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용요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