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반상회나 통장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볼 때 88년도에 제정이 된 부분이더라고요, 다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보니까. 그러면 일단 그런 것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순차척으로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때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발언하는 거보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만들어서 통장님들이 워낙 많고 500명이 넘다 보니까 혜택을 줄 부분은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해 보세요. 조례가 88년도에 만들어지고 개정은 2005년, 반상회 규정은 2001년에 일부개정 됐거든요. 그러면 10년이 넘도록 조례가, 임시반상회는 11년 전 조례네요.
저희도 미처 이건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실 통·반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서 규정을 바꿔야 뭐가 되니까 규정을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부분이라 반상회 부분도 조례를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