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심사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오랜 기간 다른 환경속에서 성장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며 고유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 및 지원범위, 지역협의회 구성, 지원활동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내 9개 시·군에서도 시행 1~2년이 경과된 지원초기단계에 있지만 이들의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한 결연사업, 워크숍, 문화체험, 공부방운영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안양시 홍보대사의 활동, 위·해촉 및 운영사항, 예우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정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제1항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는 보수성격의 보상인 만큼, 상호 상충되는 면이 있어 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조성, 재난기업의 신속한 회생 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에 특별시책자금을 신설하고 신규고용자금,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을 각각 최대 8억원까지 융자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고용 및 기업성장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명칭이 안양의 전략산업과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하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기업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양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민원수수료 등은 2008년부터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 사용 및 관리, 수입증지의 종류, 수입금 정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사용 중인 시장 공인의 마모와 더불어 2013년 2월 19일 개정 공포된 공인 조례에서 공인의 글자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새기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의 공인 규격을 확대·조정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경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10조의 마을에서 10명 이상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고 또한 각각의 추진단들이 연합하여 추진단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며 마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바람직한 추진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총괄전담부서의 설치 및 교육지원, 전문가 지원, 지원금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며 빠르게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봅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28조의 지원센터는 정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써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만큼,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설치·운영 여부는 향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인감, 주민등록, 통합민원, 가족관계, 지적, 여권 등 민원사무 8개 분야에 대한 보험가입을 시행 중으로 본 조례는 보험가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속적인 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민원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2항에서 보험금액 초과액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변상 규정은 업무별 특성의 차이는 있으나 단순 보상한도액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