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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156회 제2조례심사및의견청취특별위원회2009-05-13

김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과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의안번호 2009-24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과천시는 정부종합청사 계획과 함께 81년부터 84년 사이에 건설되어 건축물이 25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당초 소형평형 위주로 건설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거정비를 갈망하는 시민 기대욕구에 충족하고 경기도에서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의 사회적 인구증가분을 승인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을 시 승인받은 인구를 수용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함에 따라 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8개, 단독주택 5개 총 13개 지역을 계획구역으로 검토하였으며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서 정비 예정구역의 지정,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 밀도계획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서 5,517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의견은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달라는 것과 세입자 대책을 수립해 달라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역 사업유형을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 37쪽에 본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한 집계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세입자 대책 요구를 저희 판단착오로 인해서 단독주택 재건축 반대로 분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정하고 문원2단지 재개발 요청 관련해서 항목을 삭제를 했습니다. 단순히 1, 2, 3안 중에 3안 택일인 사항을 오류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에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견청취가 끝나면 5월 말 최종 시안을 마련해서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6월에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시민과의 약속에서 6월까지는 끝을 내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일정이 다소 지연됨으로 인해서 일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과 소관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위원

지금 과천에서 제일 민감한 재건축을 연구하시고 집행하시는데 많은 힘을 써주신 우리 도시과 직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민공람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용적률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세입자 대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놓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 단지는 물론 특히 별양동이나 문원2단지 같은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많은 세입자들이 세입자 대책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세입자가 입주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 차원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시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주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가 세입자 대책을 물리적으로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행법에 재개발일 경우에는 다소 세입자 대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임대주택을 17%를 지어야 되고 또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 보상금 차원에서 일부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도정법이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는 주택 재개발일 경우에만 세입자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도 세입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고 또 세입자 대책을 강구했을 때는 사업 시행자한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용적률을 플러스 알파를 25% 범위 내에서 주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법에서 정하는 부분에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겠으며 또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임대주택이 건설돼서 공급될 때 우리 시에 사시는 세입자 분들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작지만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어쨌든 세입자들이 심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 주고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건축물의 밀도 기본계획에서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 및 과천시 경관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계획한다고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어제 건축과에서 경관계획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장께서는 어제 있었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할 것이 아니고 의회의견을 듣고 또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 집단과 회의를 하고 또 최종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최종안에 대한 보고를 거친 뒤에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건축과와 그런 내용에 있어서 같이 보고를 맞추실 건지 아니면 이 절차로서 의회 의견청취로 끝내고 바로 승인 요청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든 아니면 저희가 이제까지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 그 다음에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문제를 총망라해서 안이 작성이 되면 그 부분을 신청하기 전에는 의회에 서면이 됐든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서든 현재까지 모든 일을 설명드린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일단 지금 이 안에 대한 것을 의회 의견청취로 끝내지 않고 최종적인 안을 다시 종합해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의회와 협의하고 도에 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방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시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주민 의견도 그렇고 해서 최종 시안이 마련이 되면 그것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자 대책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먼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저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서초우면지구가 들어갔지요? 그게 일부 땅이 과천시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천 평 정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거기 실제로 11만평에 천평 정도면 몇 가구의 지분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제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나중에 어차피 서울시 토지도 하천을 건너와서 과천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계를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는 의견을 낼 것이고 거기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것이 저희도 우리 시의 세입자들이 공익사업이라든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세입자 내지는 자격이 갖추어진 무주택자들이 우선 입주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도록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래도 천 평이 11만평에 비하면 작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땅은 아닌데 지금 답변대로라면 그러면 아예 도시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천 평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만약에 건축물이 서게 된다면 거기 주소는 과천으로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건물 배치를 하다 보면 저희 시 토지는 하천 제방에 속하는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건축물이 배치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천시에서 세입자 대책 부분이 과천에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이라도 과천시민에 대해서 입주권을 달라고 요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저희 의견은 서울시민과 똑같이 무주택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는 전망이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그 사업 자체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추가 지역은 과천에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지구는 일부이고 전체 당초계획은 78㎢를 풀어서 서민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과천도 큰 권역 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남부권역이라고 해 가지고 안양 의왕 이 쪽으로 해서 권역 내에서 얼마만큼의 면적을 서민주택 공급용으로 활용을 하겠다 계획은 돼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의 세입자 대책으로 과천동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것이 대안의 하나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의 대책으로 이후에 보금자리주택이 과천동 지구가 혹시 풀리게 되면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권한하고 전혀 밖의 일이고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임대주택이 건립이 돼서 공급이 되면 지역 우선이 있으니까 .....

황순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세입자 대책을 한다면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것들은 될 가능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세입자 대책은 아닌 것으로 판단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먼저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적률이 법적 최고한도 300%까지 하면 재건축 사업할 때 정비계획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 30%~50% 정도를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전세주택으로 하도록 돼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임대주택에 포괄적으로 포함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250%라고 했을 때 300%까지는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용적률이 250%에서 300%까지는 인센티브가 가능한 겁니까? 그 차이는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기도에 지침이 법에는 300%로 돼 있지만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25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250%를 초과해서 계획할 수는 없고 기본계획이 끝나고 단지별 정비계획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추진위를 구성하든 사업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250%보다 더 얹어서 임대주택을 수용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가 과천시장한테 오면 과천시장이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으면 경기도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추가 용적률이 부과가 되면 추가 용적률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짓고 나머지는 분양을 하는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쳐야 되는 거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하지요.

황순식위원

지금 세입자 대책으로 올려놓은 걸 보면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황순식위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는 그런 절차를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로 시행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 주체가 ......

황순식위원

이것은 시에서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내놓으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방안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비 계획 수립 주체가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성을 위해서 시가 대행 추진을 해 주는 상태이지 실제적으로 원래의 주체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주의가 성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세입자 부분도 신청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어쨌든 임대주택이라든가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임대주택 확보계획에 주택 재개발사업시 17% 재건축에 40~50%를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에 따르면 앞으로 시의 방침이라고 하는 게 지금 250%가 됐든 몇 %가 됐든 그것보다 300%까지 최대한 높여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신 거잖아요.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극한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더 높여야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이 이것에 따르면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의 방침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것은 아는 거고요. 물론 재건축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서 기본적인 안이 나오겠지만 시에서 어쨌든 유도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렇잖아요. 임대주택 확보계획에 나와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갈 것이고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일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사항도 있다는 정도의 표현......

황순식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확보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지 말아야지요. 이런 것은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은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다른 데는 이러이러한 것도 확보 계획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도 있어서 고려해 볼만하다 이런 식으로 별첨으로 넣는 식이 돼야지 지금 이것에 따르면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면 그런 것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전에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시의 방침이냐 시가 이렇게 유도를 할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임대주택 확보 계획이라든가 계획 자체는 이것이 단지별로 구체화되는 것은 정비계획 단계에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례와 그것을 참고해서 이 정도 범위를 수록했다고 보고 저희도 수록을 해 놓은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임대주택이 몇 채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정비계획 때 단지별로 구체적으로 세대수, 평형까지도 제시되는 사항이지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것을 수용해서 계획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건축하는데 지금 세입자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임대주택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에서 이렇게 써주신 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로 봐야지 임대주택이 여기에 얼마 지식정보타운에 2천 채,이게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들어온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건지 저는 세 번째인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써 주시면 앞으로 임대주택 확보 계획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로 확정이 된 것처럼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부분에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는 그 계획의 구체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법적 상한 용적률하고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그 차이 30~50%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제로 50%로 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30%로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셔 가지고 30% 정도를 조례로 나중에 정하게 되면 바로 그 부분에서 나중에 임대주택에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채가 늘어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 시행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주셔도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하시면 나름대로 세입자 대책이 일정 부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황순식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더 수치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항을 가지고 임대주택이 몇 채나 늘어날지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채가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이고 재건축이 얼마가 될지 용적률이 얼마가 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정책 방향이 이것을 유도하겠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최대한 용적률을 최대한 시에서 더 올리겠구나 그것도 굉장히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지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과천에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임대주택이 얼마가 더 들어 오겠구나 여기에도 임대주택이 지어지겠구나 안 지어지겠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넘어가서 세입자 대책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임대주택은 언제쯤 될 거라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목표연도가 2013년입니다.

황순식위원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 그 전에는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인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을 먼저 일정 부분이라도 지어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의견이시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 실정이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가 그렇게 되겠느냐 물론 우리 시도 지식정보타운이 끝나고 재건축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분에 건축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시 전체 규모에서 공가도 있을 테고 순환도 돼서 현재 심각하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다소 해소될 걸로 보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과천을 사랑하고 과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고 과천이 만들어질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전혀 세입자 대책이 없이 2천 세대, 3천 세대 지금 과천에 세입자가 60%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지식정보타운 2천 세대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조금 들어온다고 해도 2천 세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그래봐야 2,500 세대인데 이것도 그나마도 다 재건축 후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요. 중간 단계에서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다 떠날 수밖에 없고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단순히 아쉽다고 말씀을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임대주택을 그것보다 먼저 하고 그 때까지 재건축을 미룰 수 없다고 한다면 임대주택을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이라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건축과정도 길어질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년 정도는 소요될 걸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부터 먼저 빨리 지어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식정보타운 내는 단지 조성과 아파트는 거의 동시에 건축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을 2013년까지로 보고 있지만 아파트 입주는 빠르면 2013년 내지 2014년에 입주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하면 늦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계획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한테는 과천은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세입자 대책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재건축에 있어서도 굉장히 난항에 부딪칠 겁니다. 안 떠나겠다고 그 안에서 주민 사이에 분란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세입자 대책을 먼저 만들고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에 재건축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세입자 대책을 먼저 마련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도 더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입자 대책 계획으로 제시를 해서 세입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먼저 돼야 된다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시의 입장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세입자 대책 강구를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을 일시 중지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순식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먼저 세입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사업주체가 민간인이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지 시가 강압적으로 재건축을 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답답한 것이 과천의 도시 여건이 과천시 스스로 도시 개발 및 도시계획을 할 여건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했다면 집행부에 대고 직무를 해태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모 아니면 도예요. 신도시 아니면 다 개발제한구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풀고자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과천이 바뀌게 돼요. 지금 당장 세입자들은 재건축이 될 때 집주인들도 그렇지만 세입자들은 거기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저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고 이거 나오기 전에 고시 공람이라든가 이전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는 세입자 대책이라고 아예 없었습니다. 하겠다고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저는 우선순위라든가 일의 중요도를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업무의 중요도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낮게 보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분발해서 더 중심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입자 대책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시에서도 좀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오늘 회의는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도시과에서 제안한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돼 온 상황 설명은 가능한 한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장도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의견을 참작하지 못했다 아니면 좋은 의견이라고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시면 회의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에 올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첨부하기 위한 자리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세입자 등을 비롯한 주민들의 주거안정대책 그 다음에 재정착 대책이 없이 재건축 재개발이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대책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온라인에서 논쟁하는 걸 봤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면 상당히 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쪽에 권한이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 단계에서 시가 세입자 대책을 요구해 주기를 바라는 게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계획이라고 하면 제가 계획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정법 제3조 1항을 보면 분명히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담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보고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보고 내용을 보면 과업 범위에 아예 빠져 있어요. 그 때까지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어떤 내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에도 세입자 대책이라고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가져오신 계획을 보면 몇 가지 계획을 적어오셨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013년에 지식정보타운 2천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간다 그것은 이미 계획돼 있는 사항이지 새로운 계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계산 안 해 놓으셨는데 단독주택을 재개발할 경우에 임대주택이 몇 세대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7%입니다. 계산을 하면 나올 수 있겠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표현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해봤어요. 1,451세대 나오더라고요. 그런 간단한 것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몇 세대인지 보고자료에도 없고 과장님도 계산해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숫자도 우리 시민들이나 세입자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천 세대가 있고 1,451세대가 지금 만약에 계획대로 단독주택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계획이라고 할 게 없이 일단 일이 진행되고 나면 자동으로 생기는 게 3,451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이 생기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냐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에 일부를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외 계획을 보면 순환개발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계획 아니지요? 순환개발해 가지고 한 쪽으로 임대주택 지어 가지고 옮겨 가지고 가능한 방법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니까 계획이 아닙니다. 검토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자동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시에는 세입자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비계획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은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비계획에서는 매 단지마다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얼마를 짓고 평형별로 얼마를 짓고 세입자가 몇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 대책으로 4개월씩 따져서 얼마를 지급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세입자에 한해서 자격 요건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과천시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권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거기에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저희가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입자에 대한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단지별로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견해는 제가 잘 알겠고 어저께 단독주택 지역을 2종으로 변경할 경우에 1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 이유인데 과장님은 계획할 때 나중에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 놓고 그런 욕구를 부추겨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에서 한다 이게 도시계획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세입자 대책을 비롯해서 세입자 대책이나 경관이나 공익을 위한 대책을 미리 세워놓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걸로 다 확정해 놓고 나중에 세입자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대책을 기본계획을 짤 때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개정이 추진되는 내용에서도 재건축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용역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과업에 포함되지 않는 정도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승인해서 추진하더라도 이후에 굉장히 크나큰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일각에서 지금 지하방에 사시는 노인들께서 나를 죽이고 해라 이런 말씀하신다니까요. 들으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으려면 계획 단계에서 세입자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재정착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세입자 대책과 재정착 대책이 지금처럼 백지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관련해서 의회 제출한 자료 확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다양한 채널로 도시과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논의를 해왔는데 최종안이 아니라서 수정이 안 됐는지 논의됐던 부분이 그대로 올라온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계획인구 추정 8쪽을 보면 단독주택지역에 세대수 증감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별양동하고 부림단독, 문원2단지 같은 경우에 개별필지 규모라든가 현격하게 더 적은 문원2단지의 세대 증감이 948세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중간 단계라서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올라오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별양동이나 부림동보다 필지가 훨씬 적고 가구당 세입자 수도 더 많은데 지금도 과밀화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훨씬 더 놓은 증가율을 수용해 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문원2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층고 11층 개념에서 용적률을 집어넣고 검토를 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보면 나오기 때문에 별양동 단독하고 단순비교를 해 봐도 저는 부담이 된다고 느끼고 다음으로 19쪽, 20쪽에 가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학교시설 확보 논의하신 적 있지요? 이게 배치 기준으로 3권역하고 2권역에 학교 부지를 빼낼 수가 없다고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을 옮겨서 그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할 용의가 없으신가 아니면 추후 최종분에 수정하실 생각이신지요? 제가 어제 건축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자꾸 주고 있으면 용역사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주무 과에서 수용할 것들은 다음 보고서나 다음 자료에 고쳐 올라와야 서로 일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의원은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자료 연구해서 죽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음날 자료 맨날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용역사는 시민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찮지만 잘못된 것은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올라오니까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가 많은 부분에 왜곡되고 자꾸 불안하게 가는 겁니다. 좀 진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에 가서 공동주택지 단계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 공람공고라든가 시민 간담회 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에서도 도정법 제3조 1항 9호에 명시된 법적인 기준을 위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공람공고나 주민 설명회 때는 단계별 계획이 어쨌든 오픈되지 않았지요? 이 자료에 추가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2단계로 이렇게 해서 경기도로 올라가고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경기도 승인하는데 시민들이 발목을 잡을 일은 없겠지만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고 주민 공람공고와 다른 내용이 올라가서 혹시 공람공고 절차를 이야기하면 문제되지는 않겠어요? 중요한 부분에 누락이었기 때문에.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누락이 아니라 저희가 제시됐던 부분은 단계별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 나가겠다고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방법 제시가 아니라 결과를 수록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보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괜찮다고 하면 저도 안심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별 추진계획에는 1단계가 주공2단지와 문원2단지, 2단계는 이 두 개 단지를 제외한 전 단지를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세부적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만약에 이렇게 진행한다면 안전진단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본 계획이 승인이 되면 다음 추경 때 안전진단비와 2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 추경이 언제 되려는지 걱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나서 9월이 넘어야 추경이 될 것 같은데 지난 4월 추경에 미리 확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게 용적률이라든가 층고 문제인데 이번 계획에서는 높이와 층수 계획을 하위 실행계획으로 이관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어차피 도시과에서 하고 동일한 용역사가 계약을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작업을 하시는 용역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어요? 첫째 도시정비기본계획이지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관련 상위법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둘째 정비기본 계획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세 번째 경관계획을 참고하겠지요. 그런데 혹시 경관계획을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경관에 대해서 전향적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무과가 다르다 보니까 어제 경관계획 담당하고 시뮬레이션 작업 혹시 해 보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차 했는데 저희가 주문한 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 위원 저는 어제 경관계획하면서 건축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역시 이게 제 질의가 아니고 시민들이 다 똑똑합니다. 자료를 오픈하면 시민들이 다 굴려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도시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과천에 저층 저밀도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신도시가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 지구에서 저층 저밀도로 도심 재생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한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면 대출 받고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자부담을 억대 단위를 하면서 집을 개선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용적률을 이번에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무적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이런 도시과 의지와 상관없이 경관계획에 경관 시뮬레이션 고도경관계획을 보면 굉장히 규제가 돼 있어요. 다 받아들여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물론 도시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추구했던 세대수를 담아내는 구도를 물론 이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일 경우에는 물론 이상도 중요하지만 가치창출에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담아내기는 담아내되 어떻게 가장 멋있게 담아내느냐를 우리가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좋은 답변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 우리가 2개의 재건축 단지를 경험했고 향후에 되는 재건축단지가 앞선 재건축 단지보다는 뭐가 나아도 나아야 되고 인근에 최근에 재건축된 단지보다는 뭐가 나아도 과천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과 같은 경관계획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한 단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 걱정하시는 분은 더 악화된 단지가 나올 걸로 고민하는 거지요. 걱정하는 게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주거안정대책 관련해서 앞에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주택 재개발 사업 부분은 논외로 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부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세입자 문제를 미리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만 이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기본 용적률을 상회해서 상한 용적률에 늘어나는 용적률 부분을 우리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이 되든 소형평형이 되든 이렇게는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관계에요. 시민들이 고층 고밀도라든가 고층을 싫어하고 용적률 늘어나는 것을 반대를 하면서 세입자 문제를 요구하거든요. 역설적으로 세입자 문제를 같이 안고 가기 위해서는 많은 용적률을 가능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대 용적률을 받아야 그나마 한 채라도 더 공급할 수 있는 거지요. 늘어나는 부분의 30~50%를 주기 때문에. 지금 정책 제도 법률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공론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히려 더 고층으로 가고 더 용적률을 받아야만 지금 세입자와 무주택자를 함께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고층도 반대하고 용적률 늘어나는 것도 반대하면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업자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과천에 전체 주거 정비 다시 말해서 구 도심지가 재생될 확률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부에서는 평가하건데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논하지만 집안에서 사는 주거는 정말 25년이 넘은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1년에 몇백 만원 세금 내는 가치가 있는 집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새 집 짓고 사는 게 꿈이고 희망이에요. 길거리 나가면 저처럼 젊은 사람도 농담이 환갑 전에 새 집에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님이 더 세입자 문제를 끌어안는다면 저는 공론화를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공개 토론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시가 나서서 시장이 집 가진 사람들 주거환경개선도 이번에 획기적으로 하고 아까 본 제도와 논외지만 과천 주변에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 도심지에도 당신들도 좋은 집을 살지만 좀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아파트나 소형 주택을 일정 부분에 공급해라 그리고 과천에 일정 이상 무주택으로 주거하신 분들한테 분양권을 주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더 시장님의 적극적인 액션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공람 시 제시 의견 조사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기본 포맷을 가지고 여러 분이 연서도 하셨지만 5,500장이 들어왔다는 것은 과천시 유사 이래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본 계획이 나쁘게 보면 재산권과 직결돼서 이해관계로 보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 봤을 때 40.7%가 용적률 상향 부분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답변과정을 보면 경기도 조례 때문에 용적률을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해 놨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경기도 표준조례를 위반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판단하건데 경기도 표준 조례는 말 그대로 표준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시군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렵고 어떤 특수한 시 여건에 따라서 정책을 끌고 나가기 위한 심의를 통해서 그 이상의 인센티브 개념에서 운영된 사례는 다소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상한 인센티브 용적률로 250%가 오버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남이나 의왕이나 수원이나 안양이 3종 280%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이 답변 방식에 아쉽다는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시민들을 제가 모두에 굉장히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지금 오픈되고 검색이 다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 때문에 우리 시는 절대 그 조례 기준을 오버할 수 없다고 하면 시민들이 동의를 못한다는 거지요. 역설적으로 과천시는 250% 이상은 무리다 지켜야 되는 철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범위 이내에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정공법으로 나가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경기도 조례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검색해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280% 쓰는 지자체가 허다해요. 금방 모순이 들통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변 과정을 좀 다르게 해 줄 수 없느냐는 제안하고 두 번째로 경관 계획 검토 관련해서 통경축 및 고도제한 관련 경관계획 재검토 요망이 182건 밖에 안 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게 의문인 게 이번 공람공고 관련해서 주민들 접수한 자료가 건축과로 별도로 접수한 건은 없지요? 그러면 건축과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잘못 보고를 하신 거고 2단지도 마찬가지고 1단지도 그렇고 많은 단지에서 경관 관련해서 통경축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출했는데 제가 어제 경관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미리 그저께 건축과장님 뒤에 와 계신데 담당팀장님을 방에서 만났는데 경관 관련 민원이 한 건도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 공람공고 과정에서 또는 도시과 주민 설명회 때 도시정비계획이지만 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째 한 건도 없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전부 도시과로 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 자료를 보겠습니다 해서 도시과에 최소한 500건 이상은 들어왔겠지 했는데, 지금 자료상은 182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것도 다 건축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여기는 182건 3.3%만 잡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른 의견하고 같이 여러 가지 항목을 묶어서 의견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시민의 민의와 다르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건축과 담당팀장이 그것은 다 도시과에 넘겼고 자기들 과에는 하나도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거든요. 이번 민원의 중요도가 제가 봤을 때는 용적률보다 %가 경관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민심을 읽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본 계획에 경기도 올라온 자료 의회 의견청취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 본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는 12단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 동안 12단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경관계획 더 나가서 지구단위계획에 본 위원은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편입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과장님은 그 때마다 나름대로 논리와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본 사업에 편입할 수 없다 그리고 초기 보고안에도 제외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가 부족해서, 그 이전에는 재건축 사업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편입시킬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다가 최근 3월 자료에는 면적이 부족해서, 그러면 향후에 12단지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에 경기도 올라갈 때 확실히 누락돼서 올라가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다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본 계획에 누락되어도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할 때 문제는 없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면 그 때는 논의가 돼야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조례 제정하면서도 잠깐 질의를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면서 층수 문제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세대수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12단지가 사업 승인이 난지 1년이 지났어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저는 사실은 세대제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사업이, 주민의 갈등이 증폭되면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게 바로 행정이고 정치라고 저는 항상 소신을 갖고 일을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층수문제와 용적률이라든지 세대제한 문제를 풀어주시면 12단지는 한 방에 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요건이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나서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 전에는 이런 사유로 안 됐다 이번에는 또 이래서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저도 원칙은 법이 개정되고 그 개정된 법이 주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 1년을 돌이켜보자고요. 12단지 갈등을 본 위원이 계속 정비계획에 넣고 만약에 전향적으로 간다는 메시지만 줬으면 오늘과 같은 갈등이 안 생겼어요. 아마 추진위 승인을 스스로 철회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정비계획 자체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만 ㎡ 이상이 돼야 정비계획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단독주택하고 같이 묶어서 만 ㎡를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만 ㎡를 인위적으로 맞춰서 끌고 가라고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단독주택에 행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를 시가 다 어떻게 개인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수습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임기원위원

저는 다른 견해인 게 그 사례가 우리 도시과에서 문원동을 제시했어요. 문원2단지를 1, 2, 3안으로 해서 1, 2, 3안 면적이 다 달라집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이렇게 해도 면적이 되고 저렇게 해도 면적이 되는 사항에서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얘기이고 이것은 극렬하게 양분돼 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합의해 올 경우에 만 ㎡가 넘는 면적으로 용적률이 얼마 나오고 층수가 얼마 나오고 세대가 완화되는 그림을 그려주면 좋은데 지나간 일이니까 서로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할 필요는 없고 지난 1년도 안 된다고 하다 지금 그나마 지구단위계획에 층고 문제를 풀어주는 정도로 전향한 것만으로도 대단히 전향적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12단지 문제는 그 정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결단을 내려서 세대제한 문제까지 같이 넣어주라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행정에서 미온적이다 적극적이지 않다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12단지에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와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세대수 등 인센티브 측면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 그렇게 .......

임기원위원

과장님 저하고 잘잘못 따져볼까요? 제가 월초에 밑그림이 없으면 두 단체는 절대 합의가 안 된다 그런데 과장님 합의될 걸로 자신했지요? 주민공람 기간 중에 분명히 합의해서 올 겁니다,합의될 겁니다, 안 된다니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니까요.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양자간에 서로 .....

임기원위원

밑그림 테이블을 줘야 우리 시민들은 내 것을 양보하고 내가 이익이 뭔지 기본 베이스가 없으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본 베이스를 행정이 해 달라고 제가 사정하고 부탁드린 겁니다. 주민들이 몇 세대 안 되는데 갈갈이 찢어져서 싸우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푸는 방법을 시장님이 나서지 않고 시의원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해결합니까? 뜨겁다고, 귀찮다고 정치하는 사람이 다 빠지면 그것 해결하라고 시민들이 월급 주고 시민들 대표로 나서는 것 아닙니까? 저는 떳떳하건대 제가 그 자리에서 돈을 먹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뜨거운 일 좀 해 보자는 거예요.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끼리 부녀들끼리 친구끼리 매일 싸움해서 되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뭐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 세대 제한 풀리는 것하고 제 제안하는 것을 받아주면 그동안 돌이켜 봐서 제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아이디어 낸 게 터무니없이 억측 부린 적 있습니까? 한번쯤 저 양반 이렇게 목소리 높일 때 들어줘보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의견은 확인했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저는 늘 안타까워서 장시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쪽을 보면 단계별 추진계획이 나오고 지금 1단계와 2단계를 구별해서 나왔는데 도정법을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어느 정도 명시해야만 시민들이 언제쯤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비 사업의 시행 시기까지 해 주면 좋겠지만 정비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비 계획을 언제 수립할 건지 거기에 무슨 이견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다음에 1단계와 2단계로 구별이 돼 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천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를 보면 두 지역이 1단계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2단계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1단계와 2단계 단계별 구별 기준을 보면 안전진단이 통과한 지역 또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역 해 가지고 구분돼서 지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비교적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저층 아파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1단계 추가로 집어넣는 방안을 생각하시면 1단계와 2단계 형평도 맞고 어느 정도 균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 예정 지역을 단지별로 파악을 해서 1단계에 절반 2단계에 절반 해서 단계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추진을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천 명에서 1만 명 한도 내에서 도심 공동화 방지 방안으로서 동시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런 숫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시간차에 따라서 이 인원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이 한도를 벗어나서도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8천에서 만명 이상이 인구가 유출되는 경우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라도 이런 제안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8천에서 만 명으로 한다는 것은 전제이고 그 부분은 단지 간에 사업진행을 하다 보면 일부 중첩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8천에서 만 명은 하나의 평균적인 개념이고 일정한 시기에 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개념은 아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중첩이 됐을 경우에는.

안중현위원장

하여튼 이런 제안이 사업 시행을 하는데 혹시 지연을 가져온 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와 2단계 구분 기준을 좀더 완화해서 1단계에 많이 포함시켜서 그 계획을 앞당겨서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이 끝나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은 다시 시의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1차 조건이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통과된 단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가는 그 이후에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1단계, 2단계 구분하지 말고 안전진단 없이 1단계에서 어느 정도 빨리 진행돼야 될 여러 단지들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1단계에 포함시키면 2단계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진단만 가지고 나중에 단계를 나누시겠다고 하는데 1단계는 분류를 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순서를 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구성상 보면 1단계는 두 지역밖에 안 나와 있고 2단계는 11개 지역이 나와 있는데 균형도 안 맞지 않습니까? 정비 기본계획에서 빨리 진행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데 1단계가 먼저 진행된다고 볼 때 분류를 하더라도 시의 의지 표현도 되기 때문에 1단계에 가능한 한 여러 단지를 포함시켜 가지고 빨리 진행하는 방안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1단계가 끝나서 2단계를 추진한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1단계는 불가피하게 안전진단을 통과된 데를 우선 대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진단을 해서 다음 단계를 1단계 바로 이어서 같이 동시에 진행을 시키는 그리고 그 규모를 말씀하신 대로 8천에서 만 명 기준의 기준 하에서 구획을 정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우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원할 부분 같고 앞서 말했듯이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이 부분을 명시해 주시고 가능한 한 사업이 언제 시행할 건지 이 부분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법적으로도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걸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한 한 시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명시를 해 줘야만 시민들이 일정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시행 시기를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위원장님께서 단계별 계획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반영하겠다고 하면 법 제3조 1항 9호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연도 표기까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표기를 해서 올리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1단계만 표기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위원장님이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1단계에 좀더 다른 단지를 편입하시든지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1단계 끝나서 2단계로 하지 말고 어차피 1단계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끝나서 그 순위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순위에 의해서 바로 만 명이고 얼마고 도시 공동화를 감안해서 그 범위를 끌어당겨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계별로 1단계 수립시기 이런 것은 단계별로 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늦어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언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언제 그 사업이 시행되는지 이런 일정을 시민들이 예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연말까지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번 정비기본계획 자료를 보면 단계별 계획 시기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는 1단계만 표기를 하고 2단계를 표기를 안 하고 올라갔을 때 도 심사과정에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건불비로 인해서 심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전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1단계, 2단계도 안 하는 걸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핵이 빠진 정비계획은 곤란하다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경기도에서도 그렇다면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갖춰서 신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천시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가 내부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한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심지어는 안전진단도 각 단지별로 새로 하고 싶어하거든요. 그것은 순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같이 한다 하더라도 순차는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먼저 안전진단 받아 가는 것도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본 계획이 끝나면 추경에 일괄 예산을 확보해서 15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일괄해서 전 단지를 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통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 계획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아까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8천명 내지 만명 인구 수 기준으로 했는데 결국 인구수라는 것은 단지를 합쳤을 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문원2구역을 대안 결정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1안, 2안, 3안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때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종합 검토결과가 대안 1안과 대안 3안은 사업 시행 시 국유재산 매입에 대한 부담감과 공공시설 존치로 인한 토지 이용객의 제약을 받음으로 국유재산을 제척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대안2로 계획한다 이런 결과를 발표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대안 1, 2, 3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2안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나서서 어떤 안이 좋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업 시행할 주민 스스로가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선회를 해서 1, 2, 3안 중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택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총 283건이 접수돼 가지고 그 중에서 3안이 230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검증 절차를 거치겠지만 크게 무리가 없다면 3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래서 주민 공람 결과를 보면 그래도 3안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현재 1안에서 제외되는 지역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다가 세입자 수가 토지 소유자의 수의 세 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좀더 포괄적으로 단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3안과 1안의 차이는 결국은 4,200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맞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더 차이가 나지요.

김태성위원

1안은 33,000평이고 3안은 28,800평이에요. 그래서 평수로는 4,2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렵지만 3안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1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할 것은 아니고 주민의사대로 3안으로 결정한 후에 사업 시행을 해서 사업 시행단계에서 소유자들 스스로가 그것을 따져서 그 때 가서 추가로 편입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를 하셔도 그것이 영원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김태성위원

정비계획에서 할 때 옆에 소외된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 안에 대해서 1, 2, 3안이 아니라 1안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상당히 적어요

김태성위원

대안 3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은 거기가 다 좋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걸로 보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대안 1이라는 것에 52명이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52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빠진 전 세대가 여기에 응한 건지 응했다면 전 세대냐 아니면 몇 %가 희망을 하는 건지 이걸 봐 가지고 저희가 검증 아닌 부분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52명이라는 게 제가 볼 때도 소외된 지역 주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8천명에서 만 명 범위면 3~4천 세대 정도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단지 규모로 보면 3개 단지 규모로 하겠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규모에 따라서 3개가 될 수도 있지요.

황순식위원

예전에는 2개 단지씩 하는 게 원래 기본 방안이었는데 확대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개 단지라는 개념이 3단지하고 11단지를 해 보고 나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 그렇다면 3단지가 원래 큰 단지이기 때문에 단지 개수로 운영한다면 재건축을 조속히 희망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안이 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조속한 재건축 시행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또 재건축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두 개 단지씩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규모로 나와 있는 계획대로 8천명에서 만 명 정도면 전세값이 어느 정도 상승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에 3단지하고 11단지 할 때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 정도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후에 두 개 단지 정도면 1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라면 모를까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셔서 속도를 조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8천명에서 만 명 정도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고 단계별 추진 계획을 보면 주공2단지하고 문원2단지를 우선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세입자 얘기하면 요즘 별의별 얘기를 다 듣는데 우리가 단계별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에 잡아 놓고 절차를 밟는다고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자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가 특히 문원2단지에 1단계에 잡아놨다고 해서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심각한 세입자 문제가 그런 대책이 없으면 사실 추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우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에게 주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보면 도시 기능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 방지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봐도 기본 계획이 전체적으로 도시의 밀도를 높이고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것 이외에는 정말 내용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8천 명에서 만 명 규모로 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 영세 상인들이 지난번에 3단지 재건축하실 때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잖아요. 도심의 상권이 굉장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황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세값도 많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면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도시 기능이 일부 문제가 생기거나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안을 보면 기본 방향에는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생태학적 현상으로서 늙어간다 이게 우리 기본 계획에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대책도 8천에서 만 명 범위 내에서 동시 사업이 진행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8천 명에서 만 명 범위 내로 한다 이게 대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획이 될 수 있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꾸 아까 말씀하신 사항하고 다시 돌아가는 얘기인데 기본계획에서 담아야 될 범위가 있고 정비계획에서 담아야 될 범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이 잘못되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재건축을 위해서 세입자 대책이 필요한 거지 세입자 대책을 위한 재건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예견되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그냥 그전 식으로 덮고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꼼꼼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계획 단계부터 그런 것이 전제된 검토가 돼야 된다 이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 시행부서는 건축 부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 아우르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정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정법에서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도심 공동화 방지 방안을 세우라고 한 것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적어도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단지별로 용적률 올리는 것은 시뮬레이션 다 해 보고 꼼꼼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것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보고 쓰라고 해도 이것보다 잘 쓰지요. 어떻게 상권 활성화할 것인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쭉쭉 가면 될 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당히 많은 걸 포기해야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포기해야 진행되는 것이 도시를 고밀화 하는 개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 지금 미리 고민하지 않고 계획만 잡는다고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보다 사실 다른 부분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주신 안 중에서 도시 용적률 높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획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계획의 승인 내지는 추진이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 발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발언을 하실 것 같으면 중식을 하고 이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한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뒤에 발언을 하게 되니까 존경하는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 준비했던 내용을 대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계획 공람 중에 주민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람공고 기간 중에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주민 수의 11%나 되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관심과 열의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큰 문제인 용적률 문제 250%를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은 300%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기본 250%를 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단계마다 부여할 때 인센티브에 대한 상한이 몇 %까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지구단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 몇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확실한 건 아니지만 30%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상한 20%하고 아까 말씀하신 세입자 대책을 세울 때 25%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법이 개정 중에 있다고 했는데 따로 분류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행법에 25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은 인센티브와 별개로 하는 것이고 또 현재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세입자 대책을 강구를 했을 때 별도로 그것도 25%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인센티브하고 세입자 대책을 할 때 주어지는 25%하고 합하면 대략 300% 가까이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그 문제를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시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다음은 세입자 대책에 있어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순환 개발 방식 부분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대도시에서 갖고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전체의 90%가 넘는 상황에서 순환개발을 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지식정보타운과 따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과천에 어떻게 적용될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초기 단계에는 어렵겠지만 사업이 2단계, 3단계쯤에는 순환개발방식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계별 계획 수립에서 보면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주민께서도 나 환갑 전에 새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단계별 계획이 장기간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 수립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합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단계를 1단계, 2단계에 가급적 세대수가 17,000세대 예정인구가 5만이니까 그것을 작게 하면 3단계 길어야 4단계 정도로 축소해서 그리고 단계별 기간도 축소해서 어차피 도심을 재생하다 보면 일정 부분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도시의 기능이 일정 부분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장기간에 나눠서 하느냐 빠른 시간에 해서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유형에 있어서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양, 부림, 문원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도정법에서 정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는 재개발로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법과 조례와 지침이 있을 경우에 한계를 벗어나서 계획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해 봐도 사실상 단독주택지역이 재건축으로 승인되는 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연립주택이 있든 다세대주택이 있든 혼재된 재역에 대해서는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재건축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고 경기도는 아직 그런 사례를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게 분명히 시행령에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만 ㎡ 이상 되고 새로운 정비 기반시설을 인근 지역에 설치 안 해도 되는 지역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인 한계가 다고 말씀하시면 이런 조문은 다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에서 지침으로 위임한 사항 중에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에서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에 그러니까 재건축 하려면 66.7% 공동주택 하면 50% 그렇게 두 가지가 성립이 됐다 이거예요. 66.7%인 경우에는 50%에도 해당되고 66.7%에도 해당된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재건축도 될 수 있고 재개발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까? 두 개 요건을 충족할 때는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 조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층고나 경관계획은 어제 충분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고 단지별로 들어가면 7단지에 쌈지공원 문제가 지난번에 4대 의회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물론 그 때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할 때는 7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을 개발하고 그 지역에 준하는 만큼의 쌈지공원을 분산해서 단지 내에 설치하겠다는 게 7단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냐 왜냐 하면 기본계획은 당해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단지와 그 다음에 단독주택 용지도 같이 물려 있는 상태인데 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현 상태와 위치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가운데서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 주고 그에 따른 용적률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건데 그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위치를 바꾸고 형상을 허물어뜨리는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무리하게 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서 전체가 홀딩되는 것보다는 그 단지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배치를 하다 보니까 물론 경관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행사와 실현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제약이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짚고 넘어가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터치를 안 해도 그 때 당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물론 그 때 당시에 도에서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지금 상황은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그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라고 했던 걸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는 설계를 하면서 배치가 가능하냐 계획된 세대수를 담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더 위원들한테 이해가 빠르고 호소력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계획된 인구나 계획된 세대수를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만큼 담아내되 얼만큼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면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가를 동시에 고민한다면 녹지 공간을 다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면서 단지를 더 정형화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하자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순서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단계별로 하는 것도 기술인데 굳이 지금 단계에 그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괜히 시간을 끌고 어렵게 왜냐 하면 50번지 사건은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데만도 2년이 걸렸고 전체적인 소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4년인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뇌리 속에 그게 다 박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건드려 가지고 다른 것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을 흔히 종합 예술이라고 하지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여러 관련 부서 담당과장님들 또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이것을 잘 조화롭게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내느냐 하는 게 그런 고민을 다 종합해 내야 하기 때문에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휘하시는 부시장님께서 이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회 의원님들의 요구가 다 녹아나는 최적의 정비계획 더 나아가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단독주택 사업유형 변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늘 어쨌든 관련된 주민들이 시청이나 의회에 아침부터 나오셔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공람기간 중에도 많은 의견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이경수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례조사를 해 봤을 때 경기도에 단독지역을 아파트로 종 변경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례이고 서울에서 혼재 지역인 경우에 유일하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갈 수 없고 재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는데 어쨌든 해당 당사자 주민들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동안 우리 시가 행정을 하시면서 또는 지역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있을 때 쉽게 종 변경을 재건축으로 해 주겠다고 답을 구두로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은 경기도가 선례가 없고 2007년도 말에 용인시에서 요청했다가 반려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단독주택이 그 동안에 우리 시장님이나 시에서 재건축을 해 준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다 보니까 기정사실화가 돼 있어요. 혹여 이런 선례가 없어서 재개발로 올라가지만 우리 과장님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지요? 기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에 있어서는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보이시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도 제가 경기도 관련 입장에서는 과천에 단독주택에 아파트 종 변경의 선례는 역시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최악의 경우에 이 종 변경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 파생되는 민원은 아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라든가 부시장님도 도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집중해서 도 심의해서 극단적인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어쨌든 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시 입장은 확고하게 재건축으로는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만약에 그것을 재건축으로 올려야 된다면 저는 일단 단독은 배제하고 공동주택만 먼저 시행하는 쪽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개정 내지는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한 섭외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숙성시킨 후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 재건축이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연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시정을 올바로 했느냐는 지탄이 더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어제 혹시 비상 대표들하고 시장님 면담이 있었는데 공감대 형성이 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그런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법 조문과 지침을 복사해서 드렸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는 검토를 하고 연구를 더 하는 쪽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좀더 치밀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혹시 이제 문원동도 단독주택 재개발 요청 132건 관련해서 주민들이 와서 사실은 서로 반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입장의 주민들이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 공람공고할 때는 공정성을 기하고 제출된 자료의 허위 기재를 막기 위해서 개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모든 신상사항을 기록해서 접수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특별한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는 아니지요. 재산권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

임기원위원

원래 양식은 주민등록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주소, 성명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공람 공고 자료가 왜곡될 수도 있네요? 의도적으로 제출하면 왜곡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느 통계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 부분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일부 밖에서 들은 소리인데 조사를 요청하느니 이런 소리가 갈등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명의 의견서를 한 사람이 취합을 하면서 제출하니까 개별 의견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본인이 취합 제출하는 것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개별 날인한 데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단순하게 1, 2, 3안 중에서 3안을 택일을 한 건데 그것이 전달되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기록을 한 것이 저희가 잘못 분류를 한 거지요.

임기원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나 싶어서 밖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확인차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대응을 했던 저희 직원들도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다 보고 했으면 그런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11페이지를 보면 장군마을하고 중앙 단독은 유형 B로 분류돼 있거든요. 그러면 유형 B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시설 사업 등을 통해서 부족한 기반 시설만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발표가 났었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연도가 20년이 안 되지만 우리가 목표연도 2020년이 가면 어느 단계에서는 그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형 B의 관리 방안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잘못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단독주택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니 현상유지냐 거의 시민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진짜로 칼부림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죽이고 해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안 해 주면 안 된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도대체 도나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노후도만 가지고 재개발이 된다고 하시는데 다른 이유도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전국의 모든 주택 단지 20년 이상 두면 다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파트로 만들 수 있고 안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주민이 원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도시 구도의 기본이 그것을 종 변경을 해 줬을 때 문제가 없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구도의 기본을 말씀하시면 더 문제라고 보는데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계획에 있어서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모든 그나마 조금 있는 단독주택까지 다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구도가 좋은 구도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구도는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에는 고층 그 다음에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평형이 조정돼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인접해서는 그런 것을 완충하는 완충 공간 정도 그래서 지금 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해제돼 있는 부분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않은 취락에 대한 단독주택 이런 전체를 아우를 때 도시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구도에 크게 문게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

황순식위원

적정 비율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저는 이것은 논쟁보다는 의견을 내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통과된다면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얘기를 했지만 전국의 단독주택지역을 모두 다 20년이 지나면 다 아파트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구도를 말씀하셨는데 과천의 이 정도 구도라고 한다면 아예 그린벨트에 바로 붙어 있는 땅 말고는 다 된다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게 국가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도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마디로 재건축이 됐건 재개발이 됐건 둘 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도에서 이런 선례가 과천에 통과가 되면 우후죽순 경기도 내 또 서울 굉장히 주목할만한 사례가 돼 가지고 노후를 시키든 아니면 20년 이상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파트로 만들어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도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이것을 다 되는 것처럼 올린 것도 그렇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구도로 보더라도 과천시가 전체 다 아파트 지역으로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단독주택지역은 다양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오히려 지금 개축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정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부 다 아파트로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전체 다 묶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계획 자체가 도에서 통과되는 데도 굉장히 난항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단독지역의 종 상향 및 공동주택화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제가 제일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만 결론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 위원님이 이미 얘기하신 거지만 과천의 모든 단독지역을 아파트화하고 기존 아파트 단지 전체를 고층화하는 이번 계획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계획에 우리 인구 7만 중에 5만이 포괄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만도 지금 3단지, 11단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고 12단지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인구 거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을 단독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일단 반대하고 경과를 살펴보면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단지까지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포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계속 확대돼 가고 또 여러 지구들도 보면 1종으로 검토한 지역이 2종으로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고민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작성되어 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당초에 기준 용적률로 계산했던 것을 허용 용적률로 계산하면서 인구 11만 2천에 맞춰 가지고 전체를 아파트화 고층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잡혔는데 아마 여러 단지별로 입장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상급 기관에서도 과연 이런 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있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내 단지를 떠나 가지고 이런저런 걸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11만 2천명이라는 목표에 맞춰서 지금 작성이 됐습니다. 심지어 경관계획도 그 목표에 맞춰서 작성이 됐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만 2천명이라는 목표는 아무 근거가 없고 저는 유령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우리가 기본 계획을 작성하면서 우리 시에서 11만 2천명 목표를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제대로 승인이 안 나니까 11만 2천 명을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처럼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에서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오해를 유포시킨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자연 증가분만 반영해서 2020년 7만 6천명으로 승인한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전부입니다. 나머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개발사업이나 사회적인 증가 요인이 생기면 그게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대로 심지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인구를 반영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어디를 뒤져봐도 어떤 계획은 자동적으로 승인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11만 2천명이라든지 혹은 몇 천명이라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택수도 2020년에 7만 6천명에 맞춰서 설정돼 있습니다.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1만 2천명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금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개선하면서 인구라는 목표가 생기는 거지 아무 근거가 없는 11만 2천명에 맞춰 가지고 도시 전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계획은 있을 수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계속 있습니다. 주민의견 확인하기 힘들지요. 목소리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확인한 것은 지금 추진하는 방향과는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자세한 내용은 시정질문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전에 90년대에는 10% 미만이었던 세입자들의 부담 집세가 비싸다는 것 이것이 최근 조사에서는 54% 이상 나오면서 실제로 주거환경에 대한 설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집세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도 작년까지 조사한 것도 지금 인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 경관계획 조사를 하면서도 우리 생각과는 훨씬 다르게 지금보다도 더 전원도시나 자연도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대다수 시민의 의견이라는 게 제 주장이 아니고 시에서 수행한 용역들에서 지금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본계획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고 대책이라고 할 것이 없고 오로지 도시 전체를 개별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전체를 고밀화하고 세입자를 어렵게 만들고 이런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한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기원 위원님 질의 답변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이면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도 지금 정비계획하고 최고치하고의 차이 부분에 %가 되는 거지요? 지금 최대한 낮춰놓는 게 이후에 300%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을 높이는 게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본인이 신청에 의한 선택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답을 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낮춰놓는 게 나중에 높이더라도 여유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여유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을 수 있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분명하게 한 가지만 보면 지금 용적률을 높여 놓는다고 해서 임대주택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일단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평촌 용적률이 얼마지요? 평촌이 평균 204%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에 200%가 넘어가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신도시가 200% 넘어가는 데가 없지는 않습니다. 평촌이나 산본 같은 데가 약간 넘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인데 만약에 과천이 평촌보다 지금 계획대로면 지금 현재 과천이 100% 정도지요? 지금 과천이 저층이 평균 70% 고층은 150%에서 평균 100%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과천이 지금 계획대로라면 200%가 훨씬 넘어가지요. 단독주택까지 하면 220% 이상이 될 텐데 그러면 평촌보다 나은 지금의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계획돼서 받아들인 것이고 건물을 지어놓고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재건축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그것은 단순 용적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논의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게 사실 용적률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요. 거의 제일 중요하고 도시 환경을 거의 규정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환경보다는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면 용적률은 토지의 이용 밀도를 나타내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이용 밀도가 실제로 그 사람들 주거 환경을 거의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밀도이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산이라든가 조망권이 좋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고층이 되든 건폐율이 높아지든 분명히 녹지가 줄어들고 시야가 가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집이 조금 더 넓어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것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하고 비교를 해 보자는 거예요. 평촌보다 더 높아지면 평촌보다 더 주거환경은 떨어집니다 집은 더 넓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당이 180%예요. 일산이 170%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른 시에 재건축을 한 사례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요.

황순식위원

지금 도시 전체를 재건축을 한 데가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포일단지 같은 경우에는 270%가 다 넘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포일의 주거환경이 과천에 들어오는 거지요. 주거환경이 과천이 달라질 게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달라지겠지요. 어떨 때는 수치를 0점 몇 가지고 따지시고 어떨 때는 30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평촌하고 비교를 해 보자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얘기하는 거지 재건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주거환경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기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

황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기본 계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천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용적률 200% 정도로 해서 평촌과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270%로 해서 포일지구와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170~180%해서 분당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물론 지금보다는 높아져야 되겠지만 저는 선택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 단계인 지구단위계획에서 ........

황순식위원

지금 전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어느 선까지를 기대할 수 있느냐가 나오는 단계에서 그것이 논의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최고치를 허용해 주는 거고 나중에는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주민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맞아 나는 황 위원님 말씀대로 쾌적한 게 좋아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용적률을 줄이고 층고를 줄일 수도 있지요.

황순식위원

그 때는 더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도록 하고 제 입장은 지금 제시된 용적률을 가지고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 평촌보다 더 주거환경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은 분지형이고 평촌은 그나마 평지입니다. 거기보다 더 높은 용적률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에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은 지금 그대로 환경이 유지되면서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한 단계 더 있는 거니까요.

황순식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있지만 지금 최고로 잡아놓으면 물론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처음 세우는 거잖아요. 이걸 세우고 나면 저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점점 더 방어하기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그런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두 단계를 더 검토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 하면 .......

황순식위원

그 때는 그 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다고 분명히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계획은 물론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만만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풀어주면 용적률은 사실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합니다. 당장 사업성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지껏 공무원 생활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리는 국민들 스스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황순식위원

제 입장은 지금 포기해야 될 게 있다는 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용적률을 저는 이전 지구단위계획 정도로 물론 지구단위계획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용적률을 지금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용적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현재 과천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용적률이 부족하다고 특히 고층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용적률 300%를 요청하면서 용적률 증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적률을 어느 지역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결정은 시민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떡 주듯이 줄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이고 시장 경제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법과 조례에 기준이 있으면 주민의 요구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다면 정부나 국가에서 법으로 통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밑에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로 통제하는 것이고. 조례에 어쨌든 3종 주거 250%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도시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는 누가 정하느냐 이거지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도시 공동체를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토의를 해서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든지 또는 시민들의 생각을 계몽해 나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의회 입장에서 이게 잘못되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절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정 의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의견청취안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의 의결서 채택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과천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순식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세무과 및 도시과의 조례안, 도시과 및 건축과의 의견청취안을 2009년 5월 12일 심사하여 5월 13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22번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23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09-24번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첫째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임대주택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둘째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명시하여 사업시기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1단계에 더 많은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셋째 인구 기준의 8천~ 1만 명 단계별 계획은 전체 사업완료까지 장기간이 예상되므로 단계별 인구수를 증가시켜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넷째 도심기능 저하 및 공동화 방지 방안이 필요하며 영세상인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대비하여야 하며 다섯째 학교시설의 위치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2명의 소수의견 첫째 단독주택 지역을 재개발하여 아파트로 하고 기존 아파트 전체를 고층 고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요망되고 둘째 도시환경 악화, 상권 붕괴, 전세값 폭등 등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로 특위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9-25번 과천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은 첫째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통경축 문제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의견이 제시되었기에 공동주택단지를 단절하는 무리한 통경축 설정보다는 기존의 녹도나 보차도 혼용도로 및 재건축 단지 내 보차도 혼용도로를 이용하여 통경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겨울철 북서풍 차단을 위한 건축물 배치는 관악산 조망을 저해하므로 재고바라며 각 단지의 건축물 배치가 서로 통일성을 갖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하기 바라며 셋째 방음벽 LED 조명 제안사업은 예산낭비로 제외 바라며 남태령 진입부 그린 게이트 조성은 부적합한 인공구조물로서 좀더 연구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도시 탐방로는 야생화단지, 문원낚시터, 용마골, 무네미골, 과천의 자랑할만한 쾌적한 전원주거지역 등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으므로 현장실사하여 포함하기 바라며 양재천과 학의천 연결 자전거코스 개발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다섯째 보도블럭 경관포장재가 다양하고 화려한 컬러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하기 바라며 누락된 상업지구 경관계획을 추가 반영하여 공공용지 확보문제 등을 다루어 합필을 유도하기 바라며 여섯째 경관포장계획과 관련하여 장애인 휠체어, 어린이 세발자전거 등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일곱째 경관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2명의 소수의견으로 첫째 통경축 설정 등 고층 고밀 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경관계획의 원안을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살리기 바랍니다 로 특위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의장

다른 의견이라고 하기보다는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의견서 내용 중에 위원님들이 상심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공람공고시 의견제시한 조치결과하고 과천시의회 의장이 주관한 대표단들에 대한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과천시 공람공고시 제시의견하고 의회에 제출한 의견에 일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업유형 주택 재건축 관련되어서 상당한 퍼센트의 민원인들이 과천시의회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안 의견서에 빠진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람공고의 주요 의견으로 과천시는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재건축으로 추진해 달라는 단독주택 부림동, 별양동, 문원동 주민의 의견이 피력되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중 추가로 단독주택지역 주민이 제기한 사업유형 변경 민원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신 가운데 이번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