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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방극채 의원 발언

20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9-05

방극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용환면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13일 용환면, 심재민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 29일 이재선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과 지난 8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 및 제4항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용환면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원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용환면 의원입니다. 시민의 작은 말씀도 크게 듣는 열린 의회상 정립과 안양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심재민 위원장과 위원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석수공영차고지와 충훈부차고지 및 호계동 172번지 차고지 등에서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여 영업을 하는 마을버스를 현실에 맞게 가까운 주변지역의 노외주차장 100분의 30 범위에서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와 함께 마을버스의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마을버스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아울러 2013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2457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 마을버스도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와 같이 주차장 여건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총 주차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2항에 마을버스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령이 규정한 차고지 확보의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같이 차고지증명은 6개월 단위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인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용환면의원

저기, 하나 더 안 했어요. 두 번째.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 2항 안 하셨나요?

용환면의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계속해 주십시오.

용환면의원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용환면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우리 시의 리모델링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노후 공동주택가 리모델링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리모델링사업 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안양시 공동주택리모델링자문위원회를 두어 주택정책 수립이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지원을 위한 안양시 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지원센터의 조직 및 업무 등을 자세히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우리 시와 여건이 여러 가지로 비슷한 성남시의 관련 조례는 2013년 6월 28일 공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인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지만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재선 의원님은 현재 총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인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은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호원초교 주변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에 관해서, 저기 나가서 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은석입니다. 호원초교 주변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9월 1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2012년 5월 29일 조합설립 인가되었습니다. 2012넌 5월 11일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면서 2020 안양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호원초교 주변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신청되어 관련기관 협의와 2013년 6월 5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그간 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용역을 수행한 다도엔지니어링 전병철 부사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은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석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부터 하여금 보완 설명을 하도록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를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로부터 보완설명이 있겠습니다. 다도엔지니어링 전병철 부사장님 나오셔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철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장창수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먼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개정안은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도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와 같이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총 주차면적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차고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둘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운수업체 차고지 현황은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등 10개소 54개 노선의 690대로써 마을버스의 차고지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주차질서 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실무부서의 의견에 의한 대형차량은 차량의 규격과 노외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상이하여 주차가 어려우므로 주차가 가능한 노외주차장 범위를 지정하여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조문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관련법 조항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에 대하여는 기존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입법예고 시 집행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내용의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기준과 경기도 내 안산시 등 8개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등 타 시·군의 사례를 보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감면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우리 시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미비한 제도와 규정 등에 대한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전 신도시 등 리모델링사업 시 충분한 안전성 검토 등 혼란이 없도록 하며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으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교통망 구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인구가 집중화된 수도권 거대도시로써 교통혼잡의 가속화를 해소하고 원활한 도시교통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조기에 착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지구는 안양시 고시 제2012-42호 및 2013-15호로 고시된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 변경내용은 흥안대로 변에 위치한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또한 용적률 변경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아래에 위치한 공원의 경우 전면도로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 등 변경안에 대하여는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돼서 상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게 「주택법」이 건축과 소관인가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지금 「주택법」이 아마 개정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고. 물론 대표발의하신 용환면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상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자체도 안양시민이 공동주택에만 사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쪽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반되게. 물론 평촌신도시가 20년 지난 시점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또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과연 거기에 대한 지원에 관해 조례안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일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주택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영향은 없겠느냐 또 하나는 우리 안양시민이 공동주택에만 사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대부분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도 단독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또다시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이니까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방극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 「주택법」 관련해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게 보면 내용이 세대수 증가 10~15퍼센트고 수직증축 허용이 최대 3개 층, 대도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의무화되어 있고 안전진단 의무화 2회가 되어 있고 지원센터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법으로, 「주택법」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리고 참고로요. 또 그래서 추가로 국토교통부에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택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령 등을 개정할 수가 있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8월 20일 현재까지 시행령이나 필요한 지침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국토교통부에서. 그러면서 지자체의 조례안은 현시점에서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상태 아니냐 되레 반문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시기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사실상 있는 거죠. 저희 시에서는.

방극채위원

네, 그럼 두 번째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은 사실 단독주택 리모델링이라는 것 이건 사실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게 법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것을 하는 거고 단독주택은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국장님, 답변을 물론 잘해 주셨는데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이 「주택법」 이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거죠? 그래서 보통 법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개정하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렇죠. 빠르면 2~3개월

방극채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 안양 평촌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너무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좀 더 법 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법 개정에 의해서 또 개정령이 공포되면 보통 또 3개월 정도의 시행령 개정이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점적인 논리를 놓고 봤을 때 올해 말 정도 돼야지 시행규칙까지 마무리, 좀 더 시간을 아마 더 드린다면 내년 초에나 시행규칙이 완료가 될 텐데 너무 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빨리 상정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것은 물론 「주택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단독주택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비단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공히 적용되지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위화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중히 고려해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얘기하시죠.

방극채위원

이어서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장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정비계획 변경수립 또다시 변경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조합의 총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수의견도 의견이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진정서가 접수된 게 있습니다. 2013년 8월 28일 호계동 이재성 님이 제출한 호원초등 주변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재검토 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성 님 외에 대다수 분들이 연서로 해서 제출했으면 이 진정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파괴력 이거에 대해서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진정인이 이재성 님 이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소수의견인 것 같기도 하고 오전에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하고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서 내용을 쭉 검토를 하면서 나름대로 일부 타당성이라든가 긍정적인 면이 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성 님이 조합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이재성 님이. 호원초등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계획서 주민의견서 제출,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첫째로 단지를 분할하는 4차선 도로는 조합원에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의 환경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즉, 공용도로가 아닌 단지 내 즉, 민간도로로 계획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두 번째로 단지 외곽도로의 확장계획은 안양시 기반정비시설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국민은행과 신기사거리 간 도로를 안양시의 기반정비시설로 설치를 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 유치원 즉, 제나유치원은 적정 장소, 단지의 가장자리에 잘 배치되어 있으므로 굳이 돈을 들여서 이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나유치원, 본 위원도 그 지역구기 때문에 여러 번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이 세 번째 의견은 굉장히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타당성과 객관성, 어떤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선이라든가 거리를 놓고 봤을 때 현재의 위치가 더 적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넷째로 호계동 938 그다음에 939, 940블록에 계획된 단지 밖 즉, 사실상 단지 외곽 공원계획은 단지 내로 계획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단지 내에 계획되어야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보다 쾌적한 아파트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앞에서 든 세 개의 블록 938, 939, 940블록은 경제적 가치를 비교 분석한 후 사업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을 놓고 봤을 때 비록 일부 극소수의 의견이지만 이런 좀 타당한 면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전병철 부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철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이은석 과장님을 대신해서 다도엔지니어링 전병철 부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병철 부사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수도권에 가령 저렇게 단지 규모가 기다랗거나 아니면 저렇게 넓을 경우에 공용도로를 물론 내는 게 맞습니다. 내는 게 맞는데 공용도로를 냄으로써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주겠죠. 그런데 그걸 대부분 수도권이 다 그런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거 맞습니까?
그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 다 조사를 해보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 민원제기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게 공용도로로 했을 때, 물론 단지 내 도로로 했을 때 또 어떤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아파트, 한 동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동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용도로로 인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단지 내 도로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전 부사장님은 아까 답변하실 때 대부분 공용도로로 이렇게 하되 기부채납으로, 그게 마치 그냥 이콜이 성립된 것처럼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확실히 그렇게 보장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다 조사를 해보시지 않은 상황에서.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방극채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수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한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지구별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안의 보도 통로 인센티브를 10퍼센트 용적률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2동 주공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 때문에 그거를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극채위원

과장님, 그 인센티브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맞물려 있죠.

방극채위원

물론 용적률도 상향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러나 반드시 그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서 기부채납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 도로가 아무튼 공용도로든 단지도로든 도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게 공용도로가 됐을 때는 엄청난 교통량이 저게 아마 폭주를 할 겁니다. 저 부분으로. 왜냐하면 저 도로가 굉장히 길잖아요. 홈플러스에서 외곽순환도로 밑에까지 가려면. 그래서 보통 차량들은 앞으로 저기 공용도로 쪽으로 대부분 통행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방극채위원

그러면 저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 내거든요. 단지 가운데잖아요. 단지 가운데인데 저기에 통행량이 폭주를 하면 저 단지에 사시는 입주민들, 조합원들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낄 겁니다. 오히려 저게 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혼선을 초래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방극채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게 이게 단지 이재성 님 혼자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주민공람 및 의견에 보니까 이게 대부분 이런 의견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의견청취의 건 14쪽, 15쪽을 보면 주민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들을 쭉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미반영된 내용 중에 이게 일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은석 과장님,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방극채위원

이은석 과장님.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 주민의견은 이게 한 분이 내는 겁니까? 이재성 님 한 분이 낸 의견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따로 진정서 말고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말고 저희가 조합에 통보해준 것도 이재성 씨가 낸 의견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혼자 낸 거예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게 전체 다 혼자 낸 의견입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성 씨가 낸 의견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재성 님이 내신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른 분이 내신 겁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기왕에, 물론 호원 주변지구가 굉장히 많이 딜레이됐습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손실만 해서 800만원 이상씩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입주민의 75퍼센트 이상 대다수가 찬성을 해서 재개발 진행 중에 있지만 일부 소수의견이고, 소수의견이 타당성과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녔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보다 더 좋은 단지가 됨으로써 우리 안양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방극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호원지구 중앙도로 그 기부채납 부지 길이가 얼마나 돼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폭은 23미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길이가, 그 폭 말고.
200미터라 그랬죠?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게 기부채납 부지라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기부채납 부지가 하게 되면 시에서 인수를 받은 건가?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입주자들이 그 기부채납 부지만큼 손익을 따질 수가 있잖아.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단지 내가 5만 5천평이 되는데요. 거기 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은 조합 측으로 다 넘어가고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내가 혹시 염려돼서 질문한 이유는 과거에 아파트가 처음 막 생기려고 그럴 때 인덕원의 대우아파트 부지 옆 학의천 부지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게 약 200미터라고. 건설부 고시에 보면 도로를 냈을 때 200미터 이상의 부지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그거 만약에 주민들이,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주민들이 다 알게 되면 그 비용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갔는데 환수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사전에 그런 염려가 있다 이거야.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이 말씀이고.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 단지 내 노인정이 몇 군데야?
한 군데?
그 큰 단지에
그 큰 단지에, 3천 900세대가 하나 가지고 가능할까? 그런데 그 노인정 평수는 좀 변경해 가지고 늘려놨구먼?
조금 늘렸는데 그게 몇 층이에요?
네?
단층?
혹시 그 관리사무소 뭐 이런 것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하에 가 있어요?
아니, 내 말씀은, 그거 정확히 이야기해야지. 왜냐하면 노인복지시설이 이런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 편리상에 이용하기 위해서 4, 5층의 건물을 짓고 관리사무소 넣고 자치 부녀회라든지 이런 사무실을 쓰게끔 만들어놓고 노인정을 갖다 2층, 3층에다가 이렇게 노인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거 다 불합리한 편의상의 그 아파트조합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내 말씀은 분리해서 노인정이 반드시 단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지.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것이 재개발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거지. 이상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거 재개발해 가지고 층간소음 같은 건 좀 어떻게 계산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아, 설계는 하지 않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재개발 건으로는 우리 동안구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아마 안양시에서도 제일 큰 단지일 것 같은데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만안구에서 시세의 흐름이나 경기의 사이클로 봐서 지구지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방극채 위원께서 75퍼센트 주민동의를 얻었다는데 지구지정만 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차라리 만안구·동안구 합쳐 갖고 재개발·재건축이 같이 검토돼 갖고 일부는 안양시에서 매몰비용은 안 대줬지만 지구지정을 해제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예정구역이고요. 우리가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시에서는 적절하게 주민들 동의를 다시 한 번 구하고 이걸 진짜 이 사업을 지정하고 앞으로 진행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반대요구가 나오면 수용할 것이냐 하는 시점에서 진행하는 쪽으로만 가면 정말로 주민의사가 다 담아지는 것이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추세가 그렇잖아. 앞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5년, 10년 안에 이 재건축·재개발이 안 이루어지면 결국 안양시나 주민이나 다 피해로 돌아올 텐데 이 주민동의부터 다시 한 번 받는 이런 절차가 중요한 시점에 지구지정을 다시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문수위원

변경해 주던지 이런 절차가 이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이게 2020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지금 재개발이 16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호원지구도 이제 하는데, 지금 조합까지 구성되고 있는 건 계속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어떤, 지금 비대위 측에서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해제요건을, 반대를 받으면 해제한다고 그런 게 법에 명시가 됐고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문수위원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이지 이것은 사실 2010년 9월 1일 날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까지 다 했고 2012년 5월 29일 날 조합설립 인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지금 해제되는 것은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고시 예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 지금 우리가 해제했던 데가 명학부락 같은 데, 명학부락 그다음에 관양2동 주변지구 그다음에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여기 세 군데는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거는 했지만 이것은 조합까지 간 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이게 다시 주민의견 받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업추진이 주민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문수위원

때로 멈춰야 될 때를 다시 시점을 잡아주지 않으면, 관리처분까지 다해놓으면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공사에 들어가 착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 사이클이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법적으로 이게

이문수위원

그러면 시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거는 주민들 반대가, 조합원이 있잖아요. 조합원 50퍼센트 이상이 반대를 동의한다고 그러면 그 조합은 해산이 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 그거 받기란 불가능한 상태죠.

이문수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이거 몇 백 세대도 아니고 3천 800 어마어마한 세대인데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금 수도권에만 재개발지구가 한 1천여 개가 되고 전국적으로 한 2천여 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몰비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조합 설립된 데에는 매몰비용이 해당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 금액이 100억이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기 때문에 그게 중도에 포기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큰 사안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개발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2020계획 기존에 있던 계획 중에서 문제가 많은 데는 지금 다시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이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태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사업이나 진행이나 이런 것 예정,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조정,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립니다.

이문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는 사실 이거 제어할 수 있는 시의 역할, 그냥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그냥 주민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한다면 시에서는 더 건설 쪽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치외지역으로 발전할 것 같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더욱 이럴수록 어떤 정책적으로 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주민들 일부 강경, 초창기에 몇 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현재 시에서나 도에서나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가는데, 간 결과가 시나 주민들한테 피해로 다가온다는 그런 걸 감안하면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이런 대안이나 이런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퍼센트가 그냥 다 어떻게 해제시켜서 매몰비용까지 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건 예정지구입니다. 예정지구. 예정지구 한 거를 다 해제하는 거고요. 이렇게 조합까지 간 것은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수위원

근데 참 안타깝네요. 이게. 우리가 그대로 맡겨두면 이게 10년 안에, 어떤 해결책을 찾는데 20년도 흘러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사실 또 그렇잖아요. 여기 대부분 이 사람들이 가소유가 있어서 집도 팔고 나오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경제적인 사이클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문수위원

피해만, 부담비용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중앙매스컴에서도 몇 번씩 보도가 돼 가지고 국토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매몰비용도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이게 전국적으로 한 2천여 지구가 되기 때문에 안양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사항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계속하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주민입장에서 볼 땐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따라가자니 이렇고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이거 검토를 좀 하셔서 하는 것도 시기에 맞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시죠. 누가 하실래요? 아니,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국장님, 그게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한번 하세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원래 과장님이 답변하는 건데. 사실.

용환면위원

근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요. 현재 「주택법」이

용환면위원

아니 그냥 제가 물은 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주택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으니까

용환면위원

아니 그냥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주택법」 개정이 되면 그거와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용환면위원

아니, 그래서 성남시가 6월 28일 날 공포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성남이 가장 큰,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세대수나 면적을 가장 많이 확보한 데인데 미리 준비를 해서 나쁜 상황이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 좀 먼저 가서, 지금 범계동 2단지는 2007년도 7월 달에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인가가 난 사항인데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죠? 그래서 6월 5일 날 심재철 의원님께서 국토교통부에 가 가지고 국회 수직증축안에 대한, 「주택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한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해서 시기상조라고 하시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조례상에 몇 가지 빠진 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용환면위원

그거는 뼈대를 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거기서 준비를 해서 수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지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원들끼리 같이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 저는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이게 한 발 늦었다고 생각을 하면 미리 이쪽에 반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을, 수정해야 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같이 동조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아무리 미리 준비를 해도 잘 안 되는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고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거기 같이 동조를 해야지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해 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 제대로 좀 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한번 해보시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저 보고 어떻게 답변하라고요.

용환면위원

아니, 근데 아까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저는 아니,

용환면위원

그럼 내가 건축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국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저는 그 「주택법」이나 이런 게 현재 국회에 심의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 같이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을

용환면위원

그때 가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그때 있잖아요. 그게 제정이 된 다음에 하면 뭐, 그거 다시 준비해서 하는데 6개월 또 입법 발의해서 하는 데 1년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그럼 성남시 같은 데는 할 일 없어서 조례 제정했습니까? 답변 한번 하세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거기 성남에서 한 사항은

용환면위원

계속 안양시에서, 안양시 행정이 좀 더 발 빠르게 한 발 나가서 하자는 건데 집행부에서 그걸 놓쳤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우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용환면위원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뼈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다시 살을 붙여서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어떻게, 건축과장님?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용환면위원

계류 중이 아니라 이제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용환면위원

국회에 제출이 됐으니까 그게 되려면 한 6개월 이상 더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2014년 초 1월 달에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벌써 다 정해져서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불 보듯이 뻔한 것을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자체가 좀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정리하시죠. 일단 뭐, 공공주택 리모델링 조례가 용 위원님 대표발의해서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기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고.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면 집행부가 하든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든 어차피 안양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겁니다. 단지 안양시의회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될 이 법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 좀 만전을 더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뀔 때 거기 그 조례에 더 플러스가 될 게 있으면 포함시켜서 또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조례가 한번 제정됐다고 해서 그거로 계속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늦었다 우리가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할 것을 왜 니들이 했냐 식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평촌 1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벌써 100에 가 있다면 안양시는 마이너스 10에 와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제언을 하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고 거기에 부족한 게 있다면 더 덧붙여서 가는 것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가는 것이지, 뭐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의 회의가 진행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부연하실 위원님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조례는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는, 물론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례도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먼저 선도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니까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법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인 시행령, 시행규칙도 마무리돼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안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은 합니다.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 조례가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없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용환면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생활안전과입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개정안을 제시해 놓고 또 수정안도 내셨어요? 수정안?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현행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해서 제1항 마지막 이 경우 주차장 이용 화물자동차의 규격은 주차장 여건에 맞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수정안, 수정안을 제시할 때 제14조제1항 후단 부분, ‘전세버스, 마을버스,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이게 개정안에는 그냥 화물자동차라고 했는데 수정안에는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주차장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정하며 그 외 주차장 이용 차량의 규격은 주차장 여건에 맡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수정안의 후단 부분을 제외하고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또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면 왜 수정안을 굳이 또 의견을 제시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즉,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을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출산율 저하를, 되도록이면 많이 출산을 하자 하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별개로 하고 지금 별표3을 보면 건설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7조, 얼마 전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세대당 또는 호실당 0.7대로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단서조항 현행을 보면 ‘다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그런데 이번 별표3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김철진입니다.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저희가 당초에 의견을 냈던 부분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주차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노외주차장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이 조례의 취지인데 주변에 노외주차장들의 주차구획이 대형 주차, 그러니까 버스라든가 화물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구획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처음에는 노파심에서 시장이 확인하고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했는데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결국 주차장 이용차량 규격은 주차장 여건에 맞게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소형차량 100면의 차량을 갖다가 대형차량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면수를 줄이고 주차구역을 변경했을 경우 시에다가 그런 내용을 통보해 주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풀지 않고 그 규격에 맞춰서 주차장 여건에 제한할 수 있다 하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3의 단서조항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대해서 삭제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재선 의원께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는데 이거 너무 이쪽에 강조하다 보면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이 그냥 묻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 지역에서는 다 필요한 노선인데 한쪽만 강조할 수 없어서 이 안을 이렇게 되면 이해당사자 또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해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다가 똑같이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같이 의제로 올릴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오늘 고생들 많으신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문수 위원께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오래 전서부터 정치권에서 자기들 성과에 의해서 양당에 서로 플래카드 걸고 입씨름을 하고 있는 난장판이 되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시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누구나 바람이고 누구나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 논리나 당파적 논리, 본연의 성과로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고 또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 편향돼서 하고 있는 이런 촉구결의안 이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인덕원역을 지나서 관양역, 제일 중요한 게,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게 관양역이에요. 그다음에 비산역 이건 또 빠졌어요.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숙지를 해주시고. 우리 그동안 양당 간에 많은 자기 성과로 편향된 게 주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촉구결의안을 보니까 안양시의회 이재선 의원 등 8명 일동 이렇게 했는데 이건 부적합하다. 하려면 안양시의회 22명 전원, 안양시의회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너무 지역에 문제가 많아요. 이 자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어느 성과가 아니고 우리 62만 시민 전체가 다 공로자로서 그 촉구결의안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음 아까 호원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선 말씀드렸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국장이 담당이신가? 김 국장이 담당이셔? 안양시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의 지원센터는 이하 지원센터라고 하는 건데, 여기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를 두는 건 좋은데 이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금을 조성하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거는 국회에 제기된 거기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요.
혁록

권혁록위원

포함된 내용인데 큰 문제가 없다니?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하는 거랑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그 사업체에 모든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고 이걸 하는 건데 자금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거야. 이 내용 중에.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현재까지 그런 것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이.
혁록

권혁록위원

아, 그런 보강도 없이 어떻게 이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내 말씀이 그 말이야. 반대하자는 것보다도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일괄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법안이 정해지고, 앞전에 우리가 FC 창단하는 과정에서도 앞을 내다보고 예산 관계도 쳐다보고,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계속 논란이 많았던 것 아니야. 내 말씀은. 이게 수직상승이라든지 정부에서 엊그저께 TV에 논평자들이 나오는데도 문제점이 많다 이거지. 지금 부동산 하향경기에 의해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모든 재원을 갖다 시에서나 정부에서 대주냐 이거지. 정부에서는 말로 조약만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면, 우리 안양시는 재정이 확실합니까? 지금?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주자들의 분담금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살인사건까지 빈번한데 그 층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럼 그 현재 기존 주택들의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이 많은데 그 예산을 갖다가 시에서 다 지원해줄 수 있어요? 우리 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다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내 말씀이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크게 틀린 게 없다. 그런데 이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타 시·도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성남시가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성남시 자료를 갖다 여기다 첨부를 해놓아 봤어요?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하려면 타 시·도, 우리보다 더 선진된 자치단체의 조례 같은 것도 좀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좀 뿌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야지, 좀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딱 안양시의 어떤 보강도 없이 그냥 상위법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딱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재개발사업이나 또 주택재개발 사업이 점진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분담금만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는 전반적인 예산 관계의 이런 지연문제, 주민이 분담하는 문제 이런 걸 전부 연구검토해서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조례만 통과시켜서, 지금 안양시 재정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여기 기금지원 조례에 대한 거는, 이 전체의 맥락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유사한데요. 그 세부적인, 지금 말씀대로 기금을 얼마나 지원하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국회에서 국고보조로 전액 지원해 준다든지, 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월곶-판교 자기네들이 다했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똑같아 지금. 아니 좀 뭔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라 이거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13조 지원센터의 지원, 지원센터의 지원, 지원센터의 12조에 보면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지원,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야? 그러나 13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뭐가 되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표가 제시가 안 됐어도 국장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설렁설렁 대답이라도 해줘야지. 1년에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그러면 안양시의 아파트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리모델링? 지금 이 리모델링을 통과시키려면 단지가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뭐 20세대 이상이면 다 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사업계획 승인받은 그런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 돼?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20세대 이상이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19세대 이상이야? 20세대 이상이야? 안양시 몇 퍼센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그럼 주민의 지원분담금? 국고보조금은 주지도 않을 것 아니야? 지금 복지기금도 다 깎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데.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그래서 안양시에서 준공된 공동주택 중에 15년이 경과된 그런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리모델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아, 언젠가는 안양시 전체의 아파트가 15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러서 리모델링 대상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거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현재 되어 있는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것은 사용승인 후에 15년이 경과된 단지에 한해서만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금도 조성할 수 있다고, 그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예산범위를 어떻게 잡고, 그러면 15년 하면 내년서부터 16년째, 16년짜리도 15년이 넘으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야? 17년짜리도 되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너무 추상적인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 해.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혁록

권혁록위원

더 이상의 논란은 피하고 지금 9월 정기국회에서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 타 시·도도 눈여겨보고 거기에 맞춰서 보강을 좀 광범위하게 잡으시라 이거지. 지금 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이 관계법규가 통과되면 예산이 문제라는 거야. 예산 특히. 기존 아파트들 아까 호계동 사업 같은 것도 전부 다 돈 아닙니까? 내가 아까 우리 이은석 과장한테도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도로가 200미터 되면 딱 끊고 들어오잖아요. 기부채납해 가지고 나 아파트 입주민이 많으니까 손해 본다. 안양시가 패소한 일 있잖아요. 도로 개설비용 전부 다 법원에서 져 가지고 돈 다 내줬잖아. 그거 당장 다 들고 나오면 당장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권혁록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난 시정질문 때에 나온 얘기기도 하지만 크게 다섯 가지가 변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주택법」 주된 내용?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거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한두 달 빨리 간다고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5년 이상 된 그러한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성급하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짝 잃기 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타입별로 국토교통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권혁록 전 의장님 말씀처럼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할까? 이용을 한다고 할까? 많이 퇴색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GTX사업을 여기에 끼워 넣었죠? 알고 계신가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끼어든 게 아니라 GTX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연호

하연호위원

하는데 그 사업에 넣은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이 사업에 넣은 게 아니고요. 수도권 교통망계획에 국토교통부에서 철도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기도에서 GTX계획을 별도로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데, 좋은 답변이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했는데 기준치가 1이라는 숫자로 정해지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1이라고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월곶-판교선은 예타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마쳤죠. 마쳤는데 그 중간에 그 작년 시점에 GTX라는 걸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타 기관에서. 그래서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GTX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경제성 BC가 1.03이에요. 그래서 경제성이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GTX를 추진할 적에는 경제성 BC가 0.88로 떨어져요. 그렇게 지금
연호

하연호위원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끝 단위가? 0.88?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냥 숫자죠.
연호

하연호위원

숫자로?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1이라는 기준, 1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1이라는 건 경제성이
연호

하연호위원

경제성을 1로 봤을 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좋다.
연호

하연호위원

같이 하게 되면 0.88이 되는 거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방식이 약간 틀렸나 모르겠지만 GTX를 같이 하게 되면 이 사업은 0.88로 떨어지고 그리고 월곶-판교만 하기로 한, 그거로만 봤을 때는 타당하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GTX는 빼고 합시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겠죠? 아닌가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연호

하연호위원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월곶-판교선이라든지 또 인덕원-동탄선 같은 경우에 우리 7개 지자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GTX와 관련되는 시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중복이 되는
연호

하연호위원

그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안양시에는 불이익이 될 수가 있고 또 동탄이나 화성 쪽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GTX를 동시에 추진하더라도 GTX가 동탄 같은 경우에는 강남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월곶-판교선하고 중복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BC 0.88로 나오는 것이 저희는 좀 의문사항이 간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하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 노선은 별개 노선이다.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월곶-판교선이나 동탄-인덕원선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역을 가는 손님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GTX선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 출·퇴근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된다 하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호

하연호위원

우리 소장님이 정확히 꿰뚫고 계시네요. 그럼 우리 시의 그런 의견을 경기도나 중앙정부에다가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 얘기를 했죠.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문서로.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문서로.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의서도 냈고요.
연호

하연호위원

아, 건의서도?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럼요.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데 회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회답은 없죠.
연호

하연호위원

없죠. 그거 이제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월곶-판교선이나 동탄-인덕원선은 추진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비,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씩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두 개 노선이 전부 다 필요한 노선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아까 그 건의문 보내고 공문 보낸 내용 이 회기와 관계없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의 입장을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그건 주실 수 있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럼요. 그거야 우리 7개 지자체 다 찍어서 건의문 다
연호

하연호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까다로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결의문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나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생색내는 얘기고,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만, 이게 과거에 지난 총선인가 선거 전에 양당 간에 서로가 국토해양부장관을 과천까지 찾아가서 자기들이 선전하고 뭐하고 지금도 빨간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62만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것을 자기들의 어떤 공약처럼, 뭐처럼 다 서로 다 갖다 왔어요. 저도 직접 그 장관하고 만나서 인덕원역, 관양역, 비산역 전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다했지만 난 외부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성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정당 간에 선심 공약, 선심 쓰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게 예산입니다. 지금 미적미적 미루고 또 국가에서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7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단합도 하고 뭣도 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뭐 결의안도 좋은데 이 결의안 자체가 너무나 허구에, 몇 사람의 이름을 낯익히고 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입니다. 우리 소장님 동감하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재민

심재민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좀, 잠깐만요. 시간이 오래돼서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의결하고 2항과 3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에서 제1항 중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중 전세버스, 마을버스, 화물자동차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괄호 열고 전세버스, 마을버스를 포함한다로 하고 아울러 후단의 전세버스, 마을버스,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전세버스, 마을버스,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명칭을 통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별표2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에서 제3호의 감면대상에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극채 위원님으로부터 개정한 내용 중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에서 제1항 중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중 전세버스, 마을버스, 화물자동차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로 하고 아울러 후단 전세버스, 마을버스,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셨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전세버스, 마을버스,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명칭을 통일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별표2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에서 제3호의 감면대상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혁록

권혁록위원

세 자녀 그 사람은 할 때마다 표 보여줘야 돼?

방극채위원

할 때마다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방극채위원

아니, 요구할 때마다. 요구할 때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방극채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방극채 위원님, 위원님은 이문수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그럼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동 지구는 안양시 고시 제2012-42호 및 2013-15호로 고시된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 변경내용은 흥안대로 변에 위치한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또한 용적률 변경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아래에 위치한 공원의 경우 전면도로 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 등 변경안에 대하여는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인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하연호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혁록

권혁록위원

한 사람이 해.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방극채 위원님이 하세요. 먼저 하시죠.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양시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직 상위법인 「주택법」이 시행령·시행규칙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돼서 본 안건은 계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다음 다시 상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시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계류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용환면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내년도 2014년 1월 1일 날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보다 발 빠른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좀 먼저 빠르게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그 상정하는 과정에서 몇몇 민주당 의원들께서 보류의 의견을 제시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보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도 안타깝고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잠깐만요.
혁록

권혁록위원

개인적인 발언을 공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거기 민주당을 끼고 뭘 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
재민

심재민위원장

제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참견을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위원장이면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혁록

권혁록위원

심사 가부의 결정을 이야기해야지.
재민

심재민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과연 안양 1기 신도시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꼼꼼하게 수정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연호

하연호위원

왜, 왜 질의 안 받아요? 왜? 받아야지?
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사일정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월곶-판교 복선전철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조기건설 촉구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연호

하연호위원

의사진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연호

하연호위원

의사진행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연호

하연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의사진행을 왜 안 받아!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의
혁록

권혁록위원

자기는 위원장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연호

하연호위원

의사진행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것에 대해
연호

하연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그거 위원장이 그렇게
재민

심재민위원장

진행하고 있잖아요.
연호

하연호위원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신청했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혁록

권혁록위원

내 말 왜, 발언으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장

3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뭐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없습니까? 이의가?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원위치로 시켜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원위치로 시켜달라고.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의사진행은
재민

심재민위원장

자, 의견이 없으므로
혁록

권혁록위원

뭐라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뭐라고!
연호

하연호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주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어떤 게 가결이 돼요! 어떤 게!
재민

심재민위원장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혁록

권혁록위원

뭐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뭐라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200회 임시회 도시건설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