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7회 제6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7-14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2008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의를 위하여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을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안 제5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 및 자문을 배제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황순식 위원께서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2009년 7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 상기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 중 5개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1개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28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29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31 과천시 과학육성조례안, 의안번호 2009-32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33 과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30 과천시 재건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안 제5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의 및 자문을 배제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