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오늘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9일과 10일, 13일 3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심광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광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공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및 추가설치 시에 의견수렴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 책임자 지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안내판 설치, 수집된 영상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보관 및 파기 등 운영상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16조에서는 구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구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집행부 소관부서인 전산정보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집된 영상물 보관기간이 따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폐기기간.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30일 동안은 원래 보관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파기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CCTV가 방범용CCTV하고 주차단속용CCTV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몇 가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들어 방범용CCTV가 있는데 바로 인근에 주차단속용CCTV를 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m 안에 두 가지 종류의 CCTV가 다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CCTV 하나를 다는데 보통 2,000만 원, 좋은 건 3,000만 원 이상이 가는데 중복되게 달면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뭔가 통합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에는 실무적으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교통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CCTV 성능이 요즘 좋아지다 보니까 아마 통합용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도록 통합용을 설치해서 이중으로 다는 경우가, 그러니까 방범용CCTV를 달았는데 예를 들어 그 근처에 주차단속용CCTV를 달아야 할 때는 옆에 따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볼대에 같이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카메라를 주차단속용, 방범용CCTV를 같이 달든지 아니면 통합용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아예 통합해서 하나의 대에 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위치설정은 지금현재 체제가 저희과에서 관할하는 건 아니고 방범용CCTV인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교통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위치를 요구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를 해 오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위원장님이 그런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범용CCTV를 설치하는 자치행정과하고 또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라고 해서 향후에는 그런 중복되는 사례가 없을 겁니다. 이 양쪽 과가 그 위치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서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CCTV를 같은 볼대에 다는 그런 문제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중복적으로 몇 m 거리 내에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이중구조로, 왜냐하면 예산자체가 그렇게 하면 두 군데 설치하는 거에 비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방법하고 또 지금은 값이 좀 비싸서 그렇지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예산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꼭 그렇게 다기능이 필요한 대형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검토해서 다기능 CCTV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저희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0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납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 12월 27일 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2에서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의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시서 1장당 5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1항에 따라 조례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까지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된 조문과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한시적인 조례죠? 날짜로 보면.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또 이걸 2013년 12월에 조례를 다시 일부개정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예,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 만큼의 편의제공을 하신다는 뜻이죠?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타구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타구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몇 개 정도나?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지금 25개 구청 다 시행을, 이번에 아마 다 개정했을 겁니다.

임옥연위원
올해 된 건가요?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예, 올해 되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네요?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그렇죠, 한 3년 정도.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걸 상위법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일단 이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혜택을 줄려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상위법이 바뀐 상황인데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세무1과 소관은 아닌데 이런 비슷한 예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런 한시적인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몇 년 전에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기억이 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은 1년 한시적이 돼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감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신청했을 때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신영시장이나 어떤 시장에 캐노피를 한 상황이었을 때 지금 기획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한시적인 법을 개정해서 감면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캐노피가 되어서 세금부과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캐노피를 만들어놓고 왜 세금을 부과하느냐" 해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부랴부랴 재작년 정도엔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2013년 12월에 이런 혜택을 계속해서 연이어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체육센터 이런 경우를 보면 저희가 수수료를 한 1억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례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수수료 조례가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줄만큼 줬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기획재정국 법제팀에서 논의하셔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알겠고요, 신영시장 캐노피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주관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거랑 같은 조례는 아니지만 이것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꼭 놓치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감면금액이 150원, 5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예.

박태문위원
금액이 다른 구에도 똑같아요?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세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맞췄습니다.

박태문위원
구별로 다르다면 이게 큰 효과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50만 원 받을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상위법인 지방자치특례제한법에는 금액이 한 장에 150원에서 500원까지로 되어 있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 주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안 제12조2항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19조2항에 따라 한 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을 경우 시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시세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구세에서 나머지 부족금을 공제하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세가 있고 서울시 공동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신청을 할 경우에 서울시세에서, 서울시 공동세에서 감면해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구세에서 감면해 준다는 뜻입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은행납부를 했을 경우 한 건당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은행에서는 감면수수료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은행에 주는 거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일괄 계약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는 수수료가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서울시에서는 수수료를 내고 우리구에서는 상관이 없다. 그걸 감안해서 은행에 내지 않고 전자납부를 하면 감면을 해 준다는 부분이죠?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시면 만약에 전자납부를 하고 나면 지로납부나 서면납부를 하면 영수증을 납세자가 보관할 수 있는데 전자납부를 하면 전자영수증이, 물론 기록물을 본인도 찾아볼 수 있지만 구에서 몇 년 동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10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할려면 납세자가 구에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새는 인터넷이나 ETX 전자 거기에서 확인하면 바로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결국 이 제도는 전자문서를 잘 다룰 수 있는 납세자만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대부분이 그렇고 앞으로는 다 바뀔 겁니다.

강연숙위원
점점 바뀌어지겠지만 당분간은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현재 양천구 지방세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현황 또 계좌이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게 94건, 1,399건,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재산세 1,399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박태문위원
이건 홍보를 하기 전에 신청된 겁니까?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등 직능단체 회의 때도 하고 여러 가지,

박태문위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고지서에도 전부 표시가 되기 때문에요,

박태문위원
고지서도 나가겠지만 그 반상회에 오신 분도 하지도 않으니까 통장을 이용한다든지 통지문을 하나 보내는 게 어때요?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통지문도 보냈고 그리고 고지서 뒷장에 그게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보통 세금만 내버리지 잘 안 보거든요.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박태문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세가 재산세하고 주민세 이런 거 말고 종류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로 현재 구세가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시세로 아홉 가지가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보방안을 각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직능단체 회의할 때 홍보를 다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양천구소식지 이런 데에도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지역신문들 있잖아요. 강서양천신문이라든지 양천투데이라든지 양천신문 이런 지역신문들을 통해서 그 지역신문들이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래서 이 목표를 내년에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