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욱총무경제위원장
200회 임시회를 맞아 문뜩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복수불반분 또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제20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오랜 기간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며 고유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 및 지원범위 또 지역협의회 구성, 지원활동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안양시 홍보대사의 활동 또 위·해촉 및 운영사항, 예우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정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제7조제1항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는 보수성격의 보상인 만큼 상호 상충되는 면이 있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조성 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에 특별시책자금을 신설하고 신규 고용자금,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고용 및 기업성장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명칭이 안양창조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민원수수료 등은 2008년부터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 사용 및 관리, 수입증지의 종류, 수입금 정산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 중인 시장 공인의 마모와 더불어 2013년 6월 19일 개정 공포된 공인조례에서 공인의 글자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새기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의 공인규격을 확대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는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경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마을공동체만들기추진단 구성, 총괄 전담부서의 설치, 교육지원, 전문가 지원, 지원금 회수,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며 마을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8조의 지원센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만큼 설치에 대한 근거는 규정하되 설치운영 여부는 향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순화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보험가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속적인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민원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서 보험금액 초과액에 대한 담당 공무원 변상규정은 업무별 특성의 차이는 있으나 단순보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변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