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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3본회의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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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의장

오늘 제2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인덕원초등학교 최주성 선생님과 90여명의 4학년 어린이 여러분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양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 씩씩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여러분들 모습 속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내에 본회의장에서는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그리고 반대를 표명하는 행동 즉 박수라든가 고함이라든가 그리고 함성 등 일체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권주홍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인덕원초 최주성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현장에서 일해야 될 상인들이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상인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서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과 관련 이두천 전 상인회장 소유 건물 BYC가 매수한 것에 대하여 안양시 관련 부서 공무원이나 최대호 시장께서 개입하였거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대호 시장은 시장 본인은 알지도 못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개입 여부를 아는 바 없다.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을 BYC가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이 잘못된 허위의 사실인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최대호 시장 또한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있으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관련 공무원도 개입한 사실이 있으면 적절한 문책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대회 시장께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을 BYC가 매수한 것과 관련한 안양시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잘못된 허위사실인 경우 본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원사퇴서를 시장께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도 공동조사를 통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책임정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도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고 들은 바에 따르면 안양시에서 2011년도 7월 25일 안양시건축과-18255호 공문으로 BYC 측에 안양동 676-261 이두천 소유분 토지를 매입 개발할 것을 요청받아 공사를 중지하고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고 BYC가 안양시 지역경제과에 BYC 중앙시장 장내1호 아케이드 설치 관련 의견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건축과에서 BYC가 이두천 소유의 토지를 매입토록 요청했다는 시장께서는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았거나 최소한 인지를 하였으리라 생각이 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 본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밝혀지면 본 의원이 사퇴하고 시장께서 개입한 것이 밝혀지면 시장께서 사퇴하는 것으로 하며 다른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문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BYC가 지역경제과에 제출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의견서가 허위라고 판명되면 BYC에 대해서 형사고발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 위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며 차후에 시정질문 당시 발언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시장께서도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사퇴서를 작성하여 본 의원의 사퇴서와 함께 공동보관토록 하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본 의원 또는 시장께서 사퇴하는 것으로 하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양시에서 이두천 소유 토지를 추가 매입토록 개입하고 차량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함으로써 아케이드사업이 2년 동안이나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앙시장 영세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상인들 간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 고소고발로 수십여 명이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소환조사를 받는 관계로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안양시는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초 합의한 아케이드사업 민간부담금 10프로에 대해서도 안양시의 일관성 없고 소극적인 행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안양시에서 마땅히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시장 아케이드공사와 BYC와 관련하여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 간 고소고발로 정겹고 따뜻한 전통시장의 민심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안양시에 있으며 또한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최대호 시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간부 공무원이나 공무원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러한 현상까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YC는 10여년 전에 2천여 평의 대지를 사서 정말 나대지로 묶이면서 중앙시장을 서울로, 포목로, 장내로의 상권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두천 전 상인회장 그때 당시에 상인회장과 BYC와 건축과가 협의하에 아케이드 동의하고 10프로 분담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우리 조인주 국장이 과장 시절에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건축과에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완성을 위해서 땅을 매입하라. 이두천 회장이 반대하는데 땅을 매입해서 지금 2012년도에 BYC와 이두천이 반대했습니다. 이 과정에 안양시에서 지역경제과와 건축과에서 개입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사실이라면 최대호 시장님 그 자료 보셨습니까? 아마 제출하기 전에 내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최대호 시장께 보고하고 안양시의회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양시의 3년 동안 행정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공문만 보지 않았고 지역경제과에서 아케이드사업만 제대로 진행했더라면 2011년도에 아케이드사업하고 BYC 건물 완성했습니다. 상인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맞지요? 고개만 끄덕거려요. 맞으면. 이런 BYC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전화통화에서. 아마 땅만 매입하지 않았더라면 건물이 완성돼서 중앙시장은 활성화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의적은 아니었지만 이 도로 환경은 공문을 보내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땅매입과 관련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몰랐다는 시장의 행정이라면 안양시의 행정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안양시의 권력을 믿고 BYC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가처분을 걸면 안양시 권력을 힘을 받아서 못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소문이 떠돕니다.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안양시가 조사에 의해서 건물 매입에, 건물 매입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의 주체가 아케이드사업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BYC와 함께 안양시의 비호아래 반대해서 우리 최대호 시장 사퇴하라는 플래카드 걸기 전까지는 우리 조인주 국장께서도 사업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안양시 이런 행정을 한다면 우리 힘없는 서민들 안양시민들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이러한 책임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도 지금은 알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우리 공직자들 제가 7년 동안 의정생활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지시가 내려지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을 때는 스스로 이러한 현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눈물나는 3년째 애타게 서민경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상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힘없는 서민들 어디에 하소연해야 됩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정치적으로 약속을 했던 법률적인 것보다는 도덕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정치인은 도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후에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께서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힘을 가지시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플랜카드는 2년째 나붙고 있는데 지역의 국회의원은, 시의원은, 도의원은, 시장은 진정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타나 보셨습니까?

「네」하는 방청객 있음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주홍의원

다시 한 번 시민들의 힘없는 시민들의 소원이 해결되고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이 밝혀주실 수 있도록 우리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하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회는 개원 이래 가장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본 의원은 간략하게나마 소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본 의원을 허위비방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체납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돈 5억이나 떼먹었다 하는 내용인바 첫 번째, 세금체납 문제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본 의원 부친의 사업부도 직전에 온 가족의 피나는 자구노력과 본 의원 역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느라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계약서에 양도세 문제를 협조한다. 라고 명시를 했지만 매수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본 의원이 부담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급여의 70퍼센트를 공제하여 현재 세금 등을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노력과 당시 채권단과의 합의 청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부친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중에 집행유예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시민 돈 5억이나 떼먹었다하고 허위주장을 하는데 본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 사실내용이 확인되는 즉시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를 경우 반드시 그들은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본 의원을 새빨간 거짓말로 허위비방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배 의원이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본 의원의 집사람이 생계를 꾸려가고자 운영했던 식당에 공직자 몇 분이 일과시간 후에 식사를 하러 왔다고 그 명단을 적어 내라고 한 의원도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옛말에 동냥은 못해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방청객 소란) 왜냐하면, 왜냐하면 본 의원에게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으로 인해서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62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공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모든 일이 침소봉대되었다고는 하나 의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폐를 끼치는 등의 모든 일이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빠른시간 내에 본 의원의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공식으로 표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에 충분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사심 없이 우리 62만 안양시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동료 의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부디 현명하신 결단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현배의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나는 글귀가 있어 말씀드리고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유대교의 경전에 나오는 다윗왕의 반지 일화라고 합니다. 어느날 다윗왕은 궁중의 세공인을 불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지나치게 오만하지 않도록 하고 패배를 겪었을 때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공인은 고민하다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는데 솔로몬은 보석보다 귀한 한마디의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잘못된 욕심과 언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면 부질없는 것일 텐데 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은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앞 진입도로 사진입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없어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주요 행사 시에는 구경찰서사거리까지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 등하교 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안구청장님과 조찬간담회 때 건의한 사항으로 9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하여 지워지게 되는 5대분의 주차공간을 본 의원이 성결대학교 총장님을 만나 뵙고 건의한 결과 안양8동 주민들께서 성결대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177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시정질문 후 그해 6월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만안구 이종걸 의원님 요구 자료에 의하면 안양변전소 옥내화 사업을 2012년 11월 착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설계 및 일부 철거비 3억, 사업비 총 260억원이 세워져 있는 걸로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본 의원에게 주신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3년 초에 옥내화 사업을 착공한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물론 평촌변전소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심한 소음과 전자파 공포에 떨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정확한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역 방향 구도로에 있는 안양6동 청마루아파트 앞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유턴장소 설치를 요구합니다. 동안구 비산동 및 호계동에서 덕천마을 지하차도를 이용하여 안양6·8동 및 만안구청, 만안보건소, 아트센터, 청소년수련관, 만안여성회관, 만안경찰서 등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유턴할 장소가 없어 불법유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마루아파트 신축 후 도로가 3차로로 늘어나 그곳에서 유턴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유턴장소가 설치되어 시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안양7동 덕천마을 재개발 철거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소음, 분진, 석면에 노출되어 주변 상가 및 시민들 건강피해와 환경 및 안양천 수질오염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석면철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에 의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장사진을 보면 모든 절차가 철저히 무시되어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오가며 상가 및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자주하는데 무분별한 철거와 규정을 무시한 석면철거로 건강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가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미터 이상 높이로 쉽게 찢어지지 않는 부직포가 아닌 철판 차단막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석면이 함유된 텍스 및 슬레이트 철거 시 정부에서 규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석면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철거는 정해진 기간에 일괄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철거된 폐기물은 환경 및 수질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시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성수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평촌동·평안동·범계동·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그 지리했던 장마와 불볕더위가 기억 속에 생생한데 어느덧 9월이 되면서 비취빛 드높은 하늘과 신선한 바람으로 이젠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다음 주로 다가온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 추석을 맞아 시민 여러분, 집행기관의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안양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맞추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의미 있는 순간이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3년 좀 기간 동안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온 새내기 정치이기는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비판적 성찰과 반성을 통해 추구해야할 바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주민의 일상생활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의 축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선출직 지자체장으로 대표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두 축이 이른바 쌍두마차를 이루어 소통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성년이 되었으나 민선 지자체장의 시스템 구축이 아직 미비하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의 지방의회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한 조사에 따르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을 살펴본 결과 대략 69퍼센트가 부정적이고 31퍼센트만이 긍정적이며 단체장 견제의 역할은 대략 50퍼센트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비리행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71명, 기초의원 155명 등 모두 226명에 이르렀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에서 가장 기본인 대화와 타협은 없어지고 험담이나 야유, 점거와 농성 등 이른바 여우정치의 구태를 닮아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회, 용인시의회, 파주시의회에서 의원직 제명의 사례가 있었으며 안양시의회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세 건의 윤리심사 중 한 건에 대하여 제명으로 의결하였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뼈를 깎는 이러한 자정노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단체장이 여전히 많은데 민선 1기에 5명, 2기에 42명, 3기에 43명, 4기에 52명 그리고 5기에서는 현재까지 31명이 물러나거나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선거법 위반 및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사건으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의 공동지방정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권에서도 수사받고 있는 인물이 있는 바 최대호 시장은 야권연대에 따른 산하단체장, 기관장 임명과 사회단체지원금으로 수사받고 있는 단체와 연계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존립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장은 연임을 위한 정치적 행보보다는 실질적인 행정력을 향상시켜 악화일로에 있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상향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 비율의 확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의 지방세 세제개편안이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되는 지방분권이 보다 더 확대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적 불안정과 온정의 미숙함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를 노출시켜 왔으나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며 민생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웃들의 애환과 서민들의 고통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꼼꼼히 챙기는 생활정치로써의 풀뿌리 지방자치문화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제도가 정립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시대가 꽃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의원님 발언순서입니다만 우리 김선화 의원님께서 발언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김선화 의원님이 발언신청하신 내용과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선화 의원) (본회의)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극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동·호계2동·호계3동·신촌동 출신 방극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 즉, 윤리특위활동 및 운영에 대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아울러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하고도 고유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촉구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양시의회는 지방의회 역사상 드문 사례로써 어렵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 전 활동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처음 가본 길이라 원활치 못하였음은 물론 제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으면 하는 기대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그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줘야만 올바로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대단히 미흡했었다는 점입니다. 통상 인터넷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바와 같이 7박 9일 하와이 여행 시 패키지상품일 경우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00만원씩이나 소요됐다고 하니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례로 본 의원을 포함해서 금년 7월 중순경 실시한 안양시의회 제3차 북중미 연수 즉,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에 대해 9박 10일간 여행의 경우에도 500만원이 약간 상회한 정도로 다녀온 것만 보더라도 하와이주 여행에 5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산낭비라 봅니다. 지방의원의 여행경비도 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그러나 김대영 의원의 경우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위 나 홀로 연수조차도 문제지만 조례상 반드시 거쳐야 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도 생략한 채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이재선 부의장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함에도 이 역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결국 표결로 끝난 바 있어 향후 윤리특위가 더 이상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해 봅니다. 어쨌든 김 의원이 500만원씩이나 들여 미국 하와이주 여행을 당초 연수계획대로 실시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정정당당하게 제출토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서둘러 표결로 처리한 처사는 그 실망스러움을 떠나 이런 윤리특위가 계속 존속돼야 할 것인지 자칫 무용론이 대두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들 관련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제출자료는 아주 간단할 뿐만 아니라 확인에 따른 소요시간도 약 10분 내외면 충분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의회사무국에서 김 의원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사본, 김 의원이 여행사로 송금한 통장내역 사본 그리고 7박 9일간 항공권 이용에 따른 항공티켓이나 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시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윤리강령위반에 대해 표결로 졸속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우항공여행사가 항공 여정에 따른 항공운임증명서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1월 10일 인천에서 호놀룰루로, 1월 12일 호놀룰루에서 코나로, 같은 날 어처구니없게 코나에서 다시 호놀룰루로 그리고 1월 14일 호놀룰루에서 카훌루이로, 다음날 카훌루이에서 또다시 호놀룰루로, 1인 총 305만 8천원을 들여 이동했다는데 도대체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와이에서 어떤 때는 같은 날 비행기를 두 번씩 타거나 하루 걸러서 비행기로 이동했다는데 이를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해당 항공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확인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표결로 처리하기 위해 작정하고 심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윤리특위가 과연 필요한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둘째로 본 의원이 2013년 2월 8일 자에 요구한 안양시의회 제5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새누리당 국내 의정활동복명서 및 사용일지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영수증 사본, 원본을 첨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왜 아직도 제출하지 못하는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뒤가 구려서 그러는 건지, 혹시 일부라도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사용한대로 지금이라도 당장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끝까지 제출을 거부한다면 시민단체 등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거듭 촉구합니다. 의원이 요구한 의정활동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3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저희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인덕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학업 수업일정과 관련돼서 귀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과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 그리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및 활동기간 연장 등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징계요구안 심사결과 제명으로 결정된 안양시의회 하연호 의원 징계(제명)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용환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용환면 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당초 지방의회 의원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 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의원의 신고의무 및 제한·금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행동강령위반 시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21조에서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격려성 현금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적인 사용방지를 위하여 심야시간,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의 원칙적인 제한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기준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양시의회의 청렴성 제고와 주민으로부터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예산집행 자료의 작성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공개범위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등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위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총무경제위원장

200회 임시회를 맞아 문뜩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복수불반분 또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제20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오랜 기간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며 고유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 및 지원범위 또 지역협의회 구성, 지원활동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안양시 홍보대사의 활동 또 위·해촉 및 운영사항, 예우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정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제7조제1항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는 보수성격의 보상인 만큼 상호 상충되는 면이 있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조성 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에 특별시책자금을 신설하고 신규 고용자금,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고용 및 기업성장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명칭이 안양창조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민원수수료 등은 2008년부터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 사용 및 관리, 수입증지의 종류, 수입금 정산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 중인 시장 공인의 마모와 더불어 2013년 6월 19일 개정 공포된 공인조례에서 공인의 글자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새기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의 공인규격을 확대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는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경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마을공동체만들기추진단 구성, 총괄 전담부서의 설치, 교육지원, 전문가 지원, 지원금 회수,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며 마을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8조의 지원센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만큼 설치에 대한 근거는 규정하되 설치운영 여부는 향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순화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보험가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속적인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민원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서 보험금액 초과액에 대한 담당 공무원 변상규정은 업무별 특성의 차이는 있으나 단순보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변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손정욱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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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국가 및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통합이용 환경구축사업으로 이용자의 범위를 경기도민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국가시책에 맞게 안양시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를 삭제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 변경에 따라 수거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불연성 종량제봉투 제작 및 분리배출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투기 억제를 위한 신고포상금 도입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며 그동안 구분 없이 무상수거한 연탄재에 대하여 영리목적으로 발생되는 연탄재는 수거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와 연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판매 등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을 위해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의 예외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 관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 건의 조례안은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3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의 개정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도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와 같이 의회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총 주차면적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차고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 조항을 수정하고 전세버스·마을버스·화물자동차의 나열식 표기를 전세버스·마을버스를 포함한다고 화물자동차로 정의하여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함으로써 조문의 가독성을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차량이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주요 변경내용은 흥안대로변에 위치한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또한 용적률 변경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아래에 위치한 공원의 경우 전면도로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 등 변경안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정부는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을 건설하기 위해 2012년 8월에 예비 타당성조사까지 완료해 놓고 지역주민의 여망도 무시하며 지금까지 공식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에 확정된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중단 없는 추진과 대통령 지방공약 세부 계획에 포함된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을 조기에 건설하도록 관련부서에 결의안을 송부하여 62만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자합니다. 첫째,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은 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시에 대통령 지방공약 세부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반드시 조기 착공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은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하고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사업으로 조기착공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수도권 남부발전을 위하여 중단 없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62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며 특히「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은 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시에 조기착공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62만 안양시민의 마음을 담아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밎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문수의원

안 제17호「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 중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건설 촉구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저 본인도 인덕원, 수원, 동탄 간 조기건설 촉구안과 관련해서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에 치닫아 가다 보면 인덕원, 수원, 동탄 간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힐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촉구와 같이 인덕원, 수원, 동탄 간 조기건설 촉구안도 같이 결의안으로 채택해 의제로 삼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상임위원장께서 이거를 묵살했는지 전혀 거론도 않고 서로 논쟁하는 가운데「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봐서 이것을 촉구 결의안은 유보해서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과 함께 인덕원, 수원, 동탄 간 복선전철 조기건설과 함께 같이 의제로 선정해서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이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이문수 의원님께서 본 결의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계류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립방법을 통해서 의사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하고 경위를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인덕원, 수원, 동탄 복선전철도 우리 결의문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같이 해서 하자는 의견이시잖아요.)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최소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나서 가·부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는데.)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지금 의견주신 건 저희가 이제 의안으로 다루는 건 월곶-판교에 대한 복선전철을 조기에 건설해야 된다는 결의안이 제출됐는데 이문수 의원께서는 기존안에다가 소위 얘기한 GTX까지 연결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인가요?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GTX가 아니고)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또 결의안을 다시 채택해서 하면 됩니다. 추가로 다음번에. 같이 포함해서 할 이유가 없죠.)
좋습니다.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월곶-판교 간 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합의해서 처리하지 않았고 합의여부도 처리여부도 지금 정확하게 비디오 판독도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양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인지도 지금 판독이 안 된 상황에서 금일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금 계류동의안을 저희가 의제로 채택하기 전에 아까 질문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설명을 한 번 해 주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도시건설위원장

이 자리에 안 서고 싶었는데 또 서게 되네요. 안타깝게. 일단 200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네 가지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 관련 조례개정안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정 관련 조례 그다음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의문 그다음에 뭐죠? 마지막으로. 호원지구 재개발지구 의견청취의 건 4건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 제정하고 월곶-판교가 양당이 대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율 끝에 그러면 계류를 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2건에 대해서 계류를 어차피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는 민주당 네 분, 새누리당 세 분이 있기 때문에 뭐 투표를 해도 부결될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실랑이 끝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는 계류가 되었고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건설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의가 없냐고 여덟 번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결 통과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덕원, 동탄, 수원 복선전철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그거에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더 빨리 준비를 해서 건의문을 내시면 됩니다. 꼭 월곶-판교 복선전철을 하니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자는 말씀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가는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의회, 앞서가는 의회 이걸 원하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뭐한다고 해서 발목잡고 안 된다 이거. 다음에 하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가?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의 의안발의에 발목 잡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장, 중지해 주십시오.)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문수 의원님 발언권 받고 얘기하세요.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서 그다음 얘기는 그렇게 발언을 해서)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위원장이 할 말이에요?)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가 파행된 거 아니에요?) (○용환면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반응을)
그래서 잠깐만요.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표현으로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인덕원, 수원, 동탄 중요하고 월곶-판교 중요하고 GTX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지금. 그럼 안양시의회에서 뭔가 열심히 정부에 건의를 하는 모습은 보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지금 이문수 의원님말씀하신 인덕원, 동탄, 수원 복선전철결의문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말씀)
잠시만요. 이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의문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별도로 사업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이런 실체를 정확하게 정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현배의장

심재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권혁록 의원님. 어쨌든 양당에서 지금 의견을 주셨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열띤 토론을 해서 상임위원회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권혁록 의원님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 한 분씩 더 의견개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혁록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의원

권혁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도시건설에서 4건의 조례안을 다루면서 사전에 2건은 처리하고 2건은 계류를 하자고 했습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심재민 위원장께서 그간 민주주의의 기초뿌리인 우리 의회를 혼자 좌우지중하면서 도시건설에서는 가·부를 결정해야지 계류는 없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또 위원회에서 하길래 우리 위원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과연 그것이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 조례안이라는 것은 62만의 시민의 복리와 편의시설을 위해서 좀 더 신중히 다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이 적절치 못하면 다시 보완을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지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아무리 의원님들의 발의지만은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리모델링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저희가 저희 동료 의원도 그렇고 집행부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해 본 결과 그 지원센터라는 게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라 여러 가지 안을 질문을 했지만 특별한 답변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연 리모델링공사라는 게 주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많고 좋고 이런 걸 파악도 않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를 해서 일단 집행부에 정확한 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검토하자. 이런 안을 냈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그 리모델링 그 당시에 리모델링협회인가 관계자들이 도시건설위원장 사무실에 2명인가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왈, 제가 잠깐 나가있을 때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다음선거에 무조건 낙마 시키겠다. 어이구. 어이가 없어서.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님들 잘 들으십시오. 62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안양시의회가 지금 뭡니까? 지금. 안양시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입니까? 아니 어떤 협회의 임원이 왔다고 그래서 거기 안대로 또 찾아야 되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우리 심재민 위원장이 그런 뜻에서 발칵 화를 내면서 그런 말을 하길래 그래서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재민 위원장이 화를 내면서 자기 말, 위원장이 또 엉뚱한 발언하시더라고. 그 발언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은, 조례안은 계류합니다. 그건 민주당 의원들 어떻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자기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이라면 해야 되지요. 그 명확하지도 않은 조례안을 통과하자고 무조건 의원들한테 압박하고 앞장서야 되는 위원장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그 항의를 해서 질문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방망이 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 과정에 우리「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없습니다. 민주당이고 한나라당이고 그거 없습니다. 찬성하지요. 단, 이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안양시의원 이재선 의원 등 8명 일동이라고 이의를 달았습니다. 이게 62만 시민의 염원이고 62만 시민의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집행부에서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찬성해서 박수를 쳐야 될 일인데 왜 유독 이재선 의원 외 8명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 박현배 의장 및 21명 전원이 이 이름으로 하자. 의원님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촉구 결의안이 22명 이름으로 나가야지 그러다 어영부영하면서 그 사전질문에 이의를 달았습니다마는 그냥 리모델링안을 통과시키면서 있습니까? 있습니까? 뭐 여덟 번을 했는지 일곱 번 했는지 그 민주당 의원들이 리모델링사업을 반대했다고 그렇게 발언하는 위원장이 여기에서 지휘봉을 갖다가 의사봉을 그냥 치면서, 한 번 칠 때 제가 그걸 뺏었습니다. 무리한 의사진행을 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배의장

권혁록 의원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된 거 같으니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의원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지금까지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양당 간에, 제가 어느 당을 편들어서가 아닙니다. 양당 간에 서로 자기네들이 했다 이익추구를 하면서 어떤 자기 자아득실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정치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회가 거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62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22명 의원들이 전체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이재선 의원 외 8명의 의원들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의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의원들 간에 의사가 틀릴 수도 있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에 심재민 위원장께서는 사전 위원들 간에 협의라든지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문위원하고 뚝딱뚝딱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팔로우 미 입니까? 따라와라. (방청석 소란) 이거 말이 됩니까?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방청석 일어나세요.)
방청석에서 그런 말씀, 지금 나오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우리 의회가 잘나가고 의원들 간에 불화가 없도록 서로 독선독주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배의장

권혁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의원님께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원

존경하는 권혁록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권혁록 의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62만 시민이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 주셨고 찬성한다는 의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자리에서 이 결의안이 승인이 되면 통과가 되면 안양시의회 이름으로 관련 기관에 촉구안이 송부되게 됩니다. 개인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성해 주시면 22명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안양시의회의 이름으로 관련 기관에 송부가 되기 때문에 누가 발의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의사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찬성하시고 반대의사가 있으면 반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1년 4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2012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방 세부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전반기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착수하는 사업으로 분류돼 있는데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62만 시민의 이름으로 서민의 발인 전철을 월곶에서부터 출발해서 석수, 박달을 거쳐 안양역 거쳐 비산역, 인덕원역 거쳐서 판교까지 가는 노선을 하나 신설하자고 하는 것이 국가 계획에도 있기 때문에 안양시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조속히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 자리에서 채택해서 관련 기관에 송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인 만큼 찬성하는 의사가 있으면 62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가 빨리 조기 건설해 주기를 열망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찬성하시면 안양시의회 22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가기관으로 송부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문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건설도 촉구하는 걸 함께 이곳에 담자고 말씀 주셨는데 이미 준비된 것은 그대로 준비되어서 올라가야 되고 그런 의견이 계시면 또 다시 인덕원, 동탄까지 가는 전철 조기건설 촉구를 하는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서 의회 상임위원회 거쳐서, 본회의 거쳐서 관련 기관에 송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 굳이 기존 있는 이 결의안에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결의안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사업이 조기 건설되어서 62만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그리고 서민의 발인 전철노선이 하나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우리 권혁록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찬성 그리고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제로 채택된 계류동의 의사일정 제17항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기립으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심의 보류 및 계류할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시 말해 줘요.)

기립표결

다음은 본 계류안을 심의 보류 즉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계류안은 인덕원과 동탄 간에 같이 해서)
지금 계류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 결의안을 심의 보류 즉 계류할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본 결의안에 대한 심의 보류 즉 계류에 대한 가부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6명, 반대 12명, 기권 4명으로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의 계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18호 안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저희가 1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정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2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 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의회 의원(하연호) 징계(제명)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먼저 방극채 의원께서 제20항인 하연호 의원 제명안과 관련 되어서 의사진행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당성 제기 또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본 건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허가를 해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항은 의회 내부적인 사안으로 우리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업무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의회 의원(하연호) 징계(제명)안」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안건은 의원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 의원(하연호) 징계(제명)안」에 대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회의진행이 공개진행 그리고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계속해서 「안양시의회 의원(하연호) 징계(제명)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재적의원의 3분의 2는 15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투표자 수는 21명 중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9명으로 (방청석 소란) 「안양시의회 의원(하연호) 징계(제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7일간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방청석 소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제2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25분 비공개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12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