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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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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09년 7월 15일(수)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30분 감사개시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시정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면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를 중지하여 즉석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확인 시에는 소관 실과소장과 팀장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실과소동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소관부서 감사 때마다 별지 안내문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해당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총괄보고를 하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기획감사실장 신오성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5건,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운영현황 등 기획감사실 소관자료 17건, 추가자료 3건을 포함 총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연일 집행부 전체적으로 업무 보시는데 기획감사실이 제일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43쪽에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징계 1명 훈계 33명 주의 52명이란 조치가 나와 있는데 아마 행정 및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서 포상금을 수여받은 경우는 면죄부 형태로 징계가 감해진 사례가 있는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건수는 파악해야 되겠지만 징계요구가 되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요구가 된 자 중에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적이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한 단계 감경조치를 해 줍니다.

김태성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데 징계위원님들께서 포상이나 훈장을 받았을 때 정직은 감봉으로 하고 감봉은 견책으로 하고 견책을 불문경고로 한다든지 이런 한 단계 해서 징계양정감경기준에 의해서 한 단계 낮춰서 의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몇 건 있었습니다.

김태성위원

근평 때도 점수가 감해지거나 그런...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근평을 할 때 징계를 받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보수상에 불이익도 되고 또 근평 때 감점조항이 있어서 감점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렇다면 향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포상 등 과천시를 위한 공로가 있다면 징계처분 받은 것을 감해주는 등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찾으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47쪽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는데 소송이라고 하면 시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부담이 많이 되는 겁니다. 몇 건의 경우 말끔하게 일처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패소인데 판결에 의한 패소가 아니고 기각이란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재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소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 사항입니다. 부림동의 생활안정융자금을 융자해 주면서 동장, 집주인, 세입자 3자간에 계약서 작성을 해서 융자금 천만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당사자, 집주인이 아닌 부인한테 계약서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사가 반영이 안되었다 부인이 일괄해서 임차인과 계약을 했다 해서 당사자인 집주인 남편이 제소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민원인의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실무자가 법적인 것을 생각 못하고 부인이 했으니까 당연히 남편의사가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부인이 대신 계약서 작성한 것은 무효다 해서 기각당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간 분하고 이야기가 되어 상환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은 전부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을 수행할 때 김병욱씨를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김병욱씨가 가만있는 상태에서 과천시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에 대응하느라고 부담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팀에서 이러한 소송을 할 때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나서 시민에게 소를 제기해야지 특별히 막연하게 간단히 판단해서 소를 제기하면 소를 제기하는 과정은 물론 쉬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송 당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는다는 이야기지요. 과정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처리는 다 말끔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김병욱은 과천시로부터 소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응하느라 나름대로 변호사를 고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각되었다고 하는 것은 소를 제기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는 변호사의 자문을 제대로 받았다면 소를 제기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욱씨한테 왜 부담을 주느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의 하자라고 결론이 났지만 부인이 작성했으니까 남편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공무원은 갈음 처리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으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암만 부분관계라도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해야지 저도 당시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는 어려운 사람이고 어렵게 살고 해서 융자를 해주겠다고 해서 부인이 작성을 했는데 남편이 발뺌을 하니까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법적 절차로 그런 것을 잘 인지해서...

안중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가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한 것은 오히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송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자체로 마무리를 짓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왜 소를 제기했느냐 이런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압류까지 한 것 같은데 김병욱씨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또 제기한 거라고요. 지금은 다 해결되었지만 당사자 시민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되어 50쪽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개발행위 준공검사 처분취소 이 부분도 사안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많이 했어요. 준공검사 처분취소해 달라고 원고가 소를 제기했는데 승소했단 말이에요. 즉 과천시가 패소했다는 거지요. 판결문에 보면 절차상에 하자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과천시가 패소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31번을 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개발행위 준공검사 처분취소해서 또 소송을 제기했어요. 물론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겠지만 같은 건에 대해서 한번은 절차를 잘못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다음에는 서류를 갖추어서 또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당사자 시민은 재판하느라 돈이 많이 들고 시간적 정신적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명확하게 판단해서 하자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한번으로 되는데 과천시가 잘못해서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절차를 갖추어서 다시 재판이 재기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사건의 실체적 사안의 내용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겠지만 절차과정에서 과천시가 잘못을 범한 거지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재판이 두 번씩이나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시민은 그에 대한 소송비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 관리업무는 원칙에 준해서 해야 되고 임야를 전으로 훼손한 사항인데 그것인 이것말고도 몇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그래서 이것은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고 한번 패소했다고 가만 내버려둘 수는 없고 지적하신 기감실 착오였다는 것은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소송수행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할 때 근거규정을 넣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근거규정을 넣지 않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의 권리보장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의 하자가 건축과에서 소송수행을 하면서 공문을 보내면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건축과의 실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행위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31번에 게재된 취소 소를 제기한 것이고 소송업무 자체로는 건축과에서 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행위는 해야 된다 해서 근절을 시켜야지...

안중현위원

준공검사 처분취소한 과정에서의 절차 이런 부분에서 기감실에서 해야 될 일은 법을 집행할 때 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실무자교육도 5월에 3일간 실시하고 민원 관계 전체 공무원 105명을 3기로 나누어 감사교육원에 입교시켜서 교육도 하고 그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 달라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정처분을 할 때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예민한 것을 처분할 때는 상당히 법적 검토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판단을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정처분은 특히 이익과 직결될 경우엔 굉장히 신중하게 법절차에 하자가 없는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법무팀에서 조언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건축과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심판이나 각종 소송에 대해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46쪽 고문변호사 운영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 세 곳이 아닌 희망이라는 데서 5건 소송을 다루었는데 배경이 뭡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사기간 중에 고문변호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만 하겠다 또는 해당과 의견을 반영해서 본인이 수락해서 두 군데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된 것입니다. 희망법인과 최병주 변호사가 현재는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나머지 세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희망과 최병주씨가 누구로 바뀐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희망이 신병수로 바뀌었고 최병주가 이영우로 바뀐 겁니다.

임기원위원

소송사건 진행 및 결과표가 나와 있는데 이 제출한 자료를 봐서는 와닿는 게 없어요. 결과에서도 내용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승소를 했으면 어떻게 이익을 얻었는지 패소를 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환금이 얼마가 나가고 소송대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소송의 실익이라든지 앞에 지적하신 것처럼 안중현 위원 답변나온 것처럼 무모하게 소송을 해서 우리가 소송비용 부담이라든지 결과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도 할 수 있는데 제출목록상에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자료제출할 경우가 되면 결과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9번 토지보상 변경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는데 본 건에 대해서 최종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도시과에서 업무수행을 했는데 쟁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도 여러번 받았고 감정평가사협의회에도 많이 협의가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토지보상금 변경이라는 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토지보상금 반환을 일정 받으라고 감사결과가 나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한 것 같은데 본 소송과 관련해서 토지보상금을 감사원 지적처럼 반환받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반환은 안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행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행절차는 도시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부분이 승소 패소 이것만으로는 검토하기가 힘들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용이 얼마 들었고 그런 것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더 추가질의 드리면 시 입장에서 패소를 하고 항소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1심인 경우는 소 취하를 하거나 청구인이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말고 시에서 졌을 경우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경미한 상황, 전체 리스트를 보시면 38건에 대해 보시면 됩니다. 시가 원고가 되어 진행되었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5번 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가압류했다가 판결이 그렇게 되니까 집주인 배우자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2심을 해야 실익이 없다 해서 1심으로 끝난 상태이구요.

황순식위원장

17, 18번은 3심까지 가서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3심까지 가서 다 지더라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17번의 경우는 서울시 사례도 있고 ...

황순식위원장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 나온 것도 들으셨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양상이 좀 틀립니다. 저희는 토지 소유주와 명도소송도 있고요.

황순식위원장

큰 법 취지로 봤을 때 다른 데서도 다 패소하고 있고 과천에서도 2심까지 패소했어요.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시간만 끌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왜 안 하시려고 하는지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취소도 다른 데도 사례가 있고 질 것 뻔하니까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하니까 끝까지 가서 졌잖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계속해서 부담을 주면서 시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는 거구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만 검찰 지휘를 받는다든가 저희가 재심을 요구할 때는 자문을 다 하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사람들이 졌을 때 책임집니까 시에서 다 책임지잖아요. 변호사는 승소 사례금 못 받는 것 말고는 책임지는 거 없잖아요. 시에서는 계속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주민등록 전입신고 같은 것은 당사자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판례가 나오고 질 것이 뻔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판단을 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소송업무는 총괄은 기감실에서 하고 있지만 소송수행은 각 과에서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민원봉사과에도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건들이 여러 건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임기 중에 마지막 행감인데 4년째 하다 보니까 그 동안 제기하고 고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한번쯤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반복해서 할 것인가도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37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다른 민간 지원예산과 포함해서 여러 부서에서 지출이 되지만 전체는 기감실에서 총괄하시지요? 제가 이 목록을 보니까 여전히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차량운영 지원비, 비품구입비 그 외 다른 명목으로 몇백 만원씩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비 성격의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2007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 민간 지원예산을 다 뒤져보고 35억원 가량의 민간 지원예산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개선사항을 질의하면서 운영비 성격의 민간 지원금을 줄여나가서 일몰제를 실행해야 된다고 질의드렸고 과천시장께서는 그날 답변을 통해서 운영비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기감실장님은 일몰제를 실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일몰제를 시행한다면 언제까지 없애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취지에서 예산서에 부기도 하고 있고 공시제도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각 단체별로 공개도 하고 있고 투명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일몰제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 경상비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 여섯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보훈단체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다 보시고 심사해 주신 거지만 선진지를 간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에 보면 운영비의 일부를 사회단체 특성상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훈단체라도 운영비는 가능하면 안 주도록 저희도 실무선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보시면 알지만 거의 동결된 금액입니다. 행사를 같이 간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4년간 지적하신 것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생각해도 예산서나 결산서 기록상 지방재정 공시를 통해서 많이 투명된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많이 개선되어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몰제나 줄여 나가는 부분은 동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줄여 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심의서에 보시면 일부 경상비도 삭감을 많이 합니다.

서형원위원

신청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삭감을 하지만 전년도 지원한 것에 비해 줄어든 것은 없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단체 수가 많으니까 62개를 전체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에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장님은 다 보훈단체라고 했는데 보훈단체라고 해도 묶어서 사무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보훈단체 아닌 단체도 있습니다. 차량운행비 사무실 운영 다 이전에 한번씩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그런 계획을 짜실 생각 없으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금액을 줄여 나가는 부분은 말하자면 예산요구 당사자를 계속 만나는 입장에서 계획을 못 내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민간 전문가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민간 지원예산이 35억쯤 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 지원예산을 정비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외부에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부담이 적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줄이자 하는 것보다는 편할 것 아니겠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무한정 가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거나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공식에 의해서 한도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한도액에 훨씬 모자라게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과거로 돌아가는데 사회단체보조금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논란할 때도 인정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환액이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이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인정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지침상에 허점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던 것이 민간경상보조로 갔다 왔다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만 딱 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 지원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외부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외부위원들이 다 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무시하고 또 다른 단체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서형원위원

잠깐만요,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말씀하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보조금과 민간 지원예산을 개혁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장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몇 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골머리를 앓으면서 느낀 결론은 집행부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보다 예산요구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 엄격하게 하려고 해도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보조금 지출의 기준, 줄여나가야 될 것 일몰제를 시행한다면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될지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혁방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집행내역을 아침에 받았는데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서면심의를 합니다. 싸인을 받으러 오면 공무원들 싸인은 되어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해 논의를 해볼 수도 없고 고민을 해볼 수도 없습니다. 수시분 지원내역을 보시면 2007년~2009년 보시면 비슷한 사업이 들어옵니다. 특히 문화단체에서 행사 예산들이 들어오는데 이미 집행된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의 경우는 신청을 4월 3일에 해서 지원결정을 4월 26일에 하고 행사는 4월 29일에 했습니다. 금액자체가 이 예산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2008년도 8월 27일 심의를 해서 10월 6일 지원결정을 하고 11월 6일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공연은 보통 3개월 이상 준비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미 공연준비 다 들어간 상태에서 예산 안 주면 공연 못한다 해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결정이 되고 심의 자체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감한 예산인데 경기소리보존회 기획공연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단체를 거론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집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매년 비슷한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으로 그것도 공연 한달 전에 와서 싸인만 하게 되는 이런 행정은 예산심의 자체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매년 되는 공연 몇천 만원짜리 예산들은 당연히 예산심의에 올라와서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고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오는 것은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서면심의밖에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0%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공통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0%의 예비적 성격의 보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제도상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똑같은 사례가 매년 나오는 것은 지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는 07년도 이런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적인 성격이 강한 행사내용이었고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사회단체 수시분을 저희가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정례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기분에 되도록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래 풀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정말 중요한데 본예산 때 못한 것에 대해 약간의 유동성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에 따른다면 매년 들어온 게 뭡니까 정기 기획공연입니다. 이런 것은 연초에 다 기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수시분이 매년 똑같은 게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를 서면심의로 하면서 실제로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공연 한달 남겨놓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 안 주면 이게 무슨 심의가 돼요? 그것도 회으를 여는 것도 아니고 서면심의로 해서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와 일찍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원회 심의를 열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3개월에 한번씩이든 4개월에 한번씩이든 모아서 공연예술이 급박한 것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수시분 같은 경우도 보통 삼사 개월 전에 지원되어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삼사개월 전에 지원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연을 어떻게 한달만에 보름만에 준비해서 공연을 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신청 단체에 그런 취지를 설명하겠지만 사업시기를 얼마 안 두고 신청을 한다든가 하는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별안간에 기획을 했는데 자부담을 했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것도 있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황순식위원장

이미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지 않고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체는 아니겠지요. 그런 건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두 건이 보통 사오천 만원 가지고 하지요. 이 예산지원이 없으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 사업을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앞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고쳐나가자고 드리는 말씀이고 3개월에 한번이 되었든 4개월에 한번이 되었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결정을 하고 다음에 그 행사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상설사업비가 있잖아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을 사용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사회단체 이야기가 나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회단체 중에 유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전우회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월남참전용사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같은 맥락의 단체인데 각각 단체로 봐서 예산낭비하는 것보다는 합쳐서 한 단체로 묶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현 보훈회관에서는 일부 그런 양상을 띌 겁니다. 한 여직원이 두세 개 단체를 같이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다만 과천종합회관이 준공이 되면 지금 배치도 문제 가지고도 사회복지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칸막이로 전용공간을 원하고 있고 하다보면 특성이 약간씩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시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지원했다가 최근에는 못합니다.

김태성위원

기름값을 예산으로 대줍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차량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름도 안 대주고요.

김태성위원

어떤 단체는 이 기름 예산을 올리는데 차가 사회단체 사무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개인집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으면 기름 대 주는 것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운행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본다거나 타당한지 안한지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세밀히 보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겠지요, 관련부서 할 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원장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집행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수시분 혹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 할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예산승인할 때도 항상 말이 많고 쓰고 나서도 이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사안인데 2009년에 집행부에서 3천만원 가지고는 너무 힘들다 해서 밀고 당기다가 결국 5천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10단지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공사는 작년말에 예산승인을 하면서 30%를 삭감해서 5565만원을 삭감해서 승인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삭감했던 예산이 다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집행이 되었을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 4월 29일자로 10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은 말씀하신 내용은 있지만 그 이후에 10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이 되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범위를 넓게 해서 부족한 부분 고압블럭이나 녹지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해 달라는 요청이 10단지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중에 그것까지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서 삭감한 사유도 있지만 10단지 주민이 강력히 원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대 3의 비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으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규정대로 진행하신 것은 맞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당시에 1단지와 8단지는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쪽에서는 지원요구가 없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건설과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기감실로 접수된 게 없다는 거지요? 어쨌든 예전에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했던 것이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기감실에서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부서에 접수가 되면 기감실로 오지요? 아직까지 다른 데는 없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보도블럭 예산 심의할 때마다 굉장히 고생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반 주민들은 왜 자꾸 보도블럭 교체하냐고 하고 보도블럭 교체 예산이 들어오면 엄격하게 하려고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은 놔두고 일부는 삭감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도블럭 교체해 달라는 것 깔아서 득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비판 받고 욕 먹을 것 각오하고 일부는 삭감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집행부에 이야기하니까 의회 승인없이 깔아주더라 그렇게 쓸 거면 예산심의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검토도 안되고 굳이 본예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정말 필요한 거다 그런 것 하라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있는 것인데 충분히 논란이 되고 검토되고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없지요. 잘못 쓰이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10단지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고요.

서형원위원

요구사항이 없는데 깔아주실 리가 없지요. 뻔한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요구사항이 없는데 가서 알아서 깔았겠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것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삭감한 것을 원했는데 논쟁은 시에서 깎았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기가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취지에 맞게 저희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요구가 되니까....

서형원위원

그러면 의회 핑계라도 대셔야지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돈 씁니까 우리가 예산 절약하려고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덜컥 시에서 내주라고 수시분 예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뻔한 이야기인데 못 지키느냐는 말입니다. 실장님은 요구하니까 지원했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시고 뻔한 대로 행동을 하셨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뻔한 것은 왜 못 지키느냐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핑계 대실 때도 있잖아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요구하는 예산은 줄 수 있는 예산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저희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삭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수시분으로 지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가깝게는 청사방호 예산 출입통제하는 것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격론 끝에 이것은 시대 추세에 역행하는 거다 해서 삭감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청사일반관리비에서 집행해서 방호시설을 설치하셨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역행은 사견이시고요.

서형원위원

사견이 아니지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게 어떻게 사견이에요? 의결로 삭감했는데 다른 예산을 돌려서 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부가 동원할 수 있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의회 뜻과 반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기획조정업무를 집행하는 실장님한테 또 의회와의 협력도 담당하시는데 요구하니까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여러 가지 집행부의 요구나 사정때문에 수시분 예산을 계속 그대로 놔두고 작년에는 사용한도를 올려서 이번에도 사용한도가 올라서 3천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결국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승인 때 더 엄격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대폭 삭감하고 집행의 범위도 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의회와 집행부에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여기에 그것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항목에 대해서는 하지마라 그런 부기라도 괄호해서 추가해야 될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명기는 안 하고 말씀하신 게 회의록에 다 남으니까요.

황순식위원장

예산심의한 것을 의회에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여러 해 동안 이야기해도 안 고쳐지고 반복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다시 한 번 다음 예산을 승인할 때 이런 결과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 내용도 의회의 승인 적어도 동의를 얻도록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마저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예산을 행안부에서도 편성지침을 마련해 놓았고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좀더 바람직하게 쓰라고 금년에는 예산금액도 한도액을 높여주었는데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렇게 쓰면 정말 의회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합니다. 저도 확인하기 위해서 10단지 보도블럭 교체공사 지출결의서와 계약내용, 10단지에서 30% 부담한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기 중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중앙동에서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중앙동 확인을 받아서 기감실장님이 제출해 주세요. 어쨌든 공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관련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황순식위원장

중앙동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처럼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을 인위적인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집행하는 것은 저는 예산집행 담당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단지들은 조례 절차를 밟아서 의회 심의를 거치고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서형원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핑계가 아니라 우리 예산 집행하는 기준을 지켜 줘야 됩니다. 당연히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다르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보도블럭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고 삭감했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 중에 하나 시민회관 소극장 입구 개선공사도 회계과에서 시민회관 소극장 대극장 전체 예산을 수립해서 공사를 했지요? 공사하다가 마무리 부분 부족한 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사하다가 물량이 늘어나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경을 편성하지요? 그게 예산편성의 기본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에서 예산편성은 안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것도 부족해서 예산범위를 오버하는 물량이 나올 경우에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경우도 2008년에 공사를 다 했어요. 그 공사와 연장선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집행하라는 게 아니고 예측 못했거나 최근에 갑자기 비가 와서 예비비를 쓸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에 써 주셔야지 앞에 보도블럭처럼 의회에서 의원들이 고민해서 삭감한 것, 밑에 관악아파트 주민편의시설은 공사내용이 뭡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갈현1통 놀이터 옆에...

임기원위원

이것도 작년 예산에서 고민했던 것인데 통신사령부 관사입니다. 작년도에 기무사령부 공사비 지원하려다가 전액 삭감되었지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관사가 열악해요. 그러나 1차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혹시 이 시설 사업비는 무슨 공사했는지 아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의자 편의시설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관내 군부대가 다수 생기는데 군부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국가시설이지요. 지방자치법 12조에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최소한 의회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할 때라도 이런 고민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행감자료에 다 집행되고 나서 저희가 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좀더 신중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사업이 올해부터 다른 과로 넘어갔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이것도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관내 갈현동 주민인데 너는 군인이니까 주민이 아니다 이런 관념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임기원위원

주민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엄연히 국가재산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 작년 연말에 기무사 예산 올라오듯이 각 공공기관의 사업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청사부터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무의미한데 낭비했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의회와 상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그 정도 절차는 거쳐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적을 드립니다. 어쨌든 10단지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관악아파트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분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관사니까.

서형원위원

제가 봐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에 1단지에서 12단지까지만 되어 있어서 조례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한다면 어떤 과목으로 될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설비로 해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자본보조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즉석답변은 시설비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방향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게 소송 이야기하면서도 인정이 이끌려서 맞다고 생각해서 했다가...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게 아니고 해당 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실장님께서는 다른 분이 그렇게 했다가 패소를 당했는데 우리가 질의하는 부분에 인정에 이끌려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살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과목이 그렇게 지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원칙을 준수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것도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정해서 절차에 따라 자부담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도 관내 주민등록을 가진 주민들이면 그냥 퍼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그냥 퍼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퍼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버젓이 공용으로 쓰는 단지내 도로도 그렇게 절차를 준수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하면 그게 맞겠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에 편성된다면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자료에 보면 작년초에 한 것들도 있지요. 시청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이것은 시 시설이고 시 시설장비유지비로 하든지 다른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통신사령부 안내표지 설치공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편익사업이라 볼 수 있을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다른 건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예산목적에 맞게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이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국가재산이나 시 재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 라는 것과 내용적인 부분과 예산심의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과천시 조기집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부터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시작 당시에는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처리해서 업무를 추진해라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변화도 주고 법령도 개정해 가면서 추진을 했던 사업으로 금년 6월말까지 목표액의 60% 자금을 지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의 107%를 달성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중위권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잘 하는 시는 148%까지 집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소가 93% 잘 하는 데는 145% 저희는 107% 정도 중간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도 국가에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수진작이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에 많이 도움이 되고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됩니다마는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국이 선도에 서고 있다는 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제도가 중앙정부 대통령으로부터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쓰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이 부분을 맞지 않는 부분이라 해서 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목표대비 107%를 달성했고 잘 한 자치단체는 145%까지 한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특성상 계절별 사업의 특성별 집행시기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수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성을 무시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집행의 적절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겨울철에 사용해야 되는 염화칼슘을 미리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발생하는 것이 보도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과천시는 순리에 안 맞는 것은 자제를 했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만 했지 일부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잉으로 하는 것이 보도는 되었는데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했다고 107% 한 것도 145%에 연연하지 않고 적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고 저희 시는 이월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월 예산에 따른 사업을 조기에 한다든가 관급자재를 빨리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에 많이 기여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을 빨리 한 것이 조기집행하는데 많이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결산 초기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실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전체 33% 1/3 정도가 이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일을 재촉한다면 충분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에도 부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이월되고 늘어지는 사업에 대해 챙기고 당길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사업을 강도높게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편중된다든가 시기적으로 집중된다든가는 없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안중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5월말까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1121억인데 월별 예산의 지출변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세를 알고 싶습니다. 예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지출의 그래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연말에 집중이 되는데 지금 예산 조기집행에 의해서 경향 그래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증액된 액수와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계수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20% 상승효과가 있을 겁니다. 60% 자금을 했으면 40~45%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를 보면 어느 정도 균등하게는 배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월별 지출과 올해 월별 지출 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것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쓰다 보니까 하반기에 쓸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다 봤는데 사업별로 3천만원 이상짜리를 다 봤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했고 잘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서 하는 것들이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었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도서구입비가 나왔지요. 연중 계속 나오는 책을 사야 되는데 상반기에 다 사버려서 살 돈이 없다고, 문화체육과의 경우 동네 체육시설 보완 및 정비 물론 상반기에 많이 할 수도 있지만 1억 중에 8,670만원 하반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 나무은행 같은 것도 이것은 왜 연중사업으로 표시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 다 썼구요.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 가로수 병해충 방지와 어린이놀이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소공원 조경수 관리 해당과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할 텐데 이것은 목표액을 연중사업이라 해놓고 전액으로 맞춰 놓았어요. 물론 사용한 것은 50%지만, 계획과정에 문제가 있었든가 아니면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보면 자전거도로 및 하천관리용역 1억 4천 중에 1억 2천을 조기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제일 많이 쓰겠지요. 장마라 많이 쓸 것 같은데 상반기에 36% 썼고 목표액 자체가 1억 4천 중에 1억 2천을 상반기로 맞춰 놓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인 것은 동 주민생활편익시설 설치인데 다 썼어요. 부림동은 목표치를 1600만원으로 잡아서 100%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문원동, 과천동은 76%이고 나머지는 100% 다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에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예산을 할 때 동은 경상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상비를 60% 집행하는데에는 하자가 있으니까 시설비쪽에 예산을 좀더 한 데도 있고 덜 한 데도 있습니다. 동별로 부서별로 자기 목표액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일부 동은 당겨서 했는데요.

황순식위원장

일부 동이 아니고 전체인데요. 저는 구체적인 것은 동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 예산에 경상비가 많으니까 당겨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황순식위원장

그렇더라도 예산은 취지가 있는 겁니다. 연중 예산이기 때문에요. 동이나 사업소 과별로 50%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동에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한 것이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료를 동에 요청해 주시고요. 동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설치 어떤 사업에 얼마씩 사용했는지 정리해서 모아서 보내주십시오. 과천동만 간단하게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리해서 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통장집 알림판 제작설치, 동정게시판 제작설치 안 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연중 보다가 나중에 민원이 있으면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했다고요. 말씀하신 게 맞다 하더라도 상반기 집행을 다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무리해서 만들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전반적으로는 나름대로 잘 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목표치 자체를 실제로 맞게 책정해 주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중현 위원님과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해서 상반기에 다 써버려서 하반기에 예산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 하려고 무리해서 쓸데없는 사업들을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각 동에 주민편익사업비가 3천만원인 것은 잘 아실테고 동의 필요에 따라 한 것이지 필요없는 사업을 일부러 목표달성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6천만원을 세웠어야지요. 상반기에 어떻게 집중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연중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있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주민한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사업을 빨리 발굴해서 빨리 하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 것이고 하반기에는 3천만원이니까 필요하면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가 있으면 할 제도가 있는데 안 하겠습니까 주민이 필요하면 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판단의 기준은 다를 겁니다. 주민이 보는 시각 실장님이 보는 시각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주민의 시각이 가장 정확하겠지요. 조금씩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있는 예산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연중 예산을 조기집행으로 잡아 놓았어요. 어쨌든 조기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연중 예산은 철저히 연중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현황에 대해 33쪽에 나와 있는데 몇 년간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특별한 변동은 없었지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된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좀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제도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계속 드렸었는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 그리고 도입되기 전에 인도 브라질 같은 데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각광을 받았던 것은 단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행정에 수용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기억은 하고 계시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적어도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민과 관 사이에 쌍방형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환류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요구를 하는 주민들 간에 토론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참여예산제 과정이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리를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노인정 해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합치면 항상 예산이 초과하게 되어 있는데 서로 방문하고 이해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예산을 짜가는 과정에 그야말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화살표 보시면 알지만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심의해서 반영되는 것은 반영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간단한 일이 아니고 복잡한 제도인데 이 취지를 맞춰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연구해 보신 게 있으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많이 다방면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여건수가 미흡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달간 의견접수를 받았는데 참여건수가 적었는데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검토할 때도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질의하고 나면 동문서답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의 제도에서 양을 늘리자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어느 쪽에 쓰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과정을 같이 해야 참여예산 제도라는 거예요. 이 제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뭐 해달라는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풀뿌리자치연구소라는 데서 낸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참여예산 제도가 아니라 주민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이 책을 하나 선물로 드릴테니까 보시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꼭 좀 보시고 저와 나중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가지시자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끝나면 사전에 주민의견을 받는다거나 숙원사업이 아닌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그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실정에 걸맞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 보태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브라질이나 다른 지역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실장님이 이해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답변드린 것은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반적인 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브라질 사례가 그런데 예산의 일부를 뺍니다. 천억이 있으면 100억이나 200억 정도 필수적인 것을 빼고 나머지를 참여예산 제도에 넣어요. 그 돈에 대한 결정권은 시민들이 갖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민주주의 부분과 약간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천시 경우 예를 들면 10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당을 하고 결정권한을 시민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겠지요. 이 돈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것이 지금은 클 수 없지만 1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돈에 대해서 제안을 하건 이러이러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도 하고 그런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으로 어떻게 나누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만드는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정권을 시민에게 넘기는 거지요. 예산 전체적인 것도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그런 겁니다. 사회단체보조를 하는 것이라든가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도 무작정 되는대로 받아서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 제도라고 알고 있고 과천시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을 모아서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이고 조례도 만들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컨셉이 그런 식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단순하게 시민 사업제안만 받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은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가능한지 심도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책을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좀더 구체적인 제안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못했지만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행정추진 예약공표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시민이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것인데 40개 사업을 선정해서 공표한다고 했는데 40개 단위사업 추진상황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서 시민이 알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제때 제때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단위사업을 선정하는데 어떤 사업을 시민이 알고자 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로 공사하는 것 부동산관리팀, 교육지원팀 쭉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민이 알고 싶은 사업이 어느 부분인지 알고 계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40개 사업은 우선 주민이 궁금해 하거나 시민생활과 밀집되어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100여 개로 했다가 2007년부터 줄여왔습니다. 그 전에는 100여 개 2005년에는 250개 사업을 많이 했다가 주민과 직접되는 사업만 선정해서 관리하자 해서 40개만 뽑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정추진 예약공표제는 확정된 사업만 하는 것인데 시민이 알고 싶은 부분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시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그리고 도시경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때 제때 적시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확정된 사업만 예약공표를 하는데 그러면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거기에 표시하면 됩니다. 추후에 시민여론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진행되는 상황을 알려주면 시민이 혼동하지 않고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추진 예약공표제에 제도방법을 바꾸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사업이라 확실한 것만 하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알려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생각인데 매번 행정추진 예약공표제때문에 실적관리가 안되었다고 많이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보겠지만 내용도 아주 예민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내용을 넣을 수는 없고 신뢰성있는 실적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넣어서 오히려 더 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에민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은 가지만 정확하게 안 알려줌으로써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하게만 알아도 갈등이나 혼란이 없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진행되는 상황을 명확하지 않지만 그대로 알려주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혼란은 적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29년 전 주택공사 서류 한 장을 갖다대고 옛날에 여기에 버스정류장이 있게 되어 있던 게 아니냐고 집단민원이 몇 번씩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어차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진행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변동이 되면 신뢰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왜 변경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까지 알려주면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계획과 관련되어 나름대로 선별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해에 의한 것은 결국 정확하게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나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 입장은 이러한데 시민에게 들어온 것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면 현재 어떻게 되는구나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이야기하다보면 이해당사자 이익과 관련되면 생각이 그쪽으로만 치우치는데 다른 사람 생각은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혼자만의 생각에서 갈등이 커지고 오해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되는 상황을 가능한한 정확하게 알려주면 오해와 갈등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40개 사업을 정해주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표를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과천시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봤는데 과천 브랜드샵 운영과 공공시설물 이용 상업광고 운영 이 두 가지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경영수익사업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김태성위원

두가지 매출액이 1억 정도 되는데 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세수입을 올리는 사업이지요. 매축이 1억이면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브랜드샵은 순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는 답변드릴 수 없고 공공시설물 이용 상업광고료는 전체가 순수수익입니다.

김태성위원

브랜드샵은 잘 모르시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원가가 들어가니까요. 매출의 몇 %가 순수익인지 수입금액 매출액만 적은 것인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현재 과천시 세수입에 대해서 제일 비중 높은 것이 레저세인데 2001년에는 59% 되고 점점 줄어서 2006년에는 53%까지 내려왔어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내려갈 겁니다.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시의 자족도시 발전을 위해서 장기목표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세수증대를 염두에 두고 세수효과를 가상치로 해서 문서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고 불완전한 레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상은 하고 있는데 걱정해 주시는 레저세 감소, 사감위가 이야기하는 실명제로 했다가 무기명으로 최근에 되었습니다마는 카드제 운영 그런 방향도 있고 해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화훼종합센터는 과천시가 주체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1300억 정도 될 거라고 나왔지요? 고용창출이 1만 4700명 새수효과가 연간 30억원, 연간 30억원이면 지속적인 조세수입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체사업이 아닌 공동 주도의 제삼섹터 방식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머리를 맞대서 리스크를 줄이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김태성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비슷한 시기에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시 세입과 밀집한 관계니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현황과 상급기관 감사 관련해서 이 자료는 자료로서 제출은 못할 것 같은데 특이한 게 전체적으로 5개 기관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상 조치도 추징금이 1억 2,400 회수가 2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은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 2,400이 씨티홀 임대료가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점에 체납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조치로 빨리 징수하라 해서 감사지적 이후에 한달 이내에 납부를 한 사실입니다. 잘못에 대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대료입니다.

임기원위원

신분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가 많이 나왔는데 경기도 감사결과하고 자체감사 실시 조치현황에 대해서 회기 중에 열람이 가능하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실시현황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대외적으로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에서 지적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미흡한 게 많이 나타났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흥복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흥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추가자료를 포함하여 총 33건으로 공통자료 13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등 소관자료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사회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11% 이상 480가구 정도 예년의 가구에서 543가구로 증가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단가가 올라서 재산상이나 금융재산 이런 부분이 상향조정되어서 그만큼 인원수가 늘은 겁니다.

안중현위원

올초 업무보고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에 처음 해당되는 분들은 방문을 해서 토탈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복지욕구를 조사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금년 전반기에 전수조사는 못하고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신규로 등록된 분은 몇 분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신규할 때는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욕구조사는 각 동에서 몇 명 선별을 해서 기존에 받던 사람 신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욕구의 방향은 잡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방법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직은 크게 만족을 느끼는 편이 많습니다. 특히 주거부분이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국민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알선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범위가 완화되어 더 많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문원동이나 과천동은 증가된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별양동 부림동 갈현동도 많은 편이고 이에 비해 과천동과 문원동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원인이 이해가 안되는데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면 동에 따라서 수급자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과천동과 문원동은 별 변화가 없어요. 문원동은 6가구 과천동은 오히려 1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전출사항도 있습니다. 과천동 살던 분이 부림동이나 별양동에 지하 세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전국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전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 과천동이나 문원동은 세입자들이 살 공간이 포화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림동과 별양동 지하세대로 많이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동과 부림동 단독주택지역에 확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료 37쪽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한 가구당 지원되는 돈이 2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칠십 사오만원 정도 됩니다. 4인 기준으로 120만원 선인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4인이면 아이들 교육급여도 들어가고요.

안중현위원

국민기초 수급자가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완화되어도 똑같은 조건인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오늘 신문에도 보면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14%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 2001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집중적인 방향을 몰아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저기 부조활동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합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있는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탈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게 최대목표인데 대개 보면 질환이 있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세대거나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인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암만 만들어주려고 해도 만들어줄 수 없는 여건이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최대한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주고 있지만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비용이나 쓰레기봉투 의료비 월동관리는 우리 시에서 직접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기가정이나 긴급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사업에서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건강보험료 대납해 주는 경우도 많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

적은 액수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과천시에서 2인 가족을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평균 어느 정도 부조를 받고 있나요? 자료상은 74만원인데 ....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평균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달에 1억 8천에서 1억 9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다 합해서요. 가구수가 틀리기 때문에 평균 잡기는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지급이 부적정한 경우가 1건이 적발되었었네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재산이 실제보다 많았던 사항입니다. 금융조회로 분기마다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안중현위원

확인이 되어 취소한 것이란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생활지원실 실장님 이하 직원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수급자 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하나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자격심사는 분기마다 하고 있고 금융결제시스템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분기마다 옵니다. 자료가 넘어올 때마다 조사를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조사를 합니다.

이경수위원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체크가 잘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누자는 예산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부정수급하게 되는 사례들이 종종 보도가 되고 있어서 각종 언론에서도 복지예산이 새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과천시는 사례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 경기도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기도 자체로 교환감사를 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점검을 받았고 감사원 점검도 받았는데 안중현 위원님께서 좀전에 지적한 그 건 외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서류상으로는 대상자가 아닌데 실제로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가족은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불명되어 있고 보호자가 없는 계층 그런데 주민등록표상에는 엄연한 가족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과천에도 그런 케이스가 파악된 게 있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별도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면 수급자로 가능하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서류에만 의존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사실조사에 의해서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없도록 각 동마다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위민봉사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망에서 더 빠지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누락이 되더라도 긴급복지나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다 노출이 됩니다. 가능하면 긴급복지 또는 위기가정 쪽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도배해주고 장판 교체해 주었습니다. 기름보일러는 관계가 있는데 예산집행액은 전액 다 집행했는데 도배와 장판도 필요하겠지만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에 전등을 LED등이라든가 효율이 높은 것으로 해주면 전기세가 훨씬 적게 나가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한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초에 저소득가구에 필요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주로 단열이나 창호 그런 것하고 난방은 보일러와 전기매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에너지관리공단에 넣어주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년 사업비만큼 저희에게 줍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다 교체해 주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

전기세 부담이 많으니까 한달에 일이 만원이라도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감하기 위해서 시에서 LED 등으로 교체를 해주면 수명도 오래 가고 전기세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미 한전에서 그 사업은 하고 있다는 거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 집수리사업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했고 당시에는 장기 추진과제로 분류를 하셨어요. 검토는 하겠으나 오래 걸리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이 겨울을 춥게 나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도 개선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작년에 사회복지 수요가 동별로 편차간격이 크기 때문에 문원동만 두 분이고 다른 곳은 한 분만 있어서 수요를 파악해서 추가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장기추진과제로 분류를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인턴도 배치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추가배치해서 업무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의원 생활하는 보람이 있는 건데 이번에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작년에 18가구를 했는데 한집에 100만원씩 들이고 여러 군데 할 때는 절약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대상가구가 84가구로 늘어난 것으로 해 놓았는데 예산액이 1,680만원밖에 안되더라고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84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동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취합한 가구 수입니다. 우선순위를 매겨서 주었는데 1,68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자를지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84가구 중에 심사를 통해서 일부만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84가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가구가 많이 생기겠네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예년에 비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18가구 하는데도 1,600만원이 넘게 들었는데 84가구 대상인데 1,680만원이면 굉장히 부족한데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워낙에 많은 인원이 혜택을 못 받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추가자금을 요청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에너지 절약예산 명분으로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려운 분들 돕는 예산이 몇 배로 늘어난다고는 기대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럴 경우 시비로 편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전세를 사는 경우라서 기본적인 사항은 집주인이 해주고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 쪽만 컨트롤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게 하면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도 검토를 하시고요 복잡해질 수 있는 게 과거에 집수리할 때는 세입자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집주인에 대한 자본보조처럼 되기도 해서 헷갈리기도 했는데 벽지와 도배 장판하고 단열재가 들어갑니다마는 자본보조라고 하기보다는 생활편의에 가까운 사업이고 저도 팀장님과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고 집주인이 해주면 좋은데 어려워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필요한 분들인데 지원을 못 받지 않도록 에너지관리공단에 추가요청하시는 것 꼭 필요하다면 시비에서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민간기업에서도 집 해주는 게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보일러를 하면서 시기가 늦어져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달체계가 복잡하니까 현장에서는 11월 중순이면 추워서 어려운데 특히 비닐하우스 경우에 기름보일러 교체해 주면서 늦어서 맘 졸이고 제가 자다가 전화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을 기다리지 말고 5월부터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빨리 하는 게 좋지요. 가을이면 밀리니까 이왕 해 주는 거니까 작년에 11월에 장애 있는 분이 아파서 해주기로 했는데 늦어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적시에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의회에 협의해 주셔서 저희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그냥 지나고 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지나가지 않도록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희망근로가 2009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행감 대상은 아닌데 지나고 나면 원님 지난 뒤 나팔 분 격이 될 것 같아 한 말씀만 제안을 드립니다.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천시에는 몇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목표인원이 342명인데 93개 사업장에 357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사업이 철저히 준비된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급조된 사업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막말로 이야기하면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꼭 그 일을 해야 되나 싶은 일에까지 투입을 하고 돈을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을 골라서 의미 있고 뜻있는 일이 될 수 있게 진행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제방이나 논밭 뚝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 잡초들 제거하는 작업이라든지 주거지 주변의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것이 뜻있고 의미있는 사업이 아닐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드립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이 양재천 가꾸기라든지 도랑 하천정비사업 자연정화학습장 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런 쪽에 투입을 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 원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일을 하는 분들은 3D 업종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잘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 보니까 희망근로인을 배치하는데 어떤 분은 박사인 사람도 있고 의사인 사람 교수인 사람도 있는데 연세가 많기 때문에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어리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난감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데로 배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못 시키겠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연령대별 근로능력을 감안해서 배치를 시키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해줍니다. 사업장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바꿔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잘 정리를 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사업 계획 및 실적과 인건비와 고용조건에 대해 받았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장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더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총무과 교육지원과 해서 보건소까지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희망근로도 DB구축 등 93개 사업인데 리스트를 봐야 적절한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장소, 실제로 일의 내용과 인원 일하고 있는 분들의 평균연령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업하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뭐 등 20개 사업 하니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든가 불편하다든가 누구는 불공평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연 계획인원이 있고 현 근로인원이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일일 투입된 숫자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연인원은 연간 투입된 인원으로 작성한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사업시기가 안 맞아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1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황순식위원장

주신 자료는 24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사업에서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현 근로인원과 연 계획인원이 비슷한 사업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일년동안 일하든가 아니면 사람을 교체하면서 똑같은 사람을 쓴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는 한번에 투입된 인원을 말씀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단시간에 몇 개월짜리 일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에 투입되는 것인지 1년동안 투입되는 사람을 다 한 것인지 좀...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연 계획이 일 단위로 따졌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 계획인원은 하루가 아니고요.

황순식위원장

24개 분야 248개 사업 791명인데 한번에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파악이 안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시고 담당 과에서도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물론 다 통합되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총괄을 주민생활지원실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해피웤 사업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어쨌든 수백 명을 투입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문제가 야기되고 있지요. 아무래도 이 분들이 연로하고 저희가 보는 관점보다는 사고에 노출되었을 때 적응력으로 사고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법 큰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도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광범위하게 들어놓아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수반된다면 추경에 어떻게 작업이 될지 모르지만 대책을 세우는 게, 왜냐하면 이 분들이 다쳐서 일상적인 산재나 보상을, 사실은 생계가 어려워서 나왔는데 다쳐버리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뒤에서 일을 봐주고 수발을 해줄 수도 없는 사람이고 저도 다친 분을 만나봤는데 젊은 사람 기준으로는 거기에 떨어져서 그렇게 다쳤을까 상상이 안될 정도로 많이 다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주무실장님이 운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다치신 분은 그린스타트에서 환경위생과 양재천 정화사업 근로자로 배치되었는데 양재천 석축 쌓은데 위쪽 쓰레기를 발견하고 주우러 갔다가 잘못 디뎌 넘어진 것 같습니다. 다친 것은 사실이고 4대보험이 들어 있어서 산재보험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는 의료비에서 나가고 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보상비나 그런 것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보험쪽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산재만 가지고 해결이 안되는 게 이런 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수입이 더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다치신 분을 보셨어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임기원위원

머리도 깨지고 이빨 나가고 가슴 다치고 다리 부러지고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다쳐버렸는데 치료비만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요. 몇 달간 거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험으로 되지 않는다면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나와서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 보자고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녁에 많은 주민이 나와서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수립을 해서 안전사고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48쪽 저소득층 식사권 보장사업이 있는데 복지관에 위탁준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태성위원

주로 하는 게 도시락이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하루에 2식을 싸서 줍니다.

김태성위원

생수는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생수는 가정에서 본인이 받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면 갖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해결합니다.

김태성위원

하루에 한끼 주는 데가 있고 두끼 주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일일 2식 주는 게 기본인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하루에 1끼만 먹어도 남는다는 사람은 2식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융통성있게 반찬을 더 달라하면 반찬을 더 갖다 줍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집은 1식이고 어떤 집은 2식이라 차별되는 게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조선일보에 났을 겁니다. 각 지자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우수사례로 평가되었거든요. 지면게제도 되고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수고와 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4개팀에서 20명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해주는 것은 없고 한 팀당 차량이 움직일 때 일일 일인당 만원을 주고 명절 때 나와서 하는 경우 일인당 만원, 유류비는 설과 추석에 5만원씩 봉사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줍니다.

김태성위원

다른 인센티브는 없고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물론 봉사활동은 인정해 주고요.

김태성위원

방문시에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체크도 병행하는 게 좋을 텐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필요하면 방문사업도 같이 합니다.

김태성위원

주기적으로 도시락 배달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이나 보름에 한번 정도...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관에 간호사가 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매일은 못 나가더라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더욱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산은 더 들 것 같습니다. 의회에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도록 동료의원들과 상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신청한 다음에 탈락한 사유에 대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나오는 게 타 법률지원 우선원칙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접수처리중이 있습니다.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데 접수처리중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당장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여덟 번째 것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의료보험은 이중지원이 되어 산재보험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수술하면서 누가 할 거냐 해서 산재보험에서 준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의료비 청구를 안 하고 산재에서 바로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분들이 퇴원하고 돈이 늦게 나올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산재에서 다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퇴원이나 수술받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분들은 어려워서 신청한 것인데 남편이나 자식의 소득기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치료비는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 친척이나 자식에게 받고 퇴원을 제대로 한 것인지 사후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퇴원이 안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발생된 것이 없다고요, 다행입니다. 긴급복지가 융통성있게 어려운 사람들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의 취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한 대로 시에서 지원을 하든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고 당장 긴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복지지원이 의료비가 300이 되어 있고 초과되었을 때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서 의료비는 무한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무한대로 한 것은 올해부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문원동 한 사람은 의료비가 천만원이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차상위까지는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경기도에서의 사업이지요, 경기도는 차상위까지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총무과장 김기곤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자료 9건과 소관자료 11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1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포함시켜 주셨는데 작년도 건의사항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어서 의회로 처리계획을 제출해 주신 게 5건인데 왜 1건만 있을까요, 이 1건도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사업인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자료에 의해서 이 1건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자료를 냈는데요.

서형원위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작년에 과천시의회 의장을 수신으로 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제출한 집행부에서 온 자료이고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넘긴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 나열을 하면서 처리계획을 저희에게 통보한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보비공개 결정하는 취소소송은 계속 패소하고 있으니까 공개를 확대해 나갈 것, 지원부서 인력을 조정해서 현장중심으로 인력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소수직렬의 승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할 것, 과천동 비닐하우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효율적인 공무원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업무 담당자 배치를 검토하기 바람 이것이 제 머릿속에도 기억에 남아 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 중에 저희 소관이 바뀐 것도 있고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처리실적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 처리하는 과정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착오가 있으면 안되지요.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 어디까지 왔는가 몇 가지 확인하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즉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이 중에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올해는 공무원 국제교류가 줄었습니다. 경기영향으로 해외연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더라도 시라하마정이나 하와이카운티라든지 자매결연도시가 늘어나고 있고 해외교류분야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면서 이 정도 규모라면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 이 일만 전담하는 사람을 두어도 괜찮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관련된 역량을 가진 직원을 다른 업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끝나고 주신 답변이 뭐냐하면 공무원 중 어학능력자를 배치하거나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동안 검토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공무원 중에서 영어를 잘 하는 직원으로 해서 별도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 배치가 되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12월 19일자입니다.

서형원위원

업무분장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코디를 한다든지 해외 연락업무를 맡는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미리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내용을 더 파악해 보고 질의를 드렸을 텐데 일단 배치하셨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세밀한 것이니까 자료를 요청드리기는 그렇고 행감 직후에라도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만나서 협의할 기회를 잡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과 담당자를 뵈면 되겠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0쪽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이루어졌지요. 현재는 끝났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이 사업이 과천시청에서 발생한 종이문서에 대한 마이크로필름을 뜨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전부 스캔을 떠서 원본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전자결재란에 보면 자료관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10년 이상된 준영구 이상의 문서는 세밀히 볼 수가 있고 10년 이하의 문서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작성자 이 정도만 되어 있고 그것은 스캔이 안된 상태입니다. 매년 10년 이상된 문서만 추려서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시기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주제나 과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연도별로 부서별로도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데이터를 가서 보는 것은 쉽겠네요. 가공한 것은 아니고 발생한 문서를 스캔해서 저장한 것이라는 거지요. 과거문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전에는 서고에 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정보공개를 하다 보니까 정보공개 내용이 많은데 행정업무가 많아졌는데 정보공개와 관련이 있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자료를 확인하거나 공개하거나 이럴려면 이것을 보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안중현위원

데이터베이스가 10년전까지는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10년 이상 된 거요. 10년 이하는 문서명, 생산연도, 생산자 간략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2년 전 것은 ...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문서를 봐야 됩니다.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10년을 기준으로 전국이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상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최근 기록은 보기 어렵고 그러면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문서정보는 보실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화훼전시회와 평생학습축제가 같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평가를 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상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하는데 연간 했던 모든 것을 종합발표회 기회를 갖는데 금년은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해서 금년은 마친 사업입니다. 상하반기에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할 사항은 나름대로 반영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평생학습축제와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화훼전시회가 중복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공원에서는 화훼전시회를 하고 시민회관 부근에서는 문화교육센터 작품전시회 프로그램발표회 시민회관에서는 여러 가지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집중이 안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평상시 문화교육센터에서 활발했던 발표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볼 기회가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집계효과를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하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문화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발표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외부에서 온 시민보다 관련된 분들이 더 많았다는 느낌까지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나 해서 평가를 했으면 어떤 결론을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평생학습축제가 문화교육센터 화훼 관련된 행사 3개가 합쳐져서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된 문화교육센터를 그 때 활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름 판단해서 한 것인데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력이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화훼축제가 있다면 별도로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외부인도 중요하지만 학습축제와 관련된 나름대로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갈고 닦았던 자기 기량들을 보여주는 나름대로의 발표회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분들이 보고 그런 것을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앞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화훼전시회하고 중복이 되면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뭔가 검토를 해서 행사 끝나고 나서 협의를 해서 방향 같은 것을 잡은 게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3개 부서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한 적은없습니다마는 내년 행사라든지 금년말에 저희가 그런 것을 토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연말에 가면 행사에 대한 기억이나 상세한 내용파악이 흐려지기 때문에 큰 행사가 끝났으면 나름대로 관련된 부서에서 평가를 간단히 해보고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가서 계획 세울 때 그 때 하게 되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판단하는데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중요한 행사나 연합행사는 끝나고 나면 관련 과끼리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연관성을 가지고 분석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남영시 상징물 설치가 상반기에 집행 예정이다 안되었는데 어떻게 진행하다 안된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당초 조기집행으로 일찍 집행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남영시에 주제나 상징물을 의뢰한 상태인데 빨리 결정을 못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요.

황순식위원장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거기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형태나 주제가 나와야 그에 맞는 남영시도 만족하고 시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남영시 상징물을 추천해 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거기서 설계서를 주면 과천시에서 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해서 설문 중에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장소는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딱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이 오면 규모나 크기 성격을 보고 세우려고 합니다. 다만 국공유지나 중앙공원 또는 갈현동 조성중인 소공원이 있는데 두세 군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시에 설치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남영시에 설치할 때도 과천시에서 도안을 보내주었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을 알고 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알려주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크게 해오면 여기서 감당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업체를 통해서 쇼핑몰도 운영하고 밖에서 카드결재한 것을 차감신청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분야는 자기계발이라든지 여가활동이라든지 한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쇼핑몰도 들어있고 해서 범위가 한정된 것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기도 하고 애매한데 이런 시스템을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특정한 업체를 통해서 쇼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딱 그렇게 선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온라인상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편리성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인데 저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업체 선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몇 년마다 경쟁입찰합니까? 여러 개 업체가 있기는 한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프로그램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맞아야 되는데 업체와 카드사 결제사 4개 업체 조건이 유사하게 맞아야 됩니다.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나은 업체가 있다면 별도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은 그런 맞는 데가 복수가 아니어서 수의게약을 했단 말씀이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느 업체와 계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보면 엉성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보면 인터넷 최저가보다는 당연히 비싸고 큰 쇼핑몰과 비교해서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써 있기는 하지만 최저가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것까지 기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품목을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밖의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예를 들어 오디오를 산다 하면 그 품목이 아예 없다면 복지대상이 아니구나 할텐데 품목은 있는데 제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솔직히 어설픈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이 들고 업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복지제도를 통해서 충성도 일하는 보람, 내가 수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시스템 가지고는 쓰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당장 제도개선사업보다 업계가 몇 년 안되어 그럴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럴 바에는 일반 신뢰성있는 쇼핑몰과 경쟁입찰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직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궁금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100%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말씀하신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적극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직원 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예산을 한두 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직원들이 정말 혜택을 받았다고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직원들 만족도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거나 아니면 직원노조에서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파악을 하셔서 행감 직후에 하셔도 되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30쪽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현황이 있는데 작년 6월에 40건, 7월에 40건 거의 매월 동일한 건수의 정보공개를 시민들이 요청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개청구한 내용을 보면 시 홈페이지나 관련부서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런 사항은 안내나 유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어디에 보시면 있고 어디에 가시면 알 수 있다고 본인에게 말씀드리고 충분히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하시는 대로 자료를 별도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비용은 얼마 안되지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긍이 가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시민이 궁금한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는 직원의 인력도 낭비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관련부서 싸이트에 올리는 방안도 연구해서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총괄하시지요?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각 동마다 사업심사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자기 동에 대한 경쟁이라면 이상하지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는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과연 사업을 끝내고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정말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마을을 가꾸고 애향심이나 긍지를 가질 수 있는지 사후점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총무과에서는 사후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점검은 못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1년이나 2년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후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리는 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례적 점검까지는 안 해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1년이든 6개월을 지나서 의도했던 사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관리가 부실해지고 성과가 미비하면 다음에 유사한 사업을 평가할 때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본 사업이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 2008년도 추진현황이 된 사항을 한번쯤 그냥 나가보세요. 나가 보시면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오늘 연결이 안되어서 그런데 정말 바로 의미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돈의 다과를 떠나서 예산집행 시스템을 주민 참여하는 것도 소중하게 인식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비 내려왔으니까 주민들이 한번 의기투합해서 행사해 버리고 끝내는 단발성 사업으로 가지 않도록 총무과는 이 사업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과천의 연륜이 쌓이는 사업이 뭉치고 뭉쳐서 독특한 마을 자체적인 특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 동의 브랜드는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장님이 바뀌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고 해서 사업이 그때 그때 따라 특색없이 가버리면 오륙년 해봐야 그 동의 컬러를 유지 못한다는 거지요. 2009년도 추진한 데도 있고 앞으로 추진할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본 사업을 계속 주관하신다면 기 이루어졌던 사업도 특별히 시간은 안 내도 될 겁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하고 관심만 가지고 보면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와 닿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공무원 교육과 관련되어 연초에 개인별 역량인증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좋은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직급별로 필수교육과정이나 핵심역량은 도출이 다 되었는지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당초 6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인재개발원 사정으로 인해서 7월말까지로 연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인재상 정도는 중간확정이 되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7월말까지는 해서 8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반기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개인별 역량 인증제라고 하니까 개인의 교육이 누적이 되면 개인별 전문적인 지식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인사이동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반드시 공부하게 되는데 관련법이나 동향을 공부하게 되는데 개인별로 누적이 되면 개인 공무원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역량을 많이 키우는 게 시에서 해야 할 총무과 일이라 생각하는데 개개인 역량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급에 따라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18~19쪽을 보면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전직원 한마음 역량강화교육, 6급 공무원 문화리더쉽 강화교육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이 중요한 리더역할을 하는데 문화리더쉽이라 해서 간부공무원의 리더쉽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리더쉽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를 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 나중에 시청에 역량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리더쉽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직무 관련해서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개인별 역량인증제를 하면서 때로는 개인이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개인별로 연간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시간은 의무이수시간이고 그 이상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있다시피 금년도 경우는 직급별로 맞는 관리자적 교육과 직원 직무역량을 하는 직급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직무와 관련된 개인별 교육은 예를 들면 다 그렇겠지만 기획행정분야다 토목도로다 건축이다 전공분야에 대한 교육이 전문교육기관에 연중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먼저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취미나 소양교육 시간으로 메우고 있구요. 상반기에도 말씀했지만 언어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그밖에 꼭 필요한 것은 목요아카데미라 해서 월 주제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총괄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직원들의 전체 설문과 워크샵을 통해서 발췌되는 문제점을 해서 총괄 프로그램을 발표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엔 완벽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앞으로 개인별로 기록이 된다는 거지요? 지난번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행안부나 이런 데서 하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단법인에서 할 때도 과감하게 가서 오후에 공부하고 오면 바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재건축과 재개발은 목요아카데미를 활용해서 다음달 중에 계획을 해서 별도교육을 한달 동안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전문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필요하면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대학과정과 석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닐지 몰라도 석사과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열 명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을 받고 있고 대학과정도 있어서 전문적 교육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직무와 관련되어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하면 연결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을 전문화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직무관련 교육, 역량강화 개인 공무원 스스로 자존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지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국제교류사업을 보면 각 나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국제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캐나다, 중국, 미국 하와이, 일본 시라하마와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는 4개 시를 중점으로 하고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어쨌든 과천시도 중앙정부의 자원외교에 동참하셔서 국가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그러면 결국은 과천시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제출한 자료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시청 출입통제를 하고 민원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몇 개월 되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5월 4일부터 전면시행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강화유리를 하고 직원 인식카드하고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1673만원이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카드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카드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카드는 한국은행과 농협과 삼자 계약이 되어 무료로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원래 카드하겠다고 예산 반영했다가 삭감되었는데 올 1회 추경에 신청했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카드발급은 별도로 해도 되고 농협하고 했을 경우는 무료로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별도로 하는 것을 계획해서 카드발급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는 협찬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제 기억에는 육백 몇 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1개당 만원 안팎이니까요.

임기원위원

실제로 석달째 활용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출입통제 보안시스템을 설치했던 효과면이라든지 나름대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별도의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운영기간이 별로 안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서 보완점을 찾으려면 3개월 이상은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현재로서는 잡상인이나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원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 보고 가능하면 사전 전화를 해서 약속시간을 잡으면 제일 좋고 약속을 하지 않고 오면 담당자가 출장갈 수도 있고 갑자기 오셨을 경우는 현관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서 직원과 연결하거나 안내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점검해 보니까 2층은 보안시스템이 작동되는 날이 많은 것 같고 다른 층은 오픈해 두는 경우가 있던데 보안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편해서 시건장치를 풀어놓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마는 카드를 대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는 것보다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몇 개월 동안은 지도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동장치를 중지시키는 일은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촉구를 하고 그런 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3개월을 시범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민원예약제는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여기서 말씀하는 민원예약제는 별도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각자 민원인이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오면 안내자가 문을 열어줍니까 아니면 직원이 열어줍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직원과 통화해서 모시고 가거나 안내자가 직접 안내를 하거나 합니다.

임기원위원

직원이 3층에서 내려와서 간다는 것은 번거로워 보이고 답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은 대표적으로 잡상인은 통제되니까 편해졌다 할까 업무에 집중한다든가 사실 잡상인은 입구에서 일정부분 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노하우가 생겨서 경비 서는 분들이 일반시민과 잡상인이 대부분 구별이 됩니다. 거기 근무하시면 선수거든요. 보시면 잡상인인지 민원이 있어서 아쉬워서 답답해서 찾아오는 분들인지 금방 파악이 되고 그동안도 잡상인을 단속하고 여러 가지 안전조치라든지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의회에서나 특히 본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시민 기준으로 정책을 펴주셔야 된다. 요즘 트랜드이고 추세입니다. 직원이 좀 불편하고 업무 효율성이 걸림돌이 있더라도 시민이 느끼는 정서가 어떻고 시민이 대 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한번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임기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중심의 제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 선진국가에서도 예약제이고 약속된 시간에 만남으로써 효율적 시간관리가 되지 않을까 다만 여태까지 해왔던 시스템 속에서 당장의 불편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역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거지 앞으로는 그런 문화가 바뀌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문화는 총무과장님의 희망사항이지요. 시민의 민도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경기도 관할구역에 시청 자체를 보완시스템으로 통제하는 데가 제가 파악한 데는 없어요. 대표적인 데가 서울시인데 대신 사전예약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민원실을 구축해 놓고 누구든지 해당과의 민원신청 콜을 하면 담당자가 민원실에 내려와서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저희도 보안시스템을 갖추려면 그런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 막아버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물론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듣는 시민의 목소리는 실제 내가 시청에 와서 민원을 보는데 어느 정도의 불편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행정의 대 시민에 대한 시청을 막는다는데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여론은 인정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런 여론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 역시 획일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도 100%가 아닌데 세계최고의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과천시민의 100%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잘 판단하시고 잘 하셨을 때 과천시정이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일이지 제가 책임추궁하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본 사업은 두 번 보안시스템 할 때 논란을 했고 카드할 때 한번 했고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평가만 남아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번 어디 사건난 것처럼 위험에 노출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노출을 위험해 하면 사실 교통사고나는 위험이나 번개맞는 위험이나 마찬가지지요. 그거 무서워서 행정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최근에 일반 시민들이 5월 4일부터 했다고 했는데 실제는 6월 중순부터 지역에 다니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노해 있어요. 특히나 지자체 시청 시장이 시민의 통제를 사전에 예약해서 들어가라고 이게 무슨 경우냐 도대체 의회에서는 뭐하고 있었냐고 해서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저차저차 합니다 하면 누구를 더 욕하겠어요. 총무과장님이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고 향후 문을 열든 굳세게 닫든 총무과장님의 몫이라 보는데 만약에 수정을 하려면 지금 정도에 짚어보는 게 그나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으시고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하려고 했는데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구요.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시민을 위한 거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임기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을 가로막음으로써 예약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시민이 수준이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수준높은 사회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자는 있을 수 있듯이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시민의 수준을 탓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직원을 위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짚고 싶은데 우리 시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들이 이 시스템 좋아한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쟁할 것 없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 그렇지만 시민이 찾아오는 게 겁나거나 아니면 예약 안 하고 갑자치 찾아오면 싫어서 이 시스템을 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으면 이삼 년 길면 5년 내 반드시 뜯어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잘랐는데도 무리하게 집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가로막고 시정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선거를 치러야 되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그 시스템을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공격받을 건데요 뭐, 조기에 판단하셔서 결국에는 뜯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함으로써 불편한 이유가 시민이 들어오시는데 불편하다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들어오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을 한다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제도든지 처음 하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방문민원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불편함이 있든 없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기본입장이고 특수한 시설을 제외하고는요. 저도 한번 들어가려다가 막힌 적이 있지만 불편함이 없으면 그 시스템이 필요가 없지요. 시민들 정착시켜야 되는 제도는 출입문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약문화지요. 갑자기 뿔나서 시장님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되도록 우리 직원들도 일을 하니까 미리 연락해서 절차에 의해서 예약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은 출입문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할 이야기인 것 같고 통제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진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살펴보시고 시민들 여론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번 반대를 했었고 나름대로의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보안이나 도난이나 여러 가지 복사기 같은 경우도 하드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게 되면 팩스 보낸 내용들이 전부 중요한 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당성을 따지자면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런 요소가 없다면 그냥 다 개방을 해놓고 보다가 불편함이 없고 보안에 문제가 없다면 원 상태로 개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가다가 일단 통로가 막히면 절차를 한번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혹시 카드를 안 가지고 있으면 한번 더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 이런 불편함에 비하면 타당성이 상당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부분 외에는 개방하는 게 타당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안의식 절대로 누출되면 안되는 정보가 있겠지만 컴퓨터나 문서가 외부로 누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단 생각이 들고 물리적으로 차단해서 효과를 거두려면 상당히 무리한 면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몇 번씩 이야기를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몇 가지 사항만 강조한 것 뿐이지 보안문제는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사내에 이것만을 위해서 새로이 설치한 게 아니고 보완을 한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전 보안시스템에 걸리는 거고 근무시간 때는 자동문에 대한 보안시스템이 걸리는 거고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펼쳐놓고 하는 일 중에 일반인들이 와서 그냥 스치고 보고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무실에 직접 들어와서 펼쳐진 업무와 자료만 봐도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게 많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서울시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나도록 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사전예약제라 해서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민원상담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차단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하지 못할 상황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더 악수를 두어요.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은 빨리 하시는 게 좋다는 견해를 다시 한 번 피력하고 혹시 본 건과 관련해서 간부회의 때 출입문 통제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대화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제가 무엇을 물으려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가 현재 그겁니다. 초선 때 오셔서 열린 행정하시겠다고 담장 허무셨던 분입니다. 지금에 와서 자꾸 끼워 맞추기식 하려고 과장님께서 안중현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도난까지 보안, 하시지 말자는 겁니다. 과천시 생긴 이래 이십 몇 년 꾸준히 오픈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보안시스템을 하고 시민 출입을 통제하고 행정을 하면서 정당화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최종결론은 총무과장님과 시장님이 내려야 될 몫이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판단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자주 이야기해도 잘 안 듣는 것은 안 듣더라마는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리니까 시민이 기준에서 관점에서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문제있을 만한 자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일은 하면 안되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시민이 문제 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을 보기에도 그런 식으로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시민도 계실 수 있고 다른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출입하는 모든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료가 시민이 보셔서 안될 자료라는 게 아니라 그 자료가 확정되지 않거나 그런 자료를 오판할 수 있다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지나가면서 어떻게 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사례가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 사례 하나 때문에 설치한 거예요?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충분히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정확한 이름이 저도 시청 출입통제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이름이 청사방호시스템이지요? 처음에 예산 어떻게 썼느냐고 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중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근무시간 외에 청사 방호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애초에 요구는 그거였지요. 민원인들 막겠다고 그런 자료 지금까지 내신 적이 없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현재 시스템이 보완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새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자꾸 다른 것 있는 것 보완한 거라고 하면 말씀이 안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보안시스템의 보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없는 게 설치된 것이고 말장난할 게 아닙니다. 아까 선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황당한 생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막아서 합니까, 제가 본 스웨덴의 인구 이만 몇 천 되는 작은 시는 공무원이 이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시청은 조그맣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뭐부터 보이는지 아세요? 시장실부터 보입니다. 그게 선진행정입니다. 어디 구석에서 그렇게 앞에 문을 막아놓고 그러는 게 물론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시민들과 계속해서 벽을 쌓으려고 하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안이라면 잡상인이나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핑계이고 정말 도둑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업무시간 외에 공휴일에 공무원이 없을 때는 닫을 수도 있지요.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장 뜯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원래 취지에 맞게 근무시간 외에 다 퇴근했을 때라든가 공휴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시청 대관관련은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대강당 대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내부기준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최근에 주민이 시청 대강당 대관신청을 했는데 두 건이 다 불허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시청 건물은 시청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내부규정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행사가 중첩되지 않거나 그랬을 때에 불허가 되는 경우에는 시가 하는 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사항에 국가나 정부차원에서 반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차피 직원의 사무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열린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가 운영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직원의 사무공간을 뛰어넘어서 시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고 저희 시도 그동안 꾸준히 행사가 중첩되지 않으면 대부분 행사를 대관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조례상 대관을 금지하는 특정 정치행사라든지 종교행사 이렇게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답변하시는 시가 하는 정책에 반하는 경우도 대관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내부기준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가 하는 정책에 반한다는 판단은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닙니다.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임기원위원

행사를 주관하는 시민들이....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행사와 관련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과천시는 시가 하는 정책이 항상 언제나 퍼펙트하고 옳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시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 정책에 과천시민 누구나 다 동의를 해야 됩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시민이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시민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전용 시청 업무를 보는 공용청사로서의 시청건물이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적 역할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가 운영하는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업무에 합당하게 쓰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여유공간이 있거나 시간이 될 때 시민에게 보조적인 역할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게 어차피 반려했던 행사는 다른 행사와 중첩되지 않았어요. 두번째 시 정책과 반해서 행사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폭력사태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행사는 막아야지요. 그렇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토의마저도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는 겁니다. 정부도 소통 소통 그러잖아요. 국민이 갈등을 느끼고 촛불이다 뭐다 해서 사회적인 소모를 얼마나 느낍니까, 우리 시도 작게 보면 유사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계층이 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 하는 진정성을 못 믿어서 숨 넘어갈 정도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정말 시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집회를 해서 폭력행사를 하고 그런 개연성이 있으면 당연히 막아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열린 행정으로 가주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파격적으로 가야만 도시가 서로 다른 사람의 토의를 거치고 그런 과정이 되어 성숙된 시민사회 지방자치로 가는 거지 총무과장님 생각이나 시장님 생각에 조금이라도 언밸런스가 나면 비어있는 이게 총무과장님 자산이에요, 시민의 자산이에요. 정당한 시민이지 그 사람들이 불법적인 시민입니까? 빌려준다고 했다가 밀고 당기고 하다가 요구사항 뭐뭐 하다 요구 안 들어주면 철회하고 코흘리개 초등학생들이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운영을 하는 총무과장님은 오히려 좀더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업무를 처리하는 주무과는 작은 다른 목소리라든지 작은 집회라든지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그동안 시청 대강당이든 의회이든 의회건물 식당이든 많은 단체들이 요구하면 중첩되지 않으면 다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시 정책과 다른 견해를 내는 시민들 모임은 이렇게 폐쇄적으로 막아야 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민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업무에 바쁘시고 항상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지만 밖에서 경청해 보세요. 진정 어떻게 하시는 게 잘 모시는 것인지 또는 시 행정이 발전적으로 나가는지를 심사숙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두 행사는 시에서 대관을 불허했기 때문에 시민회관 돈 주고 대관해서 쓰잖아요. 대관 기준은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첨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 직원이 쓰는 공간이라는 것도 이것만은 직원이 일하는데 필요하니까 저에게 우선권을 주십시오 하고 시민에게 양해를 얻어서 쓰는 결국 시민들로부터 나온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시가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시민의 생각을 재단하거나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이 안되어 있고 오만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제 표현을 어떻게 평가하기 이전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편협하다고 평소에도 느끼고 있는 적이 많습니다. 내규가 우리 시 방침과 어긋나는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불허한다고 되어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내규는 당연히 변경해야 되고 내규를 막론하고 다른 사유가 없는데 불법적인 집회가 아닌 이상 시민이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그 내용을 집행부가 평가해서 이것은 좋겠다 아니겠다 이런 일이 다시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나서서 강력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생각을 시가 평가해서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은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 자원을 누구한테는 빌려주고 누구한테는 안 빌려주고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제가 이야기 드린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모임이 폭력적 시위로 나올 거냐 어떨 거냐 예측도 할 수 없는 거고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대강당 같은 데서 했을 경우에 마치 여기에서 했던 모든 행사나 의견들이 시의 의견으로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이런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중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누군가가 하나의 의견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각종 조례나 규정이나 법령사항에도 상관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거나 예외규정은 항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모든 게 문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차피 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 중에 약간의 오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위주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시 청사에서 행사를 하면 그게 시 입장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의 입장입니까? 시민이 우리 시 시설을 이용해서 하면 그분들 뜻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대범하게 생각하는 게 옳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는 행사는 설사 극단적으로 과장님이 하는 어떤 행정이 맘에 안 들어서 이 과장을 규탄하기 위해서 내가 집회를 하겠다 해도 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분들이 거기서 불을 지르겠다는 게 아니면, 시장님을 소환하겠다고 해도 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서 나를 반대하는 것이니까 안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책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도 일하면서 누가 정보공개해 달라고 하면 주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과장님이 다수의 의견이 있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가 만약에 다수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소수의 의견인 사람들은 강당 빌려서 자기들끼리 토론할 자유도 없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더 반발하지요. 얼마든지 토론하고 의견을 내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요.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시장의 소신과 집행부의 소신과 다수 의견을 가지고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수가 목소리 내고 행사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어찌되었든 요지는 시의 시설물을 시의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막겠다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를 막론하고 그것은 안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규정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용신청 및 허가조건을 받아보았는데 사용허가에 보니까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과천시 소속부서 주최행사 2순위가 과천시 소재 공공기관 주최, 3순위가 과천시 소재 사회단체 주최, 4순위가 과천시민이 주최하는 공공 공익 목적 및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되어 있고요. 사용제한은 장기적인 고정적 행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예정된 행사, 영리목적의 행사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정치 및 정당성 행사, 시정에 반하는 행사 및 시장이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조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편협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 정치 및 정당성 행사도 이것은 사람들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시정에 반하는 행사 및 시장이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사, 결국 시장님과 부서장의 판단에 의한다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예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보고 정치행사도 어디서 하면 정치적이고 어디서 하면 정치적이 아니고 시정에 관한 이야기도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책방향이 맞으면 허가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천시에서 직접 하는 것들이 우선되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시간에 시민들이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제한없이 풀어야 된다 1개월이나 보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전부터 잡아놓고 시 중요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는 규제가 이미 있는 겁니다. 보름 전이라도 비어있는 경우는 제한없이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황순식 위원님께서 기준을 읽어 주셨는데 마지막 시정에 반하는 행사 및 시장이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사, 그러면 허가여부의 판단은 최종 시장님이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뜨거운 감자의 판단을 총무과장님이 결정을 못 내리실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닙니다. 시가 하는 것은 다 시장님이 하는 거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장이 하는 것이고요.

임기원위원

대관신청의 불허문제를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불허로 나왔을 때는 총무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의 판단으로 보이지가 않고 시장님의 판단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다 소관부서장이 판단을 한 거고 모든 시의 일은 다 시장의 이름으로 ....

임기원위원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판단 시스템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하시면서 김기곤 과장님이 시에서 훌륭한 과장님이고 굉장히 샤프하신 분인데 총무과에 가시더니 변하셨는지 시청에서 한다고 그것을 시의 정책이라고 시민들이 판단한다는 답변은 정말 취소하셔야 됩니다. 과천시민들이 그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면 예를 들어 시청 홍보실도 시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면 안 빌려 주시겠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지금 대명천지에 되느냐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의원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성명 발표하는 것이요. 정책 트러블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하시느냐 하면 성명서 발표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시의 뜻과 다르면 홍보실도 안 빌려준다는 이런 발언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거기는 기자실이 아니고 시의 브리핑룸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는 기자실이라서 반대적인 견해를 가진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하고 홍보실에 들락날락 거립니까? 시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시네요. 제가 이번 행감은 정말 목소리 안 높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마인드가 위험하다고 감히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 과천의 경우는 시민단체와 집행부나 의회가 갈등이 정말 없는 지자체입니다. 인근 지자체만 해도 첨예하게 다투고 얼굴 붉히고 정책 가지고 논쟁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때 기자회견이고 성명서 발표를 다 홍보실을 씁니다. 그러면 그 시는 홍보실을 기자들이 돈 모아서 낸 거에요,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에게 개방을 하고 극단의 사태가 아니면 자유스럽게 오픈하는 게 지금 추세라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자꾸 변하실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절로 들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의견은 합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용권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이번에 보건소장직 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항의공문이 오고 있고 경기도 의사회에서도 왔구요.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군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보건의무직군으로 하셨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충원하는 방법은 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승진을 시켜도 되고 외부채용도 되는 것인데 저희는 자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 검토하면서 의무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의무직군에서 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방금 법 읽어드렸구요.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 봅니다. 이 법 보셨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충원하기 곤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건데 적정하지 않다고 봐서 의무직군에서 임용한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법상 판단을 시에서 먼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법 조문해석 문제입니까 저는 제대로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 보건직군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법상 원래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 조문에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충원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개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보건소장은 공채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충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공채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과천시에도 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의무직군에 있는 사람도 있구요. 그 중에서 선택하여 임용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인 것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원칙적으로 자료를 받고 심의해야 되는데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과장님은 우리 시 시책에 어긋나는 것은 행사도 못 빌려준다고 하면서 우리 시는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게 잘 해요. 저도 보건소장이 의사가 꼭 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하라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은 내부에 승진시킬 사람이 있으니까 굳이 다른 방법은 안 찾았다고 거꾸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왜 뽑았는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뽑힌 사람은 개인이지만 의사를 뽑을 수 없는 것은 개인의 비밀과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게 개인의 비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뽑힌 사람이 부적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법 취지에 맞게 의사를 안 뽑으셨냐고 일단 무엇이 옳은지 판단 이전에 그것을 여쭈어보는데 과장님은 법 취지는 싹 무시하고 내부에 있으니까 된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추진 면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 발생시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셋째 임용권자는 보직관련해서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직무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밖에 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종합해서 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특별한 이유가 뭐냐 하셨는데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의사는 특정의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꼭 내부승진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이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감축계획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정원 범위 내에서 뽑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 새로이 정원을 충원하는 계획은 아니라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그게 아니라 한 분이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임용방법이 있는데 승진임용도 시키고 신규임용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승진임용을 한 거란 말입니다.

서형원위원

행정에서 위법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국법의 취지가 의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부승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승진이 마땅치 않았는데 외부에서 충원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충원할 수 있는데 시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내부승진을 해야 겠다든지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는 그래서 내부승진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승진임용 중에서 의사로 하게끔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의무직군에서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황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해서는 이야기가 안 끝날 것 같고 특별한 이유를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면 자료검토 후에 감사를 재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형원위원

자료작성하실 시간도 필요하고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자료는 오늘 받고 내일 다시 할 것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오늘은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제출과 검토를 위해서 내일 아침 총무과를 다시 하시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위원

자료를 가지고 올 때 답변 내용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후단을 보면 전단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명확하게 떨어지지요. 다시 말해서 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장으로 하는 게 제일원칙이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후단은 왜 입법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특별한 사유 말고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도서지역에 의사공급이 안돼요. 그런 경우에 예외조항을 두어서 숨통을 터 나가기 위해서 입법취지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의사면허 소지자가 과잉공급이랄까 많이 나오지만 도서지역은 기피현상이 있거든요. 또 설령 이렇다 하더라도 본 인사발령은 공고 절차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내부 승진이라서....

임기원위원

저는 그 공고 절차도 거쳐야 되고 내부인사조례에 법이 조례보다 우선하지요? 그것은 물으나 마나인데 대외적으로 유선으로 확인하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 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해서 말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답변자료에 같이 넣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절차상에 흠결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행정직이 문제가 있든 면허소지자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공고절차를 거쳐서 같이 신청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갑론을박을 해서 그 보고서를 최종 결재권자에게 올려서 최종 결재권자가 인사위원회 의견을 선택해서 보건직으로 갔으면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공고 절차를 안 거치고 한 사람 것만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승진임용은 공고 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대신 인사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외부에서 의원들에게 개인적 공문이 오고 하니까 저도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상황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게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이 있고 그에 따라 절차를 충분히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법에 따라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총무과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6일 10시에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