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석암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구에 있지만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의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원을 통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 서울시 감사가 있고, 구청 감사가 있는데 저희는 감사라는 개념이 어떤 특정민원이 생기면 과에서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해서 나가는 감사의 권한은 분명히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 석암재단이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은 저희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개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그 답변을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저한테나 누구한테나 감사의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상위법, 하위법이 있고 사회복지법이 제대로 개정이 안 되어 있고 정리정돈이 안 돼서 일어난 시행착오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사무 위탁을 준 게 아니라 양천구청에 위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 원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저희한테 승인요청만 받는 것이지 저희가 그 원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하고 제대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위원장한테도 주십시오. 그래야 논리가 정리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법을 따지자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정리해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