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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6회 제1조례심사및의견청취특별위원회2009-05-12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심사 및 의견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태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장직무대행

김태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태성위원장직무대행

안중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현 위원을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임무교대)

안중현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중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도시과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중현위원장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이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간사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의견 청취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조례안, 도시과의 조례안, 건축과의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의안번호 2009-22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2009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의 목적세 세율인하 권고안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0.15%에서 0.5%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0.1%에서 0.4%로 인하하고 현행 0.15%의 도시계획세 세율을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대로 금년에 한시적으로 0.14%에서 0.01%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09-22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율 인하 및 행정안전부의 도시계획세율 인하 권고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6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도시계획세율 인하 권고에 따라 현행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도시계획세 세율을 1.5에서 1.4로 낮춘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2009년 분에 한해서 하고 2010년부터는 자동적으로 다시 복귀되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한 해만 유독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행안부 계획은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다시 방침을 결정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표가 오르더라도 전년도 상한분이 있어서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세는 내리더라도 도시계획세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0.01%를 내리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도입하게 되면 우리 시 세수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전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가격하고 토지분 가격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작년도 가격의 단순 대비를 해 보면 약 5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닌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행안부의 권고안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재산세율하고 도시계획세를 합해서 5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세만 5억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도시계획세만 5억원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에 있고 시세조례에도 같이 반영을 하는 건데 재산세 경우에는 6억 3천만원 정도 들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합해서 11억 3천만원 정도가 감소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가격에 대입해서 그런 것이고 금년도 가격은 주택하고 건축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확정시켜야 늘어날지 줄어들지가 확정이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금 2009년도 도시계획세 예상 세입액이 72억 3천만원인데 0.01% 감소되는데 어떻게 5억씩 세수가 줄게 되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작년도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가격이 금년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단순대비 작년도 가격 가지고 0.15에서 0.4가 내리니까 5억 정도 됩니다.

이경수위원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하고 같이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0.01%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세입 목표액이 2009년도에 72억 7,300만원이라고 예산서에 있는데 0.01%면 .......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1/15입니다. 그러니까 15가 75억이 되고 0.01은 5억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도시계획세 감면을 적용시한을 2009년도 성립분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일단 올해만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행안부의 공문을 보면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에 반영하는 걸로 자체계획은 돼 있는데 그것은 2010년에 다시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이것대로 하면 어쨌든 부칙에 따라서 이후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에 조례 개정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올해 적용시한이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조문을 바꾸지 말고 부칙만 해서 올해 2009년도에는 0.14로 한다고 할 수는 없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행안부 준칙이 그렇게 내려와 있고 부칙 같은 경우는 효력이라든지 경과 규정을 넣는 것이 법률상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세율 자체는 본 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사실 조문을 부칙 때문에 다시 본 조문을 바꿔야 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좀더 검토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시적인 규정으로 하려고 하면 1.5로 한다로 하고 거기다가 단서규정을 두어서 하는 게 조문 정리상 맞는 것 같고 1.5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데 그걸 써놓고 한시적이라고 하면 그게 지나면 근거가 없어져버리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일반적으로 조례를 규정을 하거나 규칙을 제정할 때 반드시 지침상으로 일몰 규정을 넣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부칙에 언제까지 한다 해 놓고 그것을 그 기간이 되면 그 규제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걸 다시 심사하는 거거든요.

서형원위원

특정한 규제를 일몰 기한일 때는 맞는데 세율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변화는 해도. 세금 안 받을 것 아니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래서 그 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조 개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표준세율을 바꾸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단순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세 부담 상한선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세율이 줄어들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심의할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대체로 행안부에서 그런 것들을 고심을 많이 해서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세율을 낮춘 것이지 특별히 이걸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구간 중에 어느 부분이 역전되는 부분이 있나 보지요. 올라가도 떨어진다든지 내려가도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 보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이게 어쨌든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세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추정해 보셨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격으로 대입을 했을 경우에 6억 3천만원 정도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도 권고 규정인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이 이 세율로 개정이 됐고 시세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세에 반영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강행 규정인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준칙은 맞는데 만약에 이대로 안 하면 각종 불이익이 당연히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선심성 행정으로 세금을 덜 걷는다 그러면 불이익을 주지요. 세금 더 걷는 지자체에 불이익 준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그렇지요? 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세입 행정 중에 선심성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이익은 있지만 덜 줄인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그런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쨌든 강행 규정은 아닌 거지요. 그런데 불이익의 우려가 있다고 하시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저희 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시세조례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해서 강행규정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3호에 ‘재산세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정리가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서형원위원

맞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대략 구간마다 상세하게 해 봐야겠지만 과세 표준이 낮은 경우 4천만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기존에 제가 손으로 계산했으니까 혹시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천만원의 주택인 경우에는 6만원을 내다가 4만원으로 1/3이 줄어드는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위쪽에 과세 표준이 높은 경우에 3억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54만원이었던 게 57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은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일단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전년도 세부담 상한비율이 50%였습니다. 그게 30%로 낮아진 게 금년부터이고 3억 이상은 10%이고 3억 미만은 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 몇 년 간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한 반면에 재산세 경우는 3억 이하의 주택은 전년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3억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그게 해소되려면 현재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 30년 정도 걸리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대폭 낮추고 지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낮춘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오히려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들의 조세 부담이라든지 조세 저항 이런 것들을 완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서 고민한 결과가 이런 세율로 나타났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그런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계산해서 답변이 어려우니까 축조심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핏 계산하기에는 과세 표준이 낮은 경우보다 과세표준이 높은 경우에 세 부담이 비율상 훨씬 크게 혜택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상당히 역전적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과거에 올라갈 때도 50%씩 올라갔기 때문에 3억 이하는 연간 5% 밖에 안 올라갔고 그래서 10배가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서 역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축조심의 전에 간단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과세 구간은 4개 구간으로 하셨는데 각 구간별 주택 세대수 자료는 다 확보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하고 구간별 과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주택 가격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가격으로 한다든지 왜냐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공시지가 가격이 21%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부정확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금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늦었지만 정부 특히 행안부가 목적세라든지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 관련해서 세율 인하 정책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행안부 기본 지침에 내려가서 요율은 왈가왈부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례를 이렇게 조정해서 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세가 금년도에 완화되었던 부분이 내년에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금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가 노력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법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지방세법이 개편이 되면서 각종 특별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에 붙는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가 내년부터는 재산세 항목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함께 반영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과천의 재산세라든가 도시계획세를 내시는 분들 어쨌든 이 두 세가 다 보유세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택을 갖고 있는 미 실현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서 납부하시는 당사자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저는 많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완화정책이라든지 우리 시가 시민의 재산세 납부라든지 보유세로 인해서 실현되는 재산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퇴직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연금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그 동안 참여정부에 세금정책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미미하지만 완화정책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역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의안번호 2009-23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을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도로와 건축법상 정한 도로를 혼용 적용토록 됐음으로 인해서 적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남용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층수를 8층에서 18층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토지이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조례상 1,000원, 1,500원 금액으로 지정했던 것을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2009-23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가 요건 완화와 도로 기준에 대해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층수를 현행 8층 이하에서 18층으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본 조례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인 것 같고 검토를 잘 못했는데 일단 별표 4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8층에서 18층으로 바뀌면 혹시 우리 과천 관내 건축행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단독주택이 8월에 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현행 1종에서 2종으로 바뀌게 되면 본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기원위원

만약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이 통과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이 부분에 의해서 층고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혹시 소급 적용은 조례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축 행위가 나간 12단지 같은 경우에 적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수정되지 않고도 가능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당연히 12단지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검토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구단위계획에 12단지 문제를 반영하는 걸로 정책을 수정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층고 부분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당연히 그렇게 좇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세대수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세대수 부분을 완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층고 완화의미가 없는데 그것은 본 조례와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에 정비계획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 8층에서 18층으로 증가한 거지요?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5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8층에서 18층으로 바뀌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15층으로 규정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5층으로 규정을 하면서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층고라든가 이런 중요 부분은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전 조례에는 8층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법령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지 아니면 법령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는 조례로 8층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저층 저밀이 도시의 쾌적성이라든가 경관의 핵심인 양 운영이 돼 왔던 시대의 조례 운영방법이었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친환경이다 경관을 고려한 건축이라는 것이 꼭 층고를 누르는 것만이 경관의 전부는 아니다 스페이스를 확보하려면 층고가 필연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스페이스가 확보된다 그런 기조를 따라서 조례도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못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과천시의 기본정책 방향과 맞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그 동안 안 했다는 거지요? 15층 이하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법령 개정이 바뀌면서 조례가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 조례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한 것이 근자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맞게끔 좇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층고를 18층으로 할 때 최고층과 최저층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5층입니다. 명시는 안 했지만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강제 규정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통상적으로 거의 규정은 안 했지만 그 범위에서 운영하는 게 통례로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굳이 그렇게 가야 되느냐.

안중현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3층에서 23층이라는 얘기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13층 이하로는 안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통상적으로 운영의 범위를 벗어나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황순식위원

어쨌든 지금 저도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18층 이하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로서 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게 있고 따라서 이게 의무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2종 일반으로 돼 있는데 1단지, 10단지 그 다음에 12단지, 3단지 일부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 조정도 될 것 같고 단독지역이 2종으로 된다고 하면 실제로 적용받는 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단독지역이 주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저층 기조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됐다 그래서 맞춰가는 게 맞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각 단지별로 적용하는 것이고 단지별로 별도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시에서 높여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도시계획 방향 자체를 층고를 높이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민의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층고하고 세입자 대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층고를 규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별 특성에 맞게끔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과천의 정책의 방향 자체가 변화했다고 선언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고층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고층으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과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체 공공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저층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조례에서 바로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의사를 전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어제 파악할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조례에서 몇 층으로 제한돼 있든지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었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서 8층으로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이상은 곤란하겠지요. 물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조례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초과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어느 규정에서 봤는지 메모를 안 해 놓아 가지고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그것의 독립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따라지는 건데 그것이 잘못 적용이 됐어도 그렇게 정해지면 따라지는 건데 그런 부분이 계획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조례를 벗어나서 계획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확인한 것이고 첫째는 그 전에도 시행령에서 15층을 상한으로 규정했는데 우리가 8층으로 운영했었고 지금 18층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바로 18층으로 따라가겠다 이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저층 저밀의 과거의 가치였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꼼꼼하게 우리 시 전체를 놓고 층고를 따져보게 될 텐데 지금 말씀대로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18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리어 고층 고밀화를 부추기는 신호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이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에 관한 큰 사항은 도시계획 규제에서 다르게 돼 있는 것이고 과장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철학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 전체를 놓고 다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데서 전체를 놓고 층고나 밀도를 꼼꼼히 다루지 않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층 고밀화로 간다고 신호를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의 바람직한 계획을 짜서 혹시 더 층고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짜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은데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꼼꼼한 검토 없이 조례부터 개정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신호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례 개정을 검토한 것은 저희 독자적인 검토가 아니라 상위 경기도의 지침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돼서 그것에 따라서 맞춰주는 개념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전에는 왜 15층에서 8층으로 하셨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전에는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이 운영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상급 기관의 상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과장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지금 도시를 바라보는 중요한 철학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반영하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서형원위원

그런 철학을 바꾸기에는 우리에게 논의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 철학을 바꾸기 위해서 꼼꼼하게 우리 시에 층고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조례부터 개정해 가지고 신호를 한 방향으로 줄 필요가 없다 제 주장이 그다지 틀린 것 같지 않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계획은 되더라도 계획은 조례와 법 범위 내에서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은 또 하나의 결정으로서 할 수 있다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계획 개념이 법과 조례를 초월해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서형원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말씀이시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현실을 따져 가지고 꼼꼼하게 우리 구역별로 어떤 층고가 적절한지 이런 걸 따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됐단 말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때는 따집니다.

서형원위원

그 때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어떤 게 우리에게 적절한지를 따지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것도 독립적인 결정이어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부터 바꿔 가지고 한 방향으로 신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의 소신이 고층 고밀의 시대의 조류라고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조례만 문구를 바꿔 가지고 그 방향으로 먼저 정하는 것처럼 신호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례에 아무리 정해 놓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은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수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과장님은 이런 판단의 근저에는 고층화 혹은 고밀화가 지금은 추세라는 판단을 깔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개별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단지 계획을 하면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시민의 기대를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누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서형원위원

단독주택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주요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간보고회 때까지 들을 때는 1종 주거지역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거기를 2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서형원위원

처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월에 보고하실 때는 별양동·부림동·문원동을 1종 주거지역으로 설정한다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서형원위원

어쨌든 그걸 떠나서 과장님은 그게 다수라고 생각하시지만 주택가마다 처지가 다른데 주택가마다 18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신호를 주고 그게 시대의 대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대의 다수라고 과장님은 확신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서 위원님께서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정을 하시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논쟁할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볼게요. 과천의 재개발 대상 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다섯 개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도 전부 다 18층 정도의 고층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

서형원위원

그러면 앞뒤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그게 추세라면서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억누르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규제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억누르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풀어줄 건 푸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철학도 고층이 맞는다고 말씀하시고 규제도 8층에서 18층으로 풀자고 하시고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는 거기에 중요한 경관계획도 같이 들어와서 검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축물 각 동별 배치와 동별 층고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8층으로 허용을 해서 ± 최고 20층까지 검토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놓이는 지역적인 여건과 이런 것에 따라서 층고가 규제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서형원위원

층고가 규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 짜면 될 일을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니까 말을 앞말을 먼저 하느냐 뒷말을 먼저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중요하지요. 과장님도 재산권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먼저 풀어 가지고 고층화 방향으로 신호를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꼼꼼하게 따져서 할 거면 이거 내버려두고 지구단위계획 때 짜면 될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례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를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해서 그것이 간과돼서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결정으로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지 초과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지구단위계획을 짜면서 어떤 층고가 주택지역에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고 그걸 조례에 판단하면 되지요. 지금 어떤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조례부터 푼다면 이게 신호가 안 되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례라는 것은 보편적인 성향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그 사이트에 대해서 건물별로 정해지는 건데 그것은 당연히 적용이 돼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조례의 범주 내에서 그 사이트에 맞게끔 정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은 어차피 조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맞는 건지 짜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 때 바꿔도 충분한 과정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중앙동 주택가를 포함해 가지고 18층 아파트로 가는 게 대세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신호를 지금 줘 가지고 과천의 주택가까지 전부 다 고층으로 가자는 욕구를 풀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의 개정은 지구단위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적어도 그런 검토가 된 이후에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답변과정에서 조례를 결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범위에서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조례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행정 해당 구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고 지금까지 8층 이하로 돼 있는데 지금 11단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3단지 별양동 쪽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거기 다 8층 넘지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했다고요. 8층 다 넘어요. 조례를 넘어서서 이미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토론을 해야 되나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돼 있고 지금 3단지나 11단지 같은 경우도 보면 8층 이하로 분명히 조례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전 지구단위계획에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거기서 15층 이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5층 이하로 지은 것이고. 지금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이 조례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넘어서서 하고 있고요. 지금 18층으로 해 놨는데 이후에는 20층으로 하든 30층으로 하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왜 지난번에는 지구단위계획하고 조례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 조례가 18층이나 10층으로 묶인다면 그걸 벗어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건지 그 부분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러한 범주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여기서 논쟁을 하면 끝도 없고 내일까지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하실 건지 만약에 이 안이 부결이 된다고 해서 8층 이하로 유지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8층 이하로 하실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황순식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러면 지난번보다 더 낮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운영할 때에 어떤 쪽에서 주민 편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운영했던 부분이고 지금 굳이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는데 다른 얘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18층으로 바뀌어진다고 해서 모든 건물이 18층, 23층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경관이 되면서 층수가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여지껏 결정이 ........

황순식위원

지금까지가 3단지, 11단지를 15층으로 했던 게 불합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례하고 안 맞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는 거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지요. 일단은 매끄럽지 않은 행정이지요.

황순식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18층으로 맞춰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조례가 18층이 아니고 그 중간에서 조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추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서 하라고 하시면 .....

황순식위원

길게 토론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부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집행부의 의지 표현으로 들으면 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혼선이 있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는 서로 다른 거지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 구역 안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조례는 일반적인 과천시 전체에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조례를 벗어나서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나온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아까 15층까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따라서 지구단위계획하고 조례에 정한 것 전혀 관계없이 조례에서 임의로 층수를 정한다고 해서 정할 수는 없고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3단지, 11단지에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황순식위원

분명히 그 부분은 아니었고 왜냐 하면 조례 자체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률적인 하자는 아니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매끄럽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요.

황순식위원

그래서 제가 유명무실한 조례 문구인데 지금 8층 이하로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서 상한 층수인 18층까지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 왔던 거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계획을 해서 경기도에 심의를 받으면 ......

황순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조례에서 정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드린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일치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일치돼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조례가 지구단위계획을 못 따라가면 그 부분은 조례를 변경해서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게 있으면 그 때 조례를 고치는 게 맞는 겁니다. 조례 문구만 놓고 우리가 뭘 검토해 가지고 18층으로 할 건지 뭘 할 건지 이런 걸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18층으로 한다고 무조건 18층으로 한다는 게 아니지만 과장님도 일해 보셔서 알지만 이런 거 풀어놓으면 실제로 그 이하로 규제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시민들도 와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안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런 식이면 과천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18층으로 하는 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먼저 욕구부터 풀어 가지고 다 개발할 수 있다고 신호를 주는 방향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면 저는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고 봐요. 조례가 아니라 실제로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상에 전문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뭐가 맞는지 정한 다음에 제도를 정비해야지 제도에서 이것은 상한선이니까 풀어도 된다고 일단 풀어놓고 나면 저는 과천이 갖고 있는 특장점 같은 것들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일부 고층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일단은 도시계획을 꼼꼼하게 짜고 그 다음에 층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례를 개정해야지 일단 규정부터 풀어놓고 하는 방향으로는 도시 전체가 망가진다, 이런 점을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여튼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함에 있어서 도시의 경관 내지는 도시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계획이 요구된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말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은 경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에서 18층까지 허용을 한 것이고 또 우리가 조례와 법과 그 다음에 그것을 아우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녹아나든 간에 일단은 모든 계획은 법과 조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일치시켜 놓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 뭐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서형원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일치시켜 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시험관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실제로 과천의 주택가까지 포함한 고층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시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조례심사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순서를 바꿔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어떤 층고들을 잡아내는 게 바람직한지를 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조례도 정비하는 순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조례 관련해서 도시계획 전반적인 부분까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주장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 부분이라든가 도시계획을 많이 고민하시는 서형원 위원님께서 일부 주민들이 고층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단정적으로 일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어쨌든 도시계획을 소유자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짜면서 세입자를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법상에 완화가 되는데 종을 바꾸지 않는다면 모를까 종을 바꾼 이상 재산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을 층고를 가지고 법에 18층이 있는 부분을 낮춰서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사유재산 침해이고 대단한 월권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도시가 망가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뭘로 망가진다는 평가를 내리는지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좀더 전문적인 의견을 갖고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법령과 환경에 따라서 일단은 조례를 정비해 주는 게 집행부의 의지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시민들의 공론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또는 그 해당 주민들이 층고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대안책을 내세운다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지 법이 완화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거기에 따라가지 않도록 규제하겠다 했을 때 역으로 시민들한테 의회라든지 집행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지금 층고를 높이자는 분들을 일부라고 표현해 가지고 폄하했다는 것은 전혀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주민이 어떤 방향으로 원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맞는지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니까 무시해도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제가 무조건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문구를 규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충분히 전문적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정비 계획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이런 검토를 거치고 나서 규제를 풀면 되는데 조례 문구 하나 고쳐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고층화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만들게 하고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 계획의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규제해야 된다 누구 재산권을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저는 개별법하고 도시계획하고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례라고 하면 과천시 전역에 다 미치는 것이 조례이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그 당해 토지 당해 건물에 미치는 규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건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는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지구단위계획도 짜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현행 규정을 보면 8층에서 18층으로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15층을 규정해도 되고 10층을 규정해도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시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층수를 높이는 것에 대한 욕구가 증대됐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떠한가는 위원님들께서 각자 판단하셔서 결국은 나중에 결정을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협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위원회 핵심내용은 과천시 경관계획 그리고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핵심내용인데 이 두 계획은 앞으로 과천시의 미래 공간구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내용 하나 하나를 꼼꼼히 살펴서 잘된 점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잘 살펴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과천의 전체적인 도시 경관구조를 생각하면서 또 해당지역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09-25 과천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6조 과천시 경관조례 제3조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597호인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우리 시의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입니다. 사업범위는 과천시 일원이며 시간적 범위는 계획 기준연도 2009년이고 중기 목표연도 2015년, 장기 목표연도 2020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제1장 과업 개요, 제2장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제3장 경관계획 원칙 및 전략, 제4장 경관계획 기본구상, 제5장 권역별 경관계획, 제6장 경관사업 및 운영프로그램, 제7장 경관계획 시행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경관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과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공청회 개최결과, 경관위원회 심의결과를 경관계획안에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경관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과천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살기 좋은 과천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경주하시는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보다 현실적 문제 제기와 함께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상기 과장님, 과천시 경관계획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일전에 7일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경관계획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단지나 1단지는 이번에 설정한 통경축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용적률이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들 의견이 제시되고 시민들 간에 다소 동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과 입장은 어떤지 명쾌하게 밝혀야 주민들 의심을 풀어줄 수 있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상당히 각양각색입니다. 저희가 법적 기준에 딱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하는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 연구진에 경관계획 용역을 맡겨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과업은 경관고도계획을 판단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기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중간 용역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제1원칙은 통경축 및 완충구역을 설정을 하고 제1원칙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다음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해야 될 것이 단지 외곽부에 대해서는 저층을 유도를 해서 Sky Line을 형성하고 시야를 확보하는 원칙을 가지고 과업에 임하고 제3원칙은 학교 및 공공건물 인접부에서는 저층을 유도하는 원칙 하에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관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이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의견청취를 하고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반영 여부를 최종결정을 해서 연구진과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최종결정한 후에 다시 한 번 보고의 시간을 갖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아직도 연구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내용이 계획에 잘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경관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의회의견이나 주민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도에 승인신청을 요청하겠다는 뜻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도 승인신청 이전에 자체적으로 위원님들도 경관위원이 계시지만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최종보고회를 한 연후에 과천시 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를 거친 연후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의회에 안을 내고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반영이 되어 최종안을 만들어서 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보다는 의회 의견을 이 계획안에 첨부해서 도에 승인 요청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 아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민한 부분도 섞여 있고 해서 의회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의회 의견을 첨부시켜서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는 거지만 저희는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라서 더 좀 좋은 의견이 있다면 연구진과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님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통경축과 층고 문제인데 주민의견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1, 2단지에 통경축을 그렇게 설치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아주 자세하게 짚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접수를 했습니다. 연구진과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지의 경우 단지를 가로지르는 통경축을 설정하게 된 원인이 5, 6단지와 연결시키는 통경축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의미에서의 통경축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내점길이 있는데 내점길에 연결시켰을 경우 중앙공원쪽으로 내려가서 도서관과 과천고와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통경축이 연결이 안되는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경축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조금 연구진의 당초 의도와 주민들 의견과 마찰이 있는 과정이라 이 과정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의견을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이전에 물론 여기서 통경축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일체가 되고 통일이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중앙공원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건의하거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개월 동안 전문 연구진에서 연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주민들과 뜻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연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지도 통경축을 가로질렀을 때 단지가 중간에 분절이 되는 안 좋은 현상이 있다 그렇게 되면 2단지가 효용가치가 없고 재건축이 불가능한 입장까지 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밖에 통경축을 잡을 수밖에 없는 청사 중앙광장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3단지에 확보된 통경축과 연결을 시켜 보기 위한 연구진의 용역결과였었는데 실상 그 부분이 연결되면 좋겠지만 효율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건물배치문제라든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청사로 그쪽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완충구역으로 넓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연계시켜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시민의 요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천시는 다 아시다시피 계획도시로 도시 전체를 계획할 때 도로망에 의해서 통경축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것도 염두에 되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단지와 5단지를 가로지르는 통경축도 내점길과 5, 6단지쪽에서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양재천과 중앙공원 중간부분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굳이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단지가 가로질러져서 두 개로 분할을 하고 한쪽 단지가 10단지쪽으로 연결이 되는 내점길을 두고서도 그런 계획을 한다는 것은 토지이용 측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보고 기존의 도로를 이용한 통경축을 가지고도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건축 한계선을 뒤로 물림으로 인해서 그만한 보행환경이나 경관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2단지 같은 경우도 청사로와 코오롱로가 그런 역할을 하게끔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었던 것이고 2단지와 3단지 연결하는 통경축을 연결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3단지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연결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주민의 의견이 다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진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결정을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고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는 부분을 경관계획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서 어떻게 받아내고, 시가 해야 될 일은 그거거든요.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쾌적성이라든지 과천시의 메리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주민 입장에서 25년 이상된 노후된 주택을 어떻게 잘 정비해서 진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민들 욕구 그 두 가지 욕구를 잘 조화시킬 때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살기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만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중첩으로 인해서 쾌적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천시는 그저 인근의 여타 도시와 다름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도시로 전락될 절제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폭넓은 오픈된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잘 반영을 해서 과천이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살고 싶고 누구나 다 선망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고민을 과장께서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제대로 반영해서 좋은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경관계획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고 시민과도 많은 의견을 교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의회 의견과 시민이 의견을 수용해서 연구진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시민 공청회를 하기 전에 3월 하순에 의원님들 참석 하에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중간보고회지 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 때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셨고 본 위원도 가서 몇 가지 의견제시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을 안 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경관계획 보고하신 적이 있지요? 그 때 가지고 온 자료가 주민공청회 때 주민의견하고 과천시 도시경관계획 주민의견수렴결과표 해서 의회에 제출하신 거 있지요? 여기에 연구진 의견이라 해서 의견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히 통경축 부분에 대해서는 1단지든 2단지든 6단지든 모든 부분이 연구진에서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새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안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수렴 결과는 엊그제 간담회 하기 이전에 이미 제출되었던 서류입니다.

임기원위원

연구진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수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보고회가 있고 경관심의위도 있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부정이 됐든 긍정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축과장께서는 혹시 2003년 용역자료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2003년과 2009년 자료가 어디가 틀리고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지 주무과장으로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통경축 부분에 상세하게 이의를 달면 저는 근본적으로 용역사가 통경축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 용역 48쪽을 봐주세요. 과장님은 통경축의 목적이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지내 또는 세대내 조망권과 단지 외부와 연계된 열린 공간을 통한 조망과 경관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흔히들 통경축이라고 하면 도시 전체의 통풍과 경관을 유지시키는 축으로 단순히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천의 지형상 동서로만 왜 통경축이 있고 남북으로는 통경축이 없냐고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왜 굳이 단지 안에 동서로만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통경축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조망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조망점이 문제가 아니고 통경축의 기본 정의와 이해가 용역사가 저는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79년도 과천 신도시 계획도면을 보면 지금 48쪽 제1통경축이 2단지와 3단지 안에 오는 것을 제1통경축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지로 인해 통경축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2단지 대지 안에 30m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79년 주택공사에서 과천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과천 도시의 제1통경축은 교동길과 굴다리 시장입니다. 이게 관악산 연주와 청계산 매봉을 정통으로 연결하는 제1통경축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2통경축이 중앙동과 1단지, 6단지 대지 안으로 갑니다. 그 도면에 보면 제2통경축이 바로 내점길로 해서 도서관으로 해서 과천 7단지 별양동 사이로 올라가요. 그런데 도서관이 그 이후에 중앙공원에 들어오면서 잘못 앉은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통경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듯이 간다는 고정관념도 깨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3통경축이 나오는데 저는 용역사가 대단히 접근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가 왜 남북으로 가르지 않느냐고 했는데 남북으로도 기본적인 통경축이 있습니다. 중앙로 옆 중앙공원과 양재천이 있고 별양로와 관문로가 기본적인 통경축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통과차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간선도로가 되었는데 실제 별양로와 관문로는 아파트 진출입로입니다. 그 공간에 가서 이게 과천의 통경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25년 이상 조경이 가꾸어져 있고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통경축을 이 지역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욱 더 가치있게 만들 때 과천시가 빛나는 거지 굳이 사유재산인 대지 사이를 잘라내서 다시 말해서 3단지를 가 보시면 30m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10개 라인이 동 스페이스가 줄고 있습니다. 주로 차량과 인도가 양쪽 2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쪽은 인도에서 자전거도로가 안 나옵니다 단지 도로가. 올라가면서 왼쪽은 3m이고 오른쪽은 2m가 나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경관축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고 주민에게 이야기하는데 모두에 김태성 위원님 답변과정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제1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경관계획을 용역을 주고 수립하면 다음 지구단위계획까지는 제3원칙까지는 반영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실행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많은 경관계획 요소 중 단 한 가지만 반영하라고 하면 무엇을 반영하겠어요? 제1원칙을 반영하는 게 맞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바로 그 제1원칙이 통경축 완충구역 설정입니다.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지역입니다. 모두에 제가 2003년 경관계획을 읽어보셨냐고 질문을 드린 이유가 완충구역이 중대하게 다릅니다. 2009년과 2008년도 것은요. 2003년은 완충구역이 25층 탑상형을 허용했지만 지금은 저층구역으로 갑니다. 늘어나는 용적률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매우 위험한 정책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2단지 횡단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체국에서 우정병원 사이로, 코오롱에서 우정병원 사이로 봤을 때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도로폭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기원위원

단지 길이요. 대지길이가 346m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130m를 규제대상으로 넣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통경축을 없애자는 분들도 과천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엉망으로 만들고 개인의 개발이익만 채우자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대안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것은 청사로에서 바라보는 2단지와 3단지 모습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가장 잘 구축된 녹지에요. 숲입니다. 도로지만 이 사이에 양쪽 인도에 주민이 다니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고 즐거워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관계획에 올라가 보면 우체국 사거리쪽에 쌈지공원이라 해서 보존지구로 묶어 놓았어요. 혹시 보존지구에 수목이 뭐가 있는지 가 보셨어요?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 사거리부터 지하수 나오는 소공원 지역까지 건축 한계선으로 건축을 미세요. 그러면 2단지 주민들은 이 지역 건축 한계선을 3m든 5m든 밀고 여기에 인도를 넓히고 이 지역에 분수를 넣고 벤치를 넣고 다시 수목을 식재했을 때 하나의 녹지축을 만들자는 겁니다. 숲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2단지의 통경축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우리 땅은 한 평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 주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면 이 지역에서는 분수나 벤치가 있고 여러 조각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숲속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2단지 주민은 물론이고 과천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3단지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3단지 확보한 통경축이 3단지 전체 주민이나 과천시민에게 이용되고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단지에서 바로 보고 찍은 청계산 방향인데 정상적으로 이 부분에 녹지를 만들고 트게 해 주자는 겁니다. 이쪽에서 통경축을 도입하다 보니까 315동이 결과적으로 동 배치에 부담을 느끼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 보세요. 이렇게 단지 배치를 해서 되겠는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내에 여유 물량을 주셔야 됩니다. 30m 통경축만 없으면 이 지역도 해결이 됩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문원중 옥상에 올라가면 공공 보행통로가 있는 원래 지구단위계획에 7m지만 3단지가 5m로 한 정보과학도서관 에어드리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문원중에서 보면 대규모로 단지가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가면 막힙니다. 바로 이렇게 동 배치에 제한을 받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통경축이라는 게 실증되었어요. 다음에는 다른 지역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것은 4단지 교동길로 연결되는 굴다리 시장입니다.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봄철 벚꽃부터 제일 완벽한 통경축입니다. 이 부분도 4단지나 5단지가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건축 한계선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6단지와 별양동이 재건축을 할 때 건축 한계선을 5m만 민다면 저는 이 길이야말로 더 이상 중간에 통경축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6단지 대지를 자르지 않아도 이 경계선에 조치를 하면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갈등이 많았던 11단지입니다. 어쨌든 공공 보행통로가 넓어지면서 주민이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이것이 3m 양보한 겁니다. 이렇게 기존 축을 양보해 가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대지 안을 잘라서 가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저항만 있을 뿐이고 새로 조성하는 숲이 기존 30년 역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점길은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숲이 하도 우거져서 뒤에 시야가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은 KT이고 이쪽이 1단지인데 건축 한계선을 밀고 이쪽을 조성하면 충분히 녹도가 된다는 겁니다. 교동길도 현재 가보면 부림동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30m 정도 안 맞지만 교동길에서 건축 한계선을 밀고 10단지는 내점길에서 건축 한계선을 5m 정도 양보를 하면 대충 서로 맞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과천다움이 확보되는 거지 기존단지 안에 무리하게 대지에서 통경축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재산권 용적률을 찾아먹는데 갈등 요인이 되고 있고 단지간 동간이 그만큼 조밀해집니다 그게 통풍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하는 교수님도 현장에 다니셨겠지만 다시 다녀보시면서 지금의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미래 과천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과장님 자료 보시고 느낀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여러 가지 사진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경축의 설치목적이 뭐냐 라는 기초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경축은 보는 사람의 조망점에 따라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2003년과 2009년 통경축 설정내용을 봤냐고 했는데 사실 2003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남북 통경축은 하나도 없고 2003년에 있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든 경관계획이든 그동안 세월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그레이드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진 보여주신 것을 보면 전체가 다 기존의 녹도라고 하는 부분의 사진입니다.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수와 층수와 그동안 기존 건물이 들어선 여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업그레이드된 배치계획이나 경관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과천의 통경축은 기존도로만 살리면 된다라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통경축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보는 부분도 있고 단순히 조망권뿐만 아니고 단지내 바람통로도 포함이 되어 주어야 되고 열린 스페이스도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디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통경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전문분야에 속하는 분들이 연구를 했지만 다 맞는다 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8단지와 9단지 사이에도 통경축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놓은 건데 기존도로를 확장한 상태라고 하면 이 단지내 통경축은 하나도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나 여건변화가 있고 새로운 재건축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나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상이라고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라 저는 이 부분에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제안을 하면서 기존의 통경축만으로 된다고 제안하지는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5m까지 건축 한계선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 측면에서 5m를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대단한 규제입니다. 그것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 위치가 기존이라는 거지 있는 대로 하고 대지 또는 재건축을 하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내 것을 하나도 안 내놓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좋은 과천을 위해서 충분히 희생할 용의가 있고 똑같은 희생의 대비효과가 단지 안을 절단하는 것보다는 기존 통경축에 UP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고 혹여나 노파심이지만 이 도시계획 용역하신 분이 79년도 도면을 보고 잘못 접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79년도 도면에 보면 지금 말씀한 세 곳의 통경축이 애초에 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부분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착오가 주택공사가 79년도 도면처럼 아파트를 제 위치에 분양하지는 않았어요. 처음 계획을 할 때 5만 세대를 계획하면서 2, 3단지를 별양로 구간없이 저쪽만 분양하게 되어 있고 6단지 자리에 단독이 들어가고 단독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단지에 단독이 들어가고 중앙동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9단지도 단독이 들어가고 반대가 아파트입니다. 어찌 되었든 주택공사가 분양을 하면서 79년도 기본계획의 틀이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통경축을 그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2년도 신도시 계획 당시하고 지금하고 앞으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여건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48쪽에 보면 원칙을 뭘로 잡았었느냐 하면 1, 2, 3, 4를 잡는 과정에서 중심권역 상향 및 주변권역 종 유지를 가정해서라고 분명히 고도경관계획에 원칙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시각을 달리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시민이 뜻을 100%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이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과장님이나 집행부 시장님의 몫이라 넘기겠습니다. 어쨌든 제 혼자 목소리가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소유주들 이익과 직결이 되고 그 이후에 단지 구성과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도 대안없이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장을 다니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 대안을 제출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용역사와 시장님 몫으로 넘기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경관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 욕구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경관계획을 짜게 된 것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욕구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를 설정해 놓고 다음 개발의 과정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고 마침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경관계획을 포함한 어떤 좋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개발과정에서 다 지켜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먼저 만들어서 엄격하게 가능한 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만들어놓고 개발과정에서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실현을 해 가는 게 경관계획의 성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관계획 자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것을 경관계획에다 다 고려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면 경관계획을 잘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냥 지구단위계획만 하면 되지요.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 그래서 저는 도시가 여러 가지 개발요건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면 일단 경관계획에는 다소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도 충분히 포함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임기원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현실적인 문제들을 실제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경관계획을 한쪽에 놓고 그래도 곁눈질이라도 보면서 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를 걱정하는 분들이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엄격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통경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경축 자체보다 통경축이 고도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경축이 필요하다에 대해 논쟁하는 것보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계획을 살펴보고 통경축을 옮기거나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는 연구진의 의견도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연구진의 경우 일단 어느 정도일지는 몰라도 앞으로의 도시계획의 변화가 인구증가와 과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선택해야 될 수단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통경축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통경축을 옮기거나 없애자는 의견에 대해 수정안 의견을 보면 사실 연구진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경축 부근에 상대적인 층고를 높여가면서까지 통경축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경관계획에서 그런 것까지 타협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관계획을 짤 때에도 과천시가 바라는 인구증가 계획을 고려해서 짰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에서 타협은 앞으로 경관계획을 놓고 짜면서 타협을 하면 되는데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몇 개 단지 적지 않은 부분에 층고를 올려가면서까지 통경축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경관계획을 통해서 던진 메시지라 생각하고 그런 점들은 받아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그런 점을 받아들이셔서 계획도 내시고 다른 의견을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 개발방향에 대해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환경쪽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복지쪽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경관쪽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개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으로 내놓게 하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을 짜 나가야지 그 계획 자체를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 의견인지 짜는 것 자체를 타협하라고 하면 결국에는 각자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한쪽에서 양보를 하면 또 다른 쪽도 양보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모양이 어그러지고 그러면 우리 전체에게 손해를 보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계획과 주민의 욕구가 부딪치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이 되도록 또 그런 안이 나오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외람되게도 저의 지적이 타협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3단지 재건축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뭔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흔히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2%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저층으로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아니고 기존 주거지를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저층 저밀도로 간 사례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3단지가 엄청난 자부담을 하나면 집 하나를 넓혀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지사마저도 뭔가 나오면 답답하고 병풍처럼 벽처럼 막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고민을 현 제도하에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더 나은 과천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러면 틀렸다고 봅니까? 저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지나고 보면 옳았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3단지가 층고가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면 중간에 통경축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과천터널을 나오면 관악산을 막는 답답함, 인덕원을 넘어오면서 동간이 확보되지 않은 답답함 한꺼번에 해결이 다 되었어요. 물론 최근에 지은 잠실지구나 포일지구보다 훨씬 더 건폐율이 좋고 단지 안 스페이스가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들은 엄청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최소한 다음에 짓는 재건축들은 지난 시절에 지은 재건축 모습보다는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천에 사는 집주인들이 자부담을 사오 억 더 많이 내고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법률과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국은 고층 고밀도가 아니라 고층 저밀도방향을 선택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도 1대1 재건축일 때는 고층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왜? 다 경제력이 부족한 소유주들이 건축비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과천 규제를 옭죄고 있던 7.5%가 이번 도시계획에서 풀리기 때문에 3단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쉽게 간과하면 거꾸로 3단지 모습과 같은 10개 단지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되지요. 저층 저밀도를 현실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더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만나 주시고 주민이 내는 현장도 실제 가서 지켜 보시고 쌈지공원이 실제 쌈지공원으로 가치가 있는데 이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해서 도시가 좋아진다면 저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경관계획이 어떠한 기준보다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Sky Line을 형성하고 쾌적함이 어느 정도가 제일 쾌적한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해왔고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안을 최소한의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층이니 고층이니 하는 문제도 경관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Sky Line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계획에 플러스 알파 해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라 생각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문원중학교 옥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상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라고 규제를 했는데도 그렇게 좋은 숲길을 확보를 했어요. 오히려 30m 통경축 확보하라는 공간보다 가 보면 훨씬 더 주민들로부터 애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단지 안에서도 공공보행통로 규제로도 충분히 좋은 녹도와 주민 보행공간을 확보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쯤 점검해 보세요.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새로운 건립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어차피 도로변인데 단지내의 어떤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물론 제시된 안에 있어서는 전문교수들이 경관심의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구하겠지만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보태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연구용역을 한 회사의 담당 연구원이 통경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는 표현을 했거든요. 왜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강조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 과천은 저층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경축의 중요성이 덜 강조될 수 있고 만약에 고층으로 되어서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면 통경축이 더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마침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2단지와 1단지 관계되는 주민들 의견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경관계획과 상충되는 점은 통경축은 지키되 통경축 주변의 완충구역을 좀 완화시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경축을 확보하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의 통경축 주변 부분은 완충구도를 형성해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완충구역의 적용을 완화시키는 그야말로 완충구역을 완충시켜 버리는 노력이 있으면 통경축 효과도 살리면서 그 지역의 동 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신 것 현 지역주민의 의견 다시 말해서 통경축을 유지하되 완충부분을 완화해서 동 배치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하는 방법 또 하나는 1단지의 경우 내점길을 통해 우회할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사례별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 그리고 시의회, 집행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참고를 해서 그러한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느냐 보다는 하나의 의견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천이 고층화 되었을 때의 상황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기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말씀을 듣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때에 따라서는 2단지는 그렇게 적용할 필요도 있겠고 1단지도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1~4안 정도 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 사항에서 관계 분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루면서 서로 이익을 다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설명을 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잘 하고 여러 가지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결정한다기 보다는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할 말이 많은데 어느 정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다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경축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구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임기원 위원님도 여러 대안을 고민해 주셨는데 연구진이나 집행부에서 지금 나온 안보다 조정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통경축 조정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공익적인 측면과 미관이나 경관계획에 의한 주민요구를 종합적으로 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통경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최종적인 결론을 최대한 고민을 해서 내면 좋을 것 같고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시점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천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결국 과천의 최고의 장점은 저밀도의 풍부한 녹지환경과 경관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맞춰 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신데 시뮬레이션 부분 64페이지에 현재가 있고 개발 예상안이 있고 경관계획안이 있습니다. 고도제한을 함으로써 층고제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용적률과 문제가 부딪치게 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연구진에서 낸 안이 지난번 도시계획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용적률이 상향될 수도 있다는 가상 하에 어떤 것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한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경축을 적용하고 경관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용적률을 다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적률과 층고문제는 부닥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층 중층 이런 부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 주십사 하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정비계획에서 예상하고 있는 세대수하고 용적률을 비례해서 예를 들면 경관계획도에 보게 되면 고층이 표시가 되어 있고 중층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몇 층부터 몇 층까지가 고층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용적률이나 2020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세대수를 충족해 내려면 주어진 용적률에서 주어진 대지면적에 비례한 연면적이 산출이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이것이 30층의 고층이냐 21층의 고층이냐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21층보다 18층이면 더 저층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다만 이것은 중심부분 완충구역, 도로변이나 통경축 부분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 가운데 중심부분보다 조금 더 낮게 건축을 하라는 상대적인 개념이지 층수 개념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250%가 되든 얼마가 되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최고 층수 제한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계산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아니고 정비법에서도 층수개념은 법률적으로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 자체에서 실시설계를 하듯이 층수까지 개념이 주어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황순식위원

그 부분은 좀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결국 지금 시뮬레이션한 것을 보면 높이 제한만 있고 건폐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시야를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 경관이라는 것이 Sky Line만이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경관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까지 표현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단어는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Sky Line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경관이 실제로 도시경관을 위해서 높이를 낮춘다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건물 짓는 넓이가 넓어진다 했을 때도 어떤 도시계획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도 층고를 제한하면서도 좋은 도시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야지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고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층고만 낮춰달라는 것이 그냥 규제로만 보이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건폐율을 높이더라도 충분히 살기에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실 수 없느냐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거기까지 접근하기에는 경관계획 당초목적에 사실상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도 해봤지만 경관계획은 말 그대로 영화배우로 이야기하면 코디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뒤에 연구진도 와 계신데 지금 건폐율을 낮추고 층수 높이는 것이 대세이고 최근 유행인데 다른 대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어야지 물론 경관계획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경관계획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게 실제로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고 최소한 다른 사례라도 찾아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로 차선축소와 지하화문제가 10년 넘게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나 공원녹지하는 분들이 일관성있게 주장해 오셨던 문제인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도 강력하게 지시되었지만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것 때문에 뒤로 밀려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를 분단하고 있는 차선 축소나 지하화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관계획에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뽑아보니까 경관계획과 관련된 부서가 7개 과 13개 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관업무의 특성상 여러 부서의 업무들을 지켜보면서 조율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좋은 경관계획을 짜더라도 실효성이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 마지막에 정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도 경관업무를 어떻게 정비해서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경관관련 업무를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좋은 계획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에 보면 54쪽에 겨울철 북서풍 차단을 위한 건축물 배치 표현이 나와 있는데 북서풍을 차단한다고 하는 것은 관악산쪽 조망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통풍이 주요한 요인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빼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서풍을 차단하게 되면 그에 따라 관악산에 대한 조망을 차단하는 효과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악산쪽 조망을 좀더 확보해야 되어서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다른 건축물 배치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건축물 분절, 사각배치 그리고 탑상형 아파트 상당히 좋은 원칙을 잡아주셨어요. 건축물 분절의 압축은 탑상형 아파트라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를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좋은 방안은 단지별로는 이렇게 사각배치를 하고 정비구역별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비구역이 달라질 경우에 그 배치에 대해서 통일성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따라서 4단지, 5, 6, 7단지 동 배치를 할 경우 다른 단지와도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도록 행렬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삽입하게 되면 정비사업을 나중에 할 때 처음에 하는 정비사업도 다른 단지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행과 열이 일률적으로 규칙적인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서 단지와 단지 사이에 건축물 배치도 어느 정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게 되면 아파트 동배치가 나름대로 통일성과 규칙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내용을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27페이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경관 상세계획을 보면 건축물에 대한 것도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계획이 된 적이 없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건물 들어서는 것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 지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시에서도 규제를 엄격하게 법령상 규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모양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예시를 들은 것인데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짧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음벽 LED 조명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될지 계산해 보셨어요? 과천대로 방음벽에 LED로 나비조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지적이 몇 번 되었었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권장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사업계획까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든다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굳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하냐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낭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고 연구진은 고심을 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199쪽에 보면 도시탐방로 코스가 있는데 작은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도시탐방로 코스를 보면 큰 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코스는 관악산길도 되어 있지만 거기는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지만 단거리코스는 과천은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경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지 내도 보면 10단지라든가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단지는 우리나라 어디에 내놔도 이만한 주거지역으로서의 높은 퀄리티를 가지는 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밀한 부분들을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큰 도로 위주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시를 가든 다 볼 수 있는 건데 좀더 실사를 해서 과천시에서 예쁘고 좋은 지역으로 해서 어차피 도시탐방로 코스가 들어간다면 개발을 하실 거면 좀더 실사를 해서 예쁜 거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안사항인데 실행단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다른 의견내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16쪽에 보면 공원녹지지구에서 청사 운동장에 도심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물론 이 넓은 운동장에 도심 수목원을 조성하면 시민들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도 법적사항은 아닌데 제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녹지축 형성이나 공원녹지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녹지형성을 위해서 제한을 하는 사항이라 어떤 실행계획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미국 뉴욕의 메디슨스퀘어가든 같은 경우도 생각의 발상을 통해 멋진 공원이 조성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우리나라도 몇 군데 수목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실현 가능하다면 멋진 공원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205쪽 그린게이트 조성사업은 관악산과 우면산의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에코브리지 역할을 하는 좋은 계획인데 기존에 있던 것도 시야를 가린다고 철거를 했는데 어떤 구조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장을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서 가능여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은 현장에 가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이경수위원

위치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남태령 정상에 올라와서 전면이 쫘악 보이는데 이런 게 설치되었을 때는 조망이 차폐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께서 남태령 부분의 생태연결 에코브리지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 계획에 보면 중앙공원 부분에 제1통경축과 2통경축에 에코브리지를 연결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현 시장님이 육교에 거부감이 많으시니까 육교와 유사한 부분까지 다 수용이 안되고 이번에 거꾸로 왔는데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로는 실제 용역보고서 8.5m를 제안했지만 10m 철도청 수원사무소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자기들은 업무협조가 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m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구조물에 8.5m 정도면 괜찮다고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충분히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2003년에 제안했던 안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경수 위원님이 어려운 지적을 하셨는데 우면산과 관악산을 연결하려면 거기가 7부능선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것은 공사비와 연관이 되지만 또 관악구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남태령을 터널부근을 곡예터널을 뚫은 게 진정한 복원이라고 봅니다. 자연 그대로 복원이 되는 것인데 차도를 밑으로 넣어야지 생태 에코브리지를 위로 덮어서 하는 것이야말로 언밸런스라는 겁니다. 차를 타고 진입하면 또다른 장벽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공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두 중앙로와 남태령은 거꾸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또 황순식 위원님도 문화탐방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좀더 내셔서 과천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4개가 아니라 15개도 나올 수 있는 작은 도시에 이렇게 명소가 많은 것인지 굳이 역사문화라 하지 않아도 생태탐방로 굉장히 좋은 곳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사랑하는 야생화단지도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고 문원낚시터 주변지역도 있고 사그막골 청계산 입구도 있고 용마골 지역 무네미골도 있고 얼핏 봐도 15개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데 시간을 좀더 투자해서 과천다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178쪽 테마별 야간경관계획에서 에어드리공원에 가면 야간 이벤트를 통한 관광객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는 도서관이 있는 에어드리공원입니다. 이벤트라고 하면 소리와 소음이 동반되는데 도서관 앞에서 이벤트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라든지 입지가 가능한 것인지 현실성이 없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언급했던 보도블럭 색채, 포장계획 이것은 수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현재 컬러가 제대로 잡힌 컬러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렇게 컬러풀하게 구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03년도에 보면 상업지역의 경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재건축단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빠지면 다음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많이 하는데 상위계획에 당연히 언급을 해 주어야 될 예를 들어 범위가 있다면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게 왜냐하면 인근 주거지하고 경관이라는 게 서로 컨셉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상업지역도 층수든 색채든 예를 들어 특히 공공공지문제 개방감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합필을 하는 방법 외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업지가 워낙 소규모 필지라서, 그래서 큰 틀을 짚어주어야만이 지구단위계획에서 합필 유도정책으로 가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시간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포장에 보면 100쪽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에 단차구분을 통한 입체적 경관포장계획이 있는데 넓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과천에서 그런 부분이 잘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하고 경관포장에서 장애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포장재를 선택할 때 장애인의 휠체어나 어린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경관포장을 석재와 잔디가 혼합된 것으로 쓴다든가 화강판석으로 하게 되면 진동이 심하면서 장애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장재를 쓰더라도 장애인이 휠체어나 어린이 세발자전거가 이동할 수 있는 구간만큼은 매끄럽게 포장을 한다든가 연결될 수 있게 장애인들의 편리함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야만 나중에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더라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삽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탐방로 사업 가운데 양재천과 학의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경관이 좋은 곳을 지나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는 게 어떨지 이른바 하트코스가 과천이 잘 연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트코스 자전거통로가 나올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도시과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