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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7회 제5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7-13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2천 80억 4천 4백28만 7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54억 3천 143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2천 534억 7천 572만원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2천 559억 8천 2백3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5억 6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505억 7천 8백47만원으로 예산액 507억 5천 2백만원보다 1억 7천 35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950억 8천 514만원으로 예산액 487억 37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54억 3천 143만원을 합한 941억 3천513만원보다 9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35억 4천 204만원으로 예산액 34억 2천 195만원보다 1억 2천 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수납액은 868억 2천 889만원으로 예산액 852억 2천 190만원보다 16억 6천 9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수납액은 199억 4천 773만원으로 예산액 199억 4천 472만원 보다 3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 페이지 119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억 7천 412만원으로 3억 1천 6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천 778만원입니다. 부서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정·재정지원 지방재원관리 예산액은 2억 5천 837만원으로 2억 3천 6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2천 768만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액 1억 1천 574만원으로 8천 5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천 1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것과 같이 세무과는 결산안 중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세입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2008년 세입증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으셨나 살펴보니까 2008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리시겠다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다는 것은 주요사업으로 연초에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전년도의 29억 8천만원에서 2008년도에 36억원으로 높여 잡으셔서 여러 가지 자금지출을 미리 설정하고 대폭 이자수입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결산한 것을 보니까 30억 6천만원이니까 약 6억원 정도가 목표에서 모자라고 전년도에서 약간 다른 결산도 조금씩 그 정도 늘었기 때문에 별로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도이고 실제로 6억원 정도가 목표에서 미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목표는 36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수납액은 31억 1200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결산서 23쪽에 수납액이 30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아, 기타 이자수입이 있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수준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대체로 비교해 보니까 광명시가 재정규모가 두 배 되는데 이자수입이 저희와 비슷합니다. 상당히 저희 시는 자금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목표도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재정 집행을 독려하는 게 있었고 그런 점에서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36억 정도를 계획했는데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자금 일시부족으로 인해서 차입도 하고 해서 금년도 목표는 36억이지만 20억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자금운영 상황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 시가 재정규모에 비해 이자수입이 많은 것은 아마 불용되는 것이 많기도 하고 잔액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반기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출을 독려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연초에 1월에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수립한 거지요? 그러면 연초에 세운 자금지출 종합계획보다 하반기에 더 조기지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연초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보다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데에서 많이 지출되어 이자수입 감소에 기여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려운 이야기지만 연초에 지출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실제로 지출한 것에 대비하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 계획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그것보다 과도하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들리거든요. 그러면 계획대비 비교하면 어떤 게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되었는지 있을 거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라든지 조기집행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망라해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사업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는 조기지출이란 말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사업을 작년 12월에 지출한 것은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에도 조기집행이 있었나요, 이것은 세밀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싶기도 한데 그렇게 까지는 안 하고 한번 확인하셔서 이자수입 목표액이 5억원 가량 달성이 덜 된데 기여한 주요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다른 위원님도 보실 수 있도록 보고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세입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대비 목표를 달성 못한 것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군데에 예금을 한다고 했을 때 투기성 그런 데에 넣어 놓은 것은 없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금고협약에 의해서 자금을 운용하는데 ....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운용에 따라 수익이 확 떨어지는 일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든지....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것은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1년 만기 정기예금은 다음연도에 이자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 해에 예치한 것이 다음해 결산 이자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36억으로 한 거니까 투기적인 것 때문에 갑자기 운용 수익률이 줄어들고 그런 것은 없는 거고 예측 가능한 이자수입인데도 불구하고 5억원 가량 세입목표가 줄어든 사유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연초 목표는 36억을 세웠는데 현재는 20억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작년도 이자분이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의 영향은 덜 받지만 2008년도 재정운용하는데 있어서 2009년도에 염두에 두고 자금운용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2009년 조기집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고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현금성 예금으로 확보를 한 경향이 있었는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자금을 확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자금을 관리할 뿐인데 자금이 들어오면 월별 자금 배정계획을 세우고 들어올 지방세나 세외수입 차액이라든지 예측을 해서 운용계획을 세우는데 사정이 좋으면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기도 하고 6개월, 3개월, 일시로 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것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2009년도 예산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이자수익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금리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이자수익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변동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이자수익과 관계가 깊으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올해 예산집행을 염두에 두고 예금을 들 때도 단기성으로 든다든가 고려를 하셨느냐는 겁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당연히 고려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자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간단한 문제같은데 수익은 어쨌든 평잔이 많으면 계속 있는 것이고 광명시와 비교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그만큼 평잔이 많다는 거지요. 바로바로 사용되지 않고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은행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수납을 빨리 한다든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예측력을 높여서 장기예금 비중을 높인다든지 쉽게 말해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평잔을 낮게 가져가고 가급적 시기를 예측해서 장기 예금비율을 높이면....

황순식위원

장기 예금비율을 실제로 어느 정도 높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전에는 어느 정도였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로 늘어났는지 데이터를 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그 부분은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현금성 자산이 전년도에 183억 정도에서 344억 정도로 현금성 비중이 높아졌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자영향을 주었는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산서 22쪽을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에 실제 수납총액은 9억 6,840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4억 8,600 실제 수납액이 4억 8,200인데 과오납이 특별히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법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할 게 많습니다. 대표로 소득할 주민세 정산과정에서 반환해 주는 게 있고 자동차세는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차를 폐차했다든지 그런 경우 계산해서 반환해 주고 그런 게 1년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에서 우선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산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주민세 과오납 반환도 많지 않습니까? 2억 8,400이 나와 있는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과년도 수입 같은 것도 2007, 6, 5년도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 반환액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주민세는 연말정산을 다음해 1월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직장이 많아서 연말정산을 직장인들이 하면 소득세나 소득할 주민세 환급받는 부분이 있고 환급신청을 받으면 다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오납으로 잡힙니다.

안중현위원

결손처분액이 2억 5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작년에 결손한 것은 체납액 중에 시효가 소멸된 것만 반영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년에 걸쳐 있는 겁니까? 5년 전 것이라고 했는데 5년 전 몇 개 년도 것인지 그전 것은 다 끝나고 1년분의 결손금액인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개별 체납에 따라 다른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결손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집이 있어서 부과가 된다든지 자동차가 있어서 계속 부과가 된다든지 하면 결손이 안되고 그 이전 것으로 몇 개 년에 걸쳐 체납이 되었는데 5년 전에 종료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를 추출해서 시효소멸을 하기 때문에 연도별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전 연도 것 가운데서 결손처분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겁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최종 발생과 종료가 5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최종발생 연도가 5년 전인데 그 이후에 다른 아무 것도 없었다 부과도 없었고 징수도 없었고 계속 체납활동을 벌였는데 재산이 없었다 이런 경우를 찾아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같은 기간이라도 재산 정도에 따라서 결손대상이 되고 안될 수도 있네요, 자동차나 재산이 있을 때는 결손처분을 안 하고 그렇지 않고 일체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한다는 이야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예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1년에 6천억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 징수율로 따지면 약 0.3% 정도 일반적으로 징수율이 90%가 넘으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는데 저희는 99.7% 정도 되니까 많으면 많겠지만 숫자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번 드렸는데 올해 경우 추경을 하면서 지방세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요? 당초예산 415억 8,700만원에서 결산은 505억 7,800만원 21%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 보면 주민세가 41.9% 재산세가 19.1% 증가했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세와 재산세가 각각 세입 예측이 크게 안된 부분에 대해서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주민세는 정기분 주민세가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특별주민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비중이 큰 것은 소득할 주민세 법인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국가에서 걷는 세금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하면 주민세가 그대로 따라서 증가가 됩니다.

황순식위원

율이 높아졌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세무서에 신고한 우리 시 큰 회사는 KT, 대우증권가 있는데....

황순식위원

소득세할하고 법인세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개인사업자는 소득세할이고 법인은 법인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나서 부가적으로 주민세가 20억 정도 더 신고가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세는 40%가 증가했습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 부분이 KT와 대우증권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 직장인 봉급 늘어난 것하고.

황순식위원

대우증권하고 KT가 증가분의 몇 %를 차지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주민세가 57억 늘어났는데 대부분은 그것이 차지합니다. 마사회 이런 쪽..... 재산세는 2008년도에 세율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세입 예측은 2007년 10월에 예측을 하는데 토지분이나 주택분에 대한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그 다음해 6월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재산세의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음해에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증가율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이 얼마가 책정되든 간에 상한선까지 예측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당초는 6억 이상은 50%였지 않습니까? 이론상에는 우리 시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50%가 오를 수도 있고 또 토지분이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왜 예측을 못했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2007년은 아파트가 공시가격만 49%가 인상되었었습니다. 금년은 21%가 하락되었구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공시가격 자체의 급등과 급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재산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차의 차이점 때문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오차는 발생을 하고 추경 때 오차가 나지 않도록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오차가 많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증가를 해서 실제로 공시가격이 증가한다고 해서 20%가 늘었다고 해서 재산세 실제 부담금이 20% 늘어나지 않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재산세가 늘고 주는 것보다는 공시가격 자체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공시가격이 20% 늘었다고 재산세가 그대로 20%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부담 상한선도 있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반대로 20%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재산세는 오르게 되는 주택이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세부담 상한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까지 세부담 상한을 채우면서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공시가격이 증가한다 해도 세부담 상한인 것이고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이야기도 해 주셨고 그렇다면 공시가격이 증가한다고 해서 세부담 상한까지 애초에 예측되던 것이 변화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6억 이상 주택이 6억 밑으로 떨어지면 세부담 상한 자체가 변동이 되는데 50%가 올라야 되는데 상한이 10%이기 때문에, 그런 율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 오른 쪽에서는 많이 오를 수가 있지만 6억 초과주택이 얼마가 될지....

황순식위원

6억이 기준인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황순식위원

6억이 상한율이 달라지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6억이 넘어가면 세부담 상한이 50%가 되기 때문에 그 율이 높아지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밑은 얼마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3억까지는 10%이고 지금은 바귀었기 때문에요, 3억 이하는 5%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금년에 다 바뀌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정리를 해서 이번에 재산세 증가가 20% 된 게 2차 추경 때 7.8%, 3차 추경 때도 7% 4차 추경 때도 6% 정도 변동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리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추경별로 작성을 합니까?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재산세가 증가했는지요. 세부담 상한 변동율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그것을 수치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황순식 위원님께서 세무과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지적했는데 세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어쨌든 최초 편성보다 추경에 세입이 늘어나서 추경재원이 늘어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초 예산편성도 추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후 법령이나 세율이 바뀌지 않는다면 좀더 정확성을 기해서 애초에 예산편성을 잡아서 각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실제로 예산편성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늘어나는 재원을 애초 예산을 세울 때 세무과에서 잡아주었으면 추경에 예산을 하다 보면 거의 다 이월이 되고 있는데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봐주세요.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서 9쪽부터 넘어가고 있는데 11쪽에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 나옵니다.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특이하게 고질적 체납자가 32억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사유별로 리스트를 뽑을 수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교통과에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

임기원위원장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결산장에 오실 때는 최소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로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과는 특히나 세입이 거둬들이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 또 장기체납하는 사람들 현황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회계 소관부서는 다른 과지만 세입부분은 세무과에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세무과에서는 고질적 체납자 리스트는 뺄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교통과에 확인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이한 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거소 불명으로 해서 2,500만원이 나오지요? 그런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할 때 보증인들하고 다 세워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사를 해서 거소가 파악이 안되는 사람들 자금회수가 안되는 것이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인지 이 역시도 세무과에서 확인이 안돼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2쪽 주민세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9,900만원이 나오지요, 이것이 건수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금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9,27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는 3천원짜리 ....

임기원위원장

세대당 부과되는 게 아닙니까, 그 세대당 부과되는 3천원짜리 안 내는 세대가 9천에서 만 세대 된다는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하고 소득할, 법인 주민세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세대 기준으로 데이터가 잡히는 게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정액분 주민세는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요.

임기원위원장

몇 천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금년도 9천 건 중에 법인보다는 세대분 체납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건수 기준으로는 금액으로는 모르겠지만, 흔히 과천에 2만 4천 세대를 추정하는데 20% 이상이 주민세를 안 내는 주민으로 이해해도 맞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9천까지는 되지 않고 자료를 다시 뽑아서...

임기원위원장

한번 뽑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 과천이 명색이 어쨌든 살기좋은 도시이고 나름대로 영세민도 있지만 2만 4천 세대 중에 그 정도가 주민으로서 내는 주민세도 특히 고질적 체납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거소불명에 해당된다면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분들이 역으로 과천주민으로서 얻는 이익은 다 얻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연간 3천원짜리 세금도 못낼 정도의 시민이 과연 이렇게 많은지 급한 자료는 아닌데 세무과에서 바쁘시더라도 데이터를 세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13쪽에 사용료 수입에서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사용료라든지 이 도로사용료는 상업지역이나 공사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고질적 체납을 하는 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확인해야 됩니까? 특히 결산을 하든 예산을 하든 세를 과천시 재정에 도움을 주는 세를 내는 사람들은 감사히 생각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살기좋은 도시 과천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특히 세금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무임승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차별적으로 저는 계속 오픈하자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도로 사용료는 관련 과에서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하천 사용료는 193만 8천원인데 136만 8천원을 징수하고 57만원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결산 이후에 수입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이렇게 사용료를 고질적으로 특히 고질적 체납자는 리스트를 좀 밝혀 주세요. 세금을 제때 체납하지 않는지는 파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도로사용료 928만원 안 내는 세부 리스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나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자료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입 중에 2008년도 수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준비하는 부분은 협조해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09-32호인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 방지를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수도법 및 표준조례에 근거하여과천시 수도 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손괴자 부담금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손괴자 부담금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시설분담금을 본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을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정수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와 급수구역 내 및 급수구역 밖으로 구분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2008년도 예산현액은 11억 2천 373만원으로 그 중 10억 9천 15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천 357만 7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상수관리 일반운영비 123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천 23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5쪽을 기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 수입액은 70억 3천 746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50억 6천 874만 6천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9억 6천 872만 2천원입니다. 수입액에 세부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 수익 29억 1천 96만 4천원, 영업외 수익 6억 8천 503만 5천원, 과년도 미수금 7천 384만 7천원, 기타 미수금 493만 9천원, 전년도 이월금 28억 3천 271만원 7천원, 자본잉여금수익 5억 2천 996만 6천원이며, 세출액에 세부 주요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 비용 38억 9천 831만 9천원, 영업외 비용 1천 750만원, 가동설비 자산 10억 5천 292만 7천원, 고정자산 부채상환금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7억 6천 844만 3천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정수비 6억 5천 107만 7천원, 일반관리비 5천 291만 2천원, 급수공사비 6천 453만 4천원, 자본적 지출 시설비 등 1억 1천 872만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627만원, 예비비에서 8억 7천 4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09-32번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일부 개정으로 손괴자 부담금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손괴자 부담금 용어 삭제 등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개정되는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삭제된 손괴자 부담금의 정의를 원인자 부담금에 포함시키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 시설 등으로 수도시설을 세분화하였고 삭제되는 손괴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원인자 부담금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업종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원인자부담금이 부과징수 절차에서 부담금 체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과 징수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체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원인자 부담 공사의 시공을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현행 시설 분담금의 감면은 원인자 부담금에 시설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절차를 준용토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조례의 구체적인 변화사항을 파악하기가 힘든데 간단히 질의드리면 상수도 공급 대상자가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할 때 부담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특별하게 용어정리를 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하는 변동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외딴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인프라를 까는 돈이 들잖아요. 부담이 증가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담을 시켰던 사항인데 그것을 시설분담금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새로 부과를 한다든지 옛날에 했는데 지금 부과를 안 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몇 %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99%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나머지 1%는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독립가옥이나 급수구역 밖 34가구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가구들이 상수도를 사용하려면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되나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중에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열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열악한 사람들에 대해 지원방안을 강구해도 실효성은 사실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하수 굴착이라든지 하고...

황순식위원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더 쓰겠다 해서 상수도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고 필요한 데도 못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조례가 바뀌는 것은 없다고 하셨지만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오래되었습니다. 당초 조례에 .....

황순식위원

당초 조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2006년 5월 4일입니다.

황순식위원

전에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다 해 주었던 것이고 물론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혹시 열악한 사람들이 앞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없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고 파악은 다 하고 계시지요? 설치가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경우로 봐야 되는데 요구가 되는 지역은 없어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그리고 34가구라고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4가구나 5가구 조금은 밀집해 있는 데가 대공원 앞의 막계동 지역입니다. 카페도 있고 카메라 박물관도 있는 지역, 거기가 상수도관이 없어서 올해 미급수지역 신설공사로 해서 올해 부설을 했습니다. 그쪽을 올해 해소시켰고....

황순식위원

원인자 부담금 냈구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배수관을 설치한 것이고 5가구가 상수도 급수를 요청했을 때 가까운 데서 끌어가겠지요. 그랬을 때 시설 분담금을 부과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설 분담금이 아닌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되겠지요.

황순식위원

시설 분담금으로 냈는지 안 냈는지 ....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아직 끌어가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끌어가야 낸다구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증축이나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황순식위원

계량기 구경별로 인데 1회만 납부하는 것입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개조 급수공사인데 구경을 늘리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공영개발의 경우 지식정보타운 이런 것을 할 때 적용이 되나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별표1에 보면 제5조 제1항 1호에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해서 산정기준에 별표1에서 맨먼저 나오는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부과가 됩니다.

황순식위원

공영개발을 하면 시에서 어떤 시설을 건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납부를 한다는 거지요? 지식정보타운에 어떤 산업단지 토지를 불하받아서 민간사업자가 짓는다면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시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공영개발 계획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납부를 하는지 사업단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지요. 내일 조례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이라는 게 자치단체 주관 예를 들어 주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추가로 검토해서 축조심의 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상수도사업소 증설계획은 없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있는 규모 가지고 지식정보타운도 수용 가능합니다.

황순식위원

개발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공영개발이 되게 되면 이것대로 하면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될텐데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조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2에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나.의 시간당 손실수량을 보면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 수식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조 2항의 2호 조문이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다수인에 연대 부과를 하는데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연대 부과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비율을 산정할 수 있을 때는 각각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너는 35% 너는 25% 해서 각각 부과를 해야 되는데 비율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다수인에 대해서 비율은 너희들끼리 나누어 가지고 하고 공동으로 부과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 사람들끼리 싸움이 날 것 같은데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여기에 연대라는 말을 썼는데요.

황순식위원

시에서 기준을 해 주어야지 몇 명이 연대해서 얼마를 내라고 하면 그게 자기들끼리 똑같이 나누어서 할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예외규정 자체가 기준을 정할 수 없을 때 부득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무조건 해 주어야 된다고 하면 ....

황순식위원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면 법조문쪽으로는 정확하게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공동으로 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나누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주어야지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클 경우에.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황순식위원

어려운 경우에 민간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꼭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비율산정이 어려운데 그것을 굳이 비율산정을 임의로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계속 불법으로 하게 되면 곤란해서요.

황순식위원

놔두면 자기네들이 쉽게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일반 채무도 연대해서 보증했을 때는 연대보증인들이 두사람이든 세사람이든 공동책임을 지는 것처럼 연대라는 의미 자체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걱정이 됩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운영하면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는 계량기를 달기 때문에 비율 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는 손괴 부담금을 이야기하는데 손괴시킨 사람,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다가 옆에 있는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터뜨렸다 이랬을 때 손괴부담금을 시키는데 그럴 때 어느 건설업체 누가 하나 하지 전기 따로 토목 따로 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보통 민간인은 아니겠네요, 사업자가 대부분이겠네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민간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건드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황순식위원

저는 일반 주민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손괴자 부담금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앞에 질문하신 공영개발은 마찬가지로 본 조례 적용을 받아서 원인자를 부담시키지 않으면 시가 일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경관 용량에 따라 정해져 있더라고요. 200mm 이상이면 이천 사백 얼마인가 부담을 하는데 미래 신증설 수요에 부담을 주면 그에 따른 부담금을 갖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황순식 위원님 말씀대로 과천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은 부담하고 실제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도 증설비용을 더 추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이런 시설을 예를 들어 조그만 건물을 지어서 하는 사람들은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그것이 수요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경계가 어디인지,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 취수장 정수장까지 총 사업비 비율에 따라 어느 정도 부담을 할텐데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 계수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별표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1에서는 대규모 주택단지라든지 산업시설을 할 때는 이 산식에 의해서 하는 거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급수구역 밖에 아까 34가구를 말씀한 것처럼 독립가옥이라 해서 배수관을 멀리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때는 제5조 1항 제2호의 경우 그 산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처럼 급수구역이 설정되어서 이미 하고 있는 데서 나대지에 신축을 한다든지 개조급수공사를 해서 구경을 늘린다든지 할 때는 제3호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취지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결산서 34쪽에 일반수용비 여러 세목 중에 당초 사업계획에 보니까 상수도 일일학교 등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지출통제원장에서는 확인이 안되더라고요. 단수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고 당초 예산서에 보면 상수도 일일학교 등 홍보물 제작 해서 250부 만원씩 250만원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집행이 된 것인지 제가 못 찾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47쪽입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그 부기는 집행을 못 했고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제작한 것은 상수도 일일학교입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일일학교 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에게 물병을 하나씩 제작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불용시켰습니다.

서형원위원

일종의 기념품을 제작했네요. 그러면 상수도 일일학교는 정상적으로 작년에 되었는데 기념품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랬나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일일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념품을 배포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만든 샘플 좀 보여 주십시오. 작은 거지만 홈페이지라든지 상수도 하수도쪽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예산을 작은 거라도 살펴보고 있는데 신경써서 집행해 주시고 이어서 같은 항목에 수돗물 품질보고서 이것도 제작을 하셨는데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검사 이것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시설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20만원 잡아놓고 두 번에 걸쳐 9만 2천원이 지출된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지만 안전검사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에 위험물들이 좀 있습니다. 염소통이라든지 시험기구도 위험물이 있고 그런 데에 집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요인이 발생할 때 하는데 노후되었다든지 자꾸 고장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집행하는 것인데 예비적 성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출원장에는 정기점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데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점검상에 이상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이상이 있을 때에...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상이 있을 때 점검하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정기점검은 얼마마다 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서형원위원

세밀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위험물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위험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올 4월이 완료 예정인데 되었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만 물 수요 관리계획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물 수요 관리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물 수요 관리계획은 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환경부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초안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한 대로 도시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사항만 가지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화훼유통단지라든지 물 수요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잠재용 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수년 내 멀 리가 아니고 바로 이삼 년 내 확정될 단계에 있는 용수량이 있다는 것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언급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실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족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 그것이 지금 용역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늦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잠재용수량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뭐입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규모가 큰 게 지식정보타운이고 다음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유통센터입니다.

서형원위원

지식정보타운은 중앙정부에서도 승인이 난 사업이니까 낙관적으로 보신다는 거지요? 복합문화관광단지와 화훼유통센터는 확정된 사업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잠재용수량에 넣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잠재용수량에 넣으면 그에 관련되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했다가 사업이 실패되면 어떻게 되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잠재용수량으로 산정을 해서 아마 이렇게 수요가 발생될 거다 하고 넣어두는 건데 현재 일일 5만톤 규모입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해도 일일 5만톤 규모로 소화를 할 수 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만톤이 아니고 2만톤을 앞으로 더 증설을 해서 7만톤 규모로 만들어야 된다면 여기서 이야기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아직은 성사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화훼유통센터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 내린 게 없는데 벌써 이렇게 수요가 발생된다고 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더 넣더라도 5만톤 규모로 할 수 없거든요. 다만 그러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잠재용수량에 표기가 되었을 때 화훼유통센터나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추진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여기 기재가 되어 있을 때 급수계획은 집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이 어떻게 거꾸로 기본계획은 7만 8천명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탑다운이어서 위에서 기본계획을 짜고 나면 여러 가지가 그에 맞춰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작성한지 얼마가 안되었는데도 7만 8천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사업을 하면서 수도나 하수도나 등등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하위 단위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같은 경우도 인구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꾸로 상위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탑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수요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서형원위원

도시계획에 원칙적으로 그게 맞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2020이니까 그 용량의 증가 인구의 증가가 반영이 되고 그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은 지금 7만 8천명 하는 것까지 지식정보타운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해놓고 하위계획에서 변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상수도사업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 나와 있는 자료일 테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까지 용수량 계획이 있잖아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몇 년을 목표로 하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2025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밖에 없으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용수량 목표가 있잖아요. 용수량이라고 하면 용어가 맞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이것이 환경부에서 처음에 승인하고자 했던 거라는 거지요? 그것하고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따른 용수량 이것은 몇 년도부터 얼마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복합문화관광단지의 용수량, 화훼유통센터에 따른 용수량 그리고 기타 그렇게 해서 어렵지 않겠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용수량 산정을 제시할 때 저희가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용수량이 있고 기타 용수량이 있고 잠재용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용수 수요에 의한 계획 급수량이 될텐데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 그야말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만 6천명...

서형원위원

그 개념은 알겠고 묶어서 생각했을 때 어쨌든 생활용수량이든 기타 용수량이든 하여튼 환경부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최초에 승인하고자 했던 용수량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3대 사업에 기타까지 해서 각각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수요를 따내야 되는지 각각 사업별로 가능하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인구증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기가 어렵겠네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당연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됩니다. 저희가 용수량을 산정할 때는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하는 계획인구 그것이 맨먼저 제시가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서형원위원

도시기본계획은 7만 8천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은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11만 2천 명을 겨냥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갭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애초에 승인해 주겠다는 것은 11만 2천명이에요 7만 8천명이에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2025년까지 7만 6천명을 근거로 해서....

서형원위원

어쨌든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만 해 주겠다는 거에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지 화훼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잠재용수량으로 산정을 해서 총 11만 2천명으로 승인해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서형원위원

제가 듣기에 부정확해서 자꾸 여쭈어 보는데 잠재용수량에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유통센터,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인구가 7만 6천에서 11만 2천으로 늘어나는 것 또 별도의 소요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도 잠재용수량에 포함시켜서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어디로 봐야 됩니까?

임기원위원장

인구 11만 2천 중에는 서형원 위원님이 도시기본계획이 7만 6천에서 2020 하면서 11만 2천을 기본계획에서는 못 받고 7만 6천으로 그대로 받고 추후 개발계획을 고려해서 11만 2천을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추후 계획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라든지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인구라든지 이것은 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수도 물량의 경우는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 주거지가 아닌 용수까지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거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지 화훼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급수용량에 포함시켜 주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지식정보타운을 하면 1만 2천명이 늘어나고 그린벨트에도 일부 늘어나지만 그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11만 2천은 많이 부족한 인구란 말이에요. 주거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인구증가분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와 논의가 없이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한 7만 6천명에 대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추가로 요청하시는 게 잠재용수량의 개념을 이해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에 대한 용수를 얻어내겠다는 말씀인데 추가로 요청하는 잠재용수량 부분에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유통센터 그린벨트 일부 해제는 들어갈 텐데 그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인구, 안이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거기에는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몇만 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요청하셨느냐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들어갔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항목으로 들어갔습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이견은 있지만 우리 시는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잡아놨거든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추진할 때는 재건축을 했고 1대일 재건축으로 봤기 때문에 계획안에서는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7만 6천은 기본계획에 따른 용수량으로 하고 몇 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분을 포함해서 별도로 잠재 용수량을 측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증가분은 신청한 게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자료는 주시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주거환경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추가로 용수 수요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시에 어느 지역 개발사업을 하거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후에 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5년이면 재건축은 그전에 될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년 이전에는 전혀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특별한 경우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변경계획은 5년 주기로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새로운 개발사업이 시작되어 완공된다든지 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중간중간에 받을 수는 있다는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단지 인구나 건물만 늘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도시의 종합적인 인프라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건데 도시계획이 상위계획부터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다시 규정하게 되면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늘어나는 계획에 대해서 서형원 위원님이 상수도 용량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5만톤 물량이기 때문에 인구 수에서 용량 여유분이 남아 있으니까 5년 안에 도시가 늘어나도 지금 시설로 커버가 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인구 7만을 운영하면서 사용되는 상수도량으로 봤을 때 총 원수용량이 5만 톤인데 인구와 플러스해서 일반 사업용지까지 해서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인구 7만과 상업지가 있고 청사가 있는데 용량 얼마를 씁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2만 2천 톤을 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규모 정도 늘어도 커버가 된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11만 2천명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정도는 5만톤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11만 2천은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인구지만 어찌 되었든 5만톤 규모 가지고 11만 2천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서형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잠재용수량 계산하실 때 나머지 대규모 사업지는 잠재용수량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과천동 지역의 개발계획 그것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까는 용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길래 우선해제지역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과천동은 갈현동보다 용량이 더 큰 규모입니다. 잠재용수량에 계산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잠재용수량 계산을 과천시가 향후 급격하게 도시변화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체육시설을 개장하셨지요?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야간에도 개장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약수터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자료를 5년분 본다면 복잡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좀...

안중현위원

그러면 2007, 2008년에 검사한 것 특히 관악산쪽약수터 자료는 5년 이상 수질검사한 자료, 더 있다면 그 이상도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산에 있는 약수터는 15개소를 관리하고 음용하는 지하수는 13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되었든지 약수터가 되었든지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샘플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7~9월은 매월 하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6번 정도 합니다.

안중현위원

관악산 약수터 10년 가까이 안되면 5년을 해 주시고 1단지와 10단지 지하수만 주십시오. 수질변화 추이를 볼 필요가 있어서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관악산 향교 뒤 무당바위는 아니지요?

안중현위원

그것은 말고요. 올라가다 보면 안 먹는데 가능한한 오래 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흥우입니다.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28억 7천 664만 9천원으로 세입결산액 129억 4천 290만 5천원, 세출결산액 92억 3천 105만 1천원 차기이월액 36억 9천 125만 6천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주요내역은 사용료수익 9억 6천 834만 1천원, 이자수입 3억 1천 435만 9천원, 국고보조금 13억 2천 6백만원, 도비보조금 5억 8천 8백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1억 2천 563만 4천원, 전년이월금 85억 6천 5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은 관거비가 2억 7천 9백만원, 처리장비 13억 5천 434만 8천원, 일반관리비 6억 6천 362만 2천원, 구축물 2억 6천 209만 7천원, 기계장치 1억 5천 8만 2천원, 건설 중인 자산이 64억 6천 36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2009년도 예산이월액 30억 8천 946만 7천원을 제외한 5억 5천 610만 1천원으로 인건비 3천 454만 육천원, 일반운영비 7천만원, 민간위탁금 7천 237만 4천원, 시설비 4천 973만 5천원, 전기손익 수정손실 5천 508만 5천원, 예비비 4천 939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7억원 짜리였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업계획에는 연말에 마무리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월된 것 같더라고요. 이월된 사유는 무엇이고 올해 종료가 되었는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종료는 아직 안되었고 작년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정보타운 화훼유통센터가 확정이 안되어서 중지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월해 놓고 현재 중지된 것입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중지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회계처리방식은 명시이월하신 거고 사실상 중단된 거지요? 올해 마무리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초쯤에 재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에 다시 계약해서 하신다고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산이 더 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똑같은 문제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상수도와 같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용량이 과천시 계획인구를 감안하더라도 가능하고 하수도는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유통센터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하수도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용량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서형원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목표가 2025년입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환경부에서 7만 6천 도시기본계획 정도만 받겠다고 한 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환경부까지 승인신청을 안 했고 자체로 판단해서 중지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상황을 보기 전에 직접 생각하시기에 도시기본계획에서 확정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려서는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중단했다고 보면 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재 하수도 처리용량하고 쓰고 있는 용량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연증가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은 지금 용량으로도 되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당초 계획상으로는 7만 7천을 대상으로 해서 그 용량에 따라 3만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으로는 11만 2천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구 차이만큼은 시설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11만 2천이 인구도 인구지만 지식정보타운을 하면서 필요한 용량 이런 것을 따져 보셨을 거잖아요. 재건축 재개발도 감안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검토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은 ...

서형원위원

현재 용량, 쓰고 있는 용량 여유분이 나오는데 현재 반영해야 될 여러 사업별로 어느 정도 용량이 늘어야 되는지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현재 3만톤이 있고 1만 6천톤을 확장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1만 6천 톤도 어떤 사업 때문에 몇 톤씩 필요하다고 나눠져 있을 거잖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지식정보타운하고 화훼유통센터는 포함해서 검토되었었고요. 복합문화관광단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복합문화관광단지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증가 그린벨트 해제는 추정해 놓은 수치가 없겠네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 감안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용량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가능한지까지 판단해서 현재에 관한 자료하고 검토하셨다고 하는 지식정보타운 화훼유통센터에 따라서 몇 년부터 각각 몇 톤의 추가용량이 필요한지하고 계획에 반영하려는 수치도 감안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용량 증가 예상하는 것을 어떻게 증설할 것인지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감사보고서 17쪽에 총괄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이 815만톤입니다. 연간 총 조정량이 645만톤이고 톤당 요금이 153원으로 나와 있는데 연간 총 조정량이 645만톤이라고 했는데 요금부과되지 않는 하수 처리량을 뺀 부분이 연간 총 조정량이 됩니까, 요금을 받는 양이 연간 총 조정량이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처리하는 양은 815만톤이고요, 170만톤은 요금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양이라고 볼 수 있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수관을 통해서 일부 오수관으로 이입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파악이 안되는 수량이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총 생산량과 요금을 받는 양이 93만톤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계량기 착오에 의한 것인지 밝혀볼 필요가 있는데 93만톤에 70만톤을 더하면 170만톤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하수도는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 오수가 아닌 우수가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숫자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는 생산량하고 돈 받는 금액 차이가 될 거라고 차원이 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각 가정이나 기업에서 상수도를 쓴 경우에 일정한 양으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계량기의 오차에 의해서 실제 양보다 적게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순간 개폐시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93만톤 정도로 보면 170만톤에서 93만톤을 빼면 77만톤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연간 하수처리량은 환경사업소에 하수가 들어올 때 유량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 유량이 815만 7천톤이라는 것이고 연간 조정량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그 비율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숫자입니다. 상수도 생산량하고 비교하는 게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연간 총 조정량은 상수도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사용량하고 정확히 비례하는 게 연간 총 조정량이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상수도부분 말고 그 외 부분에서 170만톤이 어떻게 보면 요금 부과없이 처리되는 양이잖아요? 원인을 알고 싶어서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우수가 오수관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데 그 차이가 조정량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유입량 체크한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안중현위원

체크되는 양하고 실제 처리하는 양은 왜 원인이 발생하는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90만톤은 상수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처리는 그만큼 했는데 받는 것은 90만톤 줄어든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지 다른 데로 유출되어 바로 하천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품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 6321만원에서 1억 천으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공사를 했는데 끝나면 그 과정에서 약품이 더 투입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고도처리에 따른 재료 증가로 볼 수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임기원위원장

지적하신 것처럼 우수가 오수로 들어오는 양을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지만 그래도 연간 환경사업소로 들어온 양을 파악은 하고 계세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정확한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우기철에는 수량이 평시보다는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우기시에 초기 우수도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 수량이 있으면 계속 구조적으로 오수관으로 우수가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 실제 환경사업소에는 농도 탁도가 평소보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시간도 단축된다든지 투입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단축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좀 변화가 있는데 농도가 낮다고 해서 하수처리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은 기본적으로 일정 농도가 되어야만이 하수처리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니면 역으로 하수처리장 1차 저류조에 받아드려지는 총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비가 와서 생각지도 못한 우수들이 많이 들어오면 1차 저류조에 그 양을 오버할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유량 조정하는 탱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이외로 많이 들어올 경우는 1차 침전만 하고 외부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역으로 될 경우 최종 방류수는 정상적인 날짜에 종말 처리된 기준치보다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세요? 유입량이 많아서 적절하게 정화가 되지 않고 또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최종 방류되기 전에 1차 침전만 해서 나가는 경우가 일부 있고 지금까지 수질검사한 것으로 봐서는 숫자상으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시스템을 우기에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어쨌든 복개구간에 들어가 보면 일정 수량이 최근처럼 비가 오면 오수관으로 그대로 다 들어가는데 환경사업소 유입량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상적으로 걸러서 침전시키고 종말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간다면 역으로 방류되는 것들이 여러 기준치가 높아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시스템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은 못 드리지만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비가 올 때 염려하는 것만큼 기준치가 오버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김태성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현재 용량이 빠뜻해서 증가될 부분의 용량을 16,000톤 예상하고 있다고 했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김태성위원

지식정보타운하고 화훼유통센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은 왜 뺐는지 모르겠네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용역을 시작했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봐서 용역을 해서 승인받게 되는데 작년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사업 추진시기가 빠르다고 하면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상수도에서는 포함해서 잠재용량을 정했던데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다음에는 포함시켜야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난번에 추진했던 제2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용량도 부족하고 입지도 그 지역이 다 개발되면 문제가 있는데 제2종말처리장 진행사항은 설명해 줄만한 것이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용량을 16,000으로 증설하려는 것이 2처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가 별도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우리 시가 개발계획을 한다면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자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허가권을 환경부가 잡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과천동 전역이 어떤 식으로든 개발할 수밖에 없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가 주거지에 인접한 지역이 향후에 됩니다. 최근에 이런 시설이 과거처럼 혐오시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주민체육시설로 거듭나고 있지만 그래도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도시공간에 순기능적인 것보다 주민이 기피하거나 역기능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왕 제2환경사업소를 검토한다면 전체 과천시 용량을 장기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규모의 자리를 구입하고 그쪽이 기본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차제에 환경사업소는 도시주변과 어울리는 기능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느냐 그 자리를 가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사업소나 시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2종말처리장 이전 예정지가 행정구역상으로 애매합니다. 그 반대편이 서초구에 이번에 들어오는 보금자리주택 건너편이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저희 행정구역하고 다르지만 거기 주민 입주가 끝나면 제2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굉장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빨리 지구지정을 하고 뭔가 환경부에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친환경 시설로 만들어도 주민들 주거지 옆에 종말처리장이 온다는 것에 대해 굉장한 갈등이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사업소장께서 고민은 안 해 보셨는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전에도 검토가 되었지만 지하로 하려고 계획을 했고 과천동이나 서초구에서 개발이 되는데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3만톤 짜리 하수처리장을 이전한다고 하면 시설비만 8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토지비용은 제외하구요. 장래에는 이전해서 한쪽으로 증설되는 부분하고 기존 것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고 시설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지난주 도시과로부터 과천동 개발계획에 대해 큰 틀에서 아우트라인은 보고 받았어요. 평면도면을 보면 환경사업소 주변이 일반분양 아파트 지구에요. 제2종말처리장 예정지가 표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변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신양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34억 6천 543만 9천원으로 그 중 31억 4천 509만 1,8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천 34만 7,13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수련관동 운영 4천 687만 3천원 체육관동 운영 7천 245만 6천원, 영어체험장 운영 5천 645만 8천원,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1억 4천 275만 8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79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918만 6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영어체험장을 보면 위탁금으로 5억 98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영어체험장 운영에서 세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2억 2600만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3억 7천만원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거기 참가한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연인원 3만 2886명이 2008년에 이용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비율로 따지면 40% 정도 되나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안중현위원

체육관동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인데 7억 5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4억 8400만원이 수입이고 2억 6800이 투자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70%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어체험장이 일인당 만원꼴 정도 지원되는 것인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가동율을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95% 가동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안중현위원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겠는데 모든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는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100%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4만명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3천명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7천 명이요.

안중현위원

4만명이면 100%가 넘어가겠네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하구요. 수요는 가장 효율적으로....

안중현위원

영어체험장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현재 공간에 대한 수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영어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제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세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50대 50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운영은 잘 하고 있지만 시설확장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비용대비해 보면 약간 자부담을 조금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지출되는 예산규모에 비하면 운영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주민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총 예산액은 3억 7천 904만 1천원으로 지출액은 3억 1천 306만 2천원, 집행잔액은 6천 5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 3억 2천 182만 1천원 중 집행액은, 민원행정운영에서 1억 2천 214만 3천원, 중앙동주민자치센터운영 8천 242만 7천원, 중앙동 청사관리 6천 148만 1천원, 집행잔액은 5천 577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5천 722만원 중 집행액은 인력운영비 884만 4천원, 기본경비 3천 816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천 20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예산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성훈입니다. 갈현동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현동의 200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1천 1백 53만원을 포함하여, 5억 6천 3백 45만 8천원으로 이 중 4억 6천 1백 46만 9천여 원을 집행하여 1억 1백 98만 9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갈현동주민자치기반강화에 4억 1천 1백 63만 5천여 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 9백 83만 4천여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단지 입주 지연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천 5백 15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1천 4백 8만 6천여 원 예산 집행잔액 등 4천 2백 75만 3천여 원 총 1억 1백 98만 9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별양동장 유관선입니다. 별양동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결산서 2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2천 681만 5천원으로 그 중 3억 7천 378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천 303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대민행정에 사무관리비 등 704만원이 남았습니다. 통반활동 지원 506만 5천원,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1천 955만 1천원, 동청사 환경개선 695만 8천원, 기본경비 893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표

홍광표부림동장

부림동장 홍광표입니다. 부림동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총 예산액은 5억 1천 944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4억 5천 918만 3천원, 집행잔액은 6천 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 4억 6천 28만 4천원 중 집행액은, 민원행정운영에서 1억 6천 244만 2천원, 부림동 자치센터 운영에서 1억 4천 277만 3천원, 부림동 청사관리에서 1억 96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천 464만 2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5천 916만 5천원 중 집행액은 인력운영에서 926만 2천원, 기본경비 4천 373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16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예산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과천동장 권영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5억 2,431만 6천원으로 그 중 84.5%인 4억 4,307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24만 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에서 7,471만 6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652만 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문원동장 김남일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원동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3억 4천 2백63만 1천원으로 집행액은 2억 9천 5백12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천 7백50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은, 예산절감액 9백 64만 8천원, 일반 공공행정비에서 3천 4백65만 9천원, 기타 인력운영과 기본경비에서 3백20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번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는데 각동에 피해는 없으시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임기원위원장

집중호우에 야간근무도 하고 지역순찰을 하시느라고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받은 6개 동 중에 동과 상관이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공공운영비 492만원에서 지출이 172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잔액이 3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이 권영호 동장님이 처음에 과천동 가면서 지역순찰을 강화하려고 그런 목표를 많이 가지시면서 하신 것 같아요.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저는 12월 10일자로 갔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은 그 전에 편성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취약지역 방역활동 유류비로 잡혀 있었는데 지출이 상당히 적게 되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492만 5천원 예산 중에서 집행은 172만 1천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3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착각해서 동장님이 동 순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름값이 많이 들거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이것은 취약지역 방역활동입니다.

안중현위원

유류비가 적게 들었다고 하는 것은 취약지역 방역활동이 소홀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 여유있게 편성이 되어서 활동은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하고 있지만 현재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주 1회씩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약간 적은 것보다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에서 물론 공동으로 하겠지만 과천동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방역활동을 할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동과 관계없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예산지출이 덜 되어서 아무래도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네, 없었고 금년에도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6개 동 결산부분은 크게 궁금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08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총예산은 148억 1천 2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업수입은 139억 3천 771만 7천원으로,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사업수입 중 136억 6천 812만 2천 106원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잔액 2억 6천 959만 4천 894원은 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총 11억 4천 425만 1천 894원 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2억 3천 526만 5천 540원, 인건비 집행잔액 7천 273만 4천 418원, 기타경비 및 자본예산 집행잔액 8억 3천 625만 1천 936원입니다. 그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봉급인상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정원으로 편성된 인건비로 봉급인상분 충당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인상분을 미집행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2008년까지 정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9년부터 현원으로 편성하여 이와 같은 미집행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불용규모가 가장 큰 기타경비는 전사적 에너지 절약운동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과, 자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수선 유지업무를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무건전성 향상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목표이상의 예산절감 실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객관점, 조직관점, 재무관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관점인 ‘시민이 즐겨 찾는 행복한 곳’ 입니다. 고객 니즈 파악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외부 77.6점, 내부 65.8점으로 전년 대비 모두 2.8점씩 상승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강화코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을 구축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소극장 객석 교체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조직관점인 ‘훌륭한 직장 신나는 일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 CEO와의 행복대화, 가정의 날 운영, 가족친화경영 워크숍 개최 등 내부고객만족 및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업무처리절차 개선 31건, 업무개선을 통한 수지율 증대 22건, 고객중심의 서비스개선 9건의 실적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실적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집체교육과 그룹 학습 조 운영, 사이버교육 확대, 평생학습 우수 조 및 학습인 선발 등을 통해 지식근로자를 양성,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재무관점인 ‘지속적 성과창출로 재무건전성 유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창출과 수지율 개선에 대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7억 2천 527만 318원이 증가한 76억 5천 557만 2천 820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수지율은 59.48%로서 전년대비 0.99%가 상승하였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를 BSC와 연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지표의 건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일류경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관문체육공원 관람석에 캐노피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 에너지 절감 및 기후 변화에 대응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작년도 결산 때 제안한 게 있는데 기억하세요? 결산서 체계를 바꾸자고 했는데 안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서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보자고 했는데 예산결산과 재무재표 결산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부서별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부서별로 결산을 했고 재무재표상 차액 발생은 결산서에 상세히 설명을 함으로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결산서 자체를 팀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단 전체에서 ....

서형원위원

예산서와 대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서 체계와 결산서 체계가 너무 달라서 대조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중간에 검토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1년이 되어 다시 봐서 결산서를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고 별도 자료를 통해서 예산서 체계와 같이 팀별로 다시 정리하셨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97쪽에 보면 수입분석 현황이 나오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향상 정책을 쓰고 조직관점에서 재무관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구나 대민서비스 하는 분야에서 친절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저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관리하는 면에서 고객 서비스 증진에 의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눈에 띄게 나타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면에 있어서 바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속도는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 46만명이 증가했는데 청소년수련관쪽에 19만명, 실제로 27만명 정도가 늘었다고 보이는데 상당히 기대한 것보다는 사용하는 연인원이 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매출액도 7억 정도는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위탁사업의 수지율이 58.49%에서 59.48%로 향상된 것은 상당히 경영성과가 잘 나타났다고 판단되는데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체육사업팀의 내용을 보면 많이 변화가 있었지요. 수영장은 물론 공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감소되었을 것이고 헬스가 많이 줄어드는데 청소년수련관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스의 사업여건은 유사업종이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도 생기고 문원 헬스피아가 생기고 최근에는 3단지 대형 헬스가 생겨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헬스인구는 늘어난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두 가지 변화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댄스분야하고 유아체능단 두 부분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 유아체능단은 정예화를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체육사업은 트랜드가 있습니다. 댄스는 주춤하고 대신에 밸리댄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수요이고 유아체능단은 프리미엄 유아체능단이라고 고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인상하고 프로그램을 고급화해서 사회적 여건에 발맞추어 인원을 줄이고 고급화시켰습니다.

안중현위원

정예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1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충분히 대화를 했고 오히려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프리미엄 도시로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을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유아체능의 경우는 학부모들 가운데 불만이 없습니까 자기 애들은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연인원이 줄었는데 불만이 나올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에 어린아이들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보통 하나니까 잘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애들 인구는 줄고 좀더 잘 가르치고자 하는 노력 그런 것에 맞춘 거지요. 고급화하면서 소수화했습니다. 불만은 없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원하는 분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51쪽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비용에서 제세공과금 1억 2천만원에서 2억 2223원으로 되었는데 ...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 공단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 예산으로 되어서요. 부가가치세법이 변경되면서 전에는 세금계산서를 제 명의로 했는데 저희는 대행사업이고 주최는 시가 되어야 된다 해서 부과세를 시장 명의로 합니다. 실지로 일은 저희가 하고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복리후생비가 많이 줄었는데 제수당쪽으로 옮겨간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장

결산서에 지적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가 4억 4천 줄고 제수당이 8억 4천 늘었는데 차액이 4억이 나는데 단순히 부기변경으로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제수당이 4억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순히 부기변경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복리후생비는 4억 4700만원이 줄었고 제수당에는 8억 4300만원이 늘었거든요. 단순히 부기변경이 아니고 금액이 4억 늘어났다니까요. 부기변경을 하면 총액에는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조정하면서 제수당이 4억 늘어난 꼴이 되는 겁니다. 51쪽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기원위원장

그렇지요. 부기조정을 하면서 늘어나는 금액비율이 4억이면 크지 않습니까 수당부분에 다른 수당이 생겼다든가 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임금인상율에 의해서 늘어나는 4억까지는 안 늘어날 것 같이 보여요. 제수당이 전기가 7억 5300에서 15억 9천으로 늘었는데 차액이 8억 4300 정도 되고 복리후생비는 전기가 11억 3400에서 6억 8600으로 마이너스 4억 4700 정도 되는데 두 금액의 변동폭을 계산해 보니까 4억 정도 증액된 거지요. 그러면 수당이 더 추가되지 않으면 이 정도 금액이 늘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급보조비와 교통비하고 식대 가계지원비가 복리후생비에 있다가 제수당으로 간 게 5억 2천 정도 되고 제수당이 늘어난 게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이 늘어나면서 제반 4대보험을 포함해서 수당이 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역으로 급여는 줄었습니다. 전기에 수련관 운영이 없었는데요. 급여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급여는 25억 9천에서 24억 2천으로 줄어들고 제가 궁금한 것은 별도 수당을 증설했거나 아니면 급여성으로 나가던 부분을 수당으로 전환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파악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밑에 보상금도 전년도 대비 4억 4천이 증가했습니다. 31쪽 불용을 보면 8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크게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보상금을 과다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 집행이 미발생한 사유인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상비 증가된 이유는 체육시간강사들의 보상비가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전용한 이유는 반환금을 신청합니다. 반환금이 수영장에서 12월에 갑자기 사고가 나면서 반환금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반환금을 올렸고 늘어난 이유는 시간강사가....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보상금에는 이용자들 수수료 돌려주는 보상금도 포함된 것입니까, 12월 수영장 이용료 반환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장

97쪽 수익분석현황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대비 임대수익과 수수료 수입이 많이 주었는데 2008년도 임대수입이 줄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수익은 2006년도 체납액이 2007년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씨티홀이 영업이 부진하면서 2006년 돈을 못 내다가 2007년에 납부를 하는 바람에 2007년이 높게 잡혔습니다. 지난해 830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자동판매기 운영이 장애인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2008년 몇 월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이 복지기금으로 들어갔고 장애인에 넘어간 것은 금년 1월 1일부로 넘어갔습니다.

임기원위원장

2008년도 목표액 대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2007년 대비해서는 6200만원 준 것이 자동판매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볼링장도 2008년에 수리가 있었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볼링장은 수리는 없었고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변경되면서 쿠폰이 10% 올라가니까 사재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었고 또 하나는 안양에 큰 볼링장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경영개선사항 제안한 것 중에서 여유자금 운영에 대해서 여유자금을 대부분 새마을금고하고 농협에 예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더 다양한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이자율이 높은 일반 시중은행의 금융상품의 활용이 필요하고 원금 보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에 자금에 대한 운용은 내부제안제도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다양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정기예금 했던 것을 MMF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230% 운용수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을 늘려나가는 문제는 그동안은 새마을금과와 농협을 이용하다 전체은행 이자율을 조사해서 금년은 신한은행이 가장 이율이 높아서 상당금액을 예치했습니다.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양화해서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데를 선택하는데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형원 위원께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은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면 안 제6조에 의원은 상임위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의회소관 2009-33번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의 윤리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의원 겸직 등 금지와 당선 전부터 금지를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에 관하여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 제5조에 겸직신고 절차를 신설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범

박준범의회사무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새로운 결산서식에 의해서 결산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회계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