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재선거에서 명품도시·으뜸양천이라는 구호 아래 양천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의회를 찾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3동·신월6동 출신 고덕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주민 여러분들과 1,200여 명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양천구의 녹색환경정책의 주요시설인 양천구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상 문제점과 집행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 운영권을 주었다는 특혜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고 양천구민의 소중한 자산인 재활용선별장 운영의 투명화를 이루기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양천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선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것이 재활용선별장의 현장사진입니다.
양천구 목1동에 위치한 이 재활용선별장은 부지면적 4,980㎡에 연면적 2,623㎡의 규모로 1일 약 50톤의 재활용쓰레기 처리능력을 가진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한 사업체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장이다 보니 양천구 재활용선별장 사업의 운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금호자원은 2008년 10월 30일 추재엽 구청장께서 5기 민선구청장 재임시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 하였고 2010년 12월 15일 이제학 전 구청장 재임시 3년간 연장하는 재계약을 양천구청과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주민의 안락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업체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자 순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재활용선별장 업체선정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사업 운영권을 연장해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탁업체의 재활용선별장 운영능력의 특혜성 부여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재활용선별장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금호자원은 추재엽 구청장께서 5대 행정부 수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08년 11월 1일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운영하다 2010년 12월 15일 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연장 재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호자원의 사업운영에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로 재선정된 금호자원의 2010년도 상반기 수입내역은 4억 5,20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등 지출은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5억 5,700만 원 상당의 손익차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위탁업체인 평화자원 곽모씨와 재활용 선별기와 압축기 등 장비임대 문제로 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이권쟁탈로 선별장에 조직폭력배가 동원되어 난동을 피우고 장애인들이 현장을 점거하는 등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별장 운영업체가 경영악화로 안정성에 크나큰 문제가 있었고 이해당사자간 소송과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언제 도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천구민의 자산인 재활용선별장을 연장 재계약했다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갖게 하여 특혜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양천구청이 주도하여 허무인 법인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연장계약을 하였다는 의혹입니다. 2010년 12월자 양천구청장과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금호자원은 재활용선별장을 연장하기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위탁협약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을 보시면 주식회사 금호자원은 2011년도 2월 22일자로 법인이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는 그보다 2개월 전인 2010년 12월자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결국 양천구청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무인 법인과 연장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사무감사 질의시 집행부의 답변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종전의 금호자원 개인의 채권·채무를 법인인 주식회사 금호자원에 승계시키기 위한 민·형사상 책임을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개인과 법인은 전혀 다른 법 인격체로서 협약서 날짜를 소급 기재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권·채무를 법인이 승계할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승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면 협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면 법적 다툼이나 특혜의혹의 소지가 없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대로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은 집행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는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까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이러한 행정처리가 과연 합당한 법논리로 가능한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며 이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편법수단으로 특혜의혹을 받을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천구청이 특별한 이유없이 수탁업체의 명의변경을 승인해줌에 따라서 재활용선별장이 불법 양도되었다는 겁니다.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공익사업의 성격이 강한 선별장 운영의 양도에는 협약서 제13조 제2항 권리의무의 이행과 양도금지의무에 따라서 절대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금호자원 대표는 2011년 7월 23일경 윤모씨로부터 주식양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는 실질적으로 양천구민의 자산인 재활용선별장 운영권한이 이전되는 법률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계약체결을 위해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명의변경을 양천구청에 구두로 신청을 하였고 구청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승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민의 자산을 양도하는 매우 중요한 명의변경을 구두로 신청받고 이를 승인해 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청의 행정은 앞으로 구두로 신청해도 된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검토하면서 느낀 바로는 집행부에서 법인으로 명의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막연히 변경을 승인해 준 계기로 결국 주식양도행위로 이어져 법적다툼까지 비하된 것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명의변경을 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양천구청에게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양천구청의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의 인상에 따른 특혜성 의혹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 12월 15일자 금호자산과 연장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청에서는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잔재처리비용을 10% 더 인상하여 수탁업체에 금전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양천구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떠 안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천구청의 재정부담이 되는 잔재폐기물처리비 인상은 어떤 협의와 절차를 거쳤는지.
현재 양천구 외 서울시 25개구 자치단체 중 잔재처리비 부담률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 수준이 과연 적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선거공약에서 유리알 복지행정시스템과 완벽한 클린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재활용선별장 계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위탁계약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이였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양천구청장의 것도 양천구청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양천구민의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청은 구민을 대신하여 구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행정업무를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50만 양천구민의 권익을 지키고 투명하고 올바른 계약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특혜의혹 문제점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속시원하게 밝혀주시고 1,2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이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선별장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 8개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 16개 자치단체 모두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위탁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수탁업체의 운영능력, 사업의 투명성과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불식,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인접지역에 있는 선별장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구청과 위탁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50만 양천구민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주민복지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