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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0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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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국 건제순에 따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3쪽부터 47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 대비 10.4% 증가한 1,031억 7,028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 대비 0.1% 증가한 192억 5,744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32억 1,147만 1,000원, 시비보조금 60억 4,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 대비 11.3% 증가한 403억 8,372만 3,000원으로 대한노인회지회 건물사용료 등 5,267만 8,000원, 국고보조금 235억 5,535만 9,000원, 시비보조금 167억 7,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 대비 14.8% 증가한 415억 4,346만 5,000원, 여성교실 수강료 등 3억 748만 7,000원, 국고보조금 106억 3,455만 2,000원, 시비보조금 306억 1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 대비 2.7% 감소한 12억 8,824만 8,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등 9,192만 4,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4,132만 4,000원, 음식물폐기물처리비 8억 2,92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011년도 대비 6.6% 감소한 6억 9,74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6,000만 원, 수질, 토양 유해관련법 위반과태료 등 150만 원, 시비보조금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10.4% 증가한 1,565억 8,5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61쪽부터 269쪽으로 2011년도 대비 0.5% 감소한 235억 1,5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9억 2,710만 5,000원, 취약계층 보호 218억 6,429만 1,000원,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5억 4,642만 원, 기본경비 1억 7,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70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대비 세출예산안은 15.6% 증가한 550억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39억 2,908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54억 8,481만 7,000원, 노인복지증진 347억 4,553만 3,000원, 장애인 자활지원 107억 5,998만 8,000원, 기본경비 1억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부터 314쪽까지 여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11.8% 증가한 609억 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의 능력향상사업비 2억 4,315만 5,000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201억 3,499만 6,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303억 2,629만 8,000원, 보육정책 활성화 1,314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4억 4,960만 8,000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19억 969만 3,000원, 청소년참여 행사추진 1억 1,361만 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24억 5,440만 8,000원,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 지원 6억 4,117만 5,000원, 저출산대책 양육지원 34억 4,700만 원, 기본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315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4.9% 감소한 167억 1,5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76억 8,834만 9,000원, 자원재활용처리비 21억 264만 원, 시설물 및 장비관리비 13억 5,215만 6,000원, 환경미화원관리 1억 3,573만 8,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4억 3,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5.8% 감소한 4억 7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보존관리 1억 7,415만 4,000원, 수질관리 및 대기환경보전 4,548만 5,000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1억 403만 원, 기본경비 1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3쪽, 5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11년도 대비 7.9% 증가한 5억 3,888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9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39만 4,000원, 공단정산금 부당이득금 등 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2억 5,980만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보조금 2억 5,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2011년도 대비 28% 감소한 5억 7,04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48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467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먼저 467쪽부터 46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8% 증가한 5억 3,888만 8,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4억 5,529만 7,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7,280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28% 감소한 5억 7,048만 원으로 기금융자대상자선정심의위원 수당 28만 원, 기금융자대상자선정심의위원 운영비 20만 원, 민간융자금 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21쪽부터 65쪽까지이며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쪽부터 26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2012년도 수입은 2011년도 말 현재액 3억 1,683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41만 4,000원을 합한 3억 4,814만 5,000원이며,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으로 1억 3,332만 2,000원, 다음년도 이월금 2억 1,4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4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1억 4,086만 1,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4,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973만 2,000원을 합한 12억 3,259만 3,000원이며,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9,025만 8,000원, 다음년도 이월금 9억 4,233만 5,000원 등 총 12억 3,2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5억 8,314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951만 9,000원을 합한 16억 4,266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노인회육성과 노인복지증진 사업지원비 등 5,126만 원과 다음년도 이월금 15억 9,14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9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0억 8,361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430만 8,000원을 합한 11억 2,791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장애인단체 육성과 장애인복지사업 지원비 등 4,430만 8,000원과 다음년도 이월금 10억 8,361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7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0억 3,736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300만원을 합한 10억 8,736만입니다. 지출은 전세점포 임대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업비 등 4,112만 원과 다음년도 이월금 10억 4,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5쪽까지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8억 2,662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091만 4,000원을 합한 18억 9,753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지원비 등 7,056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8억 2,69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현재 검토보고를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본 부위원장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께서 장시간 검토보고 중에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은 41쪽, 44쪽,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61쪽부터 26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생계급여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한 추이가 지금 통계하고 맞지 않게 예산안에 올랐다고 해서 지적사항에 나왔거든요. 향후 2012년도부터는 부양의무의 소득기준을 256만 원에서 365만 원으로 하다 보면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정해져서 진행이 된다라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13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수급자 수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수급자 자신의 소득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걸 100% 일치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불가능한 거고요, 항상 연말 경에 집행추이를 봐서 다시 한 번 증감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에 제가 그 동안에는 256만 원으로 소득기준을 정했는데 이것을 더 높게 해서 365만 원으로 2012년도부터는 진행된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지금 인원이 줄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월별 금액이 수입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다 보면 그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장에 보시면 최근 전체적인 수급자의 숫자는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늘어나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감소추세와 같이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나중에 모자란다고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게 국·시비보조금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100% 맞추기는 쉽지 않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래도 데이터를 전에 3년도 걸 돌아가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았을 적에 90% 이상은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맞추어 줘야만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또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협회나 단체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예전에도 특수임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광복회라는 이 부분은 저희구에만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가 25개구 중에 20개구에서 지회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는 없었는데 11월 16날 저희 양천구지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하나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저희구에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보훈단체 중에서 광복하면 위에 있는 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는 들어 보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광복회에는 어떤 대상자를 포함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 회원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그러니까 3대까지가 광복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와 1대, 2대까지가 광복회 회원이 되는데 현재 양천구의 독립유공자가 92명이 있고 유족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한 370여 명이 됩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단체가 들어서다 보면 처음에 출발은 기본만 진행하다가 점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늘어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인 부분은 92명 정도라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이분들이 사무실을 갖고자 해서 저희가 당장 사무실을 구해 줄 수 없는 형편이고 기존의 보훈단체들과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훈단체 중에서 사무실을 같이 한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양해가 거의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체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최소한 6월 행사라든지를 형평에 맞추어서 행사비하고 운영비하고 책상, 최소한의 집기 정도가 지원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체가 일찍 등록되었다든지 그랬으면 저희가 서둘러서 어떤 예산도 세우고 방법을 찾았을 텐데 11월 16일날 단체 등록을 하고 저희한테 그 이후에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이 단체도 있지만 또 사무실이 없는 단체들도 있잖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존의 7개 단체는 다 사무실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이게 또 단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의 단체들하고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저희구 예산차원에서는 이렇게 또 급하게 들어온 것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단체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비용이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로써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당초 예산에 반영을 다 못했는데 최소한도의 그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진표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단체가 늦게 설립되다 보니까 미리 본예산에 못넣고 예산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보훈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금에 행정용품, 단체이전, 행정용품구입, 차량구입, 소요경비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 단체에서 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훈단체에 차량을 구입,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보훈단체에 행정용품구입비가 25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컴퓨터, 프린터이고 또 여기에서 행정용품구입비 특수임무에 대한 행정용품구입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월에 2011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세워가지고 6·25와 특수임무수행자 외 2개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임차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정3동에 2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저희가 연초에 사무실만 해 주고 필요한 집기라든지 용품을,
상희

나상희위원

이전용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인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장비들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올해 차량이 필요해서 하는데 내년에 아마 다른 단체에서 계속 각자 차를 요청할 거거든요. 혹시 그런 장기플랜은 있습니까? 이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매년 차량을 구입해 줄 곳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게 시급한 순서대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건지, 내년도에는 혹시 또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있는지?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후년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인데 보훈단체 중에서 고엽제에 차량을 구입할 예산인데 고엽제는 현재 8년 전에 구입해 준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위문사업비에 위문금품 단가가 3만 원으로 1만 원이 인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각종 사회단체에도 여러 가지 위문금품이라는 명분으로 들어간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상에. 그런데 혹시 이게 기준이 1만 원을 인상해야 되는 뭔가 어떤 규정이 있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그런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이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나가던 거였어요.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저소득층 주민 지원에 편성이 같이 되어 있다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훈가족을 저소득층 주민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걸 좀 나눠서 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2만 원으로 예산 단가가 있었지만 예산 형편에 따라서 연 1회씩 또 2회씩 주는 거기 때문에 3만 원으로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실제 집행에 맞춰서 3만 원으로 현실화를 한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훈가족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소득주민 지원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도 빠듯해서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을 받아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고 계신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한테는 딱 연 1회 주는 거거든요. 연 1회에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저소득 구민 지원에 들어가 있는 명절위문금과 보훈대상자 위문금을 합치면 올해 예산보다 한 3,700만 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증가가 되는 그 내용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 전체한테 드리기 위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정확하게 몇 명이나 지금 등록되어 있죠? 양천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가 한 4,250명 정도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겠네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1시간 반 동안 읽어주신 우리 김종찬 전문위원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마지막 맑은환경과까지 쭉 검토보고를 들어본 결과 다른 과들은 거의 증액이 많은데 이상하게 주민생활지원과는 넘길 때마다 전부다 감액입니다. 저희 예산이 2011년도에 3,136이고 2012년도 예산이 3,486억으로 약 350억이 증가되었는데 왜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다 감액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2,700만 원이 감액입니다. 그래서 이 감액의 가장 큰 원인은 올해 초에 6·25와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사무실임차료 1억 5,000이 올해에 편성되어 있다가 그게 내년도에는 빠지게 되기때문에 그게 가장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감액이 많은데 갑자기 또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예산을 잡는다든지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을텐데?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했었던 게 저희 양천구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감소가 된 거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예산을 좀 아껴서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감액이에요, 감액.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복회는 보훈처에서 지원이 많이 안되나요? 보훈처 산하 보훈지청마다 다 소속 지청이 있을 건데 그 외의 단체로 양천구에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단체에 등록이 되었다고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런데 광복회가 양천구에는 최근에 등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도 보훈처 산하단체 보훈지청에서 다 관리를 하면서 지원해 주고 그랬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광복회만이 아니라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7개 보훈단체도 지회는 보훈처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중앙은 중앙쪽에서,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보훈 광복회라면 독립운동을 했던 2세, 3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광복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던 분들도 다 광복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들도 계십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광복회에 희생을 했던 분들은 연세가 꽤 많으실 건데, 그러면 독립유공자로 2세, 3세로 내려오면 보훈처에서 지원해 주거나 보훈지청 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천구에 단체로 가입해서 되어 있는 게 보훈처에서 지원이 안되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희생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단체별로 혜택이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단체에서 어떤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추석명절에는 3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어떤 소외된 층을 단체로 구성된 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안되어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 그걸 받으면서도 광복회라고 다시 다른 단체가 쭉 있는데 양천구에도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받아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보훈회원들 각자의 수훈에 따라서 보훈처에서 개별적으로는 어떤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거는 단체로써 어떤 단체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성을 했고 광복회만이 아니라 각 보훈단체의 지회는 자치구에서 현재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또 운영비, 행사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 광복회 같은 경우는 단체로 구성되는 게 상당히 연식이 좀 되었을 건데 지금까지 양천구에 등록을 안 했다는 게 좀 미지수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단체별로 쭉 보면 6·25참전이라든가 월남, 그 다음에 또 고엽제, 특수임무수행자 등 전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되었지만 그전에 6·25참전이라든가 월남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흘렀어도 광복회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등록되어야 할 단체인데 이제와서 단체등록을 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면 똑같겠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회 광복회는 제가 생각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조직이 되어서 활동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회가 21번 째로 우리 양천구에서 왜 이렇게 늦게 결성을 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제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위문품이나 이런 것이 1인당 나가는 것도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체에 200명이고 150명이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단체의 사무실에 그냥 갖다 주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문금의 경우에는 집행을 그 단체를 통해서 명단을 받기는 하지만 구좌에 넣어드렸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지금 특수임무수행유공자로 국회에서 법률이 바뀌었는데 본인도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매년마다 출연금으로 2억씩 지원을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비비로 쭉 나가고 있는데 원래 재단설립의 취지와 목적이 독립성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운영재원이나 자체에서 전혀 독립성으로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매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독립성으로는 자기네들은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해 주는데 재원 확보가 제일 어려운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자구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복지재단에 해 주면 거기에서 사무국장이고 이사장이 근무를 하시면서 거기도 어떤 봉사기관 단체지만 자립도를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이 이사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재단 나름대로의 모금사업 외에 어떤 수익사업 같은 거를 나름대로 구상해서 해 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이사진들 중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영입되어서 구청의 출연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게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만큼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사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홍보 쪽으로 해서 양천구의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런 홍보 효과에서 어떤 후원단체나 후원, 중소기업, 대기업, 아니면 자그마한 어떤 법인기업 같은 데에서 후원을 해 줌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립도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게 기본적인 자기들의 인건비, 이런 기본적인 게 나가기 때문에 자립도 활용을, 홍보를 제대로 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충분히 재단 측에 전달해서 어떤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561억 1,300만 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16.1%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7%가 증가해서 구 전체 예산 증가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예산서안 33쪽, 37쪽의 세외수입과 41쪽, 45쪽의 보조금예산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270쪽부터 28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권, 30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저희과에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예산서안 53쪽, 세출은 예산서안 467쪽부터 469쪽까지이며 설명서는 2권 403쪽부터 407쪽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산서안 54쪽, 세출은 예산서안 437쪽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설명서는 2권의 411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1쪽, 장애인복지기금은 45쪽부터 4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5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증축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자 하는데 사실 새로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짓는 게 낫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붕 같은 경우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증축공사를 하는 동안에 또 장소를 물색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1,650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활력이 넘치고 노인분들이 즐겨찾는 복지관이기도 합니다. 행정수요가 늘다 보니까 3층 1개층 증축문제가 얘기가 되어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과거에 그 건물을 지을 때 3층으로 지을려고 설계까지 하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또 건물구조상 용역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일단 안전진단을 한 후에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그 곳을 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장소를 물색할 것이냐를 검토할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 수요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새로운 신축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내년도 2012년도 초에는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대규모 복지관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소규모,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지금 세입부분인데 세출부분이니까 조금 이따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제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경로당 기능보다는 소규모 복지센터인 노인복지회관 같은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월동에 노인복지센터가 하나 있고 이번에 신축예정인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도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높이 해서 1개층을 더 올리기로 지금 설계의뢰가 되어 있고요, 목동지역이라든지 저희 양천구 권역을 4, 5개로 나누어서 소규모 복지센터를 짓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그게 단계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난 거네요? 지원기준이 여기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건립이 필요 없다라는 정책적 판단하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을 안하기로 부시장 방침을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경우에는 서울시 계획인 뉴타운사업계획으로 기존에 건물이 있다가 철거가 된 상황이고 또 현재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지 규칙에 보면 지원기준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주어서 서울시 예결위 예산심의 때 증액시키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신월복지관이 신규로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재건축이라고 봐야죠.
상희

나상희위원

당시에 처음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던 예산은 이미 저희가 매각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 같고요, 지금 다행히 다른 방법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5억을 받아서 그건 신월복지관의 재건축도 좀 그런데 아무튼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하는 비용으로 들어갈 계획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억이 전부 쓰여지는 건가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 구 예산으로 약 97억 정도가 들어가고 현재 설계비가 한 4억 들어가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9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구비로 올린 게 20억이고요, 2011년도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 15억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전액 신월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갈 것이고 또 내년도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0억이나 30억 정도를 받아올 계획이고 이 지역이 공항관리공단에서 하는 소음대책 구간입니다. 그래서 소음대책비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를 받으면 재원대책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나가는 순수한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현재는 20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95억의 비용이 든다고 할 때 거의 100억 이상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을 또 받아오고 소음대책 비용 20억은 지금 살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거의 한 55억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양천구에서 별도로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부분은 60~70억이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예산에 대한 확보가 가능한지?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재원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95억이 되는데 현재 20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75억을 더 마련해야 되는데 75억 중에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60억인데 아까 보고했다시피 그 지역의 노인 데이케어센터하고 소규모 복지센터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 경우에,
상희

나상희위원

그 예산을 별도로 서울시에 요청해서 같이 포함해서 짓는다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 경우에 15억이 또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공기소음대책비를 그쪽에 한 20억 이상 배정을 받을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다든가 내년도 2013년도에 구비예산으로 15억~10억 정도가 편성될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구비예산이 15억이 아니라 적어도 한 30억 이상을,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올해 20억을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다면 추가로,
상희

나상희위원

그걸 한 번 꼼꼼하게 해 보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예산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게 중간에 짓다가 건물을 못짓는 경우가 생길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데이케어가 들어가게 된다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데이케어센터도 서울시에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센터인 경우에 10억, 데이케어센터는 5억.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건 문을 닫고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신월복지관이 목민교회 내의 그걸 개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기존에 운영하던 데이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요청해서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를 11억 6,465만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 비하면 5,265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종사자 인건비나 이런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5.7%가 반영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는 100% 지원을 해 주었고 2010년도에는 95%, 2011년도에는 80% 이렇게 점점 낮아져가지고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60%, 구비가 40% 이렇게 예상이 될까봐 예산편성을 높게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양천노인복지센터 구비분담률을 40%로 계상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원분담 기준을 정해서 방침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6대 4의 비율로 시비 60%, 구비 40%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게 8대 2로 계속 유지됨에 따라서 구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정식으로 공문이 시달된 바가 없고 담당직원이 전화통화로 작년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보고에는 시비가 80%, 구비가 20%로 해서 예산을 잡는다면 과다 예산편성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비분담금이 6억 9,879만 5,000원이 편성되었다면 가내시액이 맞게끔 2억 3,293만 1,000원 정도를 증액하여 9억 3,172만 6,000원 정도가 이 금액이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정확히 확인을 해보세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독촉을 해서 가내시가 내려올 경우에 예결위에서 그 갯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따지면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차라리 다른 데의 시설을 물색해서 복지관을 신축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현재 있는 자리를 증축한다고 해도 안전도 검사 그다음에 설계비가 종합적으로 금액에 꽤 많이 들어가는데 두 가지로 반영해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부위원장님의 그 의견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의 토지매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요, 건설비 같은 경우도 방금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만 해도 한 97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증축하는 게 훨씬 덜 들어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과연 이게 신축이 바람직한가, 증축이 바람직한가, 경제적인가, 효과적인가를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신정3동 동일하이빌 뒤쪽에 택지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카센터에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부지의 평수하고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평수하고 맞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요양센터를 짓기 위해 건물을 지었다가 이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매각계획이 설립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예산이 당초 1억 9,55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인건비 8% 인상분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은 5.7%로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8%를 반영한 겁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시설당 한 5억 2,40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8% 정도 인건비 인상률을 계산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5.7% 정도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 지적처럼 저희들이 6,084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올렸는데 이 부분은 한 번 판단을 해가지고 과다하게 적용되었다고 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41쪽에 노인정 활동사업 예산으로 6억 3,945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노인교실이 28개소에서 37개소로 증가되고 지원단가도 월 5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했다는데 인상요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가보셨겠지만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많이 안 찾습니다. 일단 노인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기, 특생활동이라든지 운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 분야에 노인분들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2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개소를 더 확충 운영을 하자고 해서 10개소를 확충 운영하고 잘 되는 데는 현재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고 인원이 많지 않은 데는 60만 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노인교실 운영실태에 따라서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7개로 해서 37개소로 10개 정도 늘리고 지원금액도 10만 원씩 더 늘리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조례가 통과됐었던 양천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내용이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있고 여기에 보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위탁기간이 1년이고. 혹시 이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사업설명서 95쪽을 보시면 제목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사업설명서로 되어 있고 장애인 편익시설지원센터라고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뒷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해가지고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 분들을 통해서 사전점검요원으로 파견하고 그런 일까지 포함이 되나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사업하는 게 저희들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라든가 개축할 경우라든가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시공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쪽에서 확인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 줄 때도 그쪽에서 설계를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준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설계대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나를 확인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 구립경로당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48개소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사립경로당 중에서 이렇게 지원이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사립경로당에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하시는 경로당도 있지만 지원이 안되는 사립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고 당황스럽게 요구할 때 어떤 기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예상 방법은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총 155개 경로당 중에 구립이 48개소, 사립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인 경우에는 155개소 전부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소재해 있는 경로당인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거에서 충당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

안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난방비 같은 경우에 진짜 어려운 경로당, 그러니까 구립 포함해가지고 72개소, 그러니까 24개소에 난방비 같은 거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달거리경로당 1개, 49개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립은 전부 지원해 주고 사립은 1개,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48개에 사립으로 달거리경로당 1개가 플러스 되어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달거리경로당의 입지조건이 너무 안 좋은데 혹시 가보셨나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넓혀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난간이나 계단이나 이런 어떤 개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구 건물이 아니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건물밖의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 공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가 좀 수월한데 사립으로 건물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건물주와 협의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 쪽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지원하실 수 있는 거죠?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무상으로 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한 번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나중에 다치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원성이나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가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장, 신상균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여성복지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415억 4,346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09억 221만 2,000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290쪽부터 314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안 113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에서 보면 올해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는 원장에게도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나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교사 전체에 대해서 5만 원,
상희

나상희위원

그동안 보육교사들에게는 지원이 됐었는데 원장들에게도 지금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되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 동안에 시설장한테도 서울형은 19만 5,000원씩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었는데 금년에 처우개선비 5만 원씩 올라가는 그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그동안 19만 5,000원이 원장들에게도 지원이 됐었나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인건비로 지원이 됐었던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5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로 국비·시비·구비로 매칭되어서 하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원장들에게도 똑같이 5만 원씩 또 추가로 지원되는 건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시설장들한테는 안되고 교사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5만 원 지원하는 게 작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었나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형이 아닌 교사들한테 복리후생비가 6만 원씩 예산에 반영됐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형이 아닌 데는 처우개선비라는 그런 부분이 말은 조금 다르지만 6만 원이 지금 교사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2011년부터 6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서울형 같은 경우는 국공립하고 같죠? 19만 5,000원 플러스 5만 원. 그래서 24만 5,000원 정도가 2012년부터는 지원이 되는 거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5만 원 플러스가 금년부터 되는 거는,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원장은 빠지고 19만 5,000원으로. 그래서 24만 5,000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검토보고서 68쪽에 보면 신규사업비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5억 7,822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보육교사 1,300명에게 월 5만 원씩 계상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치원 교사 임금 수준이 한 62~73% 밖에 안된다는데 5만 원씩 지급하면 이게 몇 % 정도 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안해 봤지만 거기에 월 5만 원씩을 더 지급받는 거니까 그래도 유치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교사한테 있는 겁니다. 전체 어린이집 교사한테 동일하게 5만 원씩 다 나가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65쪽을 보면 구립보육시설 종사자 기본인건비로 13.74%가 증액되었는데 이 이유가 시설장과 종사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뭐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금년 말에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구립보육시설이 신정 이펜하우스에 4개가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던 게 내년에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2012년 종사자 인건비와 장애통합 및 전담시설 지원을 봤을 때 장애통합 전담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차량운영비라는 것은 거기에,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서울 배다니어린이집에 장애아 전담시설 운영하는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거기 한 군데만 들어갑니까, 어디에 또 들어가나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거기만 들어갑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양천구에 그 시설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전담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차량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상희

나상희위원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체 장애통합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질의한 건데 전담일 경우에 거기도 지금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복지관 차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아니에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용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0쪽, 33쪽, 34쪽, 37쪽이며 세출예산은 315쪽부터 32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이책 중 제 2권의 200페이지부터 2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9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장, 신상균 위원과 사회교대)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철

고덕철위원

최용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쪽에 보면 신규사업비로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입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미에 거론도 했습니다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평가하게 되는데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 용역은 소속미화원 복리후생이라든지 임금수준 향상 장비현대화 등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대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2012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37쪽이며 시·도비보조금은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25쪽부터 33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20쪽부터 23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