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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7회 제4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7-10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에 대한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7억 153만 140원이며, 이중 212억 2,686만 7,28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64억 7,466만 2,860원 중 61억 9,945만 66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 2억 7,521만 2,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908만 3,520원 예산집행잔액 2억 6,612만 8,68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0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수 결정액은 366억 2,074만 8,3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66억 1,799만 9,550원이고 미수납액은 274만 8,8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09년도 3월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0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45억 6,285만 420원이며, 이중 130억 8,440만 37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14억 7,845만 50원 중 214억 6,188만 6,91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 1,656만 3,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9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사유미발생 500만원 예산집행잔액 276만 3,140원 예비비 880만원입니다.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적립액 63억 9,243만 9,830원을 포함하여 2008년도 말 현재 320억 8,284만 1,930원을 적립하였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 5천만원이 맞습니까? 그게 지금 결산서 163쪽에 지출이 2억 정도가 된 건데 이게 바로 도화기술공사 부분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 하면 실제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각종 법률적 해석이라든가 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용역을 하면 원래 그런 설명까지 충분한 자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각 조항별로 법률적 해석과 우리 시의 여건을 분석해서 기술사에 검토보고서가 별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비사업별 유형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보고서에 의하면 충분히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정비사업 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고 또 법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실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유형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 자체가 전문가들 스스로도 상당히 모호해서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할 수 있게끔 법 체제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제출된 걸 보면 주택 재개발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용역을 준 회사가 전문적인 지식이 혹시 부족해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놓거나 아니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그런 논란이 남는 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판단컨대는 판단은 정확하게 했다고 보고 단지 법적으로 해석이 모호하거나 서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서는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을 하는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회사에 보강을 요청한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가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는데 어떻든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주면서 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여튼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결산 심사를 하면서 미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용역을 줬을 때는 전문가들이 저희 직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갈등이 있어서 자료를 추후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전에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점검해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제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하면서 이 용역을 의뢰했는데 미처 도정법이 바뀐 것도 파악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실무를 맡고 있는 도시과 직원이나 과장님들도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만약에 오늘 동료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상의가 된다면 이번 도시계획 관련해서 두 용역사는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에서 지금 7억 5천만원 이월돼 가지고 사용한 것은 광역상수도 이전한 거지요? 단지 조성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용역비 8억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현재 민간 참여자 공모를 올해 애초 계획은 2월, 3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 사항이 없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물론 민간 제안서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법무법인 넥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안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공모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하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지침서를 지금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민간참여자에 대한 지침서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법리 검토가 끝나고 지침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기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공모하기 전에는 제출해 주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공모지침서 자체가 외부에 유출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그래도 그것은 최소한 의회 위원들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대외적으로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공모를 언제 한다는 목표 시점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의 일정을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인 부분은 다음 달 정도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민간제안서 내지는 앞으로의 일정 부분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는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 외에는 특별히 진행된 건 없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 RFP가 시에 정식 접수가 됐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모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공모 제안 지침서 자체를 완전히 성안을 못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의회에 성안이 돼서 공모 전에는 자료로 열람이라든지 보고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의회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일정 등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비가 계속비 이월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총 예산액 40억에서 39억원이 계속비로 넘어가고 있지요. 예산 집행이 진척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타당성 조사에서는 용역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조사 개념에서는. 그런데 주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기본 및 실시설계 이 부분에서 그와 관련된 부차적인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토지 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그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공이 되고 그와 연계된 용역도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다음 달 안에 구역 지정이 경기도 고시가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음 달까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최소한도 중앙부처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향은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를 해 뒀는데 제가 질문을드린 이유는 시기적으로 제가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관리가 안 되고 아니면 일정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둬서 이렇게 계속 이월로 가는 것 아닌가 40억이라는 돈이 다른 과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건도 있는데 앞서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에는 2008년도 말이나 금년 초면 구역 지정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갈현동 가서는 대화가 안 돼요. 언제 되느냐고 하면 언제 된다고 하다가 제가 도시과 이야기나 팀장님 이야기 듣고 가서 계속 양치기 소년이 돼 가지고 요즘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아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좀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올해도 이것 집행 못하고 계속 넘어가는데 그나마 사고이월이 아니고 계속비로 해 놓으니까 기법상은 계속 집행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운 돈이 너무 잠겨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넘어갔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토공에 저희 의사를 정전했고 토공의 내역서 검토도 같이 끝나고 발주 방식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성립돼 있지 않으면 당해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판단할 때는 과도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산이 성립돼 있는 범위 내에서 발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님이 지지난주에 간담회 보고할 때 결산 문제를 떠나서 과천동 지역에 도시 계획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업무 시설이 갈현동도 맞는지 전체적인 고민도 한 번 해 보시겠다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고민도 해 보시겠다 그 속에는 저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새 프로젝트를 더 나아가서는 화훼종합센터까지 종합적인 리모델링이랄까 사업을 건드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음 달에 발주한다면 이 쪽 사업 계획에 변화가 없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업 계획의 변화라는 것은 과연 기능을 어떻게 안배할 것이냐 이것에 따른 부분이지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 때 돌출됐던 기능적 구성비라든지 그와 관련한 지원 시스템은 현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간과해서 우리가 진행한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

임기원위원장

지금 답변 내용대로 된다면 발주를 해 놓고 안에 들어가는 각론을 서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용역 발주를 해 버리면 과거 관례로 봐서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노파심인지 몰라도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좀더 지켜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64쪽에 균형발전 계획의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억 5천만원 중에 3억원이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대응 용역이었거든요.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2008년에 불용처리하고 이후에도 대책 수립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8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혹시 몰라서 이 부분이 금년까지 넘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청사 관리 진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 이상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판단은 정부청사는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전이 되지 이전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뭐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해서 대통령이 매일 지하 벙커에서 장관들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는데 그 쪽 밑에다 보내놓고 계속 불러올 수도 없을 테고 또한 떠나갈 사람들이 직원 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발표는 사실상 못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정리된 것이 아닌가라고 담당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은 청사 어린이집 같은 것을 신축하고 이런 걸 볼 때 발표는 못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전을 철회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오늘은 결산하는 자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시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청사 어린이집 새로 짓는 걸 보면 실제로는 이전하지 않을 것 같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절대 이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미치는 지역 영향도 있지만 갈 건지 안 갈 건지 아니면 애매하게 남을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더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확실성이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 용역이 가느냐 마느냐를 떠나 가지고 이왕 잡혔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간다고 할 경우에 활용 계획을 짜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용역을 하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는 검토를 안 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정부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했을 때에 최소한도 과천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 이상을 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정부에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우리 시의 판단으로는 철회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판단했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로 제가 판단하면 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의 입장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담당자의 판단이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시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 예산 부분도 정리하겠지요.

서형원위원

혹시 우리 시가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판단에 대해서 중앙정부 측에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 불확실해 가지고 불안하다 뭔가 답을 해 달라 얘기할 생각은 없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과연 도시과장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인지 .......

서형원위원

도시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 전체 즉 시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계가 도시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오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시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 입장이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세종시 관련 법안이 광역시로 지위가 승격되고 여러 가지 충청도 민심을 위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시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이고 큰 이슈이기 때문에 물론 두 가지 복선이 있으면서 의회에서 한 가지 이야기만 줄기차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줄기차게 청사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피력하는 부분은 조금 염려스럽다는 견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09-30호 과천시 재건축 자문 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재건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화경정비 법령에 의한 공동주택을 재건축·재개발함에 있어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여 주민간의 분쟁·갈등을 최소화하고 도시경관 및 도시기본정비계획에 의한 단계별로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입니다. 또한 친환경적적인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여「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천시 재건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13억 8,596만 2천원으로 이중 9억 1,907만 7천원을 집행하고 3억 5,86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20만 3천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1,619만 3천원 공동주택관리 1,820만 9천원 도시경관정비 2,110만 5천원 건축물관리 2,585만 8천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1,974만 2천원 기본경비 701만 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18억 2,059만 9,980원을 기준으로 이자발생액 5억 7,963만 4,320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24억 23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제정안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고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9-30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주민간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구하여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건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 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건축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주민간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단계별 사업 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 제시와 자문에 응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 제8조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초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건 심의와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및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재건축 조례 3조를 보면 구성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과천에 있는 사람을 더 유리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더 중요할지 혹시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면 이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한 부분이 아닌데 우선은 과천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위기로 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물론 그 중에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하되 차선으로는 그 외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구성하는데 과천에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력 도덕성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재를 찾게 되면 제한을 받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우선으로 하되 나머지 차선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까지도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공정하고 또 과천에 있는 분들이 하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셨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조에 목적에 제가 느끼기에 이 조례는 과천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비계획을 세울 때도 이런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빨리 서둘렀으면 모든 걸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전체적인 기본 계획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재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과정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포함하는 걸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되는데 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 가지고 정비 사업을 또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비 기본계획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여기 담은 내용은 정비 기본계획부터 마무리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점은 문구 수정도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구성에 대해서 좀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지 않습니까? 방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과장님들처럼 주민들의 의견이나 과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 과천에 대한 상황보다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위촉한다는 부분은 일단 과장님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과천 거주 우선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과천지역에 내부적인 상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도 좋고 경험자도 좋은데 과천에 거주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우선으로 하되 차선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을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이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이 자문을 해 주면 아무래도 지역 사정, 전문지식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삽입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저는 학적으로 바라보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외부의 시각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 내부의 사정을 너무 많이 알았을 때는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축조심의 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항 3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재건축을 하다 보면 특정한 거기다가 재건축에 대한 전문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 조경, 설비, 구조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조례 자체가 재건축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 거기다가 교통 문제, 재해 문제 너무 광범위하니까 조례 자체가 재건축이라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황순식위원

각계각층 전문가는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교통이라든가 안전 이런 문구를 조금 집어넣는다든가 그리고 구성비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를 몇 % 정도로 하고 5인에서 7인으로 한다든가 공무원들이 몇 명이 된다든가 그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없으면 의회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담당과에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가 너무 포괄적이니까 범위를 한정시키는 부분하고 구성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수많은 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구성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놓은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

황순식위원

위원회 조례 못 보셨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어디에 몇 명 정도 그 다음에 공무원 수는 몇 %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이것만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수 연구원 몇 명 어디 몇 명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5명에서 7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야지 정확하지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성비는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가 많게 되면 집행부 위주로 되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대부분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몇 인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정도는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도시 계획 도시 정비 담당 과장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조경에 대해서는 몇 %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안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을 한 번 가정을 해 보면 지금 이런 상태로는 실제로 구성 자체가 재건축 당사자들 이익단체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시켜 달라고 해서 그렇게 구성될 수도 있어요. 단지별로 추진위원장들 모여 가지고 자문하겠다고 했을 때는 애초에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성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외부 내부 거주자라든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은 구성을 엄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축조심의 전까지 담당 과에서 의견이 없으시면 제 나름대로라도 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까지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형식이나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물론 위원님도 포함이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천 발전을 위한 과천발전위원회 같은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목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잘 받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자문위원회 만들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어야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것 자체가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중현 위원님이나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지 여기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우리 시가 조그맣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과천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일단 공무원 비중은 지금으로서는 건축과, 도시과 말고는 특별히 꼭 들어와야 되는 과는 없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다음에 실효성을 높이려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치가 더 필요한데 하나는 적시에 회의를 열어서 효과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회의 규정이 필요한데 지금 회의 규정이 너무 자의적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열 수도 있고 해 가지는 안될 것 같고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재건축이라든지 도시 계획이 여러 단계가 진행될 때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규정이 필요한 걸로 여겨집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판단을 그 때 그 때 해야 되는데 정례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 부분을 표현하기가 .......

서형원위원

재건축에 정해진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 전후로 연다든지 그런 규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조합 승인 전이라든지 사업 계획 검토할 때라든지 적절한 시점을 정해놔야지요. 정례적이라는 것은 날을 정해 놓거나 1년에 몇 번이라고 하거나 그것은 아니지만 재건축 관련해서 중요한 단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이유는 어떠한 난제에 부딪쳤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제2의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자문위원회지 어떤 심의 기관도 아니고 의결 기관도 아닌 측면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 잘못 운영이 되면 어쩌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만들어뒀다가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개최해 가지고 자문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건축 관련된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당장 안전진단을 시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자치단체 역할도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 분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경관위원회도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재건축자문위원회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험과 학식이 있는 분을 모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까 하고 도움을 받자고 하는 어쩌면 SOS 성격인데 그걸 가지고 심의 성격을 가진다면 ........

서형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심의 성격으로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자유롭게 자문을 하고 그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기구로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건축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또 자치단체 역할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재건축 과정을 보면 반복되지 않아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적절할 때는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활성화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혹은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거니까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그 때 그 때 열어 가지고 하자는 취지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재건축 진행 단계에서 한 번씩 자문을 얻는 것이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시가 앞서서 이런 걸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부담도 줄어줄 것이고 예전처럼 집주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꼭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들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한 번씩 열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내용을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우리 시가 훨씬 더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제가 2년 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생각한 것은 자문이라고 하는 게 시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때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체 시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때 그에 대한 자문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과 관계 법령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민들하고 시하고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하면서 갈등을 없애주는 역할을 자문단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하는 기구가 되면 절대 안 되고 그러나 시에 대한 자문도 하지만 때로는 그 지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의사 전달이 안 돼서 갈등이 생기는 요인은 해소할 수 있고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자문단은 시에 대한 자문도 하지만 때로는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자문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자문 요청이 때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를 어느 정도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단순히 회의비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자문단 위원이 개별적으로 두 세 명이 팀을 이루어서 컨설팅을 해 줄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서 하나의 의사소통에 참고가 되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을 미리 완화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시에 대한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주민이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 와서 물어라 또 때로는 여기서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지역 주민이 조합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비용도 절감되고 그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몇 명 정도해서 하나의 팀을 이뤄 가지고 하면 상당히 일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개별 과 건축과나 도시과에서도 일이 줄어들 여지도 있고 또 그만큼 갈등을 중간에서 다 해소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충분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이 고임금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건축 자문위원회가 단순히 자문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지원하고 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을 해 줄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낼 줄 수 있는 사항까지 가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재건축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건축과에서도 일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얘기해서 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공정하게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재건축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과천의 재건축 갈등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컨설팅을 계약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잘 만들겠지만 나중에 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기본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2조에서 설치 및 기능에서도 명시를 해 놨지만 주민들의 분쟁이나 갈등 여기에서 해소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법적으로는 분쟁갈등위원회라고 건축위원회에 있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역 재건축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상위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발의를 한 것이고 수당 문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특별한 것은 없고 과천시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재건축자문위원회가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지금 시작 단계에서도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과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빨리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재건축 관련 자문위원회라든지 재건축 관련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본 조례가 미비하다든가 갑자기 복잡해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조문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선언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사실은 안중현 위원님이나 제가 요구했던 것들은 재건축의 프로세서를 우리 직원들이 재건축 업무를 담당한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쪽 분야에 전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실무 맡고 계시는 분들도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행정직이 맡고 있다든지 이래서 사실 벅차다는 거지요. 벅차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질의 응답이나 리딩이 잘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전문가들을 넣어서 프로세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데 지금 조례 갖고는 그렇게 담보해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좀더 고민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이 재건축이라는 부분 특히 다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모자란다거나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판단을 못하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지 효율적인 재건축을 위한 사항하고는 저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 내지 유경험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드바이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한 몫 할 사항이 있으면 접목해 가지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하자는 취지이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타심을 가지고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진짜 과천이 재건축이 막 시작이 돼 가지고 2개 단지가 물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부분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을 발의를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견해 차이가 많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천에 가장 이슈가 되는 도시 계획이든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답변하시는데 안중현 위원님 이하 저희 의회나 또 기 이루어졌던 재건축 진행 과정이나 최근에 재건축의 전제가 되는 도시계획이나 경관 계획 관련해서 시민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민이 느끼는 정서는 여러 가지 아쉽고 시에서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안중현 위원님도 미리 제안을 했고 저도 지난번 시정질문에 했던 것이지 그 견해 차이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충분한데 자문위원회 조례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다른 각도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제가 안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까 도시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2003년도 도정법이 개정되고 지금 개정이 38차례 됐어요. 한 법이 개정만 38차례 되다 보면 저 역시 다 모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도 2년, 3년에 보직이 바뀌는데 어떻게 다 인식하겠어요? 모르는 게 ㄷ죄가 아니라 모르는 걸 시인하면서 서로 누가 새로 바뀐 자료를 갖고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능해서 일 잘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계속 못 맞춰가고 과장님도 중간에 건축과장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재건축하면서 지역적인 갈등이나 목소리가 지금 답변대로면 다 목소리 낸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양자 간에 한 쪽은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쪽은 업무 처리에 혼란이 왔다든지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안중현 위원님이 본 조례에 요구하는 부분에 그런 기능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능을 지금 조문으로서는 찾기 어렵지 않느냐 그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의회에서도 축조심의할 때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고 그렇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제가 사소하지만 작은 예산의 집행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연말에 몰려서 집행되는 게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그 때 계시지는 않았지만 167쪽에 옥외 광고물 정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연초 사업 계획에는 스티커 유인물 안내 책자 제작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했는데 왜 안 했는데 답변 좀 해 주시고 철거 소모품 구입하는 것은 11월 4일 심의위원회는 세 번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 날인 11월 5일에 한 번 이렇게 하시고 게시대 보수는 11월 6일 그 다음에 유사한 사업인데 통합안내간판 설치 보조금은 11월 10일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교육 이것은 제가 일일이 어디 있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안전관리자 교육은 원래 한 번 하는 건데 12월 26일 이래 가지고 물론 연중해야 되는 큰 사업들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통합 안내판은 지저분해서 하는 건데 일찍 하면 좋은데 11월 초에 몰아서 한다든지 안전관리자 교육도 12월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게 들으실 질 모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예산 남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을 제대로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통합 안내 간판 같은 경우에는 우후죽순으로 퍼져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깨끗하게 하나로 정비하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 소비자들이라든가 업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명이라도 옆으로 삐져나오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야 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설득과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아시다시 내 간판은 커야 된다 부딪치다 보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부분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 우리가 시에서 자율적으로 법적인 계획에 의해 갖고 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민간인과 유대관계와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 설득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맞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안내 간판은 그런 면이 있지만 다른 소모품 구입 심의위원회 3번 하기로 하고 한 번 한다든지 연말에 한다는 것은 하하하나 따져보면 사정이 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장비로 쓰다 보면 어떤 때는 사다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짚어 내리는 집계가 갑자기 부러지는 수도 있는데 멀쩡하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것을 중복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쩌면 반 정도는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소모되면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구입하게 되는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허가 사항이 있고 신고 사항이 있는데 허가 사항에 대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은 민원인의 신청에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경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있을 것이다라는 예산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심의위원회 한 번 개최했던 것은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 심의위원회를 하느라고 한 번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허가사항의 광고물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 위원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11월 6일에 한 건요? 이것도 그 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중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설치했던 현수막 게시대가 평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의 게시 시간이 오버됐는데도 불구하고 꼭대기에 걸려 있으면 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직원들이 일일이 떼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시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머리를 써 가지고 능률적으로 하자 하다 보니까 도르레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도르레 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고민 과정이 있었고 또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 딜레이 돼서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년이나 내년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희가 행정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바업이 사실 현장을 다 보면 좋겠지만 500명이 일하는 것을 다 현장을 볼 수 없고 지출하신 걸 보면 언제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를 보면 그나마 언제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도 다 답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실 걸로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11월 4일 , 5일, 6일 그 다음에 1년에 한 회의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은 12월 26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꼭 그 때 연말에 몰아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구나 이게 나중에 발생하는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연초에 계획이 다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통합안내 간판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예산 조기 집행하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부지런을 떨고 있지만 가능한한 이런 것들도 연중에 일찍 하여간 똑같은 일도 몰아서 하려고 하면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게 시민이 지켜보는 우려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런 시각에서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있으면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을 해 놔야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아주 황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연초에 잡았던 계획이 연말에 연이어 가지고 한꺼번에 진행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변화를 주문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부분에 균특하고 도비 예산을 전액 잘 사용하셨어요. 국내 여비 같은 경우가 다른 과 다 사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특이 사항이 건축과는 어떻게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 급량비부터 시작해서 여비까지 다양한데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순환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원래 공 휴일인데 계속 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그렇게 잘 했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 그것은 별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 굉장히 토요일 일요일에 전 직원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제 담당 과정으로서 밥을 먹는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경기도나 상급기관에도 더 좀 요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일일이 따지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잔액이 안 남을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과에 책정돼 있는 국내여비는 133만원이 남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여비라기 보다는 활동비라고 봐야 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에 편성된 예산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국외여비는 어디 갔다오신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국외 여비는 전체적으로 상급기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를 해 가지고 상금 형식의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기타 개발제한구역 단속이나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로 특히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차원 내지는 다른 지역에 가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을 배우게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세 분이 다녀오셨나요? 어디로 갔다 오셨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을 가장 잘 하고 있다는 유럽 쪽으로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GB가 영국에서부터 출발이 됐으니까요.

황순식위원

사무 경비도 다 일상 경비로 쓰셨네요?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기를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종 보고서나 서식이 필요합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훼손 부담금 해 가지고 상사업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도비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서식 제작하는데 일부 들어갔고 단속 직원들에 대한 특히 신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비상근무를 했을 때 대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힘들어할 때 밥을 먹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여비와 사무관리비가 지금 일상 경비로 지출이 돼 가지고 지출부를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결산서 중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요식업조합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보조금하고 해병대 과천시 전우회 이것은 예산 잡힌 게 100% 지출이 됐던데 그것은 결산해서 돌려받는 게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자기 자본도 섞여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은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산이 없나요? 정액을 주면 끝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정산을 다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정산이 그 돈에 딱 맞춰져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 범위 내에서 모자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서 받을 때 단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보통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도 그렇고 딱 떨어지게 안 돼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성격이 행사적인 성격이 아니고 간판을 만들기 위한 거의 재료비 수준 내지는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내용이 간단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 건축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원래 500만원씩 다섯 권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지금 결산하시는 걸 보니까 KT에 친환경 건축물 예비 인증 보조금 67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이 KT 건물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결국 받았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다섯 건이라는 것은 혹시 대형 규모에 맞는 것이 들어올 것을 예측해 가지고 세우는 것이고 지금 예비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획득을 하려면 준공 단계가 돼 줘야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예비 인증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돼야지만 그대로 실행이 됐느냐 여부를 국토해양부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인증을 해 주는 과정입니다.

서형원위원

예비 인증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기후 변화 대응 역점사업으로 계획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재건축한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증축이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이걸 했으면 Co₂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효과로 인증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친환경 인증 자체가 저희들이 업무를 깊숙이 파악은 못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인증을 득한 상황이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 인증 지원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사업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거니까 Co₂ 저감 효과를 확인하셨느냐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중에 인증 획득을 하는 항목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일일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어쨌든 저보다 전문가니까 일일이 물어봐도 답변하시겠지만 우리가 사업의 취지는 Co₂ 저감이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하고 왔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후변화 역점 사업 이런 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뭐 복잡합니까? Co₂ 얼마나 줄이냐 이거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잡한 서류 갖다 줘도 우리가 지원할 때는 사실 생각해 보면 KT 같은 초대기업에 과천시 같은 조그만 도시에서 지원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큰 업체가 Co₂를 저감하는데 앞장선다고 하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친환경 건물 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제가 복잡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그래 가지고 인증 받으면 너희는 Co₂가 얼마나 줄어드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후변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게 좋게 얘기하다가도 답답해지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되게 쉬운 거거든요. 우리가 사업할 때마다 Co₂가 얼마 줄어드는지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물어는 봐야지 이게 복잡한 질문도 아니고 너는 몇 톤 줄어드니 하면 계산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계산 다 되거든요. 사실 이것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Co₂는 제가 복잡한 지표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사업하면서 예산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준공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친환경 인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받게 해야 되겠지만 원인 무효가 되겠지요.

임기원위원장

다시 돌려받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돌려받아야지요.

임기원위원장

그 장치가 돼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법조항은 명시된 것은 없지만 그걸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저희 내부적인 일이지만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건축단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면 친환경 건축물 짓는다고 그런데 인증 신청하는데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것은 결산이라기보다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살펴보게 되고 그 계획들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보게 되니까 제가 2008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임대주택 건립 및 과천시민 우선 공급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에 관해서 진척된 사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연초 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에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 중에 구성하고 과천시민 우선 공급 방안 등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셨고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마련에 기여하고 과천시민의 정주율을 제고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주요 업무로 보고해 주신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진척된 사항을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1억 9,033만 8천원을 포함한 총 226억 2,263만 4천원으로 108억 5,303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63억 8,962만 9천원 집행잔액으로 15억 7,0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쪽 입니다. 노점상 관리 총예산 3억 5,488만원 중 3억 2,2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190만 9천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및 정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500만을 포함한 39억 30만원으로 31억 7,563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3억 4,118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으로 3억 8,3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도로 개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541만 5천원을 포함한 총 33억 7,463만 3천원으로 21억 9,614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 및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으로 10억 5,580만 2천원, 지출잔액으로 1억 2,2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예산 49억 3,977만 8천원 중 40억 4,313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8억 9,6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복지시설 건립 전년도 이월액 58억 1,992만 2천원을 포함한 총 161억 6,904만 6천원으로 10억 7,312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으로 149억 9,264만 1천원, 지출잔액으로 1억 3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예산 420만원 중 308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으로 1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총예산 7,013만 4천원 중 3,894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3,1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결산서 177쪽에 전기 시설관리에서 사무 관리비를 전액 안 쓰셔서 보니까 가로 보안등 작업 및 야간 순찰인데 5천원씩 두 분이 한 달에 8일씩 순찰하면서 저녁값이라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액 안 쓰신 것 같던데 순찰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순찰을 하시고 돈을 안 쓰신 건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순찰은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서 했고 야간에 주로 하는 건데 많이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서형원위원

순찰은 계획만큼 하신 거예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계획에 정한 것은 없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저희가 이런 걸 결산이 돈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쓰신 걸 보면 계획대로 두 분이 한 달에 8일씩 잘 다니셨구나 아니면 절반만 다니셨구나 알 수 있는데 전혀 없길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인데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사무실 갔다와서 순찰 돌 때 같이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순찰은 잘 되고 계신 거예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입니다. 2008년도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59억 2천 80만 4,690원으로 그 중 38억 4천 212만 4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억 6천 192만 4,770원 이월액 12억 1천 675만 9,440원 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재난재해 대비 2천 394만 2,110원 하천관리 5천 278만 4,250원 비상대비자원관리 4천 737만 140원 하천정비 7억 3천 239만 3,870원 행정운영경비 543만 4,4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의 주요사항은 막계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11억 6천 48만 1,440원 양재천 개수공사 1억 1천 27만 8,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3억 4천 892만 5,480원에서 3억 9천 835만 3,400원이 적립되어 2008년도 말 현재 27억 4천 727만 8,88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은 7천 179만 1,420원을 집행하여 2008년도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26억 7천 548만 7,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59억 중에 38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억 6천만원인데 비율로 보면 지금까지 쭉 해 온 다른 과들보다 집행 잔액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석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집행 잔액이 6억 3,2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양재천 개수공사에서 6억 3천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 매입비를 8필지에 2600㎡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5,403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 양재천 개수공사하고 막계천 개수공사에서 시설비에서 1억 7,437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 348만 1천원 해서 대부분이 도비인데 사업 규모 관련해서 토지 보상은 다 했는데도 토지 매입비가 책정이 많이 돼 가지고 거기서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매입 필지를 예상했던 것을 다 사들였는데도 4억 정도가 남았다면 우리 예산도 이만큼 비율에 맞게 남았을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필지는 다 구입했다 추가로 더 돈이 들어갈 경우는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개수 공사에 1억이 넘게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나 만족할 만큼 개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 끝난 상태에서는 시설비를 집행하는데 다 썼고 향후에 할 부분이 안골 앞에 하천 600m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되는대로 경기도에 도비 신청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위생과하고 양재천을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가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양재천에 생태계 교란 1종 식물인 가시박 생태를 알고 계세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고 법면 부분에 있는 부분 .......

임기원위원장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초에서 시작을 했어요. 과천 관내에 보금자리 들어가는 뒷면에서 번식을 하기 시작해서 어쨌든 양재천 전역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외래종이 수박하고 참외 접목으로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가 하우스에서 안 되니까 버렸는지 서초권역은 가면 자생식물은 생존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환경위생과하고 공동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자금들이 꼭 개수는 아니라도 양재천 주변 환경개선에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산서 185쪽 하천 유지 관리에 연구용역비 5,630만원 하천 유지 보수 및 유지 용수 확보 및 이용 계획 타당성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게 2억원이 잡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중간에 3차 추경에서 5,630만원으로 됐고 전액 그 쪽으로 지불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유지 용수를 확보하는 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단기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원수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는 수자원공사 원수를 사용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중간에 추경에서 변경은 됐지만 상당히 기대를 했던 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마땅한 액수를 줘도 충분한 기대치가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중간에 바꾼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예 도저히 아니라고 하면 용역을 중단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2억으로 계상했다가 중간에 도저히 좋은 방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용역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업 범위가 넓어져서 그런 건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계획할 때는 용역비 산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저희가 향후에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재 과천에서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을 세밀하게 재무 분석이라든가 타당성보다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재천 수량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 볼 때 2억 정도는 들여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하천 종합개발계획을 기대했는데 동시에 유지용수 확보 방안도 하는 방안을 찾았는데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는 뭡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이디어는 저희가 그 동안에는 수원이 없다 포괄적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고 저희가 유출률부터 해서 각 수계별로 나오는 양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획을 할 경우에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재천에 수자원공사 원수 공급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공사가 작년부터 끝났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미관개선공사를 했고 유지용수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에는 원수를 공급했고 지금은 미관개선공사가 끝나서 벽천으로 해서 내려가지요. 그 공급하는 공급일지가 있습니까? 며칟날 몇 톤 썼다든가 미관개선공사 끝난 이후에 공급 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공급을 했는데 공사 기간 때문에 물량을 적게 보낸 부분이고 계속 정상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강희범입니다. 2008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21억 4,780만 6천원으로 그 중 17억 9,422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3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세세항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보강 1,104만 3천원 암조기 검진 3,799만 9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625만 2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82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2,284만 3천원 수입대체경비 의료 및 구료비 5,946만 2천원이며 수입대체경비의 일반회계 세입징수액은 2억 1,637만 3천원이며 세출 집행액은 1억 3,926만 4천원으로 초과 수입액은 세입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발령된 지 며칠 되셨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열흘 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보건소장께서 아직 충분히 업무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결산서 189쪽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 1악 7,897만원에서 지출이 1억 1,900만원이 됐고 잔액이 5,946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업무를 하실 때 참고로 하십시오. 이게 약품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집행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집행 내역은 진료 약품비라든가 의료용 소모품 검사 시약백신을 사용한 겁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일반 진료 약품비 3,093만 2천원 집행했고 항생제 내성증 방문 진료 시 처방률 감소로 7,768만 1천원이 불용됐습니다. 한방 치과는 전년도 약품을 사용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검사 장비 신규 구입으로 시약 소모량이 감소하여 2,898만 4천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는 예산 편성 시 수요를 판단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이 부분이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경비도 중요하지만 이 약품의 소모량이 결국은 서비스 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대체경비에 해당되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품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림동사무소에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현지 방문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배부해 드리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판매를 어디서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한방은 의약 분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약품 및 소모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서 소모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량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서비스 양이 많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의료 서비스의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문보건을 나갈 때 약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료용 소모품 이런 소비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이유가 혹시 진료양이 떨어진다든가 서비스 양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의미가 있을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진료의 질의 떨어진다든가 진료 인원이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운영 과정에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보건소에서 가능한한 약품을 적게 쓰면서 다른 걸로 한다든가 하면 물론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든 병원에서 쓰고 있는 약품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 병원에서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약품이 줄었다고 진료 인원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대신 저희들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자연요법이든 건강 증진 사업을 많이 해서 진료가 줄어들었다 것은 설명이 될 수 있겠지요. 물론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약품 소모품이 줄어들 수 있다 지금 그 부분을 질의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모품을 통해서 진료의 양이라든가 서비스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료 서비스에 변화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면밀히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12만원 짜리 예산이 있는데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식 의료기관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각종 콜레라 전염병 관련해서 표본 의료기관을 지정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에서 지정을 한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지정해서 전염병이 발생됐나 안 됐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검사를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검사가 아니라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자문도 구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집행 잔액이 없는 것들을 몇 개 봤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보통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남아야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충분히 진행됐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없으면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 예산이 모자랐던 건 아닌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먼저 188페이지에 취약 계층 생애 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해 가지고 건강 진단해 주는 거잖아요? 576만원 짜리 어떻게 전액을 다 사용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은 건강 진단비라고 해 가지고 생애 진단하는 걸 공단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건강공단에 위탁을 100% 합니다. 그러면 지출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홍보는 과천에서 하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대상자 선정도 같이 해 주고요.

황순식위원

예산서를 보면 성인 66명, 청소년 12명으로 돼 있는데 다 받은 거예요? 보통 이런 걸 하게 되면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안 받더라도 이월돼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통보됩니다.

황순식위원

191페이지 암 조기 검진 같은 경우도 전액을 다 사용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을 한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액을 다 집행하셨어요? 예산이 모자랐던 것 아닌가 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개 암을 검진한 겁니다. 이 사업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선정하고 홍보하고 독려하고 상담하며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느 게 여러 있는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네 건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위탁을 하면 관리는 제대로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위탁해서 하고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공단은 공단이니까 자체적으로 잘 하겠지만 시에서도 그게 실제로 몇 명이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같이 관계를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것들이 몇 건이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그렇고 예산이 다 사용된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안 남는 사업이 여러 건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고 어쨌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인데 지원을 받을 수 없냐 물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일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어려운 분을 어떻게든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가능한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로 부임받으시면서 행정직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건소 특성상 의사라든가 전문직들하고 잘 화합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공중 보건에 사무실 중심이 아니라 발로 현장에서 보건소장님을 볼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보건소를 운영해 주실 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 수련관,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