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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1본회의2009-07-07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5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준영입니다. 제15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기원 의원, 안중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안중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 의원, 이경수 의원, 안중현 의원, 서형원 의원, 황순식 의원, 김태성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과학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구입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665억 3천 1백만원, 예산현액은 3,410억 6천 8백만원, 징수결정액은 3,580억 7천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457억 5천 4백만원, 미수납액은 123억 1천 6백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2억 2천 9백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120억 8천 7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2,559억 8천 2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0억 3천 8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9억 2천 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5억 5천 4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3천 8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303억 7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9억 9천 5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66억 1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665억 3천 1백만원, 예산현액은 3,410억 6천 8백만원, 지출액은 2,306억 6천 6백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689억 7천 6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1,955억 5천 4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억 6천 9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억 3천 1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 9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9천 8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64억 3천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8억 9천 1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30억 8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3,457억 5천 4백만원, 세출결산액 2,306억 6천 6백만원, 이월액은 1,150억 8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84억 8천 9백만원, 사고이월 83억 2천 2백만원, 계속비이월 421억 6천 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3천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40억 8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용으로 예산이용 1건 2억 5천만원, 예산전용 18건 2억 8천 1백만원, 예산이체 67건 28억 9천 5백만원입니다. 기금결산은 사회단체기금 등 12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080억 5천 1백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4억 7천 5백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65억 5천 6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49억 2천 3백만원 상당이며, 물품현재액은 57억 8천 8백만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연간 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용성과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로,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5,882억 3천 5백만원, 총부채 67억 2천 7백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5,815억 8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 2,053억 7천 8백만원, 총비용 1,522억 6천 9백만원이며 운영차액이 531억 9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기원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2009년 7월 7일 열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7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4개 사업소와 6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 김태성 의원입니다. 그리고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7월 7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를 제2차 특위인 7월 8일에는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를 제3차 특위인 7월 9일에는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정보과학도서관을 제4차 특위인 7월 10일에는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를 제5차 특위인 7월 13일에는 세무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특위인 7월 14일에는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결산 및 조례심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이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9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9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