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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7회 제2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7-08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2억 5,553만 1천원으로 그중 2억 12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4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세세항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1,600만 4천원으로 민원실 관리 1,335만 4천원, 여권 민원실 운영 161만원, 생활민원관리 101만원입니다. 토지관리 3,356만 6천원으로정확한 지적측량 839만 1천원, 도로명주소 정착 1,205만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886만 1천원,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2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226만 4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583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결산서 72쪽에 포상금과 기타보상금이 나오는데 포상금 220만원은 전액 다 지출되었는데 시민불편사항 파수꾼 제도라고 해서 우수 제보를 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주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파수꾼은 공무원들이 출퇴근길이나 출장갔을 때 시민불편사항을 제보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파수꾼은 공무원들이고 시정모니터는 시민들이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안중현위원

220만원 책정된 것이 전액 다 지출되었는데 우수제보자도 있고 성실처리부서팀에 주기도 하고, 인원수를 따지면 6명 정도가 제보한 것이라 볼 수 있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6명은 아니고 ...

안중현위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드리는 것은 내용파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다 지출했는데 성과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2개팀이 성실처리팀으로 시상을 하고 개인별로도 시상을 하는데 전액지출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제보들이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제한에 의해서 주지 못한 경우도 있을 테고 220만원 가지고 이 제도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파수꾼은 우수팀 2개를 포상을 합니다. 최우수팀은 30만원, 우수팀은 20만원 보상하고 개인별로는 6명에 대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주기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세분화시켜서 1건 참여한 사람을 만원을 주어서 참여자 자체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아니고 범위 내에서 포상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액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수한 제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줄인 것인지...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적당하게 처리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대비 효과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422건을 제보를 했는데 다른 어느 시정모니터나 1318파수꾼 어디보다도 가장 많이 제보가 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시정모니터도 건수가 줄고 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시정모니터는 예산이 많아요. 408만원 잡혀 있고 파수꾼은 22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효과면에서 볼 때 220만원 잡혀 있는 이 부분과 시민 모니터제도에 나온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시정모니터는 1건당 만원씩입니다. 3건까지 3만원을 해서 많이 하면 3만원까지 다달이 주고 우수 제보자는 2만원 상당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민 모니터제도에 의해 제안된 내용과 파수꾼에 의해서 제안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더 많이 있는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보통 생활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로가 파였다든가 주차봉이 쓰러졌다든가 일반 시민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다르다고는 볼 수 없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을 시민도 지적을 하지만 공무원들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데 비해 전액 지출이 되었으니까 제보자가 많고 활동이 활발하면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실처리팀 두 팀은 어디 어디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건설행정팀과 주차관리팀입니다. 하반기에도 건설행정팀이 받고 이것이 다른 점은 시정모니터는 건수당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해서 우수팀, 우수자라 지급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을 질의드린 목적은 평가 판단을 어디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 시를 대상으로 불편한 민원처리를 얼마나 잘 했는가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것인데 활성화시키게 되면 예산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220만원 비용하고 단순하게 시민모니터하고 비교를 해 본 겁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제도의 취지가 실제 효과가 있다면 확대를 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부분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살펴보았는데 원래 예산안에는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필지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까? 산정지가 검증이 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198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황순식위원

산정지가 검증은 다 한 것이고 실제 사용한 것을 보니까 두 번만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분할이나 합병 등 변동필지가 있을 시에 검증을 하고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80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황순식위원

그래서 570만원 잡혀 있는데 373만원이 사용되었고요. 지출부에 보니까 똑같이 검증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서 확인드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총액은 많지 않는데 미집행된 잔액 5,500만원 중에 전액 집행 안된 것이 기타보상금이 하나 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신고자가 있을 시에 1건당 50만원씩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개별 민간인 신고시에 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없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 사무실 유지관리비도 예산이 1,240만원인데 1,205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과다하게 집행이 안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명 사업이 법이 개정되어서 전반적으로 도로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설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난해 입법이 개정 예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작년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2008년에 법이 개정될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시설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98%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하실 때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결산을 하는데 자구야 회계과에서 다 맞추어 옵니다. 자구문제가 아니라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총 예산이 적다고 해도 90% 이상 집행이 안되는 것은 최소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적드립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작년 4월 4일자로 시행이 된 사항인데 연말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임기원위원장

4월에 되었으면 그 이후에 공사발주를 할 수도 있고 이월도 시킬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도로명 주소 시설물이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만 관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어 실시하고 7월부터 설치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금년도에 도로명 사업을 개정된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전반적으로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산정지가 검증을 전체 198건을 했다라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198건은 표준지입니다.

황순식위원

야간 여유있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예산에는 분할 합병 등 변동필지 검증이 3만 8천원×500필지하고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검증은 300필지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위에 산정지가 검증이 200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상한 게 산정지가 검증을 전체를 하는 것이 이의신청이 아까 80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더 비싸거든요. 373만원, 처음엔 261만원이구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 200필지에 대한 산정지가는 다 된 사항이고 분할합병 등 변동필지 검증도 3만 8천원×500필지×50/100×30/100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사용이 안되었고 그 밑에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이 3만 8천원×300필지×50/100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이 80필지만 지출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80필지인데 예산서에 단가가 다 같은데 ...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단가는 같고 적용하는 비율이 틀립니다. 제가 산정지가 공부가 좀 부족한데요.

황순식위원

많은 필지를 한 거랑 적은 필지를 한 거랑 금액이 80건 한 게 더 비싸서 왜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제 단가가 어떻게 되어서 총액이 있는데 각각 무엇이고 몇 건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에서도 사무관리비가 1571만원에서 71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예산집행액이 50% 조금 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51.5% 635만 5천원이 지출이 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82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제작이 77.4% 참석수당이 65%가 지출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사무관리비 안에 현수막 제작 평가수당 이런 것이사무관리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런 것을 집행율을 높이든지 예산편성을 줄여서 집행율 높은 것들은 다음 년도에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앞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위반사항도 일반 시민들이 홍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가 미진한 것인지 홍보를 했음에도 안된다면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예전보다 예산편성을 줄여서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도 예비성격으로 신고자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2건이고 국토계획법 위반자 신고포상금도 50만원×2건만 편성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75쪽으로 예산현액은 99억 5,032만원으로 그중에서 89억 6,816만 7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천 3백만원, 계속비 이월 3,896만 9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억 1,018만 4천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활동 지원 4,206만 6천원 문화예술행사 개최 7,799만 3천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2억 29만 9천원, 마사회 협력사업 추진 1억 494만 3천원, 엘리트체육지원 1억 3,078만 7천원, 체육시설 정비 5,826만 9천원, 관악사지 정비공사 3,692만 1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으로 2008년도 결산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추사박물관 건립 실시설계비 3,3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코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내역으로 2008년도 결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3,896만 9천원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설계가 지연됨으로 인해 계속비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1쪽 기금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154억 5,901만 4,340원 당해연도 증가액이 1,447만 58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154억 7,348만 4,920원입니다. 체육진흥 기금은 전년도말 22억 2,928만 6,460원 당해연도 증가액이 1,066만 9,930원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22억 3,995만 6,39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신 사항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결산서 81쪽에 행사비가 7,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해서 7,500만원 가운데 1,519만원 남고 나머지는 지출이 된 상태인데 이 내용이 테마거리가 핵심내용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테마거리와 홈스테이 그리고 경마공원이나 서울대공원에 축제가 있을 때 연계해서 프로그램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여러 군데에서 소규모로 많이 이루어진 행사지요? 이 가운데는 경기 관광박람회 부스 참여비도 포함된 것이고요. 별양동 쉼터거리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딴 것입니다. 테마거리는 음악이 있는 거리가 있고 미술이 있는 거리라고 해서 중앙공원에서 하는 게 있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동 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테마거리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음악이 있는 거리 이런 것 다 포함해서요. 이 부분이 여기저기 소규모로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일괄 예산이 나가니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테마거리의 주제를 가지고 이 예산에서 지출되는 행사의 횟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단위행사당 비용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단위행사당 비용은 행사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국악이 있는 거리는 관악산 등산로에서 주 2회 합니다. 주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사참여자 인건비 성격의 수당입니다. 2회에 너댓 명이 나오는데 1회당 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림이 있는 거리는 주로 대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도 1회당 20만원 정도, 음악이 있는 거리도 1회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테마거리라고 하는 주제 하에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5천만원 정도가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 지출되는 내역만 행사내역과 장소 그 정도만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 내용을 적어 주시면 예산대비 비용을 알 수가 있는데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경기관광박람회 부스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2천만원 정도 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부스를 몇 개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작년의 경우는 5개 정도 했습니다. 시 홍보하는 부스, 경마공원 부스, 국립과학관 부스, 서울랜드와 서울대공원 부스 해서 각 기관에서 참여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결산에서 지적이 되었었고 어제도 했던 것인데 결산을 하면서 민간단체 보조라든가 사회단체 보조를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다 잘 되어 있고 놀랄 정도로 작은 단체들까지 50만원 이런 것 받는 동아리도 정산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두 개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곳 중에 가장 큰 단체입니다. 학교와 문화원입니다. 학교는 교육지원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왜 그러냐고 하면 거기서 일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일 큰 단체입니다. 문화원도 지금 3년째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작은 단체나 작은 행사까지 정산처리를 엄격하게 받고 있는데 유독 문화원만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보면 힘 있고 큰 단체니까 봐주는 게 아니냐라고밖에 제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지만 가장 정산처리가 안되는 게 가장 큰 단체라는 겁니다. 학교나 문화원도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일수록 정산처리가 오히려 안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사업 정산서를 받아서 나가서 하는데 특별하게 그 단체만 정산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정산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이유에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집행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보조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각 비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 내역을 갖고 검토를 해서 비목별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집행과정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비목에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지적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것보다 지출증빙을 하고 정산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5천원짜리 만원짜리까지도 영수증을 붙여서 우리가 얼마 썼다 이런 내용이 지출증빙이 되어 나옵니다. 동아리도 그렇게 증빙해서 처리를 하는데 문화원은 거의 장부기록만 있고 이런 지출증빙서들이 사업별로 몇천 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들이 사업별로 지출증빙이 다 되어서 정산처리가 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정산의 방법은 지출증빙서 사본을 제출해서 그 내용을 갖고 서류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 현지확인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정산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분된 예산계획과 집행결과를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의 경우 작년에 서류가 없는 게 아니라 지출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본 사항이지 지출증빙 자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더 합리적인지 사본을 다 받는 게 합리적인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개 팀이 있지만...

황순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지출증빙을 해서 정리를 해오는데 문화원이나 학교 같은 큰 데만 안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큰 단체니까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뭐 적어서 그렇습니까? 천만원 이천만원도 이만큼씩 정리를 해서 옵니다. 제출되어야 되는 건데 요청을 하면 한참 걸리고 결산검사할 때도 자료 받는 데도 없고 온 것들도 미비한 것들이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시에 제출된 것보다 영수증이 빠져있든 뭐가 빠져있든 분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결산에서도 지적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시 돈 받아먹기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정산처리를 안 받을 겁니까? 철저하게 다 하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유독 큰 단체들만 안되는지 저는 봐준다고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학교하고 문화원, 계속 교사들 일을 줄여주어야 된다고 하고 물론 교육지원과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문화원 같은데 일 많다고 하고, 일 많은 거 알지요. 다른 데는 일이 적어서 이렇게 합니까? 피곤하고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정산이 투명하게 되고 그래야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구요.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 줄만한 명분이 안 생기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보조금이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부터 사업진행과정의 확인, 정산과정을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봤습니다. 각 팀별로 각종 사업이 있지만 담당직원이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서류가 많지 않은 데는 그런 시스템을 안 거쳐도 되는데 지출이 많은데는 서류가 방대하고 그래서 별도의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지출증빙은 철저하게 하지요. 공사하면 사진까지 찍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남긴다고요. 아주 작은 동아리도 민간행사보조도 철저하게 하는데 유독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큰 단체에 대해서만 그렇게 좀더 간편하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돈은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시도 간편하게 하시든지요. 이것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시스템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정산서를 제출하게 해서 그 내역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 방법이 좋으냐 아니면 사본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게 좋으냐는 거는 어느 게 옳다 안 좋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할 거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왜 정산을 하고 증빙을 합니까? 나중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해놓고 나중에 누가 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영수증 처리가 하나하나 다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누가 위에서 감사를 하든 시민이 보고 싶다고 해서 요구가 되면 그렇게 딱 보여주었을 때 정말 잘 썼구나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예산이 집행이 되고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럴려고 지출증빙을 하고 정산처리를 하는 거구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정산서가 들어오면 지출증빙을 위해서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제출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출증빙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방법이 좋은지 저 방법이 좋은지는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계속 말이 길어지게 하시는데 분명히 시민이 봐도 이상한 거고 전문가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셔야지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인데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결산지적도 받았고 매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같은 이야기가 중복이 되었는데 과장님도 방법론은 지난 것 같고 기감실장님께서도 어제 연속적인 감사지적에서 시스템 개선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일이 많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다른 단체 이상으로 일도 많지만 상근직원도 있거든요. 상근직원이 소화할 수 없으면 일을 줄이든지 더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시민들 정서를 잘 고려해서 주무 관리과에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황순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문화원에서 방대한 일을 하면서 정산과정에서 담당과인 문화체육과에서 확인했으니까 확인한 절차로서 되지 않았느냐 라는 항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원에서 한 일을 의회도 확인해야 되고 누군가 봤을 때 정확하게 처리되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은 요식행위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명확히 갖추어서 결산할 때 관련 사업에 대한 증빙절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확인했다 라는 것 가지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열심히 일하고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방법의 차이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방법을 왜 자꾸 따집니까? 모든 단체가 정산하는 과정을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자꾸 이 방법이 좋은지 저 방법이 좋은지 자꾸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매번 결산 때마다 지적이 되어 왔으니까 명확하게 원래 방식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십시오,

임기원위원장

결산특위장의 지적도 지적이지만 결산검사 위원들 지적은 세무사들이 문화원 부분을 검사하는데 회계과 직원도 알 겁니다. 위원님들이 문화원 부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나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결산시스템 재무재표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미비하고 다른 단체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섭섭하게 들을 게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단체의 지적을 줄여나간다는 생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세 차례에 걸쳐 지적이 되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2007년 지적사항 중에 계좌이체 대신에 현금출금해서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정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2008년에는 계좌이체 대신에 현금출금해서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이 부분은 감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2007년 결산 지적 이후에 현금출금하여 사용한 사례가 다시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2007년 지적사항 중에 000의 기획력 800만원 등 원천징수 안 하고 세무서에 신고도 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원천징수 안 했던 것을 그 이후에 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후에 다시 징수하고 신고하셨다고요? 이것도 자료로 증빙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법적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올해 또 반복된 것인데 2007년도 법적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지도 조치를 했는지 봐야 되겠는데 지도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일자별로 문서가 있으면 문서, 어떻게 지도 조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지도 조치했는데도 반복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2007년 지적된 사항 중에 보조금 회계처리요령에 어긋나게 선 지급된 것이 있는데 미리 계약서상에 선지급하는 게 아니면 선지급하면 안되는데 이번에 또 반복 지적되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계약서상에 명기가 안된 상태에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2007년 선지급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지도하였는지 그런 부분도 일자별로 어떻게 지도하고 주의를 주었는지도 정리해서 주십시오. 다음에 어쨌든 결산심사까지 넘어오지 않고 결산검사과정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세 번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출증빙서류는 과장님 말씀은 보관은 되어 있는데 제출을 안 했을 뿐이라는 말씀이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해에도 문제있는 단체는 다 했던 거니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06년~2008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문화원 예산과 결산내역하고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 사본, 다음에 해당 지출내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 서류, 개별사업들의 진행경과 및 결과보고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 없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할까 하다가 작은 것 같아서 심사에서 간단히 지적을 하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도 다 거기서 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황순식위원

보다 보니까 조금 틀린 게 발견되었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늘 푸른 소나무 공연이 있지요? 출연료 정산을 마지막에 하는데 증빙서류를 봤는데 앞에 보고내용과 틀린 게 있습니다. 배우들 숫자가 틀립니다. 8명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하고 6명에게 십몇 만원씩 주었다든가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지적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애초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것과는 나중에 변동은 이해하지만 나중에 최종보고한 서류와 증빙서류가 틀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이니까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뫼국악예술단 사업인데 어쨌든 정산처리가 거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증빙서류를 보면 틀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좀더 검사를 하실 때 철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문화체육과는 직접적으로 시민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은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팀장님들도 많으신데 과장님 혹시 작년 예산 99억 5천만원 중에 과에서 집행하는 비율하고 외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산하기관이나 단체로 넘어가는 예산 비율을 혹시 알고 계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으로 지급되는 게 40%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어림잡아 5대 5 같은데 그만큼 업무는 많을 겁니다. 많지만 자체적으로 시스템화를 하시든지 어떤 팀장이 와도 바뀌지 않도록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요구하는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밑에 산하단체는 단체대로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문체과 팀장님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싸움 붙이려는 게 아니라 향후에 문화체육과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뭔가 시스템화를 해서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도 밑에 문화원이든 예총이든 각종 기관들이 일을 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사실은 개별건수 기준으로 황순식 위원님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셨지만 자료는 많을 겁니다. 생체만 해도 주말마다 체육대회 다 자료를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어렵고 시는 시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야 되고 외부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안 받쳐주어서 짜증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그쪽 기관은 행사하기도 바쁜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전 노릇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관심도 가지고 업무개선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320쪽 문화체육과 소관 한마당축제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70억 3천 2백만원 중 162억 2천 4백만원을 집행하여 12억 9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95억 9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장애인복지에서 2억 6천 8백만원, 노인복지에서 4억 5천 6백만원, 여성아동복지에서 5억 3천 5백만원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비 65억 2천 3백만원이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문원1단지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집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실비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억 7천 4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27억 1천 1백만원을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3천 5백만원 중 2억 9천 8팔만원이 집행되어 3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0억 4천 3백만원과 수입액 5억 1천 4백만원에서 2억 7천 7백만원을 집행하여 연도말 현재액이 102억 8천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0억 1천 6백만원과 수입액 9천 8백만원에서 9천 7백만원이 집행되어 년도말 현재액이 20억 1천 7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안되었는데 당초예산 800만원에 추경에서 400만원 삭감되었고 기억이 잘 안나는데 사업이 왜 줄어든 것인지 92쪽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배도 해 주고 장판, 화장실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선 신청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청한 부분은 다 집행을 한 사항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가 보면 열악한 집들이 많지요, 신청을 안 하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홍보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단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좀....

황순식위원

장애인은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서 보고 열악하면 고쳐주겠다고 싸인 받아서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미안해서 신청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도비이기도 하고 열악한 집들이 정말 많은데요. 단순히 홍보해서 신청해라 신청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청을 안 해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대상을 강화해서 대상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등급 안에 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안을 해서 이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40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8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뭐지요, 예산이 안될 것 같아서 시에서 줄인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책정을 많이 해 주었는데 연도별로 진행상황을 보면 추이가 있는데 정리를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더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삼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그런 것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데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한번 받았다거나 에이 그냥 살지 그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홍보 정도가 아니라 가서 직접 보시고 발굴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것은 더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이 숫자가 적으면 적지만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채널도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사업 이런 내용을 보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율이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의 경우는 180만원 가운데 6만원이 지급되고 말았는데 방금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내 2천명 장애인 중에 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거나 아니면 찾아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재 과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다 장애인협회에 가면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발굴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등록 안 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보화교육은 하다못해 장애인 가운데서 사적 인맥을 통해서라도 컴퓨터를 잘 할 수 있게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명한테라도 집중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은 것도 문제인데 지출이 거의 안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및 구료비도 예산이 540만원이 책정되어서 342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액수하고 장애인 수하고 비교하면 수요가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최소한 책정된 예산이지만 그 안에서도 지출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예산 증액 필요성이 있을 때는 증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울러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도비 명목으로 내려와서 시비도 같이 쓰고 있지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같은데서도 같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상 숫자가 미미합니다.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사회복지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중복되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정부정책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면 부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이 다른 부처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목적에 책정된 사업이라면 그 자체도 찾아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작은 내용입니다마는 결산과정에서 확인할 것 중에 예정된 사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지출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중에 89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만원이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인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귀 치료받은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예산배정은 분기마다 75만원씩 배정되었는데 지출 원인행위는 12월 30일로 되어 있고 12월 31일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100% 집행은 되었는데 인공 달팽이관 수술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에요. 예산배정이 분기마다 75만원씩 꾸준하게 배정이 되었는데 실제 지출 원인행위는 12월 30일 연말에 되었더라고요. 지출은 12월 31일에 되었고, 사업이 연말까지 밀려서 그 때 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신청 자체가 그 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기 위해서 홍보는 언제 했을까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연중 지속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연중 계속 했는데 하필이면 12월 30일에...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자기가 그 때 필요해서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치료를 쭉 받다가 증빙서류를 가져와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대상자는 미리 선정된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혹시라도 어쨌든 정해놓은 예산인데 혜택을 빨리빨리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결산서만 보면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적시에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사업은 그런 사례가 안 보이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조기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에게 혜택가는 것을 적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그 전에 받았는데 지출은 그 때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청구를 그 때 하면 그 때 지출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도 집행잔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는 것은 대상자를 잘 찾아서 충실하게 집행을 하라는 의미인데 주로 보면 국도비가 미리 편성되어 내려왔는데 우리가 대상자에 비해서 많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것이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것이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특히 사회복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적시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같은 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의 경우 신청이 없습니까? 장애인 자녀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대상이 교육비가 1~3급 장애인 본인이거나 중고생 자녀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나누어지는데 중학생은 학용품비, 부교재비인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자녀까지는 파악이... 교육비가 일반적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신청을 기다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천의 장애인의 경우는 실제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확인을 하시고 파악이 안되었다면 장애인 자녀도 조사를 해서 찾아서 주어야 될 돈인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1~3급 장애인 자녀는 없다 이렇게 ...

황순식위원

1~3급 본인도 없고 자녀도 없다? 그것은 발생하는 데로 찾아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급을 조금 높일 수는 없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등급이 다른 차상위계층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어쨌든 사회복지과가 2008년도 결산기준으로 12억 9천만원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가능하면 다른 과와 다르게 데이터상으로도 예산절감에 의한 비용은 비율이 높지 않은데 이 부분은 굳이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은 가능한한 많이 안 남겨도 되겠지요? 2008년도 기준으로 2,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고 국도비 내시 부분이 내려와서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총액 기준으로 5억 1,100이 보조금 잔액인데 보조금 잔액 비율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국비내시 그런 부분이 한 500명이다 그런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250명 절반 수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부분은 몇 년 정도 해 보거나 아니면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도에 데이터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런 착오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행정의 선진화 아닌가 싶은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답을 해 놓고 나중에 실지로 예산편성할 때는 또 똑같이 답습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우리 과천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복지자금이 보조금만 5억 1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당해연도에 어느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실 수요자들보다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거지요. 전국민적으로 봤을 때 복지가 적재적소에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받아 두었다가 남으면 돌려주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전산화가 되고 여러 가지 통계가 되니까 적절하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결산내용은 아닌데 행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 고급반 아마 토픽이었을 겁니다. 자격증반 내지는 제가 알기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게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서 팀 구성이 안되어 교육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고급반이 설치되었거나 혹은 개인지도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여성비전센터에서 그 부분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매칭되어야 되는 부분이 교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고급반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를.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에서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시간 있을 때 찾아오셔서 안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의 경우 규모가 작아서 지원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도 수원은 아예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런 것 만들기에는 너무 작고 그 대신에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필요하면 그 한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업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결혼 이민자 사업은 적응을 잘 해서 고급스러운 한국어 과정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잘 하게 되는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담당자가 방문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최대한 과천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만드는 게 원칙 같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인근 시와 연계를 철저히 해서 과천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행감 때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 중에 명시이월사업이 작년에 3건 있었지요? 당시 3회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와 보육시설 실시설계비 아마 문원1단지 건 같습니다. 실비요양시설 보강해서 민간자본보조 1억 천만원하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문원1단지 어린이집 용역 관련해서는 진행상황이 물론 건설과에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어린이집 규모와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시설로 해 달라는 부분, 소음방지해 달라고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주민과 접촉을 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설계발주가 되어서 주민들 의견청취 과정에서 규모나 친환경은 가능한데 위치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 문제는 사전에 협의된 것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하다 보니까 앞집 여섯 집이 걸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했고 설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세군 실비요양원은 동절기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마무리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게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61억 6천 7백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72억 6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34억 3천 2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20억 8천 9백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 1천 1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민회관 대소극장 시설개선공사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시민회관 만남의 광장 구조조사비 400만원,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금 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시민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9억 6천 236만원, 사고이월 내역은 일반승용차 구입비 4천 824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토지매입비로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건립 토지매입비 2만원, 종합문화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111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정책별 내역으로 재정운영 2천 499만원, 재산·공공건물 관리 2억 7천 706만원, 재무활동 139만원, 행정운영경비 2천 8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민 예비준공검사제가 800만원 중에 5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얼핏 보면 적은 것 같지만 제 기억으로는 2007년에 비해서는 많이 집행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대동소이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검사활동을 52건에 104명이 활동을 했고 2008년에는 53건에 108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올해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특성상 대부분 공사가 끝나야 보상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지급이 덜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절반이 12월에 지출이 몰려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공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연중에 꾸준하게 활동을 하는데....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상반기에도 대부분 대형공사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가 끝나야 같이 지급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재정상태보고서와 운영보고서를 보다 보면 특히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건물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185억 4천으로 평가에 잡혀 있다고 올해는 160억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누계액의 차이는 큰 변화가 없고 몇천 만원 차이만 있는데 건물평가액이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 사항은 평가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기존의 부림동회관을 일반유형 자산으로 동사무소 개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가를 기타 주민편익시설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부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로 건물분 일반유형재산이 항목이 바뀐 거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평가액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저도 부림동 건물이 가치변화가 있을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자체로는 25억 평가가 변동될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현재 원인을 찾아보는 이유는 그것 하나 이유인데 자세한 내용은 살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건물이 감가상각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실지로 건물을 없애거나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 부분이 감소할 가능성은 적은데 과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의 감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건물을 없앤 것은 부림동 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없애서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측면은 있는데 그것은 평가에서 빠졌는지는 확인이 안되었고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2006년도에 재정상태보고서와 운영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된 것이라 그런지 서로 연관성은 어긋나는 면이 있는데 2007년부터는 일관된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 평가가 많이 달라졌고 61쪽 명세서도 관리책임자산을 취득한 게 1억 9,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김정희 유물 2점을 구입한 물품대금인데 관리책임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책임자산 명세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복식부기상 지침에 보면 관리책임자산 취득비로 해서 취득한 자산이 모든 게 관리책임자산 명세서로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추사관련 유물을 위시해서 1억 9,240만원어치를 3회에 걸쳐서 샀습니다. 그 물건 중에 일부를 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책임 명세서가 나와 있는 재산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재산입니다. 별도로 지정이 되면 같이 등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자산으로 취득했다 해서 모든 게 명세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지정을 받아야 명세서에 나타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만약에 여기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유형재산으로 편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디에 편입되어 있을 텐데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현재는 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23종에 대해서 문화재 등록 신청중에 있고 등록이 되면 예를 들어 유형문화재 몇 호라고 지정이 되면 그에 의해서 관리자 명세서에 나타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자산은 도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현재 관리책임자 명세서에 보면 가치측정의 어려움 등 제약으로 정부자산으로 그러니까 보물로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도에서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반드시 관리책임자산은 도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국보는 위에서 지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지정을 받아서 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면 은행나무도 도에서 지정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자연자원은 해석을 달리 하더라고요.

안중현위원

최사립 효자각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은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만약에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관리자산에 편입시키지 못하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으로 취득을 했다 해서 모든 것이 관리재산 명세서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자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편성이 되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아직 명세서에 안 나와 있는 것이고 현재는 관리자산이 어디에 편입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도에서 관리책임자산으로 분류되기 전에는 어딘가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순자산이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23쪽에 보면 기타 순자산 감소라 해서 241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건물평가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순자산의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순자산이 감소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자산 관계는 반드시 어디에 어떻게 소속되어 있고 어떤 관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보고서를 만들 때도 관리책임자산 명세서에 후보로 올라와 있는 것인데 밑에 부기를 해 준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취득한 재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번에 결산관련 자료가 바뀌어서 새로운 부분도 있고 아직 저희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회계과에서 정리하면서 미비한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준비를 해 주시고 향후에 작성을 할 때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무보고서 55쪽하고 예산결산 요약표에서 세입결산 총괄표하고 세출결산 총괄표도 한 장의 서식인데 앞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분을 넘겨가면서 봐야 되는데 다음에 인쇄할 때는 한 장으로 해서 접어주시든지 이게 한 서식이지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편철이 되어 있으니까 구분을 보려면 왔다갔다 하고 몇 번 보다보면 헷갈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왕 재무보고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저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7쪽 출납폐쇄 기간 중 자금거래부터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출납폐쇄 기간 중의 지출금액하고 48쪽 출납폐쇄 기간 중에 지급된 채무하고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지급된 채무를 지출할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복식부기 상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할 때도 일반회계에서 채무하고 복식부기상에서의 채무가 다릅니다. 차액은 뭐냐 하면 상용인부에 대한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복식부기에서는 채무로 보는 것이고 일반부기에서는 현긍발생주의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따져서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복식부기로 표기하면 이 서식에 2개 수치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48쪽에 보면 출납폐쇄 기간 중에 위탁 대행수수료를 3억 57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9쪽에 가서는 출납폐쇄 기간 중에 반납 내용이 나오거든요 반납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1월부터 2월 출납폐쇄기간 중에 예산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흔히 말해서 집행되지 않아서 돈이 들어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고 반납 내역에는 위탁대행사업비가 5억 9600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결산을 하면서 예산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설명자료를 별도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통상 복식부기에서 출납폐쇄 기간 중에 반납내역이라면 돈이 나갔다가 다시 회계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돈이 연간 두달 동안 10억이 넘는다면 의아하기도 하고 특히 많은 금액이 위탁 대행사업비하고 민간보조금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나 이 항목에 대해 자료나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차후에 지출을 부탁드립니다. 이 항목에 대해 자료나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차후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성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는 미지급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반납내용으로 쓴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일반 미지급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총괄 결산서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채권 종류별 현황표 좀 한번 보실래요? 일반 자료에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의 이자부분을 보면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 수익부분에 금액이 보통 잡혀 있어서 동일하게 이자수익이 들어오는 것처럼 잡혀 있던데 채권 종류별 현황에는 원금만 있고 이자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원래 이자부분이 없는 대여금인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별도 이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른 재무보고서하고 수익부분에도 금액이 적혀 있길래 그 자료하고 안 맞아서 일단은 이자부분이 없는 자금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가 2008년도 채무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전년도 채무가 우리 시가 7억 7500이었는데 2008년도에 57억 8천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사유나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회계부서에서 채무부분까지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산은 저희가 했지만 채무까지 전체적인 것에 대해 망라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항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채무는 총괄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채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는 정리만 했지 내역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전년도 대비 통상적인 물가상승율 정도로 현재액은 1조 정도로 늘어났는데 수량부분을 보면 증가수량이 굉장히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 느는 것에 비해서 공공용 재산은 3655건에서 3만 2851건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공공용 재산건수가 이렇게 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일반 관리 프로그램에서 새올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가기준이 달라서 내부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는 것은 임목, 기계 기구,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공공용 재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물품관리법 제4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인데 이 재산이 3만 6천건까지 됩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현재 공작물일 경우에는 10만 천 건을 추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목 관련은 1900건 공작물은 10만 천 건 유가증권은 1,543건 1주가 1건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유가증권은 주당 건수로 본다는 말입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2008년도 공용재산도 270건이나 늘었는데 이 부분도 흔히 공용재산이라고 하면 공공용 재산보다 더 범위가 축소가 되는데 직접 사무업무를 보는 공간이나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387건이나 나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토지는 154건이 늘었고요.

임기원위원장

370쪽을 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하고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데 미등기 임목주 같은 것이 새로 등재가 되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게 공용재산에 분류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공공용 재산으로 편입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저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은데 과거 수량보다 한 해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변동되는 건수 비율로 해서 자산가치는 크게 안 늘어나요. 통상적인 물가연동 정도로 늘어난 것 같은데 의회에서 공공재산 취득 승인해 준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비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린 거니까 해명이나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명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08년도 예산액은 총 67억 6천 167만 6천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64억 6천 358만 8천원이며, 2009년 명시이월은 1억원, 집행잔액은 1억 9천 808만 7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5천만원, 연구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교육지원에서 교육기반마련에 일반운영비 614만 7천원을 포함하여 5천 834만 7천원이며, 평생학습도시에서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5천 768만 9천원을 포함하여 6천 948만 4천원, 청소년지원에서 민간이전비 2천 813만 6천원을 포함하여 5천 891만 4천원, 기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670만 4천원을 포함하여 1천 134만 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도 그렇고 정산을 표준화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항상 결산을 하는 방식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요. 쭉 보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가장 큰 데가 학교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학교이고 그런데 정산처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도 교육청하고 대응사업비로 받아간 예산은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 지원사업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섞여 있고, 원어민 지원사업 해서 정산서류 하니까 월별로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로 호텔비까지 봤어요, 다 섞여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산서류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최소한 제대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교육청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은 철저히 하는 반면에 시에 정산해야 되는 것은 너무 엉망이라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정말 힘들다 하더라도 대응사업비 수준으로는 끌어 올려서 정산처리를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쨌든 학교에서 예산집행하는 것도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정산처리를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최대한 반영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에도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결산서 68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에 5,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5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630 잔액이 남았는데 결산을 하면서 단순한 집행내역도 중요하지만 이 행사가 5,200만원을 들인 행사인데 4가지 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신입생을 위한 환영회, 수험생을 위한 축제 한마당, 골든벨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행사에 따른 비용이 당연히 지출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험생은 아직 안 했을 테고 신입생을 위한 환영회를 하고 났을 때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제가 직접 가서 한 시간 정도 들었는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문강사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도 좋고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가치관이 정립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안중현위원

수험생을 위한 한마당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수험생들이 공부하느라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준비해야 될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또 같은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보면 1,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신입생 환영회 같은 경우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행사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과연 본질적인 목적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생겨서 어떤 행사 중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들이 변경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비용보다는 중학교 신입생이면 이런 환영회보다는 적성검사를 할 때 일반 대중적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이런 행사비용보다는 적성검사를 예산이 수반되면 다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원하는 학생을 무료로 해서 나중에 자기가 어떤 진로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신입생환영회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적성검사는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공부도 쉽게 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동아리 지원은 학생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운영하는 동아리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취지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부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험생을 위한 한마당, 위로잔치 성격이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신입생에게 진로에 도움되는 적성검사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부분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행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실질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천예원 민간위탁비하고 청소년상담센터 민간위탁비가 예산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재계약을 하면서 예산편성되어 있던 금액을 그쪽에서 입찰형식으로 받아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남은 겁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가 사정이 생기거나 절감해서 남은 예산인데 재입찰할 때 해가 지나면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매년 사업비에서 조금씩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에서 남은 금액인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총액계약을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 범위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남은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도 남았는데 도비 보조금도 남았는데 혹시 문원동 폐쇄되고 그래서 남았는지?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폐쇄는 12월 3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고 다만 필요한 운영비를 아껴서 쓰셔서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보다는 적게 쓰게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예를 들어 관문초등학교 영어교실을 만들었는데 그게 도비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도비가 아니고 시비가 2억 5천 포함이 되었고 부동산교부세로 전부 다 시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김태성위원

공사하고 난 뒤에 집행을 체크해 보셨어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정산을 받았습니다.

김태성위원

나중에 정산서를 보여주십시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0쪽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서 안중현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적성검사 계획을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흔히 하고 있는 MBTI 검사로 이해하면 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세부적인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런 쪽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학교로 위탁해서 할 것인지 청소년상담실에서 할 것인지?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MBTI 검사를 한두번 받아보았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교육정책은 많이 펼쳐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9일 오전 10시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