호교체라든가 실내공간 구성을 하기 위해서 2천 200만원이 추가되면 한 7천 500 정도. 이거는 그 정도 가이드라인을 낸 거고요, 세 번째로 중소형으로써 타입 원, 투를 합친 승강기 쪽 또 아니면 실내공간 화장실 쪽을 하기 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8천 300. 그래서 85평방미터로 할 때 나름대로 맞춤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타입을 이 세 가지 구조로다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 번째 2014년 노후배관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건축과의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분 내로다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호 시장께서 소통열차, 쾌속열차 하셨죠?
그래서 시민만사 소통만사. 이대로 말은 소통인데 행동은 불통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최대호 시장께서도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의원이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주택관리과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최대호 시장께서는 뉴타운이 만안구 쪽에 뉴타운 광풍이 불다 무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만안구민들에 대한 무슨 정책적으로 아니면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걸 줬어야 되는데 특별히 준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재 우리 시장님 보면 도시국이 몇 개 과로 되어 있죠?
정비과
도시개발과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를 보면 그쪽에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 주거정비 또 개발과에 보면 재개발 원, 투 만안 재건축, 동안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이 정리가 된 상황에서는 특별히 만안구민들의 아픈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도 특별히 과를 하나 정비과, 본 의원이 아까 도시정비과를 말씀드렸지만 그거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즘 새마을, 새로운 마을 만들기 쪽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안구·만안구 쪽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그 팀을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를 원도심지원과로다, 기술직들을 보면 건축이나 녹지나 토목 쪽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원도심지원과를 정비과로 한번 바꾸는 방법하고 개발과가 개발과도 재개발, 재개발 원, 투가 있고 동안·만안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새로운 뉴타운 광풍이 사라지고 난 후에 후속조치로다 도시계획기획단이든가 이거는 상호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시장님, 이번이 타이밍이 딱 좋습니다.
이번에 안전과를 신설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안전과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총괄팀을 말하는데 우리 시장님 견해는 공교롭게도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생활안전과가 있습니다.
그걸 안전생활과로 바꾸고 그 인원을 다른 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떠신지?
시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현재 보면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 추진됐던 도시공사 TF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고 도시공사 설립 무산으로 해서 공영개발단 입법예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신설이 또 대상이고 그다음에 안전총괄부로 해서 아까 그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걸 좀 바꾸는 게 좀 어떤가.
영상을 하나 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에 총무경제상임위원회로 안전총괄팀이 넘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잠시 보류를 했다가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준비하는 것도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이번에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적절한 타이밍이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을 같이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 (동영상 상영) 저 사항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고층건물 화재 시 인명피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한 안양시의 대안인데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요,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 조례 시행규칙 건축심의 기준에 보면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없고요, 건축 조례 시행규칙에 일곱 번째에 피난 및 소방 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용을 보면 세부내용이 열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삭제조항을 세 가지를, 3층 이상의 발코니를 통한 인접세대 간 피난계획, 발코니 경계벽을 경량구조 등 설치계획, 긴급 시에 신속한 피난공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삭제를 하고 거기다가 세 가지를 다시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시 피난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와는 구분되는 발코니의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안전을 위하여 화재발생 이후 재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화재발생 시에만 출입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 다만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발코니 출입문의 경우 외부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한다. 를 건축 조례 시행규칙에 피난 및 소방 분야에 대해서 삽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건축심의기준에 공동주택 각 세대에는 화재 시 양방향 피난경로 확보를 위하여 내부와는 구분되고 화재 이후 재설치 가능한 돌출형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다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이 하향식 피난구입니다. 그래서 건축 외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로에서 발생됐을 때

박현배의장

용환면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환면의원

시장께서는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건축조례 시행규칙 심의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수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건설하시는 최대호 시장님께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단지는 대부분의 경우 리모델링이 현실적 대안이며 이를 통해 주거의 질과 도시경관을 함께 제고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부터 라도 현장중심 위주로 충분한 검토와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재구성 및 대책을 수립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한 발 앞서 가는 발전하며 도약하는 안양시의 행정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도 최선이 아닌 최고로써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용환면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좋은 정책 제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내진설계라든가 아니면 고층건물 화재 시에 피난, 안전 이런 대책도 함께 내용을 주셨고요. 특히 많은 영상물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용환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양2동, 박달1ㆍ2동 출신 의원 이재선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모두 6건으로 첫째, 안양시 장애인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둘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셋째, 박달·석수권 사회복지관 건립 설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넷째, 공원묘지 개발 및 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다섯째,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위한 콜센터 시범운영에 대하여 그리고 여섯째, 정보사 순찰로 낙목사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장애인시설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매스컴을 타고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고발로 가는 사태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혹시 시장께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몇 년도에 제정되었습니까?
2011년 9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1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를 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조치해야 하고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수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시장께서는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일이 발생된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또 안양시 시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와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익요원의 신고가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들은 말 못할 폭행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젊은이가 대단한 일을 해주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59조 7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의 폭행 정도에 대해서 보고를 상세히 받으셨지요?
추후에?
상세히 받았습니까?
인권위에서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폭행하고 벽으로 밀쳐 때리고 벽으로 밀어 눕힌 후 올라타 목을 누르고 독방에 가두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꼬집는 등 학대와 폭행이 이어졌다고 조사결과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지금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주창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건강해야 하고 따뜻한 안양이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 비장애인들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서에서도 각성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못 미치는 일에 시민의 제보로 바로잡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정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시죠?
불법부당한 일을 보고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두로 신고하는 것도 신고로 보시죠?
전화로 신고해도 신고로 보시죠?
서면으로 하거나 무슨 인터넷을 하거나 증거를 안 남겨도 제보로 보시죠?
그렇습니다. 이 공익요원은 3월 18일 날 부서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3월 20일 날, 바로 이틀 뒤인 담당부서에 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구두로 신고를, 신고라고 까지 할까? 이야기라고 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배치받을 때 이 공익요원들 처음에 부서 배치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글자 그대로 공익으로서 공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를 할 때는 부당한, 부조리한 또 부정한 일을 보면 반드시 신고하라고 교육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매뉴얼대로, 교육받은 대로 담당자에게 와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어쩌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느니 모르는 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거도 없는데 뭔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틀 뒤에 다시 동영상을 작성해서 동료와 함께 가서 제보를 또 합니다.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겼습니다. 거기까지 보고받으셨나요?
이 젊은이가 제보를 안 하고도 제가 몇 차례 시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본인한테 득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진실규명은 되겠습니다마는 3월 25일경에 시설장으로부터 그 공익요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시청 다녀왔지?” 그럼 누군가는 공무원이 벌써 그 시설에 이런 일이 있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 공익요원이 제보한 것은 병무청과 안양시에 이메일로, 그건 증거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이런 폭행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하니 그때부터 인권위에 다시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가 돼서 이제 불거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4월 29일 날 이메일로 증거에 의한 제보를 했다고 기준을 삼으면 그전에는 말로 구두로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 17일 날, 4월 29일 인터넷에 제보한 12일 전인 4월 17일 날 이미 이 사람은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을 받게 됩니다. 왜 그쪽으로 이동 배치했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어디 관절이 탈골되어서 다른 데로 배치받았습니까?
견관절탈골,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금 쉬운 곳으로 보내야 할 텐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보기에는 기존 베데스다에 있을 때는 지적장애인들만 돌보는 사회복지사는 아니니까 일괄적으로 돌보겠습니다만 이곳으로 다시 발령을 받은 것은 지적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작업을 하는 작업 운반까지, 물건까지 운반하는 일 두 가지를 더해야 돼서 오히려 먼저 있던 기관보다 더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이렇게 몸이 아프면 아픈 몸에 적합한 다른 부서로 보내야 하는데도 그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노선을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 병무청에서 하지만 시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병무청에서 하지, 병무청에서 어디, 어디 알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확인해서 하지.
그래서 어쩌면 이 젊은이는 굉장히 고뇌하면서 이 모습을 아, 이 부정한, 부당한 일을 보고 내가 참을 수 없다, 이 참는 것이 내 양심을 속이는 거다 해서 아마 몇 차례 제보를 했을 겁니다. 감찰부서에 감찰 의뢰하셨죠?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 사전 제보에 대한?
지금 검찰에 했습니까?
검찰에 했습니까?
직원만 고발을 해놓은 것으로, 시에서는 안 하고요?
그런데 이 부당한 일을 보고 내 양심이 참지 못해서 나는 이거를 내 목숨 내놓고라도 제보를 하겠다고 한 사람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나와 있듯이 좀 보호해 주고 관리해 줘야 되는데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시장님은 안양시의 수장으로서 같이 있는 부하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걸 제보하지 않았더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장애인들이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발을 취하하라고 권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시장님으로서 부하직원이니까 정말 우리가 공익적인 일에 이렇게 목숨 걸고 신고해준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발을 했으니 이걸 취하하라고 이렇게 권유할 의사는 없으시느냐 그걸 지금 질문했습니다.
없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러면 취하를 권유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없다기보다는 고민을 해서?
그럼 고민을 해서 좀 본인을 설득해서 우리가 공익적인 일에 정말 앞으로 더 많이 발생될 일을 막아준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 좀 취하하는 것으로 한번 권유할 의사는 있으신 거네요?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공익신고자 보호 또는 장애인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모두가 따뜻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더 많은 신경과 관심과 애정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라는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라고 짧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사적 개념으로 보면 복지는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여러 명이 이렇게 자살한 소식을 들으셨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복지정책 예산이 45퍼센트가 급증했고 복지수요 대상도 3배 이상 급증한 데에 비해서 이 일을 담당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4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 같은 경우도 현재 일선 행정기관 동사무소 같은 데서 사회복지사 1명당 한 100여 개가 넘는 복지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격무에 시달림은 물론 악성민원, 폭언,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러 소식 들으셨지요?
그래서 안양시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의 인력충원 또는 전산시스템을 비롯한 전달체계 개선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을 지원해서라도 폭주하는 복지업무에 대한 지원 마련 대책이 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는 그 행정업무를 복지중심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어떤 어려우신 분들이 이 가슴에 담아온 그것이 폭발되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고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서도 얼마 전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어이없게 폭행을 당해서 상처를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사회복지 격무에 시달리는 그 공무원들, 일선행정에서 애쓰시는 공무원들 더 많이 격려해주시고 그들이 정말 전문가로서 시민들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박달ㆍ석수권 사회복지관 설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그곳에는 철거를 하였고 펜스를 설치해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사회복지관이 설립되게 됩니다. 한 20여 년 전인가요? 이마트에서 인덕원까지 가는 비산대로입니까? 그 길을 건설할 적에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넓게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하니 차도 몇 대 없는데 이렇게 넓게 하는 게 필요하냐 하면서 징계를 먹었다 하는 이야기가 종종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안구청 건립 당시에 지하 2, 3층 설계해서 주차장 넣어야 됩니다 하니, 예산이 부족하니 지하 1층만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하 1층만 해서 현재 동안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박달ㆍ석수권 사회복지관 또한 지금 설계대로 해서 1층만, 그 600평에 달하는 넓은 땅을 1층만, 그것도 1층의 절반만 주차장을 하고 절반은 기계실로 하고 지상 4층에 복지관을 설립한다고 하면 그 복지관이 있는 주변은 굉장한 주차난으로 저녁마다 주차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산대로나 동안구청처럼 또다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 박달·석수권 복지관을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지하 2, 3층으로 설계해서 2, 3층은 주차장으로 해서 그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잘하는 정책입니다.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다소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 주민들이 주차난에 불편을 겪고 살면 어떻게, 그러면 기존 있는 주택들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
방법을 좀 찾아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시고요.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 줄이고 필요한 곳에 이왕 복지관 만들 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어놓고도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시죠?
네, 다음은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화장에 대한 것을 해결할까 고민을 해서 화성시에 가서 협약까지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공동묘지가 2개 있는데 공교롭게도 안양시의 소재 행정구역이 아닌 의왕시,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6.25 때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1970년대에 시흥군으로부터 매입해서 현재 안양시가 활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 묘지로는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묘지인데 일부는 임야로 되어 있군요.
임야에 그냥 매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산공원묘지는 이미 ’87년도에 벌써 만장이 되어서 그 관리하시는 분만 두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서서히 개장을 해가죠?
그래서 묘지 수가 작년보다 올해 줄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줄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지요?
그러면서 공간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87년에 이미 만장됐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고 기존 있는 묘지들을 개장해서 화장도 하고 다른 데로 모셔가고 하다 보니 자꾸 공간이 넓어지면 나중에 안산시에서 이것을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청계공동묘지도 현재 몇 기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기나 남아 있습니까?
470여개
연간 화장해서 평장묘에 안치하는 비율로 보면 470기라고 하면 몇 년 정도면 만장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2년?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 2015년에는 안양시민은 아무 데도 모실 수 있는 땅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화성에서 적합부지로 얘기하는 곳을 경기도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또
어려움이 좀 증가가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은 안산공원묘지, 청계공동묘지를 지금 청계 올라가면 묘지 분묘상태로 상당히 외관이 보기 좋지 않지요? 그런 것을 좀 더 시장님이 그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왕시, 안산시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왕 이렇게 분묘형태로 있는 것을 모두 모셔서 화장해서 이천 호국원 같은 그런 형태의, 아니면 더 좋은 형태의 자연장이든 화장시설이든 납골묘든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쪽에도 인센티브를 물론 주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곳 안산, 의왕 의원님들과 대화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 안을 제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기존 분묘형태로 있는 것 외관상 보기 흉한데 이분들을 다 화장으로 모셔드리고 화장장, 납골당을 아주 쾌적하게 만들어서 그분들 다 모셔드리고 또 안산시민, 의왕시민이 얼마간 사용하고 안양시가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윈윈으로 가는 방안 어떠냐 했더니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원스톱으로 민원처리 가능한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 전화할 일 거의 없으시죠? 비서가 있으시니까?
직접은 안 하고 다 연결해 주시면 필요한 것 통화하시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정책비서, 수행비서들이 다 계시니까 연결해 줘서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개 짖는 소음 때문에 상당히 주민민원이 와서 개 짖는 소음을 어디,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 몰라서 몇 개 부서를 전전하면서 그 해당부서를 찾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건설, 도시개발, 모든 것, 교통문제, 횡단보도 문제 건의하려고 교통과에 하니까 생활안전과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데 시민들의 경우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전화 돌림현상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리고 현재 총액인건비제하에서 공무원들이 폭주되는 민원전화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콜센터는 필요하다. 당장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시범운영이라도 좀 필요하다는 걸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은 있지요?
본 의원이 부천시에 무슨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좀 했더니 콜센터에서 아주 상냥한 여성 목소리로 이렇게 무슨 “일 때문이십니까?” 이래서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담당부서를 찾는데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정확하게 그 담당부서로 원스톱으로 연결해주어서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원스톱 처리 또 악성민원, 반복민원 등에 시달려서 일을 못 하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공직자로서의 충분한 자기역량을 발휘해서 정말 안양이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필요성 공감하시는 것만큼 연구해서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박달동 정보사 순찰로 조성과 관련한 낙목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낙목이라고 하는 낱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벌목하고 난 나무뿌리를 일컬어 이야기하겠습니다. 며칠 전 박달동에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산 정상에서 벌목하고 난 나무뿌리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보고받으셨지요?
네. (현장사진 제시)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뿌리를 눕혀놓은 상태의 높이가 거의 제 키와 맞먹고 있습니다. 그 뒤에 경비초소가 보입니다. 약간 이 나무뿌리와 경비초소와의 거리가 있어서 경비초소가 조금 작게 보입니다만 크기가 승용차 하나만큼의 크기의 나무뿌리가 굴러떨어졌습니다. 공도 아닌 뿌리가 얼기설기 되어 있는 나무뿌리가 굴러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산이 경사도가 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 장소는 그 아파트 출입현관에서 나오는 곳으로 아이들이 종종 이곳에 모여서 놀던 장소였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아이들이 없었고 어르신들도 안 계셔서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밑에 아이들이 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대단한 인명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다음 날 저녁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만약의 토사붕괴에 대비해서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새웠고, 담당공무원들과 건설사, 정보사, 국방부 직원들도 함께 대책을 논의하면서 뜬눈으로 대피시설을 확보하는 등 비상사태의 하루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민원을 받고 제가 현장에 달려갔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그 미끄러운 산 정상을 올라갔습니다. 미끄러워 위험합니다 하는 만류를 무릅쓰고 주민들과 함께 산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굉장히 많이, 산이 좀 저렇게 많은 나무들이 벌목되어 있고 또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진에서도 봅니다. 무분별하게 파헤쳐진 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무, 저희 안양시가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서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나무를 심어서 산림을 가꾸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애써 50년, 60년, 70년 가꿔온 나무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벌목하는, 3천여 그루라고 알고 있는데, 벌목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주민들 살고 있는 아파트 앞산인데 주민설명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함께 의정활동합니다만 지역구의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하다못해 상수도 배관을 묻어도 그것에 대한 요지를 의원들께 드리면서 이런 일은 언제까지 진행합니다 하고 알려주셔서 주민들이 민원을 줄 때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본 의원에게까지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시장께서는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방부가 힘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를 상대로는 제 임무가 아니니까.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허가라고 합니까? 협의라고 합니까? 협의도 어차피 허가형식인데
그러니까 협의를 하거나 허가를 해줄 때는
언제 정도 할 것인지 날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정보사나 국방부를 상대로 우리 주민들 시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해라 단서를 달아서 협의를 해주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만 미룰 것이 아니라. 그렇죠?
2010년 4월 허가 내줄 당시에 정보사 전체가 들어오는 것을 두리뭉술해서 같이 이 산에 길 내는 것까지 같이 허가를 내주었지요?
아니, 시장님.
시장님 취임하기 전이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취임하실 때 인수위원회 다하고, 인수받고 다 업무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장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무가 벌목이 되는데 보전림, 희귀나무, 천연기념물 등이 있을 법도 해요. 너무 오랫동안 산의 거기에 살림이 우거졌던 곳이기 때문에. 파악조차 하지 않으신 거죠?
사전이든 사후든 벌목하기 직전이든 어쩌면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산을 벌목하는데 전혀 그 내용을 감지도 못 하고 있습니까?
2010년 4월 8일에 하고 지금까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습니까?
3천 696본이면 3천 700본이네요? 약?
상당히 많은 나무를, 정말 지금 3천 700여 나무를 심어도 부족한 나무를 저렇게 벌목을 해서 이제 정상으로 산을 내고 또 중턱으로 냈는데 중턱으로 낸 건 원상복귀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70년, 80년을 어떻게 되돌려, 이제 묘목을 심으면 그 귀한 나무들 다 벌목을 해놓고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안양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국방부 아니라, 정보사 아니라, 어디라 하더라도 안양시민을 보호해주셔야 되고 안양시에 소재해 있는 산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그럼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 좀 해야 될 텐데 계획하고 계십니까?
조만간에?
조만간에 주민설명회 해주시고요. 우면산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면산 사태도 저렇게 무자비하게 벌목하고 나무뿌리를 뽑아낸 그 자리에 빗물이 천공으로 스며들면서 산이 주저앉은 사태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무뿌리까지 뽑아낸 그 자리에 빗물이 스며들고 태풍이 불게 되면 산이 주저앉게 됩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인근 아파트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해야 됩니다.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요구해 주시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발 뻗고 잠잘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각별히 좀 해주십시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4대악 근절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각 행정부처에 안전총괄과를 만들도록 재난 또 기타 예상치 못한 이런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우리 안양은 저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국방부에서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안양시에서 관리감독 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책상에 앉아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으로 좀 순찰도 하고 이렇게 돌면서 그런 걸 감지하고 또는 자주 소통, 소통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국방부와 정보사와도 좀 자주 이렇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쯤 벌목할 것인지 허가서류, 협의서류에 나와 있는 데로 지금쯤 할 것이면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챙기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국방부, 정보사, 건설회사, 시·구 모든 관계자, 시민대표 관계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기존 세웠던 철탑 제거했고 그다음에 5미터입니까? 몇 미터입니까? 벌목한 곳 한 곳은 원상복귀하는 것으로 했고 펜스 중간에, 그것도 낙석방지용 강력 펜스로 설치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된 거죠?
거기까지, 안전진단만 대답 못 받았습니까?
안전진단은 답변 왔습니까?
적극 수렴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마음 놓고 잠잘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각별히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면서 행정을 좀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의장

우리 이재선 의원님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에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좀 더 촘촘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하고 지금 소위 얘기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다. 그래서 이후에 지역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포함해서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주신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새누리당 의원 김대영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여름 1973년 이후 40년 만에 폭염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전력대란 대비시책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각 가정에서 에어컨 가동을 자제해 주셨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무실 실내온도 28도의 고통을 잘 이겨내시며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신 1천 7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화합하고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일반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한 질문과 동방산업에 관한 질문 두 가지 내용인데요, 순서를 바꾸어서 동방산업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요지서를 보냈을 때 답변내용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산업과 소송이 제기된 배경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11년 10월 25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이전협의요청서를 동방산업에서 안양시로 발송을 했습니다. 동시에 호계2동 170-12번지 6필지 약 2천 200평 부동산을 65억 3천만원에 동방산업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11월 1일 동방산업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이전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요청한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하천관리과, 교통행정과 등으로 검토 의뢰를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하천관리과는 건설폐기물의 파쇄, 분리, 선별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 비산먼지 등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안양천으로 유입되어 극심한 오염발생과 인근 지역에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11월 22일 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이전 검토결과를 안양시에서 회신하는데 관련법에 따른 선행조치 및 도로폭이 협소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됨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합니다. 하고 과장종결로 회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주무 부서인 환경사업소 K 모 소장은 잘못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직하였고, 담당 청소행정과 C 모 과징과 J 모 팀장은 징계를 받아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가능한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20년, 30년 근무한 공무원이 이전검토 요청을 이전허가로 회신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팀장, 과장, 소장 등의 결재라인을 거치면서 각 과의 검토회신까지 거치면서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허가를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시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의아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전 공무원한테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문제를 물어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민원실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신청서류를 냈는데 그걸 잘못 볼 수는 있습니다. 담당자. 그래서 잘못 사인해 줄 수는 있어요.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 틀린 내용이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11월 22일 이전허가서를 교부하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장님 검토보고서에서는 시장님 직인이 찍혀 있습니까? 이게 22일 날 교부하기 전에 시장님께 검토보고서가 올라갔는데 시장님이 결재라인에 시장님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본 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 검토보고했는데 시장님 직위에 체크를 해서 시장님이 봤다는 내용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체크합니까?
날짜는 22일자로 체크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쭈어봤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전을
허가합니다. 하는 내용을
아니요. 11월 22일 날 허가를 내주었어요. 허가서를.
허가서를 교부해 주었는데 22일 날 교부하기 전에 시장님께 검토보고하고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요 시장님, 그러면 일단 제가 잠깐 한 템포 쉬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등법원까지 패소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상고하실 예정이시죠?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상고하시냐고 여쭈어봤냐면 당연히 상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취재한 기자에게 원고의 사업장 이전허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임과 아울러 만일 이를 취소한다면 원고의 부지매입비 등 100억원의 상당을 피고 측이 배상해 줘야 하는 등으로 원고의 사업장 이전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의사까지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인정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 공무원조차도 우리가 패소할 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도 당연히 이겨야 되고 저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진짜로 예를 들어서 막말로 얘기해서 머리띠를 두르고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걸 법원 판결문에서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차 판결에서 이렇게 이용했다고 하면 대법원 상고하나마나 아닙니까? 변호사 비용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저는 시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시장께서 말씀하신 위민행정. 법과 제도에 얽매여서 공무원이 행정이나 사업 할 수 없다. 저는 동감합니다. 충분히. 본 의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감사 시절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위민행정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약간의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타당하다. 그런데 동방건설 소송 건은 위민행정과는 거리가 아주 먼 중대한 과실행위라고 봅니다. 이것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실행위라고 보시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013년 1월 25일 동방산업에서 5억 손해배상 민사소송 또 청구된 거 아시죠?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구상권 제도가 뭔지 아시죠?
헌법 및 국가배상법상 구상제도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는 피해자는 그 손해를 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됐는데 구상권을 청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조금 전에 시장께서도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인정을 하셨고
알겠습니다. 저는 책임을 지고 물론 전결과정인 건 알고 있지만 책임을 지고 전결과정인데도 불구하고 K 모 소장은 자진사퇴를 했고. 사실 아직 이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장께서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시장께서도 결재를 하셨다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시장께서도 반드시 꼭 유념하시고 이런 부분에 체크해 주시고 우리 시민 특히 호계2동 주민들의 분노에 찬 모습을 항상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법인 유치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법인을 유치하게 된 배경 및 현재 제3법인 진행상황, 제3법인 유치를 통해서 시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등의 답변은 우리 시장께 답변서로 주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3법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법인을 유치하게 된 배경 중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을 유치한다고 했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농수산물조사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제3법인이 모집공고를 몇 개월 연기해 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연기불가 이유로 이유를 댄 게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아시나요?
아니 아니요. 제가 시장님한테 좀 연기 좀 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연기불가이유를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쨌든 의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와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3법인을 유치하든 우리는 3법인 유치는 좀 뒤로 미루고 조사특위를 통해서 부실원인을 규명하고 활성화대책을 한 다음에 3법인 하자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하고 하자고 했을 때 연기불가 요인을 제3법인 모집공고를 보고 준비한 업체들이 모집공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기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시장님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차라리 우리 이것 진짜 3법인 유치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린애들 같은 말로 연기가 안 된다는 말은 참 이해가 그때도 안 갔지만 그때도 화를 참 많이 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지금 이유가 있고요, 3법인 유치에 관련해 한 가지만 더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서 8월 30일자 모집공고를 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도 시의원도 모르게 비밀리에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안서를 제출했던 제3법인 준비회사가 공고일 직전에 사업목적, 정관, 사업등기를 변경하게 된 이유가 사전 정보유출과 전연 관계없다고 항상 우리 집행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저는 그건 우리 공무원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공고문에 보면 개설자 선정기준 제1항에 공고일 현재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수산물 관련 법인이든 건설업이든 관계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변경할 이유가 없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간현대에 8월 25일자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신문에 난 입찰공고를 보고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했고 정당한 절차에 했다고 선정됐다는 사실을 안양청과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8월 30일자에는 모집공고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8월 30일자 이전에 사업변경을 했어요. 그것도 사업목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을 변경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제가 그래서 사전정보 유출은 우리 직원이 없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유추가 안 됩니까?
그렇죠. 시장님은 모르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직원들 중에는 얘기할 수도 있고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집행부 입장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몰랐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모른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면 정말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제3법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 위원장 시절에도 3법인에 대한 건 터치하지 맙시다. 이건 검찰이나 경찰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진짜 부실원인 규명과 활성화대책만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8월 9일 날짜로 제3법인에 사용승인이나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8월 초 가개장한다고 했다가 8월 27일 날 개장한다 했다가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본 의원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원이 영업정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죠? 원래 태원이 8월 26일자로 영업
그러니까 인용돼서 어차피 10월 5일까지. 그런데
패소라고
저는 패소라고 안 했어요.
본 의원은 패소라 하지 않고 어쨌든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져서
받아들여져서 10월 5일까지. 그런데 사실은 영업정지에 이렇게 태원이 영업정지 원래는 9월 26일 시작될 예정이었었으니까 영업정지에 맞추어서 8월 26일, 참. 개장을 하려던 것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늦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니지만
제가 바로 오비이락이라는 말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장님. 자, 본 의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원인 규명 및 활성화대책을 위한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와 시에서 제출한 결과처리보고서에 관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진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정말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로드맵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사안별 특성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답변내용을 보았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는 제3법인 유치 과정과 제3법인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연 거론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제3법인의 역할이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어떤 중심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시에서 처음에 3법인을 유치한 목적과 사실은 맞아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우리가 조사특위할 때 그 활성화되는 시기 그리고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기를 2014년 가을까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고 만일 그때까지 성과가 없으면 유통공사에 위탁을 한다든가 제3의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있는 거 답변을 통해서도 알고 또 평소 의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 가을까지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그리고 결과보고서에 따른 처리보고서를 봤을 때 내년 가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제3법인 아니면, 3법인이 아니고 유통공사에 위탁을 한다든가 제3의 방법을 찾자. 이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3법인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돼서 내년 14년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임 소장 얘기를 하는데요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도중에서 전임 소장이 의회를 무시한 발언과 행동을 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들이 말을 잘못해서 시장께 전임 소장 직위해제를 요청한 일이 있었죠?
있었죠. 참 불미스러운 일인데요 그때도 시장께서 전임 소장을 유임시켰습니다. 어쨌든 믿으신 거죠. 그런데 저도 그분이 아주 직선적인 성격이라든가 추진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임 소장님도 조사특위 과정에서 성실하게 어쨌든 임했고 그다음에 활성화대책 로드맵도 작성했고 또 앞으로 2014년까지 책임지고 활성화를 해 보겠다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전임 소장을 신임하기로 했어요. 믿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임 소장이 경질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사특위 위원들이 갑자기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경질을 해 달라고 했을 때도 시장님께서 유임시켰던 사람을 갑자기 경질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저희가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죠.
저도 시장님 인사권에 대해서는 가능한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농수산물이 아직도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아시죠? 수산동 교체, 자리교체 문제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것 제가 그래서 전임 소장의 뚝심 그런 것을 믿고 우리 의원들도 가시적인 성과가 날 때까지는 믿어보자고 유임을 시켰던 건데 갑자기 바꾸어서 저희가 당황했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어쨌든 현 소장이 그걸 바톤을 받아 잘해 주시리라 믿지만 궁금했기 때문에 여쭈어 봤던 거고요 태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사특위 위원장 때도 태원과 관련해 많은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태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을 맡기 전까지는 태원을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태원과 관련한 질문의 내용이 혹여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사특위 위원장 시절에는 태원 사장님께 농수산물 즉시결제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반드시 제가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태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갑자기 과징금으로 하다가 영업정지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들었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시장님, 제가 지금 영업정지 때린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저는 바꾼 이유가 중과징금 처분을 계속 다시 할 수가 없어서 극약처방으로 어쨌든 영업정지 때린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09년 태원이 재지정된 이후에 법인의 행정처분을 보면 태원의 행정처분 19건 중 10건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절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때 전임 소장들 다 직무유기한 건가요?
네.
그런데 시장님, 지난 1월 달에도, 올해 1월 달에도 사실 명절 때문에 명절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6개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19건의 행정처분이 재지정된 이후에 있었는데 그건 그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시장님. 자구책이 지금 공문으로 우리 시에 주식회사 태원에서
봤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는데 이 내용을 안 보고 질문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 이게 이 태원의 입장이 제가 아까 대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월 4일까지 가능한 어쨌든 자금을 확충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별도의 그 기준에 지원된 대금은 다 결제를 했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아직은 그쪽에서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아서 우리가 사실 파악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원에게 경고를 내린 이유도 이러한 대금결제 지연 사유가 또 발생하면 다음, 어쨌든 2014년도 재지정 때 뿐만 아니고 퇴출될 수 있다는 걸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태까지 계속 과징금을 때리다가 영업정지를 때렸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 공교롭다는 이유를 동시에 하는 이유가 이게 오픈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3법인과. 그래서 이런 오해를 산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요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최근 3년간 행정처분관리대장을 보면 과징금,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행정처분관리대장 2011년도, 12년, 13년까지거든요. 제가 내용을 몇 번이고 꼼꼼히 봤습니다. 봤는데 형평성 있게 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어떤 데는 봐주고 어떤 데는, 이런 면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앞으로는 제가 일일이 이거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론하려고 했다가 그것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걸 보시고요,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처해 주니까 계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대신에 모든 행정처분을 사실은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할 거 과징금 때리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 경고
아니 아니, 시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순서도 있고 허가취소받은 사람도 있고 영업정지, 그런데 내용이 어떤 사람은 영업정지받고 어떤 사람은 경고받고 주의받을 걸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공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이 신문을 주간현대신문을 보고 참 이런 기사도 있구나 했어요. 8월 26일자 기사에 보면 주식회사 태원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20일 통보해 왔다며 시의 부당한 행청처분에 대하여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힌데 대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적극 대응해 갈 각오를 밝히며 소송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내년 7월 말이 태원과 계약만료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어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영업할 수 있을 뿐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 본다고 말했어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잠깐 시장님. 이게 저는 이것은 집행부가 내년에 태원이 재지정을 아예 미리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하고 똑같은 발언이에요. 공무원이 이런 발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시장님, 우리 일반인이 발언하는 거하고 담당 공무원이 발언하는 거하고 그것도 언론에 낸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느끼는 게. 이거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 소장이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공포한 것과 똑같은. 내년에 재지정 심사를 하지도 않은, 심사를 하나마나 너는 재지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지정 탈락을 미리 딱 결정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제삼의 입장인 나도. 시장님께서 이거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네.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언론에 낼 수 있었을까.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오늘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님, 제가 이런 서두에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안양청과 문제도 모집공고가 8월 30일자로 나갔는데 8월 30일자로 사업목적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1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으려니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양청과 8월 27일 날 개장하는데 8월 26일 날짜로 6개월 영업정지를 딱 때립니다. 태원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때립니다. 이것도 별건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방산업이 검토 요청을 했는데 이전허가신청을 해 줘요. 이것 공무원 실수했어. 하나를 보면. 그런데 연관돼 다 보면 이게 여러 개의 실수가 아니면 여러 개의 오류가 묶어서 보면 우리가 일반시민이 아까 말씀드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그래서 오비이락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아니,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시장님 이런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
그 1건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 시장님이나 담당 공무원 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시민의 눈에서 보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잠깐요. 시장님 일반시민은 태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태원을 모릅니다. 저도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시의원
도매시장 있는데요, 태원이라는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시민들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시의원하기 전에 몰랐으니까. 그건 얘기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서너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시장님, 제가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일반시민들 눈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의심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무지하게 많은데 그 얘기를 여기서 안 하는 거고요
시장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더 얘기를 한마디만 더하면 제가 그랬어요. 전임 소장들 뭐했습니까? 그때 영업정지내고 그때 영업정지 6개월 계속 때리면서
시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전임 공무원들은 뭐, 전임 소장들은 뭐했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는 더 이상 파고 들어가면 제가 태원에 대해서 아까말씀,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태원을 저기하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자, 저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위 결과처리보고서에 언급됐던 것처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3법인 역할이 진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혈세낭비를 책임을 물어, 분명히 물어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설픈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서 더 큰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합니다. 자, 이런 모든 행정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시장님께 있다는 사실 시장님께서 꼭 유념하시고 모든 행정을 깔끔히 살펴주시고 모든 행정을 깔끔히 살펴주시면서 우리 안양시 행정을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도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소통하면서 저도 척결할 건 척결하고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저도 오해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태원 얘기가 나와서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재까지 태원과 원예농협과 평촌수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평촌수산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평촌수산은 수산법인 자체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촌수산은 걸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평촌수산은 중도매인들이 다 물건을 갖다가 자기들이 팔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원한테 집약이 돼 있는 겁니다. 문제가. 원예농협은 농협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태원한테, 태원은 어쨌든 일반 개인법인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하시고요 저는 우리 시장님 행정가 출신 아니라는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경영자 출신이고 그래서 안양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가 출신이 아니지만 행정가 안양시의 수장이 됐으면 행정가로서의 역량도 이제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정질문 하는 것도 시장님을 욕보이거나 시장님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아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오비이락 같은 경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점도 유의하시면서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박현배의장

김대영 의원님께서 현재 안양시의 여러 현안 중에서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그리고 동방산업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그런 현안사항을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좋은 정책 주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의원

비산1·2·3동·부흥동 출신 문수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6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나듯 6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흘러 앞으로 10개월 정도 임기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이제는 6대 의정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갈등과 대립 그리고 합의된 소통의 의사결정이 아닌 수의 논리대로 결정하여 성숙된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을 보지 못한 점들을 이제는 돌이켜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 통즉불통이면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통하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합의된 소통과 상생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22년간 지내온 지방자치의 나이만큼 안양시의회도 동료 의원 간의 소통을 통해 1대에서 5대까지 선배 의원들이 이룩한 업적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복지재단 설립과 월곶-안양-판교 간 추진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설립 추진 관련해서 안양시 복지 관련 위탁업무를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5개의 위탁기관에 총예산 지원액이 103억 6천 7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업무를 보면 4개팀에 노인복지 관련 26개 사업 124억원, 장애인복지 관련 41개 사업 156억원, 아동복지 관련 23개 사업에 75억원, 드림스타트 관련 5개 사업에 5억원 등 총 95개 사업 360억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하여 일할 정도의 기간이 되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되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이 부족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여 최근의 물의를 빚은 사랑의 집이라든가 베데스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인권침해 및 보조금 횡령과 같은 사건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대호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 200회 임시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이 많아서 아마 열세 분의 시정질문은 처음이시고 장시간 답변하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시장님?
그리고 이 시간에도 소통열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까?
소통열차가 우리 안양시의회 소통열차와 병행해서 6대 임기 동안,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런 상생의 이러한 정치가 또 상생의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62만 시민의 효율적인 그러한 행정을 이끌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복지재단 설립추진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1-1과 1-2 부분은 앞서서 동료 의원님들이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시장님께 많은 질문을 하고 또 답변했기에 1-1과 1-2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요지를 줬듯이 인식을 하셨나요?
현재 인근에서는 4개 시 그렇죠?
화성시 그다음에 평택시 그다음에 김포시 그다음에 시흥시, 4개의 지방자치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대에 맞게 복지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복지 여러 다방면에 시민에게 하고 있죠?
우리 시도,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아마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신속히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복지재단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 했으니까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금 우리 시장님이 말씀한대로 주민생활과와 그다음 사회복지과 그다음 가족여성과 등 그러한 업무분장에 대한 직무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분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했듯이. 왜냐하면 현재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시와 같은 비슷한 시에서는 주민생활과라는 과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님이 말씀한대로 주민생활과를 복지정책과나 또는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해서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를 현재 우리가 고령화시대라든가 방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장애인 그러한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안양시에 장애인들이 2만 2천명이 등록이 됐잖습니까? 그다음에 노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만안동·동안구 해서 한 250개가 되겠고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현재 안양시에 약 5만 3천명 정도, 약 9퍼센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명칭을 직제개편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시장님 그러시죠?
다만 방안이 아니고 시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직제개편을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라든가 특히 노인, 장애인의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월곶-안양-판교 복선전철 관련해서. 본 사업은 인천, 시흥, 광명, 안양 등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서울과 광명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사업이며 수도권 서남부와 중부 및 강원도를 하나로 연결해 우리나라 철도 네트워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매우 중요한 국가 철도망사업이라고 이렇게 시장님도 생각하시죠?
그럼 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전액 국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7개 시의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의욕만 가지고는 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했고 비산권, 관양권 그 당시의 시의원 후보, 도의원 후보들도 그 당시에 플래카드에다가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시장님께서, 물론 여기에 서면으로 답변했지만 그동안 추진성과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본 의원도 이 월곶-안양-판교 추진 관련에서 2011년 4월 10일에 지역 국회의원인 이석현 의원과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그 당시의 국토해양부죠.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가지고 정종환 그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을 면담해서 그때 조기에 추진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기도권 철도건설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결과를 공식발표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시장님은 보십니까?
방금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본 사업이 자꾸 지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18일에 경인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추진모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KTX사업과 별개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아마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한 그런 걸 기사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 때가 임박해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보통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때가 됐냐고 물어봅니다. 때가 됐냐고. 아마 시장님도 아마 이렇게 유권자들 만나다 보면 “선거 때가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월곶-판교 간에 복선전철 추진사업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이렇게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와 가지고 발의안을 보고 알았는데 아마 월곶-안양-판교 간의 조기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의안도 중요하지만 아마 지금 여당이죠. 현재 여당을 보니까 지역공약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8월 27일 날 1차적으로 관련부서 국토교통부하고 그다음에 기획경제부 등 11개 부처가 모여서 지역공약에 대한 부분의 우선순위를 논의했는데 GTX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월곶과 판교간의 복선전철 부분은 2014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고 아마 2018년도에 착공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당정 협의겠죠.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마 이러한 부분을 국토해양부와 그다음에 기획경제부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인 GTX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7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의 뜻을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에게 이러한 것을 협조문, GTX 사업은 별개로 해서 월곶-안양-판교 간의 이러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경기도지사기 때문에 이런 안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마 기본계획 설계를 20억원을 확보, 부서에서 확보하고 기획경제부하고는 현재 아마 협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다면 월곶-안양-판교 복선전철 관련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동안 공동으로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범시민차원에서 7개 지방자치가 공동추진을 구상해 가지고 그다음에 서명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0년도에 후보들의 전부 다 공약사업이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 여야가 서명받고 따로따로 해 가지고, 똑같은 목표는 하나인데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동안에 7개 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마 7개 시가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62만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듯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의원님께서 월곶-안양-판교 복선전철과 관련돼서 우리 자치단체가 함께 주민 서명운동이라든가 이런 촉구를 결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잘 담아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써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무덥고 습한 찜통더위에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안양시의원 22명 모두는 62만 시민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안양시의회가 200회라는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하게 된 비산1동·2동·3동·부흥동 출신 시의원 권용호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안양시가 역동성을 갖고 질적 성장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도시계획 중 인구정책에 관련하여 첫째, 인구정체현상과 관련하여 가용토지 확보방안 둘째,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노력 셋째, 재정문제 개선방안과 우리 시가 도시경쟁력을 갖추어 자립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답변요지를 제출하였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천에 이어 인구밀도가 높은 안양시 인구정책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도시성장을 위해 무분별한 인구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도시 성장동력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인구관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59만 1천명, 2005년 62만 9천명,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60만 9천명으로 지난 10년간 인구의 정체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인구지표를 살펴보면 1994년 수립된 2011년 도시계획상 인구지표는 91만명입니다. 1999년의 2016년 도시계획에서는 73만명으로 수정되었고요. 2005년 2020도시계획에서는 70만명을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수립한 2020년 도시계획에서는 67만명으로 도시계획 인구지표를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90년대 91만명, 2000년대 70만명에서 지금 67만명으로 도시계획 인구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와 90년대 90만명, 70년대 70만, 현재 67만에 대해서는 어떤 결의를 갖고 계신지요?
시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 67만명으로 수정된 것 알고 있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거기에 가용면적이 서울, 부천, 안양으로 적은 대신에 군사보호시설과 그린벨트가 심하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노력을 촉구했다는 것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거기다 갈음하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현재 안양시 인구가 이렇게 10년 추세에 59만대, 60만대로 감소되는 추세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요?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적 발생요인과 복합적 요인이 많이 발생됐지만 근 10만명이 줄었던 인구고 그런 입장에서 기본 90만에서, 70만에서 67만으로 수정된 인구에서 인구가 지금도 6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자급도시와 도시성장력을 위해서는 과연 인구 포인트를 어떻게 맞춰보느냐 이런 취지에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게 지금 본 의원이.
2020이 67만명이죠.
본 의원이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왜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요?
그렇죠.
안양의 건재 순위가 저도 처음에 의회 들어올 때만 해도 수원, 성남, 안양인데 지금은 건재 순위가 9위, 11위까지 많이 밀리죠? 그렇죠? 수원, 성남, 안양, 고양
인구로 봤을 때 굉장히, 재정도 그렇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립도시가 되고 도시성장력과 도시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묻는 도시인구조정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지표를 설정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는 이 인구 추이에 맞춰서 반영시켜야만 도시재생력이 있고 도시성장동력이 있고 미래에 안양 도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고에 의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58.5제곱킬로미터에 굉장히 인구밀도가 분지형인데 좁은 것과 더불어 군사보호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군 관계자에게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해서 가용토지면적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양시, 여기 시정질문에 없지만 제가 숱하게 감사에도 얘기했던 안양시에 있는 시멘트 회사가 7개가 있습니다. 만안구, 동안구에. 거기에 있는 60년대, 70년대 도시계획에 있던 시멘트공장을 관외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노력과 세 번째, 자립도시를 위한 재정문제 개선방안 등 이것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본 의원이 시장님과 같이 공감대를 하는 게 가용면적이 적으니까 각별히 가용면적에 대해 노력을 하고 안양시 재정과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건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 같이 협조해야 될 문제고 시장께서는 가장 시급한 게 안양시 58.48제곱킬로미터 좁은 면적, 인구고밀도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60년대, 70년대 산업현장에 있던 시멘트공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숱하게 어떤 노력과 이런 걸 해보셔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안양시의 삶의 지표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그 취지입니다. 저는. 그런 노력이 안 보였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께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제가 마무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환경에 가장 인구지표 추이하는 데에 가장 첫 번째가 자립도, 자립도와 환경복지 때문에 인구추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래 안양시의 도시자립도와 도시재생력을 위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구추이를 꼭 잘 잡으셔 갖고 시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짧게 정리하면,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서울, 부천, 안양처럼 도시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최고 높은 도시에서 인구가 90만, 이것은 원치 않습니다. 시장께서 기존에 70만, 67만을 수용했다는 건 공감하는데 지금 인구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시장 취임 때도 63만이에요. 지금은 61만, 2만이지 않습니까? 5, 6만의 갭이 생겼으니까 인구에 대한 정책을 시책에 입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미래성장동력, 안양의 성장동력을 찾자 이거죠. 그런 노력을 해보셨냐, 제가 알고
67만 수정된 건 알고 계셨냐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이 시의 정책입안 최종결정권자입니다. 안양의 시책, 정책을 입안할 때 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인구조정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인구 이것 갖고는 이런 시책을 펼치고 정책을 해서 교육, 복지, 문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요.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인구증가정책을 오해하시는데, 인구증가정책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골자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인구조정법인데 시책, 정책을 입안할 때 그 인구추이에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 복지 이런 문제에 정책을 입안해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제 얘기는요. 인구증가가 아니고. 그런데 현재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 이거죠. 갭 생긴 것. 제 얘기는 그겁니다.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선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국회에서나 어디서나 밥 먹고 하는 게 선동이고 선인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이 짧아서 사족 하나 마무리 짓고 시정질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판교-월곶 복선전철 그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게 이것은 지자체에서 당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에서도 판교-월곶의 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국한한 당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현안문제니까 다 같이 동참해서 해야지 이거 당으로 될 사항이 아니라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씩 화합하는 의미에서 당 차원이 아닌 안양시 차원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우리 권용호 의원님께서 시 승격 40년을 맞이해서 우리 안양의 지난 도시 변천사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도시의 성장동력을 찾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자족기능 그리고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시계획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저희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상업지역에 대한 분포도가 상대적으로 안양시가 과하게 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주신 열세 분의 의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2일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소중한 질문을 통해서 많은 정책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시의회와 정보공유라든가 아니면 의견교환을 통해서 더욱 시민들에게 편익 그리고 행복을 주는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오늘 보통 말씀주신 게 소통, 공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제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틀간의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이 9월 10일까지도, 우리 심재민 의원님도 그런 말씀주셨습니다만 특히 그걸 잘 적시하셔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종합적으로 대변한 시민의 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리고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제3차 본회의는 9월 9윌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