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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20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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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이재선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8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안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9항「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전에 금일 심사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2013년 8월 27일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직무분석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금일 심사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행정지원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직무분석을 완료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당위원회에서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과 동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고 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11개 단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경기도 6개 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36개 단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홍보실장

홍보실장 목진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홍보대사의 활동과 위·해촉 기준 및 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어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안양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등 홍보대사의 주요활동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매년 1회 정기회의 개최 등 홍보대사의 운영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목진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은태 입니다. 먼저「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개정의 배경 및 취지는 창조경제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등의 정부시책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주민이 일자리안정 및 창출유도, 관내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조성, 재난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특별시책자금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원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15호에서 특별시책자금인 신규고용자금, 지역경제 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에서 기금의 종류에 현행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을 포함하여 특별시책자금을 추가 신설하였고 특별시책자금은 신규고용자금,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 특별시책자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신규고용 및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관내 공장 등록업체에 생산품을 구매한 기업,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용역·설계를 발주한 기업, 관련법에 의거 관내등록업체에 각종 공사를 발주 계약한 기업, 자연재난 또는 화재 등 인위적 재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기금이 융자조건을 현행 기업당 운전·기술개발·시설자금의 총 융자금액의 한도액 8억원을 운전·기술개발·시설자금과 신규고용자금과 지역경제 참여자금과 재난지원자금의 융자한도액을 각각 최대 8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4호에서 기금의 융자기간을 현행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3년 이내 시설자금 5년 이내를 포함하여 특별시책자금 3년 이내를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금년도 특별시책자금 110억원 업체지원 시 2억 2천만원 매년 200억원을 업체지원 시 5년간 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 및 취지는 현 정부에서는 국정목표를 고용창출 70퍼센트 인 일자리중심 및 창조경제로 정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육성과, IT, 소프트웨어융합을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자 핵심추진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성장 패러다임도 과거에 제조업에서 지식경제 산업으로, 최근에는 콘텐츠 중심이 창조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창조경제와 우리 시의 시정핵심인 스마트창조도시가 추구하는 콘텐츠 산업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어 사업 유치 등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콘텐츠중심의 창조산업을 집중육성해서 기존에 산업지식·전문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선도적 역할의 의미가 담긴 진흥원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제4호 및 제5호에 창조산업과 창조기업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문구수정 및 창조산업에 대한 육성 관련 산업을 추가하고 제4호에 지식 및 창조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유치관련사업을 같은 항 제5호에 콘텐츠산업 육성 관련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진흥원의 명칭이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으로 변경과 시설명칭도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에서 경기창조산업안양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의 진흥원의 시설명칭을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에서 경기창조산업안양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7조제2항의 조례제명을「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구주소를 새 주소로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은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동순 입니다.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전부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안전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및 수수료납부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우리시는 민원발급 등 수수료를 2008년 이전부터 수동인증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로 대체 사용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왔던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였으나 현행 안양시 수입증지조례는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수입증지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증기사용승인, 사용고시에 관한 사항, 발행하는 수입증지의 표시내용 및 인증기 관리 책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등을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수입금납부방법과 결산 및 정산,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안양시 수입증지조례의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사항과 판매인에 대한 자격, 의무 등 일체의 사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최동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우리시 공인은 1987년 3월 6일 신조한 것으로 마모도가 심하여 갱신이 필요한 상태로 인영의 규격은 2.4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5조에서 행정기관의 공인의 규격을 3센티미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의 공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의 규격을 기존2.4센티미터에서 3.0정사각형으로 확대하여 우리시도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규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안 별표에 공인의 규격 중 2.시장 및 소속기관장 공인 가. 시장 또는 2급공무원 공인규격을 2.4센티미터에서 3.0정사각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우계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서울 등 전국 61개 이상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마을발전 사업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주민참여 및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자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원칙, 주민과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18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안 제9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1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단을 10명 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9조에서 27조 그리고 29에서 30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28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마을 만들기 조례제정 현황은 현재까지 총 67개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는 12개 시·군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나머지 시·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이해홍입니다. 「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제정 사유는 인감 및 주민등록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피해보상 보험·공제에 가입해서 직원들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민원에 대한 피해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 규정에 의해서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입대상사무는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통합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지적 관련 증명서, 여권발급, 차량등록 업무 등 민원사무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 공제·보험료를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83명분 1천 820만 7천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매년 갱신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이해홍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심사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오랜 기간 다른 환경속에서 성장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며 고유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 및 지원범위, 지역협의회 구성, 지원활동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내 9개 시·군에서도 시행 1~2년이 경과된 지원초기단계에 있지만 이들의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한 결연사업, 워크숍, 문화체험, 공부방운영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안양시 홍보대사의 활동, 위·해촉 및 운영사항, 예우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정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제1항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는 보수성격의 보상인 만큼, 상호 상충되는 면이 있어 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조성, 재난기업의 신속한 회생 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에 특별시책자금을 신설하고 신규고용자금,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을 각각 최대 8억원까지 융자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고용 및 기업성장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명칭이 안양의 전략산업과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하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기업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양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민원수수료 등은 2008년부터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 사용 및 관리, 수입증지의 종류, 수입금 정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사용 중인 시장 공인의 마모와 더불어 2013년 2월 19일 개정 공포된 공인 조례에서 공인의 글자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새기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의 공인 규격을 확대·조정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경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10조의 마을에서 10명 이상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고 또한 각각의 추진단들이 연합하여 추진단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며 마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바람직한 추진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총괄전담부서의 설치 및 교육지원, 전문가 지원, 지원금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며 빠르게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봅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28조의 지원센터는 정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써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만큼,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설치·운영 여부는 향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인감, 주민등록, 통합민원, 가족관계, 지적, 여권 등 민원사무 8개 분야에 대한 보험가입을 시행 중으로 본 조례는 보험가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속적인 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민원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2항에서 보험금액 초과액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변상 규정은 업무별 특성의 차이는 있으나 단순 보상한도액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위원

이쪽도 좀 쳐다봐주세요.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질의사항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여태껏 우리가 간담회를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재선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행정적인 내용 몇 가지, 자치행정과장님이시죠? 담당부서가? 이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괄이니까 이따가 즉답 가능하신 거는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또 흔히 새터민이라고 하는데요인원과 또 그들 자체적으로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그 정도고요. 우선 제11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활동에 있어서 지원단체에 경비지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사회적 약자라든지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범하기 쉬운 우려 그런 걸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게 자칫 단체에 활동성과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거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분들에게 중요한 게 신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9조에 보면 비밀준수의무에 있어서 이건 협의회 위원들로 되어있는데 협의회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집행기관 또는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진행하는 민간단체에까지도 신상이라든지 개인의 정보라든지 이런 게 비밀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상위법에 만들어 졌고 우리 시에서도 만들어지면 현황파악을 좀 철저히 하시고 어떤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부서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더 효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제가 목격하기로 모 단체에서 또 모 시의원을 통해서 명단을 달라는 둥 이런 걸 제가 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이용되거나 이런 신상이나 개인노출을 극히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사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에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인데요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단이 있습니다. 이건 자율적으로 이 조례 사항에서 보면 원하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거를 운영해서 봤을 때도 초반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커다란 틀 또 이 운영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운영 초기에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10조에 교육지원에 있어서 지금 마련된 어떤 교육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안이 잡혀져 있는지 잡혀져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의제발표대회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거치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로 마을의제를 찾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하고 성과도 내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커다란 밑받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계에 많은 투자가 초기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세워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 관련해서 목진선 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1항을 보면 예우 및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3항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경비, 활동비, 홍보물제작 시 광고료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는 대가보수성격의 보상이라 무보수 명예직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제3항을 삭제했을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관련해서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8조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초창기 조직단계이고 센터를 설립할 시에 또 무슨 센터장, 직원 뭐 해서 인건비 또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안양에 각종 센터 뭐 그런 것이 많아서 인력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출발단계이니 만큼 우선 출발하고 추진성과 등을 지켜보면서 담당 부서의 업무가 과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이 될 때 그때 이 센터를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넣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관련해서 이해홍 과장님 소관이시죠?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 제5조제2항 보험금 초과액에 대한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안 되고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 중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다소 높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껏 근무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담을 담당 공무원에게 지워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제5조제2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5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에는 관련된 실질적으로 이탈주민에 대한 협의회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이게 협의회에 이탈주민이 없어도 관계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진선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지만 저는 또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에. 물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제3항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광고출연료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홍보대사의 초상권사용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분에게 무조건적으로 무보수로 또 본인의 초상권 이런 걸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전혀 시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다음에 홍보대사를 위촉했을 경우에 다른 홍보대사가 과연 안양시를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랬을 때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은 좀 보상을 해서라도 안양시를 홍보할 수 있으면 기왕이면 초상권 사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이해홍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다 드렸으니까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 몇 년 새에 피해보상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홍보대사 위촉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게 1건 1건 넘어갈 때 마다 즉답으로 짚고 넘어 가려고 해서 단순한 것들인데 지금 일괄질문하라니까 좀 어색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하나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홍보대사가 아마 지금 1명인가요? 어쨌든 1명이 돼 있는 사람이 이 조례 후에도 계속 그 사람이 유지될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시책자금이라서 신규 고용자금,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의 용어의 뜻을 신설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규고용자금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필요한 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참여자금도 공사를 발주 계약한 기업에 필요한 자금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회생에 필요한 자금. 이게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는 이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기존에 종이수입증지를 지금도 보관하고 계실 텐데 이게 사실은 예전엔 다 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공인이라는 게 결국 시장직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

이 가격을 알려주시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서 기존에 우리가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죠? 이 보험이. 기존에 지금 민원업무 8개 분야에 대한 보험가입은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비용과 그럼 추가로 지금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2천 100만원. 이게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인지도 설명을 주시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조에 보시면 3조 기본이념에 주민과 시는 상호 협력하여 지금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지금 2조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의가 된 반면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는 안양시를 줄여서 지금 시라고 한다는 말로 되어 있어서 조금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정의를 좀 분명히 해서 이 조례에서 정의된 주민의 상대적인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11조2항을 보시면 추진단 구성에 있어서 2조에 정의된 주민으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하는 것인지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으로 할 시에는 이 10명의 추진단은 인원이 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11조2항에 추진단은 주민 10명 이상으로 한다. 라고 해서 주민이라는 말을 삽입하는 것이 조금 분란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바로 밑에 11조3항에 보시면 추진단의 단장의 선출은 지금 주민회의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회의 보다는요 추진단 내에서 그냥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 세 가지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즉답 다 가능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네. 즉답 두 군데

손정욱위원장

어디 어디?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우리 기업지원과 하고 세정과 둘 다 가능합니다.

손정욱위원장

오후에 오셔야 되는데 가능하세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손정욱위원장

기업지원과 하고 세정과? 아니면 우리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네. 저도.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다 즉답하게?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즉답?

김대영위원

즉답 가능하시면 지금 시작하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가능합니다.

김대영위원

다 가능하답니다.

손정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은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김대영 위원님께서 신규고용자금,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이 특별시책자금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자금을 업체에 지원할 때는 관내 10개 은행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맺은 은행에 그 지원금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시에서는 뭐냐면 융자금액에 대해서 이자 2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시중금리가 5프로로 할 경우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은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항상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무슨 자금, 무슨무슨 자금하면 마치 시에서 그 필요한 자금을 다 지원해 주는 것처럼 조례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아, 이건 이자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리구나 아니면 알선하고 이런데 자금하면 예를 들어 기업에 필요한 5억을 대출해 준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쭤 봤던 겁니다.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은행에 알선하는 행위도 시에서 주관해서 알선하는 행위도 지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동순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세정과장

김대영 위원님께서 종이수입증지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수동인증기나 통합민원발급기를 사용해 오고 종이수입증지는 보관해 왔습니다. (구)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던 종이수입증지는 전 부서에서 회수를 했고 2011년 3월 8일 청소행정과 협조 하에 소각처리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최동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없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없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목진선 홍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진선

목진선홍보실장

홍보실장 목진선 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7조제1항 예우 및 보상에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명시를 하고 제3항에서는 홍보물 제작 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충되는 게 아니냐.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또 제3항을 삭제할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홍보대사의 적극적인 활동지원을 위해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사회적 인기나 명망과 인지도 높은 인사를 위촉을 해서 자신의 재능과 전문성으로 공익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 것은 공공기관은 홍보대사 활동 시 현실적인 보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홍보대사가 자긍심을 갖고 봉사자의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항에서 시정홍보와 홍보물제작 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사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 시에는 홍보대사의 적극적인 활용 및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31개시·군 중에 12개 시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여비와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조례에다 명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 홍보대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현재 홍보대사를 1명을 위촉을 했는데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를 계속 유지할거냐 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홍보대사는 지난해 10월 2일자로 위촉된 홍보대사 이휘재 씨 1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기존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는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가지고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휘재 씨는 지속적으로 저희 홍보대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목진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수와 자체모임이나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72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체적 모임이나 조직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변보호 담당인 경찰기관에서 안보견학 등을 진행할 때 그때그때 연락을 해서 인원을 모집 한 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정보보호를 강조하셨습니다. 금년 4월 5일 통일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보호강화공문을 시달해서 이탈주민의 정보제공 시에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보호 담당 기관인 시청조차도 이탈주민명단을 다운받을 수 없도록 보안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명단을 누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별도로 명단을 요청한다 해도 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지역주민이 구성된 추진단 관련해서 10조에 교육운영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는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반조성단계, 공동체 만들기 단계, 성숙 및 확산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와 같이 교육에 관한 부분은 기반조성 단계인 2014년도와 2015년도에 2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의 방식은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동체 만들기의 개념과 마을리더를 양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제28조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시면서 마을 만들기를 출발하고 추진성과 등을 지켜보면서 담당 부서가 업무가 가중될 때 센터를 설립하는 게 어떤지 과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원센터 설립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원센터는 마을 만들기에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조례는 물론 표준조례안에도 담겨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형식면에서도 근거는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넣은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센터를 마을 만들기 초기에 설치하는 것은 저부터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전담부서의 업무가 가중되는 성숙 및 확산단계에 이르러서 설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지원센터의 규정만으로는 센터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근거만 마련한다는 취지인 만큼 존치시키는 방안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제5조 협의회 구성 관련 협의회에 이탈주민이 없어도 관계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5조2항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을 경험자로서 위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탈주민이 노출을 꺼리고 있어서 참여가 어렵다면 운영의 묘로써 사전에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서 이탈주민의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안에 안양시에 대한 정의 또 추진단 구성에 있어서 주민이라는 말 삽입, 추진단장을 추진단 내에서 선출하는 의견 세 가지를 물으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서 보면 안양시의 개념은 공간적인 범위와 기관의 의미 두 가지 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 조례에서도 제2조2항은 공간적인 범위가 되겠고 제3조2항은 기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명확한 또 구체적인 정의가 가능한지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혼용되고 있었고 조례에서 구분하는 예는 거의 없어서 그동안에 보면 문맥에 따라 해석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1조2항에 추진단은 위원님의 의견대로 추진단 구성에 있어서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을 삽입하는 것이 명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11조2항에 추진단장 선출은 현재 주민회의 범위가 다소 넓기 때문에 추진단 내로 좁혀서 하는 방안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경기도 내에 9개 시·군에서도 지금 시행 1, 2년이 경과된 지원 초기단계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9개 시·군에서 조례를 1, 2년 전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렇다면은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보면 하남시가 금년 1월 달에 했고요, 올해는 제일 빠른 게 2011년 6월입니다. 그래서 길어야 2년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개인정보라든지 신상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어떤 결재라든지 통일부? 어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통일부입니다.

홍춘희위원

어디에서 허가를 맡아서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이탈주민명단은 저희도 다운받을 수가 없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춘희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외부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3-NET이라는 전산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명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운받을 수는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조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직접 다운은 못 받더라도 연락처는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우리 담당자가 연락을 하게 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춘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어쨌든 초기과정을 지나서 원하는 시·군·구에 자리를 잡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또 한 번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라든지 지원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까 기반조성 또 공동체 조성 그다음에 조성단계, 성숙확산단계 이렇게 3개 단계에 걸쳐서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실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자치대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어떤 내용도 포함되고 이 추진단이 구성에 돼서 마을의제를 발굴해서 운영하는 단계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교육에 있어서 특히 조금 체계적으로 좀 심도 있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 초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것, 예를 들어서 인권 분야라든지 지금 연이틀 동안 저희 시정질문에 나온 것이 인권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그래서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그냥 자치에 대한 부분만 많이 교육에 치우쳐져 있는데 그런 포괄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도 교육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서 마을에서 의제를 발굴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면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아까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 아까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해홍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5조2항을 삭제할 경우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제5조2항은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서 작성된 임의규정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사고발생 예방 차원에서 경각심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몇 년 사이에 피해보상금 지급사례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년 사이에 피해보상금 지급사례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에 차량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1건에 572만 8천 130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를 근거로 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과 관련해서 예산 수반사항이 2천 122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금액인지 전체금액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이 2천 122만 8천원은 내년도에 소요되는 보험공제로 전체금액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보험·공제 가입금액은 1천 822만 7천원이고 내년도에는 보험·공제가입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할 예정이어서 보험·공제가입 금액이 올해보다 300만원 정도 상향된 2천 122만 8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사이에 1건은 있었다는 거예요?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왜 물어 봤냐면요, 질의를 드리는 게 1건도 없는데 보험은 들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떤 건으로 이게 자체적인 무슨 민원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우리 공무원, 안양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민원인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공무원
문택

임문택위원

민원인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이게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그건 우리가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험에서 조사를 하고 소송까지 갑니다. 가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보험금액이
문택

임문택위원

소송까지 가가지고 진행된 겁니까?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수반사항이 2천 122만 8천원인데 이게 지금 아까 자료를 얼핏 봤을 때 올해가 1천 820만원이지만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2천 200만원 이었었죠?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게 2천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보다도 작은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지금 이 조례를 가입하면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증액되는 부분이.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보험·공제 보험료는 일단 사고가 적으면 그다음에는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김대영위원

결국 이 조례안은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일반 그 자동차

김대영위원

이 조례안의 예산수반사항이라는 건 돈이 금액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없던 조례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조례는 없었지만 보험·공제 가입은 계속 했었다는 얘기죠?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대영위원

근데 그게 사건이 없으면 보험에 수령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 줄어들었다가 또 내년에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말씀이시죠?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동이 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갑자기 2천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홍

이해홍시민봉사과장

300만원 정도 올해보다 더 들어갑니다.

김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7조제1항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는 보수성격의 보상인 만큼 상호 상충되는 면이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제7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방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제7조제1항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제7조제3항에서 정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는 보수성격의 보상인 만큼 상호 상충되는 면이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제7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김성수위원

재청

손정욱위원장

아니 뭐, 재청

김성수위원

아니, 3항 전체를?

김대영위원

아니아니, 단서조항

손정욱위원장

단서조항을

김성수위원

단서조항만?

김대영위원

네.

손정욱위원장

그럼 맞으시죠?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럼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선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순화하고자 제11조제2항 추진단은 다음에 주민을 삽입하고 제11조제3항주민을 자체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방금 홍춘희 위원님으로부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또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순화하고자 제11조제2항 추진단은 다음 주민을 삽입하고 제11조제3항 주민을 자체로 한다.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춘희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보험금액 초과액에 대한 담당공무원변상기준은 업무별 특성의 차이는 있으나 단순 보상한도액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안 제5조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방금 임문택 위원님으로부터 보험금액초과액에 대한 담당공무원 변상규정은 업무별 특성의 차이는 있으나 단순 보상한도액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문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문택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임문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