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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2본회의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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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 형 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심사하였으며 4월 13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자산취득비 출입카드 등록기(신규) 165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 셋째아 유치원비 지원, 사립유치원(2개소)를 사립유치원(3개소)로 하고 17만 2천원×50%×550명×9월×7%로 부기변경 812만 7천원 증액, 문화체육과 민간자본이전 예술단체 지원용 차량(예총) 6천만원 삭감, 교통과 자치단체 등 이전 버스재정지원사업부담금 414만원 증액, 도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삼부골 등산로 정비 3억 1,119만원 삭감,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주암동 일원 도로확장공사(광창~양재간) 실시설계비 3억 625만원 삭감, 노선측량비 1억 3,149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원안가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세입부문은 원안가결, 세출부문은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7억 6,905만 9천원 증액 수정가결, 수정예산안의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2,925만 6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 9번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1번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2번 과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3번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4번 과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5번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9-16번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7번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18번 과천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09-10번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활동단체 지원조례안은 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9조, 제10조 중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및 범죄취약계층”으로 각각 한다. 안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범죄예방활동단체”란 아동·청소년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민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 를 “주민센터, 순찰지구대, 방범초소를 포함한다” 로 한다. 안 제4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는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활한 활동을 위한 소양교육,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제3조 및 제4조 중 “사회안전망”을 “범죄예방체계”로 각각 한다. 안 제1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부서 업무분장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9-19번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액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셋째아 유치원비 지원과 교통과 버스재정 지원사업 부담금에 대한 증액예산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시라하마정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