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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200회 제4의사항점검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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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양시 중앙시장아케이드 설치 및 BYC 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정태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 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하시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일 조사에 출석하는 참고인은 BYC(주) 이상호 부장, 아케이드설치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이호영 씨, 중앙시장 노점상 단체인 안영회 원로인 김종철 씨, 사업구간인 장내로 전 회장이신 김종수 씨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난번 2차 회의에서 채택한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석 참고인 현황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의견청취는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BYC(주) 이상호 부장, 아케이드설치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이호영 씨, 중앙시장 노점상 단체인 안영회 원로인 김종철 씨, 사업구간인 장내로 전 회장인 김종수 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참고인 의견청취는 참고인으로부터 간단한 본인 소개와 아케이드 설치 사업 및 BYC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의견 진술 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BYC(주) 부장인 이상호 참고인으로부터 의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대기 중인 이상호 참고인을 입실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참고인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 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금일 회의에서는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장내로 구간 아케이드설치사업은 2010년 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 확정 이후 BYC건물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및 사업구간 건물주들의 동의, 노점상들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하여 사업진행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참고인께서 본인 소개 및 아케이드 설치 및 BYC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하신 후 다음으로 특별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BYC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의견 진술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참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더불어 아케이드 설치 사업 및 BYC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행사항 등 진술하실 사항을 정리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상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일문일답인가요?

박정례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BYC가 이곳에 사업계획을 하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났잖아요?
애초 계획이 단층이었었는데 20층으로 상향조정하는 과정에, 별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가로높이제한구역이요. 변경되는 과정에 진출입로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협의가 됐었나요?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났었던 건가요?
일단은 주식회사 BYC에서 안양시에다가 안양 중앙시장 장내1호 아케이드 설치 관련 의견서라는 서신이 서류를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교통영향분석평가서를 봤을 때는 현재 아케이드 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곳 중앙시장 주출입로 그쪽으로는 진출입로를 한 번도 거론 안 했다. 병목안로에 진출입로 그리고 거기에 출구 그것만 고려를 해 봤었다. 라는 답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의견서하고 그 내용이 일치가 안 해서 일단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진출입로 말고 한 2개, 3개 정도의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진출입로에 대한 안들을 논의를 하기를, 병목안로 쪽에 진출입로를 다 내는 경우. 하나는 현재 진출입로 있는 쪽으로 진입로를 하고 여기 출구를 하나 하는 경우. 이런 거하고 한 세 가지 정도가 논의되다가 애초 안대로 진출입로는 현재 있는 그대로 설계대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지금 말씀 주시는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 쪽 여기 진출입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중앙시장에 시장으로써의 역할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협의가 있었던 거죠?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견서에 얘기한 아케이드설치취소민원도 제출하고 이랬었던가요? BYC에서.
중소기업청에 2012년 4월 24일자로 아케이드설치취소민원을 제출하였으며 4월 27일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아케이드 취소 결정회신을 받았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저희가 대략 다 들었던 내용이고요. BYC 측에 있어서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을 일단은 가격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봐도 다 그 대지부분이, 건물 있는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다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좀 다 비교분석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와. 그런데 매입을 하지 않고 지하 땅파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한 7, 8퍼센트 정도 공정률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안양시로부터 안양시 안양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이 BYC한테 가게 돼요. 이 날짜가 2011년 7월 25일자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저는 의문이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BYC에서 그쪽 지역에 한 건물 이른바 건설현장에서 얘기하는 알박기식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던 거였는데 이 협조요청. 구체적인 협조요청 내용이 아케이드공사는 귀사 신축 부지와 연접해서 설치되나 귀사 신축건물 부지에서 제외된 안양동 676-261번지도 아케이드 설치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아케이드공사를 포함한 토지주변 공사 진행이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 향후 설치될 시설물과의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부조화가 예상되니 이것을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협조요청 공문이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공문 이후에 취한 거는 일단 공사 중단을 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이 빠져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협조공문이 간 다음에 다시 매입을 위한 일들이 추진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인근에 다른 해당 부지 매입했던 평당가격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금액으로 매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담이 단순히 용적률뿐인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어떤 진출입로 관련된 거든 뭐든 어떤 다른 협의조건들이 있었던가요?
그럼 당시 평당가격만 치면 두 배 이상이었네요? 갭이.
2천 200만원, 4천 700만원.
그렇다면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집행기관하고 그 부분을 거론을 해 봤는데 BYC가 터파기공사를 해서 한 7, 8퍼센트 공정률이 된 사항 속에 이 협조공문이 갔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이 건물매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는 없었던 건가요? BYC에다가. 그냥 이런 협조공문 이외에.
그렇다면 그쪽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진입로를 그쪽으로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두상으로도,
그건 BYC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와. 이건 건축허가 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시하고 협의사항 속에 있었던 거냐는 거죠.
그 내용은 그럼 알겠고요,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진출입로를 이쪽 중앙시장 입구 쪽으로 해서 진입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는 전 상인회장 건물을 매입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생각을 못했다가 병목안로 쪽으로 두 가지 안을 거론을 했던 게 저는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진입로를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을 사는 과정에 진입로를 그쪽으로 낼 수도 있다라는 협의가 있었냐는 거죠.
BYC에서의 계획만요?
그럼 그 계획은 협의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요구를 했든지. 교통영향평가도 건축, 이 당시에는 통합심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통합심의에 요구서는 제출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시기죠.
그러니까 이두천 상인 건물을 전 상인 건물을 사고 나서 설계변경을 다시 했잖아요, 또.
네. 거기에 요구사항을 안 하셨냐고요?
그럼 BYC에서는 그쪽 주출입구 쪽에서 진입을 하고 현재 진출입로 쪽에다가 출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요청을 했다는 거죠?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 말씀 주셨던 내용 설득력 있게 저는 공감을 하지만 그 시기에 이 건물 하나를 제외한 형태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이 협조공문 가는 이 시점으로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 일이 벌어진 것이 단순히 협조공문 하나만이 아니고 별도로 직접 협의과정이 있었다거나 이런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그 당시에 조인주 지역경제과장이었어요. 그분하고 직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시다가 지금 이어받으신 건가요?
그때도요?
그렇다면 이 협조요청 공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이 협조요청 공문도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인근 삼덕공원, 삼덕공원을 순찰하시던 최대호 시장이 중앙시장 아케이드 관련된 내용이 그 앞에 보이니까 이렇게 내용을 듣다가 건물 하나가 저렇게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최대호 시장이 구두로 상인회장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 협조공문이 가면서 당시 담당 과장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던데.
건물매입에 관련돼서 담당, 그 당시 조인주 과장이 협의과정이라든가 중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냐는 거죠?
협조공문이 가기 전
그런데 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거거든요. BYC 같은 경우는 이 건물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은 금액을 주고 과연 많이 요구하니까 사서 사업성을 맞출 거냐. 그렇다면 비용 검토를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포기하고 사업진행을 했었던 거였는데,
이게 돌발상황으로 뭔가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 안에 뭐 심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담당 과장이 적극적으로 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도 좀 이루어내고 해서 매도의사를 계속 없는 것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그럼 최대호 시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의서 부분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BYC 이상호 부장님이라고 그랬죠?
오늘 안양시 조사특위에 출석하셔 가지고 증인으로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절차 과정에서 한 가지만 우선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BYC 측에서는 전 중앙시장 상인회장 이두천 회장님에 대한 부지,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011년 7월 25일 협조요청을 했지요? 건축과에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네?
그럼 협조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두천 씨 전 상인회장 땅을 매입한 겁니까? BYC 측에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BYC 측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때문에 이두천 씨의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가격차가 나서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BYC 측에서도 당초에 이두천 씨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잖아요?
매입을?
과정에서 좀 잘못됐네요. 과정에.
과정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마무리한다면 우리 안양시의 협조요청에 관계없이 당초에 이두천 씨 땅을 매입하려고 했고 또 진행을 해 왔고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중에 쉽게 말해서 소개와 중간에 뭔가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공문 협조요청에 의해서 큰 영향이 없이 아마 사업성 관련해서 환기시켜 가지고 이두천 씨 전 중앙시장 상인회장의 땅을 매입을 진행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우리가 2010년도부터 우리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BYC 측과 2010년 6월 3일 날 상인회와 같이 합의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첫 번째, 세 번째 보면 상기 4항에 1번, 2번이 있습니다. 갑에 9층 건물개발에 대하여 을은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중앙시장 아케이드조사를 할 때 BYC 측에서 10퍼센트에 대한 부담금을 내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볼 때는 BYC 측에서는 단층 우리가 단층에 편의시설로 해서 일단 일차적인 우리가 2010년도에 허가를 맡고 그다음에 그해 또 2009년도에, 2009년 11월 8일에 그다음에 2010년 6월 17일 지상 1층에서 지상 20층에 대한 고층 설계변경을 해서 허가를 맡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혹시 고층으로 우리가 BYC 측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을 갖다 하다보면 상인들에 대한 반발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10퍼센트 부담금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닙니까?
6월 3일이고 그후에 6월 17일 날,
1항에 보면 안양시에서 장내로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경우죠. 설치할 경우. 그러니까 이미 6월 3일은 이미 2010년도에 이미 우리 중앙시장 아케이드는 설치를 추진을 했고 또 그 상인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예를 들어서 1층에서 20층으로 설계변경을 고층건물한다면 아마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반발하고 하지 않겠느냐. 우리 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민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충분히 사업성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지금 원래 중앙시장 아케이드가 원아케이드로 우리가 처음부터 당초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도중에 안 되니까 반아케이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BYC 측에서는 2012년 12월 27일 날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냈지요?
그전에는 안 냈고?
6월 3일 날 그건 합의서 냈고. 그건 일차적인 동의로 봐야겠죠. 합의서니까.
그 부분은 BYC에서 아케이드 설치 관련 의견서에 이미 거기 다 나와있고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010년 6월 3일 날, 6월 3일 날 우리가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과 합의를 해서 그후에 동년 6월 17일 날 지상1층에서 20층의 설계변경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원아케이드가 안 되니까 반아케이드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추진이 안된 것이 지금 BYC 측에서 동의서를 안 냈기 때문에 사실 쭉 추진이 안 된 겁니다. 이게. 2010년부터 1차 6월 3일 날
계속 냈습니까?
아니 6월 3일 날 합의서 냈고,
그럼 향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할 때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가 2010년 6월 3일 날 합의했듯이 BYC에서 10퍼센트 분담금을 갖다가 어떻게 냅니까? 납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생각이 아까도 그래서 2009년도 그때 11월 달에 단층으로 우리가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아까 부장님이 설명한 대로 20층으로 우리가 2010년 6월 17일 날 허가를 할 때는 그전에 혹시 20층으로 할 때 고층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아마 그 합의서를 갖다가 물론 설치할 경우 했지만 합의서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시에서는 2013년 9월에 현재 관계자와 수렴해 가지고 지금 원안대로, 원아케이드로 설계를 확정했지요? 지금.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 못 받았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박의순 과장님 어차피 참석했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행정적으로 확정되면 그쪽에 BYC라든가 관련자에 대해 공문을 안 띄웁니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사업이 변경됐다면 그 주변 관계자한테 통보를 하는 게 맞겠지요.
수곤

문수곤위원

원칙이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BYC 측에서는 현재 지금 2013년 9월에 설계가 확정됐는데도 아직 BYC 측에서는 이 내용을 현재 받아본 일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놔두고. 실질적으로 강제적이건 행정적인 절차를 받든 간에 일단 원아케이드로 한다는 것은 일단 BYC 측에서도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자회의실에서만 현재 회의석상에서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 행정적으로는 아직 받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방금도 2013년 9월에 원아케이드로 설계가 확정돼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현재 이 공사를 추진했을 때 BYC 측에서 향후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향후에 지금 중앙시장 아케이드로 우리가 원아케이드 설계를 확정해 가지고 추진했을 때 현재 BYC 측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BYC 측에서는 반아케이드로 했을 때는 우리가 서로 협의했을 때는,
잠깐만요. 민간 부분 협의 10퍼센트를 분담하는데 향후 이런 원아케이드로 했을 때는 동의를 안 하면서 민간 부분 10퍼센트는 분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분담금, 민간 부분 분담금 10퍼센트도 분담을 않겠다.
향후에?
하여튼 다른 동료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부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부장님, 저희 특위조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이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시고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로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는지는 아시죠? 아시나요?
우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제안, 이 조사특위를 만들 때 제안이유가 뭐냐면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사업이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와 안양시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표류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고 BYC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밝히고 또 안양시의 소극적인 여기 우리 시정질문했던 의원님이 이렇게 했던, 혹시 본회의 시정질문했던 내용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걸 규명하고 안양시의 행정에 뭐가 잘못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BYC, 여기서 대기업은 BYC를 얘기하는 건데 BYC가 어떤 부도덕한 행위로 이 아케이드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답변 잘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우리 이승경 위원님하고 문수곤 위원님 질의할 때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 생각이 있고 저쪽 생각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한 가지를 놓고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BYC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합의서를 하고 6월 3일 날 합의서에 아케이드에 민간 부분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을 다 내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을은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1항, 2항 말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합의서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이후에 6월 17일 날 설계변경 20층에 설계변경이 돼서 20층을 안양시가 허가를 하고 가는데 BYC는 20층을 받아놓고, 받아놓고 그다음 상인들하고의 약속은 원아케이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반아케이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약속을 파기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라는 겁니다. 요지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승경 위원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우리 답변을 들을 때는 뭐였냐면 원래 1층은 빨리 5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 건축허가를 받은 거고 원래 20층을 지으려던 게 원래 계획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합의사항은 그것과 별개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BYC가 이런 합의를 해 준 거다. 맞나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BYC가 정말 부도덕한 기업인지 아닌지는 이 합의서의 내용에 있는 거거든요. 이 합의서를 지금 파기했다, 라고 하는데 파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키고 계신 겁니까?
철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인회하고 같이한 거니까 철회를 하더라도 상인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겠네. 일방적인 철회는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아케이드 하겠다?
그럼 그 동의서가 이 합의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그 동의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합의서를 파기한 적이 없다, 예를 들면 내가 20층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약속을 해 놓고 20층 건물이 올라가니까 내가 이거를 파기하고 아케이드가 진행되는 거를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지.

송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이 합의서가 그 건축허가에 필요충분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 필요한 조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건축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이런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말씀을
그러면 이런 합의서를 할 때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 이런 이런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2010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합의서를 쓰신 건데
선화

김선화위원

네, 맞아요.

송현주위원

그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때 우리 시정질문한 의원님도 말씀이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건데 이 합의내용, 그러니까 내가 20층을 짓기 위해서 합의를 해서 그 상인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아무리 법으로 한다하더라도 민원이 쇄도하면 사실은 건축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아케이드가 2009년 12월에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안양시에.
아케이드 예산이 2009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를 진행하는 과정에 개인부담분이 있죠. 원래는 이렇게 각자가 부담해 줘야 되는데 그 모든 거를 BYC가 부담하기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건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민원이나 이런 거는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10퍼센트를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의 합의서에 있어서는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하여튼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그다음 합의서를 파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반아케이드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얘는 폐기되는 거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을 지금 매입하시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서류요?
태식

정태식사무직원

복사할 것 때문에,

송현주위원

예. 여기 이제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BYC의 모 간부가 안양시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해서 했고, 진출입 입구도 그쪽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를 보면 이 질의내용을 보면 안 사도 되는데, 우리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안 사도 되는데 시가 요청을 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진출입로도 바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아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면 뭐냐면 처음에는 산 줄 알았는데 사기를 당했고 나중에 전혀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아예 매입 자체를 포기했었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매입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적률이 150퍼센트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BYC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안양시에서의 그런 요청도 있었지만 BYC 내부에서 검토결과 이거는 BYC에 훨씬 유리하다라는 생각으로 매입을 하셨다는 거죠?
그거 확실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사면 이거 사는 거는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BYC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전혀 이익도 없고 오히려 손해 보는 건데, 안양시가 요청을 해서 안양시에서 여기 지금 요청했다고 협조공문인가 뭐 이런 건데, 요청을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입니까? 아니면 요청도 있었고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만약에 이게 우리한테 전혀 요만큼이라도 이득이 없었다면 우리는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용적률이 150퍼센트 이상이 올라가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득을 효과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BYC 검토결과는 이게 훨씬 우리한테 이 BYC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고 이것을 매입했다.
어느 것입니까?
이거 맞는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BYC가 아까도 협조공문이 가고 이랬을 때 안양시가 뭘 강제했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들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그러면 여기 이 질의가 이렇게 이런 질의가 또 있었어요. 땅 매입과 관련해서 BYC 측에 땅 매입을 종용한 사실이,
그러면 이두천 상인회장의 건물을 매입할 당시의 매입가격은 BYC가 생각했을 때 적정한 가격이었겠네요?
네, 그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두천상인회장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 그다음에 아까 합의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 질의에 답변하셨던 것을 다음에 질의를 드려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BYC가 이두천 상인회장의 땅을 매입한 거는 그런 협조공문도 있었지만 BYC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BYC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혹시 컨설팅 받은 그 자료를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긍정평가가 나와서 BYC로 하여금 BYC가 그 땅을 매입하게 되는 과정에,
아니,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에 결과에 매입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결론 부분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금 아케이드사업이 BYC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지금 이게 행정사무조사특위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하는데 우리 BYC 대표자로 나오셨잖아요?
BYC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저 아케이드가 저렇게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연된, 지금까지 왜냐면 저 지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BYC에서 볼 때는 지연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럼 아케이드 사업이 지연된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다?
왜냐, 우리한테 요청이 왔을 때는 그거에 답변을 했고,
지금 한 두 번 정도의 전체적인 미팅이 있었을 뿐이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마저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박의순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지만 또 지역경제과장님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알게 된 건데 지금 BYC에서 나오신 우리 이상호 부장님께서 장내1로 부분은 전통시장에 우리 아케이드 설치하는 거기가 포함이 안 된다.
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자료를 받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안양시가 2009년도에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신청을 해 갖고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12월인가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가 그 당시에 어디죠? 예산 신청하는 부서가?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 입니다.

송현주위원

중소기업청에 예산 신청할 당시의 자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아케이드를 하고, 이런 거 해서 예산을 받았을 텐데 그 첫 번째 자료,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낼 때 그 중앙시장과 관련돼서 신청한 신청서류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예산을 내려 보낼 때도 아마 현장답사는 없나요? 현장답사 없이 처음에 내려보내나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봐야

송현주위원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신청서류를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통시장 법에 예를 들면 이게 아케이드 설치하는 곳이 아닌데 지금 이 신청이 들어가서 지금 예산이 따와서 그 취소도 지금 BYC에서 예를 들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냈고, 그쪽에서 지금 답변이 왔다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이게 맞다면, 제가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는데 그렇다면 안양시가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을 예를 들면 중기청을 속인 거죠, 그렇죠? 중소기업청을 만약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업지역이라면 해당되는 사업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낸 것이 되기 때문에 안양시가 중기청을 속인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사실이 확인되면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우선 그 부분은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자료를 확실히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얘기 듣다보니까 아케이드 설치는 불가는 없어요. 우리가 중앙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라는 것은 중기청이나 정부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전통시장 그러니까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한 범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중기청으로 내려올 때 그거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곳에다 그거를 하라는 이유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청서류와 그때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위원

쉬었다 하시죠.

박정례위원장

아니, 아직 증인이 밖에서 세 분이나 있기 때문에.

김대영위원

그래요?

박정례위원장

예,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잠시 늦었는데 요, 부장님! 제가 쭉 지금 몇 분 답변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BYC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감정이 많이 어쨌든 해소되면서 한편으로 또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생깁니다. 일단 저희가 BYC를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건 신문에서, 언론에서 떠들은 얘기고요.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떤 입장이냐면 BYC라는 대기업이 안양에 진출해서 오피스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안양지역과 안양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은 상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실은, 아까 말씀 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1천억짜리 공사가 매입을 하는데 1천억 이상 들어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 그 투입이 될 그런 사업에 단지 지금 예를 들어 10퍼센트라고 하면 5천 200만원인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부도덕한 의미가 아니고 상생차원에서 너무 안양이라는 지역에 진출한 대기업으로서는 좀 속된 말로 하면 너무 작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싶었던 질문이었고요, 차근차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저도 기업에 어떻든 생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내가 투자해서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건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중앙시장 관련된 상가들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찰이라는 건 제가 뭐냐면 제가 마찰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쨌든 부장님, 우리하고 시장상인들하고 합의서를 세 번을 쓰셨죠? 저는 지금 마지막 쓴 거는 나중에 봤습니다. 세 번 쓰셨죠?
아니, 2009년도 11월 달에 쓰시고 2010년도 6월 달 쓰셨고,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는 두 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상당한 오해가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2009년 11월 2일 날 BYC 측과 우리 시장상인회 간에 합의서를 썼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1차에. 그 다음에 증축허가를 신청했잖아요? 1층에서 20층으로.
그러고 나서 또 합의서를 쓴 거예요. 2010년 6월 3일 날. 그리고 6월 15일 날 증축허가 신청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한 건인데 저희가 모든 알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죠. 처음에 1층으로 허가를 신청했을 때도 합의서를 써줬고 그다음에 20층으로 증축허가를 신청하면서도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이건 BYC 측에서 좋아, 내가 20층으로 치더라도 여기에 아케이드 하는 건 인정하겠다 그리고 내가 상생차원에서라도 여기 아케이드를 충분히 합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고요. 일단 그 두 부가 한 가지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2012년 12월 27일 날 썼다는 반아케이드에 대한 합의서, 이건 제가 사실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아까 제가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하는 와중에 반아케이드가 상인들과 상생차원에서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합의서를 써준 게.
왜 반아케이드에 합의 해 주는 게 상생차원이고,
네. 7미터.
그러니까 그게 BYC 측에서는 그게 소상공인을 위한 거다, 그리고 그쪽 상인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상생차원이라고.
그럼 만약 그게 원아케이드라고 생각 했으면 그 생각이 달라졌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반아케이드는 어쨌든 지금7미터를 저기서 셋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7미터를 남겨두고 하면 오히려 그게 지나다니는 손님들이, 고객들이 더 비를 맞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원아케이드로 하는 게 더 상식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기에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부장님께서는 반아케이드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고 원아케이드는 아까 말한 노점상을 위한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아케이드는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소통상생을 위해서 했다 하고, 그럼 만약에 원아케이드도 예를 들어 그럼 BYC의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 시장상인들과 상생과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거라고 하면 원아케이드도 진짜 동의할 용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장님, 우리가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조사특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에 어쨌든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진입을 하고 진출을 하고 우리 여기 지금 범계로 쪽에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BYC가 입었다고 하는 어떤 치명적인 기업이미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어떤 언론에 떠들었든 욕을 먹었든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 양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서로 양보를 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쨌든 사과표시도 하고 또 BYC 측에서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와 협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원아케이드든 진짜로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용의는 있으세요?
제가 아까 부장님께서도 어쨌든 BYC를 대표해 나와서 BYC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런 말씀도 하신 걸로 기억납니다. 중소기업청에 아케이드 건축철회를 요청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고요.
근데 BYC 입장은 이제는 어쨌든 우리는 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8월 12일 날,
지금 BYC 관련해서 아케이드 관련해서 부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셨나요?
그럼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처음부터 이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 중에 계속 약간 의문이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식적으로 상인회하고 만난 거는 두 번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엊그제는,
그래요?
저는 제가 이 자리뿐만 아니고 비공개적인 자리, 우리 또 총무경제 상임위 자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BYC가 대기업으로서, 나는 좀 더 넓은 아량으로 우리 상인들과 그리고 안양시와 협조해 준다고, 항상 저는 입장을 얘기한 편이에요. 저도 어쨌든 조그마한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시에다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BYC 책임 있는 사람과 아예 다같이 시와 만나서 담판을 짓고 얘기를 해서 해결하자, 이게 계속 BYC 내 지금 우리 담당자는 처음 만난 자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저는 그 사이에도 지금 여러 번 있었다는데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게 두 번
부장님, 제가 그랬잖아. 부도덕한 기업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시에서 중재안을 요구하고 해서 거기에 어쨌든 그래서 이 동의서를 써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는 그럼 그때 차라리 동의서가 아니고 시와 시장과 합의한 합의서를 BYC 대표와 합의서를 썼으면 오히려 훨씬 편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우리 시에서 협조공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두천 전 회장님의 땅은 예를 들어서 사라고 해서 산 게 아니고 물론 거기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죠. 사라고 산 게 아니고. BYC의 입장이 맞아떨어져서 샀다, 이런 얘길 하셨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조인주 과장이 그 당시 과장일 때 이두천 씨 측과 그다음에 BYC 측과 가격을 조율할 때 이게 엄청난 갭이 있어서 자기가 얘기를 했다가 손을 딱 뗐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조인주 과장님이 나한테 직접 나한테 한 얘기니까 듣고 하는 말, 그런데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시에서 그것도 이제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협조공문이 간 다음에 땅을 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은 그 전으로 알고 있던데?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건축과에서 시에서 사달라고 해서 부담을 느껴서 산 거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고려는 했겠지만 어쨌든 BYC 기업적인 측면에, 입장에서 충분히 필요하다? 그게 우선이다?
저는 그래서 부장님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BYC 기업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퍼센트 5천 200만원 외에도 차라리 내가, 그것 공사비 전액 해 봐야 6억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5억 3천 800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BYC 입장에서는 1천억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에 5억 8천, 내가 들여도 차라리 해 줘도 말겠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을 BYC에서 다 예를 들어서 매입하는 것도 논의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것도 됐었죠?
근데 그건 왜 결렬됐죠?
중재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인가요?
매입해 달라는 측과 매입하려는 측이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그게 몇 개에요? 노점이.
23개.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건 저도 사적인 말씀입니다. 1천억에 예를 들어서 지연되면 지연된 금리만 따져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5천 200만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1천억에 대한 금융비용, 기회비용 따지면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지금 늦춰지고 2년이 늦춰진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지금 사적이라 말씀드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점포당 하나가 1억이 나간다하더라도 23개 다 해 봐야 23억인데 그걸 정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또 혹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땅은 BYC가 필요해서 산 땅이지, 시에서 권유한 것도 약간 작용을 했겠지만 권유해서 산 사실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건 확실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BYC 아케이드 사업에 찬성하는데 7미터 셋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 옛날 조인주 과장이 예를 들어서 BYC에서 셋백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조인주 과장이 거부한 사실이 있어요? 셋백 사실을? 셋백을 우리가 좀 요구했는데, BYC 측에서.
그런데 안 좋게 끝났다는 게 예를 들어서 BYC 관계자들이 아케이드사업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7미터 셋백을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거부당해서 안 좋게 끝났다는 소리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두천 회장 건물을 산 이유가 꼭 필요해서 건물을 샀잖아요. 그렇죠?
산 이유가 그쪽에 진출입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두천 씨 건물을 사면서 그쪽으로 진·출입구를 만들면서 하겠다고 해서 땅을 사서 시에서 매입하자라는 권유도 그런 면도 있어서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건물을 사서 그쪽에 진출입구를 내려고 그런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사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최종, 어쨌든 지금 설계도면을 보면 진출입구가 그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땅을 산 것도 사실은 물론 외관상으로는 안 좋아서 산 게 결과적으로 잘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내려고 하는 목적으로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BYC 입장에서는 상인들과 회의도 사실은 상인들과의 만남도 별로 없었고 그렇죠? 아케이드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중재하겠다는 중재안도 예를 들어서 노점상 매입 관련이든 뭐든 중재를 하던 사람들도 어쨌든 중재가 거의 끊어졌고, 그렇죠? 반아케이드를 합의서를 써줬는데 합의서보다는 사실은 동의서를 써줬는데 그 동의서보다는 합의서를 시장과 해서 깨끗이 마무리했으면 좋았는데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우리 시와 상인회와 BYC가 정말 모든 걸 지난 일을 털고 깨끗이 합의해서 원아케이드로 진행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까?
아니, 흘렀어도 마무리는 해야지, 그리고 BYC도 어차피,
BYC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부장님도 마찬가지, BYC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BYC도 어쨌든 금융비용이라든가 기회비용이 계속 박탈당하는 거니까 손해 보는 거니까 자꾸 우리가 늦었다라고 할 시기가 늦은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대기업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좀 사회적 환원한다는 의미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와 상생한다는 차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원아케이드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을 의향은 있으신지를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있잖아요
우리 부장님 조금만 넓게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BYC 측에서 회사, 어떤 기업을 하는 측에서. 저희가 양양을 한 번 가봤었어요, 양양 아케이드. 전통시장아케이드를. 거기는 있죠, 높이가 우리가 1층, 2층 높이가 아니고 상당히 높고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BYC건물이 20층이 들어오면 물론 BYC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법에 의해서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시에서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한 쪽 벽면이니까 그것도 5층까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높이가 5층이라 하더라도 BYC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BYC건물 20층 높이 올라가면서, 20층 높이에 의해서 일조권이나 더 방해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같이 상생한다는 차원에서라는 나는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차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를 상실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하나만,

김대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장님, 저는 우리 BYC 측에다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좀 더 BYC가 대기업으로서 좀 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상인들과 다시 한 번 소통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중재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중재하는 자리를 갖더라도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지난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 시간이 또 지나면 그 지나간 시기에 비하면 또 아까운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 부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
해동

곽해동위원

1분

김대영위원

어차피 지금 원아케이드로 모든 방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생차원이라든가 그리고 대기업에서 어쨌든 이 지역에 상생하고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차원이라고 하면 나는 그런 쪽에서 BYC에서 서로 협조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어쨌든 이 일이 빨리 마무리 돼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검토를 충분히 해 봐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충분히 부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대기업으로서 통 크게 한 번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잠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영위원

나는 이게 지금 상당히 기분이 무지하게 불쾌해요. 조사특위 기간에 담당 과장을 바꾸는 법이 있어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하면 좀 적절치 못한 거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가 과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 위원장님, 나는 이거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사특위하는 과정에서 조사특위 전 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과장을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아니, 조사특위 위원장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조사특위 담당 과장을 바꾸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집행부에서.

박정례위원장

그 부분은 담당 국장을 모셔다가 듣고, 안 되면 시장님을 모셔다가 듣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는 제가 우리 BYC 담당 부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BYC와 상인 간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케이드 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몸만 사리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2년, 3년을 끌어왔지. 이거 이번에 깨끗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의순 과장님!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이상호 부장께 질의할게요. 이렇습니다. 아마.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잖아요, 대통령한테도 말 함부로 한다고. 이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요, 위에서 봐, 위에서. 위에서 본다고요. 우리 상인들이나 BYC를.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안양시 상생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BYC도 대기업답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한번 좀 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도 좀 이렇게 김대영 위원 말씀 말마따나, 이러니까 최대호 시장이 욕먹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바보짓, 바보짓. 바보짓 하는 거예요. 시장도. 이래서 이번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조사 이것. 끝내면서 우리 안양시나 BYC나 특히 우리 영세상인들 있잖아요, 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 크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

한마디만

박정례위원장

한마디만요? 이승경 위원님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상호 부장님, 롯데백화점이 범계지역에 들어오면서 롯데식품관이 있어요. 주차빌딩으로 돼 있는. 그곳이 애초는 지상에서 진출입을 하게 돼 있었던 거였는데 연접된 그러니까 상가지역과 주택지역이 차폐녹지 없이 설계가 된 것 자체가 문제긴 했지만 연접된 주민들 민원으로 저희 시의원들이 중재를 했었고 지하로 진입로를 다시 파게 했어요. 설계변경을 하게 돼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정확하게 97억입니다. 약 한 100억 정도를 감내를 하고 당시 GS리테일이 건설을 마무리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지금 기한 내 완공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BYC가 해당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지연이 되면서 금융비용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 정도를 좀 감안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호 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가 덜 끝나셨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16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럼 BYC 이상호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2분 조사중지

16시 42분 조사계속

해동

곽해동위원

없어요?

박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이상호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이상호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부장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호영 참고인과 김종수 두 분의 참고인을 함께 모시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대기실에 계신 두 분 참고인을 모셔 오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참고인과 김종수 두 분 참고인에게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 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세 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금일 회의에서는 참고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장내로 구간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2010년 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보조사업 확정 이후 BYC 건물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및 사업구간 건물주들의 동의, 노점상들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하여 사업진행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참고인들께서 본인소개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BYC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하신 후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BYC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의견진술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호영 참고인과 김종수 참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더불어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BYC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행사항 등 진술하실 사항을 정리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영 참고인부터 본인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참고인 본인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안녕하세요. 안양 중앙시장의 장내1로 전 회장 김종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 중앙시장 아케이드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종수 참고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두 분의 호명을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위원

아니 제가.

박정례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호명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예. 두 분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어쨌든 아케이드 건과 관련해서 마음고생 심하시고 고생 심하신 거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답하시는 말씀은 진실 되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내1로 전 회장님이 김종수 회장님. 2010년도 아케이드 사업 신청 시에 장내1로 회장으로서 건물주 동의를 다 받으셨죠? 회장님께서.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네. 제가 받았습니다.

김대영위원

그 당시에는 특별히 반대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아케이드 추진을 했고, 그렇죠?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때 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더군다나 건물주 동의가 100퍼센트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80퍼센트였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때 그 당시에 사실 80퍼센트였기 때문에, 100퍼센트 동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됐을 텐데 왜 추진이 안 된 거죠? 그 당시에?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제가 알기로는요. 안양시 그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BYC에서 7미터 셋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미터 양보를 안 하려고 좀 뻗댔었습니다. 시간을. 뻗댔는데 그때 당시 거기 상인들하고 동의한 결과 7미터를 셋백해서 아케이드공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로부터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중앙시장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때 조인주 과장님께서 더 이상 회의는 없다. 7미터 셋백을 여기서 양보해 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서를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저희들은 그 후에는, 무슨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을 끌다 보니까 BYC에서 반대를 한다는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알아본 결과 우리하고는 전혀 합의사항이 없었고 우리는 아케이드 추진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 당시에 조인주 그 당시 과장이 7미터 셋백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반대를 안 하고요. 우리한테 양보를 청했었습니다. 시에서 원만히 아케이드공사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상인들을 모여 놓고 이야기가, 거기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의는 없고 아케이드 7미터 셋백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 당시가 언제예요?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2011년도입니다.

김대영위원

2011년도요?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네.

김대영위원

그럼 2010년도 6월 3일자로 어쨌든 그 BYC와 동의서를 쓸 때.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네.

김대영위원

그때는 BYC에서도 다 찬성을 했던 건가요? 반아케이드든 원아케이드든 관계없이 동의서를 쓸 때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그거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그전에 2004년도에 BYC에서 땅을 매입하는 도중에 우리 중앙시장 아케이드가 100퍼센트 그 아케이드공사를 하면서 저 삼덕공원 입구까지 그때 예산이 다 나왔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땅을 사면서 거기 BYC 그 관계자 그 땅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그거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단법인 번영회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아케이드 예산을. 그래서 그다음에 아케이드공사를, 여기 예산을 받으면 BYC에서 10퍼센트를 받아야 되겠다는 10퍼센트,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걷는 돈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6천만원 걷으려면 영세상인들 몇 백만원씩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추진을 해 가지고 BYC로부터 공사를 하되 우리는 더 이상 민원제기를 않겠다. 아케이드 하는 데 돈 10퍼센트만 부담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한 서너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 BYC 측하고. 그래서 BYC에서 건설과하고 허가를 내줄 때 건축과죠? 건축과에서. 그때 다 같이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두천 회장님이 그 합의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안양시 건축과하고도 BYC하고 우리 상인회만 합의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하고도 그때 같이 얘기가 됐던 거 였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네, 같이 회의를 하고 그 뒤에 합의는 우리하고 봤습니다. 그 상인회하고.

김대영위원

그럼 그 당시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관여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 동의서를 쓸 때?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동의서, 당연히 관여는 했죠.
합의서요, 합의서요.

김대영위원

합의서, 그러니까 2010년 6월 3일 날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예.

김대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네, 사무국장 하셨죠.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상생 차원에서 10퍼센트를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2010년도 6월 3일 합의서 쓸 때 그 당시에,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건물주 동의가 100퍼센트가 필요했던 시점으로 바뀌면서 BYC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니까 10퍼센트 그다음에 부담하겠다는 그때 그 뒤로 약속했다는 말씀이지요? 합의를, 합의가.
2004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네.
네, 합의서에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본부장.
본부장.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충분히 들었고요. 그 1억 얘기는 BYC 부장이 1억까지도 나왔다고 한 얘기니까 그거는 얘기하실 것, 요구한 사항에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믿을 거는 아니고요. 그러시면 아까 BYC 측에서 나온 사람이 얘기하기를 상인회 측과 아케이드 관련해서 자리를 딱 미팅을 두 번밖에 안 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거의 그 회의라는 것은 BYC하고 우리하고 부딪히는 거는 딱 세 번입니다. 세 번.

김대영위원

세 번. 네.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세 번 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한테 공사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시로부터 항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통보받았는데 그때 당시 할 때마다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이렇게 자꾸 지연만 되었지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반아케이드 한다. 하니까 시멘콘크리트 뭐 말뚝 박으려고 몇 개 하다가 지금 걸려있는데요.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보나 어디나 보나 BYC에서 우리하고 우리가 BYC 비방할 일도 없고요. 아케이드 공사만 하면 우리는 데모라는 거를, 집회라는 거를 저희들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골목에 거기가 상권이 지금 축제 빼놓고는 상권이 거의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서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시에서 빨리 추진을 했더라면 7미터 셋백해서 했으면 벌써 이게 공사가 저기해 갖고 아케이드가 씌워져 가지고 거기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데 지금까지 해 갖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BYC에서 땅을 사갖고 우리한테 주는 거는요. 쥐하고 파리떼, 모기떼만 우리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네.

김대영위원

셋백을 7미터로 우리 상인들 동의하신 거죠? 그래 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왜 그 당시에 셋백까지도 동의를 해 주었는데 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그거는 시에서 모르겠어요. 이두천 씨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었었는지 몰라도 동의서도 이두천 씨가 저한테 써주었습니다. 직접. 써주었고 거기 상인들의, 다 100퍼센트 저한테 써주었어요. 제가 그때 상인회 골목 회장하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로 다 제출을 했고 그런 사항인데 그다음에 회의를 해 갖고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BYC에서 7미터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했는데 그 뒤로 이게 흐지부지해 가지고 지금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나온 거예요. 지금.

김대영위원

아니 사무국장님. 아까 BYC 측의 반대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BYC 측에서 7미터 셋백을 요구해서 상인회에서 인정까지 했어.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돼, BYC에서 진행을 반대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무국장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두천 상인회장은 적극적으로 그거를 추진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철회를 하고
BYC하고 몰래 땅을 팔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국장님 그러면 일단 BYC가 상인회 회원들한테 아케이드 추진을 반대하라고 회유를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케이드를 반대하라고 상인들한테 이렇게 회유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두천 씨가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안양시에서 건물을 BYC에다가 이두천 씨 건물을 매입해 달라 해서 매입하고 그러므로 해서 어쨌든 아케이드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월 27일 날 반아케이드 그 추진 동의서가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은, 지금 추진위원장 말씀은 상인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이 돈이 이 사업이 올해가 지나면 사고이월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시에서 요구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상인들이 원해서 반아케이드를 합시다. 반아케이드를 해 주세요.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시에서 이 공사기간 이런 걸로 못하면 이 돈을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럼 BYC하고 협의해서 반아케이드로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합의서를 썼다는 말씀이지요? 이 동의서를.
그러니까 상인회하고는 안 쓰고
시하고만.
12월 27일 건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금 이젠 반아케이드로 12월 27일 날 써준 건 이제 인정을 못하신다고 하고 만약에 지금 원아케이드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아까 BYC 입장이나 시의 입장이나 우리 그 상인회 입장에서 역대 일은 어쨌든 불문 붙이고 원아케이드로 완공되고 서로 협조해서 매듭을 짓는다면 정리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2010년도에 어쨌든 80퍼센트 동의만 받아도 됐을 때 원아케이드로 7미터 셋백까지 상인회에서 동의까지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 집행부가 그때 진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상인회에서는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12월 27일 날 한 것도 시와 BYC 간에 합의서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다 불문에 붙이고 BYC와 시와 그리고 우리 상인회가 합의해서 만약에 원아케이드로 깨끗이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거기 협조하겠다는 말씀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음고생 심하신데 이게 원만히 잘 해결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조사특위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 상인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까 어쨌든 BYC에 그 부장이란 분이 오셨는데요. 사실 증인요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앞에서 많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솔직히 제가 또 추가로 질문하기가 그래서 그냥 나갔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분을 요청했던 이유는 2009년도에 12월 6일 날 건축허가를 지상 1층으로 냈고 근데 2010년도 6월 3일 날 BYC 이두천 회장님과 BYC가 원아케이드로 하겠다. 그리고 또 10퍼센트를 부담하겠다. 그런 협의서를 지금 계속 말씀드렸고 저 역시는 거기에 대한 그 참고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안양시가 2010년도 6월 17일 날 지하 5층에 20층으로 건축변경 허가를 내주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그 당시에 20층으로 허가를 내주었을 때 상인들도 알고 계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협의해 주었다는 그거에 제가 어쨌든 큰 기업체가 하나의 횡포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분을 좀 요청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유야 어쨌든 2010년도 6월 3일 날 그런 합의서를 썼으면 저는 100퍼센트가 동의가 됐든 아니면 80퍼센트가 됐든 그 이행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2010년도에 80퍼센트만 동의하면 그 아케이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넘어왔고, 그 지연된 속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BYC가 이 법이 어느 정도 개정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더 믿은 것인가 아니면 안양시에서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몇 년도에 대충 법이 어느 선에서 개정된다는 것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 관심 있는 부분 쪽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암암리에 밀어준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좀 저는 짚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소수, 그런 사람들도 안양시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이 건축허가가 계속 변경되고 또 아케이드 관련해서 원아케이드에서 반아케이드로 넘어가면서 지금 질의를 계속 듣다보니까요 저는 안양시와 BYC와 상인분들하고 이렇게 세 분 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합의로 도출되어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상인 쪽은 안양시하고 어쨌든 합의하든 뭘 하든 그냥 가는 거고 또 BYC도 마찬가지로 안양시 상대로 가는 거고 쭉 지금 그렇게 오는 걸로 지금 느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 제가 바라본 게 틀렸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아까 BYC 쪽에서도 두 번 밖에 상인 쪽에 대면한 적이 없었다. 또 여기 상인 쪽에서도 두세 번밖에 BYC와 접촉한 적이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소통이 너무 안 됐다는 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상인 쪽에서 그러면 원아케이드로 쭉 공사를 하고 있다고 느꼈네요. 그럼?
네, 예산이 다 집행된 거 지금 다 감안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다 어쨌든 이런저런 말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쭉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그럼 반아케이드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예산이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반아케이드라도 해야 된다. 안양시에서 요구해서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전혀 그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네, 지금 BYC가 그 관계자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BYC 이 공사가 중단된 게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세 번을 만났어요. 세 번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상인회 그 안영회하고 접촉관계를 좀 해 달라,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차는 나한테 와 가지고 노점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좀 중간에서 거래를 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점을 제가 얼마 주고 얼마 받고 하는 걸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안영회 그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다음에 세 번차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분양권하고 먹고살게 해 줄 테니까 동의서 받은 걸 철회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나를 먹고살게 해 줄 테니까 제가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돈을 얼마나 법니까? 아케이드공사에 반대 동의를 좀 철회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사람하고 되게 혼냈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저하고 거래하러 왔느냐, 당신은 이런 말하려면 두 번 다시 오지 말라, 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두천 회장님 섭외를 들어가 가지고 이두천 회장님이 건물을 파는 조건으로, 아케이드 반대하는 조건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두천 회장님이 그 알박기식 해 가지고 땅 값을 더 요구해서 받은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두천 회장님이 작업을 했습니다. 노점을. 어느 사람은 3천만원 준다. 어느 사람은 1천 500을 준다. 저희들한테 그 정보가 다 들어왔어요. 아줌마들이 가게, 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그거 이야기를 해 주니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두천 씨 부인하고 김재순 씨하고 이두천 씨가 그 동의서를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된 그 동의가 바로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지금 또 새로운 사실인데요. 아까도 그런 말 나왔지만 그러면 아예 BYC, 지금 어떻게 들리느냐면요. BYC 자체가 그럼 아케이드는 관심도 없고 어쨌든 그렇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행해 오면서 노점을 흡수를 해서 매입을 해서 자기네 진입로로 가지고 가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그 내용은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거기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주변 사람들이 거기가 차가 진입로가 되게 되면 시장상권이 다 죽습니다. 현재 저 밑에 포스캣를 지었던 지금 삼세약국 거기를 보시면 거기도 노점을 포스코에서 흡수를 했습니다. 2천 500마씩 한 자루에 그때 당시에 흡수를 해 가지고 거기 차로를 놓는데 그 청바지로 거기가 현재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거기서 산 증인이고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가 들어오면 우리는 목숨 걸고 거기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허가를 그 BYC에서 하는 얘기가 진입로 그쪽이 밑에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거기로 나간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케이드공사 하는데 10퍼센트 부담과 거기 건물 건축하는 데 저희들이 절대 방해를 않겠다는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10퍼센트 부담도 그 사람들이 해 주었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해 주었겠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 이두천 씨가 자기 땅 팔아먹으려고 결국은 BYC하고 짜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건물 주인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직접 전화해 가지고 동의서 철회하십시오, 동의서 철회하십시오. 그 이두천 씨가 솔직히 명상국 아버님하고 저하고 동의서 나한테 써주었는데 명상욱 아버님이 자네를 봐서라도 난 그 철회를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 주위에 상가는, 서민들은 다 죽이고 자기만 혼자 알박기해 가지고 먹고살라고 그 행태하고 시에서 이걸 묵인해 주었다는 자체도록 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정말 비겁합니다. 왜 이두천 씨하고 BYC하고 그걸 연락을 해 가지고 서로가 아케이드공사는 못하고 서민들은 다 죽여 놓고, 상권 다 죽여 놓고 그 사람들 한 사람 먹기 살기 위해서 나는 시에서 그 사람 동조해 주었다고 밖에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특위가 생긴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내리지는 못해도요 다 지금 듣고 있고 또 여기 조사특위가 끝나면 이거 다 담을 거예요. 그 책자를 읽어보면 정말 어디에서 잘못했구나 그거 알 수 있고요. 제가 느끼는 거 지금 BYC 측에서 그쪽에 아케이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중소기업청의 법제처장한테 이렇게 질의서도 지금 냈고 그랬네요. 보니까. 근데 제가 어쨌든 상인들이 거기 법적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 상인들이 과연 몇 년 동안 그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나 그것도 참작되는 거거든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지만요. 그런 부분이 다 참작이 되어서도 가는 거고 하니까 이렇게, 어쨌든 여기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궁금한 거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이게 또 속기록에 다 남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이게 조사특위가 또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작하셔서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우리 두 분 말씀 많이 듣고요.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시가 그 BYC에 대해서 당초에 그 허가는 이두천 씨 그 건물 필지를 제외하고 건축허가를 낸 거잖아요. 제일 당초에 제일 처음에.
근데 왜 허가 후에 허가를 내놓고 허가 후에 그 이두천 씨 소유 필지를 안양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 아, 차장님인가? 오셨을 때 그런 협조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저기 회장님께서는 안양시에서 그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이두천 씨 필지를 매입하라고 협조공문을 BYC에 보냈잖아요. 그렇게 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저희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 협조건물은 인수해라, 뭐 해라, 좀 팔아라, 저희들은 거기서 시장에서는요. 시에서 중간역할 하는 거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아케이드공사를 해 준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다가 이두천 씨가 땅을 파는 조건으로 BYC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양반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케이드 이사 가는 분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건물조건이 땅값을 얼마 더 줄 테니까 그걸 자기가 반대를 하면 아케이드공사가 날아간다. 우리는 이렇게, 중기청으로부터 건물 주인이 한두 사람이 반대하면 날아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설득해서 안 되니까 그 앞에 김재순 씨하고 자기 부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부인하고 자기하고 이게 아케이드공사 동의서 받은 걸 그 사람들이 철회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예.
그럼 전혀 그때까지, 전까지는 몰랐었고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제가 보충말씀드릴게요. 안양시 부시장님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과 직원들하고 와서 우리가 그 아케이드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차 진입로 거기 공사 추가로 설계변경할 때 허가 내줄 때는 저희 상인회하고 분명히 같이 협조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두로라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부시장님실에서. 저 혼자 온 게 아니고 상인들 대표로 한 5명이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뒤로, 그 내용 그 다음에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르게

손정욱위원

시와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네, 시와 BYC와 그 건축설계를, 용도변경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쏙 빼놓고, 왜 우리가 알면 반박이 생기니까. 그러리라고 내가 생각이 그렇게 먹힙니다.

손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아케이드사업이 지금 원아케이드로 추진을 하기로 되어는 있는데 지지부진하게 지금 이렇게 온 거는 가장 큰 책임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사업예산이 내려오고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방조 내지 방치를 한 것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전통시장 활성화 또 소상공인을 위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사특위를 통해서 참고인 분들을 쭉 들어보는 과정에 BYC 이호성 부장 그분의 얘기를 들었고 일방의 얘기였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집행기관과 두 번의 저희가 조사특위 회의가 있었는데 삼자에 관련된 부분을 각각 들었어요. 오늘 마지막 순서로 전 상인회장님 그리고 사무국장 하셨던 지금 추진위원장으로 되신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충돌이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BYC 그 부장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는 BYC는 적법하게 법적인 절차만 확인해서 진행을 해 왔던 것이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과정에 금융비용만 많이 초래가 되고 향후 이것을 분양하는데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양도 어려울 것 같고 임대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형태로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현장에 계시는 상인분들하고의 이야기 속에서는 배치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럼 결국 집행기관과 BYC때 확인해 보려고 했던 내용 이두천 전 상인회장의 건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리고 시에서는 건축허가 다 내놓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시에서 관여가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협조공문을 통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이두천 전 상인회장의 건물을 BYC가 매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케이드사업이 반대로 돌아서는 사람이 생기는 바람에 법도 바뀌었고 진행이 지금 잘 안 되는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2010년, 날짜가 언제죠? 2011년 7월 25일? 그 시점 전후한 그 정황이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공사가 진행이 되면 어쨌든 BYC는 사업계획이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을 다 계획을 했을 것이고 2년 후, 2년 반 후에 완공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추진을 하는 과정이었을 텐데 갑자기 협조공문이 건축과를 통해서 BYC에 전달이 됐고 이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을 매입하는 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최대호 시장이 삼덕공원을 순찰하면서 이 중앙시장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케이드 관련된 내용이 중앙시장 입구가, 바로 출입구가 보이니까 그런 내용을 물어보게 되고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오피스텔 건물 지금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아케이드사업도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최대호 시장이 구두상으로 그러면 그 해당되는 필지를 BYC가 매입하게끔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 협조공문이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BYC 부장 이야기로도 협조공문 이후에 당시 과장이었던 조인주 과장하고 접촉이 또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로 보면 일련의 정황은 그렇게 유추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좀 말씀 주실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었으면 거기에 이두천 전 상인회장 건물을 매입하라는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BYC 안 보냈으면 사업은 그냥 진행이 되어서 상인들 말씀대로 어느 시점에는 건물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시장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 협조공문과 이두천 전 상인회장한테 그 상당한 이익을 주게끔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그 전 상인회장을 했다는 사람이 현재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과정이 벌어졌다는 말이죠. 그 시기, 시장 내에서 들리는 내용이라던가 아시는 내용들이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또 이거 관련돼서 더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저는 그 협조문이라든가 시장님이,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답변할 수는 없는 거죠.

이승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저요. 하나만 질문.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예산이 2009년도 12월에 중기청으로부터 이제 안양시에 이 아케이드 설치 예산이 5억 9천인가요? 그게 이제 되고 2010년부터 진행을 하는데 우리 이호영 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당시에만 진행을 잘했어도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뭐 BYC도 이렇게 됐다. 근데 지금 집행부가 하여튼 총무경제위원회든 어디든 제출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게 아케이드 예산을 신청할 때랑 그 당시는 동의를 다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가기 위해서도 또 동의서를 이렇게 징구를 하는데 그때 그 80퍼센트 동의를 못 받았다.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진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그때 뭐였죠? 설계, 뭐 하여튼 신청을 할 때
선화

김선화위원

설계변경.

송현주위원

이 80퍼센트 네, 뭐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건물주들이 80퍼센트가 되지 않게 동의를 안 해 주어 가지고 그 진행을 못했다. 이두천 회장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료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 이후에 건물주들이 그런 무슨 변화나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동의서는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마무리까지 제가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건물주가 LA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국제전화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 갖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아케이드를 근 95퍼센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삼덕공원도 거기에 예산이 나왔던 걸 BYC에서 땅을 매입하는 바람에 공사를 못하고 사단법인 번영회로 넘겨 가지고 번영회 아케이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퍼센트 부담을, 그 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인들의 10퍼센트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그 상인들한테 돈을 걷을 수가 없어서 BYC에서 공사를 하되 우리가 이의제기를 안 할 테니까 10퍼센트 부담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갖고 그때 당시 이 10퍼센트 부담을 했던 거고요. BYC에서 그 아케이드공사도 그때 당시는 80퍼센트고 그때 당시 공사할 때는 100퍼센트 다 상인 부담 없이 10퍼센트 부담 없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이 바뀌는 바람에 10퍼센트 부담금이 나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BYC하고, 그리 안 했으면 BYC때 10퍼센트 부담 할 이유도 없이 정부로부터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었어요. 100퍼센트 다. 그런데 거기 95퍼센트는 돈 안 주고 안 걷고 하고 그 유치원로 일부만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퍼센트씩 걷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우리한테 타깃이 온 거예요. 장내2로에 타깃이 와 가지고 그 10퍼센트 부담금 때문에 돈이 낼 사람이 없어서 아케이드공사를 못하니까 그전에 왔던 거 반려시켰기 때문에 BYC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10퍼센트 부담이 된 거죠, 그걸 안 했으면 그 이의제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BYC에서 그렇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2009년도에 이 사업비는 2009년에 내려왔거든요.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네.

송현주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면 2009년도 연말에 이 장내2로 아케이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전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우리 여기 뭐 아는 분 아시겠지만
선화

김선화위원

그전에 사업이 있었나 봐요. 이게 똑같은 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보니까 지금 있는 그 아케이드공사가 그전에 사업했던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진행형이면 다 우리가 잘못,

송현주위원

아니,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진행하고 오다가 BYC에서 땅을 산 바람에 거기에서 지금 중간에서 잘렸어요.

송현주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우리 담당부 2009년도 12월인가 예산이 5억 9천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다.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케이드공사는 예산이 지금, 여기 그 예산 아시죠?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다음 2차 예산입니다. 이게. 그전에 예산이 왔던 거 다른 데로 반려가 됐고.

송현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 당시가 몇 년도쯤 되죠? 예를 들면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 연도가 몇 년도쯤이죠?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그때 ’94년도입니다. ’94년도, ’95년도 그 아케이드공사를 계속했었죠.

송현주위원

지금 BYC가 땅을 매입한 게 지금 아까 2004년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2004년이요. 거기 연결해 나가는 도중에 2004년도에 그 공사하는 도중에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하여튼 저기고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그전에 거기 상가 세입자들한테 제가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BYC에서 땅을 사는 바람에 거기가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거기 중간에서 그 사거리에서 건물이 잘린 거예요. 그 아케이드 공사. 그리 안 했으면 그냥 이원화가 됐었죠.

송현주위원

그거는 이제 안양시 우리 집행부에 그 당시에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아케이드공사 관련해서 어디까지 그 허락이 돼서 예산이 투여가 됐는지 그거는 1990 몇 년이죠? 아무리 오래전이라고 해도 그 서류는 있을 테니까 하여튼 공사 진행 과정을 보면 될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것이 부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유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에, 예산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때도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잖아요. 그때는 다 동의를 했는데 예산신청 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또다시 동의서를 징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동의하지 않는 건물주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부진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그러면요.

송현주위원

그 부분에 혹시 그런 얘기 들었었나요?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7미터 셋백할 때 두 사람이 동의서가 안 들어왔다 해 가지고 김윤배 그 건물주하고 박성준 그 건물 주인하고 추가로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7미터 셋백한 다음에 거기 두 사람의 동의서 안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두 사람 거 다 받아서 제출을, 시로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100퍼센트 다 동의를 한 거네요?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그때 동의를 다 했죠. 100퍼센트.

송현주위원

그때가 혹시 몇 년도 인지 아세요?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그때가 2011년도.

송현주위원

8월에 예를 들면 BYC나 이렇게 다 해서 설명하기 전에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그때가 김광택 팀장님인가 계실 때예요. 아마.

송현주위원

그럼 건물주들이 그때도,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줬습니다. 그 동의서 두 사람도 마지막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100퍼센트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조건.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조건부가,

송현주위원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법이 바뀌면서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전에는 80퍼센트 정도, 2011년 12월인가 법이 개정됐다고 여기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그럼 앞부분에 하여튼 2011년 이두천 씨나 이런 분이 되기 전까지는 하여튼 100퍼센트 동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럼 세 번째 동의서가 또 징구가 됐나요? 그러면? 세 번째? 지금 왜냐하면 첫 번째 동의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동의서는 예산 신청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진행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80퍼센트 동의,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두천 씨가 그 이후니까 세 번째 동의서가 필요한데, 세 번째 동의서에서 지금 100퍼센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진행이 안 된 것으로,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아니 그전에요. 80퍼센트가 들어갔었는데 그 7미터 셋백한 그거 두 사람 동의서만 들어오면 바로 공사를 시공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송현주위원

네, 받으셨다면서요? 받아주셨다면서요?
종수

김종수장내로전회장

네, 제가 받아서 바로 제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동의를 철회해서 그래서 못하는데, 그러니까 집행부 얘기는 하여튼 이 100퍼센트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합의를 봤을 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갖고 있다가 나머지 세 사람의 이탈자가 생기면서 마치 동의서에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 참고인을 위원님들이 양해 있으시다면 귀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호영 참고인과 김종수 참고인 두 분은 댁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남았습니까?
또 남았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하셨으니까.
두 분 참고인 오늘 나오셔서 증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댁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분의 참고인들로부터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아, 아닙니다. 아직. 지금 세 분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본 결과 집행부하고 BYC하고는 좀 양쪽에 모셔다 놓고 증언을 다시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정말 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짓밟는 그런 행위는 마땅하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으로서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께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잠깐의 시간을 내서 한번 간담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쪽을 들어보니까 너무 상반된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참, 어떻게 해결하기가, 조사특위 위원으로서는 참, 머리가 많이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세 명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현주위원

저, 위원장님!

박정례위원장

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아까 제가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 그거 좀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네, 집행부에서는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께서 신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최하여 대집행부 관계 공무원 질의응답하는 조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강릉시의회 방문 등 의회 일정상 특위 제6차 회의는 10월 25일 금요일 2시 또 제7차 회의는 10월 28일 월요일 10시로 변경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