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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5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4-13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 교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주민센터의 2009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실장 이흥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84억 2,530만 8천원 대비 3억 7,381만 1천원이 증액된 87억 9,91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정책사업 복지사회조성의 지역사회서비스 체계구축에 3,420만 5천원을 취약계층보호에 1억 2,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 근로자 복지증진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2억 2,15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6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시책사업인 가정학습 무한 돌봄사업 운영비로 87억 9,911만 9천원 대비 229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141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민간 상근 간사 인건비 이게 과거에 없었던 것을 새로 하시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는 경기도에 몇 개 시군이 있었는데 그 쪽에 사업 성과가 좋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사업 성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와 자격 요건은 어떤 분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사가 기본이 되겠고 또 가능한 한 사회복지단체와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과천에 거주하는 과천 지역 주민을 1순위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대표적으로 기대하는 사업 효과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얻은 큰 성과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판단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건, 복지, 의료사업 등을 상호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수혜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상근 간사 유무에 따라서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위기가장 무한돌봄 심의 기능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심의해 주시면 지도해 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근무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 조정연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하여튼 협의체가 있으니까 연락 온 거라든지 사소한 것 말고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역복지협의체 상근 간사가 지난번에 예산에서 현재 주민생활지원실 사업 가운데 복지 관련 공무원과 사회복지 직원간에 단합과 협력과 정보 교환을 위해서 기구가 만들어져 있지요? 그 역할도 상근 간사가 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상근 간사 주 업무가 그게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임의로 복지 공무원과 복지기관 종사자 사이에 정보 교환을 위해서 이 분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요? 핵심적인 업무가 그 업무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공공근로사업 2억 1천만원 일자리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1단계 때도 인원수가 많았고 신청자 자격 요건을 제외한 인원은 1단계에서 89명을 썼고 2단계 4월부터 시작됩니다마는 98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어서 예산을 더 확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사업장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늘어난 사업장은 없습니다마는 인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로 어떤 사업장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장이 저희가 엄청 많거든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데요.

황순식위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어느 정도 확장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도 없고 일자리라는 게 좋은 일자리이고 일의 보람도 느끼고 자기 발전도 있는 일자리면 좋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황순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고 공공 근로 끝나면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런 일자리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금년에도 간호 조무사를 직업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그런 데 일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야생화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인원을 추가로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여기는 계속해서 손이 모자랐던 곳이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구세군 양로원에도 보조요원을 신청했고 사업장에서 원하는 데는 가급적 위기 가정 보호 측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할 때 부적격자는 제외하고 가능한 한 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장에서 그냥 놀고 먹는 식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보다 위기 가정이라든가 수급자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열악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황순식위원

주로 나이대가 어떻게 되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취업 안 한 졸업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사람들은 행정인턴은 지원을 안 하지요? 행정 인턴은 사람이 모자랐다고 하는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 인턴 쪽에도 원하는 사람은 거기로 가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다섯 명 다 찼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은 다 찼는데 애초에 모자랐다고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넘치니까 이상해서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사업도 넘치는 게 아니고 대상자는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신청 인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안 시켜주느냐고요. 그게 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만약에 졸업한 대학생은 공공근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행정인턴으로 넘기고 .....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 인턴은 29세 미만이고 우리는 29세 이상 보통 30세 됐는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행정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더 필요한 것 같고 행정 인턴과 연계를 해서 어쨌든 주민생활지원실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총무과하고도 얘기를 잘 이야기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걸 통해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늘어나는 일자리가 좋은 사업장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사업장을 많이 발굴하려고 사회단체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사회 시민단체 같은 데도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파견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한 명을 배치하고 있고 그런 데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과천에 시민단체들 예를 들면 녹색가게에 한 명 더 파견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사업장을 발굴한다고 공고를 내도 기존에 있던 데서 전향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자리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여러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29쪽을 보면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나오는데 위기 가정 무한 돌봄사업 지원이라고 하면 2억 2,8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이 적은데 무한 돌보는데 어떻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 건지 경기도에서 사업명이 이렇게 붙여 나오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위기 가정을 무한 돌본다고 하는 것은 이 제목 자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징성이지만 그래도 무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지원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야지 끝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한 돌봄 가정학습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수정 예산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학습을 무한 돌본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뜻이야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과장된 게 아닌가 해서 오히려 본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데 명칭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명칭을 일단 도에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명칭 변경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중현 위원 수정예산에서 가정학습 무한 돌봄 사업해서 169만원 그리고 또 교재비 6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경기도하고 경찰대학교가 MOU 체결을 해 가지고 경찰대학생이 수요처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학습돌보미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림지역아동센터하고 맑은내 방과후 학교에 13명의 중학생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우리가 경찰대학생 다섯 명을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교재비, 상해보험료, 교통비 이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기간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기간은 금년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찰대학하고 도지사하고 MOU 체결해서 경찰대학생들이 통근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받았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정확한 인원까지 제공을 받은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보고해서 거기에 맞는 대학생이 배치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명식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억 9,912만 6천원에서 1억 4,178만 4천원이 증액된 46억 4,0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 중 교육기반 마련 사업에 문원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4,200만원 셋째아 유치원비 지원을 위해 2,573만 5천원, 과천중학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향상 중에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에 도 협력사업으로 편성되었던 문원중학교 사업비 1,400만원을 삭감하고,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계초등학교 학교 볼런티어 활성화 및 과천중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조성에 평생학습 축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898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에 530만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강화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사업 중 청소년보호사업에 문원동 공부방 폐쇄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2,0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10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범죄예방활동단체”란 아동·청소년이 범죄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로 용어의 정의를 명시, 범죄예방단체의 요건 및 역할과 시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요건을 갖춘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운영 및 필요경비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의 유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단체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09-10번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아동은 만 13세 미만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범죄예방 활동단체란 아동 및 청소년이 범죄 행위로부터 안전을 위한 봉사 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범죄 예방 활동단체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적정인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적,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하도록 단체의 요건 및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단체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지원, 안 제10조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장례 비용과 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근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하는 조례로 아동, 청소년 보호는 물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사회 안정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본 조례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과천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제목이 조금 포괄적인데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단체이라고 하면 경찰청에서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조례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동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 다음에 2조 5항 정의에서 범죄예방 활동단체 정의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동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제10조와 제11조를 보면 11조에서는 국가나 또는 범죄 행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법령에서 보상받는 것 말고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사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에도 지급된 사안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 그것의 50% 이내라든가 아니면 70% 이내라든가 그런 복안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지역안전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규칙에 명시를 할 예정인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규칙에 명시할 수도 있고 지역안전심의위원회에서 일전 사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조례에서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 주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관례적으로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기준이 될 텐데 그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100% 이내라든가 또는 50% 이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검토는 해야겠는데 타 시군에서 아직 지급된 사례도 없어서 좀더 연구할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비율은 생각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례에서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국가나 이런 데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기준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연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금 안중현 위원님께서는 조례의 제명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조례의 제명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우리가 지역의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조례가 없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조례 제명을 그대로 두고 아동 청소년만을 국한할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및 시민이라는 한 구절을 넣게 되면 포괄적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관부서가 바뀌어야 되겠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의 방침은 자율방범대가 있지만 이것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조례로 하고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대로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나 교육지원과나 삼자간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조례로 하고 자율방범대는 나중에 더 폭넓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 이 조례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로 국한을 하고 또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는 따로 준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지금 약간 해석상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2조 5항에서 범죄예방 활동단체란 아동 청소년이 범죄행위로부터 안전을 위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아동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 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 나름대로 이렇게 고쳐 봤습니다마는 여기서 아동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라고 할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아동 청소년만의 의미인지 아니면 아동 청소년의라고 하면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근거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원이 아동 청소년의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이 근거에 의해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제3조 제1호에 보시면 ‘관할 거주지 내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로 주민센터나 순찰지구대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방범대는 빠지는 것이고 파출소의 어머니 폴리스가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초소는 사무실이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목적과 배경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경찰서의 .....

서형원위원장

그건 아는데 아동 청소년만 빼고 특별히 성인 주민만 보호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도리어 부서가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지금 아동 청소년을 특화시켜서 교육지원과에 갖다 놓으니까 지금 관할 대상에 안 들어간다는 전제로 얘기가 되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가 이 조레의 지원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도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있고 그렇다면 지원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제2조 5호를 보면 아동 청소년만을 위한 걸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정의를 아동 청소년만의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아동 청소년 해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자율방범대원도 적어도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부분만큼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에서 국가가 하는 일을 모두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일정 부분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형원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손 볼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질의는 질의해 주시고 축조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직접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부에서 다시 손볼 절차는 없거든요. 다만 의견을 주실 거니까 확인할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조례가 요즘 사회 문제로 나왔고 배경이라든가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다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이야기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지금 아동 청소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여성에 대한 범죄 하면 또 조례 따로 만들고 방범순찰대 또 따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해서 다시 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이미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있지요? 조례가 없지만 지원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 폴리스라든가 실버 폴리스나 어린이 지킴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당장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지금도 일정 부분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이게 경찰 업무가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범죄예방 활동단체 지원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책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해도 경찰하고 업무 중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거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세부 조문도 중요하지만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정말 다뤄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목적에 아동 청소년이 나온다고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조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아동 청소년이 나오면 업무가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는 아동 청소년 담당하는 팀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 청소년이 있다고 해서 안전 문제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지 오히려 방범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배정할 때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거나 뭔가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교육지원과는 과 설립 취지도 학교 교육지원을 위해서 만든 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소년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쪽에서 맡아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방학 때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다양한 것들을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소년팀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에 국한해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아동 청소년을 위한 범죄 예방 활동은 교육지원과에서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교육지원과 주관으로 했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체적인 여성이나 또 일반 시민이나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의견이 계시니까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하고 이번 의회에 상정한 조례는 여성이나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하고 아동 청소년을 위한 범죄 예방 활동하는 지원하는 조례에 국한해서 상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조례에서 경찰서에서 조례 제정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안양 예슬이 사건 이후에 안양이 조례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 협조 요청을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게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궁극적인 목적은 조례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려면 과천시민 전체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추더라도 그렇게 관리할 필요는 없는지 지금 요청한 것보다는 제법 본 조례가 올라온 것도 늦었는데 시기적으로 절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는 필요가 있어서 상정을 드린 겁니다.

임기원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안 가져보느냐는 거지요. 합당하다면 수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의견도 아까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그 의견이 부당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저희 취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조례가 사실 민감한데 저희들이 좀더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일정이 촉박하잖아요. 이번에 급하게 올라왔고 보류를 해서 심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반려를 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역시 뜨거운 감자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 올라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의회에서 보류한다 재검토하자고 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부서 배치의 적절성 문제에 대한 얘기가 제일 큰 틀의 문제인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조직인 자율방범대를 조례에서 포괄할 것인지 그럴 경우에 부서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범죄예방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취약 계층이나 일반 주민들에 대한 활동을 여기서만 빼놓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도 있으신 것 같고 기타 다른 의견도 있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써서 굉장히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중심인 것처럼 하는데 이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든지 실업, 결식 사회복지적인 의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범죄 예방과 관련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꿔야 될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자 했을 때 주민들이 내는 의견 중에 하나가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양이나 그 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소양 교육도 물론이고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라든지 사생활에 대한 보호 교육, 인권 교육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을 드리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제안설명을 할 때 보니까 문원동 공부방 폐쇄 조치돼서 예산 삭감이 들어왔던데 폐쇄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문원동 공부방이 앞에 청소년수련관이 개원되면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 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공부방들 현황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나머지 공부방은 여기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와서 보고 점차적으로 폐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고 갔습니다.

임기원위원

특히 그 중에서 중앙동도 굉장히 이용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쪽을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공부방을 관리해 주는 주체가 어디에서 맡아서 관리를 합니까? 위탁은 아닌데 봉사겸 관리를 합니까? 정확하게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대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중심으로요.

임기원위원

관내 저희들이 책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문고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문고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만약에 본 공부방이 활성화된다면 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고회하고 연관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기가 계약이 전부 다 2011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하게 된다면 예산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해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사실은 그 동안 문고회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1단지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니까 문고회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새마을문고회가 하는 사업 중에 책 교환사업이라든가 책 재활용사업은 제가 과천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연간 2회라든가 몇 번 비상설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은 연관 사업으로 어디 공간만 활용된다면 연관책을 서로 교환해서 읽거나 아니면 헌책을 저렴하게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사지 않아도 서로 긴요하게 활용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자체 점검해 본 적 없으시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일단 청소년 공부방 계약이 2011년까지 돼 있으니까 그 때까지는 계약대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새마을문고회는 사회단체 관리가 교육지원과가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어쨌든 이번에 저희 관내 좋은 인프라가 많이 생겨서 없어져서 아쉽지만 기존에 두 공부방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하시든지 사실은 예산 투입 대비 효용 측면에서 보면 저는 수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속 활용성이 떨어지면 다른 데도 폐쇄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공간을 주민들이 좀더 나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41쪽에 청계초등학교에 1,500만원 학교 볼런티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청계초등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아쉽게도 볼런티어 발표회 하는데 제가 꼭 가보고 싶었는데도 가보지 못했는데 교육지원과장은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내용 자체로는 굉장히 훌륭할 사업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1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이미 있는 예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정확한 실태는 파악은 안 하고 잇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확대돼야 될 기본적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5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았는데 학교 볼런티어 사업은 가정과 마을, 학교가 학습 지원을 함께 지원한다는 사업인데 사업 계획서상 보면 총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저희가 1,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천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만 계획이 들어왔는데 학교 볼런티어 조사 연구 연수 자료 개발해 가지고 400만원, 학교 볼런티어 집중 강의 워크샵 실기 연수 현장 체험 등 400만원 그 다음에 지역 특별 강사를 선생님과 같이 팀티칭하시는 학부모들 예산 지원으로 200만원 학교 볼런티어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 추진해 가지고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은 청계초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잘 주시하셨다가 다른 학교로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과 관계 되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과천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다른 학교에 이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드리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교 측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청계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아마 이게 활성화된다면 다른 학교도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필요해서 하시게 될 겁니다. 요청한다면 지원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41페이지에 셋째아 유치원비 지원이 50%에 7%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셋째아 이상 되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때도 얘기가 됐지만 관련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 과는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셋째아는 과천 시장 안에서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원 근거는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지원과 같고 이 7% 의미는 지금 셋째아가 평균적으로 전체 학생 수의 7% 정도 되기 때문에 7%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50%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기도 기준 보육료의 50% 또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보육비의 50%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것도 조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나왔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하고 여기서 따로 하고 이런 것도 물론 맡는 기관이 다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에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어린이와 유치원은 저촉받는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행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것을 따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별로 상식적이지는 않고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원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연계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사업은 황순식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 동안에 사실은 편파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가는 셋째 아이는 보육료 지원을 받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 아이는 지원을 못 받는 매우 불합리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교육지원과장님이 오셔서 사실은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적으로 서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받아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사실 이게 유치원에 다니는 과천 셋째아 시민들한테 불만이 많던 사업이에요. 불만이 많기 전에 행정이 미리 애로 사항을 알고 지원을 해 주면 격려를 받고 박수를 받는데 유치원 다니는 셋째아들이 각종 불만을 하다가 이렇게 늦게 하면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마움이 반감된다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업무 분장을 해서 몇 년간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세요. 그 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아이는 몇 년간 벌써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유치원은 못 받는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령 개정이 늦게 되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액션이 취해지기 때문에 행정이 느리게 간 게 아니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시 정책적 결단을 내려서 한 게 아니라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관련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법 문제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법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정책적인 결단을 시장님이 하시는 문제이고 그 동안 전임 과장님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의회에서도 누차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셋째아이는 관리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시고 또 똑같이 유치원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까지 올라가서 시장님도 합리적이니까 결정을 내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의 문제는 혹시 확인이 되면 자료를 제출하시면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 예산 중에 시 사립유치원 두 개소로 돼 있는데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노들유치원이 제외돼 있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추경 예산안을 상정할 당시에는 노들유치원이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얼마 전에 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사이에 지난주에 노들유치원 허가 문제가 결정이 났으니까 혹시 인원을 더 추가해서 소요 예산이 필요하면 끝나고라도 자료가 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증액해서 바로 정리하시면 또 추경 올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209억 9,700만원에서 23억 2백만원을 추가한 232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문원1단지 지하 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과 경로당 신축을 위한 15억 4,100만원 계상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부문에 4,900원을 증액한 44억 5,600만원을 편성 여성․아동 복지증진 부문에 18억 1,300만원을 증액한 9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복지증진 부문에는 4억 4,400만원을 증액한 79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억 7,1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2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임기원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 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를 3인 이상 위촉하는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 중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센터 운영과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09-17번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천시 보육정책위원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육정책위원회에는 복지 및 유아 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3인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고 보육시설의 장 대표 및 공무원을 각 3인 이상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인 이상 위촉하도록 의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원을 포함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 한 분이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조례 제3조 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1호, 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 3인 이상,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인 이상,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인으로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제출한 종합 검토의견을 잘 봤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굳이 종사자를 2인 이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은 어차피 총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자동 2인으로 되는 걸로 봐서 명시를 안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전동 휠체어 충전 및 공기 주입기 4대 구입하는 예산이 교통과에서 자전거 공기 주입하는 예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배치나 이런 부분을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실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협회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 4개소가 들어왔는데 교통과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크로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우선은 전동 휠체어가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4대를 놓고 교통과에서 나머지를 잘 고려해서 해야겠지요. 전동 휠체어 충전기 성능 테스트는 믿어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검증을 잘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항상 걱정스러우니까 취지가 좋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용하는 측의 협회하고 검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31쪽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525명에 대해서 만원씩 6일해 가지고 3,1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에 결식아동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이 내용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학교에서 대상 인원을 받습니다. 525명이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525명으로 파악이 된 것이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받아서 학교측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대상 인원이 확정이 되면 식품권을 지급을 합니다. 티켓 발행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3,150만원은 학교장이 재량으로 방학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동안 지급이 안 되다가 이 부분이 추가로 지원되는 걸로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국비 내시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학교장이 실제 파악을 해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현재 결식 대책에서 제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거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525명에 대해서 6일 동안 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학생이 이 정도로 예상되는 금액이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일 동안 공급하는 건 아니지요? 인원이 줄어들 수 있고 그 학생에 대해서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쿠폰을 내는 방식인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쨌든 쿠폰을 낼 때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수치심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유사 사업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딱 이것만 놓고 답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사업비가 증액이 됐지요? 이게 동 방문 건의사항으로 반영했다고 했는데 단순히 고장난 놀이기구 교체 정도로 늘어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종합 지원을 해야 될 시점이 왔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령까지 다 통과가 됐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관련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 측면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쪽으로 됐고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행정 놀이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8천만원 요구된 예산은 기존에 설치된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면서 어린이 안전관리시설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시설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제가 조례 발의했다가 법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조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최근에 우리가 사회 문제가 되는 석면 파우더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놀이기구의 안전도 문제지만 모래 위생 문제라든가 저는 우리 시가 종합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례에 담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법과 시행령이 아직 가닥이 안 잡혔기 때문에 유예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되면 바로 저와 연결하기로 했는데 그 시행이 통과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제가 자료를 그 동안에 관심 있게 보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단순히 놀이의 안전장치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의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놀이시설로 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정말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 안전법이 바뀌어서 관리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사후에 놀이기구의 안전 관리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향후 과천시 어린이놀이터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재투자까지 다 넘어간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까지 그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거기서 안전에 대한 기준은 아주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적시가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 당시도 그 법이 통과되면 소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저희도 400~500억을 추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행이 된다면 국도비 지원을 받든 아니면 지방 재원으로 하든 간에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 시의 위상에 맞춰서 놀이시설이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원 지원을 해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놀이시설도 중요하지만 최신 놀이시설도 공급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부서가 또 바뀌었다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어쨌든 서울시 자료는 제가 그 동안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주관으로 해서 총괄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해년도에는 어려울 테고 연차별로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무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 종합 관리하는 게 맞지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돈을 더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겠다고 하니까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정 어린이시설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도 저희가 건축법이나 법에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맡기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관부서가 달라집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4~5개과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의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목적이 놀이터면 한 부서에서 종합 관리를 해 줘야만이 예산 세우기나 아니면 일하기도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 A지역에 있느냐 또는 B지역에 따라서 관리가 다르고 대표적인 게 기획감사실장님 자전거 갖고 우리가 많이 논란하잖아요. 자전거도 3개, 4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자전거 전담팀을 만들어서 자전거 과를 만들어서 많이 하는데 놀이터 시설도 질의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시행령이 바뀐 이후에 조례 제정 문제하고 검토를 해서 재난안전관리과나 사회복지과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를 거쳐서 과천 관내에 있는 노후불량 놀이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지원을 요청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66쪽에 문원2단지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원2단지 경로당 문제는 아마 2단지 노인정 측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이었는데 이번에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부지가 4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시유지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조립식 건물 스틸하우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골조가 조립식 판넬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신 시설로 외모도 좋고 강한 재질을 써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쉽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판넬 건물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축 부서에서는 근생 시설이나 주택을 스티로폼 판넬식 건물 짓는 것을 허가를 안 하고 있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건축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가건물식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판넬의 벽면이 건축물처럼 돼 있는 거 아는데 왜 스티로폼 건물을 허가를 안 하고 있느냐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대형 인사사고가 나기 때문에 근생이나 주택에 판넬 건물을 허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왜냐 하면 스티로폼 판넬 건축물을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길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 건축물을 판넬식 건물을 지었을 때 나머지 민원인들이 왜 시에서 하는 것은 하고 민간이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느냐는 민원에 부딪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소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고 건축 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건축 부서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판넬 건물을 못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그런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확실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 28억 1,940만 7천원에서 3억 5,909만 5천원이 증액된 31억 7,85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서관 운영 중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320만 5천원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중 3,83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자료 확보에서 도서관 자료 구축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3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지원 중 희망도서 및 수시분 도서 구입을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학센터 운영에서 과학전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6,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514만 8천원을 삭감하여 총 3억 5,909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미리 한 번 보고를 해 주셔서 도서관 운영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사전 검토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셨는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의회에 설명드렸듯이 운영 위원님들께도 그 부분이 설명이 다 돼서 사전에 이해가 다 되셨고 보고서에 있는 대로 추진하는 걸로 운영 위원님들과 이야기가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139쪽을 보면 도서관 이용 시설개선 시설비 2층 동아리방, 그룹토의실, 다목적 강좌실 설치공사에 1억 9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동아리방은 주로 누가 활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저희 도서관의 문화강좌가 30개 정도가 개설이 돼 있는데 장소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하1층 회의실하고 4층에 있는 세미나실인데 공간이 모자라서 시청각실에 있는 공간까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행사를 수강하러 오는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방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독서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활동하는 동아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동아리방이 없다 보니까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거의 동아리 활동을 못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소그룹으로 와서 자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방을 빌려드리려고 하고 그룹토의라든가 스터디하러 오는 학생들도 그 곳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인 기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성인들이 동아리방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네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성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연구 주제를 낸다든가 하면 거기 와서 자료를 찾아 가지고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서로 특색을 달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청소년 동아리는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많이 하고 성인이나 아동 쪽은 이 쪽에서 어느 정도 해 주면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청소년수련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쪽은 청소년 동아리 이 쪽은 성인들이나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 동아리 이런 부분으로 나름대로 개념을 분류해서 유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분류를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동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6억 9,144만 3천원으로 본예산과 같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원동 가압장 수전설비 교체공사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사업비용에서 사업비 집행 잔액인 4,183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문원동 상수도관 확장공사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분 4,500만원을 반영하고 문원동 가압장 수전설비 교체공사로 8,683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변경되는 걸로는 올해 수지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신양선입니다. 2009년도 청소년수련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년수련관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39억 1,068만 9천원에서 6,502만원이 증액된 총 39억 7,570만 9천원 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련관동 운영의 행사운영비에서 2,2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에 4,83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안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하고 설치하는 예산이 있는데 디자인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표지판도 그렇고 조명등이나 시계 이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디자인에 예민하더라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이번 추경에서 몇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추가됐는데 서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데 프로그램을 누가 처음에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구성은 어디서 했습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지도사가 세 분 있습니다. 그 세 분과 저희가 자체 활동인 청소년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최근에 뽑은 기자단이라든지 저희가 관학협약 체결을 한 경기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원천은 경기도하고 관학 협력 관계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의 연구 이런 부분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혹시 이런 프로그램에서 학교 측의 의견을 듣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학교 측과도 학교 시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청계초등학교에서 맞춤형 문화강좌도 운영하고 있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학교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다는 제 말의 의도는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결집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잘 내고 열심히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끝이 없는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잊지 마시고 동아리를 계속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장부터 직제순서대로 나오셔서 각동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3억 8,784만원에서 1,218만원이 감액된 3억 7,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민행정 지원에서 본청에서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35만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관문골축제를 평생학습 축제와 통합 운영함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18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성훈입니다. 2009년도 갈현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기정 예산액 5억 2,177만 2천원에서 996만원 증액된 총 5억 317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민원행정 운영 1억 7,400만 3천원에서 1천만원 감액된 1억 6,40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교육센터 운영 1억 3,063만 1천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1억 5,263만 1천원이며 행정운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2,596만원에서 144만원 감액된 2,4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2,160만원에서 60만원 감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갈현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별양동장 유관선입니다. 별양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기정예산액 4억 4,4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증액한 4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문화교육센터 임차에 따른 건물 관리비 1,500만원, 사무집기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통합 운영 계획에 따라 발표회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중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표

홍광표부림동장

부림동장 홍광표입니다. 부림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4억 9,825만 5천원에서 224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9,60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158만 4천원이 감액된 3,0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당초 예산보다 66만원이 감액된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과천동장 권영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6억 33만 1천원에서 2,984만원이 감액된 5억 7,04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명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민원행정 운영비가 1백만원 감액된 1억 5,923만 9천원 문화교육센터 운영비가 2,680만원 감액된 8,24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명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204만원 감액한 5,9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문원동장 김남일입니다. 문원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3억 8,107만 3천원에서 883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7,22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정책사업에 민원행정 운영비는 1백만원 증액된 1억 616만 8천원 문화교육센터 운영비로 1천만원 감액된 9,614만원, 청사 관리비로 2백만원 증액된 1억 1,492만 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183만 6천원 감액하여 5,50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각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별양동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지금 중심상가에 새로 공간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진척사항과 이용도가 얼마나 확대되는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중심상가지역 내에는 저희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곳은 공공청사 예정이 돼서 제외시키고 두 곳을 대상으로 예산안이 확보되면 회계과에서 임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장소는 거의 확정된 것 같던데요?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두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건물의 권리권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공간은 동장님 보시기에 별양동 프로그램 하는 데는 부족함은 없으시고요?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네, 그 정도 공간만 확보되면 충분할 걸로 예상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별양동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거기가 생기고 나면 몇 %나 더 늘어난다고 봐야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현재 저희가 29개 프로그램을 기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가 되면 10개 정도는 더 추가를 하고 그 밖에 건의사항 들어오는 것은 여유가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직원이 상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네, 기존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맡는 간사 분이 한 분 계시고 신규가 임차가 되면 그 쪽에는 파트타임 식으로 해서 한 분을 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것은 예산 필요 없으세요?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네, 그것은 강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으로 대체가 다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강사비는 우리 예산에서 더 추가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강사비도 저희가 전년도 이월금이 1천여 만원 있어서 금년도에 그걸로 다 커버가 되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6개월 정도 관리비가 예산에 잡혀 있지요? 그러면 7월부터 운영할 수 있다고 일단 예산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금 2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임차를 하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관리비는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해도 그 비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중현위원

일단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는 미룰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현재 임차 장소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정해서 일정을 이번 달 내에는 임차 건물을 잡아서 바로 인테리어를 들어갈 수 있는지 7월부터는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여기에 따른 강좌 만들고 수강생을 모집하려면 시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일정을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일단 추경이 확정이 되면 회계과에서 바로 임대 계약을 맺을 거고 사무실 환경개선 한 달 정도 잡고 저희는 대부분 하반기 것을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다음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그 때 바로 반영을 해서 7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추경 예산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각종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근로 사업도 그 전에 비해서 2억 몇 천만원 정도 늘었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도 물론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클린코리아도 늘어났고 인턴제 또 실무수습 그 밖에 일자리 지원에 관해서 굉장히 예산과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그 전에 황순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가서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각 동의 동장님들이 동에 대한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 동에서 필요한 일거리가 있을 때 이 추경 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파악하셨다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도 궁극적으로는 전 동에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클린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일자리 창출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각 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그런 예산을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클린코리아 공공 산림 가꾸기, 행정인턴, 실무수습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각 동에서 필요한 일이라든가 지원받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시청에 담당 과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즉각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물론 시의 담당 과에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현상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동의 행정을 하실 때 필요하시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여섯 분이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 추경 예산 부분은 아닌데 갈현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교육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동사무소 지하 탁구장 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동도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을 내놓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갈현동사무소 지하 공간이 주민들로부터 이용도라든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공간으로 정착이 돼 있고 탁구 교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지요? 특히 관내 3단지가 입주하면서 주민이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벌써 그 공간도 만든 지 6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가끔씩 가보면 출입문부터 해 가지고 손봐야 될 부분이 제법 많아요. 그 당시에 넣었던 온풍기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고 습도 조절이라든가 또 옆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의 반찬 조리 냄새가 환풍이 안 돼서 운동하는 주민들이 조리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날은 역한 상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탁구시설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틈새 운동 공간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보수를 한다든지 전면적인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 건지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지하 공간은 폐쇄된 공간인데 식당을 한 쪽 쓰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인데 식당에다가 앞으로는 생선 쪽의 음식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환풍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상당히 심하니까 그런 부분을 줄여 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시설 개선은 수시로 강사나 수강생들과 간담회를 해서 오래된 시설이나 교체해야 될 시설을 수시로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식당 쪽에 환풍시설도 중요하지만 탁구 치는 두 공간에 온풍하고 냉방 시설 기계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오래되고 낡았는데 요즘에는 최신 기계들이 습도조절이라든지 냄새 공기 청정 기능까지 되는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반회계에라도 세워서 그것만이라도 교체하면 나름대로 쾌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공기 청정기 구입 부분은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상의를 했는데 수강료 수입에서 사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별도 공기 청정기를 또 놓는 것보다 지금 온풍기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지금보다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검토를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수강 인원이 항상 대기자가 넘쳐 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공간도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회 의원이 임기 준에 사망한 경우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의식 대상은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두고 제2항의 위원회는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 장의식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등 장의의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안 제3조 제3항에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하도록 시의회 내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의회 소관 의안번호 2009-18번 과천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임기 준에 사망한 경우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되 유가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해 의회장의위원회를 두고 장의위원장에는 의장, 부위원장에는 부의장, 위원은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장의 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 의례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의회사무과장

이의 사항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자산취득비 출입카드 등록기(신규) 165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 셋째아 유치원비 지원, 사립유치원(2개소)를 사립유치원(3개소)로 하고 17만 2천원×50%×550명×9월×7%로 부기변경 812만 7천원 증액, 문화체육과 민간자본이전 예술단체 지원용 차량(예총) 6천만원 삭감, 교통과 자치단체 등 이전 버스재정지원사업 부담금 414만원 증액, 도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삼부골 등산로 정비 3억 1,119만원 삭감,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주암동 일원 도로확장공사(광창~양재간) 실시설계비 3억 625만원 삭감, 노선 측량비 1억 3,149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순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7억 690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로 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9조, 제10조 중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및 범죄취약계층”으로 각각 한다. 안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범죄예방활동단체”란 아동․청소년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민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 를 “주민센터, 순찰지구대, 방범초소를 포함한다” 로 한다. 안 제4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는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활한 활동을 위한 소양교육,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제3조 및 제4조 중 “사회안전망”을 “범죄예방체계”로 각각 한다. 안 제1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 업무분장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수정동의안 내용 중에 문구가 하나 누락된 게 있는데 안 제2조에 4호를 “범죄예방활동단체란 아동 청소년 및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런 내용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건을 상정합니다. 안중현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심사하였으며 4월 13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자산취득비 출입카드 등록기(신규) 165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 셋째아 유치원비 지원, 사립유치원(2개소)를 사립유치원(3개소)로 하고 17만 2천원×50%×550명×9월×7%로 부기변경 812만 7천원 증액, 문화체육과 민간자본이전 예술단체 지원용 차량(예총) 6천만원 삭감, 교통과 자치단체 등 이전 버스재정지원사업부담금 414만원 증액, 도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삼부골 등산로 정비 3억 1,119만원 삭감,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주암동 일원 도로확장공사(광창~양재간) 실시설계비 3억 625만원 삭감, 노선측량비 1억 3,149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원안가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세입부문은 원안가결, 세출부문은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7억 6,905만 9천원 증액 수정가결, 수정예산안의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2,925만 6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 9번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1번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2번 과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3번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4번 과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5번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9-16번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7번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8번 과천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09-10번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활동단체 지원조례안은 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9조, 제10조 중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및 범죄취약계층”으로 각각 한다. 안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범죄예방활동단체”란 아동․청소년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민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 를 “주민센터, 순찰지구대, 방범초소를 포함한다” 로 한다. 안 제4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는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활한 활동을 위한 소양교육,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제3조 및 제4조 중 “사회안전망”을 “범죄예방체계”로 각각 한다. 안 제1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 업무분장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9번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결과보고서 채택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